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경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의안번호 제43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축제위원회, 인권증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각 조례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비상설 운영 취지에 맞게 위원회 임기·해촉·해제·규정 등 상설 운영을 전제로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주소정보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안 제11조제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등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 비상설 운영에 맞추어 제12조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은 지명위원회가 최근 5년 이상 미개최됨에 따라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설화하고 비상설 운영에 맞추어 제4조 위원회 임기 및 제6조 위원회 위촉 해제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 고려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은 축제위원회가 최근 3년간 1회 개최됨에 따라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설화하고 비상설 운영에 맞추어 제4조 위원회 임기 및 제6조 위원회 위촉 해제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소집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증진 조례의 개정은 인권증진위원회가 최근 3년간 1회 개최됨에 따라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설화하고 비상설 운영에 맞추어 제11조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소집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소속 위원회는 총 98개이며 이 중 2024년 한 해 미개최 위원회가 19개,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9개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 또한 위원회 운영 실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소관 부처에 임의규정화 요청을 하거나 법령상 통합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상설위원회를 우리 현실에 맞게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개정안에서는 위원을 몇 명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지명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7명 이내로 하고 민간 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이게 보면 2023년은 6월 9일에 개정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에 따르면 지명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명위원회는 이 상위법을, 상위법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 조례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저도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부서 의견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부서 의견을 받아서 조례 상정하고 난 이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도 저희가 최근에 좀 발견을 해서 이번 조례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죄송,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죄송하다라고 하면 또 죄송할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위법에서는 민간위원회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는 해촉 사유를 없앤다라고 오히려 상위법에 역행하는 그런 개정 조례를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이번에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면서 뭐 임기라든지 해촉 사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괄 삭제를 했는데 아까 이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그런 민간위원 해촉 사유를 정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삭제한 것을 이번에 이것도 다시……
송샘 위원  아직 삭제는 안 됐으니깐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올린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조례 이거 실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저는 총무위원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번 의회 할 때 아주 참 창피한 일이 부산 시내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거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다 봤을 겁니다, 사하구의회가 엉망이다 하는 걸.
  제가 와서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총무위원장님도 다분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적어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뭔가 좀 개선을 해서 좀 잘해보자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조례를 우리가 이거 해 가지고 통과돼도 또 본회의에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실제 시간 투자하고 이거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국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법안 소위가 올라오면은 전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이 의회에서 그럼 그런 것도 그때 윤보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반론이 되게끔 서로 정보 교류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론도 올리라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지속적으로 교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좀 나쁜 말로 짝짝꿍해가 투표하려고 거기에서 그걸 한다는 거는 근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그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이거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이건 잘못됐다, 개정이 돼야 된다.  
○위원장 한정옥  예. 정삼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모두에서 제가 마이크가 켜지기 전에 좀 잘해보자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렸……
정삼균 위원  마이크 켜고 나면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한정옥  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마이크 켜고 나면 신랄하게 하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불미스러운 일이 그게 우리가 의회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다 조정해서 그렇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마이크 켜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은 마이크 켜고 신랄하게 비판하라 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 한정옥  아,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다음에 또 예산결산 회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날에, 우리 조례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조례안에 이야기를 한 거고 예산결산은 다음에……
○위원장 한정옥  이 조례안에 대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정삼균 위원  실장님, 제가 이제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위원회를 정비를 하라고 지금 사실 세 번째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정비된 내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내가 그걸 법무팀장한테도 몇 번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라 하라 했는데 도대체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그걸 뭐, 의원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수시로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보고 올라오는 게 없고 진행되는 게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은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위원회는 다 부서에서 1차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매년 사실은 정비를 하고자 공문도 발송하고 내용도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면은 매년 그래도 한 3개 정도 위원회는 정비를 쭉 해오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위원회가 98개인데 타구에 비해서 위원회 수가 그렇게 중간보다 더 적은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정비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또 좀 손대기는 힘든 사항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년 어떻게 정비를 했고 하는 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조례도 그렇고 이게 관리에도 그렇고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되고 우리 사하구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타구보다 많아도 상관없어요. 꼭 필요한 거는.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필요치 않은 걸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교육 갔다 오고 해 가지고 이걸 정비를 해라 하니까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법무팀장이 계속 그걸 해가 3년 전에부터 한다는데 이제 우리 내년에 선거인데 언제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위원회가 몇 개 정비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걸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문서를 보내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거 위원회 정비 같은 걸 우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어찌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뭐 총괄적인 보고는 저희 기획실에서 드리는 게 맞고……  
정삼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행정감사하고 교육 갔다 와서 일반 회의할 때도 꼭 그거 지적이 나가면은 총괄 부서에서 그거를 문서를 다 뿌려 가지고 언제까지 정비를, 정비 계획을 해가 필요한 거 필요치 않은 거를 수합을 받아서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정비하겠다, 이건 유지하겠다, 이거는 뭐 개선하겠다는 걸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실 한 7, 8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이거 뭐 조례가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안 올라왔으면 내 이야기도 안 해요, 사실은.
  너무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게 조금 나태하다. 그냥 위원들이 지적해도 시간 가면 지나가면 끝이고 또 좀 나쁜 말로 뭐 한 4년 후에는 저 사람들이 또 뭐 이게 다시 재임해 들어올지 뭐 나갈지도 모르니까 연속성이 없고 사업이 지속성이 없어요. 사업 관련이, 이거는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서 열리지도 않은 걸 갖다가 계속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처럼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을 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넘었잖아요.  
  지금 3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행정감사 할 때 이거는 딱 해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위원회를 많이 정비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조례안을 일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할 때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위원회를 만들어라 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위원회가 늘어나게 돼 있겠죠.
  그랬는데 위원회를 안 열면 예산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여비를, 여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만약에 조례안 해갖고 우리 이게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조례에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면 자꾸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토보고에도 있지마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 관리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총괄만 할 뿐이지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두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방법이 이걸 없애라 마라 이런 말씀을 못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각 부서가 우리는 꼭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열든 안 열리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걸 정비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위원회 자체가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뭐 없애라 마라 말하는 거는 좀 사실 힘들고 다만 이제 너무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최근 1년 이상, 최근 5년까지도 지금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 위주로 일단은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위원회 정비 안 되는 건 일단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니까 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도 조금 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조례에 관련된 거 질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 30초 할 건데 앞에 나가서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그 자리에 앉아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늘 의회에서 쟁점화가 되기 때문에 8대 때도 그랬고 그전 대수에도 그랬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관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다양한 결정권을 민간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부 위주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있을 거고, 또 보육위원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님, 원장님, 어디 보건대학교 교수님, 동아대학교 교수님 다 집행기관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전문성을, 그 부서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편안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위원들 추천을 받고 애초에 위원 위촉할 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 돼서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참석해 보면 구청에서 낸 거 많이 짤립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건축사라든가 설계사들 위주로 오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낸 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추천을 해서 뽑힌 위원이라고 할지언정 자기네들 보기에는 전문가거든, 우리보다 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정말 민간이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쟁점화되면 또 실장님이 피곤하시고 또 다음 실장님 와도 똑같은 대답이 반복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제안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조례는 통과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뒤에 저희 이수영 팀장님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뭐 사하AI인가 해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예산도 안 들여서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일례만 잠시 10초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하구청 1청사의 전기 및 배전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하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안전이니까 안전총괄과에 내가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전화해도 다 아니래.  
  우리 부서장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사하구청 배전판은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하니까 도시재생과 경관 조명계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부서가 조직 개편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업무적인 혁신을 뛰어나게 만든 인사나 기획이나 노조에까지도 다 하는 우리 이수영 팀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AI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본예산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사하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거예요. 이 위원회 문제는 늘 의회에서 단골 숙제가 생길 건데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이나 줄이고 또 전문성은 살릴 수 있는 거는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이수영 팀장님이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실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이번에 매스컴 타신 분이 앉아 계시는 저분이에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 이수영 계장……  
○위원장 한정옥  아이고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박수소리)
  우리 사하구에 인재를 모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샘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제1항의 위원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둘째, 제3조제3항에 민간위원 수를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조정하고 셋째, 제6조 위원회 해촉 해제 사유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세무3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반갑습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계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지급 대상에 단순 압류만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및 5급 이상 관리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추가하고 징수 공로가 많은 실·소·과에 비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세입 징수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포상금 신청 내역의 적정 여부에 대해 외부 위촉 위원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징수 포상금 환수 규정과 환수 시 이자 가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3조 안 제7조 별지 서식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분임부서의 현년도 징수를 독려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세무3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압류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와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세입 징수 실무부서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세입 징수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현행 제4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행정착오로 징수액을 환보할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포상금은 가산금과 함께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 유지 규정을 마련하고 과년도를 지난 연도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징수 업무 기여자 중심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며 부당 수령액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포상금의 유형별 산정 방식, 지급 한도, 공동 기여 분배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윤보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고생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질문을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줄이라고 하셔 가지고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 세무1·2과는 기존에 정해졌던 부분의 세입이나 세출하는 거고, 세무3과는 현재 세금을 걷지 못하는 곳 또는 체납이 돼 있는 곳 또는 숨겨둔 재산을 은닉한 곳에 받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때도 만약에 그 개정이 된다면 과장급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방향성, 공격성 또 우리 세입을 꼭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성이 사실은 최고 결정권자이신데 조금 더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3과장 정대영  사실 부서장이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징수의 어떤 실적이 높아진다 하여 그것 때문에 어떤 포상금을 받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부서장은 부서장 업무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독려하고 또 체납세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에 더 매진하면서 또 총괄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누수나 좀 우려 그런 거는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사하구 빼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대부분 개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개정이 준비 중입니까? 대충 비율로 보면 얼마 정도 되죠, 과장님?
○세무3과장 정대영  대부분 다 개정이 되었고 지금 일부만 안 돼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아마 늦다고 보면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형태로서의 우리 보상을 줄 수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정대영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세무직 출신이지만 5급 사무관이 되시면서 주무국 주무과장님도 하시고 의회도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세무직에 계신 분들은 약간 세무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전문 영역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영 과장님처럼 사하구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신 세무 출신도 계신 반면에 또 반대로 보면 세무에만 한정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1과, 2과에 비해 3과가 업무적인 가중이 엄청나게 높을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포상의 형태라는 건 좀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마는 그런 어떤 이해의 포상 형태는 없고요. 다만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세입 증대 그런 어떤 일괄적인 예산 성과 그런 부분만 있지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조례나 이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포상 규정은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일단은 제정을 하는 걸로 하되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올 연말까지 계시잖아요.
  그럼 사실 세무직에서는 전설적인 우리 사하구청의 존재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고생하시는 세무3과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방안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구세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연가 수당도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든 재정이 있는데 누군가는 오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해결책도 올 연말에 꼭 같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예,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으로 듣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보다 좀 고생이 많은가 영 얼굴이 많이 상했네.  
  부서에 일이 힘드셔가지고, 하여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번에 하고 나면 한두 번 정도 보겠다, 그죠? 섭섭하고, 조례에 이게 그냥 뭐 형식적인 건데 과장급을 제외하는 거는 좋은 면도 있고 또 때로는 과장님이 더 진두지휘해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 가지고 체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을 딱 뺐을 때는 그 부서에서 혹시 이거 진두지휘하는 데 조금 소홀한 면 없을까요?  
○세무3과장 정대영  위원님이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5급 이상 부서장이 그 징수포상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권익위원회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제도상 허점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특히 고액 체납자 위주로 상시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3조 이게 아마 언어 정비한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는 과년도도 전년도고 지난 연도도 실제 전년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용어를 전년도를 안 쓰고 지난 연도로 통일해 쓰기 위해 가지고 이걸 사전적 의미를 이걸 수정하는 거지요?
○세무3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서에도 다 지난 연도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과년도로 올라와 있는 거는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지마는 다 수정 언어로 해 가지고 지난 연도로 다 올라온다 이 말이네요, 그죠?
○세무3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한정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 검토 필요를 이유로 심사 보류되어 다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하역 비스타동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 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운영체에게 향후 5년간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만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재회부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역 비스타동원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00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반대 의견을 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가족부 가족 지침 주요 내용에도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센터 종사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민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료를 삭제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사하구의회 입법 정책 고문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행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공공문화시설의 사용료 부과를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용료를 전면 폐지하는 조례 개정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여 무상화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도 받았습니다.
  일단 그걸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하는 그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공동체가 우리 사하구에.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공동체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이거 지금 보면은 하단에 있는 고니라는 법인에서만 이걸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사용했지 다른 데서는 사용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가족센터가 24년 중반기에 준공이 돼서 개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아예 진행을 안 했었고 다행히 그 공간을 알고 빌려 달라 하는 어떤 요청이 왔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한 군데만 어떻게 알고 거기 빌려 달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아예 그거 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까?
  홍보를 안 해서, 가족행복과에서 그러면 홍보를 안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아직까지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정해져야 근거해서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 업체만 지금 보면 1월 달에 6회 썼고 2월 달에 2회, 7월 달에 2회, 8월 달에 2회, 한 업체만 썼단 말이에요. 물론 홍보가 안 됐다 하니까 그거 하는데 그다음에 뭐든지 이 시설이 사용하다 보면은 파손도 있을 거고, 전기세도 나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 단체에서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 가지고 다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지금, 우리 지금 사하구의 재정이 타구에 비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좀 상위에 있거나 좀 그렇다면은 뭐 또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원해 주는 거.
  지금은 예산이, 최하위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구정을 가지고 뭐든지 돈을 다 퍼주다시피 다 지원해 준다는 이거는, 이건 아주 좀 잘못된 생각이고 특정 업체만 만약에 까버리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딱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이거 한 특정 업체가 쓰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특정 단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단체라기보다 이게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관돼서 교육청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특정 단체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틀린 말씀이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다시 보충설명……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특정 단체 아니고 이 한 업체만, 이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특정 단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이 많은 모래톱 도서관 프로그램 여러 군데에서도 한 번씩이라도 와서 이용을 했다거나 이용 실적이 있으면 하지만 지금까지는 고니란 법인에서만 지금 1월, 2월, 7월, 8월 지금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특정 업체라고 지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그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방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업체가 썼겠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홍보만 되면 뭐 다른 업체도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뭐 특정 업체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용을 했다 이거지. 특정 업체는 뭐 꼭 그 업체만 준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잘못 알려진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돼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양기주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여 내역이 어찌 돼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대여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양기주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잠시만요.  
양기주 위원  자료가 없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비에 대해서 작년에 한 3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 주방 같은 경우에 고니마을 공동체에서 한번 네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2024년도 네 번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니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고니는 올해.
양기주 위원  올해 2025년도?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올해 네 번 신청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지금 보면은 한 8개 업체 단체가 있네요. 그죠?  
  유사한 같은 동일한 단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보가 안 됐다는데 왜 그 단체만 홍보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가족센터입니다.
양기주 위원  가족센터, 근데 지난번에 보면 가족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평생교육과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조 공문을 보냈든지 아마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고니, 고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고니마을 공동체.
양기주 위원  계약서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양기주 위원  사용계약서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거는 제가 가족센터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가족센터가 예를 들어서 대관 임대인으로 보면 되고 고니는 임차인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가족센터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가족센터가 어쨌든 시설 관리를 하는 주체니까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기주 위원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하구 관내만 8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비 지원도 있네요. 구비로 되어 있네.  
  4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370만 원 있습니다. 우리가 1회 사용하는 데 있어서 3시간 기준으로 3만 원 이번에 유료화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양기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라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익사업단체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모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사하구민 누구나 자유스럽게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용하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내 물건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한 또 내 후임자들이 와서 사용할 때 또 깨끗한 시설 또 깨끗하게 청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지금 사실 가족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인력 확보라든지 아니면 자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유료화 부분이 의논이 됐으니 만약에 이 조례가 선정이 되면 그 근거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이거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가족과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또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말입니다. 이 홍보가 부족 됐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 8개 단체 이외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했다는 거 뭐 근거 자료라 할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고니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시설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아마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에 아, 시설이 이런 시설이 있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를 그 누구든 뭐 이용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신청하신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그 대관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그분들이 대여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요리, 아이들이 방학 때 간단한 어떤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2025년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사업 내용을 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마을 나들이 사업, 마을 지도 그리기 등 또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 비누라 할까 그런 거 만들기,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과장님께서는 그 주방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요리를 만든다든가 그죠? 기타 그런 학습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사업에 빠졌어요?  
  그 목적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시했을 때 A라는 단체가, 그런 사업을 넣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니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 보조금 한 450에서 500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고 요리도 지속성이 있어야만이 다른 요리를 하나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런 사업을 목적 사업이 내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구의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미처 파악 못 한 거 아니고 이거 부서가 틀리다 보니, 요거는 또 평생교육과라 하고 또 지금 하는 것은 또 가족과고 그렇다 보니 의견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용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사용하는 분들도 지금 보조금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우리가 유로화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저희들 의도도 그래서 조례를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특정 단체 하나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단체가 된 이유는 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들도 친환경 비누, 마을 나들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에 이 단체에서 방학 때 마을 학교로 다 했던 수업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다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개인 단체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평생교육과가 주로 맡아서 하는 이유는 교육청이랑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이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협약서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유료화할 건지 무료화할 건지 그 의견을 지금 다루는 자리인 것 같고, 특정 단체가 적절하게 이 공간을 사용했는지 사용 절차가 옳았는지 그걸 평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조금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지금 이임선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 맞아요.
  그러면은 자, A 단체만? 아니다 이야기죠. 8개 단체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같은 계약을 맺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8개 업체는 왜 그렇게 홍보를 안 했는지 나머지 7개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위원님, 우리가 일절 홍보를 안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여기서는 안 했겠지. 모르겟지, 가족행복과에서는. 그죠?
  그렇다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임선 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8개 업체도 부산시 교육청에서 똑같은 마을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우리, 너나들이, 활자, 꼬마 책돌이, 고니 등등 있네요. 모래톱 작은 도서관, 푸름, 달그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야기 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자꾸 특정 업체가 아니고 그럼 유독 고니만 왜 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죠?
  고니 단체만? 올해 네 번 했다 했죠?  
  그걸 우리가 못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열 번, 천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유료화하라 이거죠, 유료화.
  이 조례 취지는, 그럼 무료화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의견 좀 내보세요, 과장님.
  무료화를 예를 들어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아니, 저희는 유료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보고 지금 무료화를 이야기하라면은 곤란합니다.
양기주 위원  사실은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해서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그걸 다시 되묻고 질의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을.
  위원은 어디까지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을 받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진행할 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제가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꾸 특정 업체, 특정 업체 하면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다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들은 다 사무실도 있고 고니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거기서 또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필요로 하니까 사용을 한 건데 자꾸 특정 업체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이걸 사용료를 받나 안 받나 그것만 초점 맞춰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토론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우리가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투표까지도 가면서 4대4의 부결이 났다고 강현식 위원장님께서 그때 본회의장에 정회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토론이 되더라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밥을 먹고 토론하는 이유는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30만의 인구를 대표해서 심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 조금 더 늦춰가지고 이임선 위원님하고 좀 길게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연장선이 좀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사실은 처음 의원이 되고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깨졌었어요.  
  그때도 약간 정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었는데 본회의장에 올리면 당연히 통과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때는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지키는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끼리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대략 한번 좀 알아봤어요.  
  한 50개 정도 제가 광역 지자체, 특별 지자체 또 그냥 일반 지자체 시·군도 확인해 봤는데 주방이 없거나 대여하지 않는 게 현재 제가 파악된 게 52군데인데, 없거나 대여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4만 원, 우리는 1시간에 1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지금? 지금 조례 기준이?
  그리고 뭐가 없어요. 없고 해봐야 우리보다 조금 재정이 좋은 곳이죠. 나주시 이런 데가 좀 돈 받고 있는데 그래도 1시간 2만 원에 냉난방비 5000원씩 들어갑니다.  
  영동군도 역시 1시간 2만 원이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비해서 충분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당 1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조금 금액이 작다고 생각이 들고 더욱이나 최신식 시설인데, 과장님 집에 후라이팬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집에서 음식 몇 번이나 하세요, 1년에?
  전 굽고, 제가 식당을 하는데요. 저희 주방은 보통 3달이 지나면 이 다이아몬드 코팅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로 사야 돼요. 제가 식당을 하는데 1년에 숟가락, 젓가락이 분명히 우리 가게에서 먹고 손님이 훔쳐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략 한 30세트가 없어집니다.  
  접시, 가게 오픈한 지 2년 됐는데 접시 산 게 50개가 넘어요. 가위, 칼 가시죠? 가위, 오복가위 같은 거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쿠팡에 싸게 사도?
  그러니까 이 비용이 자꾸 현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정말 최소한의 유지비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건 이해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돈 아껴라, 돈 아껴라. 이거 왜 쓰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상 사용은 이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감천국민체육센터가 만성 적자에 빠진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있던 의원들이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사용료를 낮게 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오픈한 신평·장림 다목적 실내체육관 수영장도 시에서 이제 올립니다.
  민생 쿠폰 돼 가지고 시의 예산이 없어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하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예산을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는 사실 1만 원 책정도 너무 작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다른 지자체 형평성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싼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윤보수 위원님 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가족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 시설이 없는 데가 12군데입니다. 지금 있는 데가 서구, 동구, 사하구만 있어요.
  그러면 서구는 2시간에 4만 원 받아요. 이거 매 시간마다 1만 원 추가고 아예 동구는 대여를 안 해.
  그럼 우리 사하구도 차라리 이거 없애버리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때요, 과장님,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여, 주방이 있어도 대여 안 하고 아예 주방 없는 데가 대부분인데 지금 그쪽에 보면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 아우성인데 굳이 이거를 이 몇 개 단체 와서 쓰고 이렇게 뭐 어차피 그거는 이게 앞으로 소모품이 돼가 자꾸 없어지고 하면 또 사들여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우리 구 재정으로 나가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다른 공간으로 제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도 보면은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아예 주방이 없는 데가 많고, 있으나 대여를 안 합니다, 서울은.
  서울은 아예, 부산은 지금 현재 두 군데 딱 대여를, 우리가 하고, 우리는 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이고 하고,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서구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거 다른 구에도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할 때 타구에 비례해서 하고 있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비례로 봐서 안 하는 데가 더 많으니까 이거를 저는 다른 공간으로 이거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돈을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보다 어느 특정 단체에서 사용하니까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근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돈이 좀 없으니까 그냥 무료화 하자, 다 무료화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자꾸 특정 단체, 특정 단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받자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저도 뭐 무료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사용을 누구나 와서 쓰다 보면 좀 관리 소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다 전체가 아니고 그래도 꼭 그렇게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그렇게 또 뭐 받지 말자 또 공적인 공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러면 놀릴 겁니까? 그러면,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탄력성 있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방법이기도 한데 그걸 사용하지 말자 또 그 고니만 사용하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가 다 홍보가 되면 누구나 사용하되 공적으로 사용하면 무료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유료고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사용료를 받아야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사용료가, 꼭 돈을 받아야 뭐 잘 됩니까?
  돈 허실로 쓰는 것도 천지인데 솔직히, 근데 그걸 안 받자는 건 아니고 그게 봐서 사용자가 어떤 대상자인가 그것도 판단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 우리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지 마십시오, 이걸.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빨리 이 조례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들어보면 위원장님께서 고니만 사용해서 악착같이 돈을 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니만 사용하는데 왜 계속 무료로 해주냐라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 사용료를 매기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사용료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으셔 갖고 이걸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위원장님,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니가 두 번, 세 번, 네 번 사용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 조례를 보면 공공시설물 등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유료화시켰습니다. 대관료, 그런 취지를 또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유료화 했으면 그런 입장이지 고니가 열 번 했다 해서 유료화 하자, 유료화 하자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고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고니밖에 사용 안 했으니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한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9초만 쓰십시오.
윤보수 위원  네. 초 재주십시오. 윤보수입니다.  
  제가 9대 의원 돼서 제일 감명받았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을숙도문화회관 EBS 관련돼서 지원해 준 카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세입을 만들어 준 게 아마 9대 의회 총무위원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임선 위원님 제안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본 조례안 별표2 가족이음터 이용료 등의 감면 사유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임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세무3과장정대영
  가족행복과장김선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이상 3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18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2025. 8. 27. 재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