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도서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도서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 문순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우리 의회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도서관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국, 기획실, 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937만 5000원 증가한 22억 2484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937만 5000원 증가한 124억 66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지원 3400만 원, 부산 바다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7000만 원, 서부산권 대표 관광 콘텐츠 운영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3억 63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240만 원 증가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명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692억 760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58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123억 308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0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1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경상이전비 중 민간이전비가 총 580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이 3088만 4000원 증가하였고 가정 양육 지원 사업 780만 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75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561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민간 자본 이전으로 영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순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순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주요 예산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 예산에서 특별회계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현황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7억 5391만 5000원 증액된 1204억 326만 9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27억 60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471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지난 추경 예산 대비 17억 5391만 5000원 증액된 1204억 326만 9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95억 9346만 6000원, 체육홍보과 79억 5286만 3000원, 재무과 29억 8496만 2000원, 세무1과 6억 3489만 8000원, 세무2과 2억 2703만 6000원, 세무3과 4억 2779만 원, 민원여권과 8억 8500만 1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634만 7000원이며 그중 기타직 보수 588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25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35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 운영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301만 원이며 그중 일반보전금 40만 원, 포상금 1090만 원, 연금 부담금 등은 2억 86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 2억 84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 부분은 총 13억 9000만 원으로 그중 파크골프 추가 조성 11억 65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8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163억 109만 3000원이며 세출은 7억 8825만 5000원이 감소한 96억 2142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50억 3065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8억 82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의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입니다. 국내 여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 예비비 8억 8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명준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명준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박명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의 기정액인 8억 2149만 2000원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9억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제1회 추경 예산 27억 340만 9000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한 27억 9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에서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이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정액인 8억 1839만 2000원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9억 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의 증감 내역은 시비 보조금인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으로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에서는 자본 지출에서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다대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7500만 원, 하단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1500만 원으로 하여 총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예산 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체 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총예산 규모는 969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552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14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8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18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4500만 원, 세외수입 4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41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제2청사 시설경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00만 원,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2000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예비비 8억 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2억 8600만 원, 제2청사 청사 경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59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은 서부산권 대표 관광 콘텐츠 운영 2억 원, 부산 바다 축제 등 지원 1억 원,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1억 2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억 8500만 원,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 11억 7000만 원, 전국체전경기장 관람석 설치 1억 원 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삼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 상관되어서 들어야 돼서……
○위원장 한정옥  지금 다 계실 때 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이거는 부서장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 가지고 꼭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관례로 남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종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냐,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지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앞으로는 힘 있는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예산은 전부 다 다 예산이 삭감돼도 살릴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게 예를 들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8명이서 1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대 있거나 그랬으면 나도 이해가 가는데 8명이 다 찬성된 예산을 다시 그걸 예결위에서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살려가지고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날 참석한 나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결위에 참석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 자체도 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관례로 삼을 것 같으면 솔직하게 이 예결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확실하게 총무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 재발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앞으로 어떤 의원들이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가 발전이 되고 예산을 심사를 하고 하더라도 이런 관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례를 남길 거냐, 즉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다 뭐 깎여 있는 것도 전부 다 서로 짝짜꿍 해서 예산 다 살리면 돼요.  
  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해서 이걸 의사기록에 나는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집행부에 있는 부서장들도 아, 이 예산은 아예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의원들한테 접근해야지 자기 부서의 일이라 해 가지고 의원이 시킨다 해서 그걸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가서 자꾸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니요.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또다시 거론되고 또 자꾸 지금 집행부 앉혀놓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게 물론 집행부에도 그런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지나치게, 계속 지나치게 하시는 거는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 정삼균 위원님하고, 그 당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하면은 예산 편성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심의 의결권은 사하구의회 의원한테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예산에 명세서 안 올라온 것은 편성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하면 심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점을 놓고 바로 예산심의 했어요. 직권 상정해 가지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 간, 의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선셋 영화제 작년에 본예산에 3억 시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하자 이야기 나왔어요,직권 상정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성한 걸 다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수는 있습니다. 다루기 위해서는 의장한테 회부돼야 되고 의장한테 다시 예결위를 통보한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지 그런 절차도 없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마는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지 규칙에 어긋나는지는 다 다시 검토해서 우리 총회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의장단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러지마는 또 도시위원회는 또 어떻게 또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총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3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03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다회용기 우리 축제 기간에 다회용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텀블러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현장에서 또 바로 또 다회 용기로 바로 용기를 주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한정옥  그 리유저 불백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아, 리뉴얼……
○위원장 한정옥  리유저 불백.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에코백입니다. 다시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위원장 한정옥  그게 하나 2000원짜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그 다회용기를 들고 오는 사람한테만 증정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13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페이지, 불꽃쇼 안전관리 용역이 7000만 원인데 1식은 뭡니까, 1식? 1식에 7000만 원 이런데.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안전관리 용역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안에는 인건비랑 그다음에 운반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금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한정옥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고생 너무 많으시던데.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내년에는 지금 현재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한정옥  직원들 고생을 뭐 바가지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 땡볕에, 그 날짜 조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더운 날에 너무 고생하고 또 해가 긴 때가 돼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던데,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보다는 너무 더울 때, 너무 해가 길 때 밤까지, 불꽃쇼는 밤에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밤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던데 조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2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에 부산바다축제 중 다대야장 및 다대 포차의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이래서 다회용기가 200원에 10만 개 20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거기 다대포차 그걸 다대포차, 포차 운영하는 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다대포차랑 다대야장에 작년 같으면 일회용품을 사용을 했는데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거기 업체가 몇 개 들어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업체가 좀 여러 개, 세 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청년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대포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옥  다대포차에 만약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다대포차가 몇 개 들어왔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러면 다 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니, 지금 이 축제는 저희가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가 주최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축제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포차도 거기서 모집을 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기네들이 준비해가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거까지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축제위원회에서 모집을 했고 그 모집을 할 때 요강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사업을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 정도만, 이 정도 개수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돈 다 대줘갖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위원장님 의견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다회용기 대여라고 하셨는데 대여하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다회용기를 주민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그러니까 음식을 샀을 때 다회용기에 담아서 먹고 다시 다회용기를 반납을 하면 그걸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에 다시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다음 축제에 또 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임선 위원  보관을 이걸 했다가 그럼……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다회용기를 가져오고 그걸 관리를 해서……
이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지원이 안 해도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시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시에서는 친환경 축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임선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도 또 준다고 하셔서……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보관을 하시는 거죠.  
이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또 업체를,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또 친환경 축제를 하다 보면 또 다회용기 업체를 또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임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거를 빌려줬다가, 대여라고 했으니까 빌려줬다가 다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수거했다가 저희가 구에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 축제에 또 이걸 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또 새로 다시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다시 나눠주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다회용기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다회용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임선 위원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예.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질의 1개 드리겠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업체 선정은 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업체가 그 업체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 업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재영 위원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무슨 청년회라든지 무슨 무슨 이런 업체들이 다 거기에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바다 축제에는 바르게살기나 청년회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업체가 들어오는가 궁금해서……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나 청년회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 않거든요.  
조재영 위원  그럼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 관계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사하구 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조재영 위원  아, 그럼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와서……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다른 구에서도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예. 부산시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이 부산시 축제를 하는데 내가 그날 불꽃쇼인가 할 때 한번 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몇 명 구의원들이 갔는데 완전 뭐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고, 시의원들은 저 입구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하고는 뭐 말은 불꽃쇼가 잘 보이는 데라 하는데, 상당히 위원장님하고 좀 불편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바다 축제는 부산시가 주최를 하고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바다 축제입니다.  
  지금 사하구 행사라기보다는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의전하고도 시에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전을 할 때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시의원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노력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저희들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이임선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이임선 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서 준비해야 될 걸 굳이 우리가 이 용기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업체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도 부산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운영도 시에서 합니다.  
강현식 위원  시에서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예.
강현식 위원  그럼 이걸 사실 부산시에 얘기를 해서 다회용기, 업체가 다회용기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그런 업체들만 우리 친환경 축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업체만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올해가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로 첫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체별로 그런 용기를 구비를 하고 또 씻고 오폐수를 버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솔직히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다회용기 대여하는 곳을 해서 다회용기는 지급을 하고 갖고 오면은 처리하고 오폐수 모으고 하는 것을 따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축제가 또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제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다회용기 대여 같은 경우는 업체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했다가 그 고객들한테 대여를 하는 걸로 하고 다회용기 운영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러면 그거는 ……
강현식 위원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시에다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과하고 다 시비라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55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91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사업명세서에서 96페이지, 공무원 우리 관외출장 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혹시 결추까지 하면 총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었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관외출장요?
윤보수 위원  예.
○기획실장 이해경  금액은 제가……
윤보수 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공무원이 과원이 돼가지고 공무원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으신가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출장을 못 가게 하고 연가를 못 쓰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해경  출장을 못 가게 한 건 아니고……
윤보수 위원  줄일 이유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저희가 매년 관내나 관외 여비를 정산을 해보면 조금 남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추 때도 좀 삭감을 했었고 이번에 사실 조금 증액하게 된 게 1추 때 좀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또 필요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예산이 많이 힘드신 사정 때문에 그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추경 책자를, 추경 책자가 없다면서요,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맞죠, 주무님?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책 한 권도 만들 수 없는 우리 사하구의 재정 상황인데 이렇게 2추까지 오시게 된 거는 고생한 거는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다만 아쉬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면 이거와 같은 연관된 질문인데 두 가지 건이 있어요. 정회 시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 됐든 실장님이나 예산계에서 OK 안 해주면 부서에서는 돈을 받아갈 수가 없는 사정이니까 꼭 두 가지는 명심을 해 주십시오.  
  첫째, 최근에 본회의 때 장림동 소방도로 사업 구비 5억 증액됐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15억 예산 삭감안을 냈을 경우에는 이걸 현재로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낸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5억을 다시 OK 해 준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저희가 그 소방도로 개설 사업 현황을 봤을 때 일단 아직 보상도 진행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보상이 또 뭐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사비는 삭감했고 보상비도 저희가 올 연말까지 보상이 제대로, 보상이 원래 시간이 걸리니까 될지 안 될지 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공사비는 삭감했고 보상비는 일단 5억도 부서에 일단 내용을 받아봤을 때 올 연말까지 바로 보상이, 보상되기 전에 또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 삭감을 의견을 낸 겁니다.
윤보수 위원  반대로 10년 전부터 우리 나온 승학로 대티로 건설 사업 아시죠?  
  이미 예산을 전액 다 확보를 했는데도 철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5억만 있으면 과연 그 사업이 보상이 됩니까?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대략적으로 전문 부서는 아니시지만, 상당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5억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이든 간에 증액을 못 하게 하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하고 그 5억을 이렇게 책자 한 권도 못 만드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올 연말에 아마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실장님, 만약에 결추할 때 그러면 예산 안 쓰시면 실장님 책임 못 지실 수도 있습니다. 5억 다 지출 가능하세요, 정확하게?  
○기획실장 이해경  전액 다 지출된다는 건 제가 뭐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장담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보상은 일단 되는 걸로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한 부서나 한 지역의 어떤 의원의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이 안 맞는다 하는 거는요. 저는 위원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고,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훈회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실시 설계비가 11억 좀 넘게 들어갔는데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스톱을 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계속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하면 막상 지역 주민이 느끼는 피로도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 협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일관되지 못하게 가는 것 같아요. 삭감해야 되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삭감 의견 안 냈어야죠. 10억 다 살리고 보상하셔야지 말입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항상 상충될 겁니다. 그런데 1번은 최소한 예산을 책임질 실장님은 중요한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본예산 때 좀 예산 편성을 누르시더라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좀 밝게 살아가고 어떤 의원님이 원한다 뭐 청장님 원한다 이거보다는 우리 구가 좀 안정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더 모색해 주셔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좀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윤보수 위원님 한 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방금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본예산, 금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보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한 달 정도 늦어진다 해가지고 그게 엄청 문제가 되거나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구의 재정상 큰 타격을 입는다거나 피해를 입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이해경  이 도로가 소방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올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여기도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진입이 곤란하다는……
정삼균 위원  실장님, 부연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기획실장 이해경  그래서 좀 시급하다.
정삼균 위원  시급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걸 조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5억이라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체육시설 하나도 못 넣어가지고 그거하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3개월에 한 10건 정도 나는 바람에 내가 기획실에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지금 우리 SK 아파트 같은 경우 공사를 한 그런,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몰라도 이거 선심성 그냥 만약에 우리 일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으면 그거 통과시켜 주겠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우리 사업 자체가 워낙 너무나 오랫동안 아까 뭐 주민들 피로도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정삼균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금년에 안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되냐 이거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큰 문제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죠? 그걸 나는 물어보는, 금년에 안 하면 진짜 이거 문제가 발생되는 거냐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냐……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안전 관련으로 조금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기획실장 이해경  건설과에서 그렇고 일단 보상 부분도……
○위원장 한정옥  그 정도 하시면 무슨 말인지……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근데 대답을 그래 할 필요 없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서로 시정을, 의원이라고 다 잘할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할 수는 없는 건데 다음에는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아니면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이 좀 돼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거는 다 하기를 바라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건설과에서는 올해 보상이 완료된다 하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튼 행감할 때까지 그 보상 다 완료 안 되면 제가 분명히 문제 삼을 거니까 그래 참고를 하고, 자꾸 집행 건설과에다 요청하셔서 빨리 집행하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말씀은 행감도 아니고 예산 심사도 아니지만 지금 사하구가 너무 많이 어렵다 하니까 지금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도 돈이 없어갖고 29억 시에서 구걸하다시피 울다시피 좀 받아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는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서 내년도 본 예산을 짤 때 단디하시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꼭 추경이지마는 이럴 때에 이렇게 또 한마디씩 해 놓으면 이게 또 근거 자료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예산 짤 때 그게 참조가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들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윤보수 위원님 확실하게 딱 짚어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80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를 좀 받아오셨는데 어떤 예산이, 자자보예요? 혹시?  
○총무과장 이병욱  예. 시의원 자자보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목적이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든 후에 마지막에는 동사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윤보수 위원  만약에 이거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민원주차장 이외에 동사 신축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보수 위원  예. 대략적으로, 예전에 한 200억 예상되죠?
○총무과장 이병욱  동사 신축은 우리가 한 200억 이하니까 164억에서 한, 나중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 하면은 한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자, 어차피 여기는 부지 매입이 끝이 났고 이제 공사비까지 해서 결국은 주차장을 이용을 할 건데 앞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본예산 때 지금 다 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주민 자체 예산도 다 삭감하더라고.  
  이유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5억을 놔둬 보니까 다른 사업비 다 지금 까고 있는 거야.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전부 다, 그거 다 합쳐갖고 그 5억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훈회관도 그렇고 소방도로도 그렇고 우리가 보상비와 구비도 써야 되는 하다못해 장림2동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건 이제 앞으로는 현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팔지를 않는 이상.
  안 그러면 뭔가 다른 지자체처럼 광역 지자체가 아니고 일반 지자체로 바뀌어 가지고 일반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부에서 광역으로 안 내리고 바로 기초자치단체로 일반 조정교부금을 바로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1년에 제가 봤을 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게 1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빼고요.  
○총무과장 이병욱  순수하게 구 자체 예산만으로 이 동사를 신축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동사를 신축한다 하면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매칭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야 추진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원래 동사무소 기준이 괴정1동이 1번, 장림2동이 2번 다음이 하단2동이 넘어가나요? 1동이 넘어가나? 그 정도 순번으로 대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천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안 되면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계약은 하면 안 돼요.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두 번이나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도 진전사항이 안 생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그래서 이 주차장 마무리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셔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임대 형식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제가 이 동사무소 부지 건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림동 소방도로처럼 또 이게 또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장림2동 동사무소 10억 올리면 그 예산 낭비 되는 겁니다. 본예산 때, 아시겠습니까?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에 또 안 지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재원 조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하려 했는데 윤보수 위원님이 워낙에 야단을 하시니까 저는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1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을숙도하고 다대포에 스마트폴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많더라고요. 옵션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감천에도 다음에 우리가 좀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심정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 개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모니터, 저희 홍보 영상에서 하게 되는 모니터가 사실은 원래는 가로로 설치돼야지만 가독성도 높고 시선에도 잘 들어오는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에 맞춰서 영상도 세로로 제작이 돼야 좋을 텐데 지금 보니 세로의 영상은 가운데로 하고 여백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도 세로로 된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영상을 제작할 때,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가로로 제작하기 때문에 세로로 제작했을 때 그 대비를, 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게 지자체 대세가 될 것 같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홍보과에서도 준비를 하실 때 세로로 된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관제실에서 바로 LED 모니터로 쏘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아직 국내나 해외에도 개발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최초에 개발할 때부터 우리가 만들 때부터 이걸 세로 영상을 개발되어 있어야지만 그걸 제대로 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늘어짐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관없는 얘기지만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일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부서에도 세로로 제작토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리고 이거는 관제실에도 미리 전달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여기 홍보과에서 세로로 된 영상을 제작할 거니 그때까지는 2분할, 지금 2분할로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2분할로 해서 계속 나가고 세로를 우리가 영상이 제작됐을 때 그 영상을 틀어달라, 아니면 억지로 틀어버리면 그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비싸게 우리 청장님이 따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보는데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까지는 2분할로 나가라 이렇게 관제실에 협조를 좀 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간제 3명 운영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3명 하면서 원래 시간선택제는 몇 명 쓰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3명이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3명이었는데 3명으로 하는데 시간을 기간으로 바꾸면서 이 정도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금액이, 예산.  
○재무과장 박현희  그게 3명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2000에서 3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임선 위원  이삼천 정도 차이 납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예.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오늘 예산 트리플 카운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선제에서 기간제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시선제 같은 경우에는 정식 저희 공무원 소속이죠. 맞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일단 인원 정수로 잡습니다.
윤보수 위원  정수로 잡죠?  
  그러면 시선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무원도 시선제로 바뀔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현희  아닙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새로 뽑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예. 새로 뽑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시선제에서 기간제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시선제가 취업을 하는 바람에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3명이 하나하나 동시에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시선제를 하는 게 맞는지 기간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경까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이 운영 방법에 의해서 시선제보다는 기간제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차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자, 결국은 뭐냐 하면 시선제가 훨씬 나아요. 과장님이 하기에는, 정식 공무원이 백배 천배 낫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예. 관리하기에는 그게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업무의 연속성도 훨씬 더 뛰어나고요. 왜 기간제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 돈이 없는데 1추 때 장림동 소방도로 5억 원을 증가를 하니까 각 행사들이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사정의 경우의 수가 오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전체적인 계약 관리를 하실 건데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계약 부서할 때, 건설과 갖고 오잖아요. 뒤에 경리계장님, 다 떼버리세요.  
  저렇게 증액하면 안 돼요. 부서장이 나와가지고 영상 보니까 계장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이 추가가 되고 늘었는데도 우리 공무원으로 대체가 안 되고 이렇게 또 시선제, 기간제 근로자를 또 모집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업무량 자체가 입구에서 경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위원장 한정옥  단순 업무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지금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7시부터 23시까지 하는데 16시간이거든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8시간씩 두 사람이, 2인이 8시간씩 근무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틀 근무하고 1일 쉬고……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오전이 07시부터 15시까지, 15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간 이틀, 야간 이틀 가고 휴무 이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초과 근무……
○재무과장 박현희  초과 근무는 야간에는 야간 수당을 겸해서 그걸 초과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고 또 공휴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또 우리가 초과 수당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공휴일도 근무를 시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365일 다 근무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돈에 이렇게 예민한 거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사하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작은 금액까지도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예민해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기 나와서 장부만 보면 8시간 근무하고, 1인 8시간 근무하고 시간제 초과 근무 수당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기획실장이해경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도서관장박명준

○의안 회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8. 27.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월 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