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12월20일(목)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비규칙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최선용의원외5인발의)

(16시01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일간 2002년도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03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지역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35억6,258만2,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21억8,396만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건에 113억7,861만7,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6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921억8,396만5,000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21억5,648만8,000원 중 4,581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분 525억4,257만7,000원 중 1,9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61억9,714만원 중 82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7,347만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일부 과목 등을 삭감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성 경비와 공무원 복리후생, 재해 관련 예산안 등은 대부분 부활시켜 업무추진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례답습식 편성 등으로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심사 전에 보고 자료 및 제출 등 사전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량구입비와 괴정2동 관련 시설비, 그리고 장림1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비 등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직원 복리후생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특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처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16시11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2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97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그리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총무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감사일정과 회의식 감사진행의 한계, 감사자료의 미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총 24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은 11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구민축제 개최,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국고유지관리 등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대안마련을 촉구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와 내실 있는 추진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예정인 서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구의 여자실업정구팀 운영도 지금까지의 운영성과와 종목의 적정성, 제반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에 관한 주요처리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구민축제와 몰운대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시 전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종합적인 축제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의 관리권이양 및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평레포츠공원에 문화관광부 지원 등으로 체육관 건립 및 공원화 함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단체별 사업추진 내용과 활동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수혜계층 다변화를 위한 구 단위홍보와 함께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신평지하철에 무상임대 중인 재산의 경우 향후 계약 시 유상임대 조치 및 중요재산취득 후 사업 취소 등으로 예산전용 사용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시공지체 및 하자발생을 초래한 불성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계약 배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되어야 하며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을숙도 개발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며 을숙도 자동차 전용극장의 경우 지난 공청회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아주었는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서는 서민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기는 무척이나 힘든 제도상 문제점에 제도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요예산의 확보 애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민원의 발생 등으로 인해 부서별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점도 적잖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01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주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주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한편 주민여론에 기초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민 본위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환경기반 조성, 주민숙원 및 반복․집단민원의 처리와 사후관리 실태, 균형적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의 개선이행 등에 중점을 두고 제9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38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수감 부서의 감사자료가 위원회에서 요구한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업무처리 내용파악이 곤란한 경우와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내역과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회의 건의사항 반영이 다소 미흡하여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안에 대한 감사에 과다한 시간소요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진행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괴정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 예산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행정지도로 계획된 주택 92동 중 32동이 건축중이거나 준공되는 등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괴정3동 양지마을 일대 주민숙원을 해소한 사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과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한 582억4,800만원의 운전자금 융자로 경영난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육성 사례, 또한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 관내 공영주차장 8개소 중 4개소에 대한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양 받아 민간위탁 관리함에 따른 구 재정여건 개선사례와 그리고 추후 진행사항을 계속 주시하여야 할 사항이나 오랫동안 우리 구 환경관리분야의 미해결 과제였던 장림동 구 비전산업의 야적 및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하여 현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개발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한 사례는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드러아는 매우 고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는 사례로써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반면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는 중요사업의 경우 정책수립 시 예측가능 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수적일 것이나 음식물쓰레기 자료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무원칙과 주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상당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손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사업이 표류하게 된 이면에는 관계직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웠다는 것도 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바, 추후 구 단위 중요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종료 시까지 관련 직원의 전보를 가급적 제한하는 전담팀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주민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고충 해소에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복합민원 등 여러 건의 주민진정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한 바 앞으로는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그리고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과징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은 우리 부산에서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분위기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준비와 출석 답변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다 하신 일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한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8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영 총뭉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4일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구세감면조레에 따라 전액 감면하고 있었으나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건강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통․반설치조례 중 통․반장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어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여도 해촉할 수 없는 등 통․반장 관리의 어려움과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장기질병, 비위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34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 의원입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2001년 12월 19일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또한 주민의 청결유지 책임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불법행위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고기한을 명시하고 구청장이 명하는 청결유지 대상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분리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청결명령 이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정조례안 제18조의 5 제1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연장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청결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의 독점신고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일반주민의 신고를 권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자별 누적신고 건수별로 포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써 관광휴게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주택 등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에게 설치비용이 보조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최선용의원외5인발의)
(16시40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선용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용 의원입니다.
  제97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사 심사의결 한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은 2001년 11월 20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낭비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 함양 및 선진행정기법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명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에는 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투명성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므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불어 구정주요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함없는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날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높아져 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의안심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1월20일 최선용의원회5인 발의)
  발의자 최선용
  찬성자 김재용 김주석
         강정순 최영만
         김명석
   (12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2월18일 총무위원장 김재영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결청취안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8일 사회도시위원장 김주석 보고)
  의견청취 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9일 사회도시위원장 김주석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17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구평동 238-1번지 감염성폐기물보관업체에 대한 제한방안과 타지역으로 이전조치협의 및 관내냉동공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단속강화계획의견 제출 외 1건에 관한 서면질문서
   (12월8일 최선용의원 제출)
  12월8일 사하구청에 이송
○서면답변서
  구평동 238-1번지 감염성폐기물보관업체에 대한 제한방안과 타지역으로 이전조치협의 및 관내냉동공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단속강화계획의견 제출 외 1건에 관한 서면답변서
   (12월17일 사하구청장 제출)
   (서면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