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일(목)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
2. 건축과행정사무감사
3. 지적과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지적과,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지역교통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 답변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내용면에서 좀 더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이중질문을 삼가주시고 구체적 대안제시 등으로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 견제 및 비판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질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진두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입니다.
  다음 교통지도2계장 김한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두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서 사하지역 발전과 교통행정창달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를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계에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은 19명이고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500만원, 세출은 2억5,3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우리 구가 4만7,900대로서 부산시의 약 11%정도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주차장, 노외 민영주차장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1,163개소에 17,600여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수관련 업체는 버스가 9개소, 택시 31개소, 화물 20개소, 정비업소 31개소, 자동차 매매업소 3개소, 자동차 검사장 1개소, 폐차장 2개소, 자동차 알선업 주선업 43개소, 창고 3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역교통과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 사항이 2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부터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평 성화원 마을버스가 장림과 구평 성화원 간에 무면허 마을버스로 인해서 사고가 우려되고 보상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치한 결과 92년도 6월11일자로 사하경찰서에 무면허 마을버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신규면허는 92년12월22일자로 동원여객과 마을버스 신규면허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행한 시기는 93년1월4일자이고 지금 현재 대수는 3대입니다.
  35인승이 한 대, 25인승 두 대로 그렇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석래 위원님께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민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임의로 요금을 징수하고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 업주대표자를 담당직원이 만나서 방문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요금을 임의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추후는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리요구 사항 두 가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구본춘 위원님께서 구평고개와 장림주유소 간 신호등을 낮게 설치해서…… 그 다음 장림주유소간 양측 차선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교통시설물은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의하는 상황에서 경찰청에 조정을 하도록 통보를 보냈으나 지상 5.5m 설치규정에 적합하다 이래서 이것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노면포장 및 차선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관계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차선공사시 노면 요철부분으로 인한 조잡한 시공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공할 때 할트도색 시공을 했고 지금 현재 도색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현황도를 보고 사하구지역교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교통현황도 설명)
○위원장 최진두  윤과장! 간단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공영·민영주차장 현황에 있어서 현재 면수가 공영주차장은 유인물에는 6개소에 554면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실시 공사 중에 있고 사용가능한 면은 8개소에 1,215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이번 11월24일자로 지하철 하단역 주차장에 162면이 공영 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정차장에서 약 500면 가량의 주차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개소에 1,215면이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은 10월말 현재 63개소에 1,358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반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공영·민영주차장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도점검은 현재 하는 것의 실적은 종료는 1회 지도점검을 하고 26개 업소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도색을 하도록 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2차 점검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획선 설치 내용은 대상이 금지가 136개소에 3만5,325m이고 허용이 14개소 2,500m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691만3,000원으로 저희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표지판 설치는 8개소인데 이 8개소에 대해서는 하단 구도로에 거기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서행 표지판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을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93년10월31일 기준으로 542건에 1억1,641만8,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30건에 9,538만9,930원을 징수를 해서 체납이 112건에 2,053만1,520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82.35%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부진한 것은 금년도 경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량 과속방지시설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차량 과속방지시설 설치내역은 감천2동 감천고개 표지병 162개, 괴정1동은 은하유치원 앞 표지병 79개, 당리국교 진입도로 표지병 150개, 신평2동 하남국교 주변 표지병 162개, 감천1동 삼성여고 진입로 표지병 117개 해서 총 5개소에 67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과징은 지금 적발은 3만4,353건입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을 403건 수리했고 그래서 부과는 현재 3만3,950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납한 사항은 1만3,586건이고 체납은 1만3,423건, 부과 중인 것은 6,941건입니다.
  이 부과 중인 것은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추적중인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순수한 민간인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3건을 접수해서 수리를 403건, 불가처분을 503건 그 다음에 비송사건 47건 해서 총 953건입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관한 주차단속 실적은 간선도로가 1만4,935건, 이면도로가 1만9,418건 합해서 3만4,3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주차계도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년 인원이 3,9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주차계도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년 인원이 3,928명이 되겠습니다.
  계도 실적은 2만6,512건으로 계고장을 부착한 것은 1만2,276건이고 계고장을 부착하지 않고 현지 계도한 것이 1만4,236건으로 지금 예산집행은 1,328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관리실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은 지금 현재 인원이 2개조에 8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 2명도 현재…… 상용 2명입니다.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하고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 2회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총 3개소에 2개 업체입니다.
  이 구간은 삼성여고 입구에서 감정국교까지 여기는 우성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보라맨션에서 사하중학교까지 역시 우성버스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평농장에서 3번 버스 종점까지는 지금 현재 동원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2번 실시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8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8회가 아니고 8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양호가 5대, 불량이 3대 그래서 불량사항은 차량 외부도색하고 전반적인 보수조치했습니다.
○김신우위원  과장님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공사 설치내역은 크로바호텔 앞에서 괴정전화국 뒤 총 길이가 1,981m 되는 지역을 하고 그 다음 괴정국교 후문 앞 15m 이것은 괴정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추진현황은 카플 전용승차장 설치와 카풀 전용주차장 방향표지판 설치를 했지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부족과 참여부족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시설물 현황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총 세입예산이 4억5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세입액은 3억4,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3,600만원을 하고 잔액은 2억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93년9월30일 세입월계표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 내역은 주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6,100만원, 그 외 공공요금, 피복비 및 수용비 수수료, 일용인부, 주차단속 활동비, 판정비가 아니고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92만3,800원, 주차선 설치, 차량 구입 및 경광등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차량을 패밀리를 한 대 구입하고 경광등을 다는 지도차가 되겠습니다.
  기지무선국 설치 323만1,800원 이것은 차량무전기가 관내에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 무선국에서 기지무선국으로 바꾸어서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주차 계도 활동비 702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 외 별표사항은 주차장 내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지하철공사 관련 주요 민원발생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관련 주요 민원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6공구 일성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괴정4동 민들레아파트로 진정내용이 민들레 아파트 건물 중 3층 부분은 철거후에 재건축을 요청한다는 그런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공단 회시사항은 “건물을 존치하고 92년 안전진단 결과 기존 공법대로 보수결정”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5월31일 23세대 합의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지금 9세대가 이주를 하고 93년9월15일날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민원이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정 삼익아파트 주민 146세대가 건물기초 이완 및 건물 경사가 지고 벽면 옥상이 균열이 되고 지하수가 침수되고 소음, 건물진동으로 안면방해가 되니 이것을 조치해 달라는 그런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치 및 그 회시사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앞 도로 및 도로 석축을 보수해 주겠고 아파트창고 바닥 보수, 건물주위 부대시설물 보수는 주민과 시공회사 사이 협의를 하고 벽면, 옥상 균열 등은 자연발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는 어렵다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로 옥상균열부터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공구 성지건설에서 하단1동에 창신주택하고 신동크라운아파트 주민 42세대가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마당균열이 되고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이 균열되고 소음, 진동이 나니까…… 또 신동크라운아파트에서는 재축을 진정한 내용입니다.
  집을 뜯어서 다시 지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단조치사항은 작업시간 조정을 해서 방음막설치를
○위원장 최진두  윤 과장!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자」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지역교통 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없이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예, 김신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무적차량이 몇 대나 되며 어떻게 파악해 봤는지 또 그 무적차량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다 질문해 버릴까요?
○위원장 최진두  한가지씩 합시다.
○김신우위원  무적차량이 우리 관내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봤는지, 또 그 무적차량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연구해 봤는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사항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무적차량은 구 현황이 22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가 206대, 도난말소가 20대 그래서 총 226대입니다.
  그래서 총 226대입니다.
  저희들이 확인 조사한 내용으로는 임의로 폐차한 것이 34대, 자진 말소가 한 대, 전·출입 등 기타 다른 데 간 것이 171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6대는 부산시 총 대수가 2,792대인데 우리 구는 22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적차량에 대한 관리업무 개선대책은 무적차량은 직권말소, 도난말소 된 후에 번호표 미반납으로 인해서 발생된 차량으로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문 추적하면 행불, 폐차, 매도 등 여러 가지 소재불명으로 확인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무적차량은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상당히 어렵겠고 구청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무적차량을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적차량의 관리는 우리 구 단위에서는 행방만 시 지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리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차량등록소와 무적차량 전산망을 구축해서 차적지 등을 파악해서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각 계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은 답변하는데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세금을 안 내면 이것이 말소 될 때 우리 구청에서 번호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세무과에서 하든지간에 구청에서 받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대의 차가 말소된다고 하면 번호판은 과연 몇 개나 받아 냅니까?
  세무과라야 압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 압류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번호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소위 무적차량이라는 것이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내고 번호판을 내어야 되는데 이것 안 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교통과 책임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그것은 무적차량 번호를 반납하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챠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말소를 해 옴으로 해서 차가 폐차가 됩니다.
  그 차가 넘버를 구청에 와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차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김신우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여기에서 방치해 두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데 번호판을 어떤 방법으로든 회수해야지 그러니까 무적차량이…… 이게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세무과에 세금을 안 내었을 경우 직원들이 가서 차를 끌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신우위원  그래서 무적차량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지역교통과와 세무과와 합쳐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고내고 도주하는 것이 전부 이런 차인데 이것을 세무과다 우리과는 해당없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세무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우리 세무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무과와 경찰서와 단합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무적차량이라도 없애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불가 도로와 주차허용 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허용도로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 있으며 도로에 주차를 해도 좋다는 그에 대한 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주차허용 도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통행에 큰 지장이 없고 차량 통행이 적을 경우 도로이지만 우리가 하얀 선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차량을 질서정연하게 주차시킬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한가지이고 다음 두 번째는 보통 도로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허용구역, 하얀 선을 긋지 않고 그냥 양쪽이 있을 것 같으면 한 쪽만 금지시키고 한 쪽은 다시 주차허용선이나 금지선을 긋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차를 자연스럽게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도로는 온 국민이 공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도로에 들여놓고 그냥 차를 종횡무진 대어 놓으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어째서 허용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통부장관한테 도로에 흰 선을 그었을때는 주차를 할 수 있다 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 앞에도 봐도 그렇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에다가 차를 대어도 좋다고 허용하는 이것이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에 되어 있는지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원 기능은 모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모든 차가 나오는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수용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고 교통이 빈번하지 않는 곳에는 교통 관청인 경찰과 협의해서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경우에 있어 금지하는 것이 공익에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지를 해제시켜서 풀어주고 그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측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의 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한다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범법자의 은닉처를 관공서에서 제공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간선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빈번한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뒤의 주택가 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의 증가현상상 저희들이 최대한…… 물론 금지시켜야 되지만 이런 여건상을 봐서 그러한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계도라든지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선 표시하는 것 있죠?
  표시한 것을 보면 한 쪽에 표시한 곳이 있고 양 쪽에 표시한 곳이 있는데 그 주차선 표시를 한번 하는데 보존 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존년수라기보다는 퇴색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식별이 가능하면 그냥 두는 걸로 그렇게
○손판암위원  그냥 두고 퇴색이 되면 올해 했다가 또 다음해 봄에 새로 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거의 보통 약 3년 내지 4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적을 하나 드리죠.
  도색이란 깨끗한 데다가 도색을 해야 윤 과장 얘기대로 그것이 3년이 가고 5년이 가는데 지금 도색한 것을 보면 먼지, 분진, 흙더미 등이 있는 거기에 그대로 도색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서면 거기에 그대로 도색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서면 바로 퇴색이 되고 윤 과장도 아마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행여 94년도 앞으로 이면도로에 도색을 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 과장이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단가 계약을 맺어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부관사항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윤 과장 말씀대로 이의신청 953건 중에 그 조치결과가 수리가 403건, 불가가 5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된 403건과 불가된 503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행정관서라든가 경찰 이런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인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이후에 이의가 있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리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아파서 환자가 발생해 긴급하게 수송을 해 갈 경우 차를 주차장에 대지 않고 그냥 차를 대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경우에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일반 카센터 보다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확인을 받아서 확인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수리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왔을 경우를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밧데리가 나갔다 뭐가 나갔다 이래서 간단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사실과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정비공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교통사고로 환자가 발생해서 환자를 싣고 괴정1동에 범일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놓고 나오니까 3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어 놓아서 제가 하도 딱해서 지역교통과에 갔습니다.
  가서 이런 사항이니 이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정정해 달라고 하니까 스티커를 한번 발부하면 다시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안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3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과장이 병원장 확인을 받고 정비공장의 수리 확인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노인회 주차계도 운영 실태에 보면 효과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또 효과가 있었으면 그 실적이 이 유인물을 떠나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불평이라든지 있을텐데 윤 과장이 들은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외 주차장 말씀입니까?
○손판암위원  노인회 주차장 계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인회 주차 계도는 93년 초에 처음 실시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보면 주차위반을 해서 바로 스티커를 붙이면 상당히 저항이 많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예고도 없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버지 같고 연세가 많으니까 노인들이 타이르는 측면에서 주의를 한번 먼저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수긍이 잘 되고 과대한 단속이라는 비난도 희석이 좀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노인들도 이렇게 일을 함으로서 나도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인회 경고장을 붙이고 있는데 그럴 경우 노인회 경고장을 붙이고 난 후에 번호를 전부 적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가서 이것은 몇 년 몇 월 몇 일에 노인회 계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 단속민원인한테 “계도를 했는데 왜 아직도 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상당히 감소된 효과도 있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도 그 취지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도하는 우리 노인회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민들과 차를 가진 분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말을 한다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것도 제가 목격했는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행여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도하는 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160페이지 마을버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양호가 다섯 대, 불량이 세대, 조치내용을 보면 차량 외부도색, 전반적 보수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검열을 받을 때는 도색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 녹이 벌겋게 슬어 있는 것 보다는 칠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기계라고 생각하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경사도가 높아 한 번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조치결과가 점검한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고 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추진현황에서 승용차 함께타기의 지금까지 실적, 또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 그리고 카풀전용 예산이 거의 500만원이 들었는데 관리, 소위 말해서 간판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승용차 함께……
○위원장 최진두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승용차 함께타기가 처음에 보고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카풀전용 승용차는 서로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승객을 태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를……
○위원장 최진두  계속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 예.
  그래서 승용차 함께타기는 지금 보면 아는 사람만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서로 사람이 안다 할 경우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함께타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구청직원의 경우에 다대에 사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대 공무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파트에 사는 직원들은 승용차 함께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풀전용 주차장을 아파트 단지에만 한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풀 그러니까 승용차 함께타기를 할 경우에는 서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에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방향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들의 이용이나 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풀전용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간판이 한 개 동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지역교통과에서 도로단속이나 차량단속 나가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손판암위원  나가거들랑 비스듬히 누워있는 간판 그것 바로 세워주고 또 행여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세워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하나 지적을 드리면 그것이 한 쪽에 무슨 천을 가지고 묶어서 넘어뜨려 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대목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불충분 했을때 다른 한 분이 보충질문을 해서 알맹이 있는 그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53만1,520원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이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됐는가 그것에 대한 것하고 또 감액건수가 4건으로 58만6,37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두  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답변하기 전에 거기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미징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는 93년9월30일 금년도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감액사항을 보면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용도착오가…… 그러니까 괴정4동 허진구, 용도가 지금 기타시설, 상가, 공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는 위락시설이 아닌 것을 우락시설로 착오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복점 상가 이것은 30㎡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26.9㎡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답변.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 대로 보면 되고 이것이 행정의 착오인지 아니면 신청자의 착오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행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와라가라”
아마 몇 번씩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행정에서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밑에 차량 과속방지시설 관계입니다.
  감천2동에 보면 한 군데당 162개를 박았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이며 이것을 박는데 공식적인 무슨 규정이나 그런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감천2동에 한해서만 말씀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우선 그것 한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감천2동의 경우 지금 한 곳에 162개를 박은 것이 아니고 감천2동 감천고개 즉, 말씀드려서 감천1동사무소에서 감정국민학교 올라가는 데까지 그 사이에 전체 표지병 수가 16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천2동 감천고개는 지금 2개소인데 주민여론에 의해서 2개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박았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규정이나 공식적인 어떤 설치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방법요?
○신준식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방법은 보통의 경우에 차량의 넓이가 3m정도 그러니까 도로 한 차선이 보통 3m이니까 한 차선을 3m로 보고 거기서 약 세 줄 정도 박는 것으로 현재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당 1만9,600원꼴 치는 것 같애요.
  과연 표지병 이것을 이렇게 많이 박아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질문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이 만큼의 표지병을 박아가지고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딴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리막길일 경우에는 아주 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써 표지병이나 과속방지턱의 여러 가지 물리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속도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지병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치더라도…… 서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지병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가 달리다가도 차가 덜덜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은 속력을 줄이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서행표지판이나 교통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서행을 하고 보행인 안전에……
○신준식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카풀제 그러니까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대해서 여기 각 동마다 죽 나와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역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보가 주요 홍보방법이지만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동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카풀 전용승용차는 아는 사람들끼리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신준식위원  그런 답변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승용차를 갖고 다니니까 이야기인데 함께 타고 싶어도 누가 손드는 사람 없고 여기 16개소에 어떻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전혀 홍보가 안되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가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만 신 위원님의 충고에 따라서 다시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계가 지금 너무 남발을 해서 오히려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해야 할 자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남발은 억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께서는 의향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가 행정관청이나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빨리 달리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만들은 것이 상당히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 약 50개소가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자와 협의를 하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최대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하도록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되었습니까?
  이석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김신우 위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이라는 거대한 집단체에 보면 각 과별로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 번호판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무적차량의 지도감독 단속은 또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역교통과에서 확인이 제때제때 불가능하고 또 건축과와 지역교통과와의 예를 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차량 면수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도 지역교통과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세무과와 지역교통과 간에 국은 다르지만 행정에서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무과의 실무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전산망이 구축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컴퓨터로 단말처리 연결이 되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실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 행정의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때 서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검토가 항상 검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실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언제까지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영주차장 현황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한 면수가 과장께서 판단하기에 그 정확도는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정확도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거의 맞다면 몇 퍼센트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약 99%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작년 이맘때 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면수가 신고면수와 다르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감사시 주차 대수 보고한 것과 지금의 보고 대수와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92년도를 그대로 답습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실제로 민영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퇴색된 부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현재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석래위원  정말로 정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제가 10여군데를 현장조사를 했는데 저희 마을을 하나 집어서 36번입니다.
  동원 주차장을 보면 주차 면수가 30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4면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가 이렇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6번 사항입니까? 동원주차장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장의 경우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저희들 신고를 수리할 때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4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항의 변동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현장조사를 다녀와서 뒤에 답변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서류제출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면수가 여기에 상당부분이 제가 10여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한 군데만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하다는 말씀이고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면수를 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한번 더 확인해서 지금은 곤란하겠고 94년도 상반기에 주차면수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0월말 현재 4만7,939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민영주차장 외 도로와 공한지에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는 면수를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공영·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허용 구역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여기에는 아파트 또 관공서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가 3,078개소에 3만3,2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그 대수를 보면 1만여대가 지금 차량을 ㅈㅇ차할 수 없는 대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년간 증차 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하구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하구의 년간 증차대수는 약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23% 정도이면 대수로는 몇 대가 되나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 해에 대비해서 대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석래위원  일별, 월별 계산 통계를 내면 증차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약 1만 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1만 대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현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통업무라는 것은 주민 개개인 보다는 전체의 편의시설로서 재고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교통이 고통으로 되어 버리는 현실을 참작해서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떠한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장 확보계획은 가능하다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하나의 주차시설로 전환해야 되겠고 그 다음 현재 여유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주를 통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건물을 지을 때까지 주차장 시설을 하라고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사람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 단독주택, 아파트가 고층화가 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지금의 평면 주차장 보다는 주차빌딩이라든지 기계식 주차장을 늘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 면수가 없는 차량 대수가 1만 여대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대수가 1만 여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상 앞으로 15년 후에는 우리 구차량이 자그마치 15만대 내지 20만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이 많은 차량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간이 넓은 운동장을 특히 사하국민학교, 괴정국민학교의 지하에 주차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지하주차장도 지하 1층만 할것이 아니라 2층, 3층 이렇게 매머드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차량 대수를 대비해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를 보면 교육청에서 불가회시가 왔습니다.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안전조치가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가능하겠고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차량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 교통부 계획에 보면 버스전용 차선제를 도입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버스우선 차선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불편하다, 더 피곤하다 이럴 정도의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자가용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귀찮고 교통수단으로서 불편하다고 하면 자가용 차량을 가지는 것이 추세가 둔화해 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정책적인 사항과 고려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도 바람직한데 학부형이나 일부 학생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어차피 차가 늘어난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든 국가에 건의를 하든 과감한 주차장 설치계획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이나 또는 학교 운동장 아니면 산밑에 지하터널을 뚫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력하게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금지 구획선 설치내용 건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m당 약 1,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m당 1,000원의 금액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차금지 구획선을 설치하고 나서 돌아서면 바로 깨어져 버립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파손을 방지하고 보다 더 예산절감이 되고 유지관리가 장기간 가능한 이런 제품의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년초에 주차선을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할트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그런곳에 청소도 깨끗이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퇴색이 빨리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해서 최소한 몇 년 까지는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공사를 한다든지 하자보수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예로 신평 새마을금고 앞에는 재설치한 뒤 3일만에 완전히 부서지고 지워져 없어져 버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든 도로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마는 그러한 가능한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길가의 커브에 약 두 대 내지 세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는 조그마한 면이라도 설치 가능한 지역은 가능지역으로 확보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난 때문에 이번에 시 차원에서도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걸치기식 주차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미리 조사대상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보냈는데 걸치기식은 인도와 차도가 있을 경우 인도는 2m 이상 차도는 4m 이상인 도로가 있을 경우 인도와 차도에 같이 반반씩 걸치기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난을 한번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는 부적당하고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도 2m이상 차도 4m 이상 그런 도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2면, 3면 정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도로공법상 보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모퉁이에서 5m 이내는 절대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차량통행이 별로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적당한 지역에 저희들이 허용구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차량 과속방지시설입니다.
  방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과속방지턱의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1년간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모아서 그렇게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석래위원  왜냐하면 구청 앞이나 행정기관 주변이 우선이 되고 있고 변두리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지연, 소외되고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구청 앞의 경우에는 보면 안해도 될 지역임에도 지역주민 몇몇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량 과속방지턱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석래위원  잠깐만요.
  그러나 신평동 시장통 주변 일원에는 20년 사이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다친 사람은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죽은 사람이 2명이었고 다친 사람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년간 평균 10건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과속방지 시설이 전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예산상의 이유를 달아서 전연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옆에는 사람 몇 명, 차 한 대 안다니는 곳에서는 주차 면수를 불평등하게 설치해 놓고 수만명이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과속방지턱 설치나 표지병 설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의 의견과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표지병의 경우에는 야광보증 기간이 구입일로부터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이나 누가 있으면……」하는 이 있음)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받아주세요.
   (「야광 내구연한」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사남국민학교 앞 같은 이런 지역, 그 다음 하단입구 저런 곳에서는 설치하고 난 뒤 6개월도 안돼 가지고 야광이 지워져서 됐는지 안됐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보증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자기간」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통의 경우에……
○이석래위원  하자보수기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하자보수기간은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지워져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말씀하세요.
○조용근위원  주차장 관계 보충질문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구청앞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64번째 공영주차장에 들어 있는데……
  사실 그 좁은 길에 우리 구청 앞에 양면에 주차장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남 대문 앞에 집지어 놓는 그런 격이 돼 버렸어요. 이것을 주차관리공단인가 이런데에 건의해서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전체를 폐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각 구의 경우에 보면 구청입구에 유료주차장 하는 곳도 있고 다른 공지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지가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마당에 주차장소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민원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 주위에는 적합한 장소가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폐지를 해 버리고 자유스럽게 대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볼때 어떤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받고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 그냥 무조건 방치하는 상태같으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대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지금 전면 폐지 하는 것 보다는 주차관리공단과 여기 길이 좁으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청취불능)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다대포 있지 않습니까, 다대포 백사장 입구에 넓은 대지가 우리 사하구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이 돼 버렸어요.
  밤이면 완전히 몇 백대가 다 대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뭐”는 없는지
   (「그것은 개인 땅……」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지가 전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사유지인데 현재 주유소 지을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약간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할 사항은 개선쪽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내용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적발건수를 보면 약 2만2,000여건에 6억7,000만원을 부과해서 약 50% 선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3억6, 7천 정도 받았는데 올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만4,353건에 10억3,0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과내용과 수납, 체납 합쳐서 계산을 하면 행정력이 과연 얼마만큼 낭비가 되어 있느냐를 바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부과는 10억여원을 해서 겨우 4억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줘야 합니다.
  신문보도나 사회일각에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과를 해서 과연 세수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현재 한 번 보십시오.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없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정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즉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동차세와 병과를 한다든지 경찰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체납 한번하면 면허행정까지 당한다 이겁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관계는 체납사유가 절대 발생 못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행정을 낭비해 가면서 적발을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쇄신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적발을 작게 하고 그렇죠?
  현재 3만4,000여건인데 50% 즉 절반만 적발을 해서 그것 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여기 건수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력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좋습니다.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나 범칙금제도를 강화시켜서 병과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행정에 어떤 제약 때문에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별 주차단속 건수를 보면 간선도로변에는 1만4,500여건, 이면도로는 1만9,000여건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출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차 금지선 도색 이런 관계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면도로변에는 주차금지선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고는 단속 자체는 보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 자체는 간선도로를 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한마디로 건수위주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은 아마 단속했던 장소와 이것을 대조를 하면 나와 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괜히 건수 몇 만 건해서 돈도 받지도 못하는 행정력은 인력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이런 데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연구했던 사항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몸으로 때우면 되겠는데 이것은 보면 돈을 내는 사람이 내놔야 되니까 안 내놓으면 실적이 안 오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은 보면 범칙금으로 부과하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면허 행정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위반 과태료는 면허위반 벌점제도가 없습니다.
  또 경찰의 경우 범칙금제도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본춘위원  아니 과장님! 현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대무에 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찰과 같이 범칙금제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범칙금은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수입으로 완전히 구속이 되고 대신에 경찰의 범칙금 내는 제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해 보자 하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 검토 과제로 지금 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와 주 간선도로의 차이가 이면도로는 줄만 그어 놓고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 간선도로에는 지금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장림시장 쪽에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리쫓기 식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가면 도망을 갔다가 오지 않고는 그 다음 가고 나면 다시 오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주·정차금지선을 그어 놓았지만 인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소홀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안배를 하도록 해서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이면도로에 단속을 작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건수가 이렇게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되었을 거다 이거죠.
  행정력이 낭비된 만큼 어떤 개선이나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이 여실히 보여줘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따지는 것이지 단속에 비해서 지금 내용 자체가 현실성에 전혀 부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력을 개선할 방법을 말씀하자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상당히 적다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각 구에 보면 평균적으로 52.3%~60% 정도가 불법 주·정차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3개월이내 안 내면 차량압류는 전부 시켜놓는데 금액에 따라서는 시일이 가면 조금 해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방문 징수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차량압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그마한 가재물 압류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고문을 보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에 대해서 실제 지금 체납처분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징수율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아예 단속을 반만 하고 나머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만 한다면 역시 약 60% 정도 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고 주·정차 위반의 경우 보통 차량을 처분할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그 외에는 체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한다는 이것은 법령문제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건의를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3개월 1년에 한번씩 내는 이것은 우리 구세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다가 저것을 병과하지도 못하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데 세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법의 성질상 다릅니다.
○구본춘위원  성질이 다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무슨 법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악질적인 문제가 개선돼야지 내년에 또 예산서에 보면 틀림없이 주차장 특별회계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4억 내지는 5억 예산만 세우고 또 세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안되면 솔직히 법이나 예산서 자체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심도있게 발의가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부기관에 강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회신이 오면 우리 도시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도 되고 이렇게 같이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뚜렷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박원갑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언급을 해 볼까 합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좁은 도로에 좁은 골목에 급한 일이 있을때 예를 들자면 환자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 6m나 4m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차를 비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제는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가 안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6m 이상의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선을 거기에 표시하라” 이런 공문지시도 있었고 또 실제로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긴급환자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면도로 단속의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주차금지선을 긋고 현재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진짜 단속을 한다, 지금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과불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갑자기 이면도로를 단속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이면도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본회의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하철공사 관련민원인데 내년 3, 4월이면 거의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상 대도로변을 떠난 배면쪽에도 지금 집단이나 개인 민원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말미암아서 건물에 금이 갔다든지 마당에 금이 갔다든지 대문, 담장, 물탱크 등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공단측에서는 “안식각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철 교통공단측에서는 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일이 있을 경우 해결이 안되면 검사를 해 주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원측과 구청 간에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점으로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여섯 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 공원측에서는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인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과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발생적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지하철 공사 관련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박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 하단 광로변에 가로등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공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지중공사를 해야 안되나 싶은데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하단……
○박원갑위원  하단 광로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광로변에요?
  지금 현재 전력구공사로 하단 광로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대쪽으로 해서.
○박원갑위원  지금 가로등공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구청에 건설과 기전계에서 가로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박원갑위원  맞다맞다.
   (「케이블선을 딴 것을 하는……」하는 이 있음)
  케이블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출하고 있다.
   (「케이블 전주사이를 가로등을 한다 이 말……」하는 이 있음)
  케이블을 지금 하고 있는가? 노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로등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전주지 뭐」하는이 있음)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사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석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157쪽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다 항에 보면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획선 설치내용 건입니다.
  보고상에는 금지가 1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선을 구획하고 난 이후의 유지관리는 해마다 저희 직원이 현장에 주·정차 금지 도색선이 퇴색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에따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유지는 서류로써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안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다니면서 퇴색이 됐을 경우에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또한 카드화를 시킨다든지 전산화를 시키면 위치, 길이, 예산투입 등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로 가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계별로 컴퓨터가 다 배정이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직원 한 사람당 컴퓨터가 하나씩 배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정차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주민의 요구사항과 교통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주위사항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이석래위원  신평1동 육교변의 버스정차장 변경 건입니다.
  이 건은 건설과에서 지역교통과로 93년6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공사기간 동안에는 이전했으면 해서 문서번호 30500-3077로서 접수된 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된후 아직까지 이전이 되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거기에 육교가 설치되지 않을때는 버스가 댐으로 인해서 주위에 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중간에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버스정류소를 육교에서 약 30m 정도 되는 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옮긴 위치가 버스정류소로서는 적당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정류소를 다시 육교쪽으로 옮기게 되면 인도에서 바로 승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차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소는 현재 있는 위치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정류소를 옮기는 즉, 시 교통지도과에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직진도로변에 옮기다 보니까 첫째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각 자생단체 조직에서 계도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무질서하게 서니까.
  그래서 종전대로 하면 소방도로 골목길에서 일렬로 150m, 100m씩 열을 서서 정연하게 승하차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 종전 정차장 주변에는 야간에는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문제로 지적하신 그 전의 것까지 언급을 해서 시 교통지도과에 우리가 버스정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정차장 위치변경 건은 장림 제일약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거기도 종전대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종전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각 자생단체에서 주차질서 계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기타 현지에서 접수된 바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아마 한시 버스로서 운영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승하차시키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보험 확인 여부나 정기점검은 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면 지금 현재 차량관리규정에 따라서 다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시간관계상
○위원장 최진두  되었습니까?
  다음은 류차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최진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여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윤여철 과장께서는 2년동안 우리 의회에서 같이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한 공무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뵙게 되어서 한결 더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괴정3동에 가면 삼거리인지 사거리인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복개천을 죽 올라가다 보면 괴정2동 쪽으로 도로가 새로 나 있는……
  복개천을 올라가다 보면 신익아파트 앞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류차열위원  거기 보면 삼거리인가 사거리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괴정3동에도 사거리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마 지역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신호등이 아주 급선무합니다.
  주민들 여론이 오래 전부터 신호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거기에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내어 놓고 그 신호등을 경찰서에 의뢰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신호등 설치가 급선무합니다.
  거기가 교통 체증이 일어나면서 신도로 개설 괴정2동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이 상당하게 교통 원활을 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류차열위원  경찰서에 의뢰한 바가 있죠 신호등?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신호등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이……
○류차열위원  그것 말이죠 한번 재확인해서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빨리 달아야 합니다.
  도로만 개설해 놓고는 몰라서 그 도로를 이용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다시 경찰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2. 건축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우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께서 ‘93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동안의 건축업무와 관련한 설명과 감사에 임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방자치화 원년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과 역할로 인해 그 이전의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의 거리를 한결 가깝도록 평소에 느낌은 위원님들의 공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축과 행정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고 이해  가 대립된 업무이니만큼 민감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업무를 23명의 소수인원으로 37만 구민의 조장행정을 성의껏 수행하고 있음을 어여삐 여겨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수감에서 진솔하고 성의를 다할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같이 자리한 건축과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장 이정상 계장입니다.
  주택계장 하재화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김영호 계장입니다.
  계획계장 이태수 계장입니다.
  건축과 관련한 일반현황은 엊그제 국장님께서 도시국 업무보고시 현황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저희 건축과와 관련되는 몇가지 제목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오늘 업무를 소상히 빠뜨리지 않고 짚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와 관련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2페이지 저희 건축과는 지도계, 주택계, 건축계, 건축계획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셋째줄 건축과는 23명의 정수에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한 건으로써 내역은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괴정 신동양아파트 1층 주차장부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한 93년1월25일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은 1년에 두 번씩 경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무단용도변경이었기 때문에 행여나 해서 이 자리에 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한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시정이 확실히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입니다.
  93년 한 해 동안에 사업승인은 총 5건 9동 1,079세대에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입지심의는 4건인데 당리동 531외 16필지에 해당되는 입지심의를 4건 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총 614건의 건축허가를 했고 준공은 477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9회에 걸쳐서 88건의 건축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1회를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건축물 상설점검은 대상 1,132건 중에서 점검은 114동은 하고 위반 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 저희 과에 관련되는 기본실적은 마치고 20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는 94년도에 과연 93년과 달리 저희 건축과에서는 어떤 건축행정을 펼 것인가 하는 것을 몇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일반 이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공동주택 발코니 창문 제작 설치방법 개선, 이것은 지난번 보고때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산시에서 특별히 내년부터는 선택을 해서 유지관리적 측면과 입주자 편의위주 또 외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아래 우수 완공건축물 다음 11페이지 저희 건축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은 이미 4개 지구 3,186동에 7,274세대를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이 145동이고 공공기반 시설은 4개 지구 5개 사업장에 1억3,300만원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별로만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무허가 단속을 93년 실적으로 총 44건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철거 및 고발 19건 계고 및 고발 17건, 철거 등 해서 44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회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굴 업무보고 내용 중 건축과 관련업무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3년 건축허가 현황,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 93년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 93년 건축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 다섯 번째 철거 상용인부 운영 및 관리실태라고 하는 아이템을 뽑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93년 건축허가는 총 6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아파트 사업승인 5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위임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업무 106건도 포함이 되어서 총 614건입니다.
  작년 633건에 비하면 약 3%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중에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계획도로 가설건축물을 특히 뽑아서 이것도 세 건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조금 뒤집어서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림1, 2 신평1, 2, 4개 지구에 총 3,186동으로 개량 804동과 양성화 2,392동을 대상으로 시행 3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총 3,186동 가운데 1,147동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타 구와 비교해 볼때 결코 뒤지지 않는 진도라고 본청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네 지구외 감천 1지구를 추가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연초부터 용역은 하지 않고 자체 직원이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정리해서 8월3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입안신청을 했고 10월21일 지구 지정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건설부에 지구 지정 신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바로 감천 1지구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설계 정리가 되면 94년도 하반기부터 감천 1지구가 추가 사업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특별회계 개설했습니다.
  지난 92년10월16일 사하구조례제정 공포를 하고 93년9월14일 사하구조례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 세입·세출 구좌 개설로 특별회계 운영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앞 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 주택특별회계를 위해서 93년도 제2회 추경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세입·세출을 예정하기를 2억8,091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에 따른 세출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입으로 수입된 것이 공유재산 16필지를 매각해서 2억2,700만원의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해서.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원을 보태서 세입은 2억6,300만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은 지방채 이자를 7,100만원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구에서 사업 승인된 건수는 총 5건으로서 당리동 산 29번지 혜성건설이 사업주가 되어 있는 10층에서 25층 네 동 433세대를 1월29일 사업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마는 92년도 한 해 동안 17건의 사업승인 처리 실적과 비교해 볼때 약 30% 밖에, 상당히 부진한 아니 부진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실정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3년7월19일 시청의 업무이양 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내 사업 중에 본청 사업분으로서 다대동 120-10번지 25층 열 동이 삼미금속 1,669세대가 본청에서 사업승인된 것이 7월19일날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93 건축관련 집단민원 발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보니까 일반건축, 아파트, 무허가 해서 나누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분류된 것이 총 11건인데 일반건축이 한 건이고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것이 집단민원 9건, 무허가 관련 1건이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이렇습니다마는 일반 진정을 보니까 10월31일 현재 건축과에 총 139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생활, 일조권에 대한 항의가 11건, 인접건물 피해가 75건, 이격 거리 미확보 항의 13건, 하자 10건, 무허가 고발이 27건 기타 3건 해서 총 일반민원이 139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철거 상용인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단속원 그러니까 무허가 단속요원 방호수 기능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요원이 일용인부가 재작년에 18명 요구해서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서 정원이 되어서 현재 다섯 명의 일용직 철거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활동은 단속요원 방호수 기능직 두 명과 철거요원 다섯 명 해서 일곱 명이 단속업무와 그 다음 철거업무와 항측 판독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27동, 관내 취약지 순찰은 지속적으로 해서 245회 그다음 나환자촌 불법 건축물 조사는 대상이 500동인데 지금 195동 조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보상계획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요원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부서 철거지원을 6회 했고 또한 그 정원을 가지고 공휴일도 나누어서 순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를 선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우 건축과장님 중심으로 각 계 계장님들 그동안 감사에 대비해서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물론 감사의 진행은 질문·답변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를 잘 찾아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과장의 답변이 미숙할때는 계장들께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빨리 알려서 답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감사가 앞날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유도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일반 및 아파트 허가현황에 보면 아파트가 5건이죠.
  그런데 아파트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나면 허가를 내어줌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허가신청에 앞서 입지심의나 건축심의시 이런 심의과정에 도시위원들이 건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학우 과장! 건의한 내용 알고 있죠?
○건축과장 이학우  예, 작년 회의록을 열람했습니다.
○손판암위원  94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우리 도시위원을 입지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손판암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입지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장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선 구와 관련된 사항 가운데 아무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더라도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1992년6월1일부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과거에 입지심의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고 건축위원회 안에 주택건설 분과위원이라고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주택건설분과위라고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작년 회의록을 제가 보고 건의한 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짜 놓은 것을 말씀드리면 그 속에 도시위원장님을 주택건설분과위원으로 모실 것을 청장 결재까지 받아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건축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진이나 도로 문제라든가 하수구문제 등으로 그 민원이 발생되기까지는 그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별나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소홀함도 문제가 있고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 민원인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개정 건의를 해서 그것이 현실대로 법제화 되고 인정받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죠.
  실지 진입로가 6m도 안되는데 가까스로 6m를 만들어서 현황에는 6m가 되는 것처럼 해서 허가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 무리일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학우  저희들이 위법한 서류나 내용을 알고서는 사실상 처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 뿐만 아니고 어떠한 제재를 제가 받아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법상 부족한 부분을 내포하고는 사업승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예, 다음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게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10월30일 현재 올해 발생된 총 건수가 7개 공동주택 현장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5개 단지의 공동주택은 보수완료 했고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개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설건축물 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뒤에 별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건축과장의 설명에도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가설건축을 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허가는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정상적인 건축을 해 버리면 임자가 투자를 해 버리는 결과가 되고 또 도로를 낼때에는 그 시설을 관에서 수용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한 상호 피해를 줄이는 의미에서 일반 건축허가는 억제를 하고 공증각서를 첨부한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시에 수용할 경우에 철거에 대한 것은 자 부담으로 한다는 각서 전제하에서 2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괴정2동 32통입니다.
  서구와 사하구 까치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는 건축주가 김석곤인가 그럴 겁니다.
  건축허가가 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예, 류차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내용이 어떻는지 잘모르겠지만 과장님 한테 질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군대대에 3층 대형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예비군대대 경내를 말씀합니까?
○류차열위원  지금 현재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약 3층 정도 대형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바로 말씀드리면 예비군대대는 군속으로 해당되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우선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짓는 데 대한 확인이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짓는 건축은 건축법이나
○류차열위원  역시 그 정도의 상식은 압니다마는 군이라 하더라도 예비군대대면 관내에서 우리 관내를 지키는 군사예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이라든지 건축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군사시설이 군사건축물이 과연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되고 있으며 또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은 구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도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군전지역이라고 해도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민시대에서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그런 법이 형성돼서 얼마 전에 군사보호지역내에서도 사유재산인 대지라면 건축이 군에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해 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비군대대가 점유하고 있는 작전지역은 그 임야가 개인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 작전지역이다 이렇게 아는데 평소에 이 지역에 보면 임의대로 벌목도 하고 임의대로 도로도 개설하고 임의대로 방제공사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수년 동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의회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일단은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로 하여금 인지사항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으로서 그 책임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노고를 매우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든간에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저희 의회에 알려주는 것도 업무상 하나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소상히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직원으로 하여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자, 다음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첫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허가시에 조건부 하자보증금 예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입로 포장, 하수도, 가스, 기타 등등이 예치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아파트 기초 심의때 그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주민참여가 되어야 함에도 배제되고 있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준공미필상태에 입주되고 있는 아파트 실태를 묻습니다.
  또 이들 아파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허가와 관련한 각종 건축주나 사업주측의 예치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총 614건입니다는 이쪽에는 일반건축과 아파트가 있는데 우선 일반건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건축은 다른 예치는 없고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이식이라든가 식재시기가 부적정할 경우 여름 두달, 겨울 두달에 나무를 심지 못하고 준공을 해야 될 경우에 식수 예치금 제도가 일반건축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 건축과와 관련한 예치제도는 없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스관을 묻기 위한 것이라든가 사업주 명의로 다른 부설되는 공사로 인한 예치나 허가가 필요할 때는 그 인·허가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같은 것은 건설과, 그 다음수도관 포설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 등으로써 나누어져서 예치되고 있고 오른쪽에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예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준공때 보증보험을 들고 증서를 맡기는 것 외에는 의무가 성립되는 예치금은 없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 단지내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가 폭원이 부족하다든가 하게 되면 그 폭원을 높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그 도로사업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치를 하고 도로확장사업을 하는 등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를 예치되는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심의와 주민참여를 같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심의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입지심의 제도가 주택사업 입지심의회가 주택입지 분과위원회로 되면서 확대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제까지는 동장을 참여시키는 이런 수준입니다마는 주민까지를 참여시키는 것 까지는 아직 확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 직전에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참여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준공 직전에도 입주자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집 점검의 날”로 운용을 해서 준공전에 준공이후에 생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달라진 입지심의위원회에서 폭넓게 또 민원 예방차원에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미필상태 입지현황은 올해 총 4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괴정동에 동해산업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하지 못하고도 입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동에 성신주택도 사업주 부도발생이 되어 있고 진입도로를 미확보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2건이고 또 장림동에 국제개발에서 14층 한 동 99세대가 사업주와 시공자가 동시에 부도발생 됨으로 해서 지금 입주예정자 자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공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동에 우림주택도 사업주와 시공자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토지근저당이 미재되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자력으로 사업추진해서 시공완료 단계에 있는 등 우리 관내 미준공 사전 입주가 4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건입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대한 이들 아파트 외에는 다 준공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준공이 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부도가 나지 않고 시기 미도래로서 시행중에……
  그러니까 준공 입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아파트의 재산권 행사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주 시공자는 지금 부도가 났는데 많은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낼 돈이 아직까지 많이 안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우선 모아서 새로운 업자를 옹립을 해서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필해야만이 재산권 행사가 되는 것으로 자인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이러한 아파트의 미준공 입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 이런 문제 등이 항상 집단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아파트 사업주가 아파트 건설을 시행할 때 여기에 대한 보증보험제도 이런 것은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건축과장 이학우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와 연대회사가 마무리…… 입주예정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관례상 연대보증회사가 있긴 합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전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낼 돈 그것을 공개 해결을 해서 대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관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건의나 도출되는 문제점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석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92, 93년의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준공후 하자보증 예치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집단민원 발생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이학우  전체 사업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는 저희들도 예치하고 있는…… 상당히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의 부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예치는 현실적 제도가 미미하다고 미미하다기 보다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확인이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잊지 않고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일용직 인부가 5명, 기능직이 2명 있는데 무허가 철거 보조인부의 감시감독활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답변 자료 없어요?
○건축과장 이학우  예,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진지하게…… 제가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한때 무허가를 과감하게 근절하겠다는 의지에서 8명의 인부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저희 구에 지금 5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27동을 철거하고 취약지 순찰업무 등을 포함 그러니까 2명은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명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할때는 7명과 저희 해당직원 1명해서 보통 나가면 한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그런 인부와 같은 막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매일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관할 동에 있는 직원 또 동에 보면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그 동까지 불러서 합동으로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은대로 또 더 많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대로 견딜 수 있지 않느냐. 방금 지적말씀 주신 인력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필요성 여하에 따라서 지금 5명을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역으로 동에 있는 건축 담당직원 16명을 요원화하고 이 정수를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되었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선사업과 특별회계 같이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기록을 보면 92년10월16일에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맨 하단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만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행규칙 자체가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약 1년 가까이 있다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시행규칙 내용도 저희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구좌 개설은 조례 제정 공포이후 1년 가까이 경과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 내용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조례 제정은 다른 조례와 전부 묶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특별회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시는 본청에서 승인을 받고 조례 제정이 본청과 타 구와의 어떤 시점, 시기 이런 것을 맞춘 그런 입장이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10월16일 되었으면 시행규칙이 더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나, 왜 시행이 늦어졌느냐 하는 말씀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본춘위원  죄송하다가 아니고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부산직할시에서 만들 때가 90년1월29일입니다.
  이것이 아마 한시법,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99년12월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때 상당히 급했습니다.
  92년10월에 만들때 이것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구는 혜택을 받아야 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다시피 행정이 1년간을 완전히 공백기간, 완전히 놀고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 특별회계란 자체는 뭡니까?
  조례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지금 여기에 보면 2억891만원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된다면 솔직하게 특별회계 있으나마나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내용에 세입 자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이 내용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가 과연 얼마냐고 그 때 당시 물어 보니까 약 9,300여평이 지금 있다, 이것을 앞으로 매각을 하면 엄청스럽게 많은 재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이 재원으로서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한마디로 세입이 있어야 세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동안 특별회계에 필요한 중앙 부처에서 빌려온 돈도 이자도 갚고 원금 상환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게 바로 취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1년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면 확실하게 시인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이학우  구청간의 협의와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건축과는 민원 업무로서 이 회계가 새로 탄생되어서 이 업무 자체를 재무과에서 통지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일찍이 정ㅅ와 행정직에 대한 인력 확보 등 때문에 사실 줄당기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보상업무를 보는 별도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건축과도 처음보다는 못하지만 문제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걸음마 식으로 해서 서서히 출발하도록 하는 이런 내부적인 걸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솔직히 시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규칙은 규칙이라고 하는 등급 자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 문안은 저희 과에서 타 구와 내용 위임 범위내에서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 만들 때에는 타 구와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은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고 또 결국은 본청을 통해서 본청 법무 담당관실의 감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구본춘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은 의회의 통과를 받고 하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사실 편의상 저희 의회에서 여러모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다른 구에는 이런 것이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예견컨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맨 마지막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록사항 보십시오.
  93년9월14일 사하구조례시행규칙 제정 공포, 분명히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해서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내용을 보자 이겁니다.
  과연 시행규칙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공포를 했느냐! 이것 건축과에서 안 하고 다른과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다른 계장님도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자료를 준비해서
○구본춘위원  분명히 했죠?
○건축과장 이학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배부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내년부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세입관계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세입부분은 우리가 지구내에 있는 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재투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현실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괜히 중앙부처에서 빚을 내 와서 이자만 꼬박꼬박 물어봐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구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니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구 지정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천동입니다.
  사실 부산직할시 조례를 죽 훑어보고 우리 자치구 조례를 보면 상당히 장단점이 많습니다.
  환경지구로 만든다는 자체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이 실용성도 있고 가치성이 있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지정고시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손해가 올 수 있는 조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3년도에 신청했다. 그리고 94년 내지 95년에 다행히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12월31일까지죠.
  그 안에 무슨 사업을 뭐로 준비를 해서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타당성, 객관성을 파악을 하고 부산시에 개선계획 건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대답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방금 구본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지향한 길은 현지개량 방식이 아니고 그 지구를 단합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공간 용적으로 고층화해서 공동주택 개발 방식으로 유도되는 것이 당초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전부 일곱 평, 아홉 평, 열 평 이런 소필지 소유를 하고 오래도록 아주 취약한 이런 주거생활을 해 오는데 이것을 모아 가지고 탈바꿈하려고 하는 어떤 의견일치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사업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목적하는 공동주택 개발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안 되면서 그러면 왜 이 방향으로 가느냐고 하면 우선 그 분들이 10년, 20년 시에서 불하받은 땅도 있고 차지했던 땅도 있는데 현재 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 건물을 가지고 무허가 사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서 또 정책적으로 양성화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양성화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제 자리에 하는 것은 현지를 조금 다듬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양성화는 현지 수준으로도 우선 내 재산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 주는데 그 양성화가 73년도와 75년도에 그 때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성화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특별법이 태어나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다소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취약하고 길도 제대로 못내 주면서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겨우 하수도정비, 수도정비 이런 정도를 해나가면서 뭔가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관내에도 뜻만 모아진다고 하면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시범지구를 하나 해서 본보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적인 바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지구 지정신청을 지금 했다고 기록에 되어 있는데 과연 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그 지구신청한다고 무허가 건물이 바로 양성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건축설계서까지 다 붙여야 그게 양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그것은 건축사 지부에서도 협조가 나와 있고 약식도면에 의해서
○구본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약식도면 좋습니다.
  장림·신평지구는 이미 약 이십 몇 년전부터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건축 자체도 크게 위법이 아닙니다.
  보기흉할 정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감천지구 같은 경우에 가보면 다섯 평, 일곱 평, 열 평 옛날집, 스레트집, 판자집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역을 바로 양성화 시킬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법이 허용하겠습니까? 이 조례법상
○건축과장 이학우  구청 차원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4개 지구를 지정하고 감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임시조치법이 어떤 법이라는 것이 홍보조차 덜 되어서 상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바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서구와 경계에 도로를 끼고 전체 세대에 비해 113세대는 상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이렇게 일부분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임으로써 다른 지구에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축과장! 답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한 시행규칙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건축허가증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지금 다른…… 증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건축허가증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질문하기도 좀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차분에 페이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항에 가운데 보면 건축 과태료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잘 확인했습니다마는 과년도, 전년도 이전을 말씀드립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과 그 체납액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 과태료 징수부서인 세무2과로 자료통보한 건수는 4건에 768만8,000원을……
  과태료 4건의 자료를 세무2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통보한 4건 중에 돈은 얼마고 얼마를 징수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4건에 768만8,000원을 부과했고, 2건에 해당되는 701만2,000원을 징수했다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말씀하시는데 과태료가 92년6월1일 이후에 발생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생을 저희들이 적출해서 낸 것이 이 4건인데 이 4건을 세무2과로 자료 통보하니까 4건에 768만8,000원이 부과돼 가지고 두 건 701만2,000원이 징수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징된 두 건에 대해서는 징수업무가 사실상 세무2과에서 압류를 한다든가 징수 등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좋습니까?
  더 질문하실 분?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준공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정2동 196-5번지 상호가 아하유치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축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접수된 줄 알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진정서가 주위의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본 건민원은 93년1월7일날 우리 구에 접수가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부 건축선을 위반해 가지고 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한 것을 건축주에게는 그러니까 건축선 침범한 담장을 건축주 강필남에게 1월14일부로 철거명령 지시를 했습니다. 자진철거지시를
  그리고 진정인에게는 자진 시정토록 지시를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저런 진정서, 민원을 1월에 접수를 해서 1월14일 자진철거하라는 통보를 해 놓고 지금까지도 확인을 안했다면 그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경계와 담장이 다른곳도 아니고 도로부지에 건축허가 당시 당신들은 이러이러해서 도로에서 얼마를 들여서 건축선을 만들어 놓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가각정비까지 한다는 전체 아래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 준공후 건축과에서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위 주민들이 민원 진정서까지 접수를 시켰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연 진정인들은 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본 건은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된 소유는 지가땅이지만 허가조건으로서 제시된 건축선 후퇴를 하여 담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건축선 후퇴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행정제재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것에 대해 제가 안 이상 계속된 행정제재나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준식위원  거듭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이나 규정은 우리 사하구민들이면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고 공무원, 우리 구의회 의원 누구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되고 어느 한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방치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행정지도계에서는 과연 이런 민원서류를 받고서 어째서 여태껏 방치했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답변을 무슨 행정조치를 언제 하겠다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위법행위를 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적당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법 지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사안을 깊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여기에서 언제까지 라는 말씀보다도 기간을 조금 주시면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의욕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솔선해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과장님 말을 믿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리동 문제입니다.
  건축주가 최종림인가 누구인 것 같은데 건축허가 면적 외에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도 있고 잡음도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자료를 찾을 시간을 조금 주시고 다른 질문을……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본 위원이 건축허가 시 조건부 하자보증 관계와 유관사항으로서 보조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아홉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현황 이 건입니다.
  허가후 위법으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미조치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후에 무단용도변경건물에 대한 고발조치 그리고 조금 전 신 위원님 말씀처럼 힘있는 자한테는 봐 주고 힘없는 자에게는 무차별 행정제재를 가하는 관행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먼저 말씀해 주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10월30일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03개소에 2,249대가 있는데 이것은 년 2회에 걸쳐 확인을 합니다.
  올해 위법 건수는 2회에 걸친 자체 정기확인시 총 7개소에 47대를 위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 지시공문을 내서 10개소에 30대분은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되었ㄴ고 그때 바로 하지 않은 7건 15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즉각 용도변경된 2개소는 바로 시정해서 시정사진을 붙여서 시정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5개소 11대분으로서 아직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시정이 안된 데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외주차장에 자리가 협소하니까 기계식 2단 주차장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설비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서 부식이 되고 또 관리가 미흡해 작동이 안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를 한 것이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 설치를 종용하는 시정지시로 또 공문을 발송해 놓았는데 시정이 과연 기계식 2단 주차장이 지금 기계를 다시 설치하게끔 하는데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기능 자체가 한 번 더 검토가 되고 또 초기에 개발된 2단 기계식 주차장 방식이 아주 구형이고 능력이 옳지 못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식 절차를 위해서는 시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건축주로 보아서는 이런 난감한 입장이 되어 있어서 현재 5건에 대해서는 미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여기 점검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미보고된, 눈감아 주고 있는 그 사항을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호도 알고 감춘 것은……
○이석래위원  알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한테는 봐 주고 힘없는 서민한테는 무차별 행정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까지는 불문에 부쳐주더라도 문민시대에는 개혁차원에서 우리가 평등원리에 입각하여 더불어 살자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담당자는 어느 분이고 누군가가 감을 잡을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그 결과나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추호도 약자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일은 없는, 지금 밝혀주시지 않더라도 행여 저희 내부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진 입장에서 오해 없도록 솔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제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면 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께 그 미처리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후에 답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결과가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직 예측도 안되니까 한 개라도 발견이 되면 결과는 도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도보라 옆에 관음사 신도들의 집단민원이 청장실에 있었을 겁니다.
  또 다대포 일원의 해변 쪽에 보면 고층아파트가 지금 건축되어 있는데 현재 우후죽순처럼 밀집되다 보니까 스카이라인 아시겠습니까 스카이라인이 전혀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녹지대와 마찬가지로 저 반도보라 뒤에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지금 산이 높을지 아파트 높이가 높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정서순화나 또는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스카이라인 보장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학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들은 아무리 조장행정을 하지만 법규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법 외적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민원인과 현실적 문제와 법규적 문제를 중재를 할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스카이라인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안배를 어반(urban)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울때 그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위도가 높은 곳이 아니고 저는 땅하고 아주 가까운 입장에 있다고 오히려 한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전에 장기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정하고 녹지 보호를 위한 우리 사하구가 수년간에 녹지가 훼손이 될 면적이 얼마냐 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 시점에 제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가 그 도시계획 업무까지는 미치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단, 만들어 놓은 그 규정 하에서 법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과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음사 옆 소나무가 있는 그 땅도 아깝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한정된 현황을 지금 이것이 된다느니 안된다느니 그러니까 관음사 민원은 절이니까 이것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뒤집어서 관음사에서 거기에 요사체나 절을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카이라인이 의미되는 그리고 정서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종사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적, 소극적인 이런 좌표에서 내가 일할 때 이것을 중재,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술적, 이론적 그 다음미래 지향적 그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공감은 하나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옛말에 사람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었지 법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다수 주민의 정서에 심히 위배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조례규정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과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그 대책에 대해서는 70명의 신도회와 네시간반 동안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신도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현재의 법으로서 허가 거절을 못한다 하면 억지로라도 허가 거절을 하라 저의 대답이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으로서 불허가 자체가 다시 패소로 이어져 실무자가 무사안일 쪽으로 주민들이 떠들고 내가 당장 괴로우니까 “좋다 허가 안 해 주마” 하는 이런 것도 뒤집어놓고 보면 새로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것이 주거지역이고 하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하면 누가 하더라도 거기는 주거지역의 효용으로 허가가 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아까 신준식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예, 신준식 위원님께서 당리동 최종림 허가건과 관련한 불법건축 현황이 어떻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리동 304-26번지입니다.
  이 번지에 92년12월3일날 92-481호로 허가가 났고 93년5월4일 준공처리된 현장입니다.
  위법부분은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 2층, 3층 2개층에 알루미늄 샷시로써 발코니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 위법이 이웃 뒷집의 진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했고 또 마침 가보니까 세세한 위법도 전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락은 1m50 여야 되는데 다락이 한 뼘 그러니까 30㎝를 더 높게 함으로 해서 위법이 됐다 하는 그 2층, 3층의 알루미늄 샷시와 다락의 높이가 한 뼘만큼 면적보다 더 높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12일날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체시정을 기간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7일날 사하경찰서에 위법건축주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신준식위원  그럼 사하경찰서에 의법조치를 하면 무슨 통보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아직까지는 통보는……
○신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경찰관인 줄 알고 있는데 경찰관이니까 적당히 해서 “쉬쉬”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경찰관이라 하니까 제가 머리에 남는 게 있어서 서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집이 경찰관이니까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그때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실무지휘도 좀 했습니다만 6월달에 저 오고 난 뒤에 고발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 때문에 경찰관이 사표 냈다는 것을 후문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신준식위원  조사계장으로 자리를 소장에서 옮겼다고 그러던데?
   (「이 일 때문에 중앙에 진정도 들어가고 이래서 사표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이학우  이것은 중앙에서……
○신준식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종료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학우  꼭 그렇지는……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예,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신준식위원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내용에 보면 사실 건축지도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불법건축물을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서 전번에는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보면 좀 가슴아픈 일이 많아요.
  신축에 증축, 개축, 고발, 철거 이런 등등이 나열이 됐는데 사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집 없어서 집 한칸 지을려고 할때 와서 부수고 때려 부수고 하면 참! 가슴아픈 일이예요.
  이 법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 또 모든 공직에 있는 직원들이 다 다 호응해 줘야 되지마는 이 놈의 법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동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마는 모든 분들한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고 어떤 한 사람한테는 그 법이나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개탄스러워서 오늘 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행정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증을 갖다 달라 했더니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이 일곱장 붙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 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이 살 곳이 없어서 방 한칸이나 두칸이나 이런 것을 달아내고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더욱이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데가 괴정2동 제가 거주하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터전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람은 그냥 두고 방 한칸, 두칸, 그것, 자기가 잠잘 곳이 없어서 마련하는 것을 가서 전부 철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불과 이 불법건축물에서 거리가 한 100m 내지 150m 지역에 3층 건물로 불법 무허가 건축을 해 가지고 내장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포크레인인가 뭔가가 와 가지고 그냥 폭삭해 놨습니다.
  아주 납작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2층에 스라브 해 놓은 것을 한번 와서 때려 부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마는 그러고 계속해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스라브를 올려서 지금 수퍼마켙인가 뭣을 하고 있어요.
  자, 건축과 지도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층 내장까지 다 한 사람은 철거를 당하고 나니까 속병이 나서 그 부인이 죽네사네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건축주가 누구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을 3층까지 해 놓고 지금도 거기서 떳떳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이 들어서 하나는 비틀비틀하고 있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지적해 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이 다 옳으시고 제가 달리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감정적 불이익, 그런 감정적 문제보다도 원칙에 입각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몰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노라는 말은 위원님 말씀이 워낙 옳으시니까 달리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때 당시 이학우 건축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날짜로 봐서는 그 때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도계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정상 계장이죠. 한 번 말씀을 해……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아까 말씀하신 김석곤씨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에 철거가 세 번 되고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2층 슬라브 천정을 때려 부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지도계 단속반원들이 어디 외국에 다 갔었습니까? 왜 그 다음에는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청취불능) 자투리 땅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경우 철거를 우리가 일단 하고 나면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철거를 하면 계속 짓습니다.
  계속 지을때 타 지역에서 무허가가 발생되면 타 지역으로 철거를 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과태료가 규정이 강화되어서 이행 강제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6월1일 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시정이 안 될 때에는 1년에 두 번씩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그렇게 법이 아마 강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합니다마는 손이 다소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사진에 의하면 2층 천정을 파괴를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150m에는 3층 내장까지 한 것을 1층까지 아주 폭삭내려 앉혔습니다.
  그 집은 이렇게 3층 내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1층까지 폭삭 내려 앉히면서 이 집은 왜 2층 천정만 살짝 두드리고 말았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지금 말씀하신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겠는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면 내용아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아까 말씀하신 폭삭 내려 앉았다는 건물이, 죄송합니다. 어느 건물인지 위치를 잘
○신준식위원  괴정2동 금아아파트 바로 밑에 지금 다시 짓는 집입니다.
  그 건축주가 김주상 괴정2동 1통 통장 집입니다.
○건축과직원 김영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건축지도계장이죠? 주무계장이죠?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예.
○손판암위원  민원이 지금 지도계장 얘기대로 폭삭한 사항을 계장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간상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방금 김주상 씨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지금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축과직원 김영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작년 9월15일부로 오자마자 그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금아아파트에서 100여명이 구청으로 몰려와 앉아 가지고(청취불능) 자기 건축선을 자기 대지 말고도 현재 있는 도로 사용 부지에까지 건축을 한 사항으로서……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면 할 수 없이 전부 철거를 해야 되고 민원도 없이 이렇다면 불법 건축물이라도 법은 그렇지만 그냥 슬금슬금 양성화 하는 겁니까?
○건축과직원 김영배  그러 것은 아니죠.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집인데 3층까지 올렸는데도 그냥 두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구 집이예요?
○건축과직원 김영배  그 사진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도 그 당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의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죄송합니다. 저……
○건축과직원 김영배  그 당시 얘기를 들으니까 (청취불능) 굉장한 몸싸움도 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 계장의 멱살을 잡고 옷까지 찢는 굉장한 상태까지 일어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와서 떠들기만 하면 그냥 묵인해 두는 거예요?
○건축과직원 김영배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또……
○신준식위원  그러면 양반 같이 가만히 수궁만 하면 뜯기야 되고 와서 몸싸움이라도 하면 내어주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질문하는 저는 이 행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 준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이 누구집이냐는 거예요.
  또 아까 질문한 아하유치원 그 관계 우리 사하구 공무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 공무원이나 누구는 연관이 되면 그대로 두고 우리 사하구민 힘없는 사람은 당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집인가 밝히세요.
   (「감사장에서 밝혀 보이소 오늘. 그런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진두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준식 위원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장 늦게 오고 계장 늦게 오고 그 때 실무자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항이 쉽게 처리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앞에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그 집을 확인해 보고 또 그 지역내 형평성있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해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을 예를 든다고 하면 자기 담장을 자기 땅에 짓는 것은 물론이고 만의 하나 그것이 공도를 침범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으면 그것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안 이후에라도 저희 건축과 23명 총 출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 간에 오히려 불신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럴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답변이 살펴보겠다, 형평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합시다.
  불법건축물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아까 과태료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과태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구본춘위원  아니 해당계장님 그거 모릅니까?
  자료보고 빨리빨리 종이에 써 가지고 빨리빨리 하세요. 계장님 앉아 있지 말고 아니 여기서 부과한 내역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아까 무허가 관리 카드에 있는 김용호 건은 92년9월에 이 자료를 세무2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얼마, 어떻게 부과 됐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과태료는 그렇고 그냥 불법 건축물은 이렇게 과태료만 내면 그저 아무데까지 묵인해 두는 것입니까?
  어느 시한까지만 과태료 내놓고 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6월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 위법 건축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면적, 구조 이 구조는 즉, 말하자면 철근 콘크리트조냐 조적조냐, 규모, 지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등에 대해 등급별로 사정이 되어서 년 2회 계속적으로 그것이 시정이 될 때지 몇 건 부담이 됩니다.
  대충 한 번 부과되면…… 부과는 세무2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년에 몇 백만원씩을 2회 이상으로…… 아니 2회 이상이 아니고 2회씩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무허가 발생 빈도도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동에서 신고오고…… 처리는 계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금 당장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 집을 당장 3층에 마무리 돼 가지고 수퍼마켙 하는 건물을 당장 철거하겠습니다고 하기는 저에게는 너무 벅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꼭 확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강제 징수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 전체 구민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도계인가요? 철거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 불법 지도원이죠?
  철거원인가, 지도원인가……
○건축과장 이학우  철거요원입니다.
○신준식위원  유인물에 보면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여기 나열을 했는데 실예를 들어서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 신괴정 아파트뒤에 솔밭밑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금요일 쯤 되면 벽돌이 슬슬 올라가요. 그리고 토요일날 공무원들 다 퇴근하면 그때서부터 조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오후되면 페인트까지 싹 칠해 버립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들어섰는지 아십니까? 정원사 절 밑에.
  지도계 단속요원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공휴일날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순찰을 강화하고 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앞으로 할려면 철저히 하시든가 안할라거든 우리 구민들 없는 사람 돌봐주기 위해서 내버려 두세요. 제멋대로 짓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꼭 위치를 이야기 하라면 괴정3동지내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하다가 아니면 2층부터 6층까지 거의 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본래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가 건축을 주택을 용도변경 했는지 용도변경을 했으면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을테고 그 서류 내일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건축과장 이학우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또 한가지는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이 과장이나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이프 가지고 꼭 가건물 비슷하게 천막을 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그것은 허가조건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가설허가를 내 주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가설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컨테이너도 허가를 내줍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정의가 뼈대가 있고 즉, 말하면 기둥에 갈음하는 뼈대가 있고 벽이 있고, 벽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늘을 막으면 농작물 재배가 아니면 그것은 전부 허가공작물로 갈음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과거에 특히 부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는 건축법이 바꾸어 지면서 신법에 용도의 정의에 하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많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판단에서 그것이 신청을 하면 공작물로서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크로바호텔에서 감천고개로 조금 내려오는 곳인데 괴정3동입니다.
  거기 보면 천막을 쳐놓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판매를 하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m 도로변에는 조립식 가건물 허가가 도시심의위원회에서나 건축법이나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원칙적인 입장으로 용어나 허가 범위를 말씀드렸고 방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정말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25m 이상 되는 광로변은 부산시 지침으로 미관심의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사 내지는 또는 교수들을 모셔놓고 “이 도로변에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의 과정의 판단에 의해서 억제될 뿐이지 법상으로 어떻게 규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도로변의 발전을 촉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억제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미관을 달리, 유리를 넣는다든지 조립식이라도 미관을 고려한 그런 계획 같으면 심의 허가를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류차열위원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20m 이상되는 도로변에는 조립식 건물 허가는 도시미관심의위원회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들어보니까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어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지금 관내에 천막으로 있는 부분이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구언이 생기기 전 또 하구언이 개통되고 난 뒤 공지에 있는 것 이게 단속대상이 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뼈대만 두고 천정이 없으면 공작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등나무 올라가는 파고라라고 하는 덩굴올리는 것이라든가 덩굴 밑에 평상 깔고 하는 것 그것도 공작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면도칼로 째어지면 이걸 우선 벗겨 놓았다가 다음 또 지나고 나면 또 치고 하는 사실 이게 규제대상은 되지만 그 행위가 일반 조직적으로 하는 완전한 건축물로서 악랄하지도 않고 우선 본 건물 지울때까지 잠깐잠깐 불규칙하게 응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차바퀴 돌 듯이 자꾸 단속과……
○류차열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충분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질문해 봅시다.
  괴정1동 동사무소 가기 전에 괴정 오거리에서 내려다 보면 우측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그 곳이 상업지역인데 소위 말하는 「H」빔을 그 큰 도로변에 높이 올려놓고 거기에 크레인 비슷한 것 이 밑에 하단 광로에 하는 식으로 깔아 놓고 그것은 사실은 미관상 매우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주거나 기거하는데 활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 풀이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재상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 그러니까 철재를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으로 응용되는 공작물 등으로 해석이 되어서 사실 그것을 허가처리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나 기거를 위해 하나의 공간 용적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대를 세우되 천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 공작물로 탑이나 광고탑처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어떤 흔들림이나 쓰러져서 타에 영향을 주는 높이 제약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허가범위로 못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그리고 류 위원님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된 사항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예비군 대대 관계, 직원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예비군 교장에 군부대내 사격할 때 유탄방지를 위해서 철제가 있었는데 그 철제를 해 놓고 보니까 튕기기도 하고 반사력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유탄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이 유탄 방호벽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서 방호벽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 와서 그렇게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박수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대형 집단 민원 발생이 유행병처럼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깊이 연구하고 노력을 끊이지 않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업무가 시작에서부터 종료할때까지 분석을 단계별로 보면 우선 입지 심의를 둘 수 있습니다.
  입지심의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 적지가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또 민원 발생 여부에 대한 것을 도시위원장님을 모셔 가지고 평가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94년도부터 채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시에는 동장도 참석을 시켜서 입주자 민원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착공 직전에는 현장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성의껏 알릴 것은 알리고 해서 예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다음 허가증을 줄 때에는 구에서 내년부터는 사업주, 시공회사 책임자 또 설계감리 책임자를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한 각각의 임무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부여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를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 승인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공 전에는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자기들이 둘러보고 “내집 점검의 날”을 운용해서 나중에 준공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예방을 대처하도록 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지금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 다음 교통량으로 인한 어떤 공포라든가 어떤 흔들림 같은 이런 것은 사실 법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현장 관리카드를 내년부터는 적용해서 진행 중인 공사장의 현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위원  조금전에 건축위원회 94년도부터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건축위원회에 배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마지막으로 구본춘 위원
○건축과장 이학우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과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입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인 주택분과위원회에다가 도시위원장을 모신 것은 처음에는 이것을 고심하면서 아파트 짓는 그 위치의 구 의원을 모시는 것이 그 대변이 더 절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초기단계에 그렇게 모실려고 하니까 아니할 말로 주민의 모든 여론의 십자가를 그 분이 져서 그분이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의원님 보다는 원년에는 도시위원장을 모시고 출발해서 방금 박원갑 위원님 말씀처럼 두 분이 되든지 이것 약해서 이렇게 안 되겠더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킬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고심하던 나머지 우선 도시위원장님을 모실 것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박원갑 위원님 저희들이 만들은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말씀 또 해 주시면……·
○박원갑위원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장소에 따라서도 틀리지마는 그래도 건축에 다소 아는 분야를 가진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또 도시위원회 위원장은 1년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놓으면 바로 바꾸기도 곤란하니까……
  임기는 2년이죠?
○건축과장 이학우  예, 2년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위원장님을 추천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끼지 회의를 해서 한 분을 모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때마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2년 동안을 위원으로 모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장림국민학교 뒤편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평에서 다대포 간 지중 전력구 공사 현장 사무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올해 아마 했지 싶은데 그 설치에 대한 허가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 중앙에다가 2/3를 차지하면서 가건물을 구청에서 허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축 허가권이 지금 승인권이라든지 이것이 도시국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
  그리고 가설 건물 정의 가운데 가설 건물 분류에 공사용 가설 건물과 재해가 생겼을때 천막치는 가설 건물 그 다음에 계획도로에 임시로 세우는 가설 건물이 있는데 사실 공사용 가설 건물은 지금 우리가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그 사업,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락만 되면 그것이 공사용 가건물로서 승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사를 전제로 한 공사용 가설 건물로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허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겠나
○구본춘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지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허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 자체에서 공사용으로 가건물을 지었다! 이것은 천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 한 가운데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되겠는가.
  건설과, 건축과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명이 따라야 주민의 여론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건설과에 미루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 볼까요?
○건축과장 이학우  그 공작물의 관리 분류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지 제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춘위원  건축 허가 조건이 있을  것인데 해당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직원 김영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릅니다마는 제 생각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반영구적인 가설 건축물과 임시적인 가설물이 있는데 반영구적인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예정부지상 나오는 것이고 임시적인 가설 건물은 현재 계획도로 이외에 강변정비나 공사용 가건물
○구본춘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20m 도로다 이겁니다.
  차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 도로 절반을 차지하면서 구청에서 왜 그 건물 허가를 내어 주었느냐 이거예요.
  전력구 공사 자체는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건축과직원 김영배  공사용 가건물로 허가가 났다면 동에서 아마 신고사항으로 처분된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임시 가건물로 아마 허가가 났지 싶습니다.
  정식 허가가 난 건물이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지중 공사 말입니까?
○구본춘위원  지중공사 현장사무실을 도로 가운데에 2층 건물을 지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지.
○류차열위원  그 관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내용입니다마는 아마 건축과에서는 그 문제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로 몇 개월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공사가 지하 40m, 50m를 내려가서 지상에 있는 전기선을 같이 밑에다가 지중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인데 서울이나 전국 대도시에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사무실 등 해서 도로를 점용합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느냐 또는 가건물 허가를 득했느냐 또 지중공사시 화약을 터트릴때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나, 부산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즉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거의 다 정부 공사다 해서 그냥 하고 있고 대충 보면 그러한 내용인데 그 공사로 인해서 구포 열차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볼때 정부공사이든 우리 지역의 땅 밑을, 지하를 50m 정부가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 지역에 대해 도로 20m 이상 되는 지역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상도 건축과가 해당이 되고 지하도 건축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전철을 우리 지역에 신설한다고 하면 50m 위에다가 전철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공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소상히 아셔서 구본춘 위원님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 의정활동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춘위원  예,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학우 건축과장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동료 위원 여러분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행정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지적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적과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최진두  지적과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류차열위원  최진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가 질문에 참석을 해 주셔서 더욱 더 반갑습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할 수 있는 답변은 지금 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내역과 부과 내역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평동에 있는 신익개발 모델하우스 있는 위치가 약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개발에서 그 많은 평수의 아파트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토지공시지가가 저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지가의 택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과금액이 징수되어야 하는데 여기 징수된 내용이 근거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모델하우스 천여 평에 대한 것도 허가를 받을때 택지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지역은 주변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1,000평에 대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괴정삼거리의 제일극장 사장이 갖고 있는 지금 수목이 있는 많은 대지가 택지초과 부담금을 부과한 금액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지가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용태라는 분이 1억,9000만원 정도인데 제일극장 그 대지인데 택지초과 부담금이 확실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거의 수억이 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과 내용에 의하면 수억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우측으로 신익아파트 괴정3동으로 올라가면 우림주택 가는 우측으로 가면 거기에 상당한 대지가 몇 백평이 되는데 거기도 어떻게 부과가 되어 있는지 찾을 수 없고 거기에서 우측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데모하고 있는 그 지역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과된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동 동아대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분쟁이 되고 있는 그 대지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초과 부담금이 해당된다고 하면 어느 쪽인지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 광로에 고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에도 택지초과 부담금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과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 장림동 우체국 뒷산에 있는 우림주택의 경우에도 임야이기 때문에 대지의 공시지가가 매우 저가인데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 금액은 불과 얼마가 되지 않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면서 상당한 차액의 금액을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지초과 부담금의 총 합계가 18명에 3억7천9백 얼마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체 108명에 10억9천9백8십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택지초과 부담금의 부과내용인지 또는 개발 부담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위에는 보면 택지 초과 부담금 부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효동  류차열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사항만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좋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공식 명칭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전국 6대 직할시
○류차열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부과가 다 되었다면 된 것을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법 근거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류차열위원  신평동에 있는 신익개발 모델하우스 있는 자리 약 1,000여평 되는 그 자리에 택지초과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는 신익개발에서 사업한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아주 금액이 우리가 이해가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기록도 해야 되고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당초에 예상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류차열          신준식
  김신우          박원갑
  구본춘          이석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축과장이학우
  지적과장김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