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3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
2.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휴식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각자가 훌륭하신 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진두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두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 16명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과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한 일을 지적하여 주시면 거울삼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계 직계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손병렬
  광고물관리계장 하태생
  도시정비계장 김원호
  도시개발계장 김판섭
  다음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또는 질의 또는 서면으로 건의한 데 대해서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한해 동안에 약 10건의 건의 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고 건의했을때 바로 처리한 건수외 계속 추진 또는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우 위원님께서는 호승산업 형질변경처분 경위와 사후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이 호승산업의 그 후의 관리는 호승산업과 계림농장 간에 농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림농장과 호승산업이 합의를 하기로 화약발파는 계림농장 입회하에 화약양, 시간, 천공, 깊이 등을 시험발파 후에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발파를 하지 않았고 아직도 화약발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6m, 150m 저희들이 조건난 것은 지금 완료해 있는 상태로써 작업은 하지마는 활발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창조 의원님께서 물으신 하단 혜성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진입도로 개설구간 옹벽 설치로 인해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장림 유수지와 관련한 보상, 선착장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 임시회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석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3월29일날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 토석채취 허가경위, 복구계획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의원 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고물허가 현황,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사하구 장기개발계획 용역 추진상황,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실적,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시행 전력구 케이블 지중선 공사 민원발생 조치내역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토목채취 사업장 현황, 끝으로 고지대 가로망 정비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허가 사항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내역은 허가 146건, 신고 272건 총 410건이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30일 현재 위법 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고정 광고물 641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9만7,224건, 총 9만7,8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는 계고장 634건, 자진철거 269건, 강제철거 166건, 고발 47건으로 합계 1,07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2월 중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과로 공간점용료 부과자료를 통보한 건수는 105건이고 금액은 402만8,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과정부터 보고드리면 지난 9월2일날 민자투자날 공모공고를 서울신문과 부산일보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날 투자설명회를 했고 이때 7개팀 12개사가 참여 희망을 했습니다.
  그 후 10월 8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 마감하니까 두산 건설과 한라가 조인트(joint)된 1개팀과 대우와 자유건설, 반석건설 3개 회사가 조인트된 한 개팀, 그 다음 태영과 삼협이 조인트된 1개 팀 이래서 3개 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3개 팀의 계획서를 선정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은밀히, 그 다음 기준사업비 등 저희들 조건에 가장 유리한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찰 공사비는 249억2,000만원을 하고 제시 이자율은 공사는 단리 6.5%로 투찰한 두산건설과 한라건설이 조인트된 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와는 93년10월21일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23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보상사무 추진계획입니다.
  93년9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은 80동에 110가구인데 위치별로 보면 유수지 부근에 12동 11가구, 장림1동 공유수면에는 41동 70가구, 신평 2동 공유수면에는 27동 29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할 계획은 내년 1월 감정평가 후에 보상금액이 결정되었고 보상 주는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민 손실보상은 92년도에 부산수산대학교에 의뢰를 하여 그 용역 결과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을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감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94년과는 경제성장율에 의한 금액의 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과 주거비, 이사비는 저희들이 보상 기준일 이전의 거주자에 대하여 개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는 94년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해에는 신평 1, 2지구, 장림1, 2지구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서 이 4개 지구에 하수구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9,000만원 4개 지구와 공사를 하지 않고 보상비를 준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에는 93년도 보상을 10억원을 하였습니다.
  94년도 보상금은 6억3,100만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 미불 보상금을 해 주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하구 장기개발 계획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용역의 대상면적은 사하구 도시 지역인 54.45㎢이고 용역 수행자는 도화 종합 기술 공사입니다.
  용역비는 1억5,500만원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일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1월23일 착수 보고를 했고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은 구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22일에 1차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때 계획 수립의 개요 그 다음 사하구 도시현황 및 미래과제, 도시 지표 설정, 도시 기본 구상 등을 보고했고 저희들과 토론한 바 있습니다.
  10월20일에는 2차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 때 기본계획, 시가지 정비 및 유원지 등 세부계획, 1차 중간 보고 의견 검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5일은 구 의원님과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최종 검토 수렴하여 금년 말경에는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는 참석인은 185명이고 의견 제시 건수는 36건으로서 용역 수행자에게 검토토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3명과 구의회 의원 2명, 교수 8명과 일반인 2명 등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수는 두 번 했는데 그 심의내용은 학교 1건, 도로 3건, 공용의 청사 1건 등 5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년말 중으로 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해서 지금 입안된 3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한국 전력공사 시행 전력구 케이블 지중선 공사 민원 발생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공사명은 345KV 괴정 사거리에서 남부산 변전소 간 지중 전력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101-12번지, 괴정 사거리입니다.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종 490-2번지 그러니까 한국전력변전소 안까지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전력, 전기 공급 설비로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규모는 터널 1,559m와 개착구간 271m입니다.
  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지중선 사업처 부산 지소장이고 시공자는 라이프 주택 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착수는 90년5월28일부터 94년9월30일로서 현 공정은 70.4%입니다.
  이와같은 지중선 공사로 인한 민원은 건물피해 민원으로 건수는 45건, 보상금액은 2억6,7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은 91년5월31일부터 92년8월16일입니다.
  현재 구포열차 사고후 약 8개월 동안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지난 달부터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굴착방법은 화약 발파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레탄 공법으로서 기계 굴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사업장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미준공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 공사장 중에서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준공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대동 산 113-20번지 세 필지에 대해서 김필대 외 1명이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조성할 목적으로 89년11월21일 사후 허가를 받아 92년12월2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90%의 공정에서 지금 현재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90%의 공정에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독려 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행 보증금으로서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괴정동 산 155-7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는 동해산업 최설림 씨가 일반주거지역에 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8%의 공정율에서 부도가 나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여러 사전 입부자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도 시키지 못하고 현재 관망만 하고 있는데 일은 98%로서 거의 다 완료가 되었지만 준공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동해산업의 부도에 따른 후속인 자유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잘 처리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산 155-1번지 외 한필지 염영규도 동해산업 옆에 있는 지역으로서 93년8월19일이 허가 기간 만료일인데 90%의 공정에서 현재 아파트는 입주하고 이 토지형질변경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허가자의 자금난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촉구해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중에서 미준공된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산1-1, 피허가자는 안철수입니다.
  면적은 9,560㎡이고 부산항 매립장으로 토석을 채취하는중 토석은 채취했고 조경 적지 복구는 지금 현재 약 50% 정도의 공정으로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산 38번지 손중석에 대한 현재 적지 복구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림동 산 59-2번지 외 2필지 이필우가 해경 기지창 공사용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92년12월31일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적지 복구가 약 90% 정도 상당에 이르러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완료하게끔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석허가 취소 사업장 복구 및 이행보증금 집행 내역입니다.
  91년9월30일자 허가 취소된 장림동 산 74-2외 감천동 199번지 황선호가 낸 허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5,500만원을 수령해서 현재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4일 착수해 가지고 12월12일경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이 거의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93년도 무단 형질 변경 행위 적발 조치 내역입니다.
  신평동 산 22-3 외 5건을 저희들이 적발하여 고발하고 원상회복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된 건은 한 건도 없고 경찰에 고발한 내용 중에서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하는 구평동 산 75번지 한건 외는 현재 입건 의견으로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시정 명령과 원상복구 지시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원상회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대 가로망 정비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감천1, 2동 등 계획도로 수입이 긴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하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가로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내용을 보면 93년1월에서 4월까지 4개월간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가로망 정비 구상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안을 연말까지 감천1, 2동 것은 확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5일 공청회 때 나온 감천2동으로 해서 괴정2동 그 다음에 하단동 동아대학교까지 오는 산복도로 계획은 현재 용역단에 그 타당성 또는 노선 선행 등을 검토하게끔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구상이 확정되면 94년도부터 하나하나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가장 이상적인 계획도로가 결정될 수 있게끔 내년도의 주요업무로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본회의때 질문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 표하고 같은데 지금 저희과에서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집행에 대한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집행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 재정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노선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표와 같고 구체적인 답은 지난 질문때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지대 가로망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계획시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계획을 한 후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재산권의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 새로운 계획선을 넣으면 편입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긋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폐지하는 것도 신중을 아주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구체적인 도시계획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대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광고물 허가 현황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광고물 허가 및 신고내역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내역에 보면 계가 4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 내지 신고가 된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손판암위원  그 밑에 위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9만7,865건입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도 약 200% 넘게 광고물이 그냥 제멋대로 난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과장 견해가 어떻는지 잠시 언급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광고물 관리에 대해 수직적으로 보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데 현재 이 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정립되지 않은 법 중의 하나가 이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때는 도시의 환경,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미래지향성적으로 현실을 조금 무시하고 제정된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만7,865건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씩 붙이는 벽보 이것이 9만2,354건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러니까 길가에 보면 동직원이나 우리 구청직원이 막 물뿌려가면서 뜯는 이 종이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을 한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벽보를 붙이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것같이 시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판암위원  개발과장 저 묻는데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광고물이 9만7,024건이라는 이야기가 이것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한번 말이죠.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번 이야기 합시다.
  어느 지역에 전주에다가 철조망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휀스라 합니까?
  철조망…… 뭐라 그럽니까? 철조망?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손판암위원  철망을 해서 광고물 부착하지 말라고 한 곳이 우리 사하구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손판암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손판암위원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각 도시는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확대보급은 안하고, 우리 시만이 아니고 대구시나 서울시나 인천시나 다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확인한 사진이나 증거라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증거는 없는데 보여달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수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망을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신평2동 모양으로 페인팅 즉, 페인트를 발라 놓으면 부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개월 내지 1년 가면 페인팅 효력이 없어 또 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리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읍시다.
  개발과장이 이 부분에 알는가 모를는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동 포괄사업비가 어떤 데 준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포괄사업이라면 당초에 하나하나 예산을 고정시켜서 즉, 어느 동의 어느 사업에 쓰겠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정하지 않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는 구청장이 긴급히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내용이고 동 포괄사업비도 연초에는 사업을 정하지는 못하지만 긴급히 생기는 사업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 그 쓰는……
○손판암위원  개발과장님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꼭 해야 될 사항, 또 숙원사업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포괄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광고물 붙이지 말아라고 전주에 철망하는 것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간단히 언급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설비의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것도 시설이니까 시설비 항목이고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쓰겠다 되어 있으니까
○손판암위원  아니 개발과장!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고물 부착하는 것이 시설물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철망을 쳤다. 준주에 설치하는 것은 시설물이라고 보지마는 광고물을 붙이지 말아라고 설치하는 그것도 시설물이라고 간주합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못 들어가게 막는 울타리도 시설물이고 들어가게 내는 문도 시설물 아닙니까!
○손판암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광고물이란 그 전체를 이야기 한다면 지적사항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게시판이 부족한 탓으로 하나 이루어졌다고 봐지고 또 행정기관의 홍보미흡으로 전주에나 남의 건물 벽에나 아무데나 부착하는 그런 사례가 소위 불법 광고물이다. 그렇다면 소위 동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전주광고물 부착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것도 시설물이고 또 보기에 흉하니까 보기가 흉하니까 소위 벽보 제거기 그것을, 벽보 제거기가 한 대 68만원인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인력을 들여서…… 옛날에는 풀이 나일론 풀이 아니고 그냥 밀가루 풀이라서 물과 따뜻한 게 있으면 부착이 되는데 지금은 나일론 풀이 돼가지고 그것 해봐야 겉으로 그렇지 실제로 마르고 나면 허옇게 그냥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나 한다면 반상회 회보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면 광고물법 몇 조에 적발돼서 고발조치를 하며, 벌금을 얼마 문다든지 구유를 얼마 한다든지 조금 더 이 부분에는 세밀한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그렇게 홍보를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흡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인력하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시민이 이런 벽보도 안 붙이고 현수막도 안 붙여야 저희들 행정력이 적게 소모되고 도시도 깨끗할 건데 어떻든 지금 약 10만 건에 가까운 이런 불법 광고물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 사전적인 조치도 못했고 사후적인 행정력 낭비를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고 노력을 해서 적어지게끔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 조치내역에 보면 계고서 발부가 634건입니다
  계고서 발부를 하고 난 후에는 조치가 이것으로서 끝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또 계고장을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계고는 원래 2차 하고 2차 한 후에도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4건에 대해서 계고서를 내니까 269건이 자진 철거되었고 그 다음 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126건은 강제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리고 퇴폐성이 있는 광고물 47건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면 9만7,865건에 대해 다 고발하지 않고 왜 47건만 고발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47건은 고질적이고 퇴폐적인 것 그 다음에 악질적인 것 이것만 선별했지 약 10만 건 다 고발할 수는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 재량으로 선별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철거를 126건 했는데 아직까지 강제 철거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2차 계고 나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강제 철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철거는 음식점, 유흥업소 영업허가장에 위반되어 있는 광고물을 위주로 해서 연말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을 꼭 과장의 잘못이다 행정기관에서 잘못이다 하기 보다도 본 위원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할 사항이라고 느끼고 물론 반상회보에도 많이 기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구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행위는 어느나라에 가도 감히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 의식적으로 이제 광고물은 벽보판에 부착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과장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고발한 47건에 대해서는 고발만 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하고 유동광고물만, 어떤 것이냐 하면 유흥업소에서 쇼같은 것 한다든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전화해서 모집하는 것 구인광고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7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한 후에는 저희 인력, 동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즉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이러한 기록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47건에 대해서 거의가 다 경찰 송치의 의견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검찰 불구속 기소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우리 구 관내에 현수막이 통계로 보면 126건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고발 건수에 현수막도 들어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요즘 보면 툭하면 현수막이 걸리거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로 봤을 때에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슨 건물 세 주어서 오픈한다고 현수막 걸고 그리고 조그마한 학원 하나 개업하는 데도 “학원 개업”해서 걸고 지나친 것이 이런 사례가 아마 각 동별로 봐도…… 제가 작년에도 물었는데 그때 현수막이 검인 받아서 거기 사용료가 5천 얼마인가 된다고 대충 기업이 나는데 금년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현수막 126건은 정식으로 신고를 받아 검인 필해 주어서 달았고 그 다음 불법으로 달린 것이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대로 2,177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달린 게 보이면 구청이나 동이나 즉시 가서 끊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지역적으로 장림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장림 거기만 서너개 붙어 있고 그 다음 구 전체로 붙여져 있는 126건 이런 정도는 우리에게 신고가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15m 이상 도로에는 간선도로를 횡단해서 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고자 하는 욕구는 있고 그 다음 달 곳은 없고 또 이 자체를 저희가 신고 수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잘 처리가 될까 하는 것을 구에서 지금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행사를 하는 쪽에서는 현수막은 으례히 붙여도 괜찮다는 이런 습관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수막 이것도 반상회보에 “현수막을 검인 받지 않고 부착하면 벌금을 물린다” “경찰에 고발해서 사법 처리된다”는 어떤 주민 계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과장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손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골칫거리 중 하나가 서민들이 전주에 붙이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에 철조망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굉장히 써야 안 되겠느냐.
  전주에다 전부 철조망을 쳤을때 외국 사람들이 본다든지 관광객이 보았을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면 또 그 사람들이 붙일만한 장소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 벽보 게시판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이면도로의 배면 부분에 게시판을 확대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박 위원님 지적과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각 지역별로 이것이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결국 광고물이 많이 붙을 수 있는 법적인 장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가지에 지정 게시판을 늘일려고 했는데 건물주들이 자기 집 앞 막힌다고 세우려고 하니까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도시내에서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리동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볼려고 구상 중에 있고 내년 업무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연구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분?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조금 축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난 4월23일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마는 특히 불법 광고물은 관에서 불법 또는 초법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불법 벽보, 불법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두 번째 전주에 게첨되었던 각종 현수막은 지금 철거가 되었으나 거기에 연결줄은 전혀 제거하지 않고 거리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도시미관을 심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수막은 철거하면서 현수막 줄은 제거하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고압 전선에 감전 위험 기타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변소에 갔다 와도 마지막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민들의 전·월세, 하숙집, 각종 유흥업소의 광고전단 또는 퇴폐업소의 구인광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착자 고발 건수, 회수, 실적, 앞으로의 대책을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선거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정당법이나 타 법에서 하는 행위는 단속을 못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활동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할 내용이지 행정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주나 통합 걸이대에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다가 그 뒤에 그 끈을 제거를 하지 않아서 보기 흉하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때 철거방법이 밑에서 낫을 가지고 끊어서 일단 현수막을 내리고 그 끈은 전봇대로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 또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없게끔 그때그때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고발은 47건 했습니다.
  그 조치는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47건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47건을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연한 직무태만에 속합니다.
  47건이라면 한 달에 겨우 4건 밖에 안 되는 조치사항입니다.
  광고물 관리계에서 불법 광고물 업무를 충실히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안이 걸려 있는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3년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94년도에도 이 고발건수는 강화해서 할 계획은 계획입니다마는 모두 다 고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고발 건수를 조금 향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국별, 과별의 관서운영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경영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계고서 발부, 강제 철거에 동원되는 인력도 국민의 세금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불법 광고물 건수에 고발을 47건만 했으며 어떻게 적발 실적은 2,177건만 되느냐 이겁니다.
  동래구의 불법 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보면 상습 부착자에게는 형사고발 실적도 상당합니다.
  우리 구의 앞으로 대책은 경영 사업 수지 균형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고발한 47건은 형사고발입니다.
  형사고발이 47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9만7,865건이 위반인데 그러면 약 10만 건을 고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안의 사람을.
  그래서 전·월세나 하숙 구하는 이런 경미한 것은 아직까지 고발을 할 그러한 성숙된 우리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도할 정도의 수준이지.
  그래서 47건 이것은 형사고발입니다.
  이것은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단위를 올려서 또 올해까지는 고발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이 정도는 내년에는 강화시켜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서민들의 전·월세 구함 또는 하숙집 구함 이런 벽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성 있는 광고물 또 유흥업소, 퇴폐업소 구인 이런 광고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강화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발을 못하는 현수막 같은 것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장을 고발하기도 법상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집행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집행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관리하는 것까지를 징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경영 사업 쪽에는 대집행하는 비용은 징구를 해서 우리 세수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경영 측면에서의 검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한 10분만
○이석래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위원장 최진두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사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알맹이 있는 질문이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선거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 정치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법이 광고물 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이 법의 상위법에 있는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고 그 다음 광고물 또는 현수막 게첨은 원인자가 철거를 하고 또한 철거 전에 무단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광고비까지 받아내고 추후 목적달성을 하고 난 뒤에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게시판은 골목사이에 게시판을 땅에 박아도 좋을 것이고 벽에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도 세워줘야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기보면 과태료는 년중 발생되는 사항인데 12월 중에 조치예정이라 하는 이러한 사항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눈가림식의 조치가 다분한데 이런 것도 매월 매일 발생되는 건인데 수시로 그때그때 지양해서 앞으로는 광고물이 좀더 선진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리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선거벽보 또는 선거선전물 광고물하고 그 다음 광고물 관리계하고 상위법의 상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관리법이 최하위 법률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의 법이기 때문에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선전업무보다는 광고물 관리가 훨씬 낮은 법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가지고 정당법에 의한 쉽게 이야기해서 선전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은 행정당국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 돼서 정당법 또는 타 법령에 규정한 것은 광고물 관리법에서 적용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정당법이고 타 법령입니다.
  광고물 관리법……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왜 년말에 하느냐 하는데 그 중간중간 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자진 철거를 하겠다 계고를 발부한 후에 자기가 자진철거한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년말에 조금 집중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발생될 때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의 무질서한 벽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붙일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곳의 확대, 공용의 게시판 또는 게첨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확대한 후에 못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꼭 그렇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 위원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은 류차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발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야말로 거리가 아름다우면서 조금 불결한 것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광고물의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조금 괴롭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통계내용을 보니까 광고물 허가 건수가 146건, 신고가 272건인데 실지 우리 관내 광고가 야간에 전기불이 보이는 광고라든지 광고, 간판정도의 인정이 될만한 간판이 사실은 418개 이상으로 수량적으로 상당한 수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416개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수량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도로를 공간을 점용하는 점용료에 대한 부과금액은 불과 4천 얼마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고를 418건에 허가와 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수익에 대한 금액,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인지로써 수익이 있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 광고가 허가되고 신고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92년도면 92년도, 93년도 10월말이면 말, 광고 소위 수수료라든지 인지수입이 얼마한 금액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418건은 작년 그러니까 93년도 허가낸 건수입니다.
○류차열위원  금년이 93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93년도 한 해에……
○류차열위원  한 해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전체 광고 허가된 수량, 신고된 수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류차열위원  여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이것을 내 줘야죠.
  그래야 통계가 과연 허가가 된 광고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93년도 허가분만 했고요.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류차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418건에 대한 93년도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가 150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은 작년도 양성화 조치로 인한 허가처리 건수가 많아 수수료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4,249만7,000원 수입을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직원 2명으로서 광고 수익을 이 정도로 많이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금액을 보고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알아야 도시개발과에 광고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얼마만한 수고를 하고 있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에서도 집행부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임차의 기준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수료를 내년에 가서라도 통계금액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면 보기도 좋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류차열위원  이것은 고생한 것은 쏙 빼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괄 허가된 숫자는 1연, 1연 이렇게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의 현황에 통계숫자를 좀 내어 주세요. 누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하구에 허가된 광고내용이 과연 만 개인지 천 개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집행기관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해 됩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통합 걸이대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걸이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 이것을 3개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실시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번 가다가 눈여겨 봐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옥천국민학교 담벼락에 그 옹벽 밑에 한 것이 아마 물건이 작년과 다르게 해 놓았을 겁니다.
   (「그것은 정말 잘 했어요」하는 이 있음)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신경을 써서 해 놓았는데 또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신준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지금도 내역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깊이를 얼마 파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공이 되었겠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대로 시공이 된 걸로 봅니다.
  밑에 바위 같은 것이 나오고 어려우면 못한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안전도는 충분한 것으로
○신준식위원  잘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개량이라고 하나 이설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괴정국민학교 담벼락 밑에 있는 것 그것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설치 규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뽈대는 8m 좋습니다.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플래카드는 7~10m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걸려고 보니까 간격이 5~6m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다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정국민학교 담벼락에 못을 박아서 죽 걸어 놓았습니다.
  그 걸이대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걸이대를 파서 간격을 조금 넓히면 쓰는 사람들도 플래카드가 짧다고 하더라도 끈만 길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올해 저희들이 재질을 좋게 하고 디자인도 좋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것은 보기도 상당히 싫고 또 시가지에 그것이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아주 변두리쪽으로 가고 괴정 역세권 주위는 재질이 좋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개량을 하는 방법 그 다음 수선하는 방법 그 다음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겠습니다.
  내년에 바꾸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규정 이런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같은 전문인도 아니지마는 걸이대가 좁아서 플래카드를 걸 수가 없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설하는데도 유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님들!
  그러면 시간관계로 해서 4번 사하구 장기개설계획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차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이것 아주 멋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하구 장기개발계획 밑에 용역추진 현황 이것은 빼고 개발계획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하구 면적을 기준해 보았을때 거의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내에는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법정공단, 협약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업단지는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를 위해 주도하는 측면인데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저희 구에 건설부 고시가 되어 있는 전용공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는 약 5만평에서 10만평이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수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시를 건설부가 왜 했고 부산시가 왜 요청을 했는지 여기에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주가 허가 신청을 하면 고시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등의 다른 어떤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불허가 되고 또는 형질변경 허가를 했다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도로 교차로라든가 도로 기부채납이라든지 등등의 요구산정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막대한 토목공사 설계비나 각종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이러한 사례가 실지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역은 오랫동안 묶어 놓고 그 옆 지역은 지금 형질변경을 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계림농장 가는 작전 도로의 상하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정신요양원 좌측 골짜기 안이고 하고 있는 것이 3년째 한 사람의 지주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2차, 3차, 4차까지 평수를 보면 약 2만평이 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측 방향으로 작전 도로로 나가다 보면 산 넘어 가기 전까지 전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건설부 고시가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오래 되었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지주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전부 반려되거나 또는 불허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에서 조금 더 재고하고 개발계획을 설계하고 있는지 또한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용도지구의 결정은 구청장의 위임된 권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 또는 건설부 장관의 사항으로서 건설부 또는 부산시가 전국적인 사항, 전국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 패턴, 거기에 상위 계획에 따른 부산시의 도시는 어떻게 미래를 설정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구를 결정해 놓은 우리 구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구역이 54.45㎢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류차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지금 아니고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장림동에서 그러니까 홍티로 가는 작전도로변에 아마 전용공업
○류차열위원  아마가 아니고 계림농장 부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작전도로의 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고 우측은 자연 녹지지역 그 도로 옆은 시설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지역의 일반적인 허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설 녹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에 대한 형질 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출원한다면 도로, 수도 그 다음에 크게 그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허가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류차열위원  계림농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알기로는 검토된 내용도 없고 출원된 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계림농장 아래 쪽에 있는 호승산업이 허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약 2만평 넘는 곳 했는데 그 인근에는 2만평이 넘는 허가해 준 곳이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지금 계림농장 부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일 것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난 것이 다시 반려된 내용이 있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인데 지주들 여러사람이 허가 신청을 해도 허가받은 사람은 받아 가지고 취소를 하고 또 허가 못받은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내용이든지 용도지역내에 아마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미 전용공업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해 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발전을 시키려면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는 발전요소에 대한 이익이 있을 것 아니냐, 세수증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인데 그 지역이 약 5만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허가가 된 곳이든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관심있게 전용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용도지구에 맞게끔 그 지주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허가만 받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개인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하구청을 볼 때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개발하기 위한 전제가 있다면 도로나 수도 이러한 것을 도시계획이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이 문제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는지 또는 그 지역을 계속 묶어두고 있을 것이지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용도에 따른 개발하겠다는 출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용도에 맞는 계획을 해서 들어온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번 가서 심층 검토해서 왜 어렵게 개발이 안 되는지 그 다음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종결짓겠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든지 민원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불허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용도지구를 전용공업지역을 폐지한다든지 자연녹지를 그대로 둔다든지 이와같이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정신요양원 뒤편에 약 2만평을 지금 형질변경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고 있다는데 모른다 했고 허가를 안 해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모릅니까, 압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아는데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차열위원  거기 학교 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국립직업학교 짓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1차는 택시회사로 허가가 난 지역이고 그 옆부분에는 직업학교로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차 거기에 택시회사가 허가가 났을 때에는 사하구청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류 위원님께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류차열위원  아신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자신있게 답변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지금현재 장림 직업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일반 허가를 구청에서 해준 바가 없고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감시 감독 통제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바운다리인데 다시 보시면 아마 약 2, 3년전일 겁니다.
  택시회사 주차장인가 허가가 난 것이 있고 그 근처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라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와서 잘모르지만 택시 조합이 옛날에 허가가 났는데 그것은 취소가 되고 그것을 포함한 장림 직업기술학교가 인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처음에 그 자리가 3,000여평인데 택시회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 받았다가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다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합산해서 직업학교 허가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 쪽에다가 매도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포함해서 했으니까
○류차열위원  그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장림 직업학교…… 교육위원회입니다.
○류차열위원  누구입니까? 이름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부산시교육위원회입니다.
○류차열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이 국립 직업학교거든요.
○류차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직업학교 하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기가 시에 받아 가지고 바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만 받고
○류차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관리가 없다……
○류차열위원  과장님 절차는 아는데 우리 지역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주변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개발과장께서 추진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개발과에 요구되는 사항이 접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이와같은 학교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업체 시설이 들어왔을때 그 주위의 도로망이 그렇게 좋지를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볼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금 현재 장림 기술학교같은……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도 있고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도 있고 그 다음 적으니까 그런 영향평가를 안받는 곳도 있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아, 이 길은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행정의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림기술학교 인가해 줄 때 그 들어가는 도로가 보덕포 가는 작전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최소 6m에서 8m를 개설해야 나중에 학교가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은 시에서 협의할 때 달려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협의해 주는 그 과정에서 조건을 단 일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학교가 들어오든 국가가 하든간에 영향평가는 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의뢰도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업주가 영향평가하는…… 교통은 교통영향평가하는데로, 환경은 환경영향평가 하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시켜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영향평가 된 것을 관에서 허가처분 할때 심의를 (청취불능)
○류차열위원  그 문제는 압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에 그런 영향평가 의뢰가 있었나 바로 그런 이야깁니다.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사하구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각종 공업단지 면적은 상당한 편인데 녹지대 및 주민과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원 또는 체육공원 시설은 전무한테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요.
  말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적인 것은 없어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이 아주 우수한 용역업체인 도화기술공단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난 25일날 슬라이드로 설명들은 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의 기본골격은 상위법인 “국토종합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그 하위로서 부산지역은 동남항 개발 거점도시 해 가지고 전국 개념에서는 동남항 거점도시로 이렇게 되고 부산시의 계획에서는 사하구의 위상이 위원님이 말씀한 쪽에는 공단, 한쪽에는 항구, 일부는 주거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구청의 위상입니다. 위치적인 입지여건입니다.
  그래서 장림, 신평과 다대포, 감천 쪽은 공업지구가 많고 괴정부터 하단까지는 주거지역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천혜의 유원지로 가질 수 있는 을숙도와 몰운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난 25일날 용역되어 나온 그 내용을 참고하고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개발계획에 의하면 구평동 성화원 지역 또한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구역도 제외됐는데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성화원 지구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개발계획 세운 것은 상위계획에 충실하면서 그 하위적인 개념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상위계획을 아무런 법적 대응없이 무너뜨리면서 계획을 할 수 없어서 성화원 있는 일대는 상위계획인 녹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의뢰를 시켰습니다.
  현재 공청회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이나 유원지가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 몰운대 유원지와 에덴공원 하는 에덴유원지 두 개의 유원지가 있고 그 다음 공원은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24개소 42만8,042㎡가 있습니다.
  이 공원이 활발하게끔 공원답게 개발이 안돼서 그렇지 그 용지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위계획 또는 상위법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수액이 공급이 안 되면 그 나무는 고사돼 버립니다. 맞겠죠?
  그렇다면 밑에서 이 계획이 입안되어서 상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자꾸…… 상위계획, 상위법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구의 그 광활한 개펄을 매립했을때 홍수문제 또는 생태계의 변화 문제도 심각하리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하구의 매립이 시행이 된다면 환경영향에 따른 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낙동강 개발 및 운영계획인 하구언 수위계상 등 다각적인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는 용도지구를 보면 자연녹지 또는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 문화재보호 측면에서는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법률적으로 저촉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저촉받는 법에 의해서 합당하고 목적이 맞을 때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 관내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이 조회가 온다면 각계각층 망라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2번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구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질문은 작년에도 몇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64동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93년11월에 도시개발과의 보고는 80동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상 1년 몇 개월 동안 16동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거주자가 107명이라고 답변했는데 감사 자료에는 또 1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07명, 110명 들쑥날쑥 하고 전년도 대비 16동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상업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가정에서 임시직원을 2명 상주시킨다면 월 200만원×12개월 그러면 2,400만원입니다.
  5년간 경비를 한다면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보상비에서는 10억원의 흑자를 얻을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주원을 5명을 했다면 5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국민학교식 계산으로도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두었다가 이제 와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11억원이라는 고액의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가 91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 때 3월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아까 지적한 내용과 같이 64동 80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80동 110가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 16동과 30가구가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구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한 세대에 전세 주면 한 가구이고 2세대 주면 두 가구인데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행정력으로서는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전세 주고 전세 나가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지역에 동수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당한 고민과 앞으로의 처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일을 잘못 했지 않느냐 하는 그 질책에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무허가를 짓고 부수고 했는데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척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91년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사업에 대한 명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집행계획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기동 철거반 하는 것이 건축과에 있습니다마는 이 양 과에서 아마 소홀히 한 부분이든지 안 그러면 무심히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최종 발견되었는지 하여튼 16동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당히 고민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16동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이 많다고 시인합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이 지역은 88년8월26일자로 항만청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성산업에 의해서 매립 면허가 취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안에 보면 어촌계 산하의 어선 218척의 피해 보상금으로 3억6,000만원이라는 대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약 165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계산되는데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최하 750만원 내지 1,3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 장림 지역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보상 차액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 발생될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218척의 3억6,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할 내용이지 현재 민원인들한테까지 나가서 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 보상과 다른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218척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영업, 어업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선착장에서 선착장이 낙동강 쪽으로 내려가니까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거리상 손실보는 그 내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장이 조금 멀어진다고 해서 노력 조금더 드는 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멀어진 거리에 따른 노력 더 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 보상가격을 정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대학교와 목포 수산 전문대학교 두 대학의 용역에서 그 가격을 정해서 결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대학교의 거리가 멀어져 조업단축되는 그 보상 용역 결과가 3억6,000만원으로 9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 주는 해는 94년도이니까 3억6,000만원에서 물가상승한 만큼 나중 집행할 때에는 또 플러스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동성산업에 매립면허 허가를 해 줄 때는 장림 어촌계 산하 전 어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간과 사하구청 수산계, 장림 어촌계와의 합의를 거쳐서 이 조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은 또 변경이 되어서 어선 계류장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진 이유는 역시 지역개발을 한다는 명목이 주어졌죠.
  그렇다면 사하구청 도시개발과는 이로 인한 피해 어선들의 이설 피해 보상금이 아까 말씀한 그 정도로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납득 안 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어촌계 산하 조합원은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설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전조합원한테 다 해당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218척의 어선에 기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송성정 씨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을때 저희들이 매립하려고 한 2공구에 선착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수지 이설하고 매립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매립을 하면서 계류장을 하류측으로 내려오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럴때 장림 어촌계와 유관단체의 협의가 없으면 매립면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은 해도 좋다는.
  나중에 계류장 이설은 주위와 합의해서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송성정 씨가 매립 받으면서 선착장 하려고 한 것은 매립해도 좋다는 어촌계와 수협조합원의 대표간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면허를 받았고 그 다음 선착장이 멀어짐으로 해서 손실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한 3억6,000만원을 92년도 기준으로 지금 보상 감정해 놓고 있는데 이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결국 법에 의한 방법 즉, 결재신청 또는 강제 집행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사업의 집행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민이나 피해자가 불응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도 않고 어쨌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상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사업이 장림 지구의 침수를 예방하고 주위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미한 사태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계속하여 설득해서 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 건축과장인 엄 과장과 건설과장 안영기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91년도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부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책임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만 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책임을 불문에 부친다손치더라도 89년까지는 각설하고 그 이후에 아까처럼 29가구에 16동이 증가한데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질 내용 같으면 책임져야 하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이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장림동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수지 이설 자체가 상당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공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니 경영사업이니 해서 오해 소지가 적잖아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맨처음 입안 단계에서는 셀마 태풍 때 장림지역에 굉장한 침수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해년도 피해액이 약 4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구언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 보덕포 앞바다의 매립에 대한 지형의 변화에서 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중에 유수지를 아래쪽으로 이설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추진력이 부족해서 경영사업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환경사업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모두 다 좋습니다.
  사실 근거는 다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침수지를 해소하겠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고 다행히 숙고 끝에 4, 5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본 사업이 11월 중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 공직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사업 완료할때까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도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이설 중에 공유수면 매립, 유수지 이설 그리고 하수시설 등의 감리비용이 약 6억원으로 93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용역 자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감리용역이 끝나야 보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결과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우선 부탁을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알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을 절차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내용대로 작업은 실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구상은 12월 중순께부터 실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작업은 어느 부분이 먼저 된다고는 지금 현재 여기서 딱잡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실질적인 작업 포크레인이 작업한다든가 중기가 들어가서 작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미진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하면 법상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감리사는 선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임할 준비만 하고 있고 내년 년초에 가면 감리가,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년초부터 보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이 오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협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는 집부터 철거를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을 재결해야 됩니다.
  수용재결 해서 그 재결의 결과에 또 불복하면 공탁해서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 지장물 및 어업권, 영업권 보상을 약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사는 약 100억원어치의 공사를 집행할 계획이고 감리용역은 내년도에 약 4억5,000만원의 감리용역비가 지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되면 전체 진도는 약 34.4%에 이를 것으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은 전체 사업비는 100억1,200만원, 감리용역비는 4억5,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사업비 125억, 감리비 3억해서 단위진도가 33.6%이고 전체진도는 68%에 달하고 96년도는 최종년도로서 사업비 42억이 투입되고 감리비 3억이 들어가서 단위연도의 진도는 36%가 되고 전체 100% 사업이 완료되게끔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양분된 입장에 있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은 빨리 했으면 그 다음에 어촌계의 어업보상은 많이 달라 하는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어렵고 괴롭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를 제외한 다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올해 감리용역비가 약 6억원을 들여서 방금 말씀 들은대로 3십 몇% 진도를 보고 95년도에 보면 아까 과장님 금액하고 이 자료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보니까 92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배수펌프장 이설과 유수지매립 관계, 호안도로 설치관계 용역비가 별도로 3억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96년도에 보면 42억원 공사비에 감리용역비 3억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안이지 이렇게 확정은 아니라고 생각할진대 과연 이 용역자체비에 약 12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우리나라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용역은 책임감리 용역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상 대형공사는 기술사를 보유한 전문감리회사가 감리하게끔 의무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약 400억 되는 공사이니까 규모가 전면 책임감리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에 대한 용역비는 감리의 수임료는 지금 현재 실비정산방법 또는 총액의 비율정산방법, 비율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택해 볼때 약 12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비에 따른 감리비가 이렇게 4억5,000, 3억, 3억 해서 약 12억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는 뭘 하느냐 그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 집니다.
  시공이 잘 되느냐, 그 다음 이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하는 기술적인 전면적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내년도 진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에 대한 뭡니까? 선착장 이설에 따른 보상금이 3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봐서 제가 조사한 서민측하고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한 대수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자료는 213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촌계에서 자료를 입수한 결과는 218척입니다.
  여기서 약 다섯 척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어촌계가 갖고 있는 그 내용에는 어촌계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받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맞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줄때는 실조사에 의해서 하나하나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숫자의 그 진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이 척수가 어촌계와 확인해 보고 확정은 안 지었지만 저희들 조사한 내용을 맞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선을 이전하기 위한 아마 어업 손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이 어업권 자체라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어업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기록상 어업권이라는 자체가 빠져 줘야 안 되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업권 자체를 없애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보상 자체가 나왔을때 다른 우리 궁극적인 추세겠지만 여타한 지역에 매립을 할 시에는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어선을 위시해서 채취선이나 자선이죠?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배들도 모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례가 아까 이석래 위원 지적대로.
  앞으로 유수지 이설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선 213척만 해당이 되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선착장 이설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는데 한 단위의 사람이 일을 적게 하는 그 과정이지 배가 더 적게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방법은 위쪽에 있을때는 5분 걸렸는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10분 걸린다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이니까 그 5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배 영업하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 수입에 대해서 5분 거기에 따른 보상이니까 배에 대해서는 모선 말고 옆에 따라다니는 것은 평가할 때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3척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을 3억6,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수산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결과가 3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정확한가 점검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에서 지금 가격을 자꾸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했는데 이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지급할 통지 나갈 때 아니면 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회와 구청관계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억6,000만원이란 것이 수산대학교에서 왔는데 저희들도 그 안에 하나하나 심층분석, 이것을 개인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일괄적으로 해야 할지 그러한 문제도 아주 지금 보상주는 데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잃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는 유수지이설지내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조사가 다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대로 지급했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심한 반발이 없으리라 보느냐 아니면 심한 반발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러한 무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 상대적인 민원 즉 어촌계의 보상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에 따른 반발이 아마 극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태껏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림의 저지대는 이 공영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가 투입되든 구비가 투입되든지 그 사업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겁니다.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이 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대로 보상을 받게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끊임없는 설득, 거기에 불응하면 제2의 법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 조정이 안되면 하는 수 없이 만부득이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 이러한 반발이 예상되었을때 본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떤 예산에 수반되는 게 필수적으로 따랐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날짜까지를 계산했을때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뭐냐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 땅을 매립한 후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든지 그러니까 택지죠.
  그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법상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우선 어촌계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하고 의논한 결과 다섯가지 정도를 어촌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할 것은 답하고 연구를 해야겠다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를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보상비를 결정해서 얼마를 찾아 가십시오 하는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협의한 바도 없고 그 다음 요구하는 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보상이라는 것은 물권이 조사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되어서 보상금액이 되어야 그때사 우리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소요만 일어나고 다시 자기네들 그러니까 집단의 이기가 합심될 수 있는 결속일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허가 집단에 대해서는 협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가 지금부터 약 3, 4년전 91년3월18일부터 4월2일까지 14일동안 부산직할시장 이름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를 했을 그 당시에는 집행기관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용역평가에 의해서 이것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당시 서류내용상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후임자로서 전임했던 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1년3월19일 부산일보에 계획에 의해서 보상공람공고를 했는데 그 후에 93년11월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공람공고가 법률상 유효한지 무효한지 지금 현재 제가 상당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람공고 나갈 때 과연 사업이 인가를 받았느냐, 모든 것은 인가를 받은 뒤 시행할 때 보상계획인데 그래서 이 공람공고가 유효, 무효 또는 하자있는 행정인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고 제가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그 당시는 사하구청장이 공람공고를 해서 토지 번지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있어서 이 공고를 할 즈음까지는 아마 용역이나 어떤 근거하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 조사도 안하고 공람공고를 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때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소요됐느냐 이겁니다.
  담당직원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당시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사업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람공고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예산은 계약이 안됐으니까, 협약이 안됐으니까 편성되지 않았다고 봐 지고 두 번째 편입한 조서만 편성된 것 아니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가전의 보상 절차 그러니까 할려고 인가전에 물권 넣은 것 아니냐? 인가받을 때 이러이러한 물권을 보상하게 된다는 걸 위해서 공고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공람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이 공람공고를 정정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 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손실보상특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평가한 후에 1년만 지나면 다시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1년 안으로 안됐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재평가에 대한 우리 구 용역비라든지 재평가에 대한 금액이 또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평가비가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 법적 근거라든지…… 동원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구본춘위원  제가 91년도 것을 입수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바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보상절차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자인 구청장께서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적도나 또다른 대상물권 또는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란 것을 작성하지 싶은데 그 용지도 자체나 아니면 수용되는 토지조서, 물권조서 같은 내용을 아마 행정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보상계획이 완료되면 그 자체가 공람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상계획이 수립완료되기 전까지는 공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3항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연이은 답변준비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하수구 설치 또는 하수구 개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 개수에 공사비하고 개요를 보면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m당 전입계산이 6만2,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림동 604번지 일원의 공사는 L이 44m를 계산하면 22만7,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자그마치 16만5,000원 즉, 프로테이지로서는 3.7배에 370%라 할까요.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공사비가 6만2,000원, m당 6만2,000원으로써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데이터에 하수구 설치라 해가지고 밑에 단가가 나오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는 측구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암거로 하는 것도 있고 관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토목공사의 단가계산방법은 설계에 설계수량과 물량에 의하고 그 가격을 곱해서 만드는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설계가 맞느냐 안맞느냐 심사를 하고 계장의 결재를 받고 과장의 결재를 받고 시행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순히 하수구설치 몇 m에 얼마? 단순히 대비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산출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단가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잘못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암거 또는 측구 또는 개수 거기에 대한 명목은 뚜렷이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감사준비를 한 것은 개발과장의 책임이 지대하리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못챙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하수구개수, 설치업무가 명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건설사업으로써 도시국 산하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떠한 민원에 불편이 있어서 건설과로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도시개발과로 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동으로 하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이렇게 해서 책임전가로 이제까지 넘어왔습니다.
  도시국산하의 이 업무를 일원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부서는 본청은 주택국이고 구청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간선시설입니다.
  그 지구의 간선시설 즉, 도로나 하수구나 그 다음 상수도 하는 간선시설을 저희 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이 지구내의 간선시설만 저희 과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장을 건설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이 개선하는데 기반사업 또는 택지조성의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 다음 주택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게끔 우리 시 조례 또는 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건설과에 이관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변경사항이니까 연구검토하는 과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네 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감천2동이 아직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토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총체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간선시설만 저희 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본 공사의 감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하수구설치나 개수에 철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철근이 들어가는 설계가 있고 그 다음 관 같은 것 묻는 것은 철근 안들어가는 설계도 있고 이것은 각각 구조물별로 다 틀립니다.
○이석래위원  이 곳에서 LU형으로 설치된 장소는 몇 개소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 LO…… 설계서를 가져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래 위원 질문에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측구공사를 할때 그것 구체라 합니다.
  벽체부분의 철근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철근은 그러니까 수직방향으로 세우는 철근을 주철근이라 합니다.
  그것은 벽체가 짜부라지지 않게 하는 철근인데 그 철근을 30㎝ 간격으로 하나씩 꼽습니다.
  그 다음에 그 꼽아진 철근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철근을 측구방향으로 제일 위쪽, 가운데, 아래가락 이렇게 세 가닥을 묶어서 철근을 배근을 합니다.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을 잘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개발과장님 조금 전 답변이 미흡합니다.
  주철근이 30㎝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주철근이 30㎝ 피치로 꼽는다 이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30㎝ 간격으로 넣는다는게 안 맞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30㎝가 아니고 15㎝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어떻게 했어요?
○손판암위원  철근이 두가닥이 안 들어갑니까, 소위 바깥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22mm 주철근이
   (「옹벽 아닙니다. 측구……」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측구는 30㎝에 하나씩 넣습니다.
  옹벽은 쉽게 얘기해서 주철근과 그 다음 배근과 안쪽하고 이래서 30점 피치를 하면 15점 피치가 되는데 이것은 옹벽이나 암거가 아니라 조그만 측구
   (「잔근」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진두  이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이석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신평 또는 장림 일원을 순찰한 결과에 의하면 주철근의 간격이 40~45㎝로 꼽혀있고 보조근은 공법상 세 개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 개로서 전 구간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판부분에 덮개공사를 할 시에 상판받침목을 그냥 둔 채로 완료되어서 유속의 흐름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도 규격상 45㎝이어야 되는데 규격을 37~42㎝ 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로서 이렇게 저질공사인 데도 과장님께서는 준공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 최진두  이 위원!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 정도면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답변 조금전에 들은대로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위원장! 과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답변하기 전에 다음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요?
○위원장 최진두  조금전에 답변이 나왔잖아요.
○이석래위원  (청취불능) 위원장으로 그러면 까버려야 되는거요?
○위원장 최진두  되었어요, 그만 하세요.
○이석래위원  내가 그런다고 사람을 잡아먹을려고 한다는 거요 뭐요?
○위원장 최진두  글쎄 그 정도 답변이 나왔다면 우리가 들어도
○이석래위원  답변이 미지근하니까
○위원장 최진두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지
○이석래위원  이해를 안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진두  그 답변 자체가 이해를 다
○이석래위원  오해 빼기 삼해는 이해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손판암위원  이 위원! 보소 그 무슨 말을.
  뭘 깐다는 말이요 위원장한테
○이석래위원  당신은 뭐란 말이요 당신은.
○위원장 최진두  자, 다음
○손판암위원  어제 건설과 얘기했던 그것을
○이석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나오니까 하는 것 아니요.
  건설과는 건설과고 도시개발과는……
  누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소.
○이석래위원  도시개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같소 그러면
   (장내소란)
○위원장 최진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과장! 이석래 위원 질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위원님 질문하신 잘못시공에 대해서는 위치도 어느 현장인지도 현재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에 의하지 않고 불량시공이나 부실시공을 할 수 없고 만약 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위치 어느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명백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 어디라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감사권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직권으로 하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좋습니까? 이 위원?
○이석래위원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6번 한국전력공사 시설 전력구 케이블 지중선 공사 민원발생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위원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력구 공사가 괴정사거리에서 남부산변전소 간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에서 다대 간 지중선 케이블 공사가 시행중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전력구 공사하는 것이 이 곳 외에도 그러니까 신평변전소에서 다대변전소 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구 학장동에서 하단오거리까지 하는 것 해서 모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이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요청이 되어서 학장동에서 하단오거리까지 하는 것과 신평변전소에서 다대변전소간은 민원이 없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민원발생 여부를 떠나서 집행부에 대한 계고입니다.
  지방의원의 감사때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앞으로는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현황, 비행정청, 도시계획 현황을 같이 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처음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93년도에는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었는지와 두 번째로 지금 보면 토지형질변경과 1, 2, 3번 해서 “구조물이 일부 미시공된 상태임”, “피허가자의 부도로 미준공” 또 “피허가자의 자금난으로 현재 공사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우선 이 두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먼저 첫 번째 질문이 93년도 허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토지형질변경사업 해서 10번, 11번이 있는데 10번 구평동 산178-32 외 2필지 이한우외 하는 이것이 93년3월24일 나가서 94년3월23일이 공사예정일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구평에 화신아파트옆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도로확장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도로확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세트 백(set back)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신준식위원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다음에 11번이 주유소 부지 확장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장림현대아파트 조금 지나서 신천주유소 뒤에 아파트 지으면서 바로 형질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93년4월14일 나갔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의 미준공된 사업장 즉 사고사업장입니다.
  김필대 사업장과 최설림, 염영규 사업장이 있는데 각 허가별로 사안이 다릅니다.
  거의 다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현재 최설림 사업장은 형질변경 사업장 위에 2,092㎡ 안에 아파트가 지금 건립되어 있고 이미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나면 아파트에 사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 일은 98%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최설림이는 부도나서 없다 아닙니까.
  동해산업은 부도가 나서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행정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수하는 회사가 지금 동해의 부도난 2차와 1차 하고 전체를 합쳐서 자유에서 인수해서 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유 쪽으로 하여금 준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차기에 인수할 업체한테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아주 책임을 지우세요.
  우리 구비 가지고서는 이런 데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석 채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정, 완료, 완료, 11월, 언제까지 되겠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보면 “11월말까지 복구완료할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90%라는 이 프로테이지가 11월말 프로테이지입니다.
  실제 확인해 본 공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건은 금년내로 다 되는 겁니까?
  가운데 것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가운데 것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가 구평동 석산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38번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적지 복구를 하는 것은 의무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무자에게 재촉구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대집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적지복구가 되게끔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구평동 산 38번지는 이 일로 인해서 구속도 되고 형사처벌도 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대집행이니 뭐니 예정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무슨 대머리 벗겨진 것도 아니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런 환경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자꾸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이 38번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토석을 더 채취하겠다고 출원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단지 그 지역을 조경복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대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취할 부분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치는 않고 현재 복구의무자 손종석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나무도 심고 그 다음 조경도 하게끔 이렇게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내용은 바닥에 나무를 약 천 본 정도 심고 작년까지 돌리던 크러셔(Crusher)도 해체 분해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단지 비탈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조경할 방법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거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절취 복구하기 위해서 절취 허가를 해 주면 또 위법행위가 나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방법이라고는 복구의무자한테 복구를 하게끔 재촉구하고 또 촉구해 보고 안 되면 절취비 있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 대집행하는 방법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복구는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구 돈으로 하지 않고 예치한 보증금으로 대집행도 할 겁니다.
○신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과장님께서 공사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대집행하는 것은 지금 평지부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크러셔로 돌려가던 것을 작업을 못하게 크러셔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바지에 덩굴을 심든 안 그러면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를 뿌리든 조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울툭불툭한 것을 가지고는 조경을 해도 모양새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그러한 적지복구가 되게끔 지금 현재 의무자한테 손종석에게 시키고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이행보증금으로 보증회사에 보증되어 있는 3억7,000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부언해서 걱정이 조금 되어서 다시 한가지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이나 복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앞으로 추가 허가해 줄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경을 하려면 현재 그 언덕, 절벽을 가지고는 조경이 모양새 있게 나오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양좋고 이제 완전한 산으로 만들 그런 조경을 하려고 하면 법면에 절취가 수반되어야만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절취하면서 조경하는 것은 작년도에 구속도 되고 우리 구가 신문에도 두드려 맞아서 상당히 우사스러운 구청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기로서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가고 싶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준식위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행위 적발 조치내용 해서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 지시가 있고 고발,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만 해 놓으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을 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슨 행정조치사항이 통보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또한 안 온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고발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땅에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을때 적발이 되면 고발과 동시에 그 행위자한테 원상으로 다시 돌리라는 지시명령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고발은 경찰서로 형사고발 되었으니까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경찰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시킵니다.
  그 시키는 내용이 구속이나 안 그러면 불구속송치 이런 의견을 붙여서 어느 검사가 배당되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결과만 말씀하세요.
  과정은 필요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통보를 받습니다. 형사벌 받은 것은.
  그리고 원상복구에는 계속 지시를 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번은 수사의뢰를 하니까 행위자를 못 찾습니다.
  행위자를 찾아야 잡는데
  그래서 3번은 수사가 미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2번, 4번, 5번, 6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마 불구속입건 된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 재지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원상복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송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고발해서 영창에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시켰느냐! 뭐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묻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2번은 지금 현재 형질변경 적지 복구장이 돼서 여기 ‘가항’ 있지 않습니까! 허가취소 사업장 복구 및 이행보증금 집행내역 이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다 치유됐고 6번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외는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5번에 개 사육장 원상복구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평동 지대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5번 무단형질변경」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바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옛날 개 키우던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답니다.
   (웃음)
  개 키우던 바닥은 그대로 있고 그 위 밭은 나무를 다 심어놨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4번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원상복구를 해서 시금치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금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산인데 녹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평동 산이라도 그거 뭡니까!
○신준식위원  전으로 지목변경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옛날 임야로 되어 있어도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 많습니까!
○신준식위원  제가 묻는 추지는 93년 몇 월 몇일 고발, 고발 해놓고 비고란에 보면 아무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발만 하면 행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끝나는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그냥 고발만 해놓고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고발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위반을 했거나 또 무단형질변경해서 고발조치를 했을때 고발을 한번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두 번 이상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한번 밖에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 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 돼 놔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구평동 산 38번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보기 싫은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앞으로 행정대집행도 할 예정이고 또 경고도 하고 자꾸 조치를 하겠지마는 조금전 이행보증금 3억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보기 싫은 흉물을 빨리 없애는 그러한 조치가 내년 다가오는 봄 이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것 오래 놔 둬 봤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수도 거기에 1,000본 가량 심어졌다 그러는데 본 사람 얘기로는 “나무가 한 200본 정도 밖에 안된다 나무도 잘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법면을 만들고 잔디와 나무를 심고 하수구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세워서 봄 이전에, 94년 봄 이전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사고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기본은 의무자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 관권이 동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집행도 불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행보증금이 3억7,000만원입니다. 3억7,000만원으로써 그 일대를 완전히 보기 좋게 조경하기로는 아주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피허가자로 하여금 한번 더 행정절차상 할 수 있게끔 독려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보증되어 있는 돈으로써 대집행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11월1일에 신평동 신익아파트 앞에 무단형질변경을 하다가 그 공사차량에 의해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신평동 신익아파트 앞에 형질변경할 그런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아파트 앞에는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가지인데 어떤 형질변경할 것이 없는 것으로 박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형질변경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토사가 가득 쌓여진 데가 안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어디?
   (「모델하우스 있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입수하기로는 신익아파트에……
○박원갑위원  안 과장, 안 과장!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1월1일자 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관계를 조사를 해서 저희 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박원갑위원  다음에는 남영 자동차운전학원앞에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공작물 말하자면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11월 초순에 완료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남연!
○박원갑위원  남영 자동차운전학원 앞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박원갑위원  이것도 답변 못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박원갑위원  이것도 아울러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예,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에 의하면 장림동 산59-2번지 외 한필지가 90년4월6일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청 자체가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사하구청장이 허가를 내줬을때는 반드시 어떤 허가조건이 붙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심지내에서 토지형질변경 특히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렇게 절경, 그러니까 절벽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토지형질변경 사무지침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허가권자는 토석채취허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당 동, 그 지역의 주민대표자 5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대표 5인이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의견제시를 해 놓았느냐 하는 이것도 지방의회에서는 궁금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누구입니까?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그냥 동정자문위원장이나 관변단체의 장이라고 지칭을 할 것인데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당지역의 허가조건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야.
  이러한 것은 물론 90년도에 이것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허가절차상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한번쯤 의논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토석채취허가 관계가 허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준공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는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좋다 이거죠.
  구청장은 다시 그러면 한번 더 허가를 내어 준다. 연장허가를 내어준다.
  연장허가도 1년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2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구본춘위원  연장을 두 번 해 줄 수 있으니까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못내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때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장림동,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90년4월6일에 했으면 91, 92, 93년 올해 4월6일이면 공사완료가 되어야 돼죠?
  원칙적으로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야 돼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공정이 끝이 나지 않고 문제는 뭐냐하면 외부에서 다른 어떤, 토석채취장인지 외부에서 돌을 실어다가 여기서 지금 자갈을 만들어서 파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허가조건상 그 지역은 벌써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공정이 완료가 안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허가조건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사하구청장이 허가를 내어 주었으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내어줄때 허가조건서, 허가서를 도시위원회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떻느냐는 의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석채취허가지는 일반 허가지와는 달라서 이 토석은 자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림동 이필우가 가져간 것은 해양경찰청 기지창 매립하는데 자재로 가져가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석을 가지고 채석을 크레싱(crushing)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업에 대해서는 이 토석채취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을 뜯어 내고 하는 것은 다 완료되었고 그게 복구가 지금 약 90%에서 적지복구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크레싱 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토석채취는 별개의 사항으로 취급이 됩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아까 자갈 만드는 걸 크레이싱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구본춘위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우리 업무사항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토석채취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 골재생산이나 그 다음 영업에 대한 것은……
○구본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아는 데까지 알아봅시다.
  여기에 대한 영업허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도 할 수 있겠죠?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집행부는 되겠죠.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채취허가로 인한 조치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로 인하여 조성된 부지는 허가조건 등에 의해서” 허가조건 등을 부쳐주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상태로 원상 또는 복구 조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 암석을 절벽으로 깎아서 어떻게 원상 내지는 복구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암석을 채취하고 나면 바닥은 나무를 심고 그 다음 비탈부분은 단으로 지어가면서 넝쿨나무도 심고 또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도 뿌리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장 같으면 법면이 비탈이 지는데 하다가 사고난 사업장은 법면이 직각으로 서있는 것도 있고 구평같은 곳은 지금 현재 조경하기도 상당히 힘들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현재 장림동 토석채취 이필우가 한 내용은 90%라는 것이 조경이 90%에 달했고 아직 10%는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93년4월6일이면 공사기간이 법상 끝나는 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사실은 92년12월31일날 끝내었습니다.
○구본춘위원  끝내었으면 그 후에 조치사항이 지금까지 준공을……
  준공검사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이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났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준공을 지연시킨 이유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취소 시켰고 그 다음에 적지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늦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 90%……
  그래서 이 사항이 명령대로 다 안 따라주면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대집행할 이런 생각이라 이겁니다.
○구본춘위원  이행보증금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억2,000만원」하는 이 있음)
  약 1억2,000만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까 짤막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지대 가로망정비 추진현황.
  지난 1월24일 사하구 기본계획 공청회 때 그 계획이 12월 중순 내지 1월말에……
  여기에는 계획안이 30일 확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할 수 있습니까?
  기본 계획안이 우리 집행기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 수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수정이 일부 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지난 1월24일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하구에 산복도로가 일부 개설된 부분도 있고 특히 천마산이나 옥류봉 같은데는……
  산복도로의 기능이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첫째는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두 번째는 산복도로가 만약 거기에 개설되었다고 했을때 아니할 말로 저녁 먹고라든지 시간있을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앞 바다를 내다보면 정말 천혜의 절경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안고 있는 3난 중의 하나가 산복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택지도 혜택이 다소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설과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산복도로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현황에 보다시피 98개 노선 엄청난 연장의 미개설도로가 있는데 이 산복도로를 고시한다 하면 과연 20년후가 될지 30년후가 될지 10년후가 될지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의 고시는 또 다른 민원을 부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선만 그은 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선을 넣는 것은 아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시되어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옥류봉으로 해서 괴정2동으로 해서 하단까지 내려올때 이 공사비 또는 그 안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불이익 즉, 재산권 행사도 안되고 다른 것이 안되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난 24일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형평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첨가합시다.
  사하구 관내에 상업지역이 3.38%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약 10%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사하구 도시기본계획은 법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지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구를 확대해야 하겠다는 것은 상위계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를 대강 맞추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 사하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업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했을때 기본계획에라도 삽입을 했다 하면 그 다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주정비계획이라든지 효과가 조금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합시다.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하구의 도로망 현황 이것을 우리 도시위원회에 한 부 송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거기 범례에다가 기존 도로, 계획도로, 미개설도로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범례에 표시된 것.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계획도로가 삽입이 되어 있는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 지도는 현재 공공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한다면 사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방법이 되니까
○손판암위원  개발과장님! 가능하다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간단히 합시다.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위원회에 한 부 보내주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사무실에 저희들이 부쳐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연속되는 감사에 개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로 법면의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도로변 법면은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또 구에서 필요해서 시비, 구비로 개발을 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형질변경을 합니다.
  즉,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법면 양편에는 모양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개발이익은 사유지 지주한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법면을 막대한 비용으로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잘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석래위원  예를 든다면 사남국민학교 옆에 창신아파트 같은 구역에 있죠?
  구평동에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업무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시설물을 땅의 개설을 위해서 철거할 때 당초 시설물의 분담금을 받을 의향은 없는지 그 내용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석래위원  형질변경 건이어서 물어 봤습니다.
  또 하나 신평2동 한국화이바 주우에 약 400세대 주민이 있습니다.
  신평2동과 하단1동 주민들은 가까운 거기에 시장이 없다 보니까 신평1동 시장까지 장보러 다닙니다.
  또한 이전까지만 해도 신평국민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했던 중요한 골목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교통편의상도 그렇고 산복도로 차원에서 신평국민학교를 연계시키고 배고개 간 산복도로 개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로의 개설은 저희 국건설과에서 하고 계획 결정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획 결정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설할 계획 없는 결정은 더 많은 민원만 생기고 제약만 준다 해서 집행계획과 일치되는 결정 계획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쪽으로 산복도로를 만약 계획선에 넣었다 해도 과연 언제 집행하겠느냐고 볼 때는 그 선 그어져서 지금 피해보는 쪽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또 그것이 계획에 내어야 한다고 생각할때는 미리 계획선을 넣어주어야 집이 안 지어진다는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전체에 조화를 시켜서 가장 이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장기개발 용역 결과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사실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1억5,500만원을 소요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1월25일 공청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제공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들의 여론이었다 이거죠. 과연 이러한 것이 실행이 되겠느냐.
  2010년입니까?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 사하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사하구의 비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속력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셨느냐 하면 그 동안 여러차례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93년2월23일부터 구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6월22일에 1차 중간보고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중간보고에 대한 협의는 어떤 사람들 누구와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5월26일 2차로 중간보고협의회를 또 했어요.
  여러차례 중간보고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10월24일에 그야말로 공청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구민들 여러 사람이 봤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1월12일날 착수보고가 되고 1월12일날 착수보고가 됨과 동시에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23일날 구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 집에 다니면서 약 2,000부를 배부를 해서 약 8,000부인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의식욕구가 어떻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중간보고를 4월22일날 했는데 이때는 중간보고 한 방법이 이 도시를 어떤 미래지향적인 지표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대체적인 것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하니까 주민의 의식은 어떻게 되어 나오더라, 그 다음에 개발가능한 지역은 어떻고 현재 현황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는 5월26일날 1차 중간보고를 협의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실무부서, 즉 이야기하는 집행기관의 장까지 포함한 과장급들과 보고를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큰 테마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다 내놓고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공청회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 저희 전 실·과장이 다 참석한데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자가 바로 집행기관 부서장에게만 보고를 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내지는 질의를 통해서 사하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바로 용역보고서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2월30일경에 완료가 됐을 시점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93년도에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도시위원회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의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도시위원회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자체가 보고가 지금 현재……
○구본춘위원  보고라기 보다는 협의죠 협의, 안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위원회에도 창구가 있는데도 주민들이나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집행기관에서 차단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점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12월30일에 용역이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시위원회나 별도 어떤 여론청취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난 공청회때 약 서른여섯 가지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의 공식적이 방법은 서면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날 발표가 됐는데 그 서른여섯가지 외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검토할 것을…… 검토된 보고가 올때 저희들이 그 검토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때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발표됐던 내용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게끔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테두리를 알고 저희 의회나 주민들의 여론을 하나하나라도 들어서 객관성 있게 누락되지 않고 좋은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내지 유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그러면 개설과 전반에 걸쳐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김신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여러번 이야기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평동 산 38번지 이것이 지금 보기 싫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만 더 질문합시다.
  구평동 산 38번지 경고했니 뭐했니 하는 것, 행정대집행 실시예정하는 것 이것 필요없이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자기가 안하면 3억7,000만원, 이행보증금 찾아와서 저희들이 대집행할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나무심고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 뿌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보기 싫은 곳이거든요.
  이미 산은 다 깎아낸 것이고 저것을 지나가면서 여러번 보셨겠지만 굉장히 보기싫은데 도저히……
  3억을 들이든 우리 구 돈을 들이든간에 저것을 어떤 방법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어제까지 출원이 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돌을 깨먹고 복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년도 안돼서 상당한 행정적인 불신도 있고 해서 안되니까 현재 불허가 처분하면서 적지복구하라고 한번 더 촉구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대집행 하는 것이 강제집행 아닙니까!
  강제집행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에라도 거기가 흉물로 남지 않는다고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저희들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하고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활착이 되겠습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것을 보기 싫지 않게 정 안되면 그 앞에 아파트 하나 지어도 안될까요?
   (웃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산이 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못하고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단을 지어서 복구하려고 해도 그런 허가처분을 해주고 싶어도 또다른 엉뚱한 짓 할까 싶어서 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개발과장님 과장들이 자꾸 바뀌어서…… 내 끝나면 끝이다 하지 마시고 저것을 밖에서 시내 쪽에서 혹은 바닷가에서 봐 가지고 보기 싫은 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커버(cover)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자,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안명만 개발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굳건한 활착을 위해서 구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우리 의회가 그 동안 구민의 복리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기대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4시30분에 도시국장 및 소관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위원장 최진두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도시국 산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도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주관부서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감사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실시에 있어 업무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도출, 불합리한 사항의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방향으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다소 질문, 답변이 성숙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위원들의 의욕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도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시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 처리 요구 건의사항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애로가 많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편의적, 법 적용에 경직성 등을 엿볼 수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아울러 구 도시국 산하 전 부서가 지역개발에 관련된 우리 구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추진 부서로서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위주의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있었으면 민원 해소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겠나 싶어집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경험 축적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민들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해 조정 통제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기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류차열          신준식
  김신우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적과장김효동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교통과장윤여철
  건축과장이학우
  도시개발과장안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