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도시국소관업무보고및간부공무원소개
2. 지적과행정사무감사
3. 건설과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실시)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3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27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10월29일 제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3일간 구청 도시국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등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함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활동과 시책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개선과 민의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면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업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과의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 분야별로 업무추진 의지와 현실성 제고 및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시책, 업무에 따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상부기관으로부터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통하여 여러차례 수감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뽑아준 지방의회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감사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에 대하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국소관업무보고및간부공무원소개
(10시04분)

○위원장 최진두  다음은 김승종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현황보고와 도시국 산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늘 존경하는 최진두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나간 한 해 업무를 마무리 결산해 보고 내년 94년도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직제별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과장, 다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과장, 건축과장 이학우 과장, 다음 건설과장 이용웅 과장 그리고 지적과장 김효동 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기본 현황 두 번째 92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조치사항 그리고 금년 93년도 결산 다음 94년도 내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당장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신다면 되도록 간단하게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국)

○도시국장 김승종  저희 도시국 170명 전원이 일심단결하여 구정 질문시 질책하신 내용이나 앞으로 행정감사시 많은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하라는 질책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해서 금년보다는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오늘 지적과, 건설과, 2일차는 지역교통과, 건축과, 3일차는 도시개발과 순으로 하고 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강평을 하고 난 후 종료할 계획입니다.
  20분뒤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2. 지적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최진두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적업무에 대한 업무감사를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직원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서웅기 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이 호 계장이 되겠습니다.
  지정계장은 서울 출장 중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제출된 보고자료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기구는 토지관리계와 지정계와 지적계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16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토지관리과가 폐지가 되고 저희 과에 업무가 인수됨으로써 토지거래 규제업무와 택지취득에 관한 업무, 택지소유상환, 개발부담금에 대한 업무 등이 저희 과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은 저를 포함하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손판암 위원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 및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로는 고액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경영부진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독려를 하고 체납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택지초과 부담금은 103건에 10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88건이고 체납은 15건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1건에 7억9,5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24건으로서 40억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5건이 되겠습니다.
   (「7억입니까? 70억입니까?」하는 이 있음)
  70억입니다.
  그 동안에 체납금을 지적하고 난 뒤 징수현황은 6건으로서 저희들이 징수를 완료하고 금년 93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이상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지적과 소관업무 자료 제출한 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첫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6대 도시, 특별시·직할시입니다.
  특별시·직할시에 대해서는 1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한 평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내역은 103건에 10억3,131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개인은 92건이고 법인은 11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8건으로서 6억6,671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개인이 81건이고 법인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대지 아닌 지목을 새로이 대지로 바꿀 때 일어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한 것은 신평동 산69번지 외 두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2,346만7,000원을 금년도에 부과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서는 장림동 산40번지에 상경주택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했습니다.
  부과금액은 2억5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금년도 12월17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림동 산36의 2번지 신도산업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한 땅입니다.
  부과금액은 1억1,597만4,000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29일까지 납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분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 번째로 개별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가격에 대해서는 처음에 금년도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선정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조사반을 편성해서 각 동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토지 개별특성 조사를 하고 또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토지가격을 결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그 결정된 가격을 열람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고 난 뒤에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가격을 확정하고 확정하고 난뒤에 건설부장관에게 확인을 새로이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청이 승인이 되면 구청장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20일자 저희 관내에서는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해 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결정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내역은 지난 4월달부터 4월20일간에 저희들이 동에서 결정한 것을 동 주민들에게 공람해서 의견 제출받은 겁니다.
  62건을 의견 제출받아서 일부 조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의 재조사 청구 및 심의결과는 5월23일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에서 새로 재조사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 998건입니다.
  998건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265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 사항들을 한 번 사유별로 분석해 볼때 금년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기타 조세현황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관련 각종 홍보물 발간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책자를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토지공개념제도”라 해가지고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택지소유상환제,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제도라든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관계,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요율이라든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관계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담아서 계도할 목적으로 구민들한테 각 동 각 민원실에, 중개업자들에게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000부를 책자로 만들어서 소요예산은 28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감천1동 감천1파출소 뒤에 위치하고 있는 지번수는 154필로써 면적은 2만9,883필이 되며 소유자는 21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금년 2월달에 부구청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정리추진반을 구성하였고 3월부터 현재까지 이해 당사자에게 협의 또는 정정신청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도해서 현재 약 80명이 신청을 하고 36.5%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면적이 상이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7월부터 기초점 측량을 완료하였고 도근점을 45점, 삼각점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까지 도근점 관측은 완료하였고 지금부터 업무대책은 1필지 세부측량을 실시해서 면적 증감에 대한 여부를 소유자한테 확인시키고 정리추진반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부합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면적의 증감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금전 정산이 곤란해지고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사업법이나 강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적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집행기관에서 약 1년간 수행한 업무를 이 자리에서 보다는 37만 구민들한테 업무현황을 보고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긍정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우리 37만 구민들의 그 매서운 눈초리가 한갓 우리 집행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상이 찌푸려진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여러분도 1년동안 집행기관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공존공영을 이루었다는데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입니다마는 존경을 금치 못합니다.
  행정감사가 짧은 3일입니다마는 시간에 구애없이 좀 더 강도 높은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우선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똑같은 협조체제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103건 했죠?
  그런데 징수가 15건 되었습니다. 맞죠?
   (「88건」하는 이 있음)
  징수가 88건 맞죠?
○지적과장 김효동  88건입니다.
○손판암위원  부과를 103건 하고 징수를 88건했죠? 여기 자료에 보면 15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우리가 100%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집중관리하고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8월 최초 부과한 후 현재까지 218건이 부과되었고 이 중 21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92년도 체납 6건과 93년도 15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납입 독촉기간인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때 부동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11건이고 법인이 4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2건은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고 그 외는 납기가 12월31일 되기 때문에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이번 주내로 부동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가능하면 지적과장 답변이 말이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의 개별지가 산정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사무소에서 조정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우리 구에서 취합을 해보니까 998건이라고 그랬죠?
○지적과장 김효동  998건은 동에서 확정되고 난 뒤에 개인이 통보받고 저희들한테 청구한 숫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의신청ㅇㄹ 하면 상향조정이 되고 또 하향조정이 되고 요구를 하면 상향조정 되고 하향조정도 되고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특성 조사에 대해서는 32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예를 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데 이 조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잘 못하는 수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조정 또는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잘못된 것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주민이 잘못한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공무원이 잘못된 게……
○손판암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손판암위원  잘 못 되었다고 하니까 만의 하나 94년도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도시국장께서도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했고 지적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본 위원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짧은 시간에 순서없이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토지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조금 전 이 홍보물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10월30일자로 발간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연초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런 토지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또 토지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이제는 우리 37만 구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적업무에도 효율성이 있고 구민들도 이런 이의신청이라든지 요구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히 배려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된 얘기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보면 그 도근점이라 했죠?
  도로 어디에 보면 열십자로 해서 지적과에서 심어 놓은 것 있죠, 거기 보면 위촉 관리인들이 있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손판암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 도근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구에서 가장 인접지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천1동 뿐만 아니라 감천2동이나 사하구에 불부합지역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서면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서면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괴정3동에는 다 해결이 되었고 괴정1동은 아직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신뢰하고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인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가일층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지적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건 부과해서 7건이 미징수인데 그 중 2건은 지금 아직 시일이 안 되어서이고 5건이 남았는데 이것 받을 수 있겠습니까? 5건에 27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받아집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우림주택하고 으뜸주택, 서진식품 또 신익개발, 개인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고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림주택은 압류조치를 했고 으뜸주택은 부도가 나서 재산이 지금
○김신우위원  예,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것도 알고……
○지적과장 김효동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압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재산 황인옥 이것도 압류조치했습니다.
  이 신익개발은 사업이 부실해서…… 이것도 압류조치 되었습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압류되어서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압류를 시켜놓았다 해서 반드시 받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 택지소유부담금 같은 것은 15건 해봐야 4억 밖에 안되는데 개발부담금은 5건에 약 27억원이나 되는데, 한 건은 18억짜리인데 이것 압류시켜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일단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했지만 압류하면 그 재산권에 대한 채권이 확보가 되는데 그것을 성업공사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매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앞으로 더, 일단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더 두고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지적 불부합지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부에 조금씩 일어나는 것은 불부합지로 볼 수 없습니다.
  괴정1동하고 감천1동 이렇게 두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땅이 틀려서 서로 싸우고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장림쪽, 감천쪽, 괴정쪽에 이것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해서 서로 싸우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김효동  괴정에는 지금 1동 구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불부합지라는 것은 어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잘 안맞는 지역인데 과거에 지적자료가 1910년부터 흘러 나오다 보니까 인위적인, 기계적인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고 개인 상호간에 잘못되어 있는 지역을 불부합지라고 안합니다.
  그것은 개인 상호간에 조정구역이라 해서 정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지적과장!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장림 새부산의원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한 필지가 잘못되는 바람에 전부 밀려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결국 해결을 못해 주었는데 해결이 그 동안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 말고 우리 관내 그런 곳이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법은 하나의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법 밖에 안되고 어떤 강제적인 법규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어떤 법규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당사자끼리 어떤 조정을 하도록 하는 합의점을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교육을 갔다 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10년부터 지금까지 약 80년이나 지적제도가 흘러오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되겠다…… 과거는 세 지적으로 있는 지적제도이고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법 지적이라 할까 이런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땅을 살 적에 그 땅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피할 때 지적제도가 생겨서 여태까지 연속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측량이 안 맞는 구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토지재조사 측량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국가예산의 약3년간을 전부 투입해야만이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신우위원  결국 제가 물은 것은 지적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번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니까 이웃간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의 최고 권한 지적위원회라는 것이 내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되겠고 그 위원은 민사당사자간에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면 법원에 따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의 행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이해를 촉구시켜서 도움을 얻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또 다른 위원?
  박원갑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무허가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무허가형질변경은 안됩니다.
  저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될 때 준공의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개별지가 산정에 있어서 개별토지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주로 어떤 것인지 한가지만 중요한 것을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이의신청은 토지초과세를 금년도부터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3년도 3년간의 가격의 차액을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급이 높다 해서 하향요구를 하는 사례, 그리고 보상금이 적다 해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향요구를 하는 사례,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왔다 해서 하향요구하는 사례 이런 것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에 대한 기각을 하든지 반영을 시키든지 하는 그 심의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이의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도면에 대해서 공적규제사항을 전부 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동 심의위원회는 동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은 당해 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토지평가사가 2명이고 공인감정사가 1명이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 담당하는 계장이 2명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부를 보는 사람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 찬성이라든지 전원일치라든지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재적위원의 2/3출석으로 의결도 2/3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은 토지관련 각종 홍보물 발행관계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보다도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통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더욱 적극적이 홍보방법이 있을텐데 오는 사람마다 이 책자만 하나씩 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효동  각종 민원상담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답을 하고 있고 그 외 통·반장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안하고 또 반상회 회보에는 이런 것을 수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는 지적불부합지 관계입니다.
  지금 이 지적불부합지라는 이 단어가 언제쯤 사라질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는 원래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용어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할때는 등록사항정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적제도를 개편하기 전에는 사실상 이런 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 집니다.
○박원갑위원  지적개편되는 그 날이 언제쯤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제가 자꾸 교육갔다 온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외국의 지적제도라든가…… 독일과 우리나라가 지금 같답니다.
  그 외에는 일본이나 가까운 대만은 등기하고 지적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위성을 통한 어떤 전자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측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80년전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난처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충북대학교에 그런 연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 지적불부합지에서 면적 증감하고 위치가 이 집에서 저 집을 침입하고 이런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도면하고 실제 현황을 도시를 해 보니까 그 사람 땅이 모양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을 위치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도면상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위치에 가 있다, 쉽게 말하면 밀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황을 측량을 해 보니까 거기 있는 면적이 과거에 등록된 것이 100평인데 110평이 된다든가 95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면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면적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방안을 지금 말하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사실상의 현황대로 도면의 선을 없애고 실제 현황대로 지적도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 해결책인데 토지에는 각 개별적으로 지번이 부여되고 그 지번에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가 결과적으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을 직접 측량을 해서 면적 증감을 다 내고 그 소유자들한테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위원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 땅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징구를 하고 자체적으로 검증 정산해 가지고 평수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한테 내어주는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는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발부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민원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데도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하는 식으로 조금 불친절하다, 요즘 초현대에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앞으로 민원 친절에 있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부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확인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라는 것이 각종 지형도라든가 청사진에서 도시계획선이 모화가 됩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에다가 증명을 발급해야만 각종 건축허가, 형질변경, 각자 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등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야만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적도 위에 도시계획도를 넣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먼저 복사를 하고 그 복사된 것을 도시계획도 테이블에 올려서 도시계획선을 모화해서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넣는 과정상에 인위적인 사람의 수작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누락한다거나 용도지구를 누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 약 10년전, 지금까지의 약 5년전에 도시계획 증명 발급하는 직원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명이 그만두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을 잘못 넣어서 도시계획선 있는 것을 안 넣어서 발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증명발급에 대해서는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상 책임을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현재로도 업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많은 것이 도시계획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만약 증명발급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못할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드는데 도시계획선을 잘 못넣었다든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발급을 했다든가 상당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있는 원본을 복사를 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을 손으로 옮겨서 기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면을 전산화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번지만 말하자면 출력을 하도록 그래서 도시계획 사항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발한 것을 지금 내용을 확인해서 금년도에 약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적어도 10분이내 또 정확하게 이렇게 발급하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도 그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복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계획도로를 그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신청하면 이쪽 선 내일 신청하면 저쪽 선 약 1~2m가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그리는 이 계획선이 금년도부터는 전부 다 기계화 하겠다 복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다 갔습니다.
  이것을 전부 마무리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전산화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4분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내년도 1/4분기 넘어가면 2/4분기부터는 손으로 긋는 계획선은 없어집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은 예를들어서 당리동 1번지 도시계획확인원 같으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선 여부 등 전면에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용도지역의 계획선을 도면에다 그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용도지역·지구선을 증명발급을 위한 말하자면 앞에 도시계획선의 접합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어떤 특정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그 사항은 전면에서 하고 도면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면 자체에서 청사진과 지적도가 지금 신축으로 인해서 불일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면 만든 지가 약 6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만 그것은 지적도면까지도 전산화 입력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계획선이 오늘 신청한 것과 내일 신청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적으로 청사진만 구우면 딱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이 내년도 1/4분기에 완료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면까지는 지금 현재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원초적인 도면 자체가 청사진에 나온 것하고 지적도 자체 도면하고 신축으로 인해서 불일치한 땅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도면이 줄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도에는.
  지적도에는 원안대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완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 절차를 가져야만 된다고……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적업무 민원은 개인재산권 행사에 따른 중요한 업무이며 또 초정밀도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정밀도 중에서 최고의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감수했던지 체념을 해 왔던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기초가 되는 도근점과 삼각조표가 아마 기초가 되겠죠.
  92년 대비 손·망실 건수는 어떻게 되며 이 손실, 망실로 인해서 재설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착오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된 민원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 관내에는 지적삼각점이 21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899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6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이 46점 망실된 원인은 지하철구간, 도로계획 등으로 인해서 망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9점은 이번에 복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된 것을 새로 설치할 경우 왜 차이가 발생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이는 기존 되어 있는 도근점과 확인을 하는데 확인해서 그 사항이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밀도, 유지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측량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절대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오차 범위내에서 인위적인 관계라든가 기계적이 관계라든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성과가, 안정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석래위원  다음은 측량 민원 접수 건과 또 처리 미해결된 건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민원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창구즉결민원은 토지대장등본, 토지계획확인원 그리고 도시계획, 토지소유권이전 그리고 요즘은 타 시·도·군에 대한 온라인 토지대장 발급, 부동산 검인계약 이런 것은 즉결민원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유기민원은 토지분할이라든가 토지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구즉결민원은 저희들이 하루에 약 470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부동산검인계약이라든지 소유권 처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미결한 것은 없습니다.
  미결사항은 없고 그대로 일은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지적업무 작업이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1/600 지도 등도 제작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정밀도가 요구되는 이 지적도를 항공측량 기타 전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정밀도에 대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타 구에 비해서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위권으로 저희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을숙도를 미등록지를 등록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등록하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도 도면은 축척이 지금 현재 법적 규격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000, 1/1200, 1/1000, 1/600, 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수는 없습니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도면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할는지 모르지만 법적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를 전산화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사무 중에서 손으로써 증명 발급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뿐입니다.
  다른 것은 누구든가 복사만 하면 증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원시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과 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잘 해주기 위해서 토지전산화를 해서 하나의 토지계획 전산화를 해 가지고 어떤 번지에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의 시설과 지정시설이 된 데 대해서는 바로 나오도록 그 번지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받을때는 10분내지 20분 이내로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또 첫째 직원들이 그 사항을 자기자신이 증명을 발급해서 믿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과장님 앞에 놓여진 이 지도가 민간인 사업자가 지적업무를 완료해서 용역을 의뢰하십시오 하는 견본지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1/600, 1/500 지도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지적전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장비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지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측량은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일반측량이라 함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지적측량은 영구보존하면서 법적인 권리의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측량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한다든가 자기들이 보기 위한 측량 이것은 그 한 해의 사항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적을 공시하는 제도로서의 권리의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사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축척을 변경시킬 때도 축척변경이라 하는 새로운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소유자들이 전부 신청을 해야 되고 1/1200을 1/600로라든가 축척변경 신청이라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1/1200 도면 한 장이 1/600로 만들면 장숴가 4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거리에 기인하는 면적의 차로 인해서 면적이 자연적으로 증감되어 집니다.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을때 1/1200일때, 1/600을 만들때 100평이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105평이 된다, 95평이 된다 할때 그런 제도를 할때 소유자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평에 100평을 옮기는 작업은 거리의 비례에 의한 그 거리의 오차의 차이에 기인해서 면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축척변경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마음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본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별첨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미 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도는 일단 났죠, 그래서 지금 임야라든가 상가를 압류를 해 놨는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임야만 소유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또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압류를 할 때도 우선순위를,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압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임야만 표시가 되어 있어 의문점이 가고 그 다음에 과연 압류를 해 놨을 때 우리 구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장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안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행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압류만 하면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압류인 물건은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때는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확인요청을 하고 각 관련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말하자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이 재산에 대한 보증도 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든가 이 사람이 돈을 못 줄때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중도에 채권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하고 있지만 전산망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 추적을 해서 합니다.
○구본춘위원  이러한 분들이 이 외에는 없다 이거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그리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재산이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별로 다 합니다.
  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재산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압류순위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동기 설치라든지 구체화가 돼야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작년도에도 보면 감사때 이러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토지관리과였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압류만 해서 무방비 상태로 놔 둘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세수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이 작년도에 토초세 관계로 인해서 엄청스런 민원이 폭주된 것으로 지상보도 내지 자료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65건이 기각이 되어 있는데 기각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압류물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세로서 위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만 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물권을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성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92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사항을 93년도에 전혀 행정집행을 안했다 이런 결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93년도에는 지적과 토지관리계 행정이 여기에 전혀 못미쳤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중에서 기각을 시켰던 내용 상향조정, 하향조정 다 해줬다 이거죠, 998건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해서 기각이 되었느냐!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을 대별해서 생각하면 주변 지가와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있고 토지특성조사 할때 잘못된 것이 있고 또 토지특성조사와 안 맞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현지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항이 맞단 말입니다. 주위의 사항이 옆의 땅이 100만원 되어 있다. 주기만 80만원 해 달라 한다. 예를들어서 특정한 토지 특성이 변하지 않고 못해주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별 지가 산정할 때 각 동에 보면 동 지가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관련 명단과 자료를 작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면밀히 보실 것 같으면 사실상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는 분도 명단에 들어있고 또 살고 있되 부동산이나 지역적인 어떤 지가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분도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명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과연 그야말로 지가를 공정하게 기초부터 공평하게 선정할 수 있겠느냐 심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근거하여서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마 선별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정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맞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동 지가조사위원 그런분들이 구 행정을 밑바탕에 깔고 과연 공정하게 했다고 보실까 그 점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90년도에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건설부에서는 기준 지가를 사용하고 내무부에서는 아직까지 토지 과제나 토지 등급을 사용하고 국세청에서는 기준 시가를, 감정원에서는 감정시가를 사용하는 등 4개의 별개의 기관마다 다르게 토지를 평가했습니다.
  그것을 새로이 개별 공시지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건설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그 업무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동 직원을 갑작스럽게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그 위치도 찾을지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 앉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7월20일날 이 업무를 맡고 난 뒤에 7월20일까지 이 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법을 국무총리실에서 이의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시켰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초토세로 인해서 국가가 초토화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 연장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8월20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10개월, 1년 심지어 몇 개월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찬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32개 항목을 전체 여러 가지 실제의 토지 용도지역이라든가 실제 토지이용 상태라든가 그 지형, 도로 여건 등 그 조사를 해서 어떤 토지의 형태라든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느냐 세모꼴로 되어 있나 다각형으로 되어 있나 여러 가지 이런 형태 또 실질적으로 도로에 물리는 것은 얼마냐, 그 주된 도로는 어디에서부터 가변도로를 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잘못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국민들이 토지 개별 가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과세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엉망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피부로 당해 보니까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표준지가 680필지입니다.
  680필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동지가심의위원들이 지가를 심의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토지에 관련되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많으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금년도부터는 표준지 조사를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온 후에 금년 12월말쯤 되면 표준지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표준지를 더 세분화시켜서 조금 많이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본춘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합시다.
  올해 초토세 때문에 조세저항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인데 그러면 과연 지적과 행정력 즉, 말하자면 토지를 관련할 수 있는 행정력이 몇 명이 지금 민원을 처리했습니까? 이 기간에 정원 숫자 그대로만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구본춘위원  이런 것이 행정력이 과다하게 한쪽으로 편중되고 무리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초토세 아니라도 각종 세제 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서 개별지가보다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낮다든지 그러한 형평성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또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조세저항이 안 벌어진다고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금년도에 이런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표준지 조사에서부터 금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다음은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민원인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고는 찾아가지 않고 사멸되는 민원 때문에 지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것이 지상보도나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즉, 얼마만큼 사멸된다든지 행정력이 얼마나 소모된다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계장님이나 누구든 말씀하십시오.
  바쁜데 빨리 합시다.
○위원장 최진두  지적과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까지 약 30%정도 전화로 신청해서 안 찾아 갔습니다.
○구본춘위원  30% 같으면 행정력 소모가 막대하겠죠. 이런 것을 구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그런 걸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국민의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여기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전화를 해서 찾아가고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이 전화 민원인으로 인해서 전화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화가 여러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각자 특별한 창구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 전화가 오면 누구든지, 지적과 직원들 책상에는 전부 민원 전표가 있습니다. 워낙 전화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불친절하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 민원은 한 시간내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세시간 또는 다섯시간 또 내일 오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불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 늦느냐 하고 전화로 항의를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민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도 전화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무부 산하에서는 찾아서 갖다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 그러면 동을 통해서 배달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거부감을 주는 행위인가 싶어서 그것도 잘 못하고 지금 온라인화해 가지고 전화로 신청해서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주고 하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석달정도 모아서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해서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온라인 통장에다가 이 민원인들이 입금을 시킨다고요?
○지적과장 김효동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할 운동이고 문제점, 폐단이라고 생각할진대 우리 사하구에서도 지난번 지상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서 의탁으로나 아니면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동에서는 그렇게 발급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을 도입했으면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구 관내에 보면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가 다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야말로 동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와 협의해서 사하구는 각 마을금고와 협조를 해서 예산관계라도 동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라면 예산관계도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도 부활시키고 또 이러한 민원을 극소화시킨다는데 큰 착안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과 그 다음 전화 신청을 받고 반드시 전화번호를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화번호에다 역으로 전화요금에다가 부과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상부 기관과 협의하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주 편리한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30%라는 숫자는 행정 공무원이 한 두 명 매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 이하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구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사항이라 하면 더 좋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구본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지적과장 김효동  전화민원 안 찾아가는 것을 전화요금에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계 법령이라 할까 상급기관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건의를 하자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이것은 한번 고려해서 상의사항으로 한번 올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에 창구 즉결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일단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 한 번 연구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적과 민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도를 뗀다든가, 도시계획확인원입니까, 토지이용확인원입니까? 이것이 조금……
○지적과장 김효동  토지이용계획서.
○손판암위원  토지이용계획서입니까?
  본 위원이 얼마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사하구의회 손판암 의원입니다”하고 신청을 했는데 지적도는 떼어져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이 안 떼어졌어요.
  실지 민원인이 쉽게 접한다고 보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분명코 전화로 신청을 하면서 저 신분을 밝혔는데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찾으러 가니까 “언제 신청했습니까?”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과장! 직원교육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원 업무는 가능하면 여직원으로 교체를 하고 건설과 토목계라든가 남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타 부서로 활용하면 좋겠고 다만 한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이 필요로 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여직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지적과장께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 지적도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상 수취사항을 수취를 잘못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왕왕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만 떼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확인원만 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 전화 수취사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의 여직원 교체 관계에 대해서는 창구에 부드러운 인상이라든지 할때는 여직원도 좋지마는 일부 창구에서 하는 것은 기술과 전문을 겸비하지 않으면 민원인들과 대화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이 물론 있지만 약 60% 정도는 전문용어를 알고 전문지식이 없으면 상담을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여직원들께 많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도 한 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효동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3. 건설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건제 순으로 김종하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근 토목계장입니다.
  다음은 허용택 보상계장입니다.
  다음은 배정웅 기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갑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이상 5명의 계장입니다.
  저는 지난 1월말에 남구청에서 우리 사하구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초 현재 약 10개월간 사하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해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건설행정업무에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평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계속적인 격려를 먼저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추려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모두 큰 줄거리로 열 두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항목마다 간략하게 우선 줄거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93년도 주요건설 현황입니다.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주요건설사업현황은 총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이 7건이고 제1회 추경이 7건이고 나머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건이 10건으로서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2페이지 공기내 미준공이 된 사업장 내역이 6건입니다.
  다음 92년도 사고이월공사 추진내역이 모두 4건입니다.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올해 육교설치를 한 건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93년도 재해위험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위험등급별 및 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관리건수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C급이 4건이고 D급이 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언덕이 위험한 것이 4건, 축대 2건, 담장 한 건이 93년도 당초 관리내역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분류를 하니까 괴정1동에 한 건, 2동에 한 건, 장림1동 한 건, 구평 한 건, 감천1동 3건 이래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지 개·보수 조치내역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장비 구입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량은 모두 4,666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따지니까 470여만원입니다.
  천막 등 기타 내역이 소상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건설부 소관입니다.
  관리현황은 먼저 도로, 구거 및 하천에 따른 점용허가와 무단점용 내역입니다.
  모두 1,271건인데 그 중 점용허가 건이 404건, 무단점용이 759건이고 93년도에 무단점용 색출건수가 108건 합해서 1,271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수에 대한 내역별 도로, 구거, 하천은 수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징수내역은 점용료 허가 건은 3억6,200만원이고 무단점용에 따른 부과건수가 3억1,200여만원, 무단점용 색출 건은 2,500만원 합쳐서 7억1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분한 용도폐지 내역입니다.
  모두 5건에 317㎡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기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구 정비현황입니다.
  93년도 하수구 정비 및 신규설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집행한 건수가 모두 12건으로서 93년도 조기 발주사업으로 전부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개소는 22개소이고 약 3,500m, 예산은 5억3,000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15건인데 개소는 19개소인데 2,668m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7억4,900여만원이고 건별 내역은 전부 표기를 다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정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지난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총 저희가 조정한 건수가 22만954건에 25억1,82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수납된 건수가 19만9,616건 금액은 21만9,800여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체납액은 2만1,338건에 3억2,000만원인데 수납액의 실적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약 87%가 되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중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은 과년도에는 체납이 모두 3만1,000건에 금액은 약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내역입니다.
  계측기 구입이 전년도 90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모두 283건에 계측기 설치는 272건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무단투기물 처리를 위한 중기임차 내역 및 육교 도색 현황입니다.
  먼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중기 임차는 포클레인 스무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93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난 2월달부터 현재까지 소상하게 지역별, 내용별로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교도색 현황은 지난 번 봄 도로정비시에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노후된 3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장 건수 총 26개건에 달하는 보상총액이 645만5,300만원인데 92년도 이월사업 및 93년도 신규사업을 포함했고 또 시에서 저희들에게 위탁된 사업장도 이 금액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장별 보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05페이지 93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본예산 사업의 보상 내역과 207페이지 93년도 신규사업 추경예산 사업에 따른 보상내역도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전설비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총 금액으로 1억4,500만원을 집행해서 가로등 140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어느 동에 몇 등 설치했다 하는 내역이 동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을 포함해 가로등 보수한 내역이 가로등은 3,000만원, 보안등은 1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자재 구입이라든지 점멸기 수리 등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전기요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모두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사고 가로등에 대한 처리실적 내용입니다.
  등 수는 모두 59등이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사고 원인자 적발해서 보수를 원인자 부담행위로 처리한 것이 34건, 현재 미복구된 게 지금 경찰서에 수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수배통지가 와서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93년도 구·동 포괄사업에 따른 집행 현황입니다.
  구에서 구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이 건별로 죽 우리 구 전 실·과에서 집행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마는 이 내역 중에는 현재 집행하고 예산이 지출된 것만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중인 것 설계 중인 것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죽 나옵니다마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 252페이지가 됩니다.
  아홉 번째, 252페이지 전까지는 포괄사업비 동별까지 집행한 내역을 모두 적다가 보니까 페이지가 길었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준설 현황입니다.
  하수구 준설을 주식회사 청산에서 장림 삼거리간 외 1개소를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추경때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계 준설을 했는데 지난 6월에서 7월말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준설차 이용 실태입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준설차에 따른 고장 수리비 지급이 현재까지 4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마는 다대1동에 있는 유선장 관리 실태입니다.
  유선업 경영신고 수리가 지난 1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대유선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항노선 및 유선현황은 지금 현재 3.7t급 두척과 5.8t급 세 척 모두 다섯 척이 낚싯배로 운항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가까운 자그마한 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유선입니다.
  승선료는 왕복으로 가까운 데는 4,000원이고 먼 데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해뜨고 난 다음부터 해지기 전까지 운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은 1년이고 대형사고 등 해서 유선관리에 따른 감독 관련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준비, 점검, 확인, 절차 이런 것을 아무런 이상없이 현재까지 잘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도로포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로포장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내역을 명기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대티로 정비 주민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국 소관 중에서 주요한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자면 괴정국민학교에서 대티고개 약 750m 구간에 인도쪽 축구폭을 포함해서 1.8~2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나머지는 차도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8m 도로인데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 좁은 도로상에 있는 체신주 또는 가로수 이런 것들이 행인들의 통행에 대단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한 저희들 조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내용물은 한전주가 12개, 체신주가 16개, 가로수가 37본 또 가로등이 있고 이런 지장물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등 조치한 사항은 체신주 3개, 가로수 3본, 계단 5개소 등 이래서 각별로 조치를 자체적으로 했거나 또는 한전주나 체신주 같은 것은 이설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 내역이 조치한 사항이 전부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건이 문서로 일부 제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고장이 난 채 방치된 것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당시 하단 부용맨션 앞 4등하고 가락타운 옆 강변도로에서 장림 하수처리장 앞에 6등 이런 가로등은 12월달에 전부 조치했고 다음 염색단지 또 청산 주변 16등 이런 것은 제어기를 교체를 했고 그에 따라서는 그 당시는 구에 지난 해까지는 자체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북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장을 수리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3년 1월달에 저희 구에서도 고가사다리차가 확보되어서 지금은 빨리 될뿐더러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가로등 소등시간이 관내 지역마다 틀려서 불편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가로등이 이제 점·소등기가 자동점멸기 부착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같은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점등시간을 빨리 해야 되고 여름철 때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계절별로 저희들이 직접 수동작을 해서 그 시간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정4동 사남국민학교 주변 100m 구간 도로 굴착지 복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침하가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공사 침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를 해서 복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등등의 재발사례가 없도록 되메우기, 다지기 등 이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별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용웅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위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주요건설사업 현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관계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모든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집행하는 제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건별로 사업 집행 추진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누구이며 조사 설계는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 다음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할 것이다 하는 당초의 계획을 성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결재를 받은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설계에서부터 집행까지는 사실상 1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준공시까지는 문제가 따릅니다마는 어떤 건이 그냥 비보상 사업장 그리고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장이 있겠습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설비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는 공기내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전에 이루어지는데 보상협의에 따른 우리 당초의 계획대로는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많은 것이 많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보상관계는 그곳 주민과 충분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상회라든지 기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사 시행전에 법적 절차에 의해 통보되는 내용 말고 여러분의 땅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에 편입되니까 알아라 하는 신문 공람공고의 절차 외에 따로 그 공사는 언제쯤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특히 고지대, 내집이 뜯기면 그야말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영세민 계층 또는 자기가 바라는 보상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 협의기간을 저희가 법상 2개월로 잠정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안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탁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그러면 왜 보상통지만 하면 즉시 즉시 찾아가서 공사가 원활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공사공고가 되기 이전의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보상 나가면 즉시 찾아가시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의 동장이나 소속 구 의원님들한테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공사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지금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이 보상협의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데 100% 수용하는 것은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용거부를 할 때 거의 종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집집마다 건별로 다니면서 그것도 낮에는 안되고 밤중에 다니면서 날짜를 끌어봤자 손해다 빨리 찾아야 여러분한테 이익이라도, 이자라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설득 등등 해서 보상금을 빨리 수령하도록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늘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 지금 건설 공사에 대한 일반 여론이 공사가 너무 조잡하다, 미흡하다, 마감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죄송합니다.
  공사현장이 대부분 부실한 사항이 발견이 많이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실한 요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위 믹서 (mixer)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때 시멘트를 몇 포 쓰고 물비중은 어떻게 한다 하는 감독관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레미콘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레미콘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품질관리는 별도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품의 불량 이런 것은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하다는 것은 소위 목수, 어떤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양의 부실 또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주민 불편이 상당히 따릅니다.
  특히 소도로 같은데는 축구시설을 하게 되면 양축으로 해서 빨리빨리 시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기술적으로 바람직한데 이게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전면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측으로 하고 다음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통과를 시키고 또 건너편에 있는 것을 한다든지 등등 시공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재가 정비, 정돈이 잘못돼서 널려있다든지 또 다친다든지 하는 등등의 공사장 지적사례가 많이 나왔고 거기따른 민원도 착공한 날로부터 준공시까지 계속입니다. “시끄럽다, 우리 애가 다쳤다” 등등 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게끔 하면 훨씬 내용이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시공물을 할 때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공사장의 하자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은 더욱 더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위주로 잘 하겠습니다만 구조물상 철거니 개수가 모자란다든지 또는 구조의 볼륨이 작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나타나는 중간중간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씨도 없고 또 레미콘이라든지 하는 이런…… 토목구조물의 내용은 주로 땅 속에 파묻히는 그런 구조물의 내용인데 그런 구조물은 땅에 묻기 이전에 저희들이 전부 사진 또는 스태프(staff)를 대 놓고 검사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욱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조작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조작공사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하자가 발생했을때 그 하자발생은 누가 지적을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글자 그대로 하자는 잘못인데 잘못의 지적은 누가 지적을 하는 지적자가 따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사가 계약될 그 당시부터 하자계약 기간이 법상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토목구조물은 2년 내지 3년입니다마는 그 사이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것이 공사부실로 인한 하자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자나 이를테면 어떤 측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지 않아야 할 중차량이 지나갔다든지 어떤 다른 행위가 가해져서 일어나는 그런 불가피한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실해서 일어나는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발견되는 즉시 하자보수 지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같은 경우에는 공사복구를 했는데 침하가 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즉시 하자기간내 같으면 사업시행한 원인자에 대해서 정식으로 복구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 복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그 업체가 없어졌거나 또 늑장을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계약시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내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자보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이 기간내 잘 지탱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지확인을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기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러고서 하자기간이 지나면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반 하자가 없는 것이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는 재해대책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답변하실 때 알맹이 있는 답변을 요약해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189페이지에 재해대책 2건, 사업비 4,000만원, 완공해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완공되고 다른 지역의 재해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장 이용웅  몇 페이지요?
○박원갑위원  189페이지 제일 위에 재해대책 2건, 사업비 4,000만원,
   (「사업총괄에 재해대책」하는 이 있음)
  이 2건이 어디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완공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에 집행한 겁니다만 감천1동 한전사택 입구 하상 정비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산에서 삼양통상 간 구거
   (「그것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저희 예산사업 준설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집행한 장림아파트에서 장림삼거리 간 외 1개소 준설 이래서 예산 3,000만원 들여서 한 건 했고 이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 건 해서 2건을 재해대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한 군데는 감천1동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감천1동 한전 사택 입구 하상 정비.
  하상 콘크리트 포장하고 석축쌓기 조금 했고 그 옆 인접 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지난 2월25일 착공해서 3월말에 마쳤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장마다 보면 거의 다 보상 미수령 또 미수거 이런 관계 때문에 전부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아까 보상금을 수령 안해 간다고 했는데 만일 수령해 가지 않았다면 몇 번씩이나 통보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통지를 하고 나면 자기가 편입되는 부지에 따른 보상금액이 통지가 되는데 거기에 미협의 내지 불응한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돈이 적다, 나는 그 돈으로 협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말씀드릴때 약 2개월까지 저희들이 협의기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방문을 해서 독려 내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 몇 번씩 독촉을 하느냐 이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몇 번 갔다, 뭐라고 그러더라 하는 등등의 활동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잘라 몇 번 갔다 하는, 어느 집은 서너차례 갔고 또 어떤 집에는 한 두 번 정도 간것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하고 다닌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실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나 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공사를 금년8월12일 계약을 해서 8월18일 중지를 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건설과장께서 조금 전 답변 중에 지역의 의원이나 유지들한테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같은 경우 평소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협조가 없습디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사람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안되면 할 수 없고 돈 받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식으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어떤데는 열 번을 가고 다섯 번을 간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첫째로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특히 공사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준식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들 공사장이 많습니다마는 한나모자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나쁜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 현장이 납득시키는데 관에서는 어떤 실적으로 활동했느냐 그런 말씀도 같고 안 그러면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성의부족이 아니냐는 지적말씀도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8월에…… 지금 현재 12월에 들어서고 있는데 협의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원만한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는데 성의가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수령 통보를 몇 번씩 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두 번도 갔고 세 번도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 통보를 했을때 만약에 수령을 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다음에 몇 번씩을 더 한 뒤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지 그러니까 몇 번이나 통보를 한 뒤에 하는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꼭 그 건을 꼬집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해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재결신청을 빨리 하면 공사가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건설과장 이용웅  기간은 통상 단위사업 건수에서 2개월을 잡습니다.
  저희가 개별로 2회 정도 방문하고 그 이상도 물론 합니다마는 통상 2회 정도 방문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재결신청을 해야 토지수용을 강제로라도 해서 공사가 빨리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2개월이 끝나면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을 당합니다.
  그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지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보상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즉 말하자면 사고이월이 되었을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한나모자원 같은 경우 1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공사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급한 공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사실상 공사 집행을 못한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유용이 되거나 유용처리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잘 없을뿐더러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제목까지 결정된 사항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진행이 되다가 사고이월까지 가서 결국 2년내 완공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추진력 부족 등등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당한 지적을 당하고 처분을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공기내 미준공 사업장에서 한나모 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개설
○건설과장 이용웅  미준공 사업장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손판암위원  20일간 지연되었다는 것 말이죠
  이것이 지연된 연기사유가 우천으로 인한 지연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도로개설이 얼마만큼 적게 해서 개설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실제 준공될 날이 언제냐 하는 말씀입니까?
○손판암위원  아니아니 도로개설이거든요. 공사 지연이 20일간 되었죠. 이 공사가 폭이 5~7m, 길이가 40m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옹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이미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었죠?
○건설과장 이용웅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이 40m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판암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그 구간의 공사내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까치고개 40m 이 구간은 당초 예산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 나머지 제일 상부 꼭대기 구간 일부 40m 이것이 결국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통이 안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집행을 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가……
  이래서 일부 포장하고 그 40m 구간만 그렇습니다. 포장하고 오른쪽 옹벽하고 일부 보상하고
○손판암위원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옹벽, 석축 일부하고 콘크리트 옹벽 한 것 그것 말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처음부터 공사가 설계에서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92년도말까지 안하면 이것은 나머지 정산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려서 이미 한 부분만 타절 정산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도로는 개통이 안 되었단 말씀이죠.
○손판암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포장을 하고 옆에 올라가는 왼쪽에는 일부 석축도 하고 옹벽도 치고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보면 부분적으로 1m50㎝~2m 옹벽을 쳤고 그위는 절개를 해서 성토해 잔디도 안 심고 그냥 해 놓았죠?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옹벽을 상단부까지 다 올리고 법면까지 정비하고 법면 위에 수로도 내고 휀스까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옹벽 친 위에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법면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서 포장도 하고 양쪽에 옹벽을 다 하고 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부분이 L=40m, 폭 5~7m 이것이 옹벽높이를 표시한 것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로폭이 12m 되는 계획도로인데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구간이 40m인데 5~7m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도로폭이 12m인데 처음에 타절 정산해서 준공한 그 도로폭은 전폭 12m가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공사중지가 된 그 나머지 잔여구간의 폭이 8m 정도 되었는데 그것하고 오른쪽에 옹벽 못한 것, 위에 법면 정비 못한 것 등등 합쳐서 공사 나머지가 남아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 별도로 집행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 지난 11월에 준공을 시켰다 이겁니다.
○손판암위원  건설과장!
  본 위원이 굳이 이 현장 뿐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 관내 공사를 하고 있는데를 어떤 책임감이라기 보다는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 보면 지금 건설과장의 얘기로는 그 공사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은 보상협의보다는 금년 여름에 별안간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설계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괴정에 계시는 의원 두분도 여기 계시는데 두 분은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소위 보상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또는 대지에 따른 감정가격의 무슨 보상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언덕인데 언덕이 암이니까 그 밑에 브레이카 작업을 하니까 진동이 가서 상부에 있는 집에서 건물에 균열이 간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등등 이래서 공사 방해를 했습니다.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정도로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석축 쌓은 부분하고 옹벽친 일부하고 거기 잔디도 심고 또 휀스 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 상단부로, 위 까치고개 쪽으로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거기다 옹벽 높이를 최소한도 1m50㎝정도 더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다 충분한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또는 잔디를 심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옹벽높이가 1m50㎝~2m 미만입니다.
  그 위에 성토해 놓은 그 부분이 성수로도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역시 거기도 사태 내지 토사가 유출될 소지가 많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설과장 말씀해 보시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래서 지금 옹벽이 일부 2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그 위에 토사입니다.
  그리고 야산 비슷한 것을 잘라서 도로를 내었는데 그 옹벽에서 오른쪽 토사 부분 경계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직접 면담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 도중에, 저희들이 옹벽을 하고 나면 나머지 땅에 시설이 들어서는 게 통상입니다 도심지에서.
  도로를 내어 버리면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점용를 내든지간에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위치로서 여건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로 집을 지을테니까 옹벽 설치하는 것을 보류를 해 주십시오”그런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그런 것이 없었고 또 그 법면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 시설물에 소위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소위 그 땅이 사유지인데 거기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면이 위험하다는 것은 지난 번 폭우때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위가 높다 보니까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투자를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런 활용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두고 내가 알아서 천천히 생각해 볼란다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문제는 해결이 다 되어 버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어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옹벽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2m에서 3, 4m정도 올려버리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공법상의 해결방안은 얼마든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투자를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92년도 사고이월 공사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동덕아파트~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철거 및 재결신청으로 인하여 공사지연, 그리고 이게 뭡니까?
  수용이 (93년11월29일 한) 12월중 완료 예정.
○건설과장 이용웅  93년도 11월29일까지 수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12월말일경까지는 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이 92년10월16일입니다.
  그럼 재결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결신청은 금년 6월30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6월30일.
○신준식위원  재결신청을.
○건설과장 이용웅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11월19일날 법원에 공탁신청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아까 협의기간을 2개월이 지난뒤에 재결신청을 한다 그랬는데 10월16일에 협의기간이면 93년1월 언제쯤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은 말이죠, 공사기간입니다.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 92년10월부터 93년9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순수한 공정에 따른 공사기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보다 좀더 빠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보상협의 기간은 보상통지 된 날, 본인들한테 “당신들 여기 와서 수령을 해 가라” 하는 그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계약이 92년10월16일부터 93년9월30일까지란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공사기간이……
○신준식위원  공사기간이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럼 그 동안에 계약을 한 뒤에 통보를 했던 조금전에 했던 간에 그 짝일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협의기간 2개월 후에 재결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93년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었더라면 공사가 더 빨리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6월30일까지 있다가 재결신청을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늦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마찬가지 지장건물 철거 및 재결신청으로 공정지연 이것도 93년…… 이것은 금년까지 될 전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 건에 대한 공사는 한 3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소장과 공사추진계획 회의를 한 번 했댔습니다.
  특히 마을 한 복판에 하는 도로공사인데 주민불편을 떠나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마무리가 안되니까 보상계와 공사추진 토목계 관계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열의도 하고 했는데 격려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거의 협의가 다 됐습니다.
  12월중으로 잘 하면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차열위원  신준식 위원, 이 문제가 공무원들로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내용이 합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조금 더 빨리 이런 결재신청이나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공사가 더 빨리 완료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조금전에 보상협의가 2개월 지난뒤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면 12울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끝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강제집행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다대수협 앞 건물 한 동 때문에 경찰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한 사례도 있고 또 그 앞전에도 그런 등등의 사례가 늘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에 공탁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은 법원에 가서 찾아가라 이 땅은 공탁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법상으로는 우리 것이다” 이래서 강제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민 상대로, 특히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강제집행 한다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날짜가 경과되고 있는데도 강제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 집도 그러한데 특히 대티고개 간 거기도 저희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자꾸 가는데 절차를 밟아 법원에 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입니다마는 수긍하는 그 사람들은 법원이든 어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겁이 나서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협의를 안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준식위원  이런 건이 이 건 외에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또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내 결재신청을 저희들이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강제철거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딱 시한이 2개월을……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넘긴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받고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기왕 협의를 해서 안 될 바에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바에야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속히 처리를 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항에 보면 공기내 미준공 사업장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한 받은 사실이 있으면 수령 건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면 다항 공기내 미준공 사업장 내역 전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나와 있는 건수가 모두 6건입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도급자한테 지체상금을 물린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기사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간략하게 제목만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6건의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은 기일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공사금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계약 부서에서 공사 지급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날짜라든가 정확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내역이 다 나오는데 제게 말미를 조금 주시면 그 건수에 대해서 언제 얼마가 나갔다 하는 것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도로 조성공사 건에 보면 공사물량 증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물량 증가 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괴정천 복개공사가 지금 현재 93년도 추경에 또 2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복개해 나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된 예산인데 저희가 집행잔액을 조금 더 썼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는 100m 복개를 한다고 되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되돌려 가지고 시에 반납하기 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다 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개를 조금 더 하자 해서 생긴 물량 및 그 옆 인접지의 도로 보수 등등 해서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할 구간을 조사해서 집행한 구간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밝혀라 하면 설계서상에서 뽑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신평1동 광로변 육교 설치 공사입니다.
  이 건도 15일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오른쪽에 기재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신평1동 육교 설치시에 그 무렵 위원님도 의견을 몇 번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그 민원 발생의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인접지에 육교와 본도로와 연결하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과높이, 그러니까 육교 포스트에서 보도로 연결하는 계단 그 계단이 지장이 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로 연결되는 통과높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1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높이를 조금 높이고 다리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확정해서 다시 공사 지시를 하는 그 기간이 또 소요가 되었고 그 뒤에 문서 및 신평1동의 동자잉 직접 주민의 요청이다 하는 등등 해서 동장실에서 대책회의를 두차례 하고 구의원님도 그 때마다 나오시고 주민의 의견도 듣는 등 그런 민원이었는데 지금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된 이후에는 다른 여타 민원은 별로 없는데 당초 주민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설치는 현재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어서 협조라 할까 공기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크게 불편 내지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민원이 인근 삼성당이라는 업소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스스로 처리할 건이 아니니까 구청 건설과에 가서 처리하십시오”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요청에 의하면 육교 설치 건 때문에 지금 전혀 장사가 안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할때 주민 불편사항이나 또 소방도로상에 소방차가 들어갈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설계는 어느 분이 했으며 그 설계를 할때 설계비용을 납부하셨을텐데 설계를 한곳은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웅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는 집행부서인데 제반 설계는 토목 공무원이 직접합니다.
  인·허가 서류라든지 기타 등 관에 접수되는 다른 사업장 설계는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토목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전 공무원에게 소신껏 일하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1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때에는 그 육교를 신조품으로 하라고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품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중고를 하라 신품을 하라 하는 지시라기 보다는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육교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저희들이 소신껏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내역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육교가 낙동로에도 철거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폐기처분 하는 것은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 폐기처분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일부 고철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일부가 집행금액과 예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집행을 하면 낡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요소가 없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판단은 충분한 재질검사를 거치고 사용가능한 부분만 일부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육교라든가 또는 교량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특히 육교는 지상물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안전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육교설치에 약 2억여원의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된데 대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즉, 낙동로변 지하철공사로 인해 이 지역에서 철거한 육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거한 육교를 재사용하지 않고 먼 부산진구청에서 그것도 대선 조선 현장소장의 얘기로는 부산진구청에서 철거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산진구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 1979년도에 설치된 것과 현재 설치된 규격하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5년이상 사용한 이런 고철을 가져와서 여기에 설치하면서도 신조품 이상의 예산 배정을 받아놓고 공사 감독을 했고 또 준공이 내려져서 지금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사진 4매를 증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진에 의하면 육교 승강판 바닥에 구멍이 여러 점 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점에 가보면 면테이프를 발라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테이프를 떼어보고 살짝 붙여 놓았는데 이러한 공사를 어떻게 문민정부에서 소신껏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신껏 한 것인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이 발갛게 슬어 있는 이 육교를 두 눈을 바로 뜨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어찌 철근구조물이라고 하겠으며 그 다음에 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접을 했는데 철판이 낡아서 용접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자꾸 부식이 되어서 고철로서 날아가 버립니다.
  양쪽이 다 이런 상태인데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단 부분을 도색하기 이전 최초 설치할 때 그 무렵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촬영이 되었는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일부 계단 부분의 철판 이것이 삭거나 노후되어서 불량품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지적은 현재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안이라고 할까 제 개인 생각인데 물론 소위 지주,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접합을 시킨다든지 하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을 떠나서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일부를 잘라내 버리고 거기에 부분부분이라도 새 것을 접목을 시켰으면 좋았을텐데 이 구간에는 저도 유감입니다.
  다른 구간에는 이런 게 없지 싶습니다.
  특히 지적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절감된 부분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당연합니다.
○이석래위원  예, 변상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육교 설계는 지금 현재 상판의 길이를 25m입니까…… 그 상판길이에 맞춰서 부산진구청에서 철거한 것과 딱 맞추었다고 하는 것이 대선조선의 공장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박재영 구청장께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만 2년후에는 할매복국집에서 시작해서 신평 어린이놀이터 구간의 도로가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구간에 맞추어서 1차로 공사를 집행하고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면 2차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인데 지금 중고품과 길이를 맞추다 보니까 현재 계획된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계획된 그 지점에 설치를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공사전에도 여기에 인사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육교 밑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가깝게 가려고 사람들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육교설치를 조정했던 건입니다.
  이 육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육교이지 건설과장이 사용할 육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고 교량과 길이를 맞추어서 저렇게……동장의 어떤 촉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지요?
  대답 안 하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답변을 듣고
○건설과장 이용웅  육교 길이를 낡은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끼워 맞추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육교 뿐입니까마는 어떤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 모든 구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그에 따른 공익성이나 경제성 등 모든 것을 객관성 있게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 설계자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감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못 쓰는 것을 폐기처분 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낙동로에서 1개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기상 그 때 뜯을 무렵이 되어야 소위 이설 적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는 그 당시에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부산진구가 아니더라도 재활용이…… 물론 앞으로 기둥이라든지 위의 보 등등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손잡이라든가 계단 등은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고개 간 신규 도로개설 구간에 설치하는 것 또는 다른 앞으로의 소요지역 이런데는 방금 지적하신 등등의 사례를 충분히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께서 싸게 한 부분을 변상조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께서 본 위원에게도 이 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구청장과 본 위원이 약속했던 구간으로, 종전에 횡단보도가 있던 길로 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사전 한마디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낙동로변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된 육교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낙동로의 지하철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 육교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철거되면 저희들 것도 아니고 임시 가설용이기 때문에 전부 지하철 측에서 철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구에서 연구용으로 설치한 것은 괴정사거리 구간 거기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우리 구 소유 육교는 1개소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지하철공사 구간에 지하 차도가 완공되어서 거기로 통행이 가능할 시점에라야만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변상을 하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신조품으로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승강구 네 개 전부 고철로 설치를 했으니까 거기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남은 부분은 변상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남은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서 변상을 합니까?
  변상이 아니고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내소란)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1억7,900만원이란 것이 처음에 새 것으로 할 때의 액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사가 상단부는 신규로 새 것으로 했고 밑에 올라가는 그 부분은 부산진구에 있는 중고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 공사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다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내역을 한 번 보면 되겠네요.
○이석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재해위험지 개·보수 조치내역, 첫 번째로 괴정2동 218 성신주택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착공을 10월16일부로 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비를 맞고 현자엥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법면에 천막덮개로 되어 있는데 천막덮개는 안되어 있고 중간에 성수로만 하나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 봐서는 산책로 그 쪽으로 해서 성수로를 하나 만들면 크게 위험이 없을 것 같고 이 쪽 부분에는 옹벽을 더 높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성신주택 현황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손판암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1번 사항 아닙니까?
○손판암위원  예, 1번 사항.
○건설과장 이용웅  응급조치 사항이라 해 놨는데 법면에 비닐이나 천막을 덮었다는 것은 조치한 사항이고 이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이 지금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월6일에 착공이 되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예산이 다 집행되어 버리면 완벽하게 해소돼 버립니다.
○손판암위원  해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가 본 결과로는 그 아파트 뒤에만 돼 있지 이쪽에 실지 위험한 부분에는 손을 안쓰고 있는데 그 전체가 8,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완전히 해소가 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공사감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사진을 봐도 그렇고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보수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쪽부분이 더 위험하더군요.
  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감천1동 한영주택이 있는데 한영주택이 어디쯤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감천1동 해양고등학교 본도로에서 죽 올라가시다 보면 고등학교 못미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 형식의 3층이든가, 옛날 건물입니다.
  그 뒤 아파트 뒤편에 언덕을 쌓아놓고 그 위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비스듬하게 위험합디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인명상의 피해 우려는 없던데 당초부터 지적되어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 버리니까 소유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현재로서는 제거가 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감천1동 신영주택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도 비슷한 사항인데 감천삼거리에서 송도쪽으로 죽 올라가다가 동양시멘트 가는,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죽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맞죠.
  토목계장님 사진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 위원장과 아침 7시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비가 오는데 12시10분에 현장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도 건설행정계장과 이 지점에 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가 보니까 천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성이 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번 보십시오.
  토목계장 사진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년 여름에 행정계장과 가 보았을때는 그나마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 보면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인이 되고 지나친 표현을 하면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윗 부분을 가 보면 소위 농사를 짓고 있는, 호박을 심으려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덩이를 촘촘하게 파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하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 소위 지주 내지는 소유권자에게 여기 자료에도 보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에는 크게 구애를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대집행을 하고 나면 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한테 받아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현장에 두 번 이상 나가 보았습니다.
  신영주택.
  그런데 가마니나 가빠를 덮어 놓고 일부가 바람에 날리니까 오히려 실제보다 보기가 더 흉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토사가 흘러내리면 그 뒤에 아파트 뒷면이거든요. 위에 접해져 있는 것이. 그 밑에 옹벽이 서 있고 그 아파트와 옹벽사이 폭이 약 2m 정도인 좁은 거리이고 거기 사람도 안 다니던데 토사의 경사도는 약 1:1 정도인데 충분한 안식각은 안 되어도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토사가 막 넘어져서 굉장한 위험성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유지되면 크게 우려할 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류를 C급으로 해 놓았거든요.
  C급은 크게 우려가 없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등급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집행을 해서라도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은 제가 볼때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공문상으로 빨리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빠 덮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덮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보완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라리 천막을 덮어 놓는 것보다는 그 소유자한테 유실수 등을 식재를 하면 오히려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한 군데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도로 이쪽에는 사하구 관내이고 도로 위는 서구 관내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서구 암남동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 중간에 보면 사태가 와서 지금 쇠파이프 박아서 녹이 발갛게 피어 있는 이것은 서구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 일부는 사하구입니다.
  지금 말뚝 박아놓고 토사가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하구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석축이 정확하게 재면 1m35㎝입니다.
  위에 토사 유출된 것도 그 당시 사태날 때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사태지고 지금 현재 간판이나 파이프 해 놓은 게 사실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은 큰 돈 안 드니까 충분히 동 포괄사업비로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육안으로 보아도 사진으로 보면 이렇지만 실지 가 보면 보기 안 좋습니다.
  짧은 시일 안에 건설과장님 조치를 해 주이소.
○건설과장 이용웅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축을 올리든지 해서
○손판암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죠.
  이번에는 건설과장한테 칭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큰 눈이 와서 교통에 불편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만 만의 하나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설영방지용으로 고지대에 보면 모래주머니를 포장해서 입간판을 멋지게 해 놓은 것 있죠? 이런데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준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안 되겠나 싶은데……
  또 한 가지 설영용으로 한 것이 우리 도시국산하에서 잘 한다고 했지만 돈타령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예산을 놓고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과잉시설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사실은 설해 대책 중에서 부산은 눈이라든지 빙판으로 인한 사고에서 무방비 지대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도 고갯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안에 염화칼슘 확보라든지 기타 눈, 얼음 제거를 위한 원시적인 장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참 얼었을때, 도로가 결빙이 되었을때 그 현장에 적설을 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빙판 위에 뿌리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규정입니다.
  고갯길마다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고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저희 인력으로서 비예산으로 모래를 구해 가지고 가마니에 넣어서 해동하면 다시 구청의 적정한 장소에 쌓아 놓고 또 시기가 되면 다시 새로 구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낀 바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미관상이나 또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사하구 관내에 눈이 많이 와서 만약 교통에 불편이 온다, 많이 추워서 얼음이 얼어 빙판길이 되었다면 우리 건설과 큰 덤프트럭에다 모래를 한 차 실어다가 가면서 슬슬 뿌리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세심하게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놓고 보게 되면 과잉 지출된 것이다. 본 위원의 느낌과 차이가 조금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시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박원갑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도로, 구거, 하천 무단점용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점용이 발견이 되었을때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을 아마 세무과에서라야 알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구하는데 그 면적을 구할 때 임의로 그 현장에서 측정을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현황측량도를 첨부해서 일부는 도로, 구거, 하천이 되고 또 일부는 개인 부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부과 기준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위반사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무단으로 도로상에 적치를 했을때는 점용면적 ㎡당 2만원씩 부과하고 그 다음 시설물을 설치하면 3만원이고 기계조립이나 용접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때는 4만원,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한다는 그런 판단이 설 때는 1만원 등 해서 사용료,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도록 넘깁니다.
  그리고 면적산출은 점용하고 있는 위치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점용료를 부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의 신고에 의해서 하거나 저희가 직접 적발했거나 간에 실측을 합니다.
  측량사를 따로 데리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잣대를 가지고 나가서 13×L이 얼마다 하는 식의 현장 실측을 해서 그걸 보고서상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박원갑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제는 과거와 달라져야 안 되나 싶어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현황측량도를 첨부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매기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7억원을 점용료 징수를 시켰는데 이 돈 자체는 세무과에서 돈을 받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제가 민원을 접해서 처리를 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허가한 사항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는데도 세무과에서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세금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한 폐단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행정에 어떤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와 부과 자체를 같이 통폐합해서 일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내에 각 동별로 구거나 아니면 하천부지에, 하천부지가 구거죠. 이런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고 구 역점사업으로 구거부지 찾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서 일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호 같은 그런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라면 얼마든지 지역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과연 구거부지냐 국유지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폐지 내용인데 사실상 수년전부터 구거로 형성되어 있다가 현재는 폐구상태로 있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물과 관계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찾아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방법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용도폐지 내역 자체가 구거가 있고 도로부지도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장이 할 수 있는 면적은 조금 적으리라고 보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검색 색출하자 이거죠.
  그런 행정의 일신을 기해서 세수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행정력을 우선 점검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한마디로 점용료 관계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허가·부과 업무를 건설과든 세무과든 일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 못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록이 되니까 검토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구거 점용 실태 파악이라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자꾸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일체 년도는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되는데 각 동별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점용 대장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너는 얼마 점용했으니까 얼마 부과한다 하는 소위 국·공유지 되찾기 운동 등등 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과 연계가 되어서 사실 용폐를 해도 좋은 것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저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은 용도폐지는 재산상의 이권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용도폐지는 그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사실 있더라도 그 인접지에 내가 했으면 더 좋겠다,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금후 도시계획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폐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금후에 생길지 모르는 도시계획선 신설 이런 구간이 예상되면 그것도 못해 준다는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이용웅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에서의 용폐 결정은 100㎡까지이고 그 이상은 시에 진달을 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여기 무단점용 색출부분에 2,577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단점용을 했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용에 대해 5년전의 것 까지 소급해서 부과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이러한 무단점용 색출자가 우리 사하구에 과연 이 세건 밖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발견 자체가 세 건 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금액 자체가 과연 이것 밖에 안 되겠느냐?
○건설과장 이용웅  어느 것을 보고 세 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본춘위원  195페이지 점용료 징수내역 오른쪽에 보시면 무단점용 색출해서 금액과 건수가 나와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금액은 2,500만원이고 건수는 그 위에 보면 1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8건에 2,577만원만 부과가 되었겠는가……
  5년간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 내용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부과는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그 자료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자료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소급 적용한 금액이 지금 1만원 낼 것 같으면 5년전이면 5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이 공평성이 과연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08건에 대해 5년전 소급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킨 내용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용도폐지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언제쯤이면 본인 앞에 통보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손 위원님 질문하신 용폐절차 이것은 절차라기 보다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이 면적에 대해서 몇 평을 용폐를 해달라”하는 그런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손판암위원  신청을 하고 나면 불하를 해 준다든지……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용도폐지……
○손판암위원  본인이 불하를 받아라든지 아니면 안된다든지 하는 회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몇 개월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게 직권용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반 민원서류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이다 하는 그것을 못을 박아 놓지 않고 그 기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1238-277
○손판암위원  예, 이것은 괴정2동 출신 김광욱 의원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6월말쯤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점검해 본 결과 사하구청에서는 9월4일날 사하건설 45516-3937호로 부산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9월7일자 등기부 등본 첨부라해서 보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도 사하구청에서 9월4일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 부산시에서 9월7일 보완지시 통보를 했는데 6월말에 신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명색이 사하구의회 김광욱 의원이 신청을 했으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보다 또 여기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보다는 전화상으로 내지는 구두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한데 부산시에서는 4일만에 회시를 했고 구청에서는 소위 소신있는 공무쇄신이다 해서 문민정부가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도 6월말에 신청한 것이 자그만치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회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건설과장 답변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말씀사항 중에 괴정2동 김광욱의원님 건은 사적으로 감사 이전에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시에 용폐신청 진단을 한 것도 9월달이고 보완지시가 되어서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용폐불가능이다” 그렇게 결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중간중간마다의 시의 움직임이라 할까, 조사라든지 사실상 용폐가 돼도 되는데 “왜 불가가 내려왔느냐! 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냐?” 하는 것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저희들이 시에 재심의 요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가면 불가, 가면 가”하는 그 조사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의원 자격으로서 내가 직접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이 보완지시가 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안 했습니다.
  시 치수과에서 조사를 해서 불가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 말이죠.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은 하수구 정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두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신준식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수로 설치해가지고 예산액 1,000만원에 960만원으로 완공이 됐고 그 다음 열세번째 괴정4동 4통 지내도로 포장 및 하수구 정비공사 계약 중이라 했는데 이게 왜 이제서야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을숙도 수로설치 관계는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지, 을숙도에 보면 우리 주민이 사는 곳이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난 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을숙도”가 아니고 “을숙로”입니다.
   (장내소란)
○신준식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세번째
○건설과장 이용웅  열세번째 말씀인데 괴정4동 4통 지내 도로 포장 및 하수구…… 이것이 예산항목이 제2회 추경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비 책정은 사실 93년말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0월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이렇게 시급한 공사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다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다 이렇게 해야 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3회 추경에 뒷골목 주민숙원사업 해서 조그마한 공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93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6번 장림1동 기동대 옆 구거 정비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이게 구거정비가 아니라 구거 복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 되었다 싶고 과장님!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봅시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거를 복개한 데 대해서 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거 복개
○건설과장 이용웅  복개를 하는 목적 그것은 물론 하상 정비가 되면 유수 소통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부수적으로는 사실상 도심지 내의 개거는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보기가 나쁘다든지 하는 저해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해소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역시 단점은 개거보다 복개를 해버리면 준설 기타 등 사후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수 소통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공학상이라고 할까 기술상 밑의 하수 단면만 개수를 해 버리면 위에는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 주위의 환경도 개선하고 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착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장림 유수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계를 할때 마지막 침사지라고 합니까, 그 부유물질이 모여서 걷어낼 수 있는 지점을 설계상 볼 때 이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거기 마지막에 전부 모이는 부유물질을 과연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그러면 몇 년 후라든지 내년에라도 당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암거박스가 작아서 포클레인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가스 질식사가 일어난다 이거지요.
  물론 앞으로 계획은 장림 유수지가 이설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설계 자체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하고 나면 도로를 도로로서 활용 가치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은 복개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가 되면 지역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 보시면 대형버스, 대형 트레일러 등이 늘비하게 들어서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이 시점을 기해서 행정 연대를 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와 협의한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개도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로확장이나 또는 개설 이런 도시 구간의 도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에 경찰 기동대 옆의 구거 이곳은 폭도 상당합니다마는 좌우측에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대소형 차량이 무단 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그냥 준공만 하고 그 뿐이다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주차 단속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보강을 한다든지 또는 보·차도 구분시설을 한다든지 단속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관할 동장으로부터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수시로 동향 보고도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지적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리겠고 노력을 더 하겠다 하는 말씀 이상은 못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건설과에서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역교통과에다가 같은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과장들 회의시나 도시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신평동 주식회사 장영 앞 도로에 비만 오면 하수구가 배수가 안되어서 물이 범람하고 조금 더 심하게 오면 차량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보행은 물론이고 그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침수 주민들은 날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수구 설치 년도하고 또 배수가 잘 안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수구 규격이 작아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신평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인지? 이를테면 사하구 전역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손판암위원  아니 신평동 주식회사 장영 그앞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하수관리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석래위원  동일화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영 앞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 위치는 아는데 들으니까 파악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하철 구간 기지창 공사가 지상 구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왼쪽켠 한국화이바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동일화성인가 그 사이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판암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그 도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지창 입구 하단국민학교 나오면 삼거리에서부터 지난번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 일대가 침수가 되고 하수구 배수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완료 구간 거기에서는 도로도 그랬고 배수도 그랬고 이래 가지고 하수구가 상당히 불량했었는데 그 구간에는 요즘 비가 올때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완공이 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94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올해는 5억원을 썼습니다마는 약 10억 정도 더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우선 순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상 도로 복판에 보면 하수구에다가 파이프를 넣어서 물을 빼고 하면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 해서 좌우측의 배수 또는 도로변에 가면서 계속해서 되어 있는 하수시설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막혔는지 그 면이 작은 것인지 어디를 뚫어야 될 것인지 하는 이것을 94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안되는 것은 집행하고 나면 현저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손판암위원  어쨌든 지방양여금으로 하든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대충 안다면 거기는 하수구 자체가 말이죠. 금년에 예를들어서 600mm했으면 미리 해 놓은 것은 약 300mm, 400mm밖에 안되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해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려오는 물이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규격이 커진다든지 또는 위가 작으면 그 밑에는 커진다든지 또 평면이 되면 물이 평면으로 서서히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소위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침수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동성화학 앞의 암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 동안에 저희들 자체 인력 또는 기계로 뚫어 보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어디 막혀 있는지 또는 제 기능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이것이 정밀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가지고 할때 도로 복판을 굴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굴착이 만일 안되면 신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LU형 하수구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시설 측구 중에 종래는 주로, 요즘은 설치를 안 합니다마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하시는데 몇 년이다 하는 답은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는 10년 정도는 내구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노후가 된다면 포장 같은 것은 그대로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뚜껑,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일부 노후가 되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벽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 전에는 반영구적입니다.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신평동 111번지 시장 앞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111번지?
○이석래위원  이 곳은 1969년도 정책 이주민 입주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70년 중반에 2차 공사를 했고 80년 중반에 3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4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반세기 동안에 똑같은 지점에 무려 네차례나 깨고 다시 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이라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하면 최소한 50년은 못 가더라도 10년 이상은 갈 수 있는 공사는 안 될까요?
○건설과장 이용웅  이 하수시설이 개량이 되고 보수도 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개량을 했다는 내용이 일부 뚜껑을 보수를 했다 또는 단면이…… 지금 현재 신평지구에 유입되는 유입량이 약 30mm정도 같으면 충분했는데 자꾸 세월이 가다보니까 그 30mm의 통수 단면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더 키운다는 그런 개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껑에 유입이 안되어서 그 뚜껑 전면을 전부 보수를 하자 옛날에는 콘크리트 뚜껑인데 그것이 보기도 그렇고 내구도 조금 더 오래가는 철뚜껑으로 하자 이런 교체의 개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이 노후돼서 그것 고치면서 일부 인상하는 그런 개량도 있고 등등 개·보수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의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4m 정도되는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요즘도 그런 골목길에는 복판에 하수시설을 해 놓고 양쪽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기 유입을 시켜서 빼고 하는데 즉,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새로 키우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이 고친다는 것은 별로 없고 당초 설계단면의 부족 이런 등등으로 해서 증설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어버리고 새로이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앞으로 한 번 공사를 하면 10년 보장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견딜수 있다는 답변이고, 그게 전면개량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뚜껑, 유입구 또는 집수시설을 전부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보강공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지점의 하수도 역사를 말씀드리면 69년도에는 아주 작은 수로였습니다마는 75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 깊이 500mm, 폭 450mm 규격으로서 세 번째 파괴시켜 버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할 때마다 개선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투입 대비 예산낭비 요소 즉, 예산 따먹기 요소가 너무 짙게 풍긴다 하는 그러한 감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내 각 지역의 하수도 공사의 철근하고 시공상태를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기로 철근바닥하고 옆하고 상판부분의 철근규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측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골목길에는 주로 U형이나 LU형의 측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 그러니까 바닥부분에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벽체는 양쪽 벽에 10mm 철근을 세워서 밑에 하상 콘크리트하고 벽체 콘크리트하고 이음형식의 철근배관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단철근이고 그 위 복개 부분이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마는 뚜껑에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시설단면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손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좀 이상하군요.
○이석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0mm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격은 말씀 안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간격은 구체부분에는 적립으로 서는 것 이것은 25㎝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의 복개 부분에는 격자형으로 까는데 간격이 센타에서 센타까지가 8㎝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5㎝ 간격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40㎝ 간격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25㎝에 가깝게 들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판부분은 3부짜리가 들어간 곳이 있고 4부짜리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곳은 3부 짜리로써 다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부산시에 같은 공사인데도 북구 주례3동에서 공사하는 것을 본인이 촬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곳에는 3부짜리가 아닌 13mm짜리로써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9㎝ 간격이라 했는데 20㎝가 있는가 하면 16㎝가 있고 북구 주례3동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15㎝로서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산시내 공사인데 구별로 사양 즉, 그 규격이 상이할 수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거의가 비슷합니다.
  스탠더드 (standard)가 있다기 보다는 뚜껑부분인데
○이석래위원  이것은 사하구에서 재어온 것입니다. 13mm에 7.5mm가 달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10mm요?
○이석래위원  7.5mm, 제일 가는 것 있지요. 1㎝도 안되는 아주 가는 철근
○건설과장 이용웅  7.5mm 철근이라 하시는데 이것은 철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철근규격이 최하가 10mm입니다.
  거기보면 1㎝정도의 크기로 보이는데 그것을 10mm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북구에서 촬영을 하셨다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규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차량이 횡단하거나 할때 측구가 차중에 못 이겨서 뚜껑이 부러지면 긴급하게 뚜껑을 새로 보완하고 스라브를 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넣을 수도 있고 복철근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사람의 재량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는 철근을 보다 더 많이 깔아도 바람직하고 신평동에 촬영해 오신 이것은 일반적인 측구시설인데 이것은 제가 볼때 규격 그대로 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로 세로 규격이라든지 철근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대로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상론입니다마는 레미콘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 관급제품이기 때문에 관급에서 몇 mm, 몇 톤…… 자기들이 사급으로 업자가 도급을 받아서 돈을 얼마 들여서 산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드는 몇 톤은 거기에 전부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자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근의 간격 피치가 어떤데는 좀 넓고 어떤데는 좀 좁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다 균일하게 설계보다 더 작게 깔리지는 않게끔 그렇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난 11월초 공사가 완료된 하남중학교 앞에는 철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공사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측구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또한 하단동 가락타운 입구입니다.
  폭을 보면 450mm 즉, 45㎝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이 하는 지역에 보면 45㎝로 유지되는 폭은 거의 없고 대개 42㎝, 40㎝ 제일 작은 데는 37㎝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상판 바닥 부분에는 합판을 그냥 그대로 고정시키고 바닥에 지주목을 세운 상태로 고정시킨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 바닥은 비닐로써 깔아서 흐르는 유수에 의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함에도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공사를 해서 요철이 아주 심할뿐더러 바닥에 합판, 각목, 자재를 들어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시멘트가 양생되는 과정에서 조잡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수가 유출될 수도 있고 외부의 물이 유입될 수 있게 아주 조잡한 공사가 여기저기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사업자들이 폭을 더 넓혀 준다고 해서 자재 하나도 시멘트 한 포가 한 줌이 더 들어가지고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업자들의 정신상태가 아주 돼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잘못된 공사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보수 또는 여기에 대한 공사 참여 배제 기타 적절한 벌을 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위원님 지적이라고 할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 말씀도 있고 해서 줄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런 등등의 사례는 우선 사진으로 확인이 된다기보다는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파이프 인입관계 여기에서 조금 구멍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이 거의 주종인데 양생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판단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차후에 이 현장 내지는 앞으로 건설공사가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더 열심히 잘 해야 될 것인지 또 말씀대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재시공 또는 그 업체에 대한 제재 등등의 규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화 내지는 최선을 다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하자가 발생해서 동장을 불러도 “할 얘기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와서 하라”로 하는 것이 동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민이 전화를 했을때.
  또한
○건설과장 이용웅  구청인지 동 포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전화를 한 것이 네 건이나 됩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구 소관도 있고 동 포괄도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직접 건설과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나가겠습니다”해 놓고 한 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도 보이지 않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7일 건설부에서 하수도관리지침을 시달한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관리지침을 알고 계시는 대로 6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달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하수도 뿐만 아니라 관리지침, 수정, 불편, 보완 등등의 지침은 수없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책자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어떻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요약을 해 드리면 어떻습니까”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시간도 그렇고……
○이석래위원  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단 투기물 처리 중기 임차 및 육교도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5번.
  간단히 해 주세요.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5번 무단투기물 처리 중기임차 및 육교도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무단 투기 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투기물 처리에 있어서 전담 인력 즉, 차량 순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들 순찰차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지금 노란 작업 건설용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거기 작업반장 이하 작업반원들이 2개 팀에 38팀인데 각 반씩 갈라서 순찰하는데 주로 도로단속반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주민의 정보나 기타 건의 등에 의해 소위 무단 투기물이라든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등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접수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실황입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순찰방법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보를 해 오는 사항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또 따로 시기적으로 특별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투기에 대한 처리 실정도 아울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평 입구 한보철강 입구의 구거 그 다음에 성화원 입구, 성화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림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인적이 드문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단 투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적보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쌓여 있는 투기물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실적은 이것이 일부분이고 투기가 이것보다 더 쌓여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이석래위원  심지어는 해안도로변에도 낙동 강변쪽으로 밤에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들은 관리하는 구거, 하천 또는 도로에 방치된 투기물을 처분을 하고 거기에 산폐물 소위 산업폐기물의 용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투기한 장소가 이를테면 공지 즉 사유지라든지 그런 등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나 공공의 시설 등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투기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적한 한보철강 후문 쪽이라든지 기타 주로…… 저희들은 흙같은 것 또는 건축용 자재 이런 등등은 행위자가 발견되면 바로 고발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마는 여기보다 더 많이 투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제보되는 사항,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빨리 신속하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적된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고 202페이지에 보면 신평 66호 광장 준설토 및 잔토 제거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클레인 네 대, 덤프트럭이 스물 세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덤프트럭 스물 세대 분량이라면 포클레인 한 대로도 충분할텐데 여기에 네 대가 투입되었고 이 많은 55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은 일자가 맨 왼쪽켠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5,16, 20일 하는 식으로 년 투입 수량인데 저희들이 66호 광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준설차량이 거의 1년 내내 구거 측구 등 준설을 해서 잔토를 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1차 적재 장소입니다.
  물이 흐르는 상태로 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전 준설토를 시내에서 수거를 하면 1차적으로 66호 광장에 1차 버립니다.
  소위 집적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얼마를 집적을 했냐 하면 그 분량이 5,800㎡입니다. 준설 실적에도 나옵니다마는 거의 작은 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1년 내내 해서 그것을 지난 9월에 우리 인력으로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기 임차를 해서 포클레인이 하루에 한 대꼴로 해서 네 대가 동원이 되었고 거기에 동원된 차량은 스물네대였습니다.
  그 물량은 약 6,000㎡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까지 전부를 체크하는 공무원이 하루종일 따라붙어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돈은 550여만원입니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실적 심사 받을때 자랑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여기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자체가 뭐냐 하면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 내역입니다. 무단 투기물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원인자를 색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색출을 하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색출한 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징구를 합니다마는……
○구본춘위원  아니 그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몇 건수가 있는데 몇 건은 색출을 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66호 광장이 우리 부산시입니까? 아니면 사하구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사하구
○구본춘위원  그렇죠. 시내라 하면 안되고 사하구 전체 것을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66호 광장의 준설토 자체는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 세목에 들어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구본춘위원  그럼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을 제목을 수정하든지 내용을 수정하든지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이 세목하고 틀린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92년도 이월사업이 12건, 93년도 신규사업이 16건 해서 28건 중에 92년도 이월사업은 11건이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한 건이 미결됐고 93년도 보상완료가 6건 나머지 미보상이 8건으로 인해서 아마 공사가 지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결신청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자료 나오면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미를 주실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답변 준비 중에 기전설비 관리현황까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기전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두  예,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에 가로등을 140등, 보안등이 몇 등이야?
   (「313등」하는 이 있음)
  313등을 설치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보다도 몇 억을 들여서 고가차를 들여온 것 같애요.
  빌려다 쓰느라고 참 어려웠었지마는 지금은 자체장비를 두고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보수가 제때제때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보수가 제때 빨리 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북구에서 할때는 조금 더뎠는데 지금은 차량이…… 작업계획이라든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의가 점등이 안된다 하면 그날 저녁에 즉시 어느 위치다 하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실 때는 지점을 찾기가 어떤 것은 쉬운데 어떤 것은 조금 까다로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안등도 있고 그렇는데 그 지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전주처럼 표찰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번호가 몇 번입디까” 이러면 저희들이 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접수가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뿐더러 만약에 오늘 저녁에 신고를 했으면 빨라야 내일 안 그러면 그 이튿날 하는 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부속자재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유로서 어떤 지점에는 조금 늦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충분한 보수 자재를 확보해 놓고 금후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하는 직원은 몇 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고가사다리차 운전기사하고 전공, 기능직입니다.
  그 두 사람이 1개조가 되어 모두 3명이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일 운용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예요?
  사하구 전체를 세 분이 다 만진다면
○건설과장 이용웅  가로등이 약 2,500등이 있는데 그게 신설은 괜찮습니다마는 철주라든지 설치한지가 오래된 것 이런 것이 고장이 잦은데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있는 인원으로써 충분히 풀 가동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때도 동료위원과 약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규정이라고 할까 우리 사하구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8m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안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8m변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지와 또 다 했다면 가로등을 앞으로 94년도부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원칙상 8m 도로 이상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정확한 물량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장님 특별지시가 되어서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각 새마을 담당과장들이 나가서 차는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하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댔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다, 우범지역이다, 교통사고지역 하는 이런 등등의 불편을 우선 가로등으로 해소를 하자 이래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해 정도의 규모예산으로 내년에도 그 정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조금 있다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도 8m 즉, 2차선이 있는데도 설치 못한 곳이 많이 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규정 등이 있다고 한다면 형평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데는 보면 2차선이 없는 5m, 6m 되는 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시공이 아닌가……
  물론 아까 구청장님 지시나 이런 걸로 해서 우선 순위를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지난번에도 신평1동에 6m도 안되는 도로 일부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으로 수정한 사례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촉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좁은 도로에는 굳이 가로등의 지주도 있고 설치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적정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가로등 공사 여러 건 했는데 한 번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94년도 계획구간에 따른 사전 현지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신준식위원  아닙니다.
  93년도 현재 시공이 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적정한 일자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안내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류차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에 들어 있지 않는 관내 건설공사에…… 아마 건설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괴정 사거리에서 장평중학교까지의 도로폭은 제가 알기로는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 크로바 호텔 쪽에 5m 도시계획선이 약 20년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지금 현재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도가 없는 상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능력의 형편은 학교도 해동고등학교, 동아공고, 장평중학교, 또 국민학교, 삼성여고 이와같이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하는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 또 감천에서 괴정 사거리로 전입하는 차량 등 매우 혼잡한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같은 20m의 도로는 우리구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대로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소하가 괴정 삼거리를 위시한 대티터널에서 낙동로와 그 다음 도로가 감천 또는 장림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집행기관이 아무런 사업 추진계획도 오늘날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러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이야기 하기는 뭣하고 오늘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내용 또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실 어떤 의향이라든지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전부 사실이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주 간선도로와 바로 붙어 있는 사실상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번잡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폭이 25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크로바호텔 쪽 일부 확장이 안되는 25m가 안 되니까 그에 따른 도로시설물 심지어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거의 미비상태, 불량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도로폭 20m 이상은 예산 확보를 시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 건 역시 매년 부산시 도로과에서 예산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깍여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확인을 합니다만 실무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랄까 어떤 그런 움직임도 시에서 거의 파악이 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 구간 전체에 대해서 늦어도 3년 빠르면 2년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정을 다시한번 건의서 형식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 확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이랄까 건의랄까 그런……
○류차열위원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부탁을하고 사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집행기관이 보건 우리 구민들이 보더라도 너무 방치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든 건설과장님 재임중에 지혜로운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3년까지 안 가고 그 전이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준비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위원장 최진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신 위원님 질문하신 92년도 이월사업 공사건수에서 보상 추진내역 4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 중 먼저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준비가 안됐으면 내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신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준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진두  아니,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신준식위원  어떻게 자료준비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우선 공탁된 일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11월19일자 수용을 위한 공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원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대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같은 날짜에 공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구동사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난 10월22일자 공탁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건설과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결된 것이 아홉 건 중에 5건은 결재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4건은 왜 결재신청을 안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일이 다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4건 그것은 공탁……
  표기가 미흡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4건이 완료됐으면 92년도 이월공사하고 93년도 본공사가 완전히 다 해결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방금 말씀하신 공탁된 이것은 해결이 안된거죠.
  보상업무는 추진이 됐다고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뜯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이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보상자체는 절차는 밟았다 이렇게……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그러면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기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 기전 다 안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진두  아, 그래요?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국가 비상시 대비 가로등, 보안등, 소등 책임자 선임은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가로등 및 보안등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보안등 관리자는 별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배전함이 우리 관내 약 100개가 되는데 그 관리책임은 저희 기전계에서 국가비상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시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타지방, 직할시 예를 든다면 대구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배전함도 국가비상시에 대비 소등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관리자 지정명단을 일일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까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아까 답변 잘 못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가로등 공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묻겠습니다.
  부산지방의 경우 가로등공사 땅파는 깊이가 60㎝죠?
○건설과장 이용웅  케이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케이블 매설 깊이가 60㎝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92년12월11일입니다.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앞의 경우에는 지하 깊이 11㎝ 내지 15㎝ 지점으로 보판아래 파묻혀 있는데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대한 공법 미수행으로 제재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심도가 얕거나 했을때는 치수봉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다른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매설하다 보니까 다른 지장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암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일반적인 토사일 때는 그것은……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으 전체가 모래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까지 관내 파손 가로등과 그리고 점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보수 가로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고장난 채로 방치된 가로등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가로등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파악되는 대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답변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청 포괄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리라고 보고 저는 동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92년도 분입니다.
  솔직히 감사때는 올해분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92년도를 기준했을때 이 금액하고 공사내역하고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 자료가 완벽한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해당계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아니죠. 92년도 전년도에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1년간 각 동별 포괄사업비로 했던 내용을.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정확하다고 봅니다.
  작년도 저희들 사무감사에서…… 예를들어서 괴정1동을 지칭을 한 번 합시다.
  올해 감사자료에 괴정1동이 92년도에 얼마가 돼 있느냐 하면 통계가 2,17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얼렁뚱땅 넘어가고 함정이 이것 다부지게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할 것 같으면 대차대조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내용 수정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고 2,170만2,000원인데 작년도 감사때 그때는 모두 집행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총 예산액이 괴정1동을 기준으로 하면 3,346만5,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작년 이맘때 2,372만6,000원 공사를 했습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2,372만6,000원이고 올해 자료에 의하면 2,170만2,000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절차가 맞다는 겁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괴정3동, 괴정4동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 못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불용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나왔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데 9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 결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파악을 못해서…… 이 자료가 맞다면서요. 92년도?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자료는 기획감사실 요구에 의해서 각 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동장 직인을 찍어서 받아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본춘위원  계장님 반드시 관등 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이 92년도에 동 포괄사업비 통계가 얼마인지 알아요?
  4억8,435만5,000원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
  그러면 집행금액이 얼마냐 4억230만8,000원이다 이거죠.
  불용금액은 8,204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면.
  이 자료 자체를 보면서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동장이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사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구본춘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사하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한 분, 몇 분에 의해서.
  제가 아무리 계산을 맞추어 봐도 안맞는 자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료 자체는 보완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구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질문사항은 각 동별 포괄 사업비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올해 포괄사업비 내용은 5억4,200만원을 본 예산에 넣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3억5,714만7,300여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8,4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 동에.
  제가 뭘 지적하고 싶느냐. 괴정1동 2, 3, 4동, 당리, 하단1동, 신평1동 이런데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아요.
  각 동에서 남아서 돈이 처치곤란이 되어 가지고 다시 불용액을 잡아 줬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신평2동, 장림1, 2동, 다대1, 2동, 구평, 감천1, 2동 이것 특이한 일입니다.
  변두리 지역에는 돈을 쓰고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과연 이 내용을 검토해서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93년도 올해 포괄사업비를 조정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자, 지금 감사때 각 동의 포괄 사업비를 따져 봅시다.
  93년도 것을 저희들이 볼려고 하면 “아직 사업시행 중이다” “앞으로 한 두달 남았으니까 더 공사를 할 것이다”이러고는 넘어갑니다.
  우리 구 의회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검토한 내용을 해당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좋은 말씀인데 92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내용을 근거로 해서 배정할 때 충분한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청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도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구포괄사업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배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여기에는 어떤 사유 때문에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실정은 동별로 거의 안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마다 틀리는 동도 그렇고 3,000만원 같으면 큰 액수는 아닌데 어느 동에 남는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돈인데 그게 성의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집행을 미룬다든지 심지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남는지 그게 이해가 안되고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측구가 또는 소소한 보수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건설과에 보수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동포괄사업비는 남아 있더라 얘깁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래서 그러한 것은 조정한다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동에 보면 어떤 곳은 기술직 직원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건축직이나마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을 점검을 해 보면 소홀한 데가 사실 많습니다.
  돈이 있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유도 있다는 나말입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제 질문 요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되었다 하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고 이 자료 금액대로 공사가 맞다 할 것 같으면 93년도 올해의…… 건설과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것은 맞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구본춘위원  자금 요구는 할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인구나 면적 비례해서 무슨 동에는 몇 천만원, 무슨 동에는 몇 천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과에서요?
○구본춘위원  아, 배정이 아니라 예산 요구는 할 것 아닙니까?
  동 포괄사업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수립됩니까? 그러면 왜 건설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설계 심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갑시다.
○도시국장 김승종  그것이 예를들어서 어느 동은 3,000만원, 어느 동은 2,000만원, 어느 동은 4,000만원 이렇게 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동마다 똑같은 동인데 왜 형평성이 없느냐 이렇게 됩니다.
  조금전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내년도는 배정을 달리 해야 안 되겠느냐, 말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의 동마다 일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도 말했지만 사소한 것 찾아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전부 건설과에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금정에 있을때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결산하기 전 11월달쯤 해서 전 동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받아가지고 돈이 남은 동에는 다른 어떤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종용을 해줍니다. 그것 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물량이 얼마 있느냐 그것 파악을 못합니다. 그냥 일괄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 주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금년은 당장 내일이라도 파악을 해서 돈 남은 동이 있으면 보수사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제가 했던 금정의 모양으로 전반기에 한번 확인을 해서 독촉하고 후반기에 한번 해서 독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괄 배정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일괄 배정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료 자체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분명히 또 일괄 배정이 되어 있을거다 이거죠.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저희들도 심의를 할텐데 그때 참고 자료로 써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승종  지금 동장들이 꼭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요령이 없는 것인지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동장 앞으로 지시를 내리든지 또 해당 동에 있는 기술직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돈 배정된 것은 아까 저희들 괴정천 복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에서 배정된 것 불용하면 반납할 테니까 다 쓰자 하는 식으로 쓰도록 동에도 그렇게…… 오히려 모자란다고 더 주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자체를 뚜렷한 “92년도 자료”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92년도입니다.
  93년은 해가 아직 다 안 넘어갔고 아직 예산집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92년도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금액과 불용처리된 금액을 구분해서 도시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집행 및 불용금액?
○구본춘위원  처리금액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7번 기전설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준비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총 48건입니다.
  이 내용은 이 위원님 말씀입니다.
  램프, 안정기가 12개, 차량사고로 수배의뢰중인 등이 7등, 등기구 파손이 한 등, 단선합선이 27등, 기초가 파손된 것이 한 등 이렇게 해서 모두 48등이 지금 현재 고장등으로 현재 시점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 최진두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9번에 하수구 준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없습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하수구 준설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떠나서 살수차와 흡입차 기사, 또 준설인부 급료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준설인부들이 악취가 그야말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날 술도 한 잔 사고 밥도 한 그릇 샀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에 삽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미처 그것을 못봤습니다.
  준설인부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할 때 심지어 북구사례도 있고 해서 목욕비…… 예산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것은 아예 말이 안되지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들어서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1차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된다 해서 삭감시킨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복지를 향상한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렇게 된다면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준설실적에 보면 4163㎡를 하고 2만9400m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일보 작성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일보도 나올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준설토 제거하는 그 양하고도 삼위일체가 맞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가면 어디에서 어느 과정의 물량을 준설했다 하는 일보를 매일……
○손판암위원  그 일보를 내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양은 많습니다.
  집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내용……
○손판암위원  1일 작업한……
○건설과장 이용웅  분량은 많습니다.
  3월달부터
○손판암위원  10월30일까지 했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복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부만 한 번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또…… 예,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준설차 이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사하구예산에 4억여만원을 들여서 본 준설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에 대한 애로사항은 93년도는 상당히 많이 개선 내지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준설 차량이 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준설차량 자체가 어디서 작업하는지 눈에 띄지 않고 지금 신평공단이나 장림지역을 눈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손으로 다 해요. 손수 작업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준설차량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매일 작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대기장소 말씀입니까?
○구본춘위원  예, 대기를.
○건설과장 이용웅  활동을……
○구본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기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구청 안에 들어 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아닙니다.
  구청 안에 안 들어오고 장림……
   (「제1펌프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그런데 요즘 준설차량이 작업합니까?
  준설 담당하시는 계장님 빨리 대답을 하십시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매일 저희들 작업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왜 손수 작업이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이 인력으로 준설하는 작업은 측구가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 맨홀이 인도상에 있는 그러니까 인력준설이 곤란한 구간만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지난 번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실습을 할때는 분명히 맨홀이 있는 데를 들어가서 밀고 빨고 해서 작업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맨홀 뚜껑이 없는 지역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뚜껑이 있는 지역은 인력 준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뚜껑이 없는 지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준설차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지금 장림동 국민학교앞 천에서 준설차량으로 작업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준설 자체가 못 하는 거라. 왜 못 하느냐! 그것이 물이, 수분이 많이 있어야 빨아들인다 이거죠.
  맨 땅에서는 그것이 작업이 안 되더만요. 맞지요? 그러면 이 준설차량 자체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겁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준설하는 준설차량의 주목적은 침사지 맨홀 밑에 고여 있는 슬러지 (sludge)를 주로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래 우리 사하구에 그 양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상당히 많습니다.
○구본춘위원  돈을 4억여원을 들여서 산 신차입니다.
  올해 나온 신차인데…… 작년 10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비수리비가 벌써 476만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기계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100% 부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용하는 사항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꼭 같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대형 직장처럼 원활한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잦은 기사 교체가 있었고 또 기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몇 개월 동안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용기술상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계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본춘위원  아니 계장님, 자꾸 수입품 들억이지 맙시다.
  수입품 들먹이면 이 장소가 딱딱한데 이 준설차량 자체를 수억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활용하려고 샀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93년도 예산에 입안시킬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술 인력을 투입하든지 해서 이런 고장 수리문제가 안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들어서 기사가 없어서 차를 그대로 사용 안하고 놓아 둔 기간도 있었다고 봅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구본찬위원  그러면 아까 손 위원께서 얘기한 매일 일보 작성 관계를 제출하시면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또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것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이것이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당연히 따른다고 그렇게 봅니다.
○구본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돈을 4억 들여서 거의 배가 될 수 있는, 차량같으면 몇 배로 능률을 올려야 되는 기계인데 오히려 수리비다 인건비다 하는 추가 보수비 등을 합산하면 옛날 차라리 없을때 다른 구에서 빌려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싸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관계 때 아마 서로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유도선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10번 유도선 관계가 아니고 11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좋습니다.
  도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최진두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사실 괴정2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대티로가 8m 폭인 데가 있고 어떤데는 약 7m 또 9m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런 데에다 92년도에 한쪽에 경계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등·하교 시간에는 몇 백명씩 그 도로를 다니는 교통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에 경계석을 설치해 놓으니까 인도가 별로 없습니다.
  인도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체신주, 한전주, 가로등, 가로수 기타 등이 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닐데가 없어서 경계석 위로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운데에 있는 가로수를 몇 그루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체신부에서 나와서 몇 개 처리를 하고 그러고는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그대로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92년 3월 몇 일인가 그 턱에, 그러니까 민가 즉, 집에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사람끼리 “다니기 어려우니까 너희 이 계단 때려 부숴달라”는 소리 차마 못하겎고 또 학생들은 거기 경계석을 해 놓았다 보니까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이런 실정인데 어째서 건설과에서는 이것이 92년도 건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한 게 아닌가 해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92년도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현재까지 손 안 댄 것이 계단 철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동민이 사용하고 있는 계단 그리고 체신주 한 본이 지금 이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없애 버릴 수는 없고 그 위치에서 다른데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적지가 없다 이래서 자꾸 반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는 아무튼 적지로 빨리 옮겨달라 하는 공문만 보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 계단과 체신주 이설안 된 것 계속해서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거듭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를 세 대인가 몇 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수가 인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령은 오래 되어서 사람 다니면 머리가 부대낄 정도의 그런 가로수가 아직 몇 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목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가로수 베어 버리고 요즈음 흔해빠진 벚꽃나무라도 몇 개 심으면 큰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민과 행정이 불화라고 할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한 행정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수감 자료에는 안 들어 있지만 한가지 기왕 발언하는 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도로정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두 몇 사람이나 되며 도로정비하는 차량이 몇 대 있는지 또 그 분들의 주요업무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도로정비 인력은 32명입니다.
  그 중 도로정비원은 1명이고 나머지는 기계준설 및 인력준설 요원인데 도로 정비용 차량은 도로 순찰 정비는 한 대이고 나머지 한 대는 인력준설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하는 그 차량의 주요 임무는 도로 순찰을 겸해서 시장단속, 노점상 등 단속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기타 즉시즉시 신고접수되는 무단 적치물 처리 등 이를테면 보·차도에 따른 가로시설 이것을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임무도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거듭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대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형 덤프트럭에 사람 4, 5명이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료를 소비해 가며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차량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데 올데 없어서 “여기가 삔둥 저기가 삔둥” 시간 낭비,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 욕을 보는 그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인가?
  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예요.
  차라리 하수구 막힌 데 가서 같이 하수구 준설을 한다든가 하면 좋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쩌다가 시장통 같은데 가서 리어카나 한 대 싣고서 왔다갔다 남보기에도 참 거추장스럽습디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것 없애버리고 지역교통과에 너희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 단속해 가며 아주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있어요?
○이석래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문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가각정비건하고 그 다음 지하철공사 구간 연계 되는 소방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철도 심하고.
  여기 이 부부에 아스팔트 시공부담은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그 다음 현재 괴정로에 예전에 보판을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관장소를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가각정비건입니다.
  신평·장림공단에 보면 80년초에 가각을 설치를 했는데 불량양생품 사용으로 또 부실공사로 상당 개소가 파손, 동에 의해서 파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특히 신평하고 장림공단내에 보면 가각뿐이 아니고 가각도 그렇지마는 보·차도 경계석이 화강석이라든지……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구획정리할 때 설치된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제가 보기에도 낡고 파손된게 눈살 찌푸릴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이번 93년도에도 이화유지 앞이라든지 기타 새동네 주변 보·차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각정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가각이 교통이 지장이 될 정도로 되는 것은 저희 직영반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포괄사업비, 기타 공단지구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구한 금액이 1억5,000되는데 그 구간, 특히 낡은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가 끝나면 훨씬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각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정비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정비하는데 아스팔트 보수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괴정 대티터널 보수공사하면서 기존 보판을 거둬버리고 전부 아스팔트로 보관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재 발생품은 공사를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자재 전량도 자기들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갖다 내버렸는지, 구는 우리 사하구인데 거기 드는 발생품이라 할까 자재가 재생가능한 물량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구 재산인데 왜 그것을 서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며 또한 해안도로변 신평동아빌라 건너편 이쪽 즉, 지강 주차장 앞 이 도로변에는 상당부분에 보판을 깔면서 중고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품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텐데 신품으로 반납해 가지고 설치돼서 그 건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괴정로변의 상당부분에 보판철거 분이 많은 량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보관장소를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구간에 연계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훼손, 요철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시공부담을 어느 쪽에서 합니까? 공사비부담을.
○건설과장 이용웅  지하철 본선 구간을……
○이석래위원  본선에서……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요약해서…… 자꾸 1문1답 해 버리면 오늘 밤새 둘이만 하면 됩니까?
  빨리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예를 든다면 괴정 전신전화국 앞에서 사이로 들어가는 골목길 있지요? 이 구간이 지하철 본선하고 간선도로변하고 지선하고 파손된 부분의 정비를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지 지하철 공단에서 해야 되는지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선은 전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위원장 최진두  답변을 하세요.
  계속 답변을 하세요.
○이석래위원  간선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지접합 부분이 말이죠. 간선하고 지선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본선에서…… 지하철 구간에 손을 댈때는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서 다 대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거기도 어차피 보수는 다 합니다.
  그게 예산을 구에서 들이지 말라는 말씀인지 빨리 해라는 말씀인지.
○이석래위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신규공사 구간의 보판을 보면 지금 현재 한 쪽에는 신규공사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러져서 파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구간에는 보판대신에 아스팔트로 보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웅 건설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류차열          신준식
  김신우          박원갑
  구본춘          이석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적과장김효동
  지역교통과장윤여철
  건설과장이용웅
  건축과장이학우
  도시개발과장안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