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3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개의)

○의장 김흥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추천 의뢰가 있어 12월 21일 김연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12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유승규 장림1동장 퇴임식과 사하팔각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조합 제1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서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12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신평골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상인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2009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지근수 의원, 안채호 의원, 옥영복 의원, 김정량 의원을 선정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이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의 초점을 잘못된 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구정의 집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총 35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기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를 외부에 널리 알린 사항 등 잘된 부문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우리 구를 만드는데 역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73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11개 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임일심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창출한 내·외국인을 우리 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제2조 명예구민 선정 조항에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제5조 명예구민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의견이 많았으나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구정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조항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와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로 인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0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7일 전면 개정으로 현재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지 않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회계 관련 공무원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등에 대한 조문 정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명확히 변경 지정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의 증가와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용어의 혼돈을 방지하고 부위원장을 명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 범위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아울러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참석의원수(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2월 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21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1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보고서 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 21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