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흥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과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여성아동정책위원회 위원 및 제20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여성아동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일심 의원을, 제20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지근수 의원, 노승중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12월 1일 안채호 의원께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09년도 전국 친환경의원 선정 심사에서 장림지역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인정되어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12월 2일 의장님께서 동주대학교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2009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참가자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12월 1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하구언에서 열린 철새도래지 보존 및 낙동강 살리기 대회에 참석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2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카데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87억 1191만 8000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0.6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100억 6390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건에 86억 480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6.6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등에 대하여 6억 19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53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부과목에서 예산절감 요소와 필요예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전년도 예산에 대한 전례답습과 모호한 편성 기준에 따른 과다 계상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3억 6185만원, 집행은 5억 3946만 4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7761만 4000원이 감소된 22억 36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며 다만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7일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정리, 경상경비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9억 7176만 6000원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2%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 6461만 8000원이 증액된 2499억 6111만 5000원으로 1.53%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7건의 특별회계에서는 1억 4969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1065만 1000원으로 1.38%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에서 1억 89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35억 75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21건, 154억 549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건에 1억 918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당초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전액 삭감하고자 했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하여 삭감예정액 총 1억 4580만원 중 1억 3580만원만 삭감시키고 차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액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4억 1345만 2000원에서 4억 345만 2000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옥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12월 23일 17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참석의원수(14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8일 예산결산위원회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휴회의 건
   (12월 17일 의장 제의)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