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2024년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하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추진 상황 점검과 조례의 재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이 상위법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관련 규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 전략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20년 단위로 수립 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방기본 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변경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추진 상황의 점검 관련 규정입니다.  
  법 제11조에서 위원회는 2년마다 지방추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와 기본 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 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위원회 통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 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5조, 제16조와 관련된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조사 연구의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이 합의되고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개정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지속 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하구의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전략, 추진 계획, 지표 개발 등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 위임 조례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5페이지.
  제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자면은, 그죠? 광역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광역단체장은 예를 들어서 20년마다 기본, 광역단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수정 계획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그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도 있고 지금 타구 사례도 보면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조례 제정 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지마는 위원님들이 다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위원님들도 상당 전문가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선에서 충분히 이제 일단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 보시면은 구청장님을 또 위원장으로 하면 이 추진 계획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청장님이 또 셀프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보시면은 추진 계획이나 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구청장님은 또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통보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그 대신 이제 공동위원장을 민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뒤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은 요 우리 조례 9조와 우리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 전략 8조를 보시면은 제8조에 의하자면은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 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양기주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나와 있어요. 그럼 지방 기본 전략은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단체장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지속가능발전 사하구 조례에도 어디까지나 단체장이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통합 운영도 할 수 있다, 그럼 의미가 없죠,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그렇게 넣는다 하면은 왜, 그렇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이 소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어떻게 소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법을 갖다가 취지를 잘 살펴본다 하면은 단체장이 이 계획이나 20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중대하다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또 실장님이 한 번 더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지속가능 기본 조례안 2조 항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8조 항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양기주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보면 저희 조례 말고는 이제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20년 단위 수립 이행, 5년마다 재검토 정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2조에는, 저희가 받은 2조에는 지방 기본 전략 수립의 방법, 절차 등 충분히 조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뭐 20년마다 또 5년마다 이렇게 안 됐으면 또 이번에 조례를 하고 또 다시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할 예정이신 건 아니실 거고, 어떤 방향성인지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그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준용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적으로 넣지는 않았고 그 위임된 사항만을 저희가 위주로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저희는 거기에 아니면 또 상위법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 위임 조례에 그대로 또 반영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위주로 일단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좀 몰라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20년마다 단위로 수립 이행하는데 만약에 15년마다 수립 이행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닙니다. 20년 단위로 법에……
윤보수 위원  무조건 20년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법에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만약에 조례 만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이해경  추진해야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발전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과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사하구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5조 지원 대상, 제6조 지원 범위,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의 설치, 제11조 사무의 위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에 따른 생산 연령 감소로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성 증가 및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시대의 문제에 범정부적 차원의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초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출산·양육지원 및 가족 복지증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며 조례 개정 전에는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상자만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임산부, 영유아, 7세 아동까지 대상자 확대되어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산친화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을 돕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가정,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등에 사용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 표준안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구분을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90일 이상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1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이는 총인구 대비 4.8%이고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 대비 약 4.5배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8만 3401명으로 부산 인구 대비 2.5%이며 전체 외국인 주민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7만 5687명 대비 10.2%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년 대비 평균 증가율 8.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하구의 외국인 주민 수는 8375명으로 구 인구 대비 2.8%를 차지하여 부산 평균 2.5%보다 다소 높고, 남구 9446명, 사상구 9255명 다음 순위입니다. 이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는 사하구민과 동등함을 선언하고 구청장이 정착을 지원하는 책무를 지니며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결혼 및 출산 지원 사업의 경우는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외국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 또한 유사하므로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8페이지, 안 제10조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현황과 부산시 및 타구 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사무의 위탁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외국인 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와 포상 및 명예 구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등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검토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개정 조례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관계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기반한 것이며 임산부는 물론 영유아 가정을 포함하여 양육지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에서 제2호까지는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조례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5호는 가족배려주차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영유아가 포함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제1항에서는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2항에서는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적용 범위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필요시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경우 특성상 주차구획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 조치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구청장이 설치 가능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근거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가능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대한 법률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구청 주차장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설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로 주차구역 설치 규정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차장 및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나 그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정하면서 그 설치 비율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기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산시 일부 구에서 고령자도 포함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등 자치 구간 다른 적용은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설명을 하실 때 이 조례가 이제 범국가적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구 소멸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제안 이후에 여기 제안 이후에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었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1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영국 옥스포드 인구 문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저희 인구가 3013만 명 정도였는데 이 연구소에서 예측하기를 50년 후에 우리가 1967년도에 인구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총 인구수가 그래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고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하구에 유입될 외국인의 대다수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외국인 근로자 다음으로 많은 게 유학생입니다.  
송샘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송샘 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발급해서 한국에 이제 체류를 하면서 그들이 또 생산 노동 인구를 상당 부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라면 어쨌든 고등 교육을 받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송샘 위원  이제 그들도 여러 가지 한국에서 겪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뭐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의 상당 부분을 또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생산 현장에서도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인이 아니면은 이 공장이 안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인구, 생산 인구 감소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인구 소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좋은 정책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서 그렇게 생산력 향상을 기대하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는 또 뭐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겪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약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 대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일본을, 그전에 일본이라는 국가를 교육을 통해서 제가 배운 일본이란 국가는 정말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직접 가서 일본에서 우리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그런 일본의 국가적인 이미지가 많이 바뀐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좋은 효과, 좋은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의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책으로 또 지원 정책도 같이 수립을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라고 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때 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각 국가별로, 우리 사하구에 각 국가별로 유입된 인원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춤형 지원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낭비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이제 작년 통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5893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베트남이 최고 많고, 지금 우리 항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조례에 있죠, 우리가. 그죠?
  그거하고 지금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인 경우에는 주로 다문화 가정의 가족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주로 다문화가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비스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는 외국인주민 조례는 물론 그런 외국인 언어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에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지원 대상자가 첫째, 다르고 둘째, 가족센터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 셋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롄데, 조례 제정 이유가 아까 송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그리고 외국인의 우수 인력 확보 차원 그리고 지방 소멸 인구 정책 차원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 현장에 접하고 있으니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는 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도 우리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글로벌 사회에서 송샘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나름 한편으로 또 보면은 우리 내국인도 지금 지원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이랄까 여러 소외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편으론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잘 외국인과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미리 좀 이야기를 잠깐……
윤보수 위원  마이크 좀……
정삼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조금 길게 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한정옥  예.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내가 질의 시간에 혹시 누가 또 여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내 질의하는 걸 질의를 끊고 위원장님이 그 의사진행을 받아들이십니까?  
○위원장 한정옥  내용을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정삼균 위원  아니, 자꾸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장 한정옥  아니, 어느 정도 하실 건데요?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한정옥  아니, 내용……
정삼균 위원  아니, 내가 시간을 길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뭐 불편하다, 듣기가 거북하다, 예의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원장 한정옥  아니, 그거는 본인 위원님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위원장 한정옥  그런데 내용도 안 들어보고 지금 무슨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십시오. 본인 생각으로 말씀하……
정삼균 위원  내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장을 해 주, 내 이야기하는 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 한정옥  아,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도중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한정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금, 빨리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대변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불쾌하다……
○위원장 한정옥  근데 그 내용이……
정삼균 위원  하여튼 위원장, 그냥 내가 들어보시고 그거는……
○위원장 한정옥  예예. 그러니까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내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정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한정옥  예예.  
정삼균 위원  정삼균 위원입니다.  
  몇 차례 저하고 이렇게 계장님하고 많이 와 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게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때로는 뭐 화가 났다 이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목소리 자체가 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 두 분은 이거 가지고 좋은 제도라 해가지고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 말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사실 외국인지원센터도 이거 제가 전국을 다 통계를 해봤지마는 부산에 4개입니다, 4개.  
  지금 서울이 18군데 그다음 인천 세 군데, 경기는 제일 많습니다, 15군데. 서울하고 경기가 15군데, 나머지 대전, 울산 이런 데는 다 한 도, 지방자치가 아니고 도에 이런 거 하나씩 합니다, 지원센터.  
  그러면 우리 부산은 지원센터가 네 군데나 있으면은 굳이 지방자치 구에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센터를 두고 그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거 다문화하고 법이, 가족법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업무나 지금 이거 지원,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해가 하는 거나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됩니다.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에서 가서 센터에서, 가족센터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조례를 해가지고 분리해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여기 사하구 가족센터에서도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도 있고 뭐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여러 가지 있어요. 단, 조건이 다문화다 외국인이다 그 차이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다문화가족 조례를 좀 변경을, 개정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은 지원센터가 굳이 없어도 이 가족센터에서 충분하게 이 업무를 병행해 주지 않느냐, 근데 굳이 이거를 꼭 외국인 조례로 만들어서 이게 예산도 낭비되고 또 이거를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지원하는 센터를 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정삼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일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이제 저희 사하구에 외국인이 한 8300명 정도 지금 거주하는 거로 현황이 나와 있고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 1700명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지원도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와 구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그 많은 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당장 이 가족센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향후에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부산시에 있는 가족센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 만약에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뭐 각 구에도 이걸 설치해라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원센터에 하는 거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6월 말.
  그럼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뭐 다 이대로 이게 이 총무위원회를 운영을 하실지 뭐 바뀔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원센터 둘 수 있다 돼 있으면은 이제 내년 이후에 이거 의회가 다시 구성돼 가지고 집행부의 장이 강력한 의지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지원센터를 두라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어떤 단서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라도 지원센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이 조례를 발의한 집행부서의 장이 의지만 강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마는 통과되고 나면은 언제든지 가능 왜,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통과시켰는데 누가 이의를 못 달아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작년에 이거 우리 뭐 의원님이 한 분 조례를 이게 발의를 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른 우리 구의 주민들은 아닌데 부산시 주민들이 막 인터넷에다가 항의를 하고 댓글 달아가 조례가 이거 취소되었던 건데, 보류되었던 건데 그걸 왜 그러면 보류된 걸 기존 의원님이 발의한 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걸 다시 이거 조례를 발의했는지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제가 이제 그 조례 부분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은 이제 전해 듣기는 들었고 그리고 또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한 분이 외국인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불법이 아니냐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답은 받았거든요.  
  받았고, 그 의원님이 왜 발의를 안 하고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혹시 뒤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바뀐 이유를.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다문화외국인계장 이영옥  다문화외국인 계장 이영옥입니다.  
  조례를 작년에 의원 발의 취소되고 나서 올해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된 경우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추세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조례를 시급하게 조례를 해서 외국인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계장님, 말 뜻을 이해를 잘 못 하는데 그러면 시급하더라도 작년에 발의했던 의원님이 다시 그걸 발의를 해야지 왜 그거를 집행부에서 다시 재발의를 하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시급성을 제가 뭐 따지는 건 아니에요.  
  왜 집행부에서 하냐,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왔다 작년에 잠시 본인이 이걸 보류하시겠다 해가 보류된 거를 집행부에서 이걸 맡아서 하냐 그걸 지금 묻는거라.
○다문화외국인계장 이영옥  해당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기존 발의했던 의원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다문화외국인계장 이영옥  그렇게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원 발의라는 건 의원님이 내가 이거 저거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의원님이 하는 걸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상의도 없이 그거를 발의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건데.
○다문화외국인계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생각을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처 그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앞으로는 조금 이런 관계에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외국인계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 이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만남의 데이가, 외국인 만남의 날인가 이거 한다는 거 지정돼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는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는데.
  그런데 외국인 만남의 날 추진을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 커플과, 외국인과 국내 커플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를 뭐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이제 통과되면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안에 그 내용을 포함이 없던데?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기타 사하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삼균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여성 같으면 가능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3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외국인 등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그 여성들을 매칭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인원도 한계가 있어.
  근데 그걸 나는 지금 금년에 하는 건데 이걸 꼭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이게 된다는 거는 조금 논리에 안 맞다, 하는 걸 나는 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와서 위원들한테 논리적으로 꼭 통과돼야 된다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다른 논리로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이래 해야 된다. 지금 솔직히 보면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한테 교복까지 지금 다 지급하고 있어요.  
  저는 좋은 점은 앞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저는 좀 나쁜 선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의료보험 그거 손실 보는 것만 해도 1조가 넘는다고 지금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제가 또 이래 알아 본 바에 의하면은 김해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다 외국인들이 집성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농촌에 이런 데 김해 쪽에는 김해 주변에 진영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단감이든 뭐든 일자리를 지금 해주는 직업소개소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하면은 자기들끼리의 SNS가 있어 가지고 A 집은 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만 원 준다. B는 3만 1000원 주고, 3만 2000원 준다, 그 이튿날 연락도 없이 바로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연락도 없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 농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아주 망하게 돼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외국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조례를 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단 장날 여기 한번 오일장 한번 가보시면 할머니들이 소쿠리에다 고구마 뭐 상추 한 1000원, 2000원치 팔려고 그 추운 데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분들 보면 왜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무리 저출산이고 차라리 저출산을 다른 대책을 세워서 돈을 많이 지원한다든지 뭐 저 어디 경기도처럼 1억을 준다든지, 집을 한 채 준다든지 뭐 다른 대책을 세워가 하셔야 되는데 그거하고 저는 사실은 조금 내 생각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또 김해도 그렇지만 지금 저 경기도도 그렇고 한 예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주도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고 오는 게 처음엔 좋았어요. 부동산이 잘 활성화되고 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다 면세점 짓고 다 하고 여행사 저거 렌트카까지 다 해요. 비행기도 전부 다 자국 비행기 타고 와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와서 소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예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투하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 지원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걸 한다? 이분들이 다문화가족 차라리 우리 쪽으로 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국내 사람하고 결혼하면 바로 이 다문화가족하고 연계돼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단지 유학생, 유학생을 지원해서 그 유학생이 지원을 하면 몇 % 정도의 우리 국내에 남는다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 자료를 보면 한 유학생의 40% 가까이가 저희 국내에 남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실현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일자리가 지원이 된다면은 남고 싶다 하는 그 욕구는 강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원이 돼야 그 사람들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안 돼도 그분들이 남는 겁니까?
  지원 조례가 꼭 통과돼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주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근데 위원님,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 퍼센티지는 아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마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런 돈을 우리 국내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취업률도 더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더 늘어날 거고 경제의 삶의 질도 더 늘어날 거고 내가 사실은 이 조례 내가 엄청 조례를 준비를 많이 하면 오랫동안 하고 싶어도 제가 또 너무 내 혼자만 이 시간을 가지고 뭐 이리 하기가 사실 뭐 미안한 점도 있어가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이 조례하는 데 궁극적으로 차라리 다문화 쪽에 수요를 개정을 해서 그쪽에 이런 외국인 그걸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 외국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다문화 쪽은 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걸 하시더라도 좀 더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조례를 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다문화외국인계장 이영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다음 내가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추가 자료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변경안 보면은 내국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게 빠졌어, 그지요?
  옆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조례안에는 지원, 외국인 주민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돼 있는데, 변경안에는 외국인 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만 들어있어서 이게 차이점이 제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정대영  그거는 그 지원 대상의 문구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자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원은 다문화 대상으로 한다, 그 얘기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정삼균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 그냥 글자를 우리가 문맥상 그래 하면 좋겠다.  
  그래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위원들도 그거하고 뭐 유사하면은 뭐 조례는 틀리지만 같이, 지금 우리가 위원회도 유사한 걸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조례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꾸만 남발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 이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같이 운영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 외국인 지원 조례로 해가 요 위원회를 별도로 꼭 만들어야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제 만약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8조에 위촉위원 다, 라, 마 등을 더 보강해서 한다면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 제5조 2항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 가정 지원 대상”을 “외국인 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7조 1항 중 “외국인 주민지원위원회 이하 주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를 “외국인 주민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 가정을 지원 대상”을 “외국인 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저희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적절하게 토론을 한 결과 본 조례안 5조 제2항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 가정 지원 대상”을 “외국인 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빨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이게 우리 조례안에 보면 3번. 참고 사항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뒤에 이게 조례에 보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래 돼 있어요.  
  지금은 아까 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은 이 표에 거기 보면 뒤에 보면은 장애인, 임산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해 가지고 이게 목발이나 지팡이를 댄 그게 지금 아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가족 배려라면은 자꾸만 뭐 임산부나 영유아만 할 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러니까 무조건 노인이 65세인데 65세 이상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포함시켜야 가족배려주차장이지 않느냐 그러면 잠시 다쳐가지고 저 멀리 휠체어를 타고 온다거나 목발을 짚고 차가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멀리 대놓고 걸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하는데, 가족배려가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또 이해를 하겠지마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구에는 찾아보면 거의 다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이 조례를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 주차장을 만드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거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하라고 문서는 내려왔지마는 다른 구에 한 거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이거 우리는 오히려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이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라와 있어서 좀 문젠데 지금 우리 부산 동구도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고령자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인가 여기는 보면은 노인 전용 주차구역도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주차가 면적에 따라서 몇 % 하라고 지정이 돼야 돼요.  
  차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주차구역이 있는데 1개 설치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가 실지는 한 3면, 4면 되어 있는데 1개 설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용자들이.
  그럼 적어도 주차구역 면적의 몇 %를 한다든지 면수의 몇 개를 한다든지 지정을 해 주셔야 이거를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표시를 해서 이거는 영유아나 아니면 임산부나 노인들이 와서 할 수, 왜 그러냐면 장애인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주차는 면적의 몇 %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서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처음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작년 2월에 부산시에서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추진계획이 수립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설치토록 하였고 우리 구도 이제 그에 따라서 설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서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구·군의 협조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노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시와 협의도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노인 부서라든지 주차장 소관 부서의 의견도 수렴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럼 다시 또 개정을 하시겠다는 조례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우선은……
정삼균 위원  그럼 오늘 수정……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족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인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개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서울도 하고 동구랑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꼭 그걸 부산시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승인 내용은 아니지만 당초에 그 계획에 보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아마 시에서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분을 아마 시에서도 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저는 뭐 이거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자료를 이야기, 10페이지에 가족배려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족배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부산시에 내려온 문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면 어느 거를 과장님 하셔야 효율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아니, 제가 시와 협의하겠다는 건 노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용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보면 이게 표가, 나는 이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 표 자체에 가족배려주차장은 제일 먼저 1번이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하고 임산부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세 가지 항목이 포함돼 가지고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유독 우리 사하구만 노인을 배려 안 하고 가족배려라 할 수 있냐이거지, 저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노인뿐만 아니고 어느 분이라 하더라도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즉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아까 궁극적으로 노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게 문서 보낸다고, 조례가 이래 통과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할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해야지 그냥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차의 면적의 몇 %를 한다는 적어도 명시가 돼야 그거를 주차관리과에서도 하나 할 건지, 두 개 할 건지 아니면 영유아 따로, 노인 따로, 아니면 임산부 따로 이렇게 할 건지, 저는 임산부는 다 이게 인터넷에서도 임산부라 해갖고 딱 하면 증이 나오잖아요.
  그거 출력해가 차에 붙이면은 이거 광안대교고 다 할인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그다음 주차구역도 어쨌든 간에 지금 50%인가 할인이 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차관리과에서 그냥 이거를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위원님, 제가 6조의 위치 부분에서 2항을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2항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위치는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장비와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로 한다.”로 하고요. 그리고 3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를 준용한다.”라고 추가했으면 합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를 준용하게 되면 20대에서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한 면을 설치할 수 있고요. 50대 이상이면 3% 이내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수정하신다면……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추가로……
정삼균 위원  추가 하신다면……
윤보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조례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많은 토론을 하고 정회 시간에 또 집행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또 낸 조례안에 대한 의견도 조금 같이 제가 참고를 해서 수정 동의 제안할 걸 지금 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 6조 2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추가를 해서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설치 위치는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장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또한 6조제3항에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에 추가해서 3항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면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면은 노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수정안에 노인이 다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윤보수 위원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 죄송한데 위원장님, 정회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여기 보면 불필요한 미세 사용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및 은행 및 이걸 콤마로 대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적용 범위에 전용주차구역을 정의에 별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윤보수, 이임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이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369번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단법인 꿈꾸는아이들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구는아이자람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사무에 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는 장림동 818-1, 3층에 위치하고 시설면적 약87㎡이며 아동 정원은 20명입니다.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볼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 위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신중앙로 8, 3층 장림동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는 사단법인 꿈꾸는아이들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공고 및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의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성 능력이 있는 위탁 운영 법인을 선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사유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5.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위탁 운영 중인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수탁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3월 한 달간은 전국체전 대비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5년 4월에서 28년 3월까지 총 3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하단동에 위치한 생활체육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스포츠 시설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체육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남로 1233번길 20 하단동에 위치한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사단법인 사하 스포츠클럽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28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이고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이며 위탁기간 5년 이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위탁의 사유가 장애인 스포츠 강습 등 전문적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 다 들었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실 게 없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은미 체육홍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복지정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체육홍보과장박은미
  다문화외국인계장이영옥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2025. 1.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월 2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