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새벽별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새벽별어린이병원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진료 공백 없이 소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 등 지역 주민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조기 외래진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적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신청 절차 및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기 진료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홍보비, 그 밖의 공공의료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운영 실태조사, 자료 제출, 지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 13.2%는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고 71.4%는 진료 시간 또는 연령 제한이 있어 시간대별 진료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 및 이른 아침 시간대의 진료 공백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24시간 공공어린이 진료 체계 시범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시책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지역 내 기존 병·의원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권 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지원 절차의 적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관내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 참여 필요성, 유사 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 대비 예산 형평성,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주요 선결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한 결과 운영 시간에 비해 예산 규모가 다소 크게 산출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병원 선정 및 예산 집행 기준, 지정 병원의 진료 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현식 의원님, 아직 아기도 낳기 전에 대비해서 이런 문제점을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또 뭐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고통을 한 번씩은 다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요즘은 또 저출산에 아이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또 조례를 해서 아이들에 도움도 많이 주고 또 요즘은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다 보니 아이들이 또 보면, 보통 보면 초저녁에는 잘 자다가 꼭 새벽에 보면 또 열이 나고 준비해서 또 출근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래서 참 우왕좌왕하는 또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현식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1차에, 1차 연도에 3개소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4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산이 올라간 건 아니고 사전에 조사한 결과 사하구 지역 자체가 넓다 보니……
전영애 위원  예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전반적으로 한 3개 권역에 하나씩은 있어야지만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3개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그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3개 정도의 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병원에서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미리 사전 검토는 조금 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사전에 의견은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의원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는 의료 인력이라든지 병원 여건 또 기존에 일하시는, 요새는 근로자의 그런 워라밸이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새벽에 근무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제일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무리 좋은 우리가 참 조례를 발의를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 돈은 저희들은 지금 4억 2000을 1년에 예산을 지불하는 데에서는 크지만 각 병원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은 또 그걸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또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죠.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지금 이런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잘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영애 위원  아, 저희들 사하구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전영애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전국……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없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병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타구에 있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더 병원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새벽에나 아프면 맞벌이 부부들에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사하구 관내 말씀이신가요?  
장재희 위원  예, 사하구.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한 군데, 사하구는 장림동에 하나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나, 지금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새벽별어린이병원하고 차이점은 오전에 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새벽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병원이 보통 9시부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전에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진료를 본다는 얘기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저녁이나 그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 보통 쉬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안 그래도 달빛어린이병원 조례안 나오고 했을 때 아침에 더 많이 맞벌이하시는 분들, 아침에 더 유용할 건데 이건 왜 없을까 했는데 이번에 강현식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데 주말이나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새벽별은 말 그대로 오전 시간대만 얘기하는 거고 주말, 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따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장재희 위원  아, 거기서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비용 지원 사업 중에 홍보 및 안내물 제작에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재희 위원  어떻게 홍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홍보는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면 관내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고 거기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관련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대강의 추계이지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새벽별도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 갖고 댓글도 별로 “아, 우리 사하구에도 하나 생기네.” 이런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그래요? 저희가 많이 홍보한다고 했었는데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작은 돈이면 뭐 돈이고 큰돈인데 지금 사하구 재정도 어려운데 큰돈인데 이거 지금 홍보 많이 하셔 갖고 많은 분이 애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실제로 사업이 성사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현식 의원  제가 그에 따른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번에 제가 사하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고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하구 현재 재정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거라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최초로 이 조례를 제도화하고 하는 것에 저는 기초지자체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산시나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제안서나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제도화해서 우리가 사하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사전에 강현식 의원께도 한번 물어봤고 취지 자체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사하구가 아닌 전국에서 최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유동철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번에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알려 가지고 상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 어린이에 관한, 그죠?  
  이거 참 어린이는 아까 전영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실 겪은 고통은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애들 둘 다 1.6kg, 1.8kg로 낳아 가지고 매일 아마 병원에 왔다 갔다, 내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필요한 거는 병원이더라. 아침, 저녁, 새벽 한밤중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병원을 만들자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잘 건의를 해서 또 상위법도 제정을 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벽별어린이병원이 정말 첫 조례입니다, 그지요?
  자녀를 계획하고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조례가 고무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달빛어린이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장림에 하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사하구에 하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는 관내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 어떻게, 3개를 왜 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왜냐하면 새벽별 자체가 아침 일찍 출근 시간대 보호자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저기 아주 먼 감천에 사는데 병원 자체가 한 군데가 다대에 있다든지 아니면 괴정에만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조금 넓게 해서 한 군데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진짜 바쁠 때 아침 시간이 되게 출근자한테는 바쁜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3개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3개 이상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부산시 달빛어린이 운영 중 지금 장림 한 군데 있는 거는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주 장림역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도 그렇고 장림동에 또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할 때 홍보를 홈페이지라든지 구보라든지 우리 동 주민자치 단체에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달빛어린이가 한 군데고 지금 이 새벽별어린이병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소를 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반드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일단 그러한 사업을 취지에 맞춰서 여건을 일단은 조성하는 게 조례의……
박정순 위원  그래 열어놓은 겁니까, 3개소 이상을 한다는 거는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일단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그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법도 없는 거고요. 또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또 중요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고요. 강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참여할 병원이 혹시 있든지, 혹시 주변에 어떤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셨는지 병원들과.
강현식 의원  지금 의견 조율은 우리 해당 과에서 했고 여기 해당 과에서 아까 나와 있는 3개소가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희들은……
    (청취불능)
강현식 의원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강현식 의원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본 협의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면 재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사하구 재정도 그렇고 병원 재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재정 부분 협의를 거치는 게 가장 우선일 거라 생각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우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빛하고 형평성이 이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비용이 많이 들고 방금도 재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과되고 나면 세부 지출 계획이 정말 달빛어린이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남으로, 그게 그렇지 않도록 좀 고민을 깊숙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현식 의원  예.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하구 지금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바로 이게 실행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희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그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조례는 2024년도 사하구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이 조례를 조금 발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새벽에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사연들을 접했을 때도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된 만큼 여기 계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례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크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정말 달빛과 새벽별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인정합니다. 근데 비용체계 문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조례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신 강현식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그 시간에 병원이 열지 않으면은 아이를 병원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이게 시행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용추계서를 보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부서의 좀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달빛 어린이병원도 지금 장림의 더키즈 어린이병원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평일에 9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고요. 그런데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조금 길게 하기는 합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그 제목에 비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그 병원에서 이 정도의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내용에도 보면 지정을 할 수 있다 등 물론 의무사항으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렇고 새벽별어린이병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수요 조사나 아니면 그 병원 모집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유영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일단은 관내 저희 의료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이나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 대부분 어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조금 어려워했었죠.
  맨 처음에 대부분, 아직까지도 좀 그런 방향이 있고 또 지금 그동안 또 의료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또 겹치면서, 또 병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잘 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병원의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좀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제가 다소 공감은 되지만 그 정도에 그치면은 그냥 그 논의만 하다가 이게 시행이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형평에 맞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법에 어떤 기본적인 제시되는 그런 원칙을 따르기 위한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모집하는 어떤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구비만으로 집행이 어려우면은 국·시비나 이런 것들 예산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올해 안에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부서만의 역량으로 그것이 어려우시다면은 예산을 중간에라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는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빠르면 내년부터는 한 군데 이상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도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운영비가 1개소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상 금액인데, 사실 이게 매년 1개소당 2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액이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제 매년 이렇게 뭐 홍보비라든지 이런 내부 회의에 다과비, 인쇄물 이런 비용이 매년 나간다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출산 국면에 저희 구에서 이런 거를 시행한다는 거를 널리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사실 소아과에 다니시는, 애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 부모님들은 사실 다들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다 제대로 다들 소통을 잘 하시고 사실 이 종이 인쇄물보다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조금 여기 과하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처음하고 또 매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그런 게 잘 반영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매개체의 증감에 적극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조직,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에서 제9조에는 약품관리, 안전교육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금지 행위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방역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별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개념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역단의 구성 주체, 위촉 절차, 단장 선출 및 해촉 기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장비 점검 및 공중보건 관련 사항 보고 등 자율방역단의 주요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방역 활동의 계획 실적 보고 절차 및 약품 보관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예산의 범위 내 활동비, 장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코로나19, 기후변화, 해외 유입 전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방역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방역과 달리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방역은 주민참여형 조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의 역할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주민참여 기반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예상 지원의 범위와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자율방역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실적 보고, 방역 약품 관리, 안전교육 등 다양한 보안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하구 내 위생 환경 개선과 감염병 대응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지역주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이런 조례를 발표해 주신 우리 전영애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자율방역단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발대식 때 가면 정말 조금 이렇게 힘들다 하는, 발대식 하시는 분들이 참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요 내용에 있는 이 부분들은 앞에서 계속해왔던 것들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교육도 한번 받으셨다고 하고 하시는데 오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신설 내용은, 신설 내용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전반적으로 방역단은 예년부터 주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 조례는 그중에서 특별히 방역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활동비 보조에 대한 거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희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이런 것보다 방역 업무, 재정에 대한 그런 쪽을, 그런 쪽으로 제안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이 바뀐 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보통은 방역 활동을 하시는 게 봉사활동, 주 활동 예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예산은 주로 약품비 그다음에 할 때 쓰실 수 있는 뭐 보조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목욕비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연 1회, 2회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동별로 또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또 동에서 또 하실 수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항상 그렇게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소독은 연무소독으로 많이 바꾸셨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올해부터는 연무소독 위주로 꼭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여러 번 방역 발대식에서도 강조를 드렸고 공문이라든지 기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연무소독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관지나 건강, 안전상에도 좋으니까 이번 이렇게 조례안 발표하시는 김에 그런 거 많이 챙기셔 갖고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장재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줘서 고맙고요. 지금 자율방역단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수시로 동에서 우리가 방역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체계화시키고 뭔가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지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아마 이것도 전국적으로 조례가 15군데밖에 없는데 부산에만 유독……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10개 구역에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사하구가 빠질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것 같은데 참 확실하게 좀 뭔가 지원 어떤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자체가 확립을 시켜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6조와 제7조에는 기본이념과 소유자 등의 의무,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9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종식, 협력 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반려 문화의 성숙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하구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생명 존중 가치에 기반하여 조례의 기본이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정책적 책임과 조례 간 관계, 소유자의 의무 및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동물등록제 및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 관리를 도모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길고양이, 야생들개, 반려동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진료비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관련 특별법의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전업 지원, 인식 개선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9%에 달하며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민원, 반려동물 방치 및 학대 문제 등은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동물등록 및 관리, 반려문화 조성 사업, 유기동물 보호 정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재희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제6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전영애 위원  행정감사 때인가 제가 한번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관련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 1번부터 3번까지 소유자들의 의무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들이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교육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랑,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지금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16조에 보면은 반려문화 조성 등에 보면 거기에 교육 홍보 사업도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강의에서 우리 반려동물, 펫 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강사를 두 번 불러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도 아직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려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 그런 강사 교육비가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그런 펫 관련 문화나 또 에티켓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교육하는 교육비가 예산을 좀 집행을 해서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7쪽에 보면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 관리 등이라고 밑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데 여름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아파트 화단에나 그런 데 보면 고양이들의 배설물 냄새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가 않고 있고 물론 고양이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슨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선 고양이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먹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파트 내에 어떤 고양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 답변 제가 결재한 내용에도 보면은 우선 처음은 저희가 가서 같이 캠페인도 하겠지마는 아파트 자체 내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이 공급소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 말고 밖에는 고양이들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막 다니고 하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민원은 별로 없어요, 그 배설물에 대해서는.
  근데 아파트 안에는 그런 여름만 되면 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래 물론 그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올여름은 관리실에서 신경을 써서 방송이라도 하고 먹이 같은 거 주는 거도 지금도 보면 아파트 베란다 밑에 보면 1층 같은 데는 먹이통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올 여름은 정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희 의원  보충 설명……
○위원장 김민경  네, 답변하십시오.
장재희 의원  지금 오늘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님, 이게 10년 동안 동물, 반려동물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조례가 동물보호 관리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해서 더 첨가를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 답변드렸고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연 2년에 한 번인가 공동주택 동대표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기 도시정비과에 와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길냥이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 갖고 교육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쾌적한 도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장재희 위원님 보니까 반려동물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같이 또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생명은 어느 것이나 다 존중받아야 되지, 그죠?  
  사람의,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다음으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관심을 좀 더 둬야 될 곳에 관심을 더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죠?
  이 조례가 뭐 나쁘다는 그런 거 아니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서 이런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하구의 동물들이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고 이러면 예산이 투입되고 또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7조에 계획의 수립 시행의 밑에 보니까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을 바탕으로 또 사하구도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이래 나와 있지,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이 좀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한데 얘기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되는데 거기에는 소유자 인식 개선이라든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라든지 하는 6개 분야에 21개 세부 사업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부산시에서는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복지 산업 육성 또 그와 관련한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데 3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 26개 되는 또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구·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 농림축산부나 시의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5대 전략 20대 주요 시책이 있던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지역 특성에 잘 맞도록 잘 활용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뭔가 아까 길고양이 관계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장림에 보니까 쌈지공원에 어떤 사람이 계속 고양이 집을 계속 갖다 놔요.
  한 5개씩, 6개씩 갖다 놓는데 그 쌈지공원에 어르신들이 놀고 동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공간에 그 냄새나는 저런 고양이 집을 갖다 놔가 민원이 빗발치더라 하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제가 하는 데 몇 달이 걸렸어요.  
  교육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구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민원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 절대 금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 시 어떤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좀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질서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일단 구보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를 하도록 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은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속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장재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번 주요 내용 바에 보면 개의 식용 종식, 협력, 포상 규정 신설해가 지금 사하구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되어 있죠? 지금 업종 변경이라든지 보상 관계라든지……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 식용 관련된 종식 그 법이 작년 2월 달에 이제 발의가 됐고 이게 유예기간이 3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 달이 돼야 종식이 되고 그때까지는 전업을 위하거나 폐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 도축을 하는 곳이 구평농장에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보신탕, 영양탕 식당이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11개 지금 식품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개는 지금 폐업을 할 예정이고 한 개는 전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가면은 202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국·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 가면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열 몇 군데가 아직 영업을 하고 계신다는데 본 위원이 사하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본인들 생각보다는 포상은 아니지만 조금 미흡한 게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위생과도 뭐 그걸 하지마는 과장님도 이 조례가 들어가게 되면 빨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든지 사하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길고양이, 들개는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하구에.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데 길고양이가 배설물이 냄새가 지독해요.
  이것도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길고양이 조금 그거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애를 그거하는 수술이라든지 이게 다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시대에 맞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장재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조례안 14조 3항에 보면 야생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방식에서 좀 변화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장재희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방식은 사실 크게 변화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개 같은 경우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들개를 포획할 수 있는 그 시설이나 인력이 있는 업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위탁된 업체에 위치나 이런 걸 연락을 해서 포획틀을 놓고 최대한 빨리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은 아닌데 향후적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의무도 있고 준수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무와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그 의무와 준수사항을 어겨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알려지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지원한 기록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추가로 좀 검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두고 지원책을 세우실 때 그걸 좀 같이 좀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사실 조례에 어떤 행정질서벌 외에 어떤 벌금이라든지 형사벌 이런 거는 사실 규정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구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은 기록이 다 있을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영현 위원  그럼 그 기록이 있는 사람이 이 의무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는, 그 근거는 좀 마련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런 정도는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지원이 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목적을 이행을 안 하고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목적이 이행이 안 되고 와해가 됐을 때 그거를 환수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1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요양·장제·장해·유족보험 청구서 담당자 확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함에 따라 자연재해 보상 청구 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인감증명서를 삭제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 뒷면 장제·유족 보상 청구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일부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장제·유족 보상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인감 증명서, 입금 계좌 확인 정보를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입금 계좌 확인 정보로 인감증명서를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폐지조례안에 따라 주택 거주자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지원해 왔으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규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과 폐지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제·유족 보상 관련 재해보상 청구서 처리 시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입금 계좌 확인만으로도 신원 수령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7월 5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서 화재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취약 대상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안전시설 설치, 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반갑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0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노후 굴뚝 해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필수 위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및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5항까지는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노후 굴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7조의2는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노후된 굴뚝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내 재난 예방과 공중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부터 제5항에서는 점검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굴뚝에 대한 해체 비용 일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지원 절차 및 정산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는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일정 반경 내 교통 및 교육 시설 유무에 따라 해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해체 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실무의 연계를 도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및 제30조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후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노후 굴뚝 해체 비용 지원 조항은 도심 내 경관 개선 및 낙하 사고 위험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구청장의 판단하에 재난 예방 차원의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역할을 구체화하는 실무 중심의 입법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네다섯 건, 건당 최대 2000만 원의 해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지정 대상의 안전성 기준, 해체 대상 판단의 명확성, 비용 지원 대상의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노후 굴뚝 중에서 31m 미만인 것은 신고 대상이고 31m 이상인 것은 허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담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31m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주거지가 있다든지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으로 이걸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20m 간선 도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버스정류장이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허가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반갑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노후 목욕탕입니다. 거기 보면 철근이 노출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현재도.
  그럼 저 굴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철거가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신청인이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저걸 이제 철거하지 않을 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신청인이 아, 이 굴뚝을 내가 철거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이게 좀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행정 절차 시정명령, 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계고를 하고 그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은 그거도 있고 이런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다른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분이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좀 나서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여기서는 처음 뵙는다,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유영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수많은 하여튼 어떤 얘기를 들어왔고 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 굴뚝 해체하면서 지원하는 데가 많지,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은데 좋은 조례를 먼저 만드셔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조례를 만들면 항상 비용이 따르는데 이 비용 자체가 결국 2000만 원 돼 있어요, 2000만 원,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유동철 위원  2000만 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대소각장 있잖아요. 굴뚝 같은 건 해체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타 시·구·군이나 시·도 이런 데 철거 비용, 일반적인 철거 비용을 보니까 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한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통상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추계에 내용 보면 거기에 반은 건물주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25%, 구비가 마련되면 2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시비는 확정적이지,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시비는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저희들 공문도 받고 지금 그거는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만약에 시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이것도 지원하기 힘들겠던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이 조례는 하루속히 빨리 제정됐어야 됐고 그죠? 굴뚝이 오래된 굴뚝들 보면요. 옆에 주변에 다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경관상 상당히 보기가 힘들죠,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아마 시의적절하게 잘 제정된 것 같고 하여튼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21개의 어떤 노후화된 굴뚝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선별할 때도 뭔가 기준이 있겠지만 그죠?
  잘 선별하셔 가지고 전부 다 참여해서 100% 이게 다 굴뚝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은 지원이 적으면 그냥 뭐 내 손해 볼 거 뭐 있냐 하면서 방치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그런 데 페널티는 어떻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업체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100%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1개소가 주요 대상이 목욕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목욕탕입니다.
  전부 목욕탕입니다.
신현수 위원  21개소가 전체 목욕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청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모두 지금 취약한데 강제로 그거 하는 그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법적으로……
신현수 위원  사업자 낼 때는 자기들이 냈고 영업을 잘 될 때는 또 잘 그걸 했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게 이때까지 굴뚝이 잘 철거가 안 됐던 사유가……
신현수 위원  아니, 폐업 신고 시 할 때 굴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그거는 안 되는가 보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다방면으로 옛날부터 언론에도 계속 이게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강구책으로 한 게 이번에 조례안으로 이렇게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좀 가능하려면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구조물 D급이나 E급이 나오면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신현수 위원  부서에서 오죽하면 이래 조례를 해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게 그래 되면은 다른 위험 시설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굴뚝만은 아니고요. 위험 시설물이 우리 사하구도 많잖아요, 그죠?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은 이게 5년 차까지 예산은 책정하셨는데 본예산은 시에도 올라가서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실현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 돼 봐야 아는 거고 좀 그렇네요, 본 위원도.
  21개소 아직까지 본인들이 영업 잘될 때는 영업해 놓고 그죠? 폐업했다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조금 사용자로서도 볼 때는, 한 2000만 원 하면은 4000만 원 정도 되는 갑다 그죠, 예산이? 50% 같으면.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50% 같으면 시비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2000만 원하고 본인 부담 4000만 원 대충 추계로 잡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굴뚝을 일반적으로 철거하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
신현수 위원  근데 소각장은 크잖아요. 일반 목욕탕은 큰 데도 있는 반면에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근데 평균적으로 8000만 원에서 조금 덜 드는 경우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 조금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연간 네다섯 군데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안전상 문제인 것 같으면은 조속하게 해야 되지마는 개인적인 것만 아니면은 지역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 만드는 조경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안전에 취약 안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신현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관내 미사용 20년 이상 노후 굴뚝 21개소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전체 다 지금 21개소가 다 목욕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21개가 전부 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굴뚝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1개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노후, 지금 대상이 되는, 지금 현재 철거 대상이 되는 대상이 2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21개소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지금 미사용 20년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 목욕탕은 현재 영업 중에 있는 목욕탕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영업 중에 있는 목욕탕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다 지금 영업을 안 하는 폐쇄돼 있는 목욕탕에 굴뚝들만을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21개소는 다 목욕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3개소는 아파트에 보면, 옛날 아파트에 보면 굴뚝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목욕탕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여기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에 노후 굴뚝 해체 비용 지원 사업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여기서 소규모라고 이렇게 표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의 규모는 어디까지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 500㎡ 이하라든지 3개 층 이하라든지 높이 12m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건물이 12m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3개 층 이하.
○위원장 김민경  3개 층이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지하 1층 지상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민경  그럼 500㎡라면 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연면적 500㎡, 그러면 한 100평, 100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그거는 소규모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법상으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법상으로 일반적으로 해체 신고와 허가 기준을 나눌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사실 저희 신평·장림공단 안에 노후된 이런 공장들이 많고 사실 지금 새롭게 짓는 공장들은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지금 관내에 공단 안에 굴뚝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총 굴뚝이 69개소입니다. 69개소에 공장이 34개소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이 29개소, 아파트가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공단 안에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굴뚝의 현황은, 20년 이상 미사용된 굴뚝 현황은 이게 지금 69개소는 아니죠? 아, 34개는 아니죠, 지금? 미사용하는 거.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개소 그거는 지금 미사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굴뚝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공단 안에는 다 굴뚝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소규모의 그 규모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 영업을 안 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철거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는데 저희 지역에 최근에 굴뚝 해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굴뚝이 있으니 이게 매매가 잘 안 돼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철거를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 기관에서도 나오고 경찰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철거까지, 마무리까지도 아마 이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랑 소통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공단 내에도 조금 이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단이 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안전총괄과장전기익
  주거정비과장한상윤
  보건행정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5. 22. 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