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10시0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새벽별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새벽별어린이병원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진료 공백 없이 소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 등 지역 주민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조기 외래진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적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신청 절차 및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기 진료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홍보비, 그 밖의 공공의료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운영 실태조사, 자료 제출, 지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 13.2%는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고 71.4%는 진료 시간 또는 연령 제한이 있어 시간대별 진료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 및 이른 아침 시간대의 진료 공백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24시간 공공어린이 진료 체계 시범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시책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지역 내 기존 병·의원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권 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지원 절차의 적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관내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 참여 필요성, 유사 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 대비 예산 형평성,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주요 선결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한 결과 운영 시간에 비해 예산 규모가 다소 크게 산출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병원 선정 및 예산 집행 기준, 지정 병원의 진료 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강현식 의원님, 아직 아기도 낳기 전에 대비해서 이런 문제점을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또 뭐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고통을 한 번씩은 다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요즘은 또 저출산에 아이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또 조례를 해서 아이들에 도움도 많이 주고 또 요즘은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다 보니 아이들이 또 보면, 보통 보면 초저녁에는 잘 자다가 꼭 새벽에 보면 또 열이 나고 준비해서 또 출근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래서 참 우왕좌왕하는 또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현식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1차에, 1차 연도에 3개소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4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더 병원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새벽에나 아프면 맞벌이 부부들에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그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데 주말이나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저도 이번에 제가 사하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고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하구 현재 재정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거라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최초로 이 조례를 제도화하고 하는 것에 저는 기초지자체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산시나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제안서나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제도화해서 우리가 사하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강현식 의원께도 한번 물어봤고 취지 자체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사하구가 아닌 전국에서 최초죠, 그죠?
이거 참 어린이는 아까 전영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실 겪은 고통은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애들 둘 다 1.6kg, 1.8kg로 낳아 가지고 매일 아마 병원에 왔다 갔다, 내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필요한 거는 병원이더라. 아침, 저녁, 새벽 한밤중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병원을 만들자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잘 건의를 해서 또 상위법도 제정을 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벽별어린이병원이 정말 첫 조례입니다, 그지요?
자녀를 계획하고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조례가 고무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달빛어린이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시작할 때 홍보를 홈페이지라든지 구보라든지 우리 동 주민자치 단체에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참여할 병원이 혹시 있든지, 혹시 주변에 어떤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셨는지 병원들과.
(청취불능)
달빛하고 형평성이 이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비용이 많이 들고 방금도 재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과되고 나면 세부 지출 계획이 정말 달빛어린이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남으로, 그게 그렇지 않도록 좀 고민을 깊숙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조례는 2024년도 사하구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이 조례를 조금 발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새벽에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사연들을 접했을 때도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된 만큼 여기 계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례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크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조례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신 강현식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그 시간에 병원이 열지 않으면은 아이를 병원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이게 시행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용추계서를 보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부서의 좀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달빛 어린이병원도 지금 장림의 더키즈 어린이병원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평일에 9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고요. 그런데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조금 길게 하기는 합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그 제목에 비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그 병원에서 이 정도의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내용에도 보면 지정을 할 수 있다 등 물론 의무사항으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렇고 새벽별어린이병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수요 조사나 아니면 그 병원 모집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부분, 아직까지도 좀 그런 방향이 있고 또 지금 그동안 또 의료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또 겹치면서, 또 병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잘 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병원의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좀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형평에 맞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법에 어떤 기본적인 제시되는 그런 원칙을 따르기 위한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모집하는 어떤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구비만으로 집행이 어려우면은 국·시비나 이런 것들 예산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올해 안에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부서만의 역량으로 그것이 어려우시다면은 예산을 중간에라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는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빠르면 내년부터는 한 군데 이상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도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운영비가 1개소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상 금액인데, 사실 이게 매년 1개소당 2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매개체의 증감에 적극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조직,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에서 제9조에는 약품관리, 안전교육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금지 행위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방역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별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개념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역단의 구성 주체, 위촉 절차, 단장 선출 및 해촉 기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장비 점검 및 공중보건 관련 사항 보고 등 자율방역단의 주요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방역 활동의 계획 실적 보고 절차 및 약품 보관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예산의 범위 내 활동비, 장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코로나19, 기후변화, 해외 유입 전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방역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방역과 달리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방역은 주민참여형 조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의 역할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주민참여 기반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예상 지원의 범위와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자율방역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실적 보고, 방역 약품 관리, 안전교육 등 다양한 보안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하구 내 위생 환경 개선과 감염병 대응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자율방역단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발대식 때 가면 정말 조금 이렇게 힘들다 하는, 발대식 하시는 분들이 참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요 내용에 있는 이 부분들은 앞에서 계속해왔던 것들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교육도 한번 받으셨다고 하고 하시는데 오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신설 내용은, 신설 내용은 없는 겁니까?
그에 따라서 이 조례는 그중에서 특별히 방역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활동비 보조에 대한 거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체계화시키고 뭔가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지 그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6조와 제7조에는 기본이념과 소유자 등의 의무,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9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종식, 협력 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반려 문화의 성숙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하구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생명 존중 가치에 기반하여 조례의 기본이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정책적 책임과 조례 간 관계, 소유자의 의무 및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동물등록제 및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 관리를 도모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길고양이, 야생들개, 반려동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진료비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관련 특별법의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전업 지원, 인식 개선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9%에 달하며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민원, 반려동물 방치 및 학대 문제 등은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동물등록 및 관리, 반려문화 조성 사업, 유기동물 보호 정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재희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여기를 다 1번부터 3번까지 소유자들의 의무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들이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교육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랑,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지금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16조에 보면은 반려문화 조성 등에 보면 거기에 교육 홍보 사업도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강의에서 우리 반려동물, 펫 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강사를 두 번 불러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도 아직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려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 그런 강사 교육비가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그런 펫 관련 문화나 또 에티켓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7쪽에 보면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 관리 등이라고 밑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데 여름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아파트 화단에나 그런 데 보면 고양이들의 배설물 냄새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가 않고 있고 물론 고양이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슨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민원 답변 제가 결재한 내용에도 보면은 우선 처음은 저희가 가서 같이 캠페인도 하겠지마는 아파트 자체 내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이 공급소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파트 안에는 그런 여름만 되면 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래 물론 그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올여름은 관리실에서 신경을 써서 방송이라도 하고 먹이 같은 거 주는 거도 지금도 보면 아파트 베란다 밑에 보면 1층 같은 데는 먹이통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올 여름은 정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동물보호 관리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해서 더 첨가를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 답변드렸고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연 2년에 한 번인가 공동주택 동대표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기 도시정비과에 와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길냥이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 갖고 교육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쾌적한 도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람의,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다음으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관심을 좀 더 둬야 될 곳에 관심을 더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죠?
이 조례가 뭐 나쁘다는 그런 거 아니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서 이런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하구의 동물들이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고 이러면 예산이 투입되고 또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7조에 계획의 수립 시행의 밑에 보니까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을 바탕으로 또 사하구도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이래 나와 있지, 그죠?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되는데 거기에는 소유자 인식 개선이라든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라든지 하는 6개 분야에 21개 세부 사업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부산시에서는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복지 산업 육성 또 그와 관련한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데 3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 26개 되는 또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구·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 농림축산부나 시의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5대 전략 20대 주요 시책이 있던데……
한 5개씩, 6개씩 갖다 놓는데 그 쌈지공원에 어르신들이 놀고 동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공간에 그 냄새나는 저런 고양이 집을 갖다 놔가 민원이 빗발치더라 하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제가 하는 데 몇 달이 걸렸어요.
교육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구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민원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 절대 금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 시 어떤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좀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질서하거든요.
일단 구보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를 하도록 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은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번 주요 내용 바에 보면 개의 식용 종식, 협력, 포상 규정 신설해가 지금 사하구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되어 있죠? 지금 업종 변경이라든지 보상 관계라든지……
그래서 지금 개 도축을 하는 곳이 구평농장에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보신탕, 영양탕 식당이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11개 지금 식품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개는 지금 폐업을 할 예정이고 한 개는 전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가면은 202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국·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 가면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도 뭐 그걸 하지마는 과장님도 이 조례가 들어가게 되면 빨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든지 사하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길고양이, 들개는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하구에.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데 길고양이가 배설물이 냄새가 지독해요.
이것도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길고양이 조금 그거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애를 그거하는 수술이라든지 이게 다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대에 맞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장재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조례안 14조 3항에 보면 야생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방식에서 좀 변화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장재희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들개 같은 경우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들개를 포획할 수 있는 그 시설이나 인력이 있는 업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위탁된 업체에 위치나 이런 걸 연락을 해서 포획틀을 놓고 최대한 빨리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그 의무와 준수사항을 어겨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알려지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지원한 기록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추가로 좀 검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두고 지원책을 세우실 때 그걸 좀 같이 좀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구비가 지원이 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목적을 이행을 안 하고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목적이 이행이 안 되고 와해가 됐을 때 그거를 환수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1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요양·장제·장해·유족보험 청구서 담당자 확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함에 따라 자연재해 보상 청구 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인감증명서를 삭제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 뒷면 장제·유족 보상 청구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일부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장제·유족 보상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인감 증명서, 입금 계좌 확인 정보를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입금 계좌 확인 정보로 인감증명서를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폐지조례안에 따라 주택 거주자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지원해 왔으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규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과 폐지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제·유족 보상 관련 재해보상 청구서 처리 시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입금 계좌 확인만으로도 신원 수령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7월 5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서 화재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취약 대상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안전시설 설치, 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0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노후 굴뚝 해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필수 위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및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5항까지는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노후 굴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7조의2는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노후된 굴뚝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내 재난 예방과 공중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부터 제5항에서는 점검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굴뚝에 대한 해체 비용 일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지원 절차 및 정산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는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일정 반경 내 교통 및 교육 시설 유무에 따라 해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해체 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실무의 연계를 도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및 제30조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후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노후 굴뚝 해체 비용 지원 조항은 도심 내 경관 개선 및 낙하 사고 위험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구청장의 판단하에 재난 예방 차원의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역할을 구체화하는 실무 중심의 입법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네다섯 건, 건당 최대 2000만 원의 해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지정 대상의 안전성 기준, 해체 대상 판단의 명확성, 비용 지원 대상의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노후 굴뚝 중에서 31m 미만인 것은 신고 대상이고 31m 이상인 것은 허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담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31m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주거지가 있다든지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으로 이걸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20m 간선 도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버스정류장이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허가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반갑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노후 목욕탕입니다. 거기 보면 철근이 노출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현재도.
그럼 저 굴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철거가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신청인이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저걸 이제 철거하지 않을 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신청인이 아, 이 굴뚝을 내가 철거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이게 좀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다른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분이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좀 나서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처음 뵙는다, 그죠?
근데 조례를 만들면 항상 비용이 따르는데 이 비용 자체가 결국 2000만 원 돼 있어요, 2000만 원,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 추계에 내용 보면 거기에 반은 건물주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25%, 구비가 마련되면 2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선별하셔 가지고 전부 다 참여해서 100% 이게 다 굴뚝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은 지원이 적으면 그냥 뭐 내 손해 볼 거 뭐 있냐 하면서 방치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그런 데 페널티는 어떻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업체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100%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1개소가 주요 대상이 목욕탕입니까?
전부 목욕탕입니다.
그다음에 좀 가능하려면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구조물 D급이나 E급이 나오면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굴뚝만은 아니고요. 위험 시설물이 우리 사하구도 많잖아요, 그죠?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은 이게 5년 차까지 예산은 책정하셨는데 본예산은 시에도 올라가서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실현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 돼 봐야 아는 거고 좀 그렇네요, 본 위원도.
21개소 아직까지 본인들이 영업 잘될 때는 영업해 놓고 그죠? 폐업했다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조금 사용자로서도 볼 때는, 한 2000만 원 하면은 4000만 원 정도 되는 갑다 그죠, 예산이? 50% 같으면.
본 위원이 이거는 안전상 문제인 것 같으면은 조속하게 해야 되지마는 개인적인 것만 아니면은 지역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 만드는 조경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안전에 취약 안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관내 미사용 20년 이상 노후 굴뚝 21개소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전체 다 지금 21개소가 다 목욕탕입니까?
거기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목욕탕입니다.
지금 미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개소 그거는 지금 미사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굴뚝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영업을 안 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철거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는데 저희 지역에 최근에 굴뚝 해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굴뚝이 있으니 이게 매매가 잘 안 돼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철거를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 기관에서도 나오고 경찰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철거까지, 마무리까지도 아마 이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랑 소통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공단 내에도 조금 이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단이 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안전총괄과장전기익
주거정비과장한상윤
보건행정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5. 22. 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