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레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860만 8000원이 감소한 520억 3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651만 8000원이 감소한 50억 9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33억 4254만 5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4억 9686만 9000원으로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56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6억 291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08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은 24억 9686만 9000원 중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20억 5168만 2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4억 45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7647만 6000원으로 전액 통계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4억 2460만 9000원으로 집중관리 2억 1500만 원, 구정기획 홍보에 9795만 6000원, 소송수행에 5000만 원, 예산서 제작 등 3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4410만 2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670만 2000원, 예산성과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등에 2590만 원, 배상금 등에 2500만 원, 외빈초청여비에 21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집중관리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구 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6350만 2000원, 예비비에 16억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9억 885만 1000원으로 청사 및 차량관리에 2억 7448만 6000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951만 4000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6억 6443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963만 3000원으로 청사외벽 도색공사 및 시설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리기금 수입액은 총 6387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350만 2000원, 예치금에 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기획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창민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5914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2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가 지난해보다 426만 8000원 증가한 469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218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2018년보다148만 원 감소한 3883만 8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134만 8000원이 증가한 1590만 6000원, 자본지출이 44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물건비에는 청렴콘서트 비용이 45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237만 6000원, 감사활동 등 사무관리비에 23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청백-e 통합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에 987만 5000원, 민생콜 운영 등에 4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손창민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53억 29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55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28억 9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965억 4900만 원,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67억 94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06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2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자체수입이 759억 9000만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2%, 지방채가 8%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37억 4700만 원, 평생학습과는 37억 400만 원, 재무과는 156억 2100만 원, 세무1과는 7억 2000만 원, 세무2과는 2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0억 4200만 원, 민원여권과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49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공무원 보수가 445억 80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0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130억 1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75억 8200만 원, 국내여비 등 여비가 30억 64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20억 6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총 15억 2500만 원으로 사하구 정구팀 운영에 5억 4200만 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에 3억 43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에 2억 3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등 포상금이 3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이 101억 99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8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20억 4800만 원으로 새마을지회 등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200만 원, 새마을지회 등 민간단체 육성 지원비에 1억 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2억 37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에 4억 6500만 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3억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총 11억 8500만 원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에 8억 900만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등에 1억 1000만 원, 시구군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위탁에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전출금 200만 원, 구 금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61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3억 1000만 원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2억 9000만 원, 낙조분수 조명, 노즐 및 펌프 교체 등에 2억 3000만 원,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135억 원, 제3별관 조성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괴정3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6억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총 2억 2300만 원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 2700만 원으로 행정업무용 PC 교체 등에 1억 4900만 원, 쓰레기 수거차 등 차량 교체에 2억 3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3000만 원, 민원수수료 결제용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비는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임차보증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규모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감천 에너지파크 바닥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종류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으로 해당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수입은 1억 2700만 원으로 구 금고 협력사업이 1억 원, 예치금 회수 2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0만 원입니다.
  지출은 행복여성 아카데미에 1500만 원, 청소년 여름 음악회 1000만 원, 다대포 해변 가요제에 10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3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상기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상기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건강증진사업에서 우리 사하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 부산광역시장 기관상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은 2018년도 국가암관리사업에서 부산시 평가 부산 16개 보건소 중 우리 사하보건소가 1위를 차지해서 부산광역시 최우수기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이어 최고의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15억 9811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4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46억 66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4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8억 9437만 원으로 기타직보수가 12억 7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억 5839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2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8억 85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억 6093만 원,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 여비가 2202만 원, 재료비가 764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규모는 118억 1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은 7억 9790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등에 5억 1744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7380만 원, 금연지도원 운영수당 지원 등에 5960만 원, 건강도시 주민활동 운영지원 등에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10억 1408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억 4203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804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7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40억 8192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 등에 9214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3억 176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5억 3668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에 6억 4784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24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총 145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보수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마을건강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 등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간 위원님들의 우리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하보건소가 앞으로도 전국에서 최고의 보건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사하구 보건소 최우수상에 연이어 2018년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16개 구에서 부산시 평가 1위로 하셨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숙 문화회관 관리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직무대행 김종숙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 2018년 1억 5430만 원 대비 2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5억 5871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269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내용은 4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2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가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외부공모사업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 원, 기금으로 6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억 1376만 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 4억 5565만 2000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 6억 983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1억 7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 관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백재효입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4억 4130만 1000원보다 1640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5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4억 8233만 원보다 4789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3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내역은 교양강좌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운영,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민간투자금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9283만 8000원 편성하고 민간투자비 상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종합 및 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2억 6236만 8000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4억 57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과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2억 3250만 7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사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과 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5653만 3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919만 원, 공공운영비로 9402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332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총 10억 1976만 6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수로 1999만 6000원,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77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으로 9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로 총 1억 2142만 2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자료실 서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2만 2000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구비 96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합해서 1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3022만 8000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648억 80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48억 1523만 1000원보다 14.84%인 600억 65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순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16.73%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목별 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9년도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총 58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세가 전년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가되는데 이는 부동산 과표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88억 17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353만 5000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540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산시 징수교부금 감소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조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6.45%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경우 시비보조금 38억 1491만 9000원, 국고보조금 465억 8862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504억3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196억 48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48%인 103억 63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94억 41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9%인 104억 4986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반영,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스포츠센터 시설 운영, 제3별관 조성,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반영 등에 기인하며 기능별·성질별 상세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2억 448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보다 26.15%인 86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7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4480만 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84% 증가한 총 4648억 8072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자주재원의 세입확충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비 135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80억 원을 발행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11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3%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내년도에도 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구 재정의 어려움은 현 사회여건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은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지방세원 확보는 물론 원활한 투자사업 확보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보조금은 사업성과와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경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공시설은 시설물 건립단계부터 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선례 답습적 예산, 전시성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10개 기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총 33억 425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 2627만 4000원과 이자수입 80만 원, 구 금고 협력사업 기타수입이 1억 원이며, 지출은 행복여성아카데미 지원에 1500만 원, 청소년여름음악회·다대포해변가요제에 각 10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38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5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설치 조례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 기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등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488만 6000원, 이자수입 650만 2000원으로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3억 4706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대표단 초청의 경우에 그 주기가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편성하고 올해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저희들 2년에 한 번인데 중국에서 오는 비용은 저희들이 한 번 오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가면 여비하고 비행기 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서 체재를 하게 되면 체재비는 중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초청인데 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
○기획실장 서은교  아, 이거는 저희들 오는 경비입니다.
    (기획평가계장이 기획실장에게 설명)
○위원장 박정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발언대에서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기획평가계장 강복규  기획계장 강복규입니다.
  작년에 대표단이 사실 왔어야 되는데 중국 대표단이 작년에 안 오고 올해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류가 상호 원활하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데 내년에 우리가 가고 오고 아마 이렇게 중복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소정 위원  2년에 한 번씩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평가계장 강복규  예, 그게 대원칙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표단이 중국 대표단이 안 오고 우리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고 가고 이렇게 동시에 지금 진행할 걸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하신 그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작년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지출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평가계장 강복규  예, 안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 편성하신 예산하고 올해 또 편성하신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면···…
○기획평가계장 강복규  아니, 그건 아니고 작년에는 안 왔고 그 안 온 거는 삭감이 됐었고요. 올해 연말에 올해도 일정이 이게 국가 간의 교류다 보니까 상대 일정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거의 지금 온 상태고 내년에 새 청장님이 방문을 할 계획이 있고, 또 초청을 할 이런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집행내역···…
○기획평가계장 강복규  예.
김소정 위원  집행내역이나 예,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계장 강복규  아,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사업명세서 37페이지···…
○기획실장 서은교  아, 37페이지 아, 예예.
유동철 위원  거기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있죠, 그죠?
  작년도는 7.6%가 올랐는데 이번에 12.15%가 올랐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기본 내년에 임금이 아마 1.8% 정도 오르는 걸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들이 뭡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무기계약 근로자는 저희들 올해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로 전환을 하라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앞으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공무원 인건비 말씀합니까?
유동철 위원  아,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이 금액은 전체 기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저희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안부에서 제출한 인건비 내에 들어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상승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세입 예산서를 보니까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액이 520억인데 이게 524억 7000 전년도 해 가지고 마이너스 4억 3860, 8 되어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 예예. 4억 3800만 원 예예, 감되어 있죠.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30억 이상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 부분에는 4억 3800이 지금 마이너스 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빨리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자료 찾음)
○위원장 박정순  천천히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라서 이거까지 사실 확인을 저희들 안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중요한 책을 만드는데 숫자가 3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하는 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간단한 단순한 실수라지만 최후의 교정자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인쇄업자가 잘못했는지 이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물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보고 등 PPT 제작을 하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적으로 이게 제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저희들 내년도 구정업무보고라든지 저희들이 또 발표할 그런 또 대대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구 직원들이 하기는 사실 또 너무 전체 업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직원들이 하기가 조금 사실은···…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렇게 작년 예산편성된 것 같으면 그것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PPT 내용이 사실은 작년하고 또 내년도 업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 1300만 원하는 게 PPT 작업만 아니고 저희들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다 제작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또 용역사업도 간단한 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쯤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주에 의존을 한다라는 자체는 공무원들 자체가 좀 뭔가 편안한 그런 어떤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그러니까 예산삭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이거는 최대한으로 직원들 업무역량에 따라서 저희들 PPT 제작을 하고 절감하도록 집행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밑에 주요업무평가 사무관리비 성과관리계획 책자 370만 원 이게, 물론 제가 이거는 받아봤는데 몇 부 정도를 작성한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각 우리 구 전체에 다 배부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  구 전체?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직원들···…
유동철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용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123페이지 맨 위쪽에 의회자료 제출 제작해 놨는데 이 51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의회의 어떤 자료를 제출하길래 510만 원이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전부 다 기획실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 다 제작을 합니다.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저희들이 다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작하다 보니까···…
유동철 위원  그래 이 보고자료 510만 원정도···…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의회제출 자료를 제작해서 제출하더라도 불필요한 거는 앞으로 제외를 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비상대비체재 구축지원 했는데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그거 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을지훈련을 하셨죠?
○기획실장 서은교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는 안 했고···…
유동철 위원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을지훈련 현황판 정도 같으면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썼던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이것도 다시 제작을 의뢰를 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현황판은 저희들이 안에 내용은 다 저희들이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는데 현황판이 전부 다 거기 보면 여러 개있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그 재료라든지 재료는 저희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안에 기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현황판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쓰고 내년에 다시 제작할 필요 없이 이것을 다시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이거는 뭐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다 하고···…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작한 것 자체를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아, 재활용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철 위원  예,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 예.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50만 원 이거 큰 겁니다,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데,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데 이게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기준으로 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 기준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기준은 학교에다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 청소년 홈스테이가 중국에서 오면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또 거기 가면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게 학교에서 자기들 판단을 해 가지고 홈스테이가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추천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홈스테이 해 가지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학교에서 추천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뭐 저소득층 위주로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지만 학교에서 판단하기로는 서로 상호간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교장 재량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서 제작 있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예산서 책자 들어 보이며)
  이거 한 권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산서 책자 들어 보이며)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예산서 이거 말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다른 게 첨부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니요. 저희들은 예산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이거는 예산안이고 또 여기서 삭감되고 조정된 금액은 다시 예산서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유동철 위원  근데 이거 비슷한 책으로 보는데 이게 하나가 4만 원 정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이거는 뭐···…
유동철 위원  이것도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좀 네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혀 네고도 안 되고 했던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네고를 하시고, 그리고 업체도 다른 업체하고 비교 견적을 내어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예산서 자체가 사실은 이 시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저희들 확정하는 시기가 너무 이게 늦게 되다···… 저희들 의회에다 제출하는 기일은 딱 정해져가 있고 예산 확정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저희들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확정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은 뭐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만들고 나면 이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나서 예산서가 안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좀 그런 애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딴 일반 저희들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일을 두고 저희들이 하지만 이거는 외부에 있는 예산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유동철 위원  그래 애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업체도 발굴하고 이래서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정말 한 푼이라도 이렇게 절감하자는 뜻에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들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1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메니페스토 이행 관련해서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메니페스토 본부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소정 위원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
○기획실장 서은교  예, 민간단체 맞습니다.
김소정 위원  본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 이거 매니페스토 사실 회비입니다.
  매니페스토가 저희들이 회원이 가입 저희가, 자치단체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비가 이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본부에 지원되는 금액도 따로 있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회비만 저희들이 회비로 갖고 아마 메니페스토 본부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메니페스토 공약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는 사실 우리나라에 평가를 최고 저희들이 보면 많이 한다 하나 이렇게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장님들이 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회비는 그러면 얼마나, 얼마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내신 건가요?
○기획실장 서은교  회비는 1년에 뭐 연회비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얼마나, 얼마 동안 내셨습니까, 회비를?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민선 한 7년, 8년 정도 계속 저번에 민선6기 그 앞에 할 때도 저희들 계속 이래 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책자, 사업명세서 책자 126페이지, 법률도서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16만 5000원씩 2명을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옛날보다 월등한 수준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자체에서 충분히 처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이걸 16만 5000원 2명 하던 걸 이제 변호사 한 명으로도 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한 명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현재 저희들 계약기간을 작년에 저희들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당장 줄이기가 상당히 좀···…
○위원장 박정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
○위원장 박정순  19년도 12월까지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강문봉 위원  계약기간을 2년을 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2년을 합니다.
강문봉 위원  원래 1년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뭐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약을···…
    (웃음)
○위원장 박정순  예, 강문봉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은···…
강문봉 위원  아닙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아마 1년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삭감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그러면 1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현재 저희들 조례에 사실 2년하고 2년의 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위원장 박정순  예, 조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년···…
강문봉 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조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강문봉 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조례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례, 말씀하시면 조례조례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조례를 내시고요. 저번에 1억 원 이상 그거는 우리 조례가 아니라 합의부나 대리할 수 없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1억 원 이하라도 이런 거는 등록을 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충분히 우리 법인이나 우리 공무원이 등록을 해서 충분히 지배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삭감 신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그다음에 125페이지 중간에 지역통계조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끊이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요원을 뽑는 평가 방법이 어떻습니까, 요원을 뽑는 가점 계산 평가 방법?
○기획실장 서은교  평가 방법은 근무경력이라든지 우리 구에 거주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사업체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지역통계 자료 확보 및 제공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한다고 사업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했던 그 사람이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지역 주민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게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강문봉 위원  의뢰를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로 이렇게···…
○기획실장 서은교  추천을 하고 저희들도 갖고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있고, 왜냐하면 이게 통계 조사가 100% 신규를 뽑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또 기간이 딱 정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경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원석 의원님이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비용을 많이 늘리고 그래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통계조사 이게 가서 대면하고 이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답변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한 경우도 있고 가면 왜 이래 왔노 하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좀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강문봉 위원  저희 동에서 그다음에 옆 동하고 이렇게 제가 다니면 전부 짜고 치지 마라 그때 그 사람이 계속 해 먹는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어느 정도의 통계학과를 나온 사람도 여기에서 가점 배분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점 계산을 할 때 뽑을 때 최소한 절반 정도는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업무 나중에 업무를 보고 최대한으로 신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요즘에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웬만한 사람이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하다가 자존심 상한다든지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니까 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고용하기가 사실 신규 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강문봉 위원  변호사에 대한 성공 보수가 여기에 안 들어있고 어디에 2000만 원 들어있던데 어디 항목에 2000만 원이 들어있습니까?
  아까 내가 볼 때 2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원래 성공 보수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6페이지에?
○기획실장 서은교  승소사례금 2000만 원 이게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승소사례금···…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규정에 들어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왜 보상금 규정에 들어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보상금은 저희들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다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이 그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승소사례금이 보상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근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는 100항목, 200항목, 300항목, 이렇게 나누는데 100, 200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 거의 다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같으면 101해 갖고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민간한테 주는 거는 300항목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거 제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 우리 아까 강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통계조사 요원 밑에 보면 통계연보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100권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다 어디 두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사원들이 쓰는 건지···…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통계연보는 우리 구에 재정 현황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사업체 수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다 담습니다. 담아서, 각 동에도 한 부씩 다 드리고···…
전영애 위원  100권인데···…
○기획실장 서은교  예, 구에도 비치를 하고 관련 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통계 관련 이런 데 다 드리고 그래서···…
전영애 위원  그래서 대학하고 학교에도···…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학교에도 다 드립니다.
전영애 위원  각 기관에도 놓는다 그 이야기다, 그죠?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상단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홍보 현수막을 지금 3개를 하시는데 이거 3개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서은교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말씀하시지요?
전영애 위원  아니, 홍보 현수막 참여 홍보 현수막 7만 원해서 3개소에다가 설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3개소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건지···…
○기획실장 서은교  구민참여예산을 하면 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을 또 그래 하고 각 이거는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해 놓으셔야 될 거 같고, 예산편성 소모품이 2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지금 위에 보면 지금 다 부속서류 제작도 있고 다 있는데 소모품의 종류는 어느 종류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소모품은 종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복사 용지하고 카트리지 비용하고 인쇄, 그러니까 외주 주는 인쇄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위에 보면 예산서 부속서류 제작이 있거든요. 있는데, 부속서류 제작이 있는데 또 소모품에 또 그런 게 들어간다.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기획실장 서은교  이게 위에는 36만 원 아닙니까? 36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산서를 제작하게 되면 저희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계산을 대면 두드리고 다시 또 출력을 하고 다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서에도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충당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예산편성할 때 되면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별도의 소모품 사용이네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84페이지에 지방채 8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을 언제 이거를 어떤 계기로 건설 계획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신평행정복지타운은 전에부터 저희들이 교통공사에서 사실 신평행정복지타운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짓고 구청 땅 일부를 교통공사에다가 대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러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부산의료원이 교통공사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2청사부지에다가 자기들이 하겠다 시에서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청사는 저희들이 지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 맞아떨어져 가지고 서부산의료원이 안 들어서면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래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쪽은 지금까지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다 해본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타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결론을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론을 지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물론 그렇습니다.
  예타해 가지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 된다면 지방채 발행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기획실장 서은교  그래서 저희들 이게 올 1월 달에 저희들 사실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이 상당합니다.
유동철 위원  매몰비용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지금?
○기획실장 서은교  지금 정확한 거는 잘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100억 정도 편성해서 저희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게 서부산의료원 부지 대금을 만약에 내년에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공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의료원이 짓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어가야 된다.
○기획실장 서은교  의료원이, 만약에 의료원을 짓지 않게 되면 토지 부분이, 토지가 저희들 거니까 우리 구 거니까 매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기는 찾아봐야지요.
유동철 위원  시·국비는 지원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는 사실은 이거는 구청 소관 사무라서 저희들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을 벌여만 놓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전임 정부에서 벌여놓은 사업을 새로 구청장이 와 가지고 바로 빚을 내 가지고 진행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죠,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만 발행을 하겠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 공사를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안 하기도 사실 그렇고 그래 저희들도 사실 좀 부담은 있습니다.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공사를···…
유동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 지금 전년 대비 60억, 600억이 증감이 됐는데 지방채를 부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58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죠.    이 자체도 사실 보기도 그렇고 부채를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다는 이것도 보기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이게 이 자체를 삭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지방채 말씀입니까?
유동철 위원  예, 지방채 발행을···… 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서은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게 되면 공사 일단 중지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뭐···…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부산의료원이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강문봉 위원  행정복지센터···…
유동철 위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게 서부산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은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저희들 유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지방채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언제쯤 한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2006년도인가···… 이 건물도 사실 지방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샀습니다.
강문봉 위원  2006년이고, 지금 올해가 내년에 지방채 하게 되면 현금화 돌아온다면   15년 만에 지방채를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로 일관하시는 거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MOU 체결도 해서 충분하게 지방채 발행하지도 않고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분별하게 벌여놓은 사업이 비단 이거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 구평, 신평, 감천, 저희 지역은 틀림없는데 이런 사업을 확실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전임 청장께서 벌여놓고 지금 와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하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MOU 체결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실장님, 말씀하실···… 방금 강문봉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흔쾌한 답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사실 저희 전임 청장님이 하셨고 해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행정의 연속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해서 또 이게 만약 매몰비용이 없다면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사업을 중단하면 되지만 현재 지금 설계라든지 공사가 다 착공된 상태고 금액이 상당 금액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 이 상태에서 공사 중단하고 이런 거는 저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그래 되면 저희들도 계약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청사가 사실 이게 40년 됐거든요. 40년 돼 가지고, 이 청사도 사실 필요하고 직원들 사무 공간 확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정세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성과금이 좀 줄었습니다. 줄이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산성과금을 줄인 거는 사실 아니고요. 전체 포상금 과목에서 1500만 원인데 전년도가, 그래서 금년도는 1000만 원이고 예산성과금은 사실 똑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성과금은 똑같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정세자 위원  포상금에서···…
○기획실장 서은교  포상금 딴 포상금 저희들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정세자 위원  편성을 안 하셨다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아, 나머지 저희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이 금액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과목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포상금 2000만 원, 전년도는 1560만 원 이렇게 이 체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계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진영미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예산계장 진영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60만 원을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신속 집행에 우수한 공이 있거나 노력이 있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5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신속 집행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속 집행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과에다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금 잘못된 그런 유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 하는 걸로 그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56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답변됐습니까?
정세자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서은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200만 원이 감소했다,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어느 과목을 말씀하시는지···…
양기주 위원  맨 밑에 소송수행에 대해서 맨 밑에 셋째 줄···…
○기획실장 서은교  아,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양기주 위원  예예. 뒤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 세부내역이 없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감소했는지···…
○기획실장 서은교  아, 이거는 전년도 예산서를 저희들이 봐야···…
    (웃음)
  이게 예산 편제가 사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과목 금액만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사실 여기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마는 126페이지 같은 내용으로서 그 밑에 보면 직원법무 커뮤니티 운영이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100만 원···…
양기주 위원  예,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요.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면 기대효과 직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신속한 답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을 상대로 법률 커뮤니티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기획실 직원을 상대하는지, 안 그러면 사하구 관 직원 전체를 상대하는지···…
○기획실장 서은교  법무 커뮤니티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지만 각 부서에 소송 담당자라든지 인허가 담당자든지 한 30명 정도 저희들이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업무연찬 같은 거라든지 소송에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격주로 직원들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거기서 토론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소송 각 부서에 또 소송이 오니까 소송에 대한 대응도 되고 또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또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삭감을 요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난 번 감사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타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 담당 법무팀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또 상담을 구해서 질의 답변을 한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답변 내용이 법제처 참고자료를 붙여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률문제 있어 가지고 금방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런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직원들 다 호응도 좋고 저희들 행정을 하다보면 자문을 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중앙부처에 자문을···… 이런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저희들 법무팀하고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상급 부서라든지 뭐 또 외부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볼 수 있지만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모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법제처 판례라든지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와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판례 전부 다 저희들 다 공유도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직원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니, 그 직원을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자면…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기획실장님 답변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여 지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께서는 커뮤니티 운영비용 1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최대한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양기주 위원님의 추가 질의···… 아, 질의가 아니라 추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고문변호사가 있다곤 하지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제도 자체가.
  전혀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조차 준비가 안 되신 상태로 와서 답변을 하고 하시니까 도대체 고문변호사는 왜 존재하는지 저희가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이 고문변호사 구청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아, 무료 법률상담소 말씀하십니까?
김소정 위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그 무료 법률상담소하고 실비 보상 사실 5만 원은 교통비입니다. 교통비고, 전에는 저희들이 이 운영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 뭐 임대차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구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김소정 위원  그건 그건데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기획실장 서은교  아까 전에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명세서 117페이지 이거는 보시면···…
○위원장 박정순  아니, 실장님 유동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 박정순  예, 하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이게 전체 교부금 등에서 30억이 증액되고, 전체 총계에서는 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증감은 전체 예산을 뒤에 다 이렇게 더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어있는 금액이 내부거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이 3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억 3800이 적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기획실장 서은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은 비교해 보면 이게 상세한 거는 안 나오고 그 단위, 목의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년도 예탁금 예수금 34억 4200 이게 누락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는 없으니까···…
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 아···…
○기획실장 서은교  금년도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 작년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감 정리하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 감액된 걸로 표기가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 책자상의 숫자는 아래 위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 이거는 맞아야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근데 이게 예산액은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비교 증감은 이거는 위로는 더하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빠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드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 있다아닙니까?
유동철 위원  내 다른 책자는 계산을 해 봐도 앞뒤가 맞아요. 이거는 맞지가 않아···…
○기획실장 서은교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들 워드를 쳐 가지고 하는 작업도 아니고 엑셀을 만드는 작업도 아니고 이거는 e호조 프로그램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금액이 다 나온 사항이라서···…
유동철 위원  여기는 400번 조정교부금, 그다음 500번 보조금을 일단 합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올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합계가 5200억 그죠?
  전년도도 이걸 빼버렸으니까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계산 자체는 맞아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숫자 하나라도 신경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좀 책자에 어떤 좀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계장님, 말씀···…
○예산계장 진영미  예산계장 진영미입니다.
  그 건은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올해는 없고 2018년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뒤에 상세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그래 우리가 숨어있는 것을 모르죠. 꼭꼭 숨어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산계장 진영미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았어요, 예.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9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134페이지입니다.
  책자 우리 실장님 다른 더 위에 다른 책자는 또 없으실 수도 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정세자 위원  일단 1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동 종합감사 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식사대겠죠, 이게?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정세자 위원  예, 식사대가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일단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총무과지만 153페이지에는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복지행정과에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또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요원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식사비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사실 식사비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나 그 식대를 기준을 달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급양비 지급 기준으로 공무원 적용비가 800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이게 사실 어째보면 먹는 게 가장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는 식사대를 달리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지금 여기 우리 사하구민으로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비에서 아마 이게 급식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하든지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보니까 네이버에 쳐도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정세자 위원  그리고 도로 교통비가 1300원씩 이렇게 그분들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나 우리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저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나 급식비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는데는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군의 의무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를 달리해 놓은 근거는 있습니다.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건데 이 급양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하더라도 소요가 없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액 다 집행은 우리 예산에는 되어 있지만 전액을 다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혹시 조금 이런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집행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집행되는 거는 다 근거나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하는 건데 실제 집행은 이 이하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기준대로 하셔도 집행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평등한 아마 식사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급식에 보면 8000원에서 5명 10개소 해 놨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근데 17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 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지금 보면 3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감찰 및 조사 활동에도 사회복지시설 감사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도에 35일 이렇게 10개소에서 35일로 지금 바뀌어가 있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아, 개소 예.
전영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절감 때문에 비용절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이게 올해 감사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사를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심사할 때 그 부분도 좀 공무원 내부 계약하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비도 그때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계약심사를 사전에 할 겁니다.
  그런 거처럼 복지 분야에 조금 점검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곳에 갈 때 보통 한 3일 정도하게 됩니다,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한 곳에 한 3일 또 특정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5일 이렇게 저희들이···…
전영애 위원  날짜로 정해졌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감사활동 수행에서 구민배심원제 운영 있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지금 이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위원님께서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집행기간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그런 심의 안건이 잘 안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이 우리 심의회에서 의견 되는 대로 수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잘 안 생기고 대부분 법정다툼까지 가고 그 외에 가장 지금 주민들이 생활에서 갈등이 많이 나는 요인이 건축,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별도 또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능도 또 중복이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을 할 때는 또 의회 의원님들의 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제안을 받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별도로 실효성은 없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6개소, 6개소 정도가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 운영했는데 대부분 뭐 운영성과는 미미하고 기존에 있던 데를 배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 배심원제 운영하는 단체는 전체는 9개네요, 9개인데. 대부분은 실적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가 간담회 위주로 했습니다.
  간담회 위주로 사람들이 여기 보면 배심원이, 구민예비배심원이 한 44명, 판정관이 한 명, 심의대상 결정 요원이 7명 이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 한 오륙십 명이 모여가 하니까 그 관련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에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작업을 했는데 11월 말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배심원제 운영을 한번 재검토 한다 그래서 지금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는 주민들 의견은 없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안 심···… 아, 별도로 조례 규칙···… 아, 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를 유지하라 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처럼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공감을 하시면 그거는 다음 추경 때는 삭감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어서 135페이지 감사용 노트북 구입 4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부서별로 별도로 구입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평생학습과에서 구입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수량을 산출할 때 저희들 의견을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이 어떤 근거로 수량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게 현재 내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외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분야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활동을 할 때 관련되는 현장에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 쪽에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에 관한 어린이집에 대한 1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그 업무가 처리됐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해야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4대 신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평생학습과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편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하려하면 저희들한테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협의나 사전에 파악을 한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혹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좀…
○감사실장 손창민  오늘 중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책자 13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부조리신고 엽서 제작 있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부조리신고 엽서 제작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50만 원···…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작년에도 5000매죠,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1년에 활용을 몇 매나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이게 제도가 저희들이 구청에 각종 생활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공직의 청렴도 이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시책의 하나로 시행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격월제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을 계약을 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맡은 처리한 민원인한테 내용을 우편엽서를 보냅니다.
  당신이 일을 할 때 공직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금품을 지급했는지 그 외에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우편으로 반송엽서를 넣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걸 격주로 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하는데 한 번 보낼 때 한 400매, 500매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유동철 위원  1년에 5000매 이상은 나간다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우편료는 별도로···…
○감사실장 손창민  반송료 우편으로 가는 포함되어가 그렇게 카드 엽서 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유동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홍보물 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청렴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후렛이라든지 현장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복지박람회 할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캠페인을 했는데 이런 일반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공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청렴콘서트 있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청렴콘서트···…
유동철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감사실장 손창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 오늘 부산일보에서 보셨지만 해마다 전국 612개 대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자치구는 전국에 69개가 있는데 구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6년 동안 연속 2등급, 부산에서는―자치구에서 1등급이 없습니다.―2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별도의 부서 별로 하는 시책 이런 거를 촉진해야 되고 그런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청년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우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강당···…
○감사실장 손창민  이거는 위원님,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보조 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여기 부탁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지금 계획이 10월 달로 잡혀 있어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어차피 하시려하면 연 초에 하셔야죠,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동철 위원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작 있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이거 234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업체···… 아,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시에 감사 자료를···… 저희들은 감사실은 감사원에서 평가를 받고 또 권익위에서 평가를 받고 시에 감사를 받는, 그러니까 구청의 감사의 상위기관은, 저희들 상위기관은 감사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시 감사관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활동한 성과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평가 받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체도 지금까지는 한 업체가 독식을 해 왔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 업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뭐···…
유동철 위원  변경해서 다른 업체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151페이지 하단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8년 동안 해오시던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폐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당초 9800만 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민체육대회가 말 그대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단체원들만의 체육대회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조금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앞전에 행감할 때도 우리 전영애 부의장님께서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직원화합 한마당이라는 걸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까?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폐지하신 그 원인, 그들만의 리그다, 오는 사람들만 온다. 이런 취지로 큰 행사를 폐지를 하시고 직원들만의 리그를 위한 행사를 다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이거는 저희가 노조하고 저희가 노조와 직원들 간의 노사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직원 대상입니다.
  주민과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화합 행사입니다.
김소정 위원  구민들의 체육대회 행사를 폐지하시고 직원들만의 행사를 위한 체육대회는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이게 뭔가 어폐가 있으신데요.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화합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또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명세서 144페이지 아, 144페이지 넘어가고 145페이지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감천에너지파크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감천에너지파크 관리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닌데요.
강문봉 위원  4500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000이잖아요. 7000만 원인데 기타수입에, 기타수입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강문봉 위원  기타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아,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액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아, 이거는 감천에너지파크 관리비는 4500만 원이고요.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이 25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7000만 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럼 4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거는 증액된 이거는···…
○총무과장 오명숙  이거는 감천에너지파크 관리비는 인건비가 4000만 원하고요. 시설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뒤에 내가 넘어가서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153페이지,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자원봉사센터 유급자 실무 인건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유급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사무국장 포함해 가지고 교육 코디하고 전산 코디해 가지고 현재 3명입니다. 3명인데, 저희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평가를 할 때 보면 저희가 7명이 돼야 되는데 항상 3명이어가지고 평가라든지 또 지금 자원봉사 인력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인력,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추가로 뽑는 겁니다.
강문봉 위원  그 사무국장 임기가···…
○총무과장 오명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이거는 사무국장에 대한 겁니다.
강문봉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사무국장 임금 아, 임기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사무국장은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해서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이 센터 생기고 나서 사무국장 한 번이라도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문봉 위원  왜 이렇게 오래 하시나요?
○총무과장 오명숙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강문봉 위원  잠깐만요. 157페이지,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강문봉 위원  여기도 전부 다 국장들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여기는 새마을지회 지도과장 인건비입니다.
강문봉 위원  지도과장이 새마을지회 지도과장 인건비라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강문봉 위원  지금 새마을 기 내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정부에서도?
○총무과장 오명숙  네.
강문봉 위원  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명예직이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센터장님은 명예직은 아니고 실무자입니다.
강문봉 위원  실무자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강문봉 위원  월급 나갑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말이지요?
강문봉 위원  네네,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총무과장 오명숙  아, 거기는···…
강문봉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비상임입니다.
강문봉 위원  예?
○총무과장 오명숙  비상임입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임기는 없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강문봉 위원  센터장은 있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네, 센터장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저희들 지금 내가 넘어가면서 시간상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여기 새마을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고, 국장님들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영원한 자리를 잡아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하나도.
  아주 아까 방금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진지를 구축해서 다른 외부사람들이 뭘 하자 이러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구비가 시비의 두 배 정도 넘지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거 말고도 새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 책자를 상세하게 안 해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59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25페이지 뒤에 전부 다 주무관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총무과가 일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24, 25, 26, 27, 이게 위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페이지 한번 보시면 160쪽, 161쪽, 161쪽, 161쪽,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편적인 하나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해 놓은 게 아니라 법률도 조항도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이래 가지고 근거, 근거, 근거, 계속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자, 이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책을 이렇게 이런 설명서나 이런 거를 낼 때 조문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맨 먼저 한번 보실까요. 160쪽 보실까요. 160쪽을 한번 보시면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61쪽에 보시면 4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게 한 줄짜리밖에 안 돼요, 나와 있는 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설명할 거는 많은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해도 총무과만 해도 다 못할 거 같았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법조문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상세하게 바르게 넣어주시면 한결 보기가 좋을 겁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거는 내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167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있는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당초 취지가 서부산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시비로 구축이 되는 사업인데 시비 그런 보조 없이 구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로 3억 4000을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일단 저희가 국·시비 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이고,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3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스포츠센터 설치 운영을 하면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비용 추계를 해서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저희가 수입을 4억 518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10억 6080만 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가 6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3억을 편성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면 부산시에 해운대는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있고, 연제에 보면 곰돌이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와 곰돌이스포츠센터는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시비로 구축돼야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그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도 보면 일단은 부산시에서 2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부산곰돌이스포츠센터도 시비 지원이 한 4억 600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장애인체육시설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조례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구비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조례로 등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시에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에 처음부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이거는 2014년도에 민선6기 6대할 때부터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당초 취지가 시비로 운영, 그러니까 구축이 되는 사업이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 당초 취지와 많이 빗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그래서 저희도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산시에 여러 번 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 시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금으로 지금 3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번 행감 때 지역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지금 3000만 원을 매년 보조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지역스포츠클럽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매년 3억씩 지원을 받습니다. 3억씩 해 가지고 3년간 그걸 받는데 그게 국비에 대한 저희 구비 매칭비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은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고 하신 거고···…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관리 감독의 의무가 없다는 거는 인력 채용에 대한 거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방임을 하시고 그런 의무를 잘 이행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취지도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제반 사항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3000만 원이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에 대한 매칭비고, 일단 국비에 대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또 우리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또 이렇게 관리 감독이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에 지금 3억 4000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3억 원은···…
전영애 위원  3억 4000···…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그다음에 3억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차피 적자가 한 1년에 6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6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총무과장 오명숙  예, 그래서 적자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부산시에 매년 자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요.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가 8억 8392만 원에서 8억 7660만 원으로 오히려 732만 원이 줄었거든요. 갈수록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다대포를 찾고 한다는데 수익이 입장료가 줄어든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사용료 수입에서 다대주민편익시설 입장료는 별 변동이 없는데 해수욕장 사용료와 축구장 사용료 이런 게 지금 줄어드는 부분은 가뭄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예년도 했을 때 좀 줄어드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7억 6400 작년도 7억 6400 계획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다대주민편익시설 입장료 7억 6400은 일단 다대주민편익시설에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과 헬스장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어린이수영 속성반 6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7억 6400입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돼서 그래도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건데 똑같이 편성됐다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사용료가 금액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예상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을숙도축구장 사용료도 그죠, 축구장 저거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죠, 그죠?
  작년도 축구장 사용료가 8976만 원인데 840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마이너스 576만 원 줄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가 안 가고···…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할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조금 많아져서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제 늘어난 거는 어떤 것이 늘어났는가 대충 알고 있는데 실제 늘어나야 될 것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관리 감독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고요.
  물론 제가 세부내역을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30억에서 그죠? 아, 저번에 740억에 730으로 해서 지금 4억 8600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가 작년에 보니까 11억 8600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1억 7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시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죠?
  밑에 구비도 실제적으로 구비를 아껴야 될 구비가 오히려 내용으로 보니까 5억 2100이 늘었더라, 어째서 이런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우리 총무과 총예산이 737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 86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서부산장애인스포츠 건립비에서 작년과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좀 사업들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인력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해서 구비가 한 9억 정도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답변됐습니까?
유동철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금 더···… 그 밑에 직원교육기회 제공해서 사무관리비 자체 교육 강사 수당했는데 70만 원 곱하기 5회를 했거든요. 이 직원 교육은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아, 150페이지. 똑같은 페이지···…
○총무과장 오명숙  아, 예예. 저희가 직원들은 현재 교육을 수시로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힐링이라든지 여러 교육을 이렇게 시키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의 상시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5급은 뭐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에는 각별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교육은 중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교육 강사수당 70만 원 이것은 강사가 누구죠?
○총무과장 오명숙  강사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 과가 교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강사요청을 하면 저희가 70만 원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교육 성격에 따라서 강사비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1회라든가 한 명이라 정해진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유동철 위원  70만 원이···…
○총무과장 오명숙  예,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위에 보면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암호화 해 가지고 83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보면 인사정보시스템이 우리 보면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인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유지관리비 및 암호화 비용을 납부하는 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이 업체를 정해져 온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거는 부산시 전체로 해 가지고 아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럼 혹시···… 아니 뭐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 업체와 협약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금액이 큰 것 같아서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한번 견적을 내어서 앞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때, 그죠?
  다른 업체도 같이 한번 봐 보라고 그래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뭐 정해진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직원사기 진작 밑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 있죠,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유동철 위원  이 공로패를 24만 원을 하나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이 공로패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공로패를 하다 보면 재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공로패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조금 한 3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조금 약간 단가를 낮춰서 24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질이나 고급 종류, 저급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공로패 같은 거는 집에 놔놓으면 장식장이나 들어가기 힘들고 요즘은 그죠?
  하나의 허례허식도 추방하고 형식적인 이런 거 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뭐 어디 선물 티켓이나 다른 방법으로 현금성으로 해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상패 자체를 공로패를 조금 저렴하게 하는 곳을 찾아서 그죠? 저렴하게 제작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뭐 식사티켓을 주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올해 퇴직 인원이 한 25명 됩니다. 25명 되는데, 이분들이 한 직장에 한 40년씩 근무하는데 이게 공로패를 좀 방치한다든지 잘못 보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40년 근무한 직장에서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뭐 이것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창장 제작하는 데 표창장을 연간 540매를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표창장 제작은 우리 구 전체의 표창장을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표창장 제작하는 데 표창장이 한 1만 5000원 정도···…
○총무과장 오명숙  예, 한 장당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 정도 들어가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해서 표창장 한 돈 1만 원 정도하면 될 거라 생각 드는데 과도하게 많이 또 책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내서 저렴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유동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석구석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잘 듣고 또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정세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과장님, 직원능력 향상 부분에서 맨 아래쪽에 전자공무원증 관련 소요경비  공무원 2만 원 200개 이게 부서 이동할 때 바뀌는 뭐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증을 이렇게 매달···… 목에 이렇게 패용을 합니다.
  패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장당 한 1만 2930원 정도 하거든요.
정세자 위원  예예.
○총무과장 오명숙  하면 저희가 신규라든지 또 직급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증 발급도 소모품에 케이스라든지 목에 걸 수 있게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런 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낭비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
정세자 위원  이게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말 그대로 소모품이니까 뭐 깨지기도 하고, 저도 사실 배지 두 번째 받았습니다만 저도 돈을 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라는, 아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낭비 요인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오명숙  예, 많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를 들어 이걸 공무원들 보고 50% 내시라고 한다라면 좀 모순이겠지만 하다못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좀 더 애지중지하게 잘 관리를 더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 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거는 조금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지금 1500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을 하셨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보면 북한이탈민 격려간담회 뭐 이래 죽 있는데 자문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이거는 평통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한 번하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전영애 위원  그래 한 번하면, 전년도에도 한 번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왜 500만 원을 더 지금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격려라든지 간담도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통일공감타워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해 가지고 체험이라든지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좀 사업비가 작아서 조금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너무 지원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은 보니까 작년이나 다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년에 더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500을 올렸는가 했더니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지금 부족해서 올린다 그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통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또 자체 부담도 하고 있었고 또 중앙 평통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좀 자체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 자체에서 지금 지원요청을 했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질문만 하고 삭감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우리 유동철 위원이발언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퇴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로패 하나에 24만 원 이걸 돈이 24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24만 원 자체가 너무 비싸다 말입니다. 1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2만 원 남는 거를 가지고 상품권이나 가족의 외식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안 쓴다면 이거 반액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그러면 일단 공로패 저희가 24만 원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하다하면 일단···…
강문봉 위원  다른 걸로···…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강문봉 위원  예산 자체는 가지고 가시되 이게 공로패 하나에 24만 원이면 비싸잖아요.
○총무과장 오명숙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과목에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물품으로 지급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출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뭐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이 자체는 제가 예를 드는 게 그런 거를 줄 수 없는 예를 말씀하시는데 이 돈은 쓰시되 이거 자체는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비싸다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1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가 네 장 정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인데 그 네 장 네 장 그리 되어···… 자, 감천 에너지테마파크 시설관리비에 이 4000만 원에 전년도 3500인데 4000만 원 인건비가 500만 원 증액 신청하셨죠?
  한 14% 정도 오른 건데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 임금 그건데 저희가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있고 또 협약에 따라서 이거 에너지파크 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비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는 그대로 4000을 조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에너지파크에서 아니, 남부화력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강문봉 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강문봉 위원  알고 있고, 또 주변 지역 심의위원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14%입니다, 이게, 계산해 보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순  예예. 말씀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제가 이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참조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열린 구정 실현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라고 했는데 저 밑에서 한 네 번째 보면 각종 단체 간담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432만 원 되어가 있는데 거기도 90%니까 388만 8000원 인가 봐요?
  이거 각종 단체 간담회를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 과에서···…
○총무과장 오명숙  예.
강문봉 위원  구청장님이 안 하시고···…
○총무과장 오명숙  예.
강문봉 위원  총무과에서 하시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강문봉 위원  각종 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우리 뭐···…
강문봉 위원  유관단체.
○총무과장 오명숙  예,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단체···…
강문봉 위원  제가 단체 한 몇 개 되어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아, 1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에 통장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유관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이거는 통장님들은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저희가 800만 원 지원해서 하루,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이거 통장님이 죽 내용을 보시면 뭐 버스 3대 정도···…
○총무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래 가지고 120명 정도 이래가 가시는데 30년 한 통장님이 계시면 선진지 견학에 한국에 있는 견학은 다 돌아봤을 것 같아요. 30년 한 10년 넘어가면.
  그래서 이 통장은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장은 엄연히 구청으로부터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거 제가 전액 이 부분을 삭감을 신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통장선진지 견학은 유관기관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우리 구정을 잘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8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전체 통장님을 다 보내주는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한 5명 정도 통장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800만 원은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적은 금액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공모형 마을사업 80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주민자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일단은 각 동에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평생학습, 그다음에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수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2000만 원인데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이 전문 강사가 몇 시간합니까, 몇 시간?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시간으로 계산하기보다 날짜로 3일을 합니다. 동별로 10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3일을···…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세 번을 하시는데 3일을 하는 게 아니라 3강이면 세 번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을 하시는 건데, 몇 시간 정도하십니까?
  이거 각 동에, 이게 각 동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강문봉 위원  각 동에서 하시는데 각 동에 참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참가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네.
강문봉 위원  그 강사비가 25만 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이거는 시간당 강사라기보다는 10개···…
강문봉 위원  시간당 25만 원이 아니라 한 번 오시는데 25만 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게 3번 강의하시는데 75만 원 주신다 이 말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 거기 따라오시는 분 한 사람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된 건데, 자질 없는 강사 많습니다, 자질 없는 강사.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어 보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들한테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각 동에 모든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걸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해서 전부 다 내용을 봤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형식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서, 실제로 와 닿는 것도 일부 한두 사람을 건진다면 그것도 이해는 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건데 물론 업무가 가중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총무과 업무가 가중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 강사비의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 박정순  아,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답변 들으시렵니까?
강문봉 위원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정순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저희도 매년 주민자치대학을 하면서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고 또 올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주민자치대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10개 동 주민자치대학을 했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2000만 원을 삭감하기보다는 이거 2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주민자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삭감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강문봉 위원  제가 주민자치대학 강의도 들었고 주민자치대학 졸업식에도 계속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 너무 형식적이고 거기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이거 옛날부터 대학,  유니버스티, 칼리지, 대학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은 선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하구 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구단 운영.
   이 정구단 운영비가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구비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정구팀을 실업팀을 육성하게 된 동기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각 구에서 한 개 팀씩 설립하고 육성을 하라는 부산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구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편성한 금액은 또 내년도에 보통 교부금으로 시에서 다 금액을 줍니다.
강문봉 위원  예, 저도 시에서 다 교부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4700만 원 4748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디서 증가 됐습니까, 이게? 표시 좀 해 주시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증가 됐는지.
○총무과장 오명숙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훈련비는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인건비는 약간 1076만 9000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이거는 인건비는 호봉이…
강문봉 위원  과장님, 이게 인건비에서 전부 올랐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 및 대회출전비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구단 훈련구장이 클레이코트입니다.
  그래서 클레이코트인데 실제로 전국 정구대회가 개최되는 곳은 케미컬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코트장에 안 맞기 때문에 훈련 장소하고 그리고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타지에서 좀 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훈련 및 대회출전비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이게 사하구에서 꼭 정구단만 운영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정구단 종목을 정해줍니까, 안 정해줍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종목을 정해준 건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안 정해주죠?
○총무과장 오명숙  종목을 정해준건 아닌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실업팀 육성할 때부터 정구팀을 해서 계속 육성을 해 왔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감독 급여 때문에 제가 나머지를 물어본 건데요.
  감독이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한번 죽 보시죠. 그래서 이 4700만 원 모인 것 중에서 인건비가 다시 올랐다고 하는데 이 감독 급여가 5500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그리고 일절 다 전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주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여기는 아까 인건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훈련장비하고 또 훈련 및 대회출전비가 아까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제가···…
○총무과장 오명숙  그리고 퇴직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5500만 원 연봉이 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보장이 되고.
  아무리 정구팀이 저는 사하구에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구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정구팀 아니라도 다른 걸 운영해도 되는데 이걸 운영하는지.
  이게 감독님 급여보다 다른 데 조금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계산을 하니까 대충해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한번 다른 데로 돌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우리 구에 정구팀이 92년 12월 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이 됐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당리초등학교하고 당리중학교하고 부산여고가 이 정구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정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구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여자 정구실업팀이 한 11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정구팀이 전국체전이라든지 국무총리기, 대통령기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92년도부터 창단해서 했던 정구팀을 또 일순간 해체하고 또 다른 종목을 선정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인건비 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보수로 국장 7명 책정되어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총무, 복지, 도시,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신데 그 이외에 2명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공로연수 중인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김소정 위원  공로연수 중이신 분···…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1년간···…
김소정 위원  두 분 계신 거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2번 항목으로 공공운영비가 지금 2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료하고 낙조분수 상·하수도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 해변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하고 상·하수도료가 조금 2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최근 3년간 방문객수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련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구민체육대회 구민의 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는 없애면서 직원의 화합을 위한 직원의 그런 체육대회 비용 등을 새롭게 편성하신 거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15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설명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장 박정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구민체육대회는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단체 회원들만이 모인 체육대회라 해서 조금 비난도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체육대회에 대한 행감 때도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합을 하는 건데, 뭐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친선도 도모하고 서로 건강해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똑같은 페이지 151페이지 위에 노상주차장 임차 있죠, 그죠? 2130만 원, 노상주차장 임차 2130만 원.
○위원장 박정순  정확한 페이지와 어느 부분인지 좀···…
유동철 위원  151페이지 아까 그 페이지···…
○위원장 박정순  예, 밑에 부분이라든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하단부에 아까 행사운영비 아까 직원 화합 한마당 그 위쪽에 노상주차장 임차.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음주단속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특혜죠. 그죠?
  공무원 같으면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인데 자가용을 운전함으로써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주차할 공간을···…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가지만 구민들의 세금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노상주차장 임차는 집이 먼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하고 우리 보면 현장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차가 있어야 이렇게 즉각 출동도 가능하고 민원처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 구청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먼 장거리 출퇴근 직원과 또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장거리 출퇴근을 할 분 같으면 가까운데 직장 근처로 이사를 와야지 멀리서···… 장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는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직들은 이렇게 사하구 내에서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에 갔다하기 때문에 별 이동이···… 사하구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별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해양 쪽, 환경 쪽은 부산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기 기장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저기 해운대나 연제에서 거주하는 직원분이 발령을 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뭐 고려를 해 보고···…
○총무과장 오명숙  그리고 저희가 공용차량이 많으면 저희가 구태여 현장 출동할 때 차를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용차량도 저희가 부서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하면 이게 또 정수가 있어서 차량을 또 안 사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의견을 한번 교환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제가 볼 때 일반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 경우에는 하나의 특혜입니다.
  지금 지역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여기 차댈라 해도 여기 의회에도 차댈 곳이 없잖아요, 그죠?
  지역 주민들은 더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좀 이따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이거를 특혜라고 보지 마시고 직원 복지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리고 152페이지 밑에서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해서 단체보험료하고 뭐 직원 등 했는데 인원이 1048명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거는 우리 직원들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176명하고 청경 그다음에 정구팀,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숫자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자체비상대비 계획서 작성, 을지태극연습 비상소집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자체비상대비 계획서 작성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 비상대비 계획서 작성해 놓은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저희가 비상대비 계획은 행정안전실시계획과 또 자체 총무계획 그리고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그다음에 북한 피난민처리 등 사하구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문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아니, 여기 예산 340만 원 들어갑니까, 계획서 작성하는데?
○총무과장 오명숙  네, 저희가 이거를 발간을 하면 일반 인쇄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비상대비 하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가 맡겨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비상대비 인쇄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에 이거 비상계획서를 저희들이 어떤 것인가 모르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 부서와 동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밑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네모꼴세모꼴 콘서트 이게 뭐죠?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네모꼴세모꼴이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재주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그런 자원봉사 한다는 의미에서 네모꼴세모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해서 저희가 이거는 정부합동평가지침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는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활동이라든가 뭐 모든 것이 늘어난다하지만 꼭 네모꼴세모꼴 콘서트를 운영해야 될, 콘서트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다양한 자원봉사에 지금 가입 인원이 한 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단체라든지 서로 단체 간의 화합과 또 이렇게 다른 단체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좀 공유하고 우리 구에 좀 자원봉사 활동을 더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서트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위에 제가 항상 보이는 게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죠,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유동철 위원  이 전체 인원을 계산하니까 633명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 인원보다도 많은 숫자 같아요.
  꼭 이렇게 이걸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뭐 “깜깜이 예산이다.” 해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1인당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공무원 보수에서 플러스 추가로 나가는 거 같아요, 추가로.
  그래서 저도 이번에 2분의 1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인건비에 해당되는 건지 어떤 건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지금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주는 경비입니다.
  경비라서 세무 외 담당 직원과 예산, 감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일괄로 돈을 삭감을 한다든지 안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주게 되어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맨 하단에 을숙도체육시설 유지보수, 뒤 페이지로 연계가 됩니다.
  을숙도자전거 대여소 경비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모든 경비가 어떻게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을숙도 무료 자전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하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1억 3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전거 대여소 경비 같은 것을 제가 일부 삭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의논해서 나중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돈을 수수료,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자전거가 192대가 있습니다. 192대가 있는데, 성인용과 아동용, 유아용해 가지고 192대에 대한 노후 자전거 수리 보수비가 지금 6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사하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동부산 권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이런 자전거라든지 체육시설을 해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 질의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그죠?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500만 원 인상이 됐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네.
양기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양기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괴정 지역구입니다마는 다대포 아미산 그리고 동매산 그리고 제석골 다녀 봐도 주민들 이야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 시설이 많다, 교체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사하구에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여기 예산 부분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보면 발전소특별회계 부분에 75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기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예산은 여기서는 3000만 원이지만 토털하면 한 1억 3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도 잘 하고 이렇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 많이 관심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평통 보조금은 일단 이게 각 구별로 저희가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계속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북구는 3000만 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계수 조정을 하니까 아직까지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또 과장님,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이 금방 이야기 했듯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7500만 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괴정동 롯데슈퍼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3500만 원 투입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박정순  몇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는 지금 83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인데 롯데슈퍼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저희 구에 도시정비과에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예산은 3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로를 150m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다음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 다음 질의 다 하시고 난 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25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 위원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예산계장진영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