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계속)
  가. 건축과
  나. 지역교통과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건축과
  나. 지역교통과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건축과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페이지 383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에 대해서 94년도 작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방금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는 작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629만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임차해서 활용한 금액이 현재 550만원 활용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140동에 걸쳐서 했고 컨테이너 하우스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정비를 180건 정도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장비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임차해 가지고 현재 550만원 정도는 기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또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이석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임차비를……
  건축물을 두 군데 철거했다 그랬습니다.
  그 철거한데 대해서 구상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군데 받았다 했는데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94년도에 저희가 무허가 철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때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현택위원  있었는데 몇 페이지……
  그걸 모르겠네
○건축과장 윤여목  장비용으로 이래서 두 개소에 대해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이현택위원  아, 290만원
   (「290만원」하는 이 있음)
  290만원 집행했다 하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지금 못 찾겠네.
  기억이 안 나서
○건축과장 윤여목  그것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철거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상권이 아니고 임차료로 돈만 내고 구상권은 돈 안 내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 위원의 질의 사항이 이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임차된 사항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되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구상권을 받아 낼 사항……」하는 이 있음)
○김희정위원  지금 묻는 것은 2개소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돈이 290만원이 들었다 하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사……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지급을 했으면 그 후로는 해소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질의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현택 위원 질의 사항이
○이현택위원  예,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94년도에 290만원이 지급됐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해소됐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위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청이 대집행한 이후에, 대집행한 경우는 건물주로 하여금 들어간 금액만큼은 해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허가 철거를 하면서 그 돈을 회수한 적은 없고 지금 290만원 활용한 금액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까지 무허가 철거를 하면서 그 돈을 회수한 적은 없고 지금 290만원 활용한 금액은 저희가…… 두 건 말씀하신건 금년도에 신문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경찰서에서 일부 관사용으로 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건물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어떤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눈에 잘 띄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하경찰서와 어떤 협의사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일반업소의 안전가옥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기타 우리 건설차량을 비예산으로 활용하고 290만원을 투자해서 그 부분을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구상권해 가지고 회수한 대상도 없었으며 그것을 회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정위원  민간 위탁금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라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382페이지 민간 위탁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처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검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사한테 대행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4층 이하, 2000㎡ 이하인 경우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공무원이 하는 것을 대신하면서 대신에 그 대행하는 금액에서 건당 우리 조례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광욱 위원 질의
○김광욱위원  금년에 우수건축물 시상에 대한 보상금 말입니다.
  290만원, 100만원, 60만원, 80만원, 240만원인데
   (「290만원」하는 이 있음)
  290만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있었습니다.
   (「금년에」하는 이 있음)
○김광욱위원  아, 금년에
○건축과장 윤여목  예, 금년에
○김광욱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 최초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현재 단계는 접수단계에 있는데 그 동안의 경위를 죽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0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92년도 1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12월2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금년 12월2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9월달부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각 유관기관에 10월달에 통보를 하고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 관내 건물주인이라든지 또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오히려 건물주들이 완공된 건축물이 선정된데 대해서 상당히 좋다 그런 것도 표시하는 분이 있고 현재 접수된 내용으로 보면 주거용이 약 여덟 건, 근린생활 등 비주거용이 스물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상계획은 당초에 금상, 은상, 동상 이래서 총 5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이 현재 19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국한적으로 몇 사람만 줄게 아니고 상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참여도를 많이 높이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구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자 그래서 현재는 총 10건으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마는 10건 이외 20점은 아무것도 줄게 없습니다.
  최소한도 조그마한 상품 2,000원짜리라도 하나 줬으면 하는 저희 생각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참여한 그 고마움에 비한 어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참여한 그 고마움에 비한 어떤……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계획은 10명, 30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총 10점이면 30명입니다.
  한 건에 건물주, 설계자, 시공자 이 세 명……
  30명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패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20명 그러니까 60명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름으로 감사장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당초 목적도 달성하고 참여도도 높여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하구 관내 건물들이 상당히 좋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달성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로 볼 때 앞으로 이것을 그냥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190만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좋은 착안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에 290만원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료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네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방금 건축과장이 필요하신 그런 것을 착안으로 해서 시상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이게 네 동인데 그러면 3×4=12 열 두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금년도 이것을 한번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여기에 올린 이 금액도 활성화한다 하면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는 100% 올리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도사, 이것이 제도사 보조 인부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이것은 제도사입니다.
○조용근위원  제도사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조용근위원  제도사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6월1일부로 시행해 가지고 현재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대장은 건축물, 보통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가옥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옥대장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이기 작업…… 기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1, 2,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지금 현재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종의 경우는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각종 배치, 평면 등을 삽입해서 도면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기작업은 일단 2002년도까지입니다마는 97년도까지 앞당겨 가지고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현황도면은 지금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2002년도까지 년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 해야 될 대상이 약 5만6,000건 됩니다.
  5만6,000건 중에서 현황도면 작성하는 부분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약 1만6000건 봅니다.
  그러면 1만6,000건은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어떤 인쇄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해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공동주택은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4만건은 일반 단독 또는 일반 건물입니다.
  4만건은 각각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2002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년도에 5,500건 정도 해야 됩니다.
  5,500건 정도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하루에 한 사람이 그리는 것이 약 세 건 내지 다섯 건 합니다.
  저희가 평균 3.5건을 봤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지금 두 사람을 쓰고 두 달 동안 실적을 대비한 결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5,500건을 한다고 봤을 약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인 사무이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낼 사항이라고 본다면 금년도 실적을 대비한 평균 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능률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하고 약 2, 3년하면 더 능률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 하면 2002년도를 좀 앞당겨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인원 5명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5명 정도는 2002년까지 계속해서 쓴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감사 자료에는 93년도 290만원을 2개소에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금년도에 550만원을 집행했다 그랬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감사자료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린 사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들께서 당초 감사자료로 내드린 것은 저희가 임차에 사용한 것 중에서 큰 대목으로 지출된 데이터를 빼드렸고 그 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물철거라든지 콘테이너 박스 철거하면서 소소하게 저희가 임차한 사항은 감사 자료에는 별도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664만4,000원에서 550만원 집행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지역교통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교통과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363에 녹색교통운동 추진에 지금 753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94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효과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녹색교통운동에 육교현판, 어깨띠, 전단, 플래카드, 피켓 여기에 대해서 9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육교현판은 현재 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는 대티터널 입구쪽 육교에 한 군데, 장림2동 현대아파트에 한 군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띠는 저희들이 1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실․과․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전단은 저희들이 구청장 서한문 한 종, 1만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 자기 부모들에게 녹색교통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4만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에 홍보전단이 모자라서 시의 전단에다가 우리 구의 필요성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2만매를 만들었습니다.
  플래카드는 지금 각 동에는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한 개씩 만들도록 했고 우리 구는 플래카드를 본관 민방위 사무실에서부터 밑으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세웠습니다.
  그다음 피켓의 경우는 금년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녹색교통운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녹색교통 운동 중에 특히 10부제, 함께 타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부터 추진을 해 왔지마는 현재 효과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당면시책으로 녹색교통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녹색교통운동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스티커를 붙이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의 교통현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다음 주민들의 공감대가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또는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 플래카드라든지 홍보전단을 보고 부산의 교통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녹색교통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어깨띠가 작년도에는 50매에 1,000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25매로 줄이고 2,000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어깨띠가 지난 해의 경우에는 1,000원을 한 것은 지난 번에 어깨띠를 만드는데 한 개당 단가가 좀 적어 가지고 그래서 2,000원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1년 사이에 100% 인상이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있다 해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근사치가 되고 또는 하는 업자들의 인건비가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이란 예측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아닌 소리를……」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작년도에 1,000매를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금년도에 한 게
○이석래위원  즉,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450매가 아, 책자에 450매에다가…… 금년에는 400매밖에 제작이 안 됐는데 1,000매를 제작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해 주실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450매를 제작한 것은 그 앞이고, 이번에 녹색교통운동이 불붙기전에 그 이후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이 400매인데 과장님께서는 1,000매로 하셨다 했는데 600매의……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감사자료 나간 것은 10월말 현재……)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얼마전에 언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납품이 지난 토요일 10일날 했습니다. 12월10일날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납품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어깨띠나 피켓 이런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 합니까?
  한번 행사때마다 매년 만든다면 이게 바로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바로……뭐라 합니까,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기에 앞장을 선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색교통운동은 그 전에는 일단 함께타기 그 다음 10부제 이런 식으로 죽 해왔습니다.
  이번에 10월달부터 해서 상당히 행정이 중점을 두고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전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홍보도 하고 전단 나누어줄때도 어깨띠를 두르고 하고 그다음 시의 경우에도 어제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시에서 건설국하고 지역경제국 직원이 약 19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깨띠를 우리가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띠는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작해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조금 더 만들겠다는 그런……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어깨띠가 작년 93년도에 450매, 그 다음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94년도도 4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직원이 수거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제작해야 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될텐데 계속 1회용으로써 하다 보니까 오히려 쓰레기 량만 증가시킨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솔직히 회수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100% 회수가 안 됩니다.)
  아니, 모 자생단체에서는 끝나고 난 뒤 100% 수거를 하는 실예가 있습니다. 매년하는데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그게 다 좋은데요 100% 수거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 다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실제로 해 보시면 100% 회수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364쪽에 보면 횡단보도 자동 경보기 수리가 있습니다.
  93년도 3개소의 정비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설치 예정 장소를 즉,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설치예정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자동경보기를 열 다섯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93년도 설치한 장소는 지금 세 개소인데 세 개소에 대한 장소는 괴정3파출소 앞, 그 다음 장림3거리 앞, 크로바 호텔 앞 그 세 개를 지금 수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열 다섯 개 중에 열 두 개소입니다.
  열 두 개소 중에 약 절반 가량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 이게 예측이니까 그래서 7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열 다섯 개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개소는 어디어디이며, 그 다음 작동불량 상태 지역은 어디어디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는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중에 보면 그 중에 혹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즉, 작동이 안되면 수리를 할 수 없고 수리를 못함으로 해서 방치하면 아예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열다섯개 중에서 절반 정도 고장이 나면 수리하겠다 이것이고)
○이석래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나머지 열 두개 설치된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열 두 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군데는 괴정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1동사 입구에, 그 다음 신평로 신평 정책 이주지 편입니다.
  낙동로 인성한의원 편입니다.
  그 다음 하단 동아대 입구입니다.
  또 하단학교 앞의 횡단도로입니다.
  당리국교 앞 복개도로입니다.
  하남국교 앞 도로, 구평 명성 앞 도로, 다대 도개공 앞 도로, 신평고개 사남국교 앞 도로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365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건입니다.
  건당 비용 명세와 그 다음에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과속방지턱은 건당 약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기이 건의되고 있는 지역 중에 아직 설치 못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다대1동사무소 옆에 주택가 1내지 2개소입니다.
  다대1동 소방파출소 옆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2개소, 하단1동 하단국교 주변에 2개소, 당리동 아람아파트 주변 1개소, 다대2동 2주공 옆 1개소, 신평1동 신평 어린이놀이터 옆 1개소, 장림2동 우림아파트 정문 주변 1개소, 하단 1동 하구언 성결교회 앞에 1개소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서 한 건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문서상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100만원의 상세 명세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00만원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100만원인데 그 다음 거기서 부가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과속방지턱을 하고 나면 과속방지턱 교통표식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식하고 그 다음 거기서(청취불능)
○이석래위원  과장님, 예 압니다.
  표식판 들어가는 것 알고 표지병 들어가는 것 알고 도색들어가는 것 알고, 글자 쓰는 것 알고, 그 다음 아스팔트로써 언덕을 만드는 것 압니다.
  거기에 각각 들어가는 비용을 기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366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 설치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가 금년도 11월초순에 자전거 보관설치대를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1개소, 신평2동 1개소, 다대2동 1개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개가 일곱 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으며 이동이 또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현재 구매요구를 한 결과를 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계약이 돼서 곧 준비단계에 있다. 그렇게…… 현재 설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지난 감사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5년도의 5개소는 지금 신평 지하철역에 세 개, 을숙도 두 개 그래서 우선 5개소를 하고 자전거의 타는 추이를 보면서 확대 또는 다시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치대가 제작, 안치돼 가지고 효능을 보고 다시 증설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 신평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를 실제 타고 오는 사람들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보관할때가 없어서 기둥에다 묶어 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역의 경우에는 꼭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석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녹색교통운동 추진에 말입니다.
  전단에서 작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단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4년도
○이현택위원  예. 94년도 예산에는 보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4년도 예산에는 5000매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금액 말입니다. 금액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50원입니다. 50원
○이현택위원  작년도는 5000매에 2종해서 년4회 2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맞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 때는 200만원 중에 24만원만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그 이후에는 전단 얼마 더 사용 했는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이후에 전단이……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교통 관계가 10월이후에 새 시장님 오시고 나서 갑자기 3대 시민운동이 치중하는 머리에 그 이후 10월 이후부터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감사때 내가 말씀드렸듯이 전단을 자체적으로 구청장 인사문 1만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홍보용으로 4만매를 만들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2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 예산 200만원 중 다 썼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으면 모자랐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거의 다 썼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다 썼습니다.
○이현택위원  거의 다 썼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이현택위원  예를들어 그 내역을 자세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아니 저번 할때 24만원만 썼다고 했는데
○이현택위원  감사때 24만원만 썼다 했는데 200만원을 백 몇 십만원이나 한 달 동안에 다 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있다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도 배인 4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희정위원  찾을 동안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교통과장!
  녹색운동 추진을 년중 어떤 행사에 대한 계획이 동별로 녹색운동을 한다든지 계획이 서 있으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즘 녹색운동을 어깨띠를 두르고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아마 금년내로 보지 못한 것도 보이는데 그 관계를 얘기를 해 주고 어깨띠가 금년에 개당 1,000원씩 인데 1년의 기간에는 어깨띠가 배로 인상됐다 하면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이라 보는데 이 관계로 계획 상에 이렇게 넣으면 될 줄 이래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하게 납득이 안 갑니다.
  돈이 80만원이라 하면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우선 찾는 중에 어깨띠가 작년예산에 1,000원 잡아 놨다가 2,000원 하는 것은 100% 오른 게 아니고 작년에도 추정예산으로 1,000원 잡아놨다가 실제 제작하니까 1,300원 들었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물론 녹색교통운동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년초부터 그러한 계획이 있었지마는 솔직히 지지부진하게 지금처럼 불붙듯이 그렇게 안 해 오다가 새 시장님 바뀌고 나서 절수운동, 녹색교통운동 속에 카풀 또 주․정차 단속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등 해 가지고 표명을 갑자기라 하면 좀 묘하지마는 솔직히 금년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는 안 했지요.
  그래서 10월 이후부터 갑자기 불붙어서 시민운동으로 지금 (청취불능))
  글쎄요. 지금까지는 어떤 피켓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대대적인 어떤 큰 행사를 치루는 그런 것을 본 예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년중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녹색교통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 관계는 회의 끝나고 정회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계획된 사항을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이 설명을 해 드려야 김 위원님 설명이 될건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녹색교통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또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어떤 이야기를 할거고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야기 하실 것 같으면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성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약 2, 3분내 요약해서」하는 위원 있음)
  요약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년중행사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현 상황과 실천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3대 시민운동에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여섯장이 되는데(청취불능)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희정 위원은 이같은 일을 한다하는데 실제 자기가 볼 때는 하고 있지 않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녹색……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자, 잠시 우선에 이것은 기록하지 마라고)
○위원장 김성엽  이것을 도시국장이 기록하지마라 하면 됩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말씀 말고)
  회의진행상에 그런 부탁하면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회의록을…… “속기를 하지 마라”고 이렇게 국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그럼 속기하라고, 내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위원장이 속기사보고 기록을 안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해야지. 국장이 속기를 하라 못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좋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대 시민운동에 대해서 잠깐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가만있어 보라고. 속기해도 좋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도대체 운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텔레비나 신문이나 방송계통으로 해서 엄청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에서는 매주 저녁마다 나가서 단속도 하고 주․정차단속, 야간단속, 주간단속 그리고 엊그제 12월12일날, 12월1일날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운동하고 이렇게 10부제 운동부터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절수운동(청취불능)을 놓고 종량제 관계를 하고 있다는데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년간 자동차가 6만대 정도 부산에 생산되는데 도로율은 약 2만대 정도 밖에 지금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년간 약 4만대 정도가 차가 다녀야 되는데 적정교통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부제를 하면 우리 부산시의 차량이 자동차가 약 35만대 됩니다.
  그래서 10부제를 하면 3만5000대 되면 그 중에 약 5만대 정도는 참여 못하는 것으로 하고 3만대 정도가 참여를 하면 지금 도로율을 약 0.8% 정도 높이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돈을 따지면 약 8, 9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런 (청취불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렇게라도 교통소통의 어떤 방책으로서 해야 되겠다. 녹색교통운동은 그냥 자동차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공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을 해 가지고 제어를 해서 사전에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한 살기좋은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간존중의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자가용 10부제 운행이 가장 눈에 보이고
○조용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의사진행……
○김희정위원  계속해서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대적인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그런 행사를 할때 피켓이라든지 들고……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으니까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그렇게……
○조용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대로 원안대로 하느냐 이런 예산심의인데 지금 교통과장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녹색운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설명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필요한 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성엽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의 이야기는 지금 부산시가 3대 녹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부제하고 절수운동, 종량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간에 들어와서 상당한 홍보를 하는 상황이다.
  김희정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깨띠나 전단같은 사항을 예산을 해 놔 놓고 각 동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요.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깨띠나 전단 사항을 지금까지 금년도 한 실적을 볼 때 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지금 도시국장이 답변한 것은 즉, 말하자면 10부제나 절수나 종량제 문제를 지금 상당부분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와 같은 질의입니다.
  답변을 묻는 질의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녹색교통운동의 날로 설정해서 그 날은 승용차를 가지고 출동하지 않기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 것 같으면 감사때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만원이 전단에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26만원 썼다 했습니까?
   (「24만원」하는 위원 있음)
  24만원 썼다 했습니까! 그 정도…… 결론적으로 24만원 일 별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금년 12월달에 가서 돈을 176만원 거의 다 썼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11개월동안 제대로 26만원 밖에 사용 안했다 해 놔 놓고 12월달에 들어와서 176만 얼마다 사용했다면 그게 어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자,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답변을 김희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인식했다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감사때 제출한 내용은 10월말 현재 자료를 빼 달라 했기 때문에 말이고 그 다음에 G.T 녹색교통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1월부터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니,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결국은 녹색교통운동을 활성화 안 했으면 비용을 안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내용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청내 예산심의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해 왔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른…… 김희정 위원 답변 됐습니까?
  앞으로 계획관계는 추후 회의 끝난 후에 내용을 더 듣도록 하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조용근이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몇 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원래는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용근위원  94년도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몰운대, 신평, 다대 과장님께서 세 군데를 지금 설치의뢰 중에 있다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럼 두 군데는 의뢰를 안 했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당초에는 세 개 달린 그러니까 자전거 세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조용근위원  자전거를 세 대를 주차한다 그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세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곱 개를 하는 게
○조용근위원  한 장소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한 장소에 일곱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효과는 그래도 일곱 개를……
  세 개를 두 개 하든, 일곱 개를 하나를 하든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래서 94년도에 16개소에 예산을 한 대 10만원씩 해 가지고 160만원 올라와서 여덟 개를 삭감한 줄 아는데 지금 현재 다섯 개를 설치할 예정이었어요?
○위원장 김성엽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예산심의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94년도에 몇 개가 삭감되고 몇 개가 올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자전거 보관설치대가 10개소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여하튼 간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다섯 개 설치할 것을 세 군데를 했다 이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의뢰 중에 있다 그랬죠? 아직까지 설치 안 하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열 개소를 할 때도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각 동에 하나씩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우선 몇 군데만 해 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심의 할때 을숙도에 하든지 몰운대에 하든지 그런 데만 하고 각 동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열 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섯 군데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세 개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다섯 개……
○조용근위원  금년에 그러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금년에 설치 가능합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1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가능합니다.
○조용근위원  아직까지 의뢰 중이고 내려오지도 않았다 했는데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계약은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래 계약은 했지마는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하느냐고,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가능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본예산에서 책정해 줬는데 이 설치를 미루고 금년도 다 돼 가는데 설치 안 됐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니까 그래서 업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방치해 두고 이런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예, 질의할 게 있거든 질의하십시오.
   (「많이 넘어가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에 내가……
○위원장 김성엽  그럼 조용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
○조용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해마다 년중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질서 지키기 자생대회 및 백일장 이래 가지고 94년도 예산에도 209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 자생대회를 개최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생대회입니다.
○이현택위원  아, 사생대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개최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이현택위원  그런데 우수작품 전시대 보수 이래서 세 개를 10만원,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거기 곁들여 가지고 전체 우수 작품 전시대가 몇 개며, 총 숫자가 나와야……
  작년도에도, 즉 94년도 세 개, 95년도 예산에도 정비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 개 세 개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수작품 전시대는 지금 현재 세 개입니다.
  전체가 세 개인데 우선 사생대회는 우리 사하관내 20개 국민학교의 학생들에게 교통관련된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그림에 대한
○이석래위원  과장님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현택위원  전시대 보수
○이석래위원  전시대 총 숫자가 몇 개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전시대 총 개수는 세 개입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세 개면 94년도에도 세 개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95년도 세 개를 정비를 하면 매년 그럼 같은 정비대를 계속 10만원씩 수선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페인트라든가, 부분적으로도 순회를 합니다.
  각 국민학교하고 각 지하철 역 이런데 순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훼손되고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사용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늘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약 두달 정도의 기간동안 여름방학 동안에 게시를 하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 이래서 전시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석래위원  과장님! 이게 한 개 생산단가가 얼마며 그 다음에 조립식인지 고정식인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립식입니다.
○이석래위원  한 개 생산단가는 얼마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생산단가는 한 대 약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조용근 위원 특별회계 질의할……
○장창조위원  특별회계 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조용근 위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위원  국장 어디 갔습니까?
  국장한테 잠깐 할 말이 좀 있는데
○위원장 김성엽  국장 어디 갔습니까?
  도시국장요, 좀 모시고 오십시오.
○장창조위원  363페이지 녹색교통운동 추진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녹색교통운동 추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녹색교통운동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녹색교통운동을 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10부제를 참여를 해야만 실제적으로 교통의 정체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예방이 되는데 사실상 보면 10부제 날에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니까 너무 커서 떼 버리고 그냥 붙이고 떼고 하는 그런 악순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동의를 받고 한다손치더라도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체면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다가 필요에 의해서 매일 운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운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 자율참여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개선책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0부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조례로 정해서 95년1월1일부터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부산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법제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부산은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제화를 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위 시 본청의 여러 가지 계획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보충말씀을 드리면)
○장창조위원  잠깐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녹색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장이 새로 부임함으로 해서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강제성을 띰으로 해서 상당히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자영업자라든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자율적으로 하지마는 10부제를 본의 아니게 어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서울과 같이 10부제 위반 시에 10만원 과태료라든지 이는 강제성을 띱니다.
  과연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녹색교통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 문제는 아마 녹색추진 운운하면서 소위 말해서 마찰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연구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의 경우에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75% 정도의 부산시민이 부산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답변은 있었지마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현재의 부산시 교통상황을 소위 말해서 교통지옥이라 그러는데 이런 교통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10부제하고 함께타기 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대두가 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당위성이 있지마는 그러나 하나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하니까 다소의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주민의 자율에 의해서 참여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통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만 바라고 교통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 강제적인 주민의 동의를 받고 설득을 하고 호별 방문을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행정이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칙으로는 이게 시민이 주체가 되고 관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이 주도가 되고 시민이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선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녹색교통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우선 10부제 참여, 함께타기 참여를 권장하는데 법상 없기 때문에 우선 권장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홍보하고 권장하는 길 밖에 없는데 권장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국민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 국민학교가 20개교에 3만7,0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부산의 교통현황을 설명을 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 부모들한테 그것을 스스로 체킹(checking)한 것을 갖다줘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실제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과연 내가 10부제에 참여하느냐 안 그러면 함께타기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재검토해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20개교에 약 4만여 정도의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모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녹색교통운동 추진에 대해서 추진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제때제때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전단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24만원 집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 녹색교통운동을 추진하면서 급작스레 사업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희정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잘 안보이는데 도시국장의 답변은 “텔레비젼이라든지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의아스럽다”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위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공갈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는 예산심사예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무리가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우선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24만원에 관계되는 것은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말 현황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들 10부제 운동관계는 계획은 당초부터 되어 있었지마는 솔직한 말로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3대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불붙기 시작해서 갑자기 늘어났다 이 말씀이었고 제가 조금전에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저도 무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심지어는 이러한 10부제 운동을 해서 G.T 붙이기 날이나 녹색교통운동을 하면서 전 지역이 불 붙어서 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 전체 직원 또 각종 자생단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좀 비번한 예로 12일 아니고 그 앞에 10부제 녹색운동 하는 날도 밝혀라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직원들 수고한다고 나오셔 가지고 자생단체를 동원하고 해서 음료수도 가져온다 뭐한다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나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엊그제 12일날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보셨다 하니까 제가 무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시국장 사과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언한 의도에서는 심리적으로 내부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바라보는 시각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점은 차후에 없도록 다시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상 주의를 요하도록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앞으로는 건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또 계속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녹색교통운동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이게 바로 10부제 교통추진 마크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는데도 다시 또 부산시에서는 G.T라 해 가지고 녹색교통운동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 마감이 됐으며 G.T는 언제 실시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왜! 이 부착차량은 공영주차장이 할인을 안 해 주고 G.T 그것을 달아야만이 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감사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는지요?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에서 마크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사하구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2중으로 제작했는지는 저희들이 책임있는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은 어떤 여러 가지의 사항에 의하면 녹색교통 해 가지고 그린트래픽(Green Traffic)해 가지고 영어의 G.T를 넣어서 하나의…… 7월부터 시민운동으로 제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청 단위에서만 죽 하고 있다가 10월 쯤 돼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옛날 것은 그대로 붙인 것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고 새롭게 녹색교통 운동 마크를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 녹색교통 운동 그것은 함께 타기 카풀에 대해서만 부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는 차 뒤 유리문 뒤편에 부착하도록 하는 크게 세로 10㎝, 가로 30㎝의 그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왜! 그렇게 제작을 했는지는 시의 정책결정 참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할인을 해 주는 것은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풀 좀 전에 새로 만든 G.T마크 카풀을 달고 3인 이상 그러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입니다. 3인 이상 탑승을 할 때는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제1 도시고속도로하고 제2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시의 조례가 개정됐고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카풀 제도가 아니고 10부제 차량운행을 작년, 재작년도에 부산시에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것을 부착을 해 가지고 함께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저것을 부착해 있는데 또 뒤에 부착하는 바람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이 불쾌해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또한 어째서 같은 부산인데 부산이 또 다른데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집행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느냐 이거죠, 저것도 부산시에서 했으면 활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저것은 안 해 주고 녹색 G.T(Green Traffic)인가 하는 그 마크가 부착 안됐다 해서 할인 안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아! 저 제도는 몇 년 몇 월 몇 일부로 없어졌으니까 다음 또 하라고 자연히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교통지도과 업무 아니겠어요?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예산심의에 시간도 상당히 가니까 이 관계는 부산시의 정책적인 입장 아니겠느냐!
○이석래위원  그것도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엽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장으로서 답변할 그런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고 또 회의참석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 끝난 후에 그 관계 이야기 듣도록 하고 양해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양해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양해를 받았으니까 다른 위원, 조용근 위원 특별회계 관계 질의할 것 있다 아닙니까?
○조용근위원  예, 다른 위원 말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각 동별로 94년도 주차선 금지나 또는 허용선 재도색의 실적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저희 의회에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95년도 내년에 이러한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4m 이상 도로를 전수조사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시점은 금년도 2월달에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도로의 길이는 131㎞ 정도 됩니다.
○조용근위원  얼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31㎞
○조용근위원  132㎞?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31㎞요.
  131.57㎞니까 132㎞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로가 있으니까 허용구역, 금지구역 하는 것은 양쪽 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약, 우리가 총 허용구간이나 금지구간이나 만약에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대책은 약 263㎞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조용근위원  4m 이상 도로를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4m이상
○위원장 김성엽  2백 몇 ㎞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263㎞가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것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현재 그밎구간으로 설정된 곳은 약 136㎞쯤 됩니다.
○조용근위원  136㎞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그 다음 허용구간으로 설정된 곳은 15㎞쯤 됩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 금지도 허용도 안 하고 미설정된 구간이 112㎞쯤 됩니다.
   (「112㎞」하는 위원)
  예,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총 허용구역, 재도색, 삭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용근위원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거기 도로의 편도의 총 길이가 아까 1,631㎞라 했지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136)
  136.
   (「131.57」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32㎞
○조용근위원  아니, 도로의 총 길이가 1,631㎞라 안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32㎞라고
○위원장 김성엽  267㎞ 아닙니까?
○조용근위원  양쪽 선이 263㎞라 그랬고
○위원장 김성엽  아, 263㎞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제가 132㎞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용근위원  한쪽 길이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132㎞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정확히 말씀드리면 131.57㎞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131㎞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32㎞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양쪽이 263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136하고 10하고 112……
  이렇게 하면 263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성엽  약 263이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와요, 131점 몇이니까 약 263㎞ 가까이 돼요.
○조용근위원  또 답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3년도에 저희가 차선정비를 한 곳은 총 5만6,847m 그러니까 m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5만6,847m입니다. 93년도에
○조용근위원  93년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 중에 신설은 총 2만3,495m, 신설 중에 금지선은 2만2,975m이고 허용선은 520m입니다. 93년도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용근위원  93년도 금지선하고 허용선하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93년도 금지선은 2만2,975m 아까는 제가 ㎞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m로 말씀드립니다.
  허용선은 520m입니다. 93년도에 신설한 것이
○이석래위원  520m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520m입니다.
  그 다음 재도색은 총 3만2,022m를 했는데 금지선은 2만8,382m, 이것은 신설하고 나서 이미 재도색한 내용입니다.
  허용선은 3,640m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용근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설명하려 하면……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예산심의 끝나고 이 관계는 해 놓은 서류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그리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4년도
○조용근위원  아, 95년도 계획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3만m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전에 시 교통기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시설계에서 시설계장과 대화 중에 내년도의 부산시 계획을 지금 주차금지선을 각구에서 해놨지마는 사실상 그 금지선 설치에 대해서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그 금지선 자체를 재조정해 가지고 정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통행에 어떤 불편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부산시의 현재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지를 해 놨다면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금지선 설치는 꼭 생활에 필요한 곳 그 곳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곳 그런 곳에만 금지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부산시에서 계획 중에 있고 그것이 곧 우리한테 시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 금지선 설치보다는 우선 금지선을 여러 가지 재조사를 해서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곳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주차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때는 주로 금지선을 많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시계획이 내려오면 이것은 수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재 사실은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금지선을 설치를 해 놨지마는 단속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선이라 하는 것은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금새 퇴색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관계로 본 위원도 예산을 조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9월달에 관내 괴정2동의 주택가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려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밤에 불이 나 가지고 전체 20여채 되는 그 집이 다 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당리 일원 아파트에 가스가 폭발돼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진입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후로 저희들이 앞 면에는 도면을 그리고 뒷 면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이래 가지고 피해사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21일날 4시에 괴정2동에 불이 났고 당리 일원 아파트는 가스보일러 폭발사고가 10월27일날 11시30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단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불법주차를 하는 그 사람들, 인근 몽리세대 또는 그 옆의 아파트 진입로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 전단을 각 동에 100매 이상을 작성해서 다 뿌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10월31일부터 지역교통과에서는 지금 직원들 교대로 하면서 일곱 시부터 열 두 시까지 우리 지도차로 다니면서 야간 주민신고가 들어오고 또 주민신고가 안 올 때는 순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교통지도과가 생긴지가 언제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1년7월31일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신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7월31일 이후에 년도별 도색현황을 조용근 위원의 자료제출 할 때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기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기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주차단속용 필름 및 사진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액이 1,056만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매일 예닐곱 통(6통~7통) 많이 쓴다면 열 통 이상을 구입한다면 대량구입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테고 밀착인화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텐데 여기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필름의 경우에는 지금 경리계에서 그러니까 재무과 경리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자기들이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수령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화밀착 관계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사진관이 있어 가지고
○이석래위원  과장님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 없으시냐는 것을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필름 구입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량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필름은 들었습니다.
  밀착인화에 대해서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인화밀착 관계는 지금 저희 지역교통과에 주민들이 과잉단속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현상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빨리, 물론 예산절약도 좋지마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청 앞에 사진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택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을 한 군데만 선택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받아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 군데만 하면 특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좀 전에 밤에도 우리가 야간단속을 한다고
○이석래위원  아니, 그 부분만 답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이석래위원  아니, 밀착인화도 재무과와 협의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건만 맡기고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정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고려를 해 보시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포상금은 지난 해
○이석래위원  지난 해면 93년을 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92년도부터 사실상 했습니다마는 93년1월1일 이전에는 그것이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특별회계가 된 것이 93년1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세외수입으로 총괄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고 93년1월1일이전부터 우리가 주차단속한 것에 대해서 94년도에 9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성립되고 난 이후부터 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5/100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5% 정도를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8십……
○이석래위원  과장님! 포상금 수령자가 누굽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포상금 수령자는 우리 지역교통과 교통지도2계 현재 체납세 담당 직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율을 좀 높여 보려고 지금 평균 보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약 60%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더 높여 보려고 각 동마다 경쟁을 시켰습니다. 각 동마다 경쟁을 시켰어요.)
○이석래위원  그러면 압류절차도 밟으면서 또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압류는 보면 주차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 독촉장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야만 일단 다른 데 차를 팔거나 할 경우에도
○이석래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압니다만 그럼 압류를 해 두고 또 독촉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 그러니까 즉, 징수하면 또 포상금이 나간다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차량은 거의 주소만 확인되면 압류는 전부 다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이 포상금 나가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거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조사 자료 될 때까지 밑에 보면 컴퓨터, 프린트기, 모뎀, 무정전 전원장비, 그 다음에 전산책상하고 의자가 있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한 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주․정차 단속관계 때문에 전국 온라인 단말기가 각 구별로 한 대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 증설에 대비해서 컴퓨터, 프린트기, 모뎀, 무정전 전원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교통과에 다기능 사무기이의 정수가 몇 대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보유는 두 대이고 아, 다섯 대이고 그 중에 두 대가
○이석래위원  두 대입니까, 다섯 대입니까?
  명확히 대답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 보유는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
○이석래위원  현재 다섯 대면 이것을 구입하려하면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먼저 수정을 하고 이 예산에 상정해야 되는 것이 기본절차 아닌가요?
○장창조위원  지역교통과에 컴퓨터 정수가 몇 대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다섯 대라 안카나」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알아보고……
○위원장 김성엽  아니, 정수가 몇 대인지 지금 전화로 빨리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 질의 중에 알아보고……
○이석래위원  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섯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수 대수외 추가가 한 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먼저 개선시키고 즉, 변경을 하고 이것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이 예산회계법 절차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정수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보유가 다섯 대고 그 중에 두 대가 주․정차 단속……
○이석래위원  그 정수 대수가 개정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장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비가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비에 대해서 재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에서 - 지금 재원은 알 수 없잖아, 어떻게 답변하노, 빨리 알아가지고……)
  그러면 자료준비 할 동안에 556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단속용 차량 티코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용 차량의 정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단속용 차량이 세 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티코는 정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차량만 구입하고 여기에 대한 직원은…… 차량만 구입하면 되는지요?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직원은 단속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를 따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원이 직접 운전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 티코가 정수물품에 몇 년 몇 월 몇 일부로 올랐는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리가 협조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정수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몇 월 몇 일부로 지금 질의사항을 과장님 (청취불능) 언제 어느 에 정수가 지정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몇 월 몇 일날 정수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컴퓨터하고 차량하고 T.E 나중에 재무과에 현재 책정되어 있는 T.E표 그것을 복사 (Copy)해 가지고)
   (「정수물품 정책 안 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차량이 세 대 T.E 올라온 날짜가 있을 것 아니가? 만일 이게 T.E에 있다 하면 표면도로 4m 같은 좁은 데는 티코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이석래위원  그 사이에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세입요?
○장창조위원  예.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7억2,0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이게 잠정치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7억2,000 이것은 잠정보다도 거의 지금 6억5,000이 현재 정기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앞으로 1억 한 2,000정도는 아니고 약 7,000만원 정도는 안 오겠느냐 그래 가지고 7억2,000을 잡았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 지금 세입부분에 말이죠, 내용이 순세계 잉여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과태료 정기예탁 이자 이게 6억5,000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세입이 더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7억2,000만원 중에 현재 6억5,000만원은 부산은행에 가장 이율이 높은 12.34%로 지금 현재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게 년 몇 %라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2.34%입니다.
   (「이게 아시안게임 신탁인가, 올림픽 신탁인가……」하는 이 있음)
  예, 아시안게임 신탁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억5,000만원하고 앞으로 이게 금년말까지는 약 7,000만원까지는 안 오르겠느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7,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정기예탁 6억5,000하고 나머지 1억7,000 정도가 과태료 수입이 되겠다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1억7,000이 아니고 그냥 7,000만원
○장창조위원  7,000만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약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럼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과년도 수입은 따로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과년도 수입이 지금 93년도하고 94년도 돈 못받은 것 그것이 들어오면 과년도 수입으로 됩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럼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정기예탁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약 7,000만원 정도, 그것은 일종의 체납액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금년도에 즉, 말해서 94년12월31일까지 과태료 수입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7,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은 95년도 예산이니까 95년도에 가면 93년도, 94년도에 체납된 그 금액이 8,000만원 쫌 들어올거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과장님 전에 행정감사 할때 보니까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7억 얼마인가, 6억 얼마 되어 있지요. 그것 좀 알고 있습니까?
   (「6억8,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6억인가, 6억 몇 천만원인가 이렇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전에 과태료가 체납부분이 6억이나 7억이 된다 할때 내년도 과년 수입을 8,000만원 잡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체납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6억이나 7억 된다면 겨우 약 10%, 8%, 9% 정도 밖에 수입이 안되는 사항인데 이 체납액을 제가 확실히 잘…… 6억 몇 천만원인가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95년도 체납액에 대해 8,000만원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교통과에서 단속위주로 해서 과태료만 부과시켜 놔 놓고, 뒤에 과태료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8,000만원 세입을 잡아놨다는 것은 잘못 됐다 하는 이야기라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다소 적게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체납액 전체는 91년부터 과태료가 있으니까 91년, 92년도는 우리가 돈이 들어와도 주․정차의 ……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인 세외수입으로 세무과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말입니다.
  91년도, 92년도는 놔 두고요, 93년도, 94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3년도, 94년도 체납액요?
○위원장 김성엽  예, 예.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요?
○장창조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91년1월1일부터 94년10월31일까지 체납액이 10억9,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10억9,100만원 그러니까 10%도……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91, ’92, ‘93……)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91년1월1일부터 94년10월31일까지.
○위원장 김성엽  10억 얼마요?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10억9,100만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91년부터 해서
○장창조위원  예, 91년도부터 94년까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91년부터 92년 것을 제한 나머지가 얼마 되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빼야……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감사자료도 사실 그렇습니다.
  91년도 체납이 얼마, 92년도 체납이 얼마, 년도별로 체납액이 나와야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년도를 묶어서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라요.
  왜냐하면 세입을 잡는데 결국은 과장님 이야기는 91년도 92년은 일반회계로서 세무과에서 징수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93년도 94년도는 특별회계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을 봅시다.
  5억 정도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인데 8,000만원을 잡았다 말이야,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위원장 김성엽  어떤 계산방법입니까?
   (「5억에 8,000만원이면 한 10%……」하는 이 있음)
   (「내년되면 또 1년치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놔 놓고 93년도하고 94년도 체납액에 대한 95년도의 세입을 잡을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을 잡을 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적게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을 보니까 지난 해 94년도에 본예산이 5억500만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수정예산이 8억9,1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은 14억8,0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비해서 약 세 배 가까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8,000만원 잡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때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감안해서 한 번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좀 적게 잡은 것만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일반적으로 보통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8,000만원 잡아 놨다 하더라도 9,000만원 체납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세입인데 그러나 이 세입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정도로 세입잡는다 그러면 10억9,100만원 중에서 91년, 92년도 제외하고는 93년, 94년 반을 잡아도 5억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세입을 8,000만원 잡았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리고 세입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앞으로는 예산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다른 위원님 질의할……
○장창조위원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계속하세요.
○장창조위원  94년도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하고 95년도의 세입․세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세입이 5억500만원에서 약 14억8,000만원, 대폭 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 만큼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인부와 금년도 주․정차 단속인부가 명수가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직이 여섯명이고 보조요원이 상용직으로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으로 단속하고 있다가 금년 10월달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자체가 해체되면서 지금 사실상 잉여자원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원으로 저희 과에 15명이 처음에 배치가 됐다가 그 중에 두 사람이 전출을 가고 아, 한 사람이 전출가고 두 사람이 지금 도로사업소에 과적차량 단속 때문에 파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두 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장창조위원  여기 말이죠, 본 위원이 조금 헷갈리는데 94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6명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중에 6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담요원하고 두 명이 늘게 된 동기는 지금 낮이나 밤에 야간단속을 하면 운전기사가 동원이 됩니다.
  운전기사가 보면 단속할 때도 그렇고 밤에 야간단속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의 불평이 “우리도 단속하는데 왜! 우리는 여비를 안 주느냐, 그리고 일반 구청의 직원들은 종만 치면 가고 필요할 때만 운전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종일 운전을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다 해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 두 명이 베스타 봉고하고 코란도 패밀리하고 운전기사 두 사람이 늘어 가지고……
  여비를 주게 된 2명이 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원래 6명인데 보조상용으로 기사 두 명을 더 채용했다는 이야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원래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한테 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94년부터 여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두 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운전기사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지침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95년 지침에도 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전담요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기사에게도 여비를 줄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단속에 임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어허, 과장님! 지침상에 기사에게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자꾸……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운전기사에게는 못이 박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기사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할 때 지침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렇다면 예산상 규정이 기사에게도 여비를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기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은 못이 박힌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럼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이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제가 묻는…… 그럴 것 같으면 전에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94년이나 93년도도 줄 수도 있었고 안 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까?
  지금 주지 않는 사항을 기사가 불평을 해서 준다는 이야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94년도에 이미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성엽  주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94년도 예산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지침이 되어 있으면 돼 있는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창조위원  그 다음 550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95년도 아마 신규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방위병제가 없어지고 95년1월1일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가야 되는데 자기가 집에서 각 행정관서나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열 두 명의 배치계획이 시에서부터 확정을 받아 가지고 95년도에 열 두 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침상 공익근무요원 봉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열 두 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이 분들은 어디에 투입하시려고 그럽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주차단속 보조요원입니다.
  주차단속원입니다.
○장창조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요원으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조요원으로 쓰신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경찰같으면 의경하고 같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좋지마는 공익근무요원을 과연 주․정차 단속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쓰레기 무단방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인원이 모자라서 증원을 요구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써야 된다는 그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돼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를 할 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우리 구에서 활용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즉, 뭐냐하면 구속사항은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구속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구속사항 근거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시의 제시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책상, 의자 각 열 두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 두 각을 어느 용도에 쓰실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책상, 의자하고 그렇게……
○장창조위원  지역교통과에 책상, 의자 열 두 개씩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현재 사무실 문제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렇다고 지금 사무실이 어떻게 위치도 확보가 안 된 데서 이렇게 무작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책상, 의자가 열 두 개씩 차지한다면 면적도 상당히 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지역교통과의 사무실 면적으로 봐서는 책상, 의자가 열 두 개 들어간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바로 옆에 바르게 살기가 들어있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존속이 95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지역교통과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공과금 요원들이 지역교통과에 들어오고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열 두 명이나 들어오고 그럼 그 사람들 일일이 책상을 다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공과금 요원은 지역교통과로 발령받은 상황이 아니고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지원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지원……
○장창조위원  제도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사무실 근무하는 위치가 지금 지역교통과에 근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공과금 요원들이 해체됨으로써 지역교통과에 자리를 차지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열 두 명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과연 지역교통과 면적으로써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직원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보충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 아직 안 가져 왔습니까?
  컴퓨터하고 자산취득 관계…… 정수물품 저것 한 번 들어보고 끝냅시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저희들 컴퓨터 정수는 현재 직원 4.4인당 컴퓨터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의 직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정수가 순수하게 직원정수가 다섯 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용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용 정수입니다. 그 다음 사업용으로서 우리가 컴퓨터 두 대를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일곱 대 정수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전에는 다섯 대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컴퓨터 정수는 통신계에서 직원 4.4인당 한 대로 해 가지고
○이석래위원  그러면 정수가 다섯 대인데 거기다가 행정운영상 현재 두 대가 더 추가되어 있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그럼 계 일곱 대네, 현재 거기서 다시 또 한 대가 더 추가된다는 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그것은 있지마는 컴퓨터는 지금 현재 보유가 다섯 대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결국은 다섯 대하고 두 대하고 일곱 대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다섯 대다, 한 대 더 산다.)
  예.
○위원장 김성엽  지금 보유해 있는 것이 다섯 대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두 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정수가 책정된 것은 직원 행정용으로 다섯 대, 그러니까 다섯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간단하게 일곱 대인데 현재 다섯 대 밖에 없다 이 말 아니요.)
○이석래위원  늘어날 그 두 대는 직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그 숫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두 대는 사업용입니다. 즉, 말해서
○이석래위원  아니, 어쨌든 4.4명당 한 대라고 하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그것은 행정사항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용은 두 대다 이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행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차이는 어떻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행정용은 순수하게 워드프로세서를 직원들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4.4인당 한 대로 되어 있고 업무용은 특수한 업무, 예를 든다면 불법 주․정차 본청하고 터미널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이석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과에도 행정하고 업무하고 분류 즉, 분리가 됐다면 업무용으로 얼마든지 이 선례로써 다른 과에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특별한 경우에 시하고 터미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석래위원  어쨌든간에 정수제한 규정을 변경시켜서 일곱 대면 일곱 대 넣어야지 정수를 초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정수가 초과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코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량은 지금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것도 정수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것은 정수에 두 대 되어 있고 이번에 한 대 T.E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 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이 갖고 계시고 말만 하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재무과에 가서 조금전에 담당자가 없었는데 이것 마치고 나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아까 부탁한 정수물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점심시간이 돼 놓으니 갔다 이제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자,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김성엽          장창조
  김희정          이석래
  김광욱          이현택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건축과장윤여목
  지역교통과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