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2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가. 지적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설과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사하구청장제출)
  가. 지적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설과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은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도로, 주택, 하수도, 교통 등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계수검토 등 세부사항 심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비중을 두어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사하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늘 존경하는 김성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한 해 저희 도시국 업무를 각별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국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예산편성방향과 다음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김승종  94년도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하 전 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과없이 지냈습니다마는 95년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식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도시위원회소관 ‘95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준식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5개과에 계상된 ‘95년일반회계 예산 163억7,200만원 중에 70%에 달하는 113억8,100만원이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설치, 하천 및 재해대책 관계예산 등 지역개발비이고 이 중에 75%인 85억9,600만원이 도로건설비입니다.
  95년 도로건설 부문 예산 85억9,600만원은 94년의 106억6,200만원에 비해 20억6,800만원이 줄었으나 94년도 이월비 32억원을 포함하면 총 117억9,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94년 이월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이월비가 전체 도로건설비의 37%인 32억원에 달하는 것은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상하지만 조기발주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부문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사업비가 동별, 지역별로 분산 투자됨으로써 지역적 균형개발 측면은 있으나 긴급한 사업완공의 지연을 초래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를 비롯 시설비, 재료비 등은 명확히 소요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증액 책정하는 점증 예산 방식을 택함으로써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서 예비비의 비율을 줄이고 잉여자금 9억원을 투자시설, 주차빌딩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 집행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8,100만원이 주세입원이나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자체 세입을 늘려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일절 금해 주시기 바라며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께서는 해당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과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발비용 원가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이 한 개소에 300만원, 5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200만원이 94년도 편성됐죠?
○지적과장 김효동  2,500만원
○조용근위원  예, 2,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1,0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와 그리고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금년도에 약 5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조용근위원  전체 50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2,500만원에서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조용근위원  그렇다면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즉 말해서, 부용액으로 95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1,5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좀 과다책정 됐다고 볼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비용과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업무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산을, 말하자면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인가일로부터 사업이 준공을 할 때를 기점으로 하는 종료시점으로 보는데 사업의 종료라는 것은 사업자가 연장 해가지고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연장이 됐고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형질변경이나 토지개발사업 하는데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저희들이 12개를 준공할 예정인데 금년도를 봐 가지고 5개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산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원가계산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대상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건에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로 약 5개소가 된다치고 500만원을 잡고 저희들이 1,500만원을 정했습니다.
○조용근위원  300만원을 잡고 5개업소에
○지적과장 김효동  아, 예. 300만원을 잡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유동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도 지침을 정해 놨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424쪽을 펴 주십시오.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 복사에 작년에는 단가가 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00매 인쇄를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서 150매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도면하고 도시계획도면을 복사하는 것은 지금 도면 전장을 복사하는 기계가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전장을 복사하려고 하면 특수한 기계 장비를 다른 용역부서에 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수료를 그 분들이 약간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갔고 그리고 매수가 변동된 것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한 장에 하기 때문에 동이 여러 개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것은 똑같은 도면을 여러장 구워서 예를 들어 괴정1, 2, 3동에 한 장을 네 장에 할 때는 그것을 네 장을 구울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수가 차이가 나서 그 매수로 인한 차이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요원 현지 교통비가, 현지교통비 말고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있죠. 이게 작년에는 서른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한 명이 증가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425쪽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의원도 한 명이 있고 여섯 명 돼 있고 그리고 또 구청 자체에서 위촉위원이 여섯 명 되어 있고 당연위원이 7명되어 있으며 또 동직원들이 16명이 위원들이 아니지만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직원들 하고 그리고 구의원들 평가위원회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한 33명 쯤 추산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회 마치고 난 뒤 또는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원활히 하고자 저희들이 간담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33명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명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증가내역이 어떤 분이 어떻게 증원이 됐는지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작년에 위원이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구 의회에서 의원이 가장 적정한데 한 명도 없다 해가지고 구 의원중에 한 명의 위원을 더 위촉했습니다.
  거기서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다른 분 먼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엽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없으면 제가 그 사이에 한 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개별통지 엽서 인쇄 있죠. 작년도에도 3만5000매였고 금년에도 3만5000매 해 가지고 2회 예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설명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난 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구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럴 때 전체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1회를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월30일로 바뀌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30일날 인정을 합니다.
  그럴 때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하면 각 동에서 소유자들한테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변경됐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 하는 그런 것을 담아서 통지를 해서 소유자한테 많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실제 3만5,000매가 100% 다 발행이 돼 가지고 고지가 됐는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나열된 숫자가 3만5000×2회 즉, 7만매가 됐는지요?
  필지 몇 필지에 7만매가 인쇄될 계획에 있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전체 국유지는 저희들이 안 보내기 때문에 개인 것만 3만5000매만 하면 개인 것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충족이 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개발비용원가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작년도에는 25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건당 5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이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300만원을 여기에 5개소를 해 가지고 적었지마는 개발부담금은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용역기관이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할 적에 예산을 “한 건에 얼마다”라고 할 수 없고 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계산을 하고 난 뒤 얼마라고 청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략 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런 범위에서 350만원 이렇게 범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추정해 가지고 열 두 건이 대상이지만 또 안 되는 사업도 있겠다 해서 다섯 건에 300만원, 말하자면 추산적인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물론, 예산안은 같습니다마는 작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작년에 토평회를 한 다섯 번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안하고 2일 한 것도 있고
○이석래위원  합해서 5회 실적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5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럼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장! 질의하는데 좀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장창조위원  지적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어떤 예산을요?
○장창조위원  총예산 말이죠.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95년도 우리 예산을 말씀하지요?
○장창조위원  예.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다음 4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각 장비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사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시에 보니까 지금 지적장비가 10년이 넘고 상당히 노후화돼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적장비의 법정보유년한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각 장비의 보존년한이 몇 년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10년이면 자체적으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대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일부 기계는 지금 못 쓰게 되고 일부 구적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장창조위원  그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별도……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자료찾는 사이에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평회 회수를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정계장 박동수  예, 담당계장 박동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평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날짜는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표준지가 작년에 660건 중에서 지금 약 150 내지 200건이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 약 3일 내지 4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필지수가 약 3만4000필지인데 일일이 필지를 심의를 하려 하면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마는 표준잡아서 1주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우편으로써 공고를 통보를 해 주면 각 민원의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 오면 작년에는 100건쯤 됩니다마는 재작년에는 약 450~600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00필지를 잡고 4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5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으면 추경에 할 것이고 더 적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취불능) 15회를 잡고 있지만 15회라 하면 하루를 잡고…… 말하자면 15일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우리가 기준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원장 김성엽  기계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위원장 김성엽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할
○장창조위원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426페이지 재료비 항목 중에서 지적도근점 표지 설치 30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망실점이라든지 소실된 지적도근점이 상당히 많은데 95년도예산에 30점이면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지금까지 망실된 점수에 대해서 복구하고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근점 망실점이 감사시 자료에 보니까 30점보다는 많더라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망실된 점을 30점으로 충분히 커버(cover)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업무추진하는데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금년도에 망실된 우선 30점은 복구시키고 그 외의 것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대해서는 측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장창조위원  그럼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30점이상은 더 요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요구를 안할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금년도 망실 숫자가 많은 것은 아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외 평상시 일반도로 개설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망실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중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자료 입력 및 수정보조 중에서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전산화됨으로써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이것은 작년도에 전산에 입력된 특성자료가 4만666필이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수 대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료비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자료 입력 및 수정보조를 위해서 두 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산 이후에 작년에 쓰던 인원을 절반을 줄인 내용입니다. 작년에 네 명 썼는데 95년도부터는 두 명 줄이고 두 명을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정계장 박동수  죄송합니다. 지정계장 박동수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네 명인데 검인보조원 일용잡급 한 명하고 또 각종 토지등기 촉탁으로 법원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다시 입력하는 보조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 인원하고 또 도시계획확인원 대사 작업을,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지난 번에 할때 대사에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가를 바르게 하려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사요원이 우리가 한계를 95년에만 두 명의 대사요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 확인 보조요원으로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토지검인관계도, 또 촉탁인원 이것도 모든 것이 삭감시켜 버리고 대체적으로 시킨 것입니다.
  ‘도시계획 보조요원을 쓰라’ 그러면 이것은 특히 구청장님께서 전에 업무보고때 특별배려를 해서 도시계획 대사를 쓰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을 하고 민원관계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우리 지적과에서 약 80%가 도시계획확인원이 밀립니다.
  우리 구민의 민원을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계장님 일용인부 현황을 보면 지적과는 94년도에 보면 7명이거든요. 그렇지요? 7명이지요?
  7명 아닙니까! 일용인부……
○지적과장 김효동  일용인부 4명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지적과장 김효동  4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명이 더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개별공시지가할 때 그것을 합산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모두 합한 인원이 7명 아닙니까?
  94년도 일용비로 사용한 것이
○지정계장 박동수  예, 예산은 원래 4명이고 지가조사 요원의 한계로 전국적으로 국비가 약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7명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94년도에 일용인부가 7명인데 95년도도 7명 아닙니까?
  작년예산도 7명이지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변동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7명인데 95년도 7명이다 이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자꾸 말을 그래 하요?
  그러니까 94년도 인원이 7명인데 95년도에 실질적인 인원은 증원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일용인부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95년도는 인원이 증원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동결」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김효동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7명인데 3명은 개별지가 요원으로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요원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항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3명은 제하고 난 뒤 4명만 지금 쓰고 있는 일용입니다.
  그래서 네 명, 네 명 같은데 그 쓰는 용도가 우리는 창구에 토지 부지 증명, 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 이렇게 4명을 쓰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한 도시계획확인액에 따른 것을 두 명을 더 증원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들이고 민원보다 두 명의 용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인원은 같아 이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인원은 같고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직책상만 일 하는데 부서만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창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항온항습기는 사용이 가능하고 좌표 면적기가 90년도에 취득했고 그 외에는 계산기나 광파 측거기, 트랜시트는 내용년수가 얼마……
○장창조위원  천천히 합시다.
  좌표 면적기
○지적과장 김효동  좌표면적기는 9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90년도에 취득해 가지고 현재 사용가능하고
○지적과장 김효동  예, 현재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랜시트, 광파측거기, 계산기 이 3개종은 지금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장창조위원  광파측거기…… 그 다음 뭡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계산기, 트랜시트
○장창조위원  언제 취득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언제 취득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계산기는 79년도 취득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79년도 광파 측거기는요?
○지적과장 김효동  81년도 취득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트랜시트는
○지적과장 김효동  트랜시트는 82년도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사용년한……
○이석래위원  82년도 한 대 했고 또 한 대는요?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도 그 시기에 그럴 겁니다.
  82년도 8월달에…… 하나는 81년도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가능한 장비는 항온 항습기와 좌표 면적기이고 그 다음 사용이 잘 안되는 것은 트랜시트하고 광파 측거기 하고 계산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지적장비 중에서 광파 측거기나 구적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계속 장비를 유지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대체를 하든가 무슨 뚜렷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했지만 내용년수가 지나서 수리해 가지고 쓰기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수선하는데는 비용을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그 장비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석래위원  광파 측거기 하고 트랜시트 82년도산 두 장비를 작년도에 사용해서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 가지고 사용 못했습니다.
  지적공사에 빌려서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비유지비는 삭감돼도 괜찮겠네요. 그 부분은
○지적과장 김효동  좌표 면적기에 대한 유지비만 있고 그 외에는 삭감이 돼도 괜찮은 줄…… 항온 항습기는 유지관리 돼야 되고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 지적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이 구입해서 컴퓨터 두 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 보유한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여덟 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여덟 대 중에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실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제증명용으로 다섯 대가 되고 행정컴퓨터로 두 대하고 도시계획확인원에 한 대해서 여덟 대입니다.
○장창조위원  여덟 대 중 제증명 다섯 대, 도시계획확인원 한 대, 또 나머지 두 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행정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장창조위원  업무용 두 대
○이석래위원  업무용이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두 대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현재 컴퓨터 두 대를 도입하려는 이것은 행정용으로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행정업무용으로
○장창조위원  행정업무용으로 두 대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재무과에 물품요청은 했습니까? 정수책정 요청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내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직원 4인당에 컴퓨터를 한 대씩 행정용으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조정은 그에 따라서 나중에
○장창조위원  지금 재무과에 컴퓨터 총 보유대수 정수가 몇 대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여덟 대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현 보유대수는 여덟 대인데 그러니까 지적과에 책정된 컴퓨터 정수가 안 있습니까, 총 몇 대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현재 정수대로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보유대수 말고 지적과에 할당된 정수가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정수하고 보유한 것 하고 같습니다.
   (「정수가 여덟 대라 이 말인가?」하는 위원 있음)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같다면 같은 것으로 과장님 (청취불능)
○위원장 김성엽  아니 과장님!
  저희들 알기로는 정수가 스물일곱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정수,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필요한 컴퓨터가 몇 대의 정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 인원을 이야기 하자면 지적과 인원이 T.O가 몇 사람이냐와 마찬가지로 지적과에서 필요한 정수가 재무과에 되어 있는 것이 몇 대냐 이 말입니다.
  여덟 대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업무용 다기능 사무기이 구입이 민원용이 여섯 대, 업무용이 두 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오늘 과장님의 말씀에는 증명용이 다섯 대로써 민원용이 한 대가 마이너스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고 즉, 지적업무용 다기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용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토지계획이용확인서는 기능이 486DX2가 돼야 되고 용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도 지금 현재 파지아트 SP4300으로 300DPI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B4용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한 대에 약 3,300만원 정도합니다.
  프린트기도 3,300만원이고
   (「330」하는 이 있음)
  아, 330만원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1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10만원 프린트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과 사실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프린트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하고, 물론 위에 486DX2는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프린트기 하고 지적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이 구입에 컴퓨터가 한 대 109만원짜리 두 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행정업무용으로서 386컴퓨터를 하려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6기종은 93년 12월말부로 단종된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2년 지난 95년도에 다시 또 이렇게 그 기종을 올려야 되는지요. 잘 못된 것 아닌지요?
  이 386장비는 단종이 됐고 일반 시중에서도 지금 판매가 안되고 있는 기종인데 어떻게 해서 95년도 내년도 장비에 단종된 기이가, 93년도에 행정업무용으로 단종이 됐습니다.
  95년도예산안에 다시 오른 것 이것 잘 못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통신계 기술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기에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시 재확인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기의 설명이 빠졌고 보안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성능인지 거기에 대한 금액 대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보안기도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해서 눈에 직접적인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게 조달품입니까?
○이석래위원  보안기는 조달품 아니지요?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컴퓨터 같은 이런 것을요?
○지적과장 김효동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구매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게 조달품목이……
○이석래위원  보안기는 조달품목이 아니지요?
   (「7만2,000원인데 아니겠지」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파측거기 아까 삭감가능하다 했는데 광파측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이것도 장비유지 관리비는 장비 구입한 가격에 의해서 내용년수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계산방법이 있습디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돈에 따른 어떤 율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옵디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 금액도 추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지적과장 김효동  위원장님! 아까 추가로
○위원장 김성엽  예,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저희 지적과에 지금 현재 정수가 스물일곱 대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물일곱 대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덟 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열여섯 대가 지가조사용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정수 스물일곱 대 중에 동에 열 여섯 대 나갔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위원장 김성엽  위원님들 이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리고 아까 장창조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박동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관계 이번에 제가 지적 지가조사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적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입력이 돼야 된다. 조사상의 정확도를 기해서
  그래서 국비를 약 25%~50% 내니까 확정적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열여섯 대 “동에 현재 업무용과 민원용으로 겸해 있는 컴퓨터를 지적조사 전용으로 국비를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여기에서 책정이 안된데 예산계와 상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곧 조치를 해 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스물일곱 대는 각 지가를 포함한 열여섯 대,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한 게 여덟 대 해서 전체로 봐서는 여덟 대가지적과 소관의 각 동과 연결해서 스물일곱 대 이고 지금 현재 보유가 여덟 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할 것은 열여섯 대를 포함하면 스물일곱 대하고, 지적과에서 포함한 것을 모두 합해서 정수 잡으면 스물일곱 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장창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삭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오류 등록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올렸더니 그것이 삭감되었고
○장창조위원  지적오류 등록지 추진비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리고
○장창조위원  아니 오류등록지 추진비가 지금 현재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200만원 올렸습니다.
○장창조위원  이게 업무 추진비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업무추진비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발급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당초에 33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150만원 짜리로 돈이 적게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프린트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돈이 작아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330만원 올렸습니다.
○장창조위원  프린트기도 330만원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컴퓨터도 330만원, 프린트기도……
○이석래위원  330만원짜리의 규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지적과장 김효동  486DX2
○이석래위원  그러나 지금도 486DX2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똑같은 기종으로
○이석래위원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그때 구입할 가격입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작년하고 지금 하고
○지적과장 김효동  예, 같다고 봐 가지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잘못 올린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석래위원  과장님 시가를 잘 모르고 올리신 거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작년도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 그대로 해 가지고,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가격 그대로 올렸는데 가격이 하향돼서 예산이 되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용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올렸더니 그것은 반영이 되고 민원내에 쓰는 일용인부 둘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은 같고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인원이 둘이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 두 항목 뿐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가 180만원에 여섯 건 1,08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예산이 여섯 건에 1,080만원 책정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조용근위원  그래서 4회에 걸쳐서 770만원을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더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서 예상을 해서 여섯 건을 올린 것입니까?
  돈이 항상 남아돌아가던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섯 건을 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평균 년, 한 분기에 4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달에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고 그 사이에 급하게 해야 할 위원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2회를 더 늘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보다는 95년이 약 2회정도 더 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더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3호에 걸쳐서 150만원 예산이 책정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조용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장이 한군데 뿐이라서 이렇게 취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50만운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 확인 측량수수료는 형질변경 사업장에서 원래 사업주가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서 부도가 나고 사업주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경계분양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작년에는 약 세 건의 사업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150만원 했는데 사업장이 없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래도 1개소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조용근위원  예측을 해서 한 개소만 잡아놨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연구개발비 373페이지 미개설 계획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3,000만원 계상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조용근위원  미개설 도로를 용역을 줬을적에 용역 같은 부서에서 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다든지, 어떤 폐도나 폐지가 생길 때 불합리한 조건이 생길 때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미개설도로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현재 도로 구조령이나 지형상 보면 불합리 즉, 전연 할 수 없는 곳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용역을 해서 이것이 존치가 가능하냐 안 그러면 대안으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폐지를 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변경 또는 폐지 그다음 존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래에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 일부 가파른, 도로로 날 수 없는 곳에 지금 현재 빨간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못된 이것을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한 겁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이렇게 도로 구조령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되어서는 안될 그런 곳에 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못 됐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5,125m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이것을 대상으로서 검토를 해 봐야 겠다 하는 것은 대충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꼭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용역을 줘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폐도나 어떤 불합리한 점이 나왔을때는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자신있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은 저희들 구청의 계획선 입안, 폐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할 수 없는 곳에 계획선 들어 있는 것을 변경한다든가 폐지시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하고 그래야만이 도로가 나지 않는 곳에 빨간 줄 그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고통받는 시민의 회복도 시켜줘야 할 것이 우리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도 그렇고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실 그대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합리한 점도 많고 돈만 내버리지 그대로 이행이 잘 안되는 것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이렇게 돈을 3,000만원 들여 용역을 줘 가지고 그야말로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서 우리 구민의 사유권 재산을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선 그어 놨다가 다시 폐지시킬때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 않을지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그어져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해 보니까 폐지를 해야 한다든가 대안으로 우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갈 때 절차는 저희들이 과거 절차에 의해서 거쳐 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의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답을 얻고자 한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가장 맞는 것이다, 또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 다음 그 일했던 사람도 순수한 용역단체에서 한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제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안생겼습니까!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도로구조령이라든가 이렇게 불합리하니까 우회도로로 둘러간다든지 이럴 적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했지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소비시켜 버리고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과감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계획선을 가지고 피해를 계속 주어서는 안된다는 최소의 범위,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구청의 방침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맞는 용역단체에서 나오면 저희 구청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치면 시행을 할 구청의 뜻입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앞서 조용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3년 내지는 94년 2회에 걸쳐서 미개설 계획도로 정비를 용역 준 결과 계획을 폐기시킨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까지 용역 준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용역준 일은 없고 우리 구청 독단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안한 게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네 번 열었고 또 올 년말에 1회 더 해가지고 계획선을 계속 저희 구청 직원의 힘으로만 극소수에 한해서 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구청장 권한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아니, 계획을 할 수 있는 도로 노폭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2m 미만요.
○김광욱위원  미만은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광욱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가지고 명년에는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의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라고 해서 20만원 책정돼서 18개소가 있는데 우리 사하에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열 두 개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열 두 개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현택위원  열 두 개소인데 지금 현재 여덟 개소를 보수한다 했는데 여덟 개소가 지금 어느 어느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열 네 개 중에서
○이현택위원  열 두 개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 열 두 개 중에서 지금 신형으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은 신형으로 되어 가지고 보수할 것이 없는 신형이고 그 다음 구형 즉, 백관으로 한 것, 사다리가 옆에 삐죽삐죽 나온 그겁니다.
  그래서 구형 여덟 개만 페인트 칠하고 위쪽에 용접 새로하고 밑에 보수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형 여덟 개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택위원  구형 여덟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잘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압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다대2동 가면 2동사 내려가고 도개공아파트 옹벽 밑에 있는 것 그것이 구형이고 신형은 신평 레포츠 공원 이쪽에 가는 것하고 괴정국민학교앞에 있는 것이 신형이고 그다음 괴정국민학교 앞에 있던 신형은 그때 뽑아 가지고 성화원 입구로 이설했고요, 좋은 것은 시가지에 하고 또 한 등급 떨어진 것은 옮겨 놓고 이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우리 사하구 관내도 제작설치에 500만원 한 개소,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몰운대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현택위원  몰운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현택위원  몰운대 입구입니까?
  어디쯤 설치할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봄되면 어디가 나을지 사람 많이 오는 것 봐 가면서 야간에 몰운대에 외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몰운대 쪽에, 당초 올해 세 개를 가지고 하려 했는데 두 개밖에 안 돼서 을숙도 하고 신평 차량기지창에 해놔 놓고 있고 몰운대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질의할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372쪽에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 확인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잘못 했을 경우에는 즉, 잘못했다는 것은 뭣이냐 하면 피허가자가 어떤 위법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이석래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의 다 원인자 부담으로 중간중간 감독하면서 측량을 시킵니다.
  제일 처음 일을 할때 행여나 남의 것 침범했는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경계확인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부도를 내고 가버리고 나면 우리 대집행한다든가 인근의 재산피해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 얼마나 범위를 벗어났는지 이래서 이미 부도가 나서 그 쪽을 보고 시킬 수 없는 명령이 안 먹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정도가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건입니다.
  거기 보면 인화료가 있습니다.
  인화료가 94년도 대비 금년도는 상당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은 3대 질서운동 차원에서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부서가 당초보다 약 두 군데 더 늘었습니다.
  옛날에 보고를 안 할때 우리 구청만 가지고 했을때는 인화료가 적은데 상부에 보고할 때마다 한 부씩 더 인화를 시켜야 하니까 평년보다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은 홍보물 및 서식인쇄가 작년도에도 같은 금액에, 같은 매수에 같은 열 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년도 실적은 어떠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제가 얼마만치 했는지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아마 6, 7십만원 정도 됐고 지금 년말에 발주해 가지고 상반기에 홍보할 것까지 하면 년말 발주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예산대로 100만원 다 집행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석래위원  그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본 적도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서식인쇄는 저희들이 허가서, 신청서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이런 것이니까 허가건수는 예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이렇게 나가니까 현재 저희 사하구의 불법광고물 또는 거리의 질서가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하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홍보물 및 서식인쇄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 이후는 홍보물 따로, 서식인쇄 따로 이렇게 등재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꼭 필요한 서식인쇄의 비용이 얼마인지,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산출기초를 달리 해 달라 하면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수당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열두 명 해서 6회입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94년도 운영위원회 소집실적,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올해는 지금까지 4회를 했고 1회를 년말에 그러니까 20일 이후 약 26, 7일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회가 되고 평균 11명에서 14명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계획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은 일반 수당이 3만원이니까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이에 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일이 한 두어 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6회를 잡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09 시설장비 유지비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는 92년도에 1개소당 67만원씩 해 가지고 여덟 개소인가 열한 개소가 시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된 지 3년도 채 못돼 가지고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산정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백관이 아닌데도 조원제 그 당시 도시개발과 직원이 답변 시 백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3년이 지난 지금은 백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철관에다가 도색을 해 가지고 볼품없이 조립이 됐는데 현재 유지보수비가 20만원씩 여덟 개소에 걸쳐 180만원인데 실제 부산시내 모 통신재료 생산업체에서 전주, 진짜 백관입니다.
  백관을 생산해 내고 있고 길이는 조립식으로써 3m, 3m씩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심어도 1개소당 30만원 조금 상회하는 금액인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에 1개소당 20만원씩 계산된 것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관을 해치고 잘못된 현수막은 오히려 신규로써 즉 교체, 그 자리에 잘못된 것은 다른데로 옮겨내고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올해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회사제품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설치하는 것을 이 제품 또는 이 회사의 것을 하면 어떻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할 때 집행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유지보수는 개소당 저희들이 20만원을 봐 놨는데 이 내용은 현재 아래쪽은 포스트만 서 가지고 위쪽 양쪽으로 연결되는 판이 없습니다.
  지정게시대라는 이런 판도 없고 그런 판을 넣으면서 바람에 안 넘어갈 수 있게끔 보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퇴색되고 녹이 슨 부분은 녹슨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20만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렇게 하면 현재 되어 있는 걸이대의 보수가 나은지 그것은 버리고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있는 게시대를 보수하면서 쓰고 신규는, 앞으로 하는 것은 백관으로 조립식 3m 짜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쓰는 것이 어떻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게시대 유지보수비는 잘 못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 근거로서는 백관의 경우에는 진짜 A/S, 에프터서비스(after service)를 5년 내지 10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잘못 된 것을 손대서 한다면 더욱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입장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를 해 보심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하구 관내도 제작 설치 건은 지금 94년도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산정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될 위치를 한번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4년도 관내도 제작은 400만원에 두 개소를 했습니다.
  400만원의 견적을 봤을 때 이 회사들이 400만원은 난색을 표명하고 45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을 업체에서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400만원 밖에 없으니까 4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한 장소는 신평동 역사 광장이고 하나는 을숙도 광장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할때는 세 개를 해 가지고 몰운대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작년에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개소를 하는데 몰운대에 설치하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인정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450정도 되니까 올해는 정당한 가격, 사정해 가면서 적정가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몰운대 위치는 어디쯤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몰운대 위치는 현재 몰운대가 유원지로 개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발도 하고 그 다음 앞쪽은 운동장 모양으로 하고 자꾸 변화가 일어나니까 설치할때는 유원지를 담당하는 저희 구 지역경제과하고 아직까지 완전 자리가 선정 안 됐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몰운대라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몰운대 어디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몰운대는 몰운대 안의 시설 관내도만 있으면 시설안내도는 (청취불능) 충분한데 위치 타당성을 한 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제작된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크기가 폭이 약 250, 그러니까 2m50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세로가 약 3m, 2m50에 3m
○이석래위원  안내도의 규격만 가로는 나왔고 세로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도의 밑에 기둥까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250, 2m50짜리입니다.
  사방 2m50
○이석래위원  사방 250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 약 3m30쯤 되고요.
○이석래위원  밑에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80정도 돼요.
○이석래위원  80정도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금액이 지금 작년도 대비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그러나 작년도의 그 금액보다도 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광고물 업체의 충분한 견적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견적을 받으니까 작년에 500도 나오고, 이 업자들의 견적을 가지고 신빙성있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덤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300도 있고 500도 있고 아주 짜게 들어오는 사람은 600 아니면 안 그리겠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평균하는, 이 정도의 물건을 그릴 수 있는 회사의 견적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저런 것을 하나 우리가 작년에 했던 회사에 납품한 것을 보니까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집행된 내용을 참고해서 약 4백6, 7십만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400밖에 안 돼서 집행을 그렇게 작게 했고 올해는 평균 설치했던 쪽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00은 줘야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체도 서울에 일류고급 쪽에 가면 1,000만원이라도 내놔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 이 재질로 해 가지고 그림솜씨 하나로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의 기준을 보면 저런 물건은 약 500이면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꼭 금액을 논하라 하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300만원 선이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본다면 신평역하고 을숙도인데 신평역의 경우에는 설치가 잘…… 위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보면 야간에 초행자나 나그네가 확인이 전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반 밖에 기능을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능효과가 거의 미흡합니다.
  추후 현재 신평역하고 을숙도 광장에 야간에 할로겐등 같은 이런 조명시설을 해서 다시 기능을 해서 재확인 후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설치건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14만원씩 해 가지고 20개소가 280만원에 올라왔던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면도에 추경때 새로운 것이 또 나왔으니까 이것으로써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한 해에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두 번씩이나 바뀌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을 작년 당초에는 93년도부터 해 오던 일반적인 우리 구청에서 간판을 그려서 위치를 그리면서 여기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이고 다른데로 가려하면…… 주요 위치도를 그린,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그린 가로, 세로가 70~40 정도 되는 그 자리에서 그린 가로, 세로가 70~40 정도되는 조그마한 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다가 올 상반기 말에 와서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되는 하나하나의 각론에서 안내간판도 국제화되고 세계화 돼야 한다.
  이래 과제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내 위치도가 그럼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으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입․간판,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그러한 모델로 가지고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 모델대로 안내위치판을 만들려고 보니까 한 개소당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경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안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명을 구상을 해 보라 해서 야간 조명 들어가는 것을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개소당 387만원 되니까 390만원 정도 돼요, 올해 발주시켜 놓은게
  그래서 내년이면 400만원이 표준 아니겠나 이래서 20개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안내표지판이 우리 관내에 설치된 데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주된 개수가 아홉 개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석래위원  이것을 먼저 설치하고 난 후에 그 효과를 검토하여 이것은 다음 추경때 상정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일반적으로 추경재원은 얼마가 될지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경의 성질과 본예산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꼭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본예산에 예산편성하고 아홉 개 하는 것이 조잡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모양과 모델을 바꾸면서 만들면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타지역에 하는 것도 봤고 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이 나쁘다 하면 그것을 개량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청취불능)」)
○이석래위원  물론 개발과장님의 말씀, 도시국장님의 말씀도 일면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품 즉, 생산되어 나온 물건, 현품도 보지 않고 이렇게 다시 승인한다는 것은 승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350만원에 1개소입니다.
  이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93년도에 설치된 것은 규정치만큼 안전도를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바람에 넘어간다든지 또는 서 있는 자세가 불완전한 그러한 소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된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 위치, 그 다음에 93년도 그때 설치금액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3년도는 스텐으로 가지고 한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올라가는 기둥이 한 자리에 하나만 올라간 것 이것을 해 가지고 감천하고 신평하고 동아대학 입구에 했는데 그때 돈이 약 22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 것은 약 3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봉이 한 쪽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좀 잘못 설치가 돼서 무너져 도개된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공할 때 감독을 못해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여하간 지적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공하고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올해 할 것은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또 다른 행사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도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일반 시가지에 걸이대를 하면 건물 주인들이 못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해수욕장 앞의 상세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언덕쪽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을 가면 강변도로로 올라오고 해수욕장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강변도로로 돌고 해수욕장으로 올라가는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5지구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잔디 심어놓은 언덕, 그 앞에 심으려고……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문서세단기 구입에 문서세단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용도하고 규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가 나오면 보안을 위해서 세단을 끊고 폐기를 시켜버리는데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 세단기에 대한 T.O 그러니까 정수는 저희들이 책정을 받았습니다. 아, T.E.
  그런데 430만원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으로 가지고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43만9,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43만9,000원을,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조달구매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작년까지는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음은 건설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건설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387페이지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 입구 가각정비 토지매입비가 1억8,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괴정1동 신동아맨션 도로개설공사 9억2,000만원, 그 다음 괴정1동 신자유 동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8,600만원, 내역을 보니까 전액 수탁 혹은 일부 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장 위원님 페이지가…… 제목은 앞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401페이지에 그대로 일부 수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장창조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용웅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 입구 가각정비공사 이게 지금 형제주택에서 그 위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부에 도시계획선 가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 건 사업비 3억원 중에서 이것은 수탁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수탁된 금액이 일부 2,000만원만 되어 있고 두 번째, 괴정1동 신자유 동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전액 수탁입니다.
  그러니까 401페이지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탁비 총 금액이 6억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는 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괴정1동 신동아맨션 옆 도로개설 공사…… 수정보고 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것이 전액 수탁이고 마지막에 신동아맨션 옆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2분지 1이 되겠습니다.
  총 12억에서 2분지 1인 6억이 수탁이 됐습니다.
  신동아맨션 이것은 그 위의 것하고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자유 동해아파트 그 공사현장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괴정1동 신자유 동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전액 수탁은 제쳐놓고서라도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 입구 가각정비공사와 괴정1동 신동아맨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일부 수탁이라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탁금액이 각 2,000만원 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그러면 수탁을 받았다 해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한 지적내용을 제가 감을 잡기 힘듭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반이든 안 그러면 일부든 수탁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물론 수탁하는 과정에서 협약은 다 합니다.
  그러나 전액 수탁이 아닌, 어떤 85년도 사업이 아닌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겼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수탁자체는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선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 입구 이것은 저희가 2,000,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아파트가 민원 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진통을 겪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탁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한다는 이것보다는 95년도에 가각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수탁의 의미에서 일부 아파트 측에서 돈을 내 놓겠다 하는 뜻에서 된 것이지 이것 2,000 때문에 공사를 다 해 준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동아맨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반이 들어왔는데 이 반도 굉장히 오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개설구간이 65m, 12m가 되면 동덕맨션 앞으로 가는 산복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 건 때문에 신동아맨션하고 그 위의 동해아파트가 준공이 못 되고 계속……
  당초 아파트 짓던 업체가 부도, 도산이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뒤에 맡은 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로 개설을 반만 하게끔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약이 돼 가지고 이 돈이 수탁이 됐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항목을 보니까 총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된 게 여덟 건, 나머지 세 건은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된게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 입구 가각정비로 괴정1동 신자유 동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그 다음에 괴정1동 신동아맨션 도로개설 공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간 도로개설 공사 이 네 건입니다.
  이 중에서 괴정1동 신동아맨션 정정하겠습니다. 괴정1동 신자유 동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은 전액 수탁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적에 수탁금이 일부 들어옴으로 해서 무론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의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이런 예산으로써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거론한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간 도로개설하고 조금전에 상기한 그 두건은 사실 예정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수탁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려 하느냐! 그런 뜻이 다분히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우선 건설과 자료 찾기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당리동 반도보라 입구 그것은 형제아파트 허가를 하고 그 옆에 우림아파트도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6m로 도로폭이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숱한 민원해결을 위한 대화 중에 “6m 도로를 8m로 가각정비를 해 주라,” 그 중에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조용근 위원께서 중간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숱한 대화 중에 그럼 입구에 가각정비를 하자 그래서 업체 쪽에서 “시설비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괴정1동 신자유 동해아파트하고 신동아맨션은 결국 같은 내용인데 이 두 개는 동해아파트가 허가를 낼때 수탁이라기 보다도 조건부로 개설하도록 조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나고 몇 년 집단민원을 일으킬 때 결국은 자유건설에서 그것을 인수인계해서 승계하는 과정에서 6m도로 그러니까 신자유 동해아파트 그 도로는 전액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탁 글자 이대로 조건부로 우리가 개설해 주겠다는 뜻이고 신동아맨션 옆 12m도로는 우리가 해주고 싶되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그러면 반만 해라” 그래서 결정대로 했다 하는 신자유 동해아파트하고 신동아맨션 이 두 가지는 아파트 업체에서 조건부로 개설할 도로죠, 그런데 다행히 6m 도로 이것은 금액이 좀 적으니까 전액 부담해서 해 주겠다고 나머지는 반 밖에 못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당초 허가할 때 중기재정하고 관계없이 했던 것이고 당리동 반도보라 그것은 입구에 가각정비하는 것인데 공사비 3,000만원 중에서 업체에서 2,000만원 내겠다 하니까 한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중기계획이 어쩌고 하실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됨으로써 진입로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과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해결해 달라하는 그런 밖으로 나타낸 목소리와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위 진정서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안하고 수면 속에서의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주민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계획을 짤 적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런 요구만 받아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묵살하느냐?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적에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괴정1동 신자유하고 신동아맨션 관계는 이해했을 것이라 보고 반도보라 입구 이 관계는 집단화 됐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아파트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법상 폭은 6m가 가능합니다.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가각정비하는 공사가 그러면 당초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느냐? 가각정비하는 정도는, 제가 경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넣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일정 금액 이상 넣는데 아파트 허가한 것 자체는 도로폭은 이상이 없는데 그 외 형제주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숱한 수십 회라 하면 거짓이겠지마는 10여회 집단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가각정비라도 해 주라”그런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타당성이 없거나 어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집단화되면 중기재정계획에서도 하고 아니면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도로건설 사업비 중에서, 총 열 한 건 중 작년도 예산과 조금 차이점이 지금 계속공사로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이게 2차로 편성되어 있고 괴정2동 승학국교~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 개설 공사, 괴정1동 948, 859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를 보니까 계속 년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본예산 도로건설 사업비의 주 내용을 보니까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낙동로~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와 감천동 국제~세화수산간 도로개설 공사, 괴정1동 870일원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적에 신규사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여러 건을 말씀하시는데 신규로 된 것,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안 하다가 95년도에 신규로 발주가 된 것이 당초 재정계획상 얹혀 있는 물량, 돈, 그리고 개요에 차질이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장창조위원  아니, 차질이 아니고 되도록 우리 관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특히 도로분야에는 계획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95년도에 예산편성 주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보다 계속된 공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재정계획 자체가 계속공사로서 죽 이어지도록 그렇게 입안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도로기능 면에서는 어찌됐거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 도로는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기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튑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된 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가 좀 어렵던데 신규가 되면 당해년도에 좀 하고 그 이듬해 또 도로기능 등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성격이라 할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리고 말이죠.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장창조 위원의 질의사항은 계속되는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신규사업은 재정계획이 된 사업보다 많이 줄어졌다는 이야깁니다.
  그 줄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해마다 일부 수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맞추면 아무래도 물량이 좀 줄어집니다.
  나름대로 당해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상승률 이것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은 적어도 근사치가 나옵니다.
  당장 내년 95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이미 계상되어 있던 재정계획이 어차피 당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거의 다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줄어집니다.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량까지 다 못합니다.
○장창조위원  사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 봤을 적에 우리 도시국 소관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95년도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이 보다는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보다 훨씬 많죠, 이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조정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집행기관 검토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지마는 기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우리 올린 그 예산하고는 꼭 같지 않습니다.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9억7,700, 특별회계에서 3억9,300 삭감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예결특위에서 거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11월9일인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가 지난 11월23일자 됐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구 의원님들은 더욱더 상황이라 할까, 그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감천2동 소위, 산비탈 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미고개 올라가는 좌우측 산자락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옥은 거의 8부 능선까지 밀집돼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공사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아주 고질적인 어떤 민원, 주민의 집단적인 어떤 낙후지의 민원,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늘 우리 구청의 답변은 아무튼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원칙적인 답변만 하다가 결국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없는 재정계획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지구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괴정지구다 기타 하단지구다 등만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일부, 이것도 감천2동 감정국교에서 신한맨션간 해서 그 도로 개요가 180m 구간입니다. 폭이 6에서 10m인데 그것을 보통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약 11억 규모로 개설하겠다는 그 건입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감천지궈에 뭘 하나 개설을 하자는 그 뜻보다는 여기는 가면 그야말로 도로개설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렇게 현장판단이 됩니다, 나가보면.
  그래서 이 구간만 또 올려놓으면 기존의 산복도로, 형태는 도로형태 비슷하게 4~5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부에 가옥도 몇 채 걸리고 합니다마는 진입부에만 연결을 시켜주면 그나마 소방도로라 할까 아니면 쓰레기차, 분뇨차 등의 억지 진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을 우선 틔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한다 하면 뭣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마다 소규모, 동의서 받아서 비포장 도로 있는 것 새마을 가꾸기 식으로 보수작업 등등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웅덩이에 돌 던지기 식 밖에 안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시계획선 고시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제1차년도 약 11억원 예산투입이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한 가지…… 예산서 작성이 몇 일부로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기감실에 제출한……
○위원장 김성엽  95년도…… (청취불능)
  사업비 작성이 몇 월달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올린 공문서 기록은 있습니다마는 11월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11월 몇 일쯤 됩니까? 초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대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1월23일부로 됐다 했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시설 결정과 동시 지적고시가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결정하고 동시에 고시가 11월23일부로 됐다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이라 예측해 놔 놓고 이 투자사업을 감천2동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상당히 이율배반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은 벌써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즉, 예산이 반영됐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정고시 날짜는 11월23일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이 돼 가지고 공람공고…… 상정이 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11월9일날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11월9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기 앞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니라요?
○건설과장 이용웅  반영은, 아직까지 모든 건 하나도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성엽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시킬 때 그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병행해서 상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도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 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장창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간 도로개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단위사업조서보다도 총 공사비 내역이 아마 나와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나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공사비가 8억5,000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도로개설이 180m로 해서 공사비가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면서 예정된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 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2억」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사업비가 42억1,000만원입니다.
  전체구간 1,110m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일부 구간 180m 구간이 11억 1,000만원.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설내역 180m에 대해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총 11억1,2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여기에 채무부담이 지금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11억1,200만원 중에서 채무부담 5억을 제하고 나면 우리 예산으로서는 6억1,200만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금년도 11월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 고시된 것을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도로개설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관내 도로개설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총 공사비가 41억11만원이라 했습니다마는 그럼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완벽한 시설공사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입구 180m 구간이 기존도로하고 위에 사실상 2,100m가 있습니다마는 이 180m만 올라가면 그 위에 산복도로 형식의 도로가 있습니다.
  완벽한 도로기능은 안 되더라도 청소차 등 급한 차는 사용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만 해 버리면 도로기능은 제대로 안되지마는 차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입구구간 이것만 되면 주민들의 어떤 계속된 숙원이라 할까 진정이라 할까 하는 그런 사항이 다소는 해소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 신한맨션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습니다마는 도로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우선 도로구조상 경사도를 생각할 때 몇 % 쯤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특히 우리가 개설코자 하는 이 입구가 도로구조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도로구조령을 보면 13%가 맞지마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에는 16.66%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도로 구조령은 13%입니다.)
  여기에는 13%까지 고집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도에서 산복도로 경우에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16.6%까지는 가능할뿐더러 더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그보다 더 급한데도 있고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 입구 가파른 구간이 약 16.7%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도로가 될 것인가 하고 실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구배가 못돼도 17%로서의 개설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장창조위원  계획구배로서는 17% 돼도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17% 돼도 가능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조금전에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나 도시계획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여태까지 저희들 예산심의를 받아보면 맨날 괴정1, 2, 3, 4동만 하느냐? 또 제가 여기 93년도에 와서 보니까 91년부터 92년 약 2년동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오랫동안 감천지구에 소방도로 성격이나 산복도로 성격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숱한 민원이 있었지만 계획선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 몇 회차 구의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을 촉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 할까 해서 괴정지구만 자꾸 편중해서 투입하느냐 하는 그런 예산문제도 있었고 이번 기회에 전체 약 1,100m 정도 중에서 완전한 도로형태로 도로구조령에 따른 것을 전체하려 하면 1,100m를 해야 되지마는 1차 입구에 180m만 하면 도로구조령에 따른 완전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대로 그 입구만 개설된다면 오랜 숙원이 해결되니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해결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실측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황은 약 20%인데 계획은 17%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계획도로를 냈을 때 구조령은 17%까지 가능하다.
○건설과장 이용웅  17%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17%의 구배라면 상당히 급경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시내에…… 우리 사하구만 해도 당리 사하주유소 건너편에 아주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간선도로로 진입되는 지선도로인데 폭이 넓습니다.
  12m폭인데 그 도로가 저희가 알기로는 약 20% 됩니다. 20% 넘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도심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도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설코자 하는 감천2동 이 경우의 17%는 입구만 조금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면 거의 능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구배가 안 나옵니다.
  전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신한맨션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구배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계획도로를 냈을 때 급경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미 주위에는 주택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옹벽으로 도로선은 다운(down)이 돼야 됩니다.
○장창조위원  옹벽 설치하면 옹벽 설치나는대로 또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민원은 결국 도로개설되는 그 도로하고 자기 집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그 연결문제 때문에 민원이 당초에는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대지를 낮추어서 도로에 맞추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안 그러면 입구부니까 여기에는 어떤 본도로, 산복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도로속도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옆에 집이 완전히 영구구조물로서 새로 짓기에 아깝다 하는 그 정도의 그런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맞추어서 시설개수를 하면 큰 민원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뭐, 이런 것 안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할 말로 시달리기도 하는데 좌우에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기선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면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달립니다.
  그래서 턱이 좀 지더라도 자기 집에 맞추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민원의 주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장 위원님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지금 복개천 그것도 그렇고 동매교에서 배고개간 그 도로도 지금…… 오늘 또 집단민원 때문에 토목계장이 불려나가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시가지 내의 도로개설이 애로사항입니다.
  집 뜯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로사항도 덜어드릴겸 해서 이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은 안해도 될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니지요.
  편입되는 도로에 연접한 그 구간 좌우에 있는 몇 집들에 대한 문제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집단민원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402페이지 일반 수용비를 보면 94년도에 7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6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필지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1,540여만원 해서 200필지를 측량수수료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100필지 밖에 측량을 안 했던 것을 명년에 200필지나 할 물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게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직권용도 폐지권이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전년도까지는 신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좀 큰 규모는 전부 시에 진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200필이라는 이것도 가상인데 저희가 볼때는 95년도 년말까지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주무과인 저희 과에서 판단컨대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필지가 신청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저희 요구액이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이것보다 추경에 더 요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주변 도로정비 급양비라 해 가지고 신규로 나왔네요, 5,000원×20명×20회×3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장조달에 대한 집중단속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95년도 예산이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하단5일장 이것을 지난 94년8월달부터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저희가 약 5시부터 나가서 밤 일몰시까지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 구청직원 약 300명, 경찰병력 약 300명, 하루에 출동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날마다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 이것을 약 700만원 인정을 받아 썼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하단5일장 비슷한 그런 시장의 단속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시장에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병력, 종사원들이 야간작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밥을 먹이고 하는 등등의 예산이 되겠는데 지금 하단5일장 거기도 저희 계획은 어떻느냐 하면 현재 정비가 된 그 구간 말고 또 지선에 그 규모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점포를 갖고 하는 집은 괜찮습니다마는 소위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하는 그 노점상 이것도 장날에 구애 안 받고 전부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기간 저희들 인력동원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는 우선 계상을 하자 해서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우선 예비비로써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예,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던 것 맞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 35명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32명입니다.
○김광욱위원  32명, 이 인원이 결국 여기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 인원은 물론 투입되고 일반직원 또 시초, 그러니까 단속이 시작되는 그 D-DAY부터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는 경찰병력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403에 시설장비유지비 09를 확인해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도로유지관리 장비유지비가 1,450만원×10% 해 가지고 이것이 95년도 신설분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가 403페이지 항목입니다마는 408페이지에 저희들 시설장비 구입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장비구입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스팔트 다짐기 하고 절단기하고 브레이커 그것을 각각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1,45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장비유지비에 따른 1할 금액이 14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그 금액의 1할이면 이것은 열 두달, 즉 12개월로 분할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요?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예, 1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겠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면 도로기동 정비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는 49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여섯 배가 늘었습니다. 즉 612%가 증가됐는데 아주 폭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403페이지에 나오는 내역이 아니고 이 위원님 다른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안에 479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약 여섯 배가 많은 3,000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용웅  전년도 예산이 470되는데 맨 밑에 도로기동 정비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비가 3,000만원, 그 내용이 어떻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아마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공단 지역에 보도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이 정도는 되어야 깨끗한 공단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일부 보도정비 예산이 지구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 기타 저희가 직영으로 직영 인부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재 구입해 놓고 그것을 못 쓰는 것을 바꾸어 놓고…… 등 하는 직영 보수비에 대한 자재확보량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5, 6배
○이석래위원  예, 그러시다면 94년도의 사용실적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94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700만원이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실적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석래위원  700 조금 넘는다고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재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나트륨 램프 사용실적, 안정기 사용실적, 등기구 사용실적, 보수전선 사용실적, 그 다음에 기타 보수재료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재료에 대해서도 사용실적을 준비해 주시고요.
  수은램프하고 등기구 안정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전에 등기구하고 즉, 보안등 유지재료에 보면 등기구 하고 안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기는 개당 1만8,820원이고 등기구는 1만3,640원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인지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료를 대치하라는,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재료 준비하실때까지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5쪽에 가로등 유지수선 있죠?
  이것도 케이블 전선교체 94년도 교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사고 가로등 보수도 마찬가지고 점멸기 수리 교체도 마찬가지고 노후 지중화 구간의 선로교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노후 지중화 구간 선로교체는 저희들이 매년 보수용 전선이 작년도나 금년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160만원이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집행하고 그 다음에 또 구간의 선로교체가 대티고개에 되어야 된다면 예산의 이중 집행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연이 되면 다른 설명에 들어갈까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411쪽에 보면 지역계획관리사업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석래위원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이것 역시 3.3배 즉, 33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될 이유,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413쪽에 07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여기에 보면 준설기계 장비임차 괄호열고 닫고 포크레인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는 1,1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으로 역시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 부분도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414쪽에 배수펌프장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 연료가 경유입니다.
  여기도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곁들여서 작년도에 장비유지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불했는지, 즉 지출을 했는지 그 94년 지출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 유지에 보면 장림1펌프장 괴정, 장림 2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100분의 1.5%가 적용이 됐는데 금년에는 적용이 안되고 인상이 된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인부 해 가지고 한 명, 52일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사역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재료비에 재해방지용 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써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산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94년도의 실적, 사용실적 즉, 남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방재물자 구입입니다.
  거기에 염화칼슘도 매년 12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94년도의 사용내역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림2동 보골천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4500입방미터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도 1억3,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투자효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평동 삼일냉장 옆에 도로변 낙석방지 공사가 있고 그 밑에 감천1동 39통 지내 방호벽 설치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는 있는데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산출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이 높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아까 이석래 위원의 질의 중에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자료준비가 필요한 그것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우선 답변부터 하고 수치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에 장림2동 보골천 준설공사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량을 우선 4500입방으로 했고 그 물량은 94년도의 인력 및 기계준설 총물량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도면이라든지 브리핑 차트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두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장림2동 보골천 준설공사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골천은 당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마는 이 보골천으로 유입되는 상류부 또는 지선 또 장림국민학교 앞의 기존, 천명은 없습니다만 일반 구거 등 해 가지고 보골천 일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림2동의 상설 침사지입니다.
  그런데 장림국민학교에서 보골천으로 유입되는 상류 그것하고 성화원 올라가는 기존의 도로에서, 본 다대로 간선도로입니다.
  그 다대로 밑에 묻혀 있는 이것은 그냥 구거입니다마는 폭 2m 이상의 큰 도로변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퇴적되어 있는 토사 또는 준설기가 없어가지고 즉시즉시 준설이 안된다든지 또는 곡각 지점에 유수유통의 문제점, 유수가 그냥 직강으로 흘러가면 제일 좋은데 각이 지는 부분마다 그것이 차이곤 해 가지고 그 밑에 저희가 1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물량 이로 인한 하수유통의 불량범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보골천 상류를 위주로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상반기 중으로 전부 구거 유지관리에 신경써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선 1억3,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장비임차하고 또는 순수하게 보골천 하류에 공장지역 개거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준설하는 것 등해서 4,000만원 소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골천 본류뿐이 아니고 죽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류로 들어가는 그 구거 일체를 전부 준설과 아울러서 준설구도 만들고 곡각 지점에 적정크기의 준설토가 퇴적이 될 수 있는 소위 침사지 이런 등등의 기타 시설물 보완, 합쳐서 1억3,800이다. 저희가 그렇게 투자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평동 삼일냉장 옆 도로변 낙석방지하고 밑에 방호벽 설치, 석축개수 이것은 전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공사의 성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구평동 삼일냉장 옆 이것은 지금 현재 구평 신동사를 짓고 있는 장림 고개쪽인데 간선도로변 언덕, 법면이 휀스라든지 기타 등 이런게 전혀 없어 가지고 해빙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풍화암 같은 게 자꾸 얼었다, 녹았다 이러니까 도로로 막 쏟아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때마다 제거를 시키고 청소하는 등…… 사람은 별로 안 다닙니다마는 앞으로 동사가 거기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 도로가 어떤 시설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큰일 나겠다 해서 우선 휀스공사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있는 토석채취라든지 이 행위를 못하고 우선 도로변에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감천1동 39통 방호벽은 감천1동 39통은 어디냐 하면 감천 아파트단지 자유아파트 밑이 되겠습니다마는 H가 1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낙석방지 휀스입니다마는 H가 1m이고 연장이 60m 해서 예산이 1,300입니다. 그리고
○이석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직접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상부주택 경계구간이 고저차가 심해서 하부 연립주택의 추락사고 및 도난사고 등 사고가 많아서 사전 재해예방 이렇게 설치목적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난간을 쳐주어야만 언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위험한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휀스공사의 경우에는 방호벽보다도 m당 공사단가가 고가인데 실제 시중에서 이런 고가에 설치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방호벽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방호벽 말고 위에 휀스부분이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변 낙석방지 말씀하시죠?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지금 시설자체는 공사개념도 자꾸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가를 주장한다기 보다는 견고하고 이 공사자체가 미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도 1차적으로 시설물은 못쓰고 갈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굵고 튼튼한 것, 이렇게 하다보면 연장이 150m입니다.
  150m 같으면 m당 1만원 꼴로 치는데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리고 그 위에 작년에 염화칼슘
○이석래위원  염화칼슘 말고 장림2동 보골천 준설공사에 침사지를 과장님께서 설치하신다 했는데 침사지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침사지의 용량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개소는 2개소입니다.
  그런데 다대로 성화원 입구 삼거리에 있습니다.
  다대로 성화원 입구 삼거리에서 기존도로로 들어오는 그 도로 밑의 박스 구간 일부에 그것을 설치를 한군데 하고 다음에 장림국교에서……
  장림국민학교에서 삼양통상쪽의 이면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장림 본동으로 내려가는 서거리에서 크로스(cross) 되는 그 사각지점 박스구간에 두 개소를 설치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입방이 들어가는 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좌우폭 세로, 가로해서 약 3m×3m 그리고 깊이는 현재 하상 바닥에서 약 2m 정도 더 다운시켜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3×3×2m면 한 5m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3=9, 5×9=45, 약 한 50루베, 50입방미터 정도의 규격 정도가 적정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설명하시려 하던 부분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염화칼슘을 말씀하시는데 부산에 눈이 잘 안오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2월달에 부산지역에 작은 적설량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취약지구가 없는데 동산유지 앞에, 동아대학교 옆 커브길 로타리입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 칼슘을 약 한 30포대를 우선 1차 하루 저녁에 나가는데 조그마한 모래 주머니 같은 한포대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뿌려 가지고 잔량이 없어 가지고 아껴씁니다. 사실은 모래를 일부 뿌리고 또 인력으로 삽 가지고 시설해서 도로옆으로 퍼내고 그래서 다행히 눈이 녹고 이래서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소모성 이지마는 방법은 저희가 어떤 불도저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전부 임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우선 급한대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 80포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80이 아니라 이거는 앞에 1을 하나 더 붙이든지 800이 되든지 충분한 량이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80포밖에 안되는 것은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재고량이 40포 됩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신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올 12월에서 약 한, 눈이오는 강설기가 한 2월까지는 저희들이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게 지금 얼마 없습니다.
  약 3, 4십포 되는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 불안한 상태고 또 올해 다 써버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0% 정도는 제가 볼 때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재해방지용 자재 이것은 그냥 해마다 이렇게 사면 자꾸 재이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비닐이라든지 천막 이것도 저희가 토사를 방치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나 안 그러면 국공유지 등 산비탈에 수시로 소모를 합니다마는 쇠말목을 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훼손이 됩디다.
  비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 천막이 좀 비싸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소모성 물품 외에도 삽이나 괄쿠리라든지 이런 것은 잘 닳지를 않는데 그런 것은 별로 확보를 안 합니다.
  거의 여기 들어가는 것은 소모성인 1회용인 방재 구입이 올해 2월달까지 쓰고 나면 이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산액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94년도 매년 이 금액이 동일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94년도
○건설과장 이용웅  쓴 내용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그것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이석래 위원 부탁하던거요. 됐습니까 자료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한 10분쯤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한 10분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래 위원께서 조금전의 자료 제출건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엽          김희정
  김광욱          김정헌
  이석래          이현택
  장창조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적과장김효동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설과장이용웅
  건축과장윤여목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