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3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위원장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사하구의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위원장제출)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창조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사하구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은 이미 감사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항목과 감사진행 중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크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요구사항,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하여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세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감사위원장의 강평자료를 가지고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엽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3년5월31일 사하구건축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며 93년8월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93년12월29일 일부개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또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문 9개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11인 이상 19인 이내”를 “11시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인원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3항에 5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각 구청 공히 11인 이상 50인 이하로 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미술장식품, 색채, 주택건설 등을 우리 구에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제6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제7호 사전결정대상건축물로서 사전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전결정 심의 신청이 건축주의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18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7조 제1항3호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도어 있어 정상적인 수목생육에 지장이 초래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2배를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완화조정하였습니다.
  완화하게 된 근거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제32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제32조 본문 단서 중에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라는 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가 없고 따로 형성된 미관지구만 있기 때문에 해석상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섯째 제48조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5월28일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병행해서 건축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8조 제1호, 제2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제49조 용어의 변경 및 인접대지에서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9조 또한 48조 내용과 같이 용어도 변경되는 사항이며 제2호 도표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중에서 주거지역란을 세분화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전용 일반 주거지역은 당초 주거지역의 내용을 그대로 하였으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전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게 준주거지역은 2000㎡ 미만 건축물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는 3m, 처마끝으로는 2m, 2000㎡ 이상 건축물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는 4m, 처마끝으로부터는 3m 완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째, 제53조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 열 시공 기자재의 설치, 배관 및 세관에 대하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 온돌 시공 자격범위에 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제23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괄호 닫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허용하였고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하였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는 관람집회 시설을 모두 허용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조례 개정안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며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문민시대를 맞아 건축행정을 주민의 편의 위주로 조례안 제안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제안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윤여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5월28일 대통령령 제 1427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과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은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경예탁금 완화, 조경재해 건축물 시설 및 전용 주거지역내 석유, 가스판매소 허용, 공업지역내 판매시설 허용, 자연녹지내 공연장 허용 등 지역 지구내 건축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적 측면과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수정함으로써 현실에 일치시키는 것은 개정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금 맨 앞장 건축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변경사항에 의하면 11인 이상 19인 이내로 개정하였는데 50인 이내로 한다면 약 프로테이지로서는 250% 이상의 인원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여기에 분과위원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과위원회가 상설돌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방침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방금 이석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인 이상 19인을 50인 이하로 확대되는 사항은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전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제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한정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50인을 꼭 두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구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시적으로 시 본청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의 분과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색채, 주택건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주택건설 분과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본청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을 확대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구성해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에너지, 미술장식품, 색채, 주택건설 4개의 분과가 신설 아, 4개의 분과 중에 3개의 분과가 다시 신설될 계획인 바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 배정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과 구 의회 의원님과 그리고 각 대학교수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분과위원 중에서 지금 주택 분과위원회에 하나하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 정정하겠습니다. 4개 중에서 3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 본 위원 중에서 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50명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가 이 50명이라는 규정은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서 “5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법 조문을 같이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꼭 50명을 두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19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숫자로 한정을 하되 실제적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보충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에너지 분과의 특색은 어떻게 살릴 것이며 미술장식 즉, 조각 이런 품에 대한 특색은 어떻게 살릴 것이며 색채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계시면 아울러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각 분과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 보다는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미술장식품이라든지 색채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안에 건축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약 1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색채같은 경우는 어떤 대규모 건물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많이 운영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분과위원을 두었다고 한다면 에너지 절약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위원 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별도로 규정을 할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상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얘기가 잠깐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하면 즉흥적이 될 즉, 완벽한 작품보다는 상대적인 졸속으로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기초나 근거에 입각해서 완벽한 분과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타당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이 의도하는 바 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석래 위원님하고 제 견해를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년초에 일단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 분과위원회 위원을 년초에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년 동안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성은 별도로 정해 놓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과위원회는 년초에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내용은 그때그때 대상건물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별표4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서 23조2호에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했는데 현행개정안에 보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 이래 가지고 법이 많이 완화됐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정해졌겠지마는 지금 현재 주유소만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으려고 하면 또 못하는 경향이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법의 완화가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문민정부에 상당히……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상반된다 보는데 왜냐 할 것 같으면 소수의 특정인들이 다수의 사람들한테 가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더 완화해 줌으로써 불안한 감을 주민들에게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윤여목  당초에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 이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그 다음에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하여 가능여부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지금 조용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스 판매소를 주거지역 안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 보면 종전에도 주유소가 주거지역 안에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 또는 충전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큰 시설물들은 전부 다 석유라든지 주유소 내에서 가스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가스 판매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주유소에서 전부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완화를 시켜줬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조례도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정부차원의 어떤 입장과 같이 우리도 완화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삽입시킨 내용입니다.
○조용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 등 이런 것은 어떤 시설기준이 있고 이런 조그마한 것을 주거지역에서 완화를 해 주면 이것도 어떤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아무데나 주택가에 파고 들어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가스 판매소는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것은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현재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시설을 영업허가 시에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시설의 규모라든지 기준은 소방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에는 소방서와 우리가 별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은 허가 시에 필히 해야 되고 기타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영업허가 시에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세부적인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조경제외 건축물 신설에서 대지에 염분 함유에 따라서 조경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조경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조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바다를 접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평·장림 지역이라든지 다대지역 같은 데.
  그런데 조경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조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조경전문가의 임의에 따라서 조경이 사실 유명무실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저 역시도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내용 등 염려하는 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 보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주가 정한 건축물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치를 일단 조경전문가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전문성이…… 비전문가가 검토서를 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인정할 것이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치는 조경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라는 게 첫째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령 조경전문가라고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조경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건축토록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은 물론 조경에 대한 염분이 함유됨으로써 생명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신평·장림공단이 있습니다.
  신평·장림 공단내에서의 특히 공해유발 업체가 상당히 많음으로써 그 공해를 제거하는 부분적인 효과가 바로 조경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다와 접함으로써 염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경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 제정하면서 같이 삽입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지금 신평·장림 경우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신평·장림 공단지역은 좋은 취지로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대지 면적을 200㎡ 이상인 경우는 조례에서 정한 어떤 조경시설을 하라 이렇게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를 5000㎡ 미만으로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런 경우는 설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염려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모순되는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는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경 분야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허가시나 준공시에는 반드시 지역경제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또 식수, 어떤 크기라든지 수종이라든지 또는 염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종 등은 건축 허가시에 지역경제과에 사전 협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조경공사비가 100∼300% 범위내에서 융통적으로 운영하게끔 즉, 운영의 묘를 살리게끔 조치되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건축물은 이러한 융통성을 악용해서 말이죠,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조경공사를 즉, 준공검사를 맡기 위한 조경공사만 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즉시 고사해 버린다든지 즉, 고사를 해 버린다든지 또는 베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조경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 버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악용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100∼300%의 그 규정시에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3분의 1 이하로 완화시킨다면 그러한 악용의 소지가 더욱 더 농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오늘 동아일보에 게재된 서울시를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서울 시내 남산 지역만 녹지비로 구성되어 있지 거의 회색 건물로써 삭막한 그러한 도심의 분위기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구속사항을 일률적으로 진행·집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서는 지금 염분이 들어가 있는 토사에는 물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톡지대가 아니라 조경사업을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복토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거기에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즉, 생육할 수 있는 식수를 식재함으로써 충분한 소기의 목적 즉, 조경을 조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완화시키는 것 보다 본래처럼 그렇게 규정해 두는 것이 어떨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지금 조경공사 예탁에 관한 사항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석래위원
   (청취불능)
  완화를 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즉,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조경공사비에 예탁하는 문제는 종전에는 환부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치구 되기 이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탁금 관계를 왜 올려 놨느냐 하면 이석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또 이게 예탁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여름에 도저히 나무를 심어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할때에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은 다 됐는데 나무를 심을 때까지 몇 개월을 계속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 그 두 번째에 한해서 건물이 다 된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목을 심는 조경공사비 만큼을 구에다가 예탁을 하라 그리고 사용검사를 해 줘라 이렇게 돈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예탁금을 예탁해 놨을 때 그때 당시로 보면 그 금액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나면 나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예탁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예탁금을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 놓고 찾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도 잘 심지 않고, 그럼 그랬을 때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할 때는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건물추가 직접 심게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 충분한 돈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2부 또는 3부로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 조례에서는 2부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로 정해 놓다 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탁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민원편의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 독단이다. 그런데 이 예탁금이 주택이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공단에 큰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그 예탁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완화를 시켜줬던 것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완화해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고 11개 각 구청 공히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같이 맞추고자 합니다.
  다만, 이 예탁금 운영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제가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입니다마는 조경공사비 예탁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내역서를 제출 받았을 때 그것이 2 내지 3개월 이후에 예탁금을 가지고 직영한다고 본다면 그 금액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염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판단됐을 때 완화하는 규정을 차라리 그냥 존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복토를 한다든지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토 등을 해 가지고 바꾸어서 생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조경전문가의 검토서를 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가 단순히 그 땅이 그냥 염분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참! 만부득이한 그런 경우로 제한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장치를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조례 4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지역내 판매, 숙박업,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등을 전용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심화조정 하였는데 완화한 그 자체는 구민의 편의시설로서 조치가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또한 주택가에 또는 준주거지역에 무질서하게 숙박업이라든지 또는 관람집회시설,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다분히 있으며 또한 어떤 특정업자 또는 업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소지의 요소도 다분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어떤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시설 이것을 전용이냐 준주거냐, 기타지역에 그 용도를 건축이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거지역 하면 일반주거지역과, 그 다음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용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에 따른 건축의 허용용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거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 대지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얼마만큼 띄울 것이냐를 옛날에는 제한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과의 차이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의 가눙데가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었을 때는 그 준주거지역에 부합되도록 풀어줬는데 이것을 건축법에서 묶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등은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좀 완화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47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이 예비비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어 가지고 잉여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적립금으로 확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1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이미 제정,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우선 적립금으로 확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잉여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관리할 경우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금확보를 위해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제6조 사업비 적립금은 조금 늦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시기 적절하고 다행…… (청취불능)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장님의 ……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구의 중·장기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을, 목표연도를 98년도로 잡고 재원 확보계획 목표액을 약 41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4년에 9억원, 95년에 8억원, 96년에 8억원, 97년도에 8억원, 98년 8억원 해서 총 41억원을 가지고 주차능력이 400대 정도 되는 주차빌딩을(청취불능)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직횡렬 주차방식이 되는데 일렬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하건대 대지 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건축비가 한 21억 정도 해서 41억원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의장님께서는 물론 지금 어디까지나 주차장 건립 사업비 확보 목적에 본 조항이 거기에 구속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괴정2동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단간 또, 그리고 괴정에서 다대포 간 또 괴정에서 감천 간 이러한 몇 갈래의 주 간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간선의 필요한 요소요소에 필요한 지역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필요한 지역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주차빌딩이나 주차장이나 어쨌든간에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유지에다가 주차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가장…… 건축비만 드니까 대지 구입비는 상당히 안 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 보니까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로써…… 현재 주차장시설로써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나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나대지가 100평 이상이 현재…… 앞으로 민영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나대지가 100평 이상은 50평에서 100평 (청취불능) 50평 미만은 101필지해서 총 2만8000㎡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청취불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민영주차장하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유지에서 국·공유지나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대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괴정, 감천동에 있는 약 200평 정도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곳은 감천동과 구평동 가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주차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차시설이라 하더라도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으로서 부족하다. 또 지금 하단동에 있는 것은 주차장 국유지에…… 현재 건설과에서 건설장비를 장치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방안은 앞으로 민영주차장을 적재적소에, 현재 민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괴정3동 역세권 주차장 제일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950㎡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 것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괴정3동에 신촌 주차장이라고 약 497㎡니까 120,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주차 빌딩을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김성엽
  김희정          이석래
  이현택          장창조
  조용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윤여목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20일 도시위원장 제출)
○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