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소정 의원 외 4인 발의)
12.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남구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 5분 자유발언(유동철·정세자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괴정역 일원 노후 하수시설 정비공사 관련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강남구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세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00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02억 200만 원을 합하여 5107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8%인 139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9%인 140억 600만 원이 증가한 500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최종 목표액 조정 및 재원별 목표액에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가감정리,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가감정리 등으로 내실을 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가감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자원을 확보하여 기초연급 지급,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증액 편성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적절하게 배분 편성되었다라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등의 촉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 행복사하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구의회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비율의 항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내용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관련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 내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공동 홈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문봉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강문봉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송샘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구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더불어 주차장 위 조성되는 공원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송샘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소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1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소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소정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구 차원의 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소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남구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11시26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2항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강남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강 레미콘, 섬유 업체 등 160개 업체가 밀집한 신평·장림 산업단지와 기계, 도금, 피혁, 염색 업체 등 445개 업체가 밀집된 협업화 산업단지가 1980년도부터 지정되어 신평과 장림, 다대 지역 일원에 밀집되어 있어 각종 공해로 인해 구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구정 목표로 내걸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사하구의회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공단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엄궁동 651-95번지 일원에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서가 사상구에 접수되면서 이러한 환경 공해의 저감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과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 및 아스콘 제조업 등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구와 사상구 양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하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이전을 비롯한 시설 계도 유도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협약 내용과도 역행하는 레미콘 공장이 건립될 경우 제조공장 시설뿐만 아니라 수송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그 피해의 범위가 더욱 가중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SK뷰 아파트의 경우 레미콘 공장 허가신청 지역과 직선거리 160m, 을숙도초등학교와는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의 기본 생활권과 어린 학생들의 건강마저 중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삼십삼만 사하구민을 대표하여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에 대해 결사반대의 의견으로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구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강남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동철·정세자 의원)
(11시31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정세자,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세자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의원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세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각종 신문 및 TV뉴스에서 11월 18일경 사하구 고위직 공무원 간부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제정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 사하구의 구민으로서 수치심마저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음주 후의 잘못된 행동은 실수라고 여기고 관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지시한 일도 있고, 각종 뉴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꽃 같은 젊은이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드디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시켰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정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하여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엄격한 사회질서 준수와 책임감을 요구하고 처벌도 일반인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음주운전에 적발된 다대1동장은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음주 운전자입니다.
  따라서 사하구청장은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측면에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법에서 따지지 않더라도 사하구가 부산시 내에서도 가장 발전하는 선진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언행이 주민의 모범을 보이고 귀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원석  정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란 슬로건 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하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을숙도문화회관의 폐해를 말씀드리고,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면 사하구민 등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 참여도 및 만족도를 드높이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한 을숙도문화회관이 안타깝게도 전임 관장의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문 등으로 얽힌 패밀리가 그들만의 잔치로 그간 품격 높은 공연이란 미명 아래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공연, 전시를 해 옴으로써 수억 원의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간 을숙도문화회관이 추진한 기획공연 중 대표로 내세우며 현재 6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억 7500만 원이 투입된 을숙도명품콘서트와 2억 6000만 원의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창작오페라 윤흥신과 1억 5500만 원이 들어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회성 공연에 많은 혈세를 퍼부어왔습니다. 자체 기획이란 말도 대부분 거짓말이며 수억 원이 들어간 창작오페라라고 하면서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돈을 들여 추진해 왔던 을숙도창작음악축제 결과 지금까지 특별한 창작곡 하나도 없다더니 그러한 축제를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 관장 밑에서 일해 온 일부 공무원은 현재까지 그가 만들어 놓은 방법만을 답습하며 개선의지는 보이지도 않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제 고품격 예술로 포장하여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온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이라며 최고, 최초, 최대라는 슬로건 하에 사하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 회당 수억 원이 들어가는 오페라를 제작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 지역 작가들을 위해 참여하고 준비하는 행사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들의 참여 또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모든 것을 독식하여 왔으며 특히 그중 잘 알려지지도 않고 활동도 미미한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패밀리의 중심축에 서 있는 오케스트라라고 봅니다.
  문화에 대한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로얄오케스트라가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자처하면서 부산 10개 이상의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음에도 거의 모든 공연을 독식하고, 연간 수억 원의 연주료를 받아갔으나 그간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되어가는 것을 거론하지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에도 구의원이 지적을 하였으나 변명하기에 바빴고, 퇴직한 전 관장이 의회의 발목잡기로 퇴직을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는 등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빴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만 두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 관장의 스승인 총감독과 제자인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들로 구성된 패밀리를 동원하여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모든 공연을 독식하면서 2017년 전체 공연비 5억 5200만 원 중 3억 300만 원 전체 54.8%, 2018년 전체 공연비 5억 400만 원 중 설립한 지 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령단체와 비슷한 더오페라에 지급한 1억 65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71.5%인 3억 6100만 원을 수령해 갔으며 기획전시 역시 자체 기획을 한다고 하였으나 부산화랑협회 전 사무국장을 전시예술감독으로 임명하여 회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기획료를 지급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자체 기획이라고 하고 구청과 구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그간 사하구청과 감사실은 무엇을 했는지 또한 이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술에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반대급부가 없다면 결국 낭비가 되고 맙니다. 을숙도 기획공연에 드는 혈세가 공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획공연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을숙도문화회관이 우리 구 공연장으로서 서부산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을숙도문화회관은 몇몇 이해 당사자 그들만의 리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전 관장은 그동안 전 구청장의 10년간 비호 내지 묵인 아래 이러한 불합리한 공연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둔갑시켜 구청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지적해 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결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전원석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정세자   더불어민주   2018.11.22.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송샘       새누리    2018.11.22.
○의안 제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 12. 5. 김소정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김소정
      찬성자  김기복  송샘
              정세자  강남구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18. 12. 6. 강남구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동의자  강남구
      찬성자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이복조
              송샘    유동철
              강문봉  정세자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
              김기복  김소정  
  휴회의 건
  (2018. 12. 6. 의장제의)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11일간)
○의안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박정순·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역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보고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철회 및 불허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18. 12. 6. 강남구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동의자  강남구
      찬성자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이복조
              송샘    유동철
              강문봉  정세자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
              김기복  김소정
          결의안 채택하기로 의결
○5분 자유발언
  12월 6일 정세자 의원의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 유동철 의원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