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7월18일(수) 17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1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주요현안사항보고,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7시03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영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 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7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분야별 결산서 검토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302억7,06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57억6,200만원으로써 세입 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6억4,3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8억6,471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7.9%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179억2,56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준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99년도 대비 57.5%의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세외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입원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295억8,651만원으로써 이중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38억4,014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75억2,0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총 불용액 55억4,497만원 중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등은 6억3,83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0억9,8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7%가 증가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불용액 감소를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화에 의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약집행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작년보다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 처리 중 불납결손처분 총액이 전년도 비해 31.6%가 늘어난 요인은 시효완성과 무재산 결손처분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은 7건으로써 1억3,942만원으로 전년도 4억9,292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00만원 이상 불용된 것은 29건 19억6,7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다는 것은 예산 배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의 재산현황 누락과 재산매각대장과 징수부와의 매각수익 차익발생 등은 수차에 걸쳐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 소극적이라 보여지므로 앞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 제출자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전용에 있어 예산액의 0.1%인 여덟 건에 1억158만원으로 전년도 여덟 건 1,634만원에 비해 증가한 것은 추경이나 본 예산에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전용 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후 예산편성 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한해 동안의 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상호간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0억2,524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수당) 등 다섯 개 분야 6억2,163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2000년도 예비비로 지출된 전체 예산 중 70.4%를 차지하는 고우원 봉급(수당) 부분의 4억3,743만원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인 봉급 조정수당이 신설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며,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은 추경예산 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일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비용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은 예비비 사용지출을 억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적하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4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영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원인의 편익 제공 및 지방세입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시본청 및 자치구(군)에서 전자문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각종 증명서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현행 구 조례의 내용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과 우리 구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시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요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8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석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 의원입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2001년 7월 14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쓰레기의분리배출수수료징수및과태료부과에관한기준 등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재활용 확대방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감량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동주택 외의 일반주택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 및 재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과 또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조례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운반․처리방법 등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신고와 수집․운반자의 처리확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동사무소에서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정례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불어 구정주요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고사항】
○의안심사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6월2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