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일(화)
장소 소회의실

감사순서
1. 인사및소속간부소개
2.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3.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4. 총무과행정사무감사
5. 재무과행정사무감사
6. 지적과행정사무감사
7. 보건소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 2실, 2국, 1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 등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검토분석 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정에 반영,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집행의 잘못된 점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보다 정책적 방향으로 주민이 구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를 구민의 대표자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인사및소속간부소개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김동환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과 총무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서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 위원님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구정의 어려운 과제와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 등 제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92년도 정기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우리 총무국 소속 간부 전원은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구정업무를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평가받고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사항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다면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사항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총무국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주강우 재무과장입니다.
  성종무 세무과장입니다.
  김종률 지적과장입니다.
  이태경 시민과장입니다.
  윤여철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호림 사회산업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사회산업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청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구정을 직접 보살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금년에도 국장 이하 소속직원 모두가 주민 복지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열과 성을 다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이를 받들어 업무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양용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임장근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보건소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아낌없는 배려와 또한 걱정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청일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평소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보건소의 기구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은 3개계에 8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의사가 2명, 간호원이 10명, 기타 행정요원 해서 3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14억4,000만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약 9억원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금년도 일은 저희들이 보건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의료활동 또한 보건교육 그리고 각종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검사업무 그리고 급성 전염병 관리, 만성 전염병 관리 등 저희 보건업무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일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의 기회를 가지고 충고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더욱 배려와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 즈음한 답변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이재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가 빠진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두 분 나오셔서 자기 소개와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2.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대상 사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의 계장급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기획계장 박노선입니다.
  구정의 예산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각종 자치 법규집 정비와 송무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계장 김용완입니다.
  구직제와 정원관리 및 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계장 김상수입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장 이찬우입니다.
  끝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특별단속반장 장영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방금 소개 올린 것과 같이 5개계 1개반 간부와 2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계별 직원 사무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계에서는 구의회와 관련되는 업무처리 수립 그리고 주요 심사분석 업무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처리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관리, 중기재정계획, 지방채,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 경영수입사업 재원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계에서는 구 법제 행정의 종합계획에 대한 조정과 자치 법규집 정비, 관리 송무 행정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계에서는 직제 및 정원 사무관리와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상급 부서 수감사항 등 사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진정, 탄원 등의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별단속반에서는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의 단속활동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린 ‘92행정감사자료 3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5,000만원 이상 주요투자 사업건수는 총 34건으로써 완공이 10건, 시공중이 17건, 미착공이 7건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5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화신아파트에서 승학 국교간 도로 개설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공 중에 있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장림 로얄 아파트 진입로 개설하고 그 밑에 다대동 육교설치, 괴정1동 8, 14통 침수해소 공사, 당리천 유실복구 공사, 신평 주유소 앞 대로변 침수 해소공사, 신평공단 대로 침수해소공사, 당리 복개천 토사제거 그리고 7페이지 신평 외환은행에서 동일화성 간 암거설치 그 밑에 하구둑 인터체인지 주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변 녹지대 조성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완공된 사업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은 7페이지에 감천 사거리에서 아미고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밑에서부터 네 번째 괴정1동 6통지 내 침수해소 암거설치 공사 2개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운용 중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4억9,628만6,000원으로 금년 9월에 3개동 분동사항에 따른 운영경비가 3억7,098만3,000원을 집행하여 92년도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억8,82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무원 자녀에게 빌려주게 되는 장학금 인상 및 수혜인원의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된 건수는 7건에 금액이 1,411만5,000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총 예산의 1.9%인 8억8,000만원을 책정해서 3·4분기말 현재 7억5,800만원을 절감하고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제안 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견을 개발해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총 17건의 제안을 접수해서 현재 소관 부서 의견조회를 마친 10건을 예비 심사 대상 제안으로 선정해서 금년 12월 초순경에 제안발표회와 최종심사를 거쳐 채택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92년도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사건 수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소송관련 업무는 총 29건 중 19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인 것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9건 등 14건으로 그 내역은 1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12페이지 내용은 계류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내무부라든지 또 본청이라든지 많은 감사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실시할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2년에 한번씩 하기로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감사관계에 대해서 김성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 기강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요부터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발생 억제를 위한 감사활동 관계는 당해연도 자체감사활동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말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본청에 승인요청을 하면 그것이 금년도 1월초에 시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통보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 승인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또 금년도 올해 감사승인 사항은 구청 전 부서에 대한 일상 경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3·4분기부터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5개동에 대한 정기감사는 5월중에 실시를 마쳤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분야의 감사실시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한다든가 미노출로 인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암행감사를 실시한다든가 그 이외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민원검열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공무원들의 무단이석이라든가 근무시간 중의 사무행위라든가 중식시간 이행여부라든가 당적근무 이행상태 등 직원복무도 아울러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설문도 연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동에 감사한 것은 37건이 지적됐는데 그 가운데 행정상 조치는 37건으로 하고 재정상 조치는 935만3,000원을 추가 징수토록 조치했으며 신분상은 훈계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묻는 질문 요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감사규칙을 보면 “감사 종류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획감사로 한다”로 되어 있고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 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 기관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징계대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감사계 기능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의 종합감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 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감사를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건수하고 처리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 종합감사 5회 괴정1동과 괴정3동, 4동, 하단동, 신평동 그래서 지적건수 37건에 행정상 조치가 37건, 재정상 조치가 935만3,000원 추가징수, 신분상 조치가 5명이라고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부분감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합감사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조례에는 원칙적인 문만 열어놨고 이것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내무부 감사라든가 부산시 자체감사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감사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이지 구에서는 그냥 피감사 기관으로서 감사를 수감했을 따름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조례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자체감사 규칙입니다.
  감사규칙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2년에 1회에 한해서 하기로 원칙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습니다.
  금년에 다섯 동 했다는 것은…
○김성엽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동만 하고 구 자체는 전연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구 자체에…
○김성엽위원  종합감사, 부분감사라는 이야기가 동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 있는 전 산하 과에 해당돼서 감사를 실시하게끔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2년에 1회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원칙은 해야 됩니다.
  2년에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작년 91년도에 한 동은 금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동만 했고 그리고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부 기관에만 하게 되어 있고 자체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에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구 자체에는 종합감사를 실시 못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상급 부서인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것입니까?
○김성엽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엽위원  27일과 28일의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구평 산문제, 토석채취 관계가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고 부산일보 28일자에 보면 청우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한 30억 정도의 토석채취를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신문에 보면 관계공무원도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체관계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토석채취 관계로써 여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보고 경찰과 시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다 보니까 종결이 될 때까지는 구에서는 자체감사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일권 서류도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 현재 구로서는 진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조사가 끝날 것 같으면 별도 본청이나 경찰의 통보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별도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자체의 어떤 문제인데 감사실에서 아무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의 비행을 일종에 무마하는 상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것은 원래 감사하는 능력이나 범위가 하부기관에 대해서 주로 책임을 지고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바로 1차 감사기관인 시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 조사계에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현장 확인과 여러 가지 서류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수감 부서로서 그것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구평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성엽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지금현재 당리동 신익아파트도 신문에 나서 건축주 석광기가 건축한 신익아파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45평짜리를 90평으로 만들어 가지고 45평씩 개인에게 분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90평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입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역시 우리 구에서 감사대상이 되지요?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준공검사를 내 줄 당시에 결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볼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준공검사를 내줬느냐! 그럼 그 다음에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벽을 터서 만들든지 또 막아서 하든지 간에 어떤 공무원들과 업자와 결탁이 있어서 했다 하는 일반주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라도 물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에서 다 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내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서류를 마무리한 다음에 한다 하지마는 우리 자체에서도 관련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내사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구평동에 있는 토석채취 건과 비슷한 업무성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비리 사실이라든가 언론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 상급기관, 시본청이라든가 검찰, 경찰에서 알기 전에 우리가 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에서 먼저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들 1차 감독기관,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 감사활동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업무는 사건종결 시까지는 자체에서 감사를 못 하도록 내부지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종결되면 자체 결심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종결이 안 됐다 보니까 자체 착수는 곤란합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계에서는 계장 외 행정직 두 사람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지 토석 채취장이라든가 신익아파트 이것이 떨어지면 자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그 전체를 파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관례상 전문 인력과 능력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용근 위원이나 김성엽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평동 토석채취 관계는 물론 수사중인 사항으로써 감사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했더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런 것을 각 동이나 산하기관에서 철저한 예방대책만 있었다면 이런 수사기관이나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부산시, 내무부, 감사원 감사결과 내역을 보면 특히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특히 추징감액 회수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감사결과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라든가 큼직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는 자체에서 예방활동만 철저히 하고 단속만 잘 했으면 터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감사장에서도 그런 관계가 발생한데 대해서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도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계도를 가지고 하려면 한 사업장에 며칠씩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집중적인 것을 하지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재정상의 추징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회수 관계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 하면 질문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나면 며칠 이내에 이것을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실무 부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며칠까지 하겠다는 것을 결재를 받아서 추징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감액분 같으면 감액을 하고 이래 해서 감사기관에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금년도 부산시에서 감사를 6회 한 것을 보면 전체 재정상의 금액이 3억4,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이라든가 서류상으로는 전부 다 되었다고 지금 감사기관인 부산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했는데 전액 완납이 됐느냐 하는 것은 세무과라든가 그 부서에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부과만 시켜 놓고 징수는 어떻게 됐느냐, 실적은 어떻느냐 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 물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추징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단위가 1,000원입니다.
○한정동위원  2억7,200만원을 추징힐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하고 전체 지적건수가 104건인데 시정 56건, 주의 47건, 신분상의 제재는 전혀 없고 훈계만 39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훈계라는 것은 어떤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훈계라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의보다는 강도가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보다는 그 하위에 있는 것이고 훈계를 세 번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런데 재정상 2억 몇천만원을 추징을 하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징계도 아니고 주의보다 조금 높은 훈계로 하는 이런 정도로 공무원 사회가 책임한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적어도 일반국민이 볼 때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2억7,000 몇백만원을 추징하고 감사를 하는 자료로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정말 실수가 되고 징계도 못 할 그런 사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몇천만원을 추징을 하면서 징계는 한 건도 없고 훈계만 몇 건 하는 것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은 자체의 감사가 아니고 다른 쪽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훈계를 하더라도 적어도 일벌백계 하는 쪽으로 자꾸 훈계, 훈계하다 보니까 사하쪽에 대형 공무원 비리라 할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잘 하는 공무원은 상을 많이 주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일신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동감입니다.
  여기에 금액은 2억7,200만원이면서 그 뒤에 신분상에 보면 훈계가 24건입니다.
  전부 아무리 적게 해도 24명이 24건 이상을 처리해 가지고 그것이 모여 가지고 2억7,000만원이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실지 내용을 보면 건축과 같으면 무허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토지관리과에 있어서 법 적용상 애매해 가지고 토지초과보유세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 컴퓨터라든가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세원 포착상 누락된 것이 있고 해서 만부득이 당초에 징수하지 못한 것을 뒤에 추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형편을 봐서 시에서 징계 양정을 결정하다 보니까 훈계로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저희들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강하게 다루어 가지고 직원을 일벌백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를 목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가 감사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식 감사보다는 목을 잡아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예산계장한테 묻겠는데 예비비 사용이 애초에 3개동 분동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인건비에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당초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류대형위원  분동이 92년도에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느냐 그리고 동사부지 확보라든지 건축관계는 전부 예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안 올렸었는가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류대형 위원께서 분동에 따른 예비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은 당초에 분동이 될 것이라면 사전에 예측을 하고 동사 부지확보는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마는 분동이 대략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날짜가 임박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날짜가 정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대형위원  그리고 매년도 예산을 제가 봅니다마는 결산 시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빨리빨리 예산계에서 추경 때 다른 곳에 돌려썼으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사업 추진하는데, 물론 각 과에서 예산만 많이 받으려고 무슨 사업이라도 해놓고 사실상 사업을 안 하니까 불용액이 생긴다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못 할 것 같으면 딴 사업에 예산을 돌려줘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금년 추경 때는 보니까 많이 돌렸던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는가 한 번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저의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91년도 예산결산 감사를 받으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추경 때 집행 못 할 것이라든가 아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예산을 그대로 두지 않고 거의 돌렸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작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의 불용액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마는 방금 류대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처 다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류대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특히 우리 구정업무 계획도 해야하고 예산, 행정관리, 감사 자치 법규나 기획감사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신 곽소득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실계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제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92년도 제안운영에 보면 심사는 12월 중순경이고 시상은 92년도 종무식 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봐야 확실히 알겠고 91년도 한 것은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했으면 몇 건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91년도에는 전부 다 접수가 11건이 되어서 그 가운데 채택된 것이 3건이었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장려 한 건, 노력 2건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장려상에 대해서는 50만원, 노력상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씩 40만원 이렇게 나갔고 신분상에 대해서는 호봉을 1호봉씩 별도 특별승급을 시켰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이현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요시설 투자사업에 5,000만원 이상이 34건이죠, 34건 중에 완공이 10건, 시공중이 17건이고 미착공한 것이 한 7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총 11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이현택위원  111건 중에 추진된 실적과 지금 현재 안 된 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전체 111건 중에는 동 부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한 것이 21건인데 그 내역이 포괄사업비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이 21건 될 것 같으면 구에서 시행한 것은 90건입니다.
  90건 중에 완공된 것이 46건 그 외 시공 중에 있는 것이 25건,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9건인데 19건 내용은 2차 추경에 포함이 되었거나 근래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 해 준 것을 합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요업무에는 113건인데 그러면 111건입니까?
  지금 계산적으로는 111건 밖에 안 나온다 아닙니까! 2건은 어디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심사분석에 있는 건수에 보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그래서 매분기마다 심사분석 하고 있는 이것은 113건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113건 중에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사업 완료된 것이 1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4건 되어 있다 보니까 94건에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시책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94건 이것과 조금 전에 말씀한 5,000만원 이상 공사 하고는 심사분석 하는 것하고 주요투자사업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사건 수행현황에 보면 종결사건 중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중에 패소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패소된 내역하고 그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선 패소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저희들이 금년도 소송업무를 수행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패소된 것은 4건이 있는데 4건 가운데 3건은 행정소송에서 졌고 한 건은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그 행정소송 3건은 뭐냐 하면 세무과 취급사무로서 두 건이 취득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동방석유라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법인이 1년 이내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법리사항이라든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라든가 현황에서 부과의 잘못이다 해서 2건 다 취득세 부과 처분에서 졌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위생과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졌는데요 시간외 영업행위를 했다 해서 저희들은 영업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됨에 따라 이 사람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팔 때는 일정면적 이하 3평이라든가 10평이라든가 아주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공유로 대장상에 남겨두고 분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분할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앞으로 보강이 돼야만 되지 안 그러면 이런 관계는 계속 소송이 들어올 것 같으면 공유분할 청구관계는 저희들이 좀 불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현재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한 건이 패소됨으로 해 가지고 그 여파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불신이 증폭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관계에서 집행담당자께서 법리해석이나 애매모호 한 사항이 있으면 상부기관의 지침을 기다린다든지 좀더 심사숙고하는 행정처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 여러 건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집행을 하시면서 법리해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더 건수가 많아진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이 조장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수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변호사 쪽으로 수임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방금 장창조 위원님이나 한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 근래에 와서는 행정소송, 행정이의신청 건수가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이 13건, 91년도에는 14건, 금년에 들어와서는 3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에는 법무계장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도 별로 없는 것으로 대략해 가지고 일반법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게 잡아놨는데 건수가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전담직원도 둬야 될 형편에 있고 그래서 금년에 뭣 때문에 전에 없던 이런 것이 많이 생겼는지 장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다 하면 앞으로 계속 집행기관을 불신임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는 다른 법리해석으로 되겠다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근래에 와 가지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92년 3월 2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부쩍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 합의사건 관계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단독사건에 한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돈을 들이지 않고 요구하는 자료를 주고 해서 단독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문변호사를 채택한 것은 4건이고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법정에 참석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현재 합의를 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직원이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고문변호사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건수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줍니까 아니면 승소를 했을 때 더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승소를 하면 보상금이 별도로 더 나갑니다.
○한정동위원  이것은 앞에 장창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변호사가 수임을 받아 하든 우리 직원이 하든 간에 패소율이 줄어야 되겠다,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승소를 했을 때 일정액의 사례금을 더 준다 해서 말은 안 합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열의를 가지고 승소를 잘 하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시간관계로 간단히.
○조용근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공무원 제안 제도운영에 대해서 제안종류가 3개부문에 자유, 지정, 직무인데 지정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지정은 특별히 쓰레기분리수거 관계에 대해서만 내라 이렇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조용근위원  제안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자치구가 생기고 난 다음 해 조례가 정비되고 8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 제도를 본 위원이 나무라기보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창안제도가 있는 것도 좋은데 현재까지 구 행정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작년에 채택된 장려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50만원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 말이 없을 때 직원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창안을 내서 채택이 됐는데 요행히 정부에서 그것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묻혀져 버리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공개적으로 공무원 제안이 발표된 게 없어서 이런 부분에 보면 몇 건 몇 건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알고 일반주민들이 창안한 사항을 알아서 일반주민들한테 공포가 되고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정부에서…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아닙니다.
  그 채택된 것이 요즘 정부에서 바로 쓰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상에는 특별호봉 승급을 시키고 재정적으로 50만원 포상금을 줬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91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영수증을 분리해서 하던 것을 종합해서 한 개로 합해서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자체에서 현행 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는다, 수수료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서 다시 상급 기관에 진단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이것을 시상할 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발표는 조정위원회 할 때 하고 시상을 할 때는 그냥 공적만 가지고 합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질문 계십니까?
  백성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감사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마는 유인물이 잘 나열이 되어서 마지막에 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 비위발생 억제를 위한 감사활동과 앞으로 금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방금 백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전에 김성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비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자체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또 시의 승인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 청장님의 지시로 자체 특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비노출, 노출 이런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법규상에 실시하도록 지정된 감사는 금년도와 같이 예에 준해서 본청의 승인사항과 구 자체 감사로 구분해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고 주민의 불평불만 사항 그리고 신고업무 이런 비리관계, 취약업무 관계들은 아까 토석채취장 관계는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보다 더 심층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히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 등을 각 부서별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비리와 연관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늦게 12시30분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두 사람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와 문화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계장 서웅기 다음은 공보행정을 맡고 있는 공보계장 김정락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공보실기구 및 인력과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계로 문화계에서는 문화재관리, 문화진흥, 전통문화개발, 일반적인 총무행정을 맡고 있으며 공보계에서는 공보행정 종합, 정부시책 홍보, 구정홍보, 대 언론관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인력으로써는 기능직 5명을 포함해서 총 정원 10명입니다.
  문화계가 7명이고 공보계가 3명입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공보실이 발족된 것은 91년 8월 1일 또한 그 외에 일반현황으로써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선방송 현황은 네 군데 있습니다.
  구역은 사하통합유선이 괴정1동에서 괴정4동, 당리동, 하단 1, 2동, 감천2동, 사하유선은 신평, 장림 1, 2동, 구평동으로 되어 있으며 감천유선은 감천1동입니다.
  종합음악유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하구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는 향토문화재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유형문화재가 여섯 개이고 무형이 하나입니다.
  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 유형이 두 개고 시 지정 유형이 네 개, 무형이 하나, 전체가 다섯 개 해서 일곱 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외에 저희들 유형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대포에 있는 응봉봉수대가 지정문화재로서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써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4번에 보면 사하 문예지 발간계획을 책정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예지명은 가칭 사하문예라 했는데 다시 한 번 공모를 한다든지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사하문예지라 할 것이냐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한 1,000부로 하는데 내용은 주로 향토문화재 및 전통풍습 소개라든지 구민 문예행사 입선작, 관내문인, 직원 반회보 출품 우수작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확보된 게 수필이 약 5편이 되고 꽁트가 한 3편 정도 시가 한 27편 편집은 여백에 우리 구 향토문화재를 소개하고 또 구·동 명칭의 유래를 삽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12월 5일까지 편집완료를 해서 12월 10일 편집심사를 마쳐서 금년 안에 발간을 해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요사업으로써 문예지 발간을 택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소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유선방송관리업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위임사무로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을 보는데 가입금은 얼마 정도?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유선방송 가입시설비가 한 대당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월 2,000원으로 지금…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입자가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는 반환을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유선방송이용 약관이 문화공보실 승인으로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갈 때 그 시설은 아마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사를 갈 때 그러면 2만5,000원 가입금을 받아 가지 않고… 반환을 안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전비 5,000원 내고 있습니다.
  5,000원 이내의 시설이전비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5,000원의 이전비를 받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유선을 보다가 이사를 안 갑니까! 그러면 가입금 2만5,000원에 대해서 전액을 줍니까? 아니면 5,000원을 빼고 2만원만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면 가입을 했다가 안 할 때…
○조용근위원  아니, 안 본다.
  관리규정이 나와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구요. 그 가입자가 유선방송 구역 내에 이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가입비를 다음에 이사오는 사람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승계를 안 할 때 유선방송 구역 안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면 5,000원만 주면 이전이 가능하다…
○조용근위원  아니,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럴 대, 그러니까 다시 안 볼 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안 볼 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안 볼 때는 내어준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 가지고 승계는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입비나 시설비는 안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선을 한 집에 똑같은 방에서 이사를 가면은 유선사에서 와서 그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2만5,000원의 가입금을 내라 해서 다시 가입을 하고… 이사를 가면서 이것을 보라고 두고 갔는데도 선을 잘라버리고 다시 다는 경우가 많아서 왕왕 주민들과 업자들간에 왜 그냥 두고 갔는데 또 하느냐 하는 시비를 본 위원도 봤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관내 부서에서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즉, 말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업자한테만 이익이 가게끔 하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관계는 조용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시는 저희들이 약관을 또 다시 승인을 받더라도 이 문제는 개선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청일  아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위임사무입니다마는 어떤 제재를 제재라면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범법행위를 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위임사무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용근위원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을 적에 우리 자체에서 어떤 벌칙규정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약관으로서 공보처에서 내려온 것은 거기에 대해 명시가 뚜렷하게 없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내부위임에 대한 부산시장의 내무위임에 따른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과태료나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 조치가 됩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아니 잠깐!
  조 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 위원 질문 다 하시고 백 위원한테도 넘어 가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같은 말인데 보충질문…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보충질문이 계시면 백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유선방송을 넣을 때에 2만5,000원이라는 가입금을 받고 유선방송을 넣어주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백성수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부에서 승인된 유선방송 이용 약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백성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받은 후 그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약관은 없습니까?
  2만5,000원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서울로 전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만5,000원을 받아서 사람이야 나가든 말든 그것이 유선방송주에 입금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주라는 말은 게재된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조용근 위원께서 묻고 저도 같이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2만5,000원을 주고 유선방송을 연결한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선을 절단합니다.
  절단하면서 전주에서 내려온 것 불과 10m 미만을 또 5m, 3m되는 것을 절단해 버리고 다시 그 선을 연결하여 줍니다.
  결국 이것이 쓸데없는 소모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삭제해 주세요.
  모 경찰서의 정보과에서 그것을 수사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넣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사온 사람들에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사람한테 2만5,000원을 다시 돈을 내어주든지 그것은 계약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보겠다, 10년 동안 보겠다, 보는 동안에 계약금으로 아니 계약금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내어 놓고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갈 때는 그 돈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내주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착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공보실에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듣기에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감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조차도 그때그때에 “시행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답변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하게 “아니다, 맞다, 하겠다, 안 하겠다”로만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해도 그렇고 감사해도 “금후 조치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행정감사나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하게 묻는 말에 검토해 주시고 연구하셔서 감사 때나 질문 때 답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예, 한정동 위원입니다.
  앞에 조용근 위원과 백성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을 처음 설치할 때 2만5,000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줄은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한정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 내어주지 않고 그 선을 절단을 해서 다시 다음 사람한테 2만5,000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에서 지금현재 부당요금이라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봅니까? 어느 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정상적으로…
  그러면 지금현재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 유선방송업자가 무슨 약관이랄까 이런 것을 할 때 행정지도로써 이것은 너무 과하다든지, 정상적인 금액이다든지 어떤 행정 쪽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은 약관상 관여할 수 잇겠습니다.
  약관상 「한 대당 2만5,000원 범위 내로 하되 실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동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 사하구민들은 그게 대단히 부당한 요금이다. 현실에 맞지 않고 턱없이 비싼 요금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유독 해당 공무원만은 그것이 부당요금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요금이라고 보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말이죠.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거느리고 있는… 3만691명의 가입자에게 월 2,000원의 요금을 받으면 한 달에 6,000만원입니다.
  2만5,000원씩 받는 것말고 순수하게 수신료만 받는 금액이 6,000만원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사람 이사올 때 2만5,000원 더 받고 나가면 선을 절단했다가 다음 사람 들어오면 또 붙여주고 2만5,000원 이렇게 받는데도 부당 요금이 아니고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말이죠. 지금현재 일반 우리 가입자, 구민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업자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2만5,000원이 여태까지는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대 구체적으로 월 그것말고도 6,000만원을 수입하는 방송사가 과연 얼마만큼 전기료를 내고 인건비가 드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하더라도 상당하게 폭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또 2만5,00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관상 시설비가 한 대당 2만5,000원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 남한테 승계를 할 때는 5,000원을 받고 승계를 해주고 시설을 해주는데 그게 자기들이 보지 않고 전연 필요하지 않고 또 승계도 안 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한정동위원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약관을 봤으면 좋겠는데」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상한선이 2만5,000원 내로…
○위원장 김청일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은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KBS방송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를 갈 때 분명히 2만5,000원은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백성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관에 2만5,000원 미만은 받아도 괜찮다는 약관은 있는데 그 사후관리문제는 약관에 전연 없어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라든지, 그 돈을 다시 승계를 시켜라 한다든지, 위원장님의 말씀은 내주게 되어 있다는데 실장님 말씀은 약관이 없다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약관을 가져 오라 그랬어요.
  2만5,000원에 대해서는 저는 순수한 보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아닙니까?
○한정동위원  제 얘기를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현재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면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월 수신료 2,000원에 대한 것은 제가 통상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2만5,000원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관계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사실 공보실에 온 지가 2개월도 제대로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깊이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정동위원  이 업자들과 매년 한번씩 약관이랄까 이것을 보고 승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한정동위원  매년 그렇게 하죠.
  그러면 1993년도에는 현재 불합리한 약관을 가입자가 상당부분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바꾸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약관관계는 유선방송관리법에도 저촉을 받네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약관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현실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런데 약관자체가 시설자가 있고 가입자가 있으면 그 약관을 시설자가 행정만 이래 가지고 “뭐 어찌 하자”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가입자가 여러 수만 명이 있는데 가입자 대표라도 그 속에 몇 명이 있어서 시설자는 시설자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가입자는 어떻게 해주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입자 수만명 차놓고 시설자가 행정관청에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약관을 새로 할 때 적어도 가입자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기를 오늘 약속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조용근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관리운영 실태로써 점검은 연 몇 번이나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네 번 하는 동안에 부당 요금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적발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까지는 부당 요금 징수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런 운영실태를 점검하면 주로 어떤 걸 봅니까?
  그냥 막연히 한 번 둘러보고 오는 그런… 점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시설배치도라든지 가입자 명부라든지 기술자가 유선방송사에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 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하고 그리고 약관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5,000원에 대한 가입금을 이사를 할 때는 내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입자가 일부가 압니다.
  그래서 뒷사람에게 승계를 해 주고 갔는데 다시 내라고 한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실장님께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보실에서 이런 업무파악이 안 됐고 또 유성방송 운영실태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 구정홍보,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관계 등 공보실을 통해서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다 할 때는 수시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을 이용하도록…
○조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지 우리 구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모든 활동사항을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P.R자료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구민들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공보실에서 구행정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이야 얼마든지 방영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활용을 해서 의회활동이라든지 구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전 사하구민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유선사항입니까?
  너무 한 가지 가지고 장시간 하기 때문에 같은…
○장창조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의 승인약관사항으로 사하구 관내에 4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 승인약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현 문화공보실에서 연 4회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에서 부당 요금 징수라든지 기타 처리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유선방송이 모니터에 나타나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성방송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송이 안 되니까 처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10분 있어도 안 나와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예,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무려 3시간을 전화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지도, 감독에서 나타나는지 물론 민원사항으로써 접수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직접 겪어서 유선방송사의 횡포가 심하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 감독 시에 이런 문제를 철저히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 유선방송의 프로그램 편집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무엇을 방영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방영하라는 편집 승인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프로그램 편집승인권은 관리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없으면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A"라는 유선방송사에서 폭력물을 방영한다든지 음란외설물을 방영한다든지 이것을 과연 누가 지도, 감독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도, 감독이 없으면 임의로 유선방송사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4시간 모니터 장치가 돼서 지도, 감독을 하느냐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관계는 모니터 시설을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의 맹점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의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장창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희정 위원님 똑같은 사항입니까?
  유선사항입니까?
○김희정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청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정위원  아무리 위탁사무라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비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공보실이 여기에 대해 행정지도력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주민들에게 또 본인들이 직접 겪었거나 들었거나 간에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지도를 한다할까 나서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유선방송이 문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유선방송 관계는 세제상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 위원입니다.
  본인이 91년도 구정질문에서 서울신문에 대한 건 때문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신문이 제때 배달이 되지 않음으로 절반을 삭감하기로 하자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서울신문은 전 부수를 보기로 하였다 하기에 앞으로는 잘 배달하기로 하고 다시 전 부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서울신문 지국장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지국장이 이득금이 적어 배달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골목이나 고지대에는 아예 배달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우편으로 배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한 곳을 정해 놓고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또 새마을 지도자 등을 위하여 구비 5,226만원을 지급하는데 지역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게 신문이 제때 배달되지 못하고 지나간 신문 폐지처분하기도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와 이분들을 위한다면 부산에도 다른 중앙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신문 871부를 다른 중앙지로 바꾸어 사하지국에 분산하여 제때 배달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요?
  구태여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득이 없다고 하는 서울신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꼭 서울신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는 신문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비로 서울신문을 받아야 하는지, 절대적으로 서울신문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유라면 절대 서울신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보실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신문에 대한 신경을 써 본 일이 있는지 또한 지국에 나가서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써는 절대 서울신문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강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직접 배달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서울신문을 꼭 구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정순 위원님께서 그 이유를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신문은 사실상 소유주가 일반개인이 아닌 정부입니다.
  또 서울신문은 상업신문이 아닌 정부홍보자료로 제작, 발행 배부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사항이고 관행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이라 해서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각 구 공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고 관행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은 사실상 내용자체가 정부시책이나 구정, 의회활동 같은 것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잘 돼 가지고 홍보용으로써 적합하지 않느냐 또 지방신문으로 대체시켜서 신속하게 배달도 하고 우리 지방신문을 육성시키는 방향도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지방신문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 공보실이라든지 각 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보조를 맞춰가야 안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 공보실하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중앙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한 부에 5,000원씩 넣어나갔다 했는데 지국장께서는 수입이 없다 했습니다.
  다른 신문도 한 부에 5,000원씩 지급 받아 갑니다.
  그 사람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배달부를 두고 지금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중앙지인 서울신문만 봐야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구비가 여기에 엄청나게 나가는 이 돈으로 꼭 우리가 서울신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꼭 중앙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양담배도 꼭 피워야 된다 하는 이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가 서울신문을 봐야 하는 이유, 다른 중앙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인데 우리 구비로써 주는 돈이 왜 구태여 서울에서 오는 그 신문 제때 배달이 안 되는 신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제가 우겨서라도 서울신문을 안 보도록 배달을 못 시키게끔 하겠습니다.
  필히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중앙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나는 신문을 갖다가 뭘 할 것입니까?
  폐지를 처리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5,000원씩 받는 신문지국에서 다 배달 안 하면 그 분이 가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가서 물어본 일이 있나요?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김희정위원  예.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들어야죠」하는 이 있음)
  아, 강정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좀 전에 서울신문이 관행이고 사실상 72년도부터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죠.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정부발행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흐름이…
○강정순위원  죄송하지만 홍보용도 다른 신문하고 꼭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배달시간 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는 게 바로 사명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우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국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통·반장이나 저희들이 홍보와 관계되는 청년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우송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강정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도 배달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청일  잠깐만 참고말씀 드립니다.
  중복되는 그런 질문은 피해 주시고 한 항목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예, 김희정 위원입니다.
  작년도 본 위원은 예산안 심의 때 각 구별로 1억5,000만원씩 할당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이 신문자체가 신문이 아니라 바로 구문. 아침 한나절 오후 아니면 하루, 이틀, 사흘 뒤늦게 마음대로 배달해 주는 소위 서울에서 보내주는 신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각 구별로 외부적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지방 돈을 거두어 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지방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종이 쪼가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1억5,000만원을 한 1억원 삭감하고 5,000만원 정도만 우리가 부산시내 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자고 의논이 돼서 했는데 좌우간 이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입장 곤란하다, 구청에서도 입장 곤란하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기왕이면 봐주는 김에 다음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 이런 불편을 느낄 정도로는 안 할 테니까 생각을 해줘서 다 봐주는 것이 어떻게나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제대로 통과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부산관내 각 구별로 이 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 한 번 들어봤습니다.
  1억원을 삭감한 구도 있고 5,000만원을 삭감한 구도 있고 전반적으로 삭감한 구가 몇 구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방금 강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구독을 중앙지라는 그런 명목을 붙여서 지방예산을 말하자면, 뺏어 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시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지국도 얘기 들어보니 두 군데가 있다고 하고 배달원도 없이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데 첫째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을 실장님이 파고들어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봐준다 해서 상당히 안 좋게 또 불편스럽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말입니다.
  지방예산을 굳이 서울에서 뭘 한다 해서 쩔쩔 매고 예산을 봐주려 하지말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본 위원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는 소지가 과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원들이나 실장님이 직접 나서서 여론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서울신문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잠깐만요. 김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김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강정순 위원님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어서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부수가 871부가 나가는데 1년에 5,22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신속하게 배달을 하고 그 신문의 사명이 사실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달문제 관계 또 지방신문으로나 중앙지라도 교체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우리 권한 밖의 것은 시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답변이 됐습니까?
  강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은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자랑하는 자연보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철새가 증감되거나 유형별이라든지 아니면 군수라든지를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하구둑 이전과 하구둑 이후에 철새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사실상 분석이 안 되고 있고요, 시문화재 차원에서 92년 4월 1일-93년 3월 1일까지 시에서 학술조사단을 각 학계 조사단을 파견해서 1년 간 용역을 줘서 지금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범위가 구 차원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는 그런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인력선 감시원 2명, 감시선 한 척, 쌍안경, 자전거, 무전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구가 자랑하는 을숙도 철새도래지 보호에 대해서 감시가 철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상 공유수면을 포함해서 을숙도가 고수부지와 포함하면 우리 구 소관이 약 3,841만7,500평입니다.
  을숙도 고수부지 면적만 하더라도 약 233만7,000평이나 됩니다.
  이러한 광활한 지역에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벅찹니다.
  현재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감시선도 순찰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나 그 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상 그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기는 현재 장비와 인원으로서는 너무나 불편한 편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현재 철새 감시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철새를 불법으로 포획한다든지 아니면 갈대를 무단 채취한다든지 기타 불법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장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철새 포획이라든지 갈대채취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갈대를 채취해 가지고 지붕을 잇는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 포획도 금년에는 1건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3건 정도 고발을 하고 감시를 하고 무단투기 잔재물 제거는 청소차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협조를 시키고 있고 또 밑에 있는 하부방향에 이동파출소, 하단 파출소 소관이죠. 협조를 받아서 을숙도 고수부지에 대한 보호대책이라 할까 평상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조위원  다음 현재 사하구 관내 철새모이주기 연 2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로 여기에 구 예산으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금년에 철새 모이주기는 하단어촌계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한 것이 4회째입니다.
  그리고 장림 청년회에서 주관한 게 15회 됩니다.
  구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모이 주는데 예산상 조치는 지금 미흡하고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차량동원 이런 각종 행사가 주관 부서를 후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숙도 자연정화 활동과 겸해서 내년도에는 구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구 주관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추가를 해서 철새보호 측면,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해서 더 보강을 시켜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우리 업무계획도 넣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구 주관으로 하신다면 현재 1차, 2차로 철새 모이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흡수해서 구 주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따로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 주관으로 할 때 자생단체가 같이 참여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 전체를 해 봐야 직원도 그렇고 철새를 보호하는데 철새를 좋아하는 학생들 각종 자생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해서 자연보호 캠페인과 같이 모이를 주는 식으로 유도해 나갈 그런 차원입니다.
○장창조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을숙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분뇨처리장이 들어왔죠 조금 있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랑하는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외부 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파괴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경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다른 구라든지 외부 도시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철새도래지의 모이주기 행사 같은 것은 방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구 주관으로 한다든지 하면 좀더 영향력이 있는 훨씬 더 모양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림동 새마을 청년회에서 하는 철새모이주기 운동은 아마 구청장 판공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단동 어촌계나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철새모이주기 운동은 아마 구청에서 지원하는 뚜렷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보실장께서 우리 구의 자랑거리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고 좀 더 주민들의 정서함양 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 현재 정확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장창조 위원 좋은 질문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문화공보실장에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낙동강 철새 지구로서 우리 사하에 을숙도라는 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관리측면에서나 보호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수부지 측면에서 보면 현상변경 관계를 할 때는 모든 천막을 친다든지 할 때는 소유자한테 사실상 처음에는 설치신고를 합니다.
  현상변경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소유자한테 받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나면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현상변경허가가 나겠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광활한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보호하는데는 아까 장창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철새 감시원이라든지 감시선 또 우리가 이동파출소, 수자원공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철새훼손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을 협조를 받으면서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서 보호차원에서 지금현재까지는 주어진 여건에서 미흡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 관계에 대해서 93년 3월 1일자 학술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자료를 얻어 참고를 해서 철새 보호구역으로서 을숙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 김청일  실장님!
  문화공보실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하시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위원들의 답변을 되도록 간단하게 「예, 아니오」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질문 계십니까?
  백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92년도 11월 12일날 부산, 경남판 한국일보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낙원 을숙도를 살리자」하는 이런 유인물을 보면 1966년도에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하구둑에는 을숙도, 사자도, 장자도, 대마도 등의 섬에 연중 130여종의 20만 마리 정도의 철새가 날아와서 보금자리를 꾸미면서 살아 나왔답니다.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이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이유는 갯벌 면적이 줄어들었고 수심변화가 있고 수질악화, 철새들이 먹는 사료 갯지렁이, 게, 붕어, 재첩, 맛조개 등 이런 것들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130여종이 날아오던 것이 지금은 40여종이 날아오고 있답니다.
  20만 마리나 날아오던 것이 지금은 7만 마리 정도의 새가 날아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년사이에 거의 볼 수 없이 되어가고 있는 황새, 독수리, 저어새, 황오리 이런 10여종의 철새들을 거의 볼 수 없는 입장에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 쉽게 말씀드리면 130여종의 철새가 다시 와서 우리가 관찰도 할 수 있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 지 또 그 방안이 우리 구 차원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시나 철새보호협회에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일보 92년 11월 12일날 부산, 경남판에 보면 인제대학 환경학과 박종길 교수가 내놓은 이 데이터도 보면 이것과 사실 동일하게 거의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철새도래지에 와서 머물고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실장님께서 대책이 없으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나 철새보호협회에 질의나 문의를 해서 대책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청일  이것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위원장 김청일  알고 계시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조금 전 백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차원에서 감시관계, 철새모이주기 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보호대책을 밀고 나가고 또 93년도 3월 1일부로 학술조사단 연구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봐서 보호대책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백성수위원  그런 것은 답변을 해 주실 때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저 개인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 의장 앞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구의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한정동위원  예.
○위원장 김청일  같은 내용입니까?
○한정동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향토문화재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향토문화재가 시지정 문화재라든지 하는 것들이 주로 다대포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다대포 객사의 단층도 지금 물론 하고 있고 또 정운장군 순의비 확장문제는 이번 예산에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향토문화재 관리를 대충 보면 그냥 원상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윤공단 쪽만 하더라도 그냥 비만 몇 개 쭉 있고 제단만 놓여져 있는데 사실 국민학생이나 많은 학생들이 사하의 유일한 문화재인데 참배도 많이 오고 학습차 많이 다니러 가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적어도 윤홍신공이라든가 정운장군의 동상 정도라도 구상을 해서 그곳에 세우고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문화재다운 어떤 좀 넓은 의미에서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 김청일  잠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보충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계장님이 메모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재 쪽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를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추천경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서 우리 분야에서 지방문화재가 한 분이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천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알고 싶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지정문화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산시 무형문화재가 되겠죠.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혹시 나전칠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렇게 많은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나오는 업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필히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무형문화재 1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정동 위원의 질문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먼저 한정동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국가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 일곱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우리가 월 1회 정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층공사라든지 그 관계는 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고 윤공단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봐도 상당히 관리상 문제가 있고 위치로 봐서는 다대지구나 우리 사하로 봐서 매우 좋은 휴식공간도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주변 환경정비부터 하려고 저희들이 측량은 해놨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무단출입을 통제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 주위에 휀스를 쳐서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보호를 하면서 관리인을 튼튼한 사람으로 하나 두고 다대포 일원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군부대 있는 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윤공단은 관리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년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지정 추천 관계는 주민의 추천에 의거해서 시문화재 전문위원의 심사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그러니까 주민의 추천입니까?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도 가능하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주민이 추천한…
○위원장 김청일  문화공보부에서 인정한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주민이 추천하니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가능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 유형, 무형 해서 4건이고 무형에 한 분이 계십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무형문화는 다대포 후리소리…
○위원장 김청일  후리소리가 한 분이고, 그럼 그 분 한 분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하나의 64명인가 72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위원장 김청일  아, 건수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개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는 한 단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예.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지정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을 받아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 작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정동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뿐만 아니라 저도 생각한 바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홍신 장군 또 정운 장군을 왼팔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대동장으로 재임시 2, 3년 동안 제사 때가 되면 예복을 갖추고 제사를 지낸 바도 있고 당시에 다대입구 윤홍신 장군의 제사를 지내는 주변을 보면 시당국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측량을 해서 문화재가 있다는 소위 옛날옛적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윤홍신 장군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윤홍신 장군 출입구에 붙어서 무언가 일반시민이 보고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윤홍신 장군의 앞이구나!” 또 몰운대 정운 장군의 말하자면 유적지라 할까! 그에 대한 표시가 뚜렷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상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도 동상을 세우고 하는데 윤홍신 장군의 얼굴로 봐서는 동상을 만들 수도 있고 정운 장군의 그것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부산시내 충렬사에 윤홍신 장군, 정운 장군의 제사를 지내는데 2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제 얘기를 듣고 참고로 해서 우리 사하에서 또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의 선조를 섬기는 정성이 담겼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 동상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좀 엄숙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여러 위원들이 이런 기회에 건의를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을 먹고 계속 하고 그래야지 때도 시도 없이 자꾸 이렇게…
○위원장 김청일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김희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 듣고 다른 큰 질문이 없으시면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김희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상관계 문화재에 대한 그러니까 정운공 순의비라든지 하는 동상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예산상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이런 것 외에는 모금운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구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사료되고요.
  또 한가지는 사실 문화재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언가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서 우리 문화재가 좀더 우리 구민들이 보기 쉽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즉각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총무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청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금년도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총무계, 행정계, 새마을계, 체육청소년계, 통신전산계 등 5개의 계가 있으며 직원은 총 44명입니다.
  관장하는 주요사무는 인력관리, 청사관리 및 서무, 의전업무를 비롯해서 행정구역 조정, 개편, 선거관련 업무, 반상회, 동행정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련 사항과 그리고 새마을 등 국민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건전생활육성 및 지원 그리고 청소년 대책과 행정통신망관리, 행정전산화추진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자 정구팀 창단과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자치시대에 즈음하여서 실업팀을 창단, 운영함으로써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각종 경기를 통한 대외적인 구위선양과 구민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자정구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팀은 7명으로 구성하되 선수선발은 관내 부산여고 출신 선수 중에서 우수선수를 주축으로 선발하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에 매년 재임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에 대해서 단장은 구청장의 지휘 하에 두고 총무과에서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계획은 금년도 1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선수 및 코치 선발을 12월중에 마무리를 짓고 12월중에 창단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 여자정구팀 창단과 관련해서 총 예산은 1억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민 운동장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구민운동장의 위치는 지금 사하구 신평2동 651-9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총 4000여평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시유지입니다.
  추진방침은 1단계 2단계로써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는 2600㎡ 약 78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테니스장 6면, 배구장 2면, 관리사무실 등 1동으로써 금년도 소요 예산액은 6,759만원입니다.
  2단계 계획은 94년도 이후 축구장 1면, 주변 조경시설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동장 조성 후에 주거지역, 각종 체력단련 시설 등 편익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5월달에 수립되었고 시설물 설계는 92년 7월달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양묘장 이전을 92년 8월달에 한 바가 있고 지금은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에 운동시설 고시를 시에 의뢰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활정보실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정보실의 주요기능은 전화망과 컴퓨터망을 연결을 해서 각종 정보를 음성이나 팩스 등 다른 신호로 변화해서 전화망에 의거해서 신속히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지금 서비스 분야는 전화민원 접수로써 일반민원이 13종, 생활민원이 총 9종입니다.
  민원처리안내는 구, 동처리 민원사무 그러니까 17개 분야에 207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구정 기본현황 및 통계 그리고 재해자동경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실 설치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66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4월 10일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은 10월 10일까지 하고 지금 기기설치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기설치가 된 다음 시험운영은 내년도 1월중 해서 본격가동은 내년 2월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새마을사업 동별배정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매년 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새마을가꾸기 사업장 선정지시를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동마다 1,000만원 이내의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개·보수 등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동에서 1월 14일까지 받아서 사업장 설계를 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동에 2월 5일까지 시달을 하고 3월말 경에 전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별 새마을가꾸기 사업비 배정은 전 동에 걸쳐서 한 건씩 13건에 9,948만8,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구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실태입니다.
  지금 구청사는 부지가 4780㎡입니다.
  약 1446평이고 건물은 7763㎡로써 2348평입니다.
  청사유지 및 관리예산은 9,834만9,000원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간 이행한 실적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 보일러를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청소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매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비보수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 금년도에 별관 5층에 증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70평에 3개 사무실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민원실 도색, 사무실 칸막이 설치, 여직원 경의실 설치, 통신실 내부수선, 노후출입문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있어서는 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동력선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량이 200㎾에서 250㎾의 동력선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조명증설을 20등 한 바가 있고 각종 전기설비를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부대시설로서 청소 안내판 및 실·과 표지판 정비 등 교체를 9개소를 하고 민원실, 당직실 창문교체, 사무실 차광막 설치 그리고 통신케이블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정화시설로서 화장실 보수를 19회, 오수관 보수 4회, 급수 및 배수펌프 수리를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 플래카드 걸이대와 입간판 그리고 수시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회 현황 및 활동사항입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의 앞날을 이어나갈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청소년을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19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15명~20명으로서 2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청소년육성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주요활동 사항은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매월 1회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보강을 위해서 2회 37명을 신규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및 캠페인 실시를 3회에 걸쳐서 250명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좌담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비 및 지역개발비 규모 및 사용용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의해서 지금 한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지역은 감천1동과 2동 전 지역으로 92년도 지원액은 3,0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총 4건으로써 감천1동에 39통지내 수로개설공사 및 27통지내 측구개설공사, 감천2동에 있어서는 25통, 34통 지내 하수도설치공사 및 16통지 내 공동변소 신축공사 4건에 2,927만7,000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90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91년도까지 5,853만1,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용 및 상용직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일용직, 상용직의 총수는 248명입니다.
  이중 내역으로 일용직이 36명이고 상용직이 212명입니다.
  각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민원설문 실시현황 및 설문결과 분석내용과 각 자생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여자정구팀 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간 1억6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종호  예.
○백성수위원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억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창단을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창단을 한다면 왜 하필이면 비인기 종목인 정구를 선택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백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자 정구팀 창단을 꼭 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창단을 한다면 왜 여자 정구팀을 선정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기관 또는 기업체 또는 단체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또 체육동호인 조직을 설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이 법에 따라서 지금 본청에는 유도, 사격, 사이클, 볼링, 레슬링, 배드민턴 6개팀이 육성되어 있고 구에서는 부산진구에서 배드민턴, 남구에서 볼링, 금정구에서 테니스, 동구에서 육상, 북구에서 유도팀이 창단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실업팀을 꼭 창단 해야 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정구팀을 하게 된 이유는 부산시내에 실업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체전 불가로 인해서 부산의 체전 성적이 저조한 원인을 들 수 있고 관내에 부산여고 정구팀 출신자의 진로 불확실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 관내 부산여고 출신 정구 선수들에게 활력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인기종목은 선수 스카웃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주로 기업체에서 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비인기 종목 위주로 해서 체육진흥, 선수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이 정부의 기본방침에도 합당하다고 보고 이 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백성수위원  비인기종목을 선택하게 된 것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선수 선발하는 것이 여건이 수월하다. 두 번째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런 차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정구팀을 조성하는데 꼭 부산여고 출신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출신의 좋은 선수가 있다면 선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강정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여고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습니다.
  부산여고 정구팀이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고 연식정구팀이 아직까지 육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갈 데 없이 자기의 좋은 실력을 사장해 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부산여고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부산여고 출신들이 우수한 선수가 많음에 따라서 수원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졸업을 했으니까 부산시내에서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런…
○강정순위원  그럼 혹시 다른 구에 있는 다른 학교에 좋은 선수가 있다면 올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입니까?
  부산여고 출신이어야만 된다 하고 못 박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이 선수팀을 구성하더라도 매 1년마다 선수를 갱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적을 봐서 또 사하구 이외에 우수선수가 있다면 선수로서 육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백성수위원  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여자정구팀만 묻고 일괄정리를 하고 운동장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묻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가급적이면 유인물대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성수위원  유인물 25페이지 3번에 보면 생활행정 정보실 추진 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
  그 생활행정 정보실이 설치되면 구민들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나오지 않고 전화로써 각종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면 또 서비스 분야 중에 추가로 항목을 더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백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된 서비스 분야는 전화 민원 접수하고 안내 그리고 구정기본현황, 재해자동경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기설치 이후에 서비스 분야가 더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예산 및 회선을 추가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차 기기설치 시에 회선수가 16회선입니다.
  그래서 추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컴퓨터 전문회사 데이콤과 연결 시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습니까?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종호  앞서 생활정보실 소요예산이 6,600만원인데 제가 66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생활정보실 추진 사항에 보면 민원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민원내용을 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고요. 소요예산 6,600만원은 이미 소비가 된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호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12월중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컴퓨터라든지 전화망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기기설치비입니다.
  지금 전화민원 접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록하고 호적관련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호적관련 민원관계는 문서화해 가지고 발송해 줍니까? 전화로 신청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안내를 함과 동시에 팩스로서 본인에게 갈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팩스가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했을 때.
○총무과장 김종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해서 그렇는데 전화민원하고 민원안내가 잇는데 전환민원 접수는 우리가 접수해서 작성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찾아가는 것으로…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 총무사회산업 위원회에서 감사 각종 안을 채택했을 때 항목별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 요구 목록별로 감사를 들어가도록 사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각 과별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회진행 상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우리는 목을 잡아서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답변자료를 만들 때 자기 과는 자기 과대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장창조 위원 말씀도 제가 받아는 들입니다마는 왔다갔다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답변하기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소관대로 답변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 위원 말씀대로 하려면 전체가 여기에 다 와 계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그러면 혼잡해 지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정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위원이 무엇을 감사하겠다고 전제가 되고 했는데 장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과별로 나올 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순위별로 본인들이 질문을 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청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에 질문 계십니까?
○백성수위원  총무과에 질문할 게 열 가지인데 하나씩 내려가면서 질문을 하고 지금 보면 생활정보실 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끝이 나면은 새마을사업 동별 내역을 묻고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위원장 김청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물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감사를 마친 연후에 감사중지를 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 목을 잡아놨던 그대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장창조 위원님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 총무과 산하에 전화교환 안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교환원이 2명이 있고 팩스 담당요원이 2명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교환원이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상용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팩스 담당자말고 전화교환 안내원으로서 지금 근무경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경력이 제일 약한 사람이 3년 그 다음이 8년, 10년 다년간 종사한 직원들입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전화교환 안내원에 대한 평소 근무태도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전화가 오고 한다면 안내를 친절하게 하라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것은 저희 동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대표전화 교환원이 우선 신호가 가면은 상당히 늦게 받는다. 그 다음 전화 받았을 때 잡담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어디를 바꿔달라 하면은 음악소리가 나오면서 불만 소리가 나온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수시로 전화응대 방법이 상당히 불친절해서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항상 친절하게 전화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특히 전화교환 안내원은 얼굴 없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라든지 일반주민의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전화교환 안내원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으면 우리 세금으로써 운영하는 교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도 특별한 교육을 하여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 민원이 없도록 하는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방금 장창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관서나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불친절하면 기분이 매우 나쁜 것은 우리가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환원뿐만 아니라 각 실·과 여직원들에 대해서 전화 받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화가 오고 하면 “감사합니다. 어느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받으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수시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공무원 채용 시라든지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교육보다도 근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일용 및 상용직 현황에 보면 각 동에도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자료에는 우리 본청 것만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도 전산직이라든가 일용직이 한 두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그리고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 어느 공무원이 제의를 한 것이었는데 동의 숙직이 지금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곤란해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쓰면은 오히려 숙직수당을 가지고도 된다 하는 이런 제의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구에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류대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간에 와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보면 여자직원들이 한 6, 70%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이 되면 일단 구청에서 일정기간 견습기간이 끝난 후 지금 동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 적은 데는 약 15, 6명에서 20여명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한 반 이상이 여자공무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행정은 현장확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특히 일·숙직 관계는 한정된 인원으로써 여자 공무원들은 숙직을 못 하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이상씩 근무하는 등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돼서 앞으로 여자를 남자들과 같이 숙직을 시키느냐, 안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하느냐 이런 방법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2개 정도의 동에 당직근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이와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에,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위원  청소년 선도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위원수나 개최된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 선도위원님들이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청소년의 윤리, 도덕 관계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을 보다 더 건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가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한 15명 내지 20명의 덕망 있는 분들이 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청소년에 대해서 정신강화라든가 젊은 층들이 기본적 예의로 꼭 갖춰야 할 분야라든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 즉 놀이방이나 청소년 교실 이렇게 해서 덕망 있는 분들이 와서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청소년 선도관계는 위원만이 아니고 기성세대 전체가 선도할 사항입니다.
  그래도 각 동마다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활동적이고 움직여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희 동에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하면 나왔다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고 돌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더 청소년 선도위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자기동네에 돌아가면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90년도 91년도 지원비가 5,853만1,000원이라 하셨는데 92년도는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3,000만원입니다.
○김성엽위원  금년도 에요?
○총무과장 김종호  예. 예.
○김성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감천1동에 4건으로 2,927만7,000원.
○김성엽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원액 90년도, 91년도 5,853만1,000원이 감천1동하고 2동 해 놨는데 39통하고 27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지원금 3,000만원 중에서 돈이 쓰여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0년도, 91년도 지원액 5,853만1,000원이라는 여기서 쓰여진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2,927만7,000원은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고 90년도, 91년도 2개년 동안에 걸쳐서 지원된 것이 5,853만1,000원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원금 3,000만원 중에서 감천1동하고 2동에 썼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그 전에 90년도, 91년도 5,853만1,000원은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그것도 역시 지원지역이 감천1동, 감천2동입니다.
  감천1동, 감천2동에 5,853만1,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성엽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묻느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가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관리상에.
○총무과장 김종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동장과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자체가 예산 편성 돼서 감천에 어떤 지역사업이 되는 것인지 별도 자금으로 인해서 된 것은 금년도에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자체가 감천1동이나 2동을 위해서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사하관내 인접되어 있는 동에도 지원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0년, 91년도 5,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어 있으면 이것은 감천1, 2동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감천1, 2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원이 됐고 앞으로도 감천1동, 2동에만 이것이 지원이 됩니다.
  타 동은 이것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엽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유인물 26페이지 새마을 사업동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새마을 사업 가꾸기 동별사업비 불균등 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사업비 내역을 보면 1억원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상 균등하지 못 하고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개동 중에서 몇 개동은 아주 많이 배정이 돼서 심지어 40%~50% 정도로 배정이 많이 된 곳이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배정에 차액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또 동세를 감안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마는 동세와는 관계없이 사업비를 불균등하게 배정한 사유가 있네요.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금년도 집행액이 9,948만8,000원인데 신평2동의 경우에는 56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제일 큰 데가 감천1동인데 970만원, 그래서 동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이 조금 불균등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균등한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장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특성과 효과가 다름으로 인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장림2동 사업장은 당초 콘크리트 포장비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포장상태가 안 좋다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 결과 490만원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적은 예산이나마 소형사업을 각 동에 균등배분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기준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예, 류대형 위원입니다.
  보통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점유하는 게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하고서 말하자면 인원을 감축해서 생산원가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어떠어떠한 전산망이라든지 자동시스템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연구해서 인건비가 점유하는 부분을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류대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현재 행정은 자꾸 발전이 되고 있고 또 모든 전산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장비도 점진적으로 컴퓨터 시설로 인한 과학적인 장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인건비도 상당히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무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지금부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강우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감사자료는 별도회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경리계와 관재계 2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명 현원이 17명입니다.
  특기사항은 저희 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 7명이 저희 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경리계에서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음 구 금고계약이나 지도, 감독, 물품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재계에서 구유재산 및 구 영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유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관용차량 취득,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재무과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올해 5필지 291㎡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현황은 시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해서 601필지에 87만5777㎡가 있고 구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합해서 1885필지에 94만989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은 시유재산이 9동에 612㎡, 구유재산이 65동에 1만438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토지2건, 건물2건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무상대여는 국유지 2건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11필지에 대해서 빌려주고 있는 것은 사하경찰서와 각 파출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닉재산은 장림동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지 2필지를 사하구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1278건에 4억2,420만1,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측량한 현황은 81필지에 대해서 2만4,160㎡를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및 사용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관금 8종 외 총 21종 3억4,962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성금집행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은 저희 구가 총 정수가 57대인데 보유는 43대를 해 가지고 14대를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재무과에서 승합차 1대가 미보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승용차가 한 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화물자동차 11대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공사계약입니다.
  저희가 지난 92년도에 공사계약 한 것은 일반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해서 76건에 35억4,764만원 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목, 전기, 건축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현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이 사하구 전체를 통틀어서 집계해 놓으니까 현황파악이 지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번지하고 면적 그리고 행정재산은 대략 동사무소 이렇는데 잡종재산이 756건인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조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과 잡종재산, 동별위치, 번지의 면적 그리고 지적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고요.
○재무과장 주강우  제출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래야 우리가 자기 동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지금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철거하지 못한 필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신규로 발생되는 무단점유는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은 바로 철거가 되는데 지금현재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점유한 부분도 있고 상당 기간 이 분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1년도 이후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어떤 명령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년 이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나 구유지를 매각을 할 때에 81년 이전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근거로 해서 81년도 이전에 건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81년 이후에 건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81년도 이전 건물은 손을 못 댑니다.
  81년 이후에 생겨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 시유지나 국유지나 모든 재산을 점유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유하면은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또 소유한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그러한 전례를 봐서 자기들이 텐트를 쳐놓고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81년도 이전에는 구에서 자기들이 사정을 하면은 매각처분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81년도 이후는 매각을 못 하는데 이 분들도 역시 구유재산을 송두리째 싸게 해 가지고 먹으려고 누리고 있는지 지금현재까지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나하나 조사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깔고 앉아 있으면 언젠가 불하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깔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작년에도 감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에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현황만 죽 공부상으로 파악만 해 놓고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당리동 10번지에 시유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나대지로 있는지 아니면 텐트를 쳐놓고 구나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지확인을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각 동 공히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시키든지 대부계약을 해 주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무법으로 이렇게 해 있으니까 주민들 역시 솔직히 말해서 고발하면 누가 고발했다는 그 사람까지 행정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발하려 해도 고발도 못 하는 그런 이웃 간에 비위가 상하고 욕을 먹는 현실인데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으면서…
  행정을 질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두고 싶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니까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필지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공공재산을 찾아서 잘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월만 보내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조용근위원  그리고 현재 은닉재산 발굴업무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발굴한 것이 2필지 발굴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조용근위원  2필지 발굴하면 한 필지 발굴하는데 예산이 대강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관내 1885필지가 구유재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8년 5월 1일부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부산시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들이 인계를 했는데 등기가 전부다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가 몇 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등기부 사항도 확인하고 매년 해마다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장림동 672하고 장림동 923이 잡종지인데 장림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하구 구유재산으로 등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한 것은 땅이 있는 것을 명의변경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용근위원  92년도 본예산에 은닉재산 발굴실적이라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할 때 비용이 50만원이 소요가 안 됐느냐! 그래서 얼마나…
○재무과장 주강우  은닉재산 발굴비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또 국유지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7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30%는 우리 부산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0%는 국가에 가고 20%가 구에 들어오고 10%는 부산시에 들어가서 부산시에서 국유재산관리하는 비용으로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책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유지뿐 아니고 국공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산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지 무단점유 방지 경고판 및 안내판 설치를 금년도 몇 개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금년에 45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17개하고… 아, 42개를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42개 설치위치도 이렇게 할 때 같이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당초 예산할 때 17개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10만원씩 책정해서 170만원이 지난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조용근위원  추경에는 안 넣었죠?
○재무과장 주강우  추경에 더 넣어 가지고 또 25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92년도 추경에 다 넣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추경에 됐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어 가지고 42개가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측량문제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에서 건하고 필지하고 건을 할 때는 대강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세 군데 모이면 세 건을 잡고 그럽니까?
  건을 어떻게 기준 냅니까? 한 건하고 필지하고.
○재무과장 주강우  필지하고 건하고… 제가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조용근위원  공유재산 측량을 할 때 몇 건도 나오고 필지도 나오는데…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공유재산은…
○조용근위원  공유재산뿐 아니고 모든 재산을 측량할 때…
○재무과장 주강우  모든 재산을 측량할 때는 필지로 해야 됩니다.
  한 필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 필지를 측량해도 측량수수료가 들어가고 큰 땅을 측량해도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지당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지로 계산을 합니다.
○조용근위원  왜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관리 할 적에 공유재산 측량 안 합니까?
  재산관리 할 때도 측량하고 또 지적관리 할 때도 도근점이니 이런 것도 측량 안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이럴 적에 지난번 재산관리를 측량할 때 한 건당 3만4,910원에 300건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1필지로 했다 하는데 이 필지하고 300건을 한다하는 건수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적과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지구에 어느 지점 한 곳에 측량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한 건으로 잡았을 때 한 건 안에 몇 필지가 있느냐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좌우간 지적측량은 필지로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하고 사실은 어느 때인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예산을 무한정으로 일 하지도 않으면서 책정해 놓고는 승인해 줬는데 얼마 안 하고 넘어가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측량이나 지적 축척, 변경, 측량, 도근점 파손 측량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럴 적에 도근점 파손은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이래서 도로가 나든지 해서 파괴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럴 때 원인자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당히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 왔던데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예산을 가지고 다른 업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재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올리기 이상합니다마는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축하다가 망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들이 변상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용근위원  원인자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적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대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지상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연히 그것은 무허가겠죠?
  재무과에서 철거하러 나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철거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무허가건물철거는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견해서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대형위원  그런데 변상금 부과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에서 합니다.
○류대형위원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재무과장 주강우  세무과에서 합니다.
○류대형위원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변상금 21%밖에 징수를 못 했고 금년에도 보면 징수가 47%인가 얼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변상금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저희들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당초 처음 발견된 분은 5년간 소급해서 5년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 나가보면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는 해 놨는데 가서 차압을 하려 해도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점유한 그 부분은 차압도 안 되고 영세민들이 되어서 징수에 애로를 담고 있습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재무과장 주강우  이게 세외수입에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 성적이 낮아서 저희 과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대형위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미수납에 대한 징수 그러니까 결국은 5년이 흘러가면 결손처분 하는 길밖에 없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결손처분도 안 됩니다.
  해마다 받으러 가기 때문에 시기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류대형위원  시효소멸이 안 된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관계 쉽게 얘기하면 성금수입 하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구행사를 할 때 유지들이라든지 뜻 있는 분들이 금일봉 해 가지고 내놓는 돈을 수입으로 안 잡고 경비로 그냥 삭감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재무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묘합니다마는 당일날 행사에 나와 가지고 격려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행사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상쇄시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년도 세출예산안에 본다면 일반회계 예산집행도 있고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예산집행 하고 특별회계 예산집행을 구분별로 현재 몇 프로 정도 집행됐는가 알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10월 20일 현재 구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74% 정도 집행이 됐고 특별회계는 국비가 거의 99% 집행이 다 됐습니다.
  시에서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 계십니까?
  김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현위원  김삼현 위원입니다.
  은닉재산 발굴 무단점유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진한데 과세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개인 필지별로 설명을 올리는 것은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기준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변동시킬 수도 없고 그 율을 대입시키면 그대로 가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현위원  재량권이 그러면…
○재무과장 주강우  없습니다.
○김삼현위원  그러면 미진된 징수금액이 5년까지 있으면 결손처분으로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결손처분 안 됩니다.
  해마다 징수통보를 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달아나 버리면 못 찾으니까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구 금고로써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상업은행하고 계약한 것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우리 사하출장소 시절부터 시에서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돼 가지고 각 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에는 계약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소 시절부터 계약을 해서 계속 이월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고는 2년마다 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하고 상업은행은 92년 1월 1일부터 내년 9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우리 구 금고는 물론 시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상업은행을 특별히 이용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특별한 배경이랄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각 구청도 금고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관행이나 선례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1년도 4월달에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림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재정자립도가 최소한도 8, 9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금고로써 상업은행하고 계약하면 상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지방의 자금이 중앙으로 역류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금고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부산시에서도 지금 지방은행(부산은행)을 두고 왜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느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면에 있어서는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업은행을 계속해서 부산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상업은행을 하다 보니까 각 구청과 자금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대로 상업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수집과 들은 얘기로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피상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은 실지로 각 지방은행과 중앙은행을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면에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금고가 상업은행이니까 구금고도 자연적으로 업무가 연계가 되니까 편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온라인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배정을 같은 은행계열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고도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재정상태도 빈약한데 이런 상태에서 그 자금이 역류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설명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현재 구 금고 계약상태가 93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러면 94년도에도 구금고로써 상업은행과 계속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도 아울러 서면답변 드릴 때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명령에 의해서 언제 재무과장 자리에서 벗어날지 모르는데 “94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또 “바꾸겠습니다”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서면답변 드릴 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백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즉 올해에 시설공사 계약체결 사항 중에서 조달기금법에 의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체결 한 사업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몇 건이나 했는지, 그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조달기금법에 의하면은 공사비 15억원 이상이 될 때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지방청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괴정천 복개 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주차장 특별회계가 93년도부터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주차장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지방은행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의 분기점이라 할까 한계점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1,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류대형위원  그 수의계약자의 업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구에 출입하는 업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평소 우리 공사를 잘 하시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하 공사의 예산을 각 동에 바로 내려줘서 동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지금 동에도 포괄사업비라 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은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동대로 포괄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공사를 보면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모든 게 좀더 구보다는 많이 알고 안 있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천2동에 어느 하수구 공사를 한번 봤어요.
  약 1,000만원짜리 공사였던 모양인데 전에 하수구 공사를 했는데 이음매가 잘못돼서 물이 새서 가정집으로 오수가 새어 들어가는 이런 공사다 보니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업자가 와서 하는데 보니까 인부 한 두엇이 나와 가지고 말이죠. 구멍을 땅땅 깨고서는 그 안에 그보다 가는 나일론 안 있습니까. 12m 정도를 쭉 집어넣어서 이음매만 하니까 또 홈이 패어있어 가지고 또 쭉 집어넣고… 거기만 살짝 포장하니까 돈 몇 푼 안 드는 실적이 생기더라고.
  그런 것을 볼 적에 동에다 줬으면 그런 것 2개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공사는 실제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공사는 있을 수가 없구요.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또 준공검사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독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동에 내려보내는 문제는 일괄해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위원  조금 전에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자료요청 안 했습니까!
  이것을 동별로 좀 상세하게 대부했으면 대부를 얼마나 했다, 나대지 있다, 무단점유 있다, 그것을 상세히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질문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감사합니다.

6. 지적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행정사무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 두 번째 지적도 축척 일원화 추진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관내는 3개소 501필지, 11만6019㎡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개소 207필지, 5만1747㎡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지로서는 첫째 감천1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입니다.
  지번수는 154필지이고 소유자는 135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만9773㎡가 되겠습니다.
  이 감천1동 지적불부합지는 자체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김용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용학 외 위원 10인 및 구직원 합동으로 정정신청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정정신청서 접수현황으로써는 필수로는 43필지 27.9%, 인수로는 54명, 40%를 접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괴정1동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입니다.
  지번수는 53필지, 소유자수는 74명, 면적은 2만1974㎡입니다.
  이 건은 신청서 접수 74명을 완료를 해서 100%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수한입니다.
  위원 10인 및 구직원 합동으로 청산 합의토록 종용 중에 있습니다.
  평당 110만원씩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정1동에는 증평자가 45명이고 감평자가 22명이고 면적증감이 없는 사람이 일곱 사람이 되겠습니다.
  괴정동 이 지구는 금년 말에 정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도 축척 일원화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지로써는 장림동이고 지구수는 1개 지구, 지번수는 5지번이고 면적은 7,569㎡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적공사에서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결과의 면적과 확정 측량면적 증감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지경계 불일치로 면적증감 사항이 발생해서 이해관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현지방문으로 이해당사자 설득을 하고 경계합의를 촉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지적업무와 지적민원에 수고가 많으신 지적과장님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적공부에는 등록된 경계선과 현황 경계선이 상이한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정정신청서 현황경계 대로 정정하여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소유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9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번수가 207건이라고 했는데 또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괴정1동 지역에는 12월말에 정리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감천1동 지역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과 언제쯤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감천1동 지역은 78년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전에 발견됐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사람 바꾸어 가면서 하고 담당 공무원도 바꾸어 가면서 해 봤는데 사실상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도로 감보율이 3.5% 생깁니다.
  말하자면 100평 반은 무조건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 감천1동 측량결과를 말씀드리면 증가된 사람이 최고 331㎡로 100평 증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7㎡, 감소된 사람으로서는 475㎡가 감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40평 넘어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131㎡ 이런 식으로 면적의 증감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공시지가를 보는 것 같으면 증가된 토지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된 331㎡는 7만4,200원이고 그 다음 증가된 사람은 21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감소된 사람은 45만9,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 43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증가된 사람은 작은 돈을 내놓으려고 하고 감소된 사람은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두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수로는 40%, 필수로는 27.9% 밖에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제가 담당 과장입니다 마는 언제 이것인 완료가 될지 언제 다 도장이 찍어질지 그것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죄송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 측량할 때는 경계선이 이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측량을 하니까 경계선이 틀린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법원신청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법원에 소송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 추측컨대 10건 미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택위원  이 건수가 제가 알기로도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경계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그래서 지적불부합지가 생기게 된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방안도 구구 각색으로 많이 나오는데 현재의 해결방법으로써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과 같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든지 받아도 적게 주고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이상적인 방법으로써는 지적 재조사를 한다든지 지적 재측량을 하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량을 할 때 측량사들이 기초측량에 의해서 정밀측량 하도록 하고 측량기계라든지 기술을 많이 습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적민원이 하루 평균 280건 정도 대장, 등본을 발급하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민이 전화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손해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지적과장 김종률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작년에 보니까 약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는 얼마나 드는지 우리 월급하고 다 계산을 해 봐야 되니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것을 제외하고 복사용지하고 약품이 들어가고 안 찾아가는 민원을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인적손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복사용지하고 약품은 한 장에 약 30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지금 불부합지 현황에 보면 감천1동하고 괴정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천2동에도 있는 줄 아는데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에 한번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에 세대가 많아서 아파트 소유자가 서울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타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합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지적불부합지는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측량을 대행하는 지적공사에서 평소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측량이 안 맞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합동으로 해서 측량을 해보고 그 일대가 측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불부합지로 고시를 합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천2동 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로써는 우리 구에서 불부합지로 발견 못 한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한번 그 지역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대형위원  시영아파트 밑입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방금 류대형 위원이 지적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 우리 괴정2동도 현재 보면 바로 저의 집이 한나모자원인데 저의 집에서부터 까치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불부합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20평에 해당되는 건물 1동을 철거를 해주면서 저희가 법인대지가 아니라고 해서 대지에 대한 보상은 받지도 못 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1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사하는 출장소였고 서구청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물도 지었고 준공도 마쳤고 법원에 등기까지 다 끝난 상태로 약 20여년이 흘렀는데 금년에 그렇게 철거를 하면서 하천부지다 이래서 보상을 못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저의 집이 길머리에서 6m50이 뒤로 밀려버리니까 거기에서 서구 경계지역도 6m50이 다 밀리는 상태입니다.
  최소한도 3개 동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큰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적공부라든지 측량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에 맡기는 것인데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힘으로써 아까 감천1동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154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도장을 안 찍어주면 정리가 안 되는 판국인데 저희들이 가서 ㎡당 45만원 평당하면 약 150만원 되는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 호주머니를 털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유자들이 안 찍어 주는데도 저희들이 가서 설득만 할 따름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앞으로 측량을 잘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불부합지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별방문이라든지 측량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적도 축척 일원화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에서 소재지 지구는 장림 한 군데, 지번수는 다섯 군데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이 개인 경계 측정입니까? 아니면 축척에 대해서 소방도로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개념이 나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옛날에 공지인 상태를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집이 한 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을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포함시키면 그 사람이 감보율을 먹기 때문에 100%인 것 같으면 감보율이 50%면 50평밖에 차지 못 하는데 100평은 앉아있기 때문에 50평 값을 그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조합에 돈을 내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제외해 줍니다.
  말하자면 그 밖의 구획정리 하는데는 1/500을 해 주는데 이 집은 1/1200 축척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밖의 것과 같은 1/500을 만들자 하는 그런 축척분입니다.
○조용근위원  여기 측량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경찰서 앞에 구평도에서 대성그릴 쪽으로 빠지는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 옆에는 1/500이고 이 지역만 다섯 필지가 1/1200이기 때문에 1/500로 확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1/500로 확대하는 축척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현지 방문으로 이해당사자 설득 및 경계합의촉구 해 놨는데 어떤…
○지적과장 김종률  한국자동차 정비공장이 61.5㎡ 불어나고 한국연료가 6.8㎡ 감소되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현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가봤습니다.
  이 두 사람간에 합의가 되면 되는데 앞에 사람은 61.5㎡ 면적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잘 몰라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지 P.R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를 안 해 주는데 설득만 잘 하고 이해만 하면 가능해지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현재 지적정리 사항 중에서 을숙도 지적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을숙도는 하구둑 위쪽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했고요. 아래에 제일 밑에 쪽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구둑 붙은 곳만 조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을숙도 북쪽에 73필지로 해서 전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고 남쪽은 11필지 해 가지고 100만㎡로 건설부로 되어 있고 그 하단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345만7000여㎡인데 이것은 공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공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공중에 떴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그래서 이 건은 91년도에 최인섭 청장님 계실 때 1,800만원 예산을 얹어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여의도 식으로 밖에 방파제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다 해서 등록을 못 하도록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얹어 가지고 내년도에 등록을 할 것 같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 지적과에서 예산을 반영한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을숙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부산시에서 현상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는 우리 구에 위치한 섬이 우리 주민들의 휴양시설이라든지 정서함양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적정리가 완전히 안 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시라든지 중앙 부서에 잘못하면 다 뺏기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정리사업이 문제점도 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관계관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과에서 을숙도 특히 하단부분에 대해서 하단이라 해서 하단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수면 중에서 하단부분은 공중에 뜬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아까 말씀과 같이 345만7913㎡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1년도에 등록을 하려고 1,8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과 같이 시에서 자기들이 무슨 계획이 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등록하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은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지정항만구역이기 때문에 등록한다손 치더라도 해운항만청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과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만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어쨌든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등록을 못 한다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등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44페이지에 지적도 축척 일원화 추진실적이라 했는데 조용근 위원이 말씀한 주역, 장림지구 소재지가 확실히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이 위치는 구평동에서 경찰서 앞을 바로 오는 길이 있고 그 옆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구평 넘어오면 대성그릴 쪽 삼거리 쪽으로 나가는 거기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조용근위원  경찰서 쪽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감천에서 넘어오면…
○조용근위원  삼거리 가는 쪽입니까?
○지적과장 김종률  경찰서로 오는 직선길이 있고 왼쪽 편으로 빠지는 길이 안 있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김광욱위원  전에 행려환자 수용소가 하나 있던…
○지적과장 김종률  한국연료가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보수정비인가 보네요?
○지적과장 김종률  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감사합니다.

7.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사항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로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보건소 서무과장 김진수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 직속 하에 1과3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일반행정과 일반진료 민원접수, 성병검사,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며 예방의약계에서는 결핵관리, 의약업무관리, 방역대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모자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써는 정·현원 39명 중에서 의사가 2명입니다.
  일반행정 요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세입분야가 92년도 1억2,330만7,000원이며 세출은 9억4,356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4억7,343만7,000원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상비가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 동 합동으로 구 전역에 강력 방역활동을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전염병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서 급증하는 사하인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청사를 확대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서 상당부분 진척을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 이전 완료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총 235개소입니다.
  235개소에서 병원이 4개, 의원이 99개, 한의원이 29개, 치과의원 47개, 조산소 6개, 안마시설소 3개, 안경업소 40개, 의료유사업소 7개 해서 235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위반업소 4개소를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는 고발취소 영업정지를 2개소 시키고 시정지시를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지도점검을 14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업소 행정조치사항으로써는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등록취소 4개소, 영업정지 3개소, 경고 9개소, 고발 4개소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91, 92년도 예방 접종 목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과 일본 뇌염에 대해서는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저희들의 무료 예방 접종 부진 사유가 생기는 것은 지금 원거리 교통불편 등으로 보건소 무료접종보다는 가까운 인근 병·의원을 활용함으로써 자비로써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단 소독약 지원현황입니다.
  이 지원현황은 91년도에는 예산 130만원과 저희들이 비축용으로 가지고 있던 약품으로써 91년도는 총 1,219만4,000원어치를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방역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10만원 예산과 비축용 약품 424㎖를 해서 총 1,674만2,000원어치를 배부해서 방역지원을 했습니다.
  동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B형간염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1% 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92년도도 57.2% 밖에 못 올렸습니다.
  부진사유로써는 소득이 증감됨으로써 병·의원에서 출산 시에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을 그 당시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적음으로써 부진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전단 등을 제작, 배포해서 계몽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등에 게재를 하고 동앰프 등을 이용해서 P.R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영세민 건강진단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상자 총 1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수감실적이 1425명으로써 95%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결과는 정상이 1251명이고 질환자가 1747명입니다.
  질환자 내역은 고혈압이 54명, 당뇨가 24명, 결핵환자가 6명, 요진찰자가 54명, 기타 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홍보에서는 대다수 영세민들은 의료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영세민은 병원통원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바쁘시고 해서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진단대상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불편 등으로 비협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약 도매상 의료행위 단속실태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할 한약도매상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92년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실시했는데 현재 위반업소는 한 군데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동별 약수터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할에 약수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현황으로써는 총 검사건수가 14개소에 열 번씩 해서 140건입니다.
  거기서 결과는 적합이 99건, 부적합이 41건,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소독 및 주변환경정비를 강화해서 적합판정 시까지 물을 끓여 먹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종류별로 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별로 약수터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방금 서무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약수터가 사하관내 전체 몇 개소가 되는지 약수터라도 숫자적으로 주로 많은 인원이 붐비는 약수터 큰 곳을 좀 알려 주시고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두 번씩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괴정 한샘터에 제가 매일같이 약수터에 다니고 있는데 검사를 한 번 했으면 안 좋다 불합격이 됐다고 했는데 시일이 약간 되고 나서 합격이 됐다고 얘기를 듣는데 됐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없는데 대해서 시민이 보건소가 과연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났으면 결과가 나온 그 날짜로라도 한 사람이 올라와서 수천명이 이용하는 그 약수터에 가서 알려주고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종이를 붙여주고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기일이 흐름에 따라서 보건소가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사례를 제가 직접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렇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B형 간염 예방 접종 실적에 대해서 현재 서면 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88년도에 정년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동장직에 있을 때는 차를 이용해서 직접 직원들이 3, 4명 또는 4, 5명이 각 동별로 순위별로 해서 사전에 다대로 간다거나 구평으로 간다거나 하는 연락을 취하고 몇 시에 도착할 테니까 담당 직원이 주민들한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을 취해서 예방 접종을 국민건강에 말하자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도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월별이나 연중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단 소독약 등 방역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동장이나 통우회나 인원을 활용하고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 인원을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남아돌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말하자면 통장한테 배분해서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짊어지고 풍기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어떻게 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처음에 질문하신 약수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월 저희들이 1회에서 2회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사를 수질검사하고 의학적 검사 두 가지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 14개소 중에서 의학적 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한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에 넘어가는 기준치가 음성일반세균이 1㎖당 100이하일 경우는 합격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될 경우는 그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그 물을 못 잡수도록 표시를 해 놨다가 다시 보내서 합격이 되면 합격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약수터마다 간판을 해서 그때그때 적합, 부적합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둡니다.
  그런데 혹시 등산 오신 분들이나 애들이 장난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없애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부착을 하고 하는데 혹시 비가 오면 안 보일까 싶어서 비닐로써 싸서 매일 실적을 꽂아 놓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B형 예방 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형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전에는 무료로 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시민들이 소득이 증가돼 가지고 특히나 의료보험증이 나오면서부터는 굳이 보건소에 안 와도 의료수가가 싸기 때문에 인근 일반병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99%가 병원에 갑니다.
  조산원도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할 때 바로 B형 간염예방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시청, 감독 부서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원들하고 의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특히 취약지구인 구평동이나 감천2동하고 연락해서 순회진료를 해도 안 옵니다.
  하루 다섯 사람 내지 열 사람 밖에 안 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도저히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이것을 P.R해 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오는 것이 저렴하게 해서 맞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실적거양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게Tv
  그 다음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문제는 저희들이 16개동에 자율방역단이 한 단씩 해 가지고 16개단이 있고 방역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1개대하고 해서 19개 대가 사하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91년도에는 시에서 비축한 약품으로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마쳤습니다.
  92년도는 저희들 구에서 비치한 약품을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3개동에서 16개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분동 되기 전에 한 동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올려놨는데 16개동으로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여 가지고 91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비상용 약품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동에 100만원 해서 1,600만원 정도는 돼야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는 자율방역단들이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 이 분들이 자진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약품만 주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분무소독기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면 한, 두 대씩 동에 나누어줘서 노력하시는 것도 미안한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구민들이 호응하는 방역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제일 수고가 많으신 데가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병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기고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성병환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 가정에 있는 주부들과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건대 성병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성병검진 현황에서 각 업소에 있는 종사자들 중 매독이 10명, 임질이 14명, 비임균성 요도염 26명에 대하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분들에게 진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한 다른 지역의 업소에 몰래 가서 종사할 때 문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지금 사회적으로 성병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 AIDS 관계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생명이 많이 희생되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2시에 하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성병검진에 대해서 유인물을 내 드렸습니다마는 감염자수의 56명에 대해서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진료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행불자가 6명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벌써 떠나고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디에 있던 어느 보건소에 가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도 행불자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어디든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심야단속 관계 그 다음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유흥업소의 영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종사원들이 줄기 때문에 자연히 숫자상으로 부진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사람 빠짐 없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엽위원  가족사업 실적에 대해서 있습니까?
  한 계에서 루프든지 정관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이런 것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김진수  지금 세부적인 관계는 이번 답변에는 없는 사항이라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통계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또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피임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92년도의 목표가 1806명인데 1806명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 정관수술이라든지 이것은 목표가 498명인데 이것도 목표를 다 마쳤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목표가 1308명인데 이것은 초과를 했습니다.
  약 110%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구문제로 해서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병관리 등 건강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계속 실적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백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약 도매약국 즉, 건재약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에서 허가업소를 제외하고 사실상 건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 무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없습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예.
○백성수위원  허가업소로서는 4군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업소를 다니면서 장림동에 있는 감인당 건재약품 대표자가 문흥일씨네요. 그리고 허가약사가 박준여씨네요, 맞습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태흥당 약품, 화생당 약품, 해초당 약품, 이렇게 4군데죠?
○서무과장 김진수  예, 다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그 대표자들이 약사면허가 아무도 없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대표자 본인이 약사면허가 하나도 없죠?
○서무과장 김진수  약사면허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약사를 보니까 감인당 건재약품에는 박준여 씨가 약사로 되어 있고 태흥당에는 오시화 씨가 되어 있고 화생당 약품에는 박성순 씨가 되어 있고 해초당에는 하명자 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건재약 약품에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실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흔히들 약사 면허증만 빌려주고 사실상은 근무를 안 한다는 이런 풍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표자는 집을 지키고 자기 약이니까 있어야 되겠지마는 약사는 약사 면허증만 빌려주고 사실상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고요.
  둘째로는 단속을 했는데 사실상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다. 쉽게 말하면 첩약을 지어줬다든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상반기 1회와 하반기 1회 정도로 해서 1년에 두 번 했는데 사실 단속 나갈 때 마침 그때는 의료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첩약을 지어주는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묻습니다.
  만약에 고용을 했더라도 약사가 있으면 첩약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일괄답변 해 주세요.
  만약에 약사가 있어도 자기의 어떤 개업 그러니까 약사개업을 안 하면 약을 지어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아마 따를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첩약을 지어줄 수 있는 위반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방법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면 하단 5일장 때 보면 봉지봉지 담아서 건재약을 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데서 약을 사가서 다려먹은 사람들이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보건소에 혹시 신고가 되었다든지 보건소에서 적발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고요.
  한꺼번에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보사부에서 건재약품에 대해서 시험소 설립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험소를 설립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고 체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예, 백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갔을 대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65일 동안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복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있을 경우에 첩약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매상에서는 첩약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도매상에서는 도매상으로서의 행위를 해야지 도매상에서 첩약행위를 하면 한의원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약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품 물체를 파는데 약사가 꼭 고용되어야 됩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아니지요. 지금 백 위원 말씀은 첩약을 지을 수 있느냐…
○백성수위원  첩약을 지을 수 있느냐 물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약사가 있더라도 첩약을 지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무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도매상에서는 도매행위만 해야 되지…
○백성수위원  도매상에서 도매행위만 해야 하는데 그럼 도매상에서 도매행위만 하는데도 약사가 필요합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도매상은 대표자들이 도매에 대한 면허증만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매업 면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백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도매상에서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죠?
○서무과장 김진수  예.
○백성수위원  그런데 한약재는 유독히 제약회사가 없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산에다 심었다가 밭에다 심어서 수확을 거둬 가지고 바로 실수요자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가서 다려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문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답변이 바뀌어 집니다마는 조금 전 백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보사부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TV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약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이나 아니면 병·의원으로 가서 소비자한테로 매매가 되어 유통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 한약은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을 통첩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도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폐단 없이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정 상에서 생산자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 93년도부터는 생산자가 수집자를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시험소를 거쳐서 시험소에다가 규격화된 포장단위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거기서부터 제품화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고 도매상을 거쳐서 일반 소매상으로 가는 그런 유통구조가 되면 이것이 시정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법령은 안 내려왔습니다.
○백성수위원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약도매 업소를 한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의원에 가서 이런 이런 증세가 있으니까 약을 지어 주시오 하고 약을 지어와야 되는데 인식을 잘못해서 건재약품점에 가서도 의사일줄 알고 이렇게 약을 좀 주시오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왕 이러한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철저하게 약사가 있더라도 첩약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시고 사실상 분기별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신중히 다루어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손님이 요구하면 첩약을 지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사실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과 대책을 그야말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안 하시겠습니까?
  많이 하시는 만큼의 보건소를 이번에 새로 건립을 하는데 그러한 보너스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무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현위원  김삼현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도 약수관계가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어서 일종의 우리 생명수와 같은 것인데 지금 수도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하구에 큰 곳이 14개소라 했는데 목욕탕에 보면 지하수를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애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저도 동양탕에 한번씩 목욕을 가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약수터는 저희들 소관이고 전체적인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현위원  위생과에서요?
○서무과장 김진수  예.
○김삼현위원  그런데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해서 약수터를 애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마는 지금 실정이 과반수 이상이 목욕탕에 지하수를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생과 소관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자체검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했는데 목욕탕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자기 수질이 좋다 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목욕탕 물이 나쁘다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객관적으로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에다가 보기 좋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 한약 도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사하구 4개소라 했는데 그 4개소의 소재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감인당 건재약품이라고 소재지는 사하구 장림동 325-25번지 문홍일 씨.
○김삼현위원  문홍일 씨가 대표자입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예.
○김삼현위원  약사는요?
○서무과장 김진수  약사는 박준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흥당 약품 이것은 하단동 506-15번지, 대표자는 최을호 씨 약사는 오시화 씨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화생당 약품 사하구 괴정2동 324-19번지 대표자는 박인태 씨 약사는 박성순 씨입니다.
  또 네 번째 해초당 약품 사하구 다대동 954-19번지 대표자는 차진규 씨 약사는 하명자 씨입니다.
○김삼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허가일자는 언제쯤 난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허가번호는 나와 있는데 허가일자는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삼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다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근래에는 내 준 게 없답니다.
○김삼현위원  대강 몇 년 전에 허가를 낸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마지막 허가가 3년 됐습니다.
○김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성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일반시민들이 한약 선호도가 높아서 도매상에서 염가로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첩약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약사와 대표자와의 차이는 대표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면허도 허가도 없이 일종의 돌팔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약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사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밖에 단속을 안 했다 이러는데 언제, 어디를 가던 그 관리자는 없고 대표자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면 첩약을 지어주고 바로 부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건소장한테 신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세상에 실적도 하나 없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보세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단속을 해 가지고… 언제라도 부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없다 하면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저하고 가도 위반행위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관리자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바로 첩약을 하는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 참 한심한 일입니다.
○백성수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예를 하지말고 계속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삼현위원  아니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장한테 바로 직접 그렇게 했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저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 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없다.k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행정당국을 불신하게 됩니다.
  지금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무과장 김진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횟수를 늘리고 특별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삼현위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도 없고 아주 무사안일주의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행정부를 신뢰 안 합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행정부에 솔직한 얘기로 신의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직무유기니 업무태만이라고 보건소장한테 바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 하면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단속인원이 몇입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단속을 매달 해도 뭐 할 것인데 6개월에 한 번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 대단한 실적입니다. 대단한 실적이네요.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형호
  김성엽   한정동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곽소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지적과장김종률
  보건소서무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