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3일(목)
장소 소회의실
감사순서
1. 위생과행정사무감사
2.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10시13분 계속감사)
오늘까지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휴식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시정요구사항과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을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주민의 요구나 지역발전에 관련한 건의요구사항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위생과행정사무감사
저희 위생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생과 기구로서는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계는 직원이 2명, 계장 1명 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직원 3명과 계장 1명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식품감시계는 직원 7명과 계장 1명으로 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해서 전 인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에 대한 영업허가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감시계에서는 모든 위생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 업소의 심야영업 단속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 및 적발업소수와 또 단속공무원의 인원 및 예산지급액 또 영업정지 후 재처분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위반내역과 또 행정처분별 영업정지 후 재처분내역, 허가 취소된 동일장소의 재허가 내역, 단속반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료철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심야영업 행위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으로써 단속회수 및 적발업소수를 말씀드리면 심야 및 퇴·변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대상업소 1767개소에 대해 구직원과 경찰합동으로 연 267회를 단속을 해서 인원은 5445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전체 연 단속업소수 2만8338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중 위반업소 518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번에 단속공무원 동원 및 예산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상설기동반과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67회에 걸쳐서 5445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중 여비지급된 인원의 총 지급액은 267회에 2685명에게 2474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총 인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경찰공무원 1552명, 자율지도원 1208명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역별로 살펴보면 영업시간위반이 96개소, 무허가가 85개소, 퇴·변태가 45개소, 건강진단 기타 위반행위 등이 292개소 해서 총 51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허가취소가 110개소, 193개소가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130개소에 대해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시정경고를 하였습니다.
무허가 업소 고발을 85개소 해서 총 518개소를 전부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라”번에 영업정지 후 재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업소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씩 행정처분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업을 한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하였습니다.
“마”번에 취소된 동일장소의 무허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의 규정에 허가취소 된 장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허가 주는 2년이 경과되어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규정은 92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허가취소 된 장소에 재허가 내역은 총 20개소를 허가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업종으로 19개소를 허가하고 다방을 1개소 허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바”번이 되겠습니다.
단속에 따르는 현 실태는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 준수 등 건전 영업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심야영업 하는 업소의 위반사례가 고도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일부 취약업소 및 당구장, 소규모 해장국, 편의점 등의 생계형 업소에서 심야영업을 자행하는 중에 인근 유흥업소로 유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의 위반 사례가 고도로 지능화되어 삐끼 고용, 망보는 종업원 배치, 무전기 또는 무선전화 등을 동원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근절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업소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상값 수금 등의 사유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있어 단속직원과 마찰이 되어 신변에 위협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상습고질업소와 지하 등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배치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강경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용시민들도 자율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2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은 62회 8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는 단전, 단수, 고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전, 단수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2개소를 했는데 현재 1개소는 모자 제조업으로 업종전환을 했고 또 1개소는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의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적발되는 대로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는 30평 이상의 대형업소만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허가가 된 후의 사후관리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허가 취소된 업소는 110개가 되며 티 업종전환이 89개소로 옷가게나 페인트점, 지물점, 문방구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업장소 완전폐쇄가 11개소 현재 영업 중인 업소가 10개소 또 영업중인 10평 미만의 소규모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고발하고 다시 영업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적발건수가 518개소라 했는데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 업무를 대외비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공문자체를 대외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누설이 일체 안 되도록 단속요원을 소집할 때도 그렇고 공문을 발송할 때도 비밀인가 취급자가 수령을 해 가도록 하고 당시는 소집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설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무허가 접객업소는 이것이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상설단속반 16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영업을 하는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영업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전 단수를 하고 세무서, 한전, 상수도, 경찰서까지 통보를 해서 중과세 처분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법에 의거해서 용도나 지적고시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흥업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쪽 계통에서는 그래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에 고발조치를 하고 세무서에 중과세 처분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는 업소 한 개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귀합니다마는 금년에 그래도 약…
그리고 목욕탕 지하수 관계 저희들 시민 과반수 이상이 생수로서 복용을 하는데 위생검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목욕탕이 8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검사의 규정은 욕조 안의 목욕하는 물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관내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를 금년에 전부 검사를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 불합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욕조수 검사는 3개소가 불합격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검사를 한 결과 합격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채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채수하는 병의 소독이 미진했다든지 또 채수하고 병마개를 닫을 때 우리 손에는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사하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위반할 적에 주민에 대한 고압적, 강압적 자세로서 시민의 불평불만을 사서 민원을 야기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으면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어느 위치에서든지 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든지 업소에 가서 큰 소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에서 규제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올바른 접객업소가 없어서 타지에 음주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유흥업소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를 많이 유치하려면 그 지적고시에 상업지역으로 많이 고시가 되어야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하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잘 하시고 단속을 잘 하셨으면 보사부에서나 어떤 기관단체에서 표창이라도 하나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사실상 타구보다 우리가 발이 한 발 빠릅니다.
그 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상부기관의 표창 한 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어 볼만한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된 동일장소에 허가를 받으려면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또 그 허가주가 허가를 받으려면 2년이 경과돼야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이게 사실이지요?
옷가게나 페인트점, 지물점, 문방구 등으로…
우리 문화공보실과 의논을 하면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업주가 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심야시간 외에 주류를 마시러 가지 아니하면 그 업소는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과 상의를 해보면 자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우리 사하구가 심야영업시간 외, 또 변태, 업종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다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실제 위생과장님도 계시고 위생계장, 지도계장님도 계시지만 타 구에서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하가 적은데 몇몇 업소가 들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단전, 단수를 하는 등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개 방송사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막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바 있습니다.
연간 2회 정도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막이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이용을 해 주시면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데 보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쩐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차출되어서 나오는데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그 뒷말은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옷을 춥게 입고 나와서 그런지 오들오들 떨기만 떨고 사실상 활동을 안 해요.
그러한 것은 위생과 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으로 방한복을 준비하셔 가지고 단속반원이 16명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왜 16명을 전부 활용을 안 합니까?
그럼 열 벌 해 봤다 5만원 잡아도 50만원입니다.
더 굵고 큰 사업의 예산은 100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께서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업소에 나가서 단속할 때에 방한복 한 벌 없이 개인이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제의를 해야 됩니다.
입은 옷에 나가서 오들오들 떨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단속이 됩니까?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은 세워서 올려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예산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은 사실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몇 억이고 몇 십억 하는 큰 금액은 문제가 따르겠지만 기십만원, 돈 100만원 하는 것은 예산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해 주세요.
예, 한정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식품접객 업소의 심야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위반을 적발한 내역을 보면 총 518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건강진단 등 기타사항위반 해서 292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 등 기타 위반사항에서 기타 위반사항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항과 또 어떤 요금에 시비가 있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발된 사항을 조사해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업소의 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시정지시입니다.
그리고 85건이 또 무허가로써 고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진단이나 기타 위반사항이 거의가 경찰서에서 적발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단속 공무원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가면 언제까지 보건증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너라 해서 직석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타 구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가 예를 들면 11시쯤 손님이 들어가서 맥주 3병을 받았다고 할 대 2병은 마시고 한 병정도 남아서 대화하는 과정에 보통 보면 12시30분 이전에 적발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 업소는 아직 몇 개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일부에서 대규모 업소가 장비나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하고 단속된 사람 중에서 정말로 생계유지형으로 이것 아니면 죽도 살도 못해서 하는 딱한 업소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을 진두지휘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영세업소는 가급적이면 지도로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적발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 입건된 후 넘어오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어서 소규모나 대형이나 전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통 영세업소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발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해장국을 한 그릇 먹었는데 불친절하다든지 국에 이물질이 빠졌다든지 이래서 계속 전화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하지마는 그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한 그것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침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로써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일이 있고 또 악기도 가지고 있는데 악기를 갖고 고성방가를 하는데 우리가 무허가인지 알면서도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에게 말을 했다하는 업소가 많거든요. 또 시간 늦게까지 악기를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도 위생과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몇 건이나 그런 게 생겼습니까?
원활한 위생행정을 위해서 위생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식품접객업소를 허가해 줄 때 평수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는 허가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별표 7에 보면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건축물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용도상 근린생활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무허가다 이런 것을 건축법에 적용시켜서 허가를 못 내줘 가지고… 감천2동 같은 곳은 영세적인 동네가 아닙니까!
한 평, 두 평, 세 평 가지고 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많아서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경찰관들이 수시로 지나치면서 조금 전에 한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영세민들을 교묘하게 단속하고 적발해서 상당한 행정조치나 벌금을 물려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용도로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이 안 됐다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돈이나 있고 무허가로서 대중음식점을 내놓고 술을 파는 유흥업소가 관내에도 많이 있지요?
작년에 백성수 위원님께서 등록업소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청에 건의하고 시청에서는 중앙으로 건의를 했는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지도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관에서 모든 허가는 식품위생접객업만 아니고 불법건축물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것만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가라오케고 노래연습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유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를 구분하는데 두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속을 할 때는 유허가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시지요?
무허가 업소는 최대의 제재행위가 고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허가업소는 단속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무허가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허가업소가 많은 무허가보다는 단속대상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증이 없다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유허가에 한해서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계속 고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천하고 다대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집단적으로 회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묵인한 상태에서 지금 일종의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도 오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회를 사 가지고 횟집에 들어가서 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문제에 있어서 건강진단 문제가 알기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위생과 자체에서 묵인한다든지 양성화시켜 주는 입장이면 보건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다오. 아까 유허가는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횟집들이 많이 손님을 접하고 있는 데도 전혀 그런 것이 실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고 영세민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많은 손님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관계가 철두철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법상으로는 적용하지 못할지언정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못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 2년도 아니고 약 15,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양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름철 같으면 병균의 전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입장에서 꼭 실시할 것 같으면 좋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김정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가장 위반을 하는 쪽이 어느 지역입니까?
고발이 많이 된 것은 어느 업종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장림이나 감천이나 신평 일부분 괴정 일부분도 그런 곳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0평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3층, 4층 지어 가지고 단층을 당초에 허가가 되어 있었지만 2층, 3층 무허가 이것은 도저히 법의 규정안에서 허가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건축법으로는 한시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각 지역별로 해주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렇다면은 음식점들도 사실상 경찰서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생과에서 현지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주로 장림이나 타 지역에 보면 사하경찰서 보안과에서 적발을 많이 합디다.
많이 할 때는 1년에 아마 네다섯 차례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개중에는 때로는 옛날에는 신고업으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업이 없죠. 신고업이 없고 허가업이죠?
장림 같은 경우는 변태영업이 엄청스럽습니다.
장림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거의가 변태영업입니다.
가로오케, 나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변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태업종들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려면 무한정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영원히 뿌리를 뽑으려면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나면 조금 전에 6개월 내지 2년 간 법의 제재가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6개월 영업정지를 먹었다 해서 영업하지 않습니까?
영업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까?
1년에 단속 몇 번 합니까?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 몇 번 했다, 어느 지역은 몇 번 했다는 것을 월별로 단속한 근거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때로는 부산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건축법처럼 한시법을 적용해서 다시 신고업으로 전체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때로는 위생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다가 짜증나면 단속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사하구에서 가장 고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장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지역은 전부 철거이주민촌이니까 음식점들은 한 달에 어떤 경우는 두 번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위생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심야영업 업소,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고에 대해서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 김삼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서 업주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하나의 공인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집행을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서, 관에서 누르고 조치를 해도 그런 경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현황보고 유인물 99페이지에 보면 단속공무원 동원인원 및 예산지급 내역 중에서 지급액이 2,47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92년도 본예산에 보면 위생관련 업주간담회 해서 특판비목으로 올라왔습니다.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생관련 업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친목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지시사항으로써 잘 먹혀지지 않았던 것을 각 단체장과 사무요원들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야유흥업소 및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 중에서 예산이 지금 3,3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10월말까지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심야유흥 업소 및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인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금년에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책상 구입비라든가 집기 구입비 다른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심야영업 단속여비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었는데 조금 깎여서 오히려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관서당 경비가 19%이고 기본 경상비가 3.1%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수용비가 너무 적습니다.
위생과 16명이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다섯 건 통보돼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중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업소마다 내역은 전부 몇 건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자율입니다.
특히 요즘 매스컴에서나 언론에 보도하는 게 서비스요금이라고 그럽니다.
음식값, 이·미용값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는 사하관내를 행정 조치로서 물가억제 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장께서도 우리 사하구가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정부시책 소위 말하는 물가억제정책에 대해서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우리 사하구는 대중음식점 요금만큼은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사하지역에 지금 영업이 6개월 내지 1년간 정지된 업소가 있습니까?
8개 업소는 1개월 내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소는 영업하는 게 적발되면 바로 허가취소 됩니다.
그럼 무허가로 전락합니다.
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역경제 업무는 지역경제계, 산업계, 녹지계, 수산계의 4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계에서는 물가와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양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계는 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계에서는 어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기념 통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92년도 3296명에게 통장을 발급했네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와 목적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적에 1,000원을 입금시킬 적에는 1,000원이라는 돈이 가치가 있어서 통장을 주면 애를 위해서나 가정에서 남는 돈을 금고나 은행에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통장의 가치가 그때보다 희소해졌습니다.
동에 신고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5000명이 될 것이다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팽개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져가서 1,000원이지마는 그 통장이 근거가 되어서 출생아나 가정의 저축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통장 활용하는 숫자는 적고 은행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격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득을 보는 이유는 일단 이 1,000원을 입금시켜 놓고 안 찾아가면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통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은행으로 아마 귀속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축통장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일반 저축률이 한 20% 전후 될 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29% 정도로 국민 저축률이 올라갔습니다 마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존치를 하여야 하느냐는 시단위나 중앙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금고에서 세라든지 모든 공과금을 안 받았는데 93년도부터는 마을금고에서도 구 공과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든지 그 동의 출생아는 그 동 마을금고에 통장을 발부해서 그 지역의 마을금고육성에 이바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전에는 안 됐었는데.
또 관에서도 이런 것을 장려를 하고 가입함으로 해서 지역의 마을금고 육성에도 이바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 통장이 실효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동의 출생아는 그 동 마을금고에 2,000원이면 2,000원, 1,000원 1,000원 해서 통장을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203개, 동남은행에 200개 구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56개, 농협에 11개, 주택은행에 85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자산규모를 보면 사하에서 제일 많은 곳이 장림으로 한 250~300억 정도 제일 적은 곳이 구평으로 약 60억 정도 되는데 이제는 금고라는 자체가 주민에게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어떤 저축 고취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시중은행에 출생기념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고에 어떤 이익이 발생될 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환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금고에는 전혀 이러한 것을 실시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단위에서 결정하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용근 위원께서 건의하신 마을금고에도 출생통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제1금융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라든지 새마을 지원이라든지 동의 행사라든지 실지로 시중은행 같은 곳은 그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용근 위원님의 건의가 아니고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으로 받아 주시고 또 과장님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중앙법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있는 만큼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묘장 활용실태하고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및 임목벌채 허가, 산림내 불법 건조물 정비 및 사후관리, 공단 차폐 녹지대 조성추진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양묘장 활용실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직장을 가지고서 매년 봄철이 다가오면 각 동별로 실무진영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양묘장에 찾아들고 하는데 구 자체에서 양묘장이 조성됐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비롯한 다섯 가지가 되어 있다 하는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라고는 하지만 생산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사계절에 맞는 양묘를 많이 육성해 가지고 조경사업 또는 간선도로변을 다른 지역에 안 가고 우리 다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묘장 관계는 예산관계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및 임목벌채 허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대소를 막론하고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사직당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감사에 즈음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묻는 것보다는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형질변경을 할 때는 구 의원을 과반수 참석시켰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78년도부터 80년도까지 지금도 연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산지내 불법 건조물에 대해서는 사찰은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인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지내 불법 건조물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차폐 녹지대 조성 추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적지에 조경이 되도록 구청 간부 진영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듣는 중에 관심이 깊은 것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의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 별관이나 본관 입구에 1년 내내 초화를 갈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 아파트, 각 동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궁화나무하고 우리 사하구 대표적인 나무 회화나무를 파종을 해 가지고 한 2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국화도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자급자족해 가지고 마을에도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산림훼손에 대해서 구의원님이 참여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 위원께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산림 내 불법 건물이라든지 사찰이 산림 속에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규모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산림 내에 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녹지계에서 감시감독을 하였는데 이 업무 자체가 부적정하게 업무분장이 됐다 해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산림 내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불만 보는 것이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께서 차폐식수라든지 조경관계를 잘 되도록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산림문제, 토석채취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주의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과장들의 회의가 있을 때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실·과장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적 당한 만큼 우리 나름대로 행정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각 실·과장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토석채취 문제를 놓고 지역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이 마당에 그 지역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민원이 생겼을 때 때로는 의원들을 오라 가라 하는 식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허가는 도시개발과 소관이면 도시개발과에서 해 버리고 꾸중은 누가 듣느냐 하면 지역구 구의원들이 듣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구의원들의 동의를 받든지 구의원을 초빙해서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인지 안 해줘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꼭 관철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조물은 건축과에 이양이 됐다 하지만 무허가 산림훼손 문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속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마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과 산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 위까지 나무를 베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어떤 식수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관에서 강제로 식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꼭 처벌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실적하고 검거실적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무려 44건이나 검거를 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검찰송치를 한 후 처벌되는 벌과금이라는 것은 대충 어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년도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트롤선이라는 100t 이상 되는 배를 세 척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소형 저인망선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일단 법을 어겨서 단속을 하지마는 참 눈물겹더라, 그 파도 높은 곳을 배 한 척에 한 두 사람 타서 악전고투를 하면서 일단 잡히면 우리는 법상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물과 어구를 압수하니까 무척 가슴이 아프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 코스가 감천에서 남영제도, 목도를 갑니다마는 지도하는 목적에서는 배가 바다에 떠 있으면 지도선을 보고 어선들이 중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 위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 영세어민이 한번 단속이 되면 잘못하면 사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검거건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촌 쪽에 있는 어민들의 소리가 좀 과잉단속이다, 조금 전 말한 대로 어업지도 쪽으로보다는 너무 많이 검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어업지도선이 문자 그대로 우리 어민들의 친근한 벗이 될 수 있는 지도 쪽으로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위주로 저희들이 항해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양묘장이 있는 곳에서 다대포 홍티마을 앞으로 이전계획으로 15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가스통의 용량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씩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요?
용량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안 합니다.
흔히들 사용자들이 용량을 적게 넣어서 즉, 20㎏짜리인데 15㎏이나 18㎏을 넣어서 가정에 배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스충전소가 대형화되고 또 컴퓨터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누르면 20㎏이 들어가면 그 기계 작동이 중지가 됩니다.
사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충전소에 우리 사하구청만이 아니고 각 구청의 대표들이 가서 입회를 해 봤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을 보면 1g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잘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다니면서 해보십사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가스 배달하는 분들이 카세트를 켜놓고, 물론 가정에서 급히 배달해 달라 하니까 갖고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가 1개월 전에 서구에서 일요일에 배달하다가 사람이 죽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카세트를 달고 다니는 그 분들이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켜고 다니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씩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허가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단속을 같이…
이상입니다.
기존 있는 어업에 대해서만 허가연장을 해주고 신규허가는 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은 시 지시를 직접 받습니다마는 시는 중앙으로부터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진영에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장이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단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공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부판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조금 전 강정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가스부판점에 대한 가스 안전공사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할 때 이것이 안전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 또 부판점에서 저장 창고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건수가 없습니까?
구청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때는 길가에 내놓고 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해 가지고 넣고 심하게 하면 고발도 해주고 과태료도 물립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이 6개, 경고가 4개, 시정조치가 3개 총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로상에 LPG 통을 방치해 가지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배달하는 그 직원들이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난폭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대상에 넣겠습니다.
오토바이는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집 앞까지 갈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상당한 거리를 통 무게하고 가스 무게가 35㎏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깃발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입간판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숫자도 많고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산불 발생현황은 어떻습니까?
실화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애써 키운 나무들을 순식간에 황폐화시켜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92년도 본예산에 경방요원이라든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바라면서 그리고 산불 경방요원의 복장문제, 근무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근무태도가 너무 느슨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산림은 우리가 가꾼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근무태도라든지 복장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답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년도 1㎞만 더하면 바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가보니까 역시 모든 면이 좋습니다.
교통면도 좋고 크게 산림 훼손도 안 하고 최소화를 시켜 가지고 해 놨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치수목이 400본인가 이 정도 벌채를 해서 임도를 개설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계시면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산에 가지를 쳐 가지고…
쌓아놓는 것입니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하관내에 제조업체 현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강성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감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3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시책이나 제도 등의 잘못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을 업무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불합리한 사항의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한정된 시간과 집행기관의 자료제출, 답변내용의 미흡 등으로 성과 면에서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지시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고 있으며 업무의 계획이나 집행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창의적 주체적 입장에서 조금만 개선한다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추진 부서로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생활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대신하고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하여 조정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시책지시와 문제점들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의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정헌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곽소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윤여철
사회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양용길
위생과장임장근
지역경제과장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