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일(화)
장소 소회의실

감사순서
1. 세무과행정사무감사
2.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3.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4. 사회과행정사무감사
5.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6. 청소과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5개 실·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 좀더 내용 면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집행기관의 견제 및 비판기능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세무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성종무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이번 감사 때 저희들한테 나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목별하고 과년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는 체납액 연도는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입니다.
  시세와 구세 합해서 총 16억2,975만9,000원이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세가 4만4846건에 14억9,200만원 구세가 1만7275건에 1억3,768만2,000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강력하게 징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의 항목별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의 귀속에 따라 시세입과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세입이 되는 시세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외는 10월말 현재 모두 7억5,774만7,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5억9,0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가 1억6,745만7,000원 77.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의 큰 중간제목을 대충 살펴보면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 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이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임시적 수입에는 재산 매각대, 잡수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은 6억7,522만9,000원을 부과해서 5억5,000원을 징수를 하고 1억2,000만원이 지금현재 미수되어 가지고 82.2%의 징수가 수납이 됐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모두 8,251만8,000원을 부과해서 3,51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2.5%의 징수율로 다소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저조한 것은 변상금이 0.9%인데 변상금은 부산직할시 소유 대지 같은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무단점용에 대한 일종의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입에 대해서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세외수입은 모두 207억8,454만3,00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201억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액이 6억2,200만원 정도로 97%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치구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과 역시 뒷페이지 임시적 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마는 경상적 수입은 모두 26억원을 부과 했습니다.
  수납은 25억6,300만원을 수납해서 98.5%로 경상적 수입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항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1억5,600만원, 사용료 수입이 595만4,000원, 수수료 수입이 11억6,800만원,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교부금하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마는 징수교부금이 8억6,7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이 8억6,700만원으로 100%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구수입 예금이자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는데요.
  이자수입은 5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5억5,000만원 징수를 하고 이것도 역시 100% 수납이 됐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구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고 58페이지는 임시적 수입입니다.
  임시적 수입은 목표책정이 다소 곤란한 그런 면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전부 18억8,1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17억5,980만원을 수납해서 96.8%가 지금 현재
   (「18억1,000만원 아니요?」하는 이 있음)
   (「181억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18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81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대는 3억원을 부과해서 역시 3억원을 징수를 해서 100%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152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역시 152억3,500만원을 징수해서 100% 됐습니다.
  이월금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감천동 곡각지 공사와 다대수협 앞 도로공사로 91년도에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가 당해연도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11억9,500만원을 부과해서 6억1,300만원 51.3% 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저조한 것은 변상금과 과태료가 좀 저조합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 및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무조사 총 목표액은 31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사실적은 31억8,800만원으로써 목표액에 대비할 것 같으면 약 109%의 조사 및 과징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중과세, 일반과세 이 내용이 구분되겠는데 전체는 조사건수가 287건에 31억8,800만원인데 이중에는 취득세가 15억7,600만원, 등록세가 4억70만원, 주민세가 11억4,000만원, 재산세가 2,200만원, 종토세가 700만원, 사업소세가 2,700만원, 기타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법인이 주로 중과세 대상이 된 게 20건에 4억8,100만원인데 법인에는 사치성 재산은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과된 게 13건에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 대상은 법인체 중에서도 5년이 넘어가서 중과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업체인데 183건에 24억5,100만원 모두 법인에 대해서 203건에 29억3,200만원을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고 실적은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84건에 2억5,600만원 그 중에서 사치성 재산이 16건에 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월별 수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달 현재 총계는 1,007억6,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달에 50억, 2월달에 31억, 3월달에 55억, 4월달에 230억, 5월달에 54억, 6월달에 117억, 6월달에 많은 이유는 6월납기 재산세가 많습니다.
  다음에 7월달 100억, 8월달 110억, 7, 8월이 많은데 이것은 가락타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많습니다.
  9월달에 55억9,000만원, 10월달에 193억 10월달에도 역시 종토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시·구세 총 목표액이 474억인데 10월달 현재 부과된 것은 664억으로 130.5% 정도 초과 과징 됐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92년도 구세 세외수입 목표액이 117억입니다.
  그런데 10월달까지 세외수입은 215억4,00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초과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감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구평에 있는 성화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화원 마을이 형성된 것은 1953년 5월 경남도 등 각지에서 그 당시 50세대 150명이 정책적으로 집단이주하고 그 후에 56년도 12월 보건사회부로부터 나환자 정착촌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66년도 정부로부터 정착비를 받아서 일부 개인소유 임야도 매입하여 성화원이란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성화원 내에 있는 나환자 진료소에 등록된 나환자를 파악하니까 어제 현재 등록된 환자 수는 모두 80명입니다.
  그래서 회장 김인수 씨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43세대에 137명 정도가 현재 거기에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나환자, 어느 쪽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성화원.
○김정헌위원  성화원에도 나환자가 있어요?
○세무과장 성종무  예,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구평농장을 보고 성화원이라고 하잖아요.
○김정헌위원  구평농장을 성화원이라 하나?
  나는 성화원 하는 게 옛날에 상이용사의 성화원인줄 알았습니다.
  80명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성화원 내에 있는 나환자 진료소에 등록된 것은 그렇고 실제 회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43세대에 137명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헌위원  장림동에는
○세무과장 성종무  장림은 성화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림농장은 성화원하고 소속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계림 농장은 나환자들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거기도 나환자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화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환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명 정도 외부에 주로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건축물 구세감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주택의 경우는 점용면적이 85.75㎡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25평 미만인 주거용 주택하고 평수불문하고 축사는 전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성종무  참고로 건축물 부과 감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감면대상을 설명 드리면 나환자가 주거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25평 이하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가 생계를 위해서 축사를 지었을 경우는 축사평수가 크든 작든 간에 전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감면조례입니다.
  이것은 85년 5월 1일부로 제정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는 지금 3890㎡ 약 12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98억3,000만원, 도시계획세가 65만5,000원, 소방공동시설세가 4억7,800만원, 교육세가 1억9,600만원 모두 그러니까 단위가 원이네요. 단위가 전부 헷갈려 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전부 다 부과를 하면은 231만3,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주거용 토지와 축사용 토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건에 3622㎡가 약 1200평에서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이 정도가 감면대상이 돼 가지고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적으로 하면 종토세가 8만8,900원, 도시계획세가 5만9,000원, 교육세가 1만7,000원 모두 16만5,9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환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부 136건에 동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억3,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66건에 4,991만원으로 상당히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25% 밖에 안 되는데 미징수액 중에서 18건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4,700만원 이것은 등기압류를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채권확보라든지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로 국·공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부과를 해 놓으면 자기네들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할 것도 없고 실제 보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시유지나 그 위에 자기 멋대로 지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건축과에서 통보가 옴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부과하고…
  이래서 징수율이 저조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대형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지금 변상금하고 과태료 수납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물론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압류가 국유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고 하니까 압류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꾸 축적이 되는데 이것을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게 없는 가요?
○세무과장 성종무  지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징수율을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과가 주로 변상금이 국·공유지상 불법 건축물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고지서가 재무과에서 나갈 때 변상금 내역이 70%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고지서를 2개 끊어주니까 70%에 해당되는 것은 고액이 돼 놓으니까 안 내고 30%에 해당되는 것만 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안 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자가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들로 무재산이 돼 가지고 실제 채권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재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징수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대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변상금 하는 것은 액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과태료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한 건당 나오지만 변상금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4%인가 얼마를 매기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은 많지 않고 보통 많이 점유한 사람이 5년 거치 해봐야 1, 2백만원이고 당년치는 불과 몇 만원씩인데 이것은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것에 부과하는 것이지 밭을 해 먹는다든지 농지를 하는데 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지상에 짓는 것은 그것을 안 내면 철거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변상금은 받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독촉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관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우리는 각 부서에서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또 건축과의 위반건축물 과태료 호적계의 과태료 이런 모든 잡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통계관리만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도 같은 과장회의 때 이 율을 올리도록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 변상금이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3, 4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워낙 영세성을 띠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을 깊이 새기고 있다가 재무과장 하고 위에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려 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도록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대형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부과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성종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동에서 조사되는 것은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허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철저하게 면적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무허가 건물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금년에 136건에 2억3,000만원 이것을 보면 각 동별로 잔잔한 액수가 모여 가지고 이렇는데 각 동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금방 무허가 건물로 있다가 또 뜯어내고 또 도망가고 없고… 이 숫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부과권 자체가 동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 항목으로 통계를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는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동에서 잔잔한 것을 부과한 것이 합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장님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와 관계없이 철거를 해라, 단속을 강력히 해라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는 아까 말씀한 대로 노출되는 것은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 하는 게 있죠. 사업소세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건평이 100평 이상이거나 건평이 100평 미만이라도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일 때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를 정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과표는 작년까지는 평당에 500원씩 되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당 25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에 약 750원 됩니까,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그리고 금년도 월별 징수현황을 보면 총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해 가지고 10월말까지 483억인데 구세가 303억이고 나머지는 시세인데 구세하고 구세외 이것만 보면 보조금, 교부금 빼고… 그렇다면은 480억에 303억이라고 하면 우리 자립도가 62% 되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시세, 구세 대비해 가지고 자립도를 산출하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는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류대형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금을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빼고 난 구세하고 구세외하고 두 가지만 합치면 303억입니다.
  총 483억에서 303억이면 한 62% 정도 됩니다.
  90년도 자립도가 53%, 작년도 47점 몇 프로 약 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62%라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예,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총 예산이 364억원인데 자체수입이 구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4억이고 세외수입이 62억 해서 156억8,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20억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지금현재 43.1%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재정자립도 문제로 상당히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50% 이쪽 저쪽 이래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말이 많은데 혹시 시에서 제가 보더라도 담배소비세와 주민세하고는 뺏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가 돼야 됩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밑에서 노력을 해야 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일개 구의 과장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데 개인적 생각은 학자들도 주장하고 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려 하면 지방세적인 성질을 가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배세라든지, 광고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를 세목을 지방세로 대폭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국고 수입면에서나 국가운영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보면 배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지방세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꾸준히 건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면 앞으로 지방세적인 성질은 다소 지방세로 이관되어서 진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늘 과장님 말씀이 세무과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의원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원말고 컴퓨터나 어떤 전산망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 가요?
○세무과장 성종무  지금 저희 과에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하는 것과 토지등급 전산처리 하는 것 또 체납세 전산처리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적어도 컴퓨터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또는 어느 정도 정직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용 이상한테 맡겨야 되는데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다른 구 대비를 하고 해도 금년에도 예산에 보니 일용직 2명하고 상용 2명을 올렸더니 전부 예산과에서 칼질 다 당해 버리고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은 일용직, 상용직을 합해서 15명인데 지금 예산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이번에 산정되어 있는 것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란 데다가 하나 쓰고 있던 사람을 나가라 해야 됩니다.
  긴축재정하고 예산도 좋지마는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1회 추경에 다시 위원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려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타 구에 비해 세입은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많은데 우리 구 반 되는 동구보다 5명이 모자라고 금정구보다 무려 11명이나 모자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옛날부터도 그렇고 세무공무원 하나 있으면 두 사람 몫은 벌어낸다 하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세무조사계 인력이 3명입니다.
  계장까지 전 직원이 3명인데 1년에 세무조사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31억을 넘게 했거든요.
  우리 세무과 전체 인력 다 해봐야 1년 예산 여비와 인건비 따져봐야 불과 2억도 안 되는 것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올라옵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탈루세원, 은닉세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공평과세에.
  그러려면 첫째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류대형위원  그 모자라는 인력을 어떤 전산망이나 컴퓨터로 대행해서 보충을 하는 이런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무과장 성종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인력이 상용 한 사람이 지금 컴퓨터 두 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용이 컴퓨터 학원에 다닌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하나 더 움직이려고 상용을 두 사람 더 해 달라고 했더니만 겨우 한 사람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삭감이 돼 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컴퓨터 교육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컴퓨터를 익혀서 누구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이고 하니까 그 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에 보면 사치성 재산이라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사치성 재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성종무  사치성 재산은 룸싸롱 또는 무도 유흥음식점 우리 구에는 동경 고고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호텔 내 사우나 시설 더러 고급적인 성질을 띤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그럼 거기에 과세가 누락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우리 구 사치성 재산을 3계 직원과 조사계 직원이 두 번을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와서 16건에 2,6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세누락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과세별로 연도체납 된 현황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중 주민세가 5억여만원이죠.
  그리고 자동차세가 4억여만원이죠.
○세무과장 성종무  예.
○백성수위원  그러면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그 사후관리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실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이 주민세라 하는 것은 체납액의 90%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자료가 통보 옵니다.
  통보가 오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자료발췌를 해 오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업체도 도산 돼 가지고 국세자체도 체납을 시키고 국세 부과세적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7.5%에 해당되는 게 저희 주민세로 부과가 됐는데 부과를 해놓고 나니까 국세도 못 내고 업체가 도산돼 가지고 저희도 채권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목이고 체납세 중에서 악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주민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금년에 4억을 부과를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체납이 금년에도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귀찮도록 자꾸 주민세 징수율을 올리라고 누누이 지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동산 추적을 부산시내의 전산망을 시 지적과에 의뢰해 가지고 없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재산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려고 각별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 역시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하고 난 뒤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하니까 주소가 떠버리고 또 차량 등록 사업소에 보면 사실상 폐차되어 있는 게 차적은 살아 있어 가지고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이런 경우 또 중고차의 경우 완전히 내버릴 정도가 되는 이런 차는 “자동차세 나와봐야 귀찮다. 차 가지고 가라”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세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고 자동차세 역시 이번에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가지고 11월 21일부터 11월말까지 한 열흘 간 해 본 결과 한 1600건 단속이 됐습니다.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공공장소의 주차장, 아파트 집단지역 또는 괴정 사거리나 하단 오거리에 우리 직원을 12명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한 열흘 해 보니까 1600건 단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번호증을 영치를 해오고 또는 차량등록증을 회수해 오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이 달 말까지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계속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92년 10월 30일 현재 총 207억여만원이 부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이 201억여만원 그러니까 9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 과태료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각각 보면 47% 정도 그렇지 않으면 46%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조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하고 시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 세외수입 중에서의 변상금인데 역시 47.1%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것 역시 구 소유토지나 잡종지를 무단 점용하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주 영세성을 띤 이런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부과총액이 전부 9,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4,4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47% 밖에 실적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꾸준히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하고 위반 건축물 과태료,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인데 제일 대종을 이루는 것은 위반건축물 과태료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저희 과에서 부과하다가 10월 1일부터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넘어가기 전까지 부과한 것이고 우리 수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과 직원들이 상당히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좋은 분들이 많고 계장들도 오랫동안 세무경험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봐서는 항상 부과징수가 1, 2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백성수위원  성 과장님 감사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한 위원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세율을 부과할 때 적용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부과해서 과납을 했다든지 혹은 오납을 한 사례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과납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집에서 남편이 냈는데 우리 수납에 삐라가 안 들어 왔을 때 돈 내라고 얘기를 하면 부인이 와서 내고 이런 경우는 이중이 돼서 과납이 돼 가지고 내주는 경우고 있고 부과세율 착오는 직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해 가지고 적게 내는 경우가 있고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는 공장 신·증설을 옛날에는 중과했지만 일반과세 돼서 누구나 2/100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10월 이전에 보면 중과 안 해도 될 것을 자진신고 해 가지고 자진신고납부 기간이 30일 넘어가면은 20%의 가산세가 붙으니까 일단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중과를 해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과취소를 하고 감액을 해 가지고 환불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부과가 적게 된 것은 다시 고지서를 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많지요?
○세무과장 성종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겠습니다마는 1년에 50건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종합토지세 예상액이 42억9,600만원이죠. 10월 30일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42억9,600만원이 맞습니다.
  10월말까지 조정액이 45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9% 정도의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체납처분 된 것도 있고 결손처분 된 것도 있는데 그 건수를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결손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지방세는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넘어 가도록 독촉장을 보내도 받지 않는 경우는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에서 부과한 주민세 3,750만원으로 주민세가 대종을 이루고 무단전출, 행불 그 이외에는 법인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가 도산해 가지고 법인 자체가 해산되고 청산된 청산법인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붙여 가지고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청산법인에 대해 결손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단 한 건도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산법인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들에 대해서 시효소멸 한 것은 건수가 무려 3,000건 이상 될 것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세 등 잔잔한 것을 결손을 시켜야 되니까 한 3,000건 이상 될 것으로 이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관련한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차를 자기가 안 댈 데 대놓고 잠시 댔는데 하고 동에서나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 시비가 생기고 또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는 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액수가 많고 하니까 잘 안 내고 불평을 하면서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이 36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과, 징수를 하다 보니까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잔잔한 민원은 항시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의 우리 총 목표액 중에서 현재 징수한 금액하고 미수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성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시·구세 합해 가지고 473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총 조정액이 663억5,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30.5% 초과조정 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묻기 전에 제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걱정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집행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서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세무과만 하더라도 여덟 가지의 관련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챙길 때 위원들한테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자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자료를 세무과장님 한 번 챙겨봤습니까?
  이것을 읽어보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저희 과 소관 업무자체가 계수로 시작해 가지고 계수로 종결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딱딱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무슨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성질이 그래서 저희들도 계수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또 감사자료의 항목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계수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세무과가 하는 업무가 통계를 총괄하는 것인데 우선 세목별 과년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이래 가지고 한 장이 나왔는데 무려 16억 몇 천만원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세요.
  시세, 구세 이래 가지고 적어도 여기에 건수라도 면허세가 몇 건에 얼마다. 취득세는 몇 건에 어느 정도. 더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든지 주소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건수만이라도 표기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면허세는 몇 건, 어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돼야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는 세무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세무과장님이 오늘 약속을 해 줄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다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확실하게 세밀하게 보다 정확성 있게 앞으로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세에 면허세가 5억5,0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우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면허세하고 구세건수하고 시세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액도 작습니다.
  그래서 약 430건 정도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430건 정도면 이 면허세가 체납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면허가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성종무  면허세가 1년에 2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면허기관에 허가 취소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요구가 왔다,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요구가 왔으니까 돈 내라고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면허가 취소까지는 안 되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해당 면허기관에 취소요구를 합니다.
○한정동위원  어업면허세가 이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면허세 구세 중에서.
○세무과장 성종무  어업면허도 있습니다마는 어업면허 중에서 선박 가지고 있는 면허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수협소속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선박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과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면허 허가세는 포함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예, 허가세는 포함됩니다.
○한정동위원  이 문제가 금액도 많지 않으면서도 이게 행정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뭔가 독촉장도 한번 안 해보고 행정편의 쪽으로 해 가지고 면허가 어업면허 같은 것은 이 근래 주로 사하 쪽에 장림, 다대, 구평, 감천인데 자칫 면허가 취소됨으로 해서 받는 어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보내고 적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개인의 권리, 영업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독촉장 문제는 납기가 넘어가면 바로 1주일 이내로 독촉장 발송을 하고 또 안 들어오면 거의 다달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 갖고 안 냈다 해서 면허취소 되고 이런 예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 자료2에 보면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2조 「면세대상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 내에서 소유하는 주택, 건축물 연면적 85㎡」입니다. 평수로 치면 25평 7홉이 나갑니다. 「이하인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및 축사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건축물 면적이 3890㎡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1176평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토지를 볼 것 같으면 3622㎡k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1095평 정도가 면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물 27건하고 축사가 10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축물 약 1176평하고 토지 1095평 이것이 전부 다 나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예, 지금 이것은 음성나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에 대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축사용 위에 건축물은 거기에 대해서 감면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축사 부속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감면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실제로 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축사용으로 아직까지도…
○김성엽위원  사용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조사단계에…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건물과 토지를 지금 나환자가 축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예.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전부 나환자가 사용하고 있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가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음성나환자가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과장님도 현지답사를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곳은 공단 지역과 비슷한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세가 안 되어진 상태라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좀 연구검토 하셔서 실질적으로 나환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면세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표들하고 협의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 3, 40년전에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집단촌을 이루어 사는 과정에서 생활이 일부 향상된 것도 있고 공장도 다소 큰 규모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나환자 집단촌이 101군데가 있고 수시로 매일같이 연락이 되고 하는 연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101군데 중에서 단 한 군데도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사하구만 특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나한테 그런 힐책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이고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도 받아야 될 것이고 국민이 국민된 도리를 하려면 적정한 세금은 내야된다.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조사도 해서 파악되는 대로 부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여건을 보면 특수한 지역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특수지역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나 정말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사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단연코 조례에 의해서 면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과세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사된 바로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사실상 축사용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정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세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렵니다.
  지금현재 나환자촌인 성화원에 43세대에 137명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세무과장 성종무  예, 며칠 전에 나환자 회장단들에게 실제 얼마나 살고 있느냐? 사실상 알고 싶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43세대에 137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합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구평 성화원 내에 있는 나환자 진료소에 물어보니까 현재 “8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그분들 내용과 진료소에 등록된 숫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내년도 사무감사에 즈음해서는 정말 오늘 김성엽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무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사실상 이 지역이 과연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사라는 대명제 속에 때로는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히 알겠습니까!
  세무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누구는 몇 동을 얼마 임대해 주고 누구는 몇 동을 지금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성화원 같은 경우만 해도 사하구 구민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별천지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세금 탈세 하고 대규모로 공장을 지어서 전부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림동 같은 경우에도 전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아까 무허가 136건 이 자체는 사실상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에는 철저히 무허가 단속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지금현재 국·공유지 같은 곳에 보면 빈사지(공유수면 매립지역)나 아니면 재무부 소관 땅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막연하게 무허가 단속은커녕 세도 전혀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좀더 성의 있는 단속이 앞서야 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말로써 일관되게 처리를 해 버리니까 감사를 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방금 김성엽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성화원에 가보면 지금 건물들이 1, 2층입니까! 4층 5층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내년도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변상금 부분에도 지금현재 6.9%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작년도에 변상금이 얼마만큼 지불 됐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변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통계 숫자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의 것은 곧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식으로 미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과년도는 어떻게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징수가 됐다 하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6.9%라는 징수가 징수율입니까!
  작년도에 22. 몇 % 징수되었다고 하면 어째서 올해는 6.9% 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세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부의장께 소상히 알아 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건에 보면 임대가 몇 개를 준 것인지 이런 내용도 나와야지요, 경상수입에 보면…
○세무과장 성종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감천동 산 97-4번지 외에 시유재산을 임대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기타 재산임대 건…
○세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구내식당 임대재산입니다.
○김정헌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국유재산 중 기타재산임대는 어느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발췌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세무과장 성종무  제가 발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재산 임대는 국유재산 임대 시에 30%만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감천 산 외 2건 하고 다음 기타 사용료 하는 것은 홍티 어항시설, 낙동 물량장 사용료를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디요?
○세무과장 성종무  57페이지에 사용료 중에서 기타 사용료 홍티부락 어항시설, 낙동물량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을 집행 했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지역경제과에서 임대를 해주고 대부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언제 임대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그 날짜는 지역경제과에서 언제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예방접종하고 병리검사 또는 진료수수료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아시다시피 구 수입증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되겠고 쓰레기 운반수입은 통합공과금계에서 진개수거 수수료로 매월 TV하고 수도사용료로 한 고지서에 여러 가지가 나가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7억1,700만원이 되는데 시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것을 보조형식으로 구에 전도되어 옵니다.
  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 하천 사용료가 주가 되는데 하천사용료 교부금은 징수액의 5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50%는 시로 들어가고 도로의 경우는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70%가 시로 들어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수입에 대한 전체 예금이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항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보고 안 드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저는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며 순수한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결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과에서도 현장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취득세는 건물, 토지의 경우는 매년 내무부가 정하는 과세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한 사람의 평수 그 규모에 따라서 곱하기를 해 가지고 2/100로 산출하면은 바로 그것이 취득세액이 됩니다.
  취득하고 나서 보통 잔금지급일로부터 한 달 내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20% 붙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별도 고지서를 내보내고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지 않을 때는 매달 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붙어서 징수하게 됩니다.
○김형호위원  그게 아니고 실지 거래액을 기준하지 않고 순수한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과표에 나와 있는 그것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기장가격,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사는데 10억 주고 샀는데 기장이 9억 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도록 되어 있고…
  장부가격에 의해서 법인은 그렇게 하고 개인의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책정되어 있는 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등기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지적과에서 등기통보가 넘어옵니다.
  등기사항이 넘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발췌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온 것은 내달에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30일이 넘은 경우이고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직납을 30일 내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직납도장을 대조를 해 가지고…
○김형호위원  수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거래액이 10억이다 할 경우에 그러면 공시지가가 2억일 경우에는 2억을 인정해 준다…
○세무과장 성종무  그것은 실제 거래액의 한 60%에 해당되는 액수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형호위원  60%로 기준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2년도 5월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건물하고 대지를 말씀합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김형호위원  힘들 것 같으면 구평동 것만 뽑아 주십시오.
○세무과장 성종무  구평동 것만 뽑아 가지고 별도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빠진 것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해 가지고 동별 징수내역,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용 이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부과 징수내역은 건수를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여철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여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 민방위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두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과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의 자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607개 민방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538개대, 직장민방위대 68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로 총 607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만7000여명으로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4만여명,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7,000여명, 기술지원대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에 대한 인력동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별동원 또는 동시동원, 면제, 보류, 예비군 총 합해서 33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로서는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로 비상급수 시설이 11개소 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괴정1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2동, 장림2동에 걸친 11개 민방위 급수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장사무는 먼저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계획수립, 인력동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비상대비 업무로 되어 있으며 교육훈련계는 주로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교육훈련, 주민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대상사무의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주요시설로서는 총 11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있는데 1일 급수량이 200t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방위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개소가 음용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민방위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전용교육장, 현재 민방위과가 소재하고 있는 252평의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장은 민방위교육 뿐만 아니고 민방위 교육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의 등 다용도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하구청 지하 대피호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250평의 면적으로서 약 1,000명 가까이 대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방위교육 현황 및 참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편성이 4만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제외자를 뺀 교육대상인원은 2만4251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은 2만4179명으로 참석율은 9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72명이 교육에 불참해서 상반기에 고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반기의 경우는 4만7316명으로 교육대상 인원 중에서 교육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대상은 2만718명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2만654명인데 참석율은 99.7%로써 64명이 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4명에 대해서 위임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 민방위대장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지금 민방위대장은 주로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방위 자체에서 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몇 회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은 현재 일반적인 경우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으로 민방위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될…
○조용근위원  연간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연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대상인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세가 되어 처음 민방위 편성되는 자는 상반기 중에 4시간 신편대원 교육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연간 12시간이 되고 그 외 향토예비군 제대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은 현재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되에는 현재 교육이 없고 그 다음 비상훈련은…
○조용근위원  아니 동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아침에 교육을 안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안 받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이 앞당겨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마는 그래도 북괴는 음흉한 딴 생각을 가지고 기만술책을 쓰고 언제 또 남침을 할지 모르는 이런 실태에서 민방위대장을 통장으로 하면 대부분 각 동 공히 여성들이 통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민방위대원인 남성들을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민방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지금현재 일부 통에서는 통장이 여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기 때문에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 통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로서 사실상 민방위대원의 관리능력이 좀 없다고 또 본인이 스스로 민방위대장을 사실상 사양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때로는 지역통대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여자라고 해서 현 세태에 못 하라는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남성 대원들을 통솔하고 어떠한 위기나 비상시에 소집해서 그만한 교육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특히 요즘은 여자들도 「남녀평등」이다 이래서 일선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자일 경우에 지휘능력을 감안해서 명예통장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통장으로 하여금 민방위대장을 보직하도록 하고 그럴 경우엔 부대장으로 하여금 민방위대장의 직을 승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괴정, 당리, 하단, 장림에 있는데 괴정1동이 4군데죠?
  그리고 당리가 3군데 이게 좀 집중적으로 돼 있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비상정호가 즉, 말해서 수맥이 있는 수맥이 형성되는 곳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때로는 다대라든가 장림, 신평 이런 곳도 시추를 몇 번 했는데 거기서는 수맥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이 1일 200t 이상의 물이 나와야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금 적격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는 수맥이 그쪽에서 쭉 낙동강변으로…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일 200t 파야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그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것이 문자 그대로 비상급수라면 어떤 돌발사태가 났다든지 유사시에 우리가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대쪽에 있는 분들이 당리나 괴정까지 와서 급수시설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200t이라 하는 기준을 세우지 말고 다대나 장림, 신평에서도 임야가 있기 때문에 산밑에는 1일 100t이라도 어마어마한 물의 야이라서 그 지역에서 1일 100t 나와도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200t으로 기준을 둬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급수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민방위과장 윤여철  200t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물이란 게 보면 현재 우물을 착정해서 물이 잘 나오다가도 주변에서 더 깊은 우물을 파버리면 다시 수맥이 끊겨 가지고 그 물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200t 정도는 돼야 그 옆에 어떤 우물을 파더라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 또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적인 안배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현재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표시판이나 급수시설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다 돼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도 관리를 하고 민방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희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방금 민방위 주요 시설에서 조 위원이 물은 것 중에서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사시에 돌발사태가 발생됐다고 볼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적당히 동별로 하나 정도 급수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위의 방침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괴정1동에 네 군데 있고 괴정4동 두 군데, 하단동 같은 데는 큰 데 한 군데뿐입니다.
  이런 것도 동별로 하나 정도는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적정한 곳에… 신평 같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유사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항목이 되어 있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사하구 16개동에 급수시설 하나 정도는 갖추도록 애로점이 있더라도 구색은 갖춰야 되지 어떤 동네에는 네 개나 있는데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안일하게 이것을 알아보고 물이 안 나오고 수질이 안 좋고 안 된다고 변명이라 할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반장 또는 부녀단체나 자생조직별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잇는 급수시설이 우리 동에 어디 있습니다 정도는 동사무소 입구에 게시를 해 가지고 민방위 급수 시설이 표시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윤여철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사시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한 것은 동별로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지만도 유사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민방위 준비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신평동이다, 장림동이다, 다대동이다 이런 경우에 목욕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우물이라도 준비명령을 발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표시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각 동에 표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백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 과장은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민방위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질문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매우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타 주요시설현황에 보면 민방위 전용 교육장은 252평인데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사하구청 지하대피호는 250평에 1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교육장은 의자를 놓고 교육을 받고 대피소는 키대로 서 있어도 되는 줄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피소 자체의 환기시설이 유사시에 1000명이나 1000명 이상이 대피를 할 때 환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대피를 하고 있을 때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그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네요?
○민방위과장 윤여철  백성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하 민방위 대피호에 네 개의 환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 대피호를 건축을 할 때 한 평당 4명이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평이기 때문에 총 1000명의 대피인원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00명에 맞게끔 환기시설 네 개가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피시설의 매스컴 문제에 있어서도 지하 대피소에서 라디오 방송이 청취되도록 되어 있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하 대피호에는 화생방전이 발생돼서 가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됐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백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11개소가 음용 적당 판정을 받아서 인근 주민들이 급수로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작년에 그에 따른 전기료나 기타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지금현재 11월달에 보면 구 부담이 41만600원이고 수용가가 26만2,000원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보다도 배 정도 된다고…
○한정동위원  월 그렇다는 말입니까? 연간 그렇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월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월 우리가 40여만원 하고 수용가 현재 먹고 있는 사람들이 26만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점차적으로 한 5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율을 낮추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고정돼 가지고…
  제가 묻기를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실적이 있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지금 괴정1동 협진태양아파트, 천일로얄 아파트, 괴정4동 삼익아파트, 장림2동 장림 공동우물 이것은 전적으로 지난해에는 우리 예산으로 전기료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는 기본요금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쓰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서 92년도 예산의 경우에 현재 17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한정동위원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보면은 자칫 그게 하나의 전례가 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괴정4동 경우는 네 군데 그것도 전기료까지 다 대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것이 불균형하게 지출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민방위교육에 보면 교육면제자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교육면제대상자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상반기 교육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형집행자가 107명, 해외여행자가 342명, 신체장애자가 150명 해서 599명을 면제자로 상반기에 관리를 했습니다.
○한정동위원  교육불참자가 상반기에 72명, 하반기에 64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일단 교육을 불참을 하면은 보충교육을 몇 번 통고를 합니까? 바로 조치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몇 번 정도 합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보충교육은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보충교육 3회를 다 안 나온 사람에 한해서 고발조치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고발조치를 했을 때 법의 제재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법의 제재는 교육훈련불참에 있어서는 5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교육불참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여철  처음에는 민방위교육을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 해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임의적으로 교육을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교육을 받으시오 하니까 자기의 생업관계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시간에 한 3개월 정도 민방위 훈련을 받을 사람은 그 기간에 와서 언제라도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이래 하나의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 결과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불참자가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교육불참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것을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나머지 어떤 홍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법의 제재를 받는 사람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윤여철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현재 불참자의 대부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교육훈련을 받는 그 기간 중에 무단퇴거로 인해서 말소된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통보를 못 받았거나 본인의 무지로 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윤여철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두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과 아동복지 법인시설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고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가정의례에 관한 사무 그리고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과 과 서무를 맡고 있으며 부녀복지계는 모자복지법인 시설 지도 및 지원, 부녀 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자료에서 알뜰시장 운영실적 및 수익금 사용내역과 여성교양 교육 등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뜰시장 운영실적 및 수익금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 3월 17일, 18일 양일간 괴정사거리에 있는 동산병원 입구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중고품 및 내고장 공산품 그리고 우리 농산물 해 가지고 명지 파를 한 트럭 가지고 와서 모두 55종에 3만3430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물품은 56종에 1만7950점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780만4,000원으로 거기에서 수익금은 181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영세모자 가정을 다섯 세대 선정해서 한 세대에 3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팔고 남은 물건들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상설알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증을 하고 또 영세민에게 무료기증을 390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일부터 9월 2일 2일간 괴정사거리 제일투자신탁 1층에 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중고품 및 내고장 공산품을 모두 94종을 해 가지고 2만7580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것이 94종에 6580점이 됐습니다.
  판매금액은 474만원이었는데 순이익금이 109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체별로 하면서 단체기금을 안 해주니까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성취욕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판 대금은 참여한 18개 단체가 자기들 단체기금으로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상설알뜰 매장에 의뢰 1만8000점을 그 단체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11월 26일, 27일 양일간 하단 오거리에 있는 삼거리 주차장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역시 중고품하고 내고장 공산품 해서 그때는 89종에 1만8425점을 출품해서 89종 1만7520점이 팔렸습니다.
  판매대금은 765만2,000원이었는데 순이익금이 1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5세대에게 1세대당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할 때 여성단체에서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을 해 가지고 전체 판매물품은 4만2050점이었는데 판매대금이 2,019만6,000원으로 전체 이익은 4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에 대한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교양강좌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 2회 두시간씩 매주 수요일, 토요일 관내에 있는 주부 60명에게 지하 대피소에서 심봉근 씨라고 사하도서관에 있는 강사분인데 모라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입니다.
  일어를 우리 주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교수님들에게 시간당 3만5,000원을 줍니다마는 교수가 아닌 분에게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청일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 대치하기로 하고 중요한 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중요한 것만요.
  저희들이 주부예절 학습단이라든가 주부교양강좌 이렇게 주부대학을 해 보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평생교육이다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사하는 발전하는 도상에 있고 또 가락랜드다 이렇게 해서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부들이 교육열이 강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반복하는 교육의 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관계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18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69페이지에 보면 ㎡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노령기구라 되어 있는데 노후기구인데 미스프린트(misprint)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면적은 2만7171㎡인데 기구는 모두 여덟 종에 113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하반기로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모래도 포설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는데 역시 자생단체하고 각 동별로 봉사단체와 결연해서 하고 하는 데도 아이들이 노는 곳이 되어 놓으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고쳐 놓고 좀 있으면 그네 같은 것은 망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놀이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보수비가 18개소에 모두 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작은 놀이터는 적게 그리고 큰 놀이터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놀이터 관리는 그런 거구요. 다른 특별한 것은 그런 정도인데…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놀이터 관리를 각 동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각 동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다가 저희들도 동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 다 해서 각 자생단체와 봉사단체 결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장림1동에 있는 놀이터면 장림1동 부녀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청소한다든지, 물론 보수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전적인 봉사를 지고 있지요.
○류대형위원  지금 감천2동에 번지수는 5-8번지로 알고 있고 24통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산 꼭대기예요.
  그런데 밤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밤에는 집뜰에다 대고 돌을 던지고 이래서 스레트가 깨지고 하는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통에서도 하다가 안 되니까 청년회를 조직해서 어느 정도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청이 “관리소를 하나 지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소를 지으면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경로당 겸사해서 지키고 있으면 그런 불량청소년이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요청이 여러분 있었는데 어떻다 얘기도 할 수 없고 한데 그러한 무슨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 놀이 기구 외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안 됩니다.
  무슨 벤치라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한 휴지통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실 놀이기구가 파손된 이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사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왕왕 젊은 청년들이 그네를 뛴다든지 혹은 연애하는 장소로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놔도 그분들이 부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소공원 놀이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면 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은데 법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떤 이유로도 놀이기구 외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조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조용근위원  동별로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별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괴정4동 같은 경우는 2개 괴정1동도 두 군데 거의 다 있습니다. 동별로.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한 번 불러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다대가 제일 많습니다.
○조용근위원  다대 몇 개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대가 소공원 놀이터가 3군데.
○조용근위원  놀이터 세 군데, 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서면으로 동별 현황과 위치를 답변해 주면 좋겠구요. 그럼 18개소에 보수를 전부 다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8개소에 다 합니다.
  상·하반기 중 보통 3월에 해동되기 때문에 해빙기에 한 번하고 10월~11월에 월동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 해 가지고 한 개소에 200만원 해서 5개소에 1,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8개소를 하면서 900만원이 소요됐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산절감 상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다 못 쓰거든요.
  그러면…
○조용근위원  답변만 하세요. 9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 900만원을 가지고 5개소가 아니고 사실은 놀이터를 아무리 튼튼하게 해 놔도 애들이 놀기 때문에 모래 포설된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혹은 망가뜨리고 도색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놀이터에는 돈이 예를 들어서 20만원 가면 큰 놀이터는 60만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구가 많다든지 넓이가 넓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조용근위원  예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18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보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부 다 했습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용근위원  안 한 부분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안 한 부분은 없는데요.
  모래 포설도 전부 다 했는데
○조용근위원  아니 모래든지 하여튼간에 기구를 손 봤다든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도색도 하고 떨어지고 망가진 것은 다 고쳐놨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군데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하세요.
○조용근위원  그러면 바로 보이는 동신교회 앞에 어린이 놀이터도 보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신 교회 앞에요.
  동신교회 앞 놀이터가 어디입니까? 신평놀이터인가!
   (「동신교회 안」하는 이 있음)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조용근위원  교회 안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고 앞에요?
  동신교회 앞에 있는 놀이터?
  아무튼 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차를 가지고 가서 전부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괴정 동신교회 앞 놀이터 같으면 무엇이 망가졌다…
○조용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서 사실은 관리상태가 아주 부진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몇 군데 본 위원이 들먹거리라면 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어린이 놀이터가 동에 몇 개 있다 하는 것도 파악 못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 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지 본인이 좀 의심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다 그렇습니다.
  각 동이 똑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신교회 앞에 그 어린이 놀이터는 과거에 사실은 주위 어린이들은 놀러 안 갑니다.
  동신교회에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고 전부 울타리로 막아 놓고 교회 입구만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도 관리자들이 쓰는 사람들이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해 놨으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절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정해 놨으면 누가 쓰든지 주민이 쓰거나 교회에서 쓰든지 간에 주민이 교회에 가니까 되는데 그러면 그 정문을 교회 앞에다가 놔두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구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한 군데 신설하려고 하는 곳이 장림1동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장림1동 유수지인데 그게 올 5월에 매립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만청에 물어 보니까 12월까지는 된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700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하는 것이 준공만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땅은 항만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항만청에서 준다기 보다도 매립을 할 때 당초에 있던 놀이터가 270평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조용근위원  전체 평수는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70평입니다.
  그것을 그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을 하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로 제일 적합한 곳을 270평 다 주기로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270평 전부를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평 정도 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270평도 다 안 주고 반 밖에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최인섭 청장님 계실 때 저하고 몇 차례 송 사장을 만나 가지고 270평 다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린이 놀이터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복지시설도 심각합니다.
  소외를 받는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할 때가 없어 가지고 동마다 애로 사항을 느끼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지적고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동에 필요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놔두고 어린이 놀이터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장림1동에는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폐차에서 오랫동안 노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이 아직 안 됐고 사실 노인들은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땅이 열 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장림1동 시장 안에 가면 장소가 있는데 5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짓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놀이터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놀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270평이 다 되면 저희들은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그때에 따라서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등기를 하면서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또 동민을 위한 중요한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때 가서 구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일단 놀이터 부지로서 270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놀이터는 놀이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놀이터 관리를 새마을 부녀회나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관리가 아니고 관리는 각 동에서 하는데 자생단체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와 결연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관리자 지정 18개소, 18명 해 놨는데 어떤 사람을 지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각 동에 사회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이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게 비만 오면 모래를 싹 쓸어 내려 가지고 돌만 박혀 있는 곳도 있고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어린이나 주위의 주민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용근 위원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헌위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을 대동해서 보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지에 가서 보수가 안 됐다고 하면 보수 할 수 있도록 오늘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감사에서 독려해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앞서서 우선 점심을 드시고 현지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시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저는 현장에 가보고 질문을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생략합시다.
  제가 현장을 지적해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가보나 안 가보나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김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안 됐다고 하면 오늘 오후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지역에 18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라고 하는데 18개 어린이 놀이터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장 넓은 곳은 다대포에 있는 소공원 놀이터입니다.
○김정헌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300평.
○김정헌위원  가장 적은 면적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장 적은 면적은 100평 정도인데 이게 신평동인가 안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제일 적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 위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는데 100평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100평 안 되지요.
  지금 현재 가락타운에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락타운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에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270평이라는 지분이 어린이 놀이터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 9월 3일까지 송성정으로부터 공사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일 이전에 사하구청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준공이 확실하게 떨어질 것인지 안 떨어질 것인지 수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 협조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특히 장림1동 지역은 선거나 다른 국가행사가 있어도 공공용지가 전혀 없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는 이런 사항들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서 270평 중 150평은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을 하고 120평은 공공용지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명목을 붙여서 나중에 준공을 받게 되면 항만청으로부터 그러한 방법으로 구분을 해서 용지를 받도록 한다면 추후에 공공용지로 일부분을 쓸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을 일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간단히 장창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차후세대의 희망이며 꽃입니다.
  조금 전 조용근 위원이나 김정헌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점검이라든지 보수상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우선 금년에 하단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몇 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회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점검결과는 시이소가 잘 안 된다, 그네가 떨어졌다, 모래 포설이 안 됐다 이래 나왔습니다.
○장창조위원  점검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점검결과 복명서를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조치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단 보고 어디어디 나쁜 것을 적어와 가지고 지정된 고치는 회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가서 고치고 완료 됐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수리하고 나서 그 완료여부를 확인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하단동 놀이터는 사실 고치는데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창조위원  잠깐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를 누가 확인 하셨습니까?
  과장께서 확인하셨습니까?
  담당주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담당직원이.
○장창조위원  그 결과보고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하철 자재가 적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하철 시공회사에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자재적치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일부 점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하단놀이터는 지하철 관계로 많이 적치되고 해서 보수를 지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다 들어내기가 힘이 들고 자기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하철 시공회사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점용하겠다는 점용허가를 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안 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하철 시공회사가 점용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허가관계는 도로과에 해 가지고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허가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김형호위원  놀이터에는 다른 것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가정복지과나 구청 관계관 쪽에서 지하철 시공회사에 얼마나 시정조치의 공문을 띄웠고 직접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리를 하셨으면 수리비 사용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조용근 위원이나 김정헌 부의장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셨지만 각 동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는 특히 하단동 어린이 놀이터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자재적치로 인해서 안전시설이 너무 미흡하더라구요. 이 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확인도 안 하시고 적절한 조치도 안 해주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형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부교양강좌라는 게 있는데 교육대상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교육대상은 관내에 있는 주부들 전부 다입니다.
○김형호위원  6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60명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봄에 저희들이 홈패션 기술교육을 70명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400명이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정해져 있고 또 재봉틀을 써야 되고 해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그 분들을 적어 놨다가 해주고 또 60명 할 때도 역시 100명 이상 왔지마는 많은 인원을 한 목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한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형호위원  우선 순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선 순위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리고 교육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여러 가지 교육과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부들이 해야 할 교육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일어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물론 사용하실 분도 있겠지만 특히 해야 할 것이 요리강습을 위주로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자생단체 J.C라든지 청년회의소에서 놀이터를 한 서너 개 정도 준비가 됐는데 접수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놀이터 관계는 접수 안 됐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자생단체…
○김형호위원  그 외에 18개 놀이터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무튼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놀이터가 18개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시공자가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동네에 조그마한 것도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일단 청년회의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청년회의소에서 해 준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일단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해 줬을 뿐이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형호위원  방금 관리 얘기를 할 때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길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말씀 도중에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요리강습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도 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매 분기마다 하시면 교육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안 들어가 있고 그건 강사비가 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요리강습은 매 분기마다 하고 또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것은 강사료가 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들어갑니다.
○김형호위원  들어가는데 어째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번 12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하려는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시간관계 상 한정동 위원과 이현택 위원님 두 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다른 위원은 못 합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위원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청일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백성수위원  감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백성수 위원님까지 세 분만 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가정복지과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호된, 소위 말해서 질책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관리실태가 정말 엉망입니다.
  적어도 18개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연간 약 900만원이나 보수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그 정도였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본 위원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일반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은 우리 구본청에서 하고 상당히 이원화가 돼서 예산도 동쪽으로 내려보내든지 해서 즉각 즉각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상당부분 동으로 이관이 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린이 놀이터 보수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리체제 말고 예산상의 문제가 동쪽으로 이관을 해서 정말로 놀이터가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전까지는 예산을 동에 전부 줘서 동에서 관리도 하고 예산을 전부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더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그러면 구에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동에 이관된 것을 다시 구에서 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해 보니까 역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 인력이 9명인데 다 아시겠지만 장애자다, 노인이다, 뭐다 해서 일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계 남자직원 한 사람이 어린이 놀이터하고 가정의례 등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실지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동으로 다시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 그래도 가정복지계장하고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정동위원  어쨌든 그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 그렇습니다.
  모래 포설관계도 비만 왔다 하면 가에 막아놓은 것도 날아가 버리고 도색은 금방 날아가지 않지만 다른 것 같은 것은 고치고 돌아서면 엉망이 되고 해서 우리도 돈을 들여서 한 것이 금새 이렇게 돼서 사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안 고쳐지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린애들만 놀면 좀 더 오래 갈 것을 청년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망가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께서 이 문제를 두고 관내 18개소를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대동해서 위원들이 현지방문 하자는 의견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일정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서면보고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덧붙여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안 되더라도 밑에 주무님께서라도 오늘 현재 18개소 어린이 놀이터 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글쎄 즉시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담당주무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제 집에 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지마는 가정복지계장이 주가 되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정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이렇게 가정복지과가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은데 또 고생이 많은 만큼 질문도 많이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알뜰시장 운영지침에 보면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 효과는 사실상 저희들도 때로는 쌍수를 들어 칭찬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나 가정복지시설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뜰장 관계요?
○김정헌위원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만치 복지과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사실상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달에 18개의 어린이 놀이터나 복지시설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감독관청인 복지과장 산하의 직원이 일일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번 93년도에는 필히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안 되면서 사실상 알뜰시장이다, 교육강좌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교육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나오는 사람이 매일 나와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다 하면 다소 보탬이 되겠지요.
  지금 교육강좌가 나오는 사람이 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때로는 불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사실상 지금 현재 이 교육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정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가지 않느냐! 이래서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부분에 93년도에는 빠짐없이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뜰장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단체가 하는 것은 보사부 차원에서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사실 편하지요 그러나 요새 과소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이럴 때에 안 쓰는 물건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또 주부들에게 근검절약 정신도 고취시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할 때도 우유팩 80장을 가져오면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와 바꿔줬습니다.
  그게 몇 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세 번을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했다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을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뒤에서 후원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 생활에 발전적이고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것을 기증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도 저희들이 홈패션을 봄에 했는데 70명 하려고 했는데 400몇 십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결과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홈패션을 배워서 재봉틀 바늘 하나 못 끼던 사람들이 지금 당리동에 가면 이불점을 두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큰 보탬을 하고 있고 일어는 왜 했느냐 하면 요즘 엄마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일어라도 하면 일어도 세계 공통어처럼 쓰인다 이래 가지고 어머니들이 교양강좌 때 일어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의미에서 일어를 한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그것을 자주 안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의 부탁이고 하단동의 어린이 놀이터가 조금 전에 허가가 됐다고 했는데 과연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허가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이러한 사항도 서면으로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재무과에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백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요.
  우선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을 저희들이 안 다루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예산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총 예산이 14억5,400만원입니다.
○백성수위원  14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설수용자들에게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4억입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복지과에서 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실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맞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증이 나서 시간관계상 예산만 한 번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모자가정현황과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자복지법이 89년 4월달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모자 가정을 위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모자가정현황과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우리 모자 가정현황을 보면 우리 사하구 전체 모자세대는 460세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등급을 보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 사람들이 322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수위원  1등급에서 6등급까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6등급까지 322세대입니다.
  그리고 7등급에서 9등급까지 98세대가 됩니다.
  2인 가족의 1등급은 월 소득이 6만8,000원을 이야기합니다.
  6등급은 월 소득이 27만1,000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의료부조자는 제외됩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한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 수업료를 분기에 6만9,600원을 줍니다.
○백성수위원  중학생에 한해서 분기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분기에 6만9,600원입니다.
  그리고 입학금을 6,800원 지원합니다.
  어린 아동이 있으면 1인1일 분유를 80g씩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28만5,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원요건을 보면 생활등급이 7등급일 때 타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백성수위원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해 보시면 아까 장창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이고 자라나는 새싹들입니다.
  이런 모자가정도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 생명들이 자라는데는 정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사업이고 기성인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항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성이 있고 해야될 사업이라면 사업답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명에서 제외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백성수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답게 제대로 예산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학비는 학비답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 들 것을 5만원이나 3만원 줘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고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이러한 실정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해서 올려줬으면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사회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정형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김청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과 업무를 지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대상 사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문 사회계장입니다.
  다음은 노기섭 노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사회계와 노정계, 의료보장계 3개계에 저를 포함해서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 사무분장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업무와 저소득층 자립시책 추진, 정신요양 시설지원 및 관리,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및 사하구 장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정계에서는 관내 기업체 노동조합 운영지도와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기금 관리와 지역 의료보험조합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및 보호,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 돕기 운동 추진실적,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 사회복지회관 운영과 주민 활용 실태 및 효과분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보호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는 695세대 1113명이며 자활보호대상자는 1452세대 4551명, 의료부조 대상자가 51세대 168명으로 모두 2198세대에 5832명으로 시 전체 약 8%에 해당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대상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지원과 주거비, 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그리고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는 자녀 학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자금 융자지급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생보자에게 생활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는 종류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과 생업자금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등으로 올 한해동안 융자 실적은 아래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32세대 1억4,450만원, 생업자금은 25세대 1억1,9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은 179세대 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직업훈련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미진학 미취학 청소년 등이 직업 훈련원과 시설학원에서 기계조립, 자동차 정비 등의 기능을 익히며 훈련자에게는 훈련준비금, 훈련수당, 훈련식비, 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업훈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취로사업 실시현황입니다.
  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취로사업은 92년도 총 취로사업 집행금액이 8,300여만원, 연 인원은 6,900명이 취로하였으며 노임단가는 1인당 1만2,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소하천 정리, 사방조림, 환경위생 기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은 사하구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등 검사과목 5종에 대해서 금년에는 1425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시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자금융자, 직업훈련, 취로사업과 이제 말씀드릴 사하구 장학회 운영, 저소득층 주민 자녀 시비 장학회 지급 및 자녀 학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하구 장학회 장학 기금은 42명이 출연하여 현재 2억8,881만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191명에게 6,58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시비 장학금은 12명에 420만원을 시 지급 지침에 의하여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1526명에 대하여 자녀학비를 5억6,988만9,000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돕기 운동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12명에 대하여는 신문보도가 2회, 수술지원이 2명, 성금모금 지원 1명, 생활안정 자금융자 1명 그리고 12명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들에 대하여 돕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91년 11월 1일부터 실직자의 취업 알선을 위해서 구에는 취업정보센터 동에는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부와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고 기업체와 구, 동을 연결하고 팩스망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금년에는 40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복지회관 운영과 주민활용 실태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하구 종합복지회관과 다대사회복지회관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하구 종합 복지회관은 국·시비 각 50%씩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10억8,000만원 들여서 90년 12월 7일 개관하였으며 다대사회복지회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여 금년 8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실태는 보사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법인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7개 사업분야에서 가정 및 아동복지, 청소년 및 노인복지 사업 등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은 탁아사업, 공부방 제공, 보건진료사업 등이며 주민 활용 실태는 총 이용자가 연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 효과는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6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대도시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생활향상 대책으로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아직까지는 기반조성 단계이나 그동안 맞벌이 가정 및 아동보호 및 진흥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탁아사업, 공부방 제공,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사업, 유휴노동력의 활용 및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취로 그리고 주부기능교실, 청소년 상담 및 컴퓨터 교실 운영, 아동 문화영화 상영, 노인교실운영, 무료예식장 제공, 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 등 특수사업 뿐만 아니라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 시설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발전단계이므로 제반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 이용률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자원봉사자 발굴 등 복지관 운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도하고 육성발전 시켜서 명실상부 한 종합복지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 9월 27일 노동부 예규 제202호에 규정되어서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및 구민 및 취업정보제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11월 1일부터 구청과 동에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고용대책 협의회라고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성되어 있고 모니터 요원 및 자원 봉사자가 18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반회보라든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대민홍보사업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실적이 40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404명이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많은 인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취업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단체 지원이 있지요, 그 4개 단체에 매달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의 사무실은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사무실 관계는 자체적으로
○이현택위원  그럼 운관비 30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괴정3동에 보훈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구에서 2,0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4개 단체 전부 다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보훈 단체 사무실 해 가지고 1개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그 1개소에 4개 단체를 같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명찰이 유공단체, 무훈, 수공, 상이용사 다 같이 책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404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지금 취업관계는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564명을 구직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선은 500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일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근로환경 이런 것하고 기업체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 가지고 알선은 500명 했지만 94명이 취업이 안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취업률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한정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기준이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의료부조자 세 가지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의료 부조자는 재산을 준비하는 것이 있고 소득을 기준 하는 것이 있는데 거택과 자활 의료부조자 모두 똑같이 재산은 1,0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8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10만원 이하 또 의료부조자는 1인당 12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정동위원  명문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재산 1,000만원 이하라면 아마 이 도심지 생활에서 조그맣게 라도 집이 있다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재산상 1,000만원 이하 되는 집이 있을 리도 없고, 거의 안 그렇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물론 이런 명문규정상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이라 해서 조그마한 집 같은 것은 있는데 정말로 사람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던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 영세어민들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어업을 하다가 몸을 다쳐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해 주십사 하면은 어디서 걸리나 하면 재산 1,000만원 여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역실정, 물론 규정을 준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자구에 얽매여 가지고 “1,000만원 넘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향후 이 명문규정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현지실태를 정확히 봐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방법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안 지키면 안 될 그런 규정입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소위 말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이것은 기준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고 한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생보자에 포함은 시켜줄 수가 현재 사정으로서는 없고 그렇지마는 긴급 구호비를 지급해서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을 했다,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모아 놓은 것도 없고 도저히 가족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긴급 구호비를 가지고 거택 보호에 준하는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산의 기준인데 예외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행정사무상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준용을 할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강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과에 간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질문해서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동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그러면 92년도에 그런 분이 몇 명이나 생겼으면 그 현황을 상세히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즉, 말하면 재해로 갑자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어찌 됐다든지 혹시나 재해로 병신이 된다든지 이런 분이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당초 책정자에서 지금 현재 책정자까지 추가로 얼마나 됐느냐 그런 말씀이죠.
○강정순위원  즉 말해서 추가로 얼마나 그런 분이 나오는가?
○사회과장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추가책정자는 현재 현황을 제가 챙기다 보니까 당초 책정자를 빼면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백성수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사하구 실직 노동자 취업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실직 인원수는 한 5,00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에는 삼화, 진양, 성화 이런 신발업체가 폐업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에는 몇 명 정도나 실직자가 생겼으며 이들의 재취업 현황과 취업대책 방안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도산 업체에 대한 실업은 지난 10월 이후에 주식회사 삼화, 진양 그리고 주신회사 성화, 대지 이래 가지고 전부 신발주종 업체입니다.
  신발주종업체가 시 전체적으로 약 5,000명이 실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82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학업이라든가 혹은 또 가사에 계속 종사한다든가 그 다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도산 업체에 아직까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 28명을 제하고 나니까 실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54명이었습니다.
  이 54명을 우리 관내 신발업체에 취업을 모두 알선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40명은 취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여러 가지 자기 취업조건 때문에 지금 현재 알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취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간사 이현택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현택  사회과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할 분 있으면…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현택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 노동조합이 결성된 수는 몇 건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전부 92개 기업체입니다.
○장창조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약 1,500명입니다.
  아, 1만5,000명입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확인된 미결성 조동조합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기업체는 우리 관내 많지마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경우만 있기 때문에 미결성된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것은 저희들이 결성된 데만 관리를 하고 미결성된 데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92년도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쟁의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장 위원님 이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처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노동쟁의 발생건수와 쟁의 내용,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택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생활자금융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유자실적이 전체 대상인원에 비해서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 자금을 통털어서든지 항목별로든지 그 대상자에게 몇 %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세대수는 나와 있는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런데 한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생보자뿐 아니고 저소득주민이라 해 가지고 생활자활보호자에 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재산이 1,000만원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것인데 그런 유사한 사람도 다 혜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보자만 되면 비율을 낼 수 있는데 저소득 주민이 전부 대상이기 때문에 율을 내기는 어렵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융자실적을 보면 적은데 그 주된 이유가 왜 이렇게 적다고 봅니까?
  연리 5%, 6%면 거의가 융자신청을 할 텐데 이렇게 적은 세대만 신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보증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지급을 하는 데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민은행, 주택은행인데 모두 똑같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생보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보증을 못 세워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면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청만 할 수는 없지만 겉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다 해서 요란하게 연 5% 저리로 해서 500만원까지 어쩌고 하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이 구비서류 제일 중요한 보증인을 못 구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현실을 우리 구청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왼쪽에 보시면 연 5%로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마는 이것을 지급을 했다가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 한 기간이 완료되면 회수를 해서 그 돈이 다른 분한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회수에 대한 보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겠냐 해서 아직까지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까지 나가 있는 금액 중에서 거치해 가지고 이자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다른 문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간이 완료된 사람들은 회수가 잘 돼서 다시 재융자 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현택  김성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관리 및 보호 란에 거택 보호비 지원 현황 및 지급 기준 제일 밑에 자녀학비보조금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이것이 1526명에 5억6,988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수업료가 6만9,600원, 입학금이 6,800원, 실업계의 수업료가 12만8,100원, 입학금이 8,100원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이 금액은 분기별 금액입니다.
○김성엽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각 동장이 책임을 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선정될 때 정말로 어렵고 이런 사람이 선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동에서 정실관계로 인해서 정말 학자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받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관계된 사항을 보고 받은 게 없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김 위원님 자녀학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있는데 재산 같으면 1,000만원 이하, 소득 같으면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적에 책정심사를 하나하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만 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게Tv
  아까 한정동 위원께서 집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세를 얻어 가지고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70만원의 수입이 있는 분이 학자금 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실질적으로 1,000만원짜리 재산이 있어서 학자보조금을 못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재산은 설사 1,000만원이 없다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얻어서 한 달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의 수입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그 재산은 우리가 이렇게 기준 하더라도 말씀은 소득관계요…
○김성엽위원  예.
○사회과장 정형진  그 집의 소득관계는 동에서 동장이 조사를 할 적에 그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통·반장 이런 사람하고 해야지 동직원이 하게 되면 상당히 소득의 기준이 애매합니다마는 통·반장이 주로 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감사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세민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동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자생단체장들이 모이든지 동자문회에서 자문을 한다든지 해서 반영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에 위임될 사항이 아니라…
○사회과장 정형진  그것은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엽위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처음 듣는 소린데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김 계장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형진  제가 알기는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부녀회, 지도자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김성엽위원  생활보호위원회
○사회과장 정형진  심의위원회
   (「동에 그 말은 안 들어봤는데」하는 이 있음)
   (「되어 있겠지」하는 이 있음)
○김성엽위원  영세민 선정 과정이 정실이라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개통이 잇다 선정할 분이 30명이면 “1개통에 한 명씩 선정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통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고 5통이나 10통 같은 경우는 실지 대상이 되는데 한 명밖에 선정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것을 통 털어 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전체를 놓고 선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각 동에 담당자나 동장에게 주의를 시켜 심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실지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생활보호심사하는데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택  또 질문할 위원님?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난치병환자 돕기 운동이 동별로 괴정1동 1명, 괴정3동 1명 등 모두 12명인데 수술 지원한 것이 250만원이고 생활융자금이 500만원 여기 보면 만성심부전증이 8명, 심장판막증 3명 그리고 혈우병이라 하는 것이 중환자 측에 들어가는데 현재 사하구 관내에 불우한 환자 돕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성금모금이 어느 정도 됐으며 어떤 환자가 몇 명 수술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형진  수술자 두 명은 심장판막증 환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이것은 수술비용을 사직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담을 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을 못 했습니다.
  만성심부전증 환자는 심장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비용은 괴정 성당에서 3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김희정위원  괴정1동을 비롯한 사하구 관내에 각 동별로 환자 돕기 모금운동으로 모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난치병 환자 돕기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정위원  모금한 결과 현재 12월달인데 금년도 모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환자를 돕기 위해서 별도 성금을 모금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괴정1동 자문위원회에서 모금한다 해서 몇 백만원 정도 자문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택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사하구의료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언제 됐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89년 4월에 조직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조합장이 누구십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문상재 대표이사입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조합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은 43명입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제때제때 납부를 잘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의료보험 납부율이 93% 정도 됩니다.
○장창조위원  93% 납부를 하면 나머지 7%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한 것은 없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재산과 소득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샐러리맨 같은 사람들은 물론 직장보험이겠지마는 기준이 월급이라 그럽니다.
  충분한 소득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 책정이 별 무리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자영업의 의료보험 대상자들을 보면 그 보험료 책정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형진  아직까지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실정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듣고 현지확인 하고 한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료 책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집에는 100만원 소득이면 거기에 대한 소득상태가 얼마 된다는 추정이 나오는데 나와 비교했을 때 상대의 생활상태는 높은데 나의 의료보험료 책정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사하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문제가 차후에 또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면 아마 관계관께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어느 동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현택, 위원장 김청일 사회교대)
○사회과장 정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수가에 민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과장 또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각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두 계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6급 행정직 1명, 환경직 1명 해서 계장급 2명이고 7급 행정직, 환경직 2명, 8급 행정직, 화공직 5명, 9급 환경직, 화공직 3명, 기능직 운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구성 상 문제점으로 보면 7급 기술인력 실무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92년 8월에 시본청에 기술직 4명을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관할 사업장으로는 92년 10월 1일 현재 748개 업소이고 시설별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해서 1104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사업장 46개소와 유독물 판매업소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단속 실험분석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7종으로써 매연, 소음 측정기 등 기존 확보장비 3종과 91년도 구입한 가스 채집기, 무비카메라 등 3종과 92년도 중 구입계획인 수질시험기, 먼지 측정기 등 5종 및 부속장비인 증류수 제조기, 핫프레이트, 건조기 등 6종을 확보하여 공해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 관련 유관기관 단체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지방환경청, 환경보전협의회 부산지부 등 4개 기관단체가 있으며 동업조합으로는 부산기계공업 협동조합 등 5개 조합이 있고 시설로는 신평동소재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청 여섯 가지를 부탁드렸죠.
  첫째로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 공해단속에 따른 현 실태, 문제점, 대책, 산업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하천 수질오염 보전 추진실적, 공해방지시설 확인 기기 시설현황, 환경오염대책 및 환경업무 이관현황 이 외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 외에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저는 여섯 가지 사항을 일괄 요청해서 묻겠습니다.
  생활 오·폐수 정화방안 대책에 대하여 현재 부산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정공단의 배출업무를 92년 7월 이관계획이 있었으나 9월에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법정공단의 공해배출 업무현황과 환경청으로부터 업무이관 된 공해업무 관장의 범위 그리고 사하구에서 관장할 경우 구체적인 공해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알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처음에 하천수질관리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주요하천은 장림천과 보골천, 괴정천을 들 수 있습니다.
  괴정천의 오염원인은 김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와 하수를 들 수 있습니다.
  장림천, 보골천은 또한 공장밀집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주된 원인이고 인접 낙동강 바다와 연결되어 수위 등고의 평탄으로 구배가 완만해 가지고 해수역류로 해서 하천수가 원활히 배수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정체함으로써 수질악화, 부영양화 등 오염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구 관내 하천정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과 간이침전조 설치, 오수정화조 관리강화 등 자생조직 단체의 각종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림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그간 장림1, 2동 주변 업체, 행정관계 기관단체의 각종 시책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20개 기업체가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 활동 중이고 하천주변 가정, 업소에 366개소에 간이 침전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난 91년도에는 2억6,343만7,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1㎞의 하천준설로 400t의 오물을 수거하고 14개소의 공동 침전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수질업체의 폐수무단 방류를 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차도형 뚜껑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개 인근 업체가 매일 1회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오물 등 48t을 수거하였고 하천구간별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책임 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누적된 하상오물퇴적과 하폭의 협소, 구배완만, 해수역류 현상과 주변의 쥐치포 공장들의 폐수처리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현재 장림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급 하천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기능회복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건설과에 하천준설 차량이 현재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로 하천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저한 수질향상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근 배출업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하천 부유물, 주변 오염물 청소를 관계 부서와 협의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체적 실험분석실을 활용하여 하천수 수질 검토를 강화해 나가는 등 조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하천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형호위원  92년도 장비 청구를 하셨는데 그게 몇 월달에 우리 사하구에 도착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지금 다른 11개종 중에 안 들어온 것이 5종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외자도입 물품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전부 납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호위원  우리 사하구에 이관된 게 3종부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3종부터 5종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추가장비만 들어오면 사하구는 환경오염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실은 기술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기초적인 것은 환경직 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실험기기에 대한 고도분석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8월에 시본청에 기술인력 네 명을 증원해 달라고 내무부까지 올려 달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 실험장비하고 또 이관업무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 조용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환경감시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감시원은 수질1급이나 2급, 대기1급을 가진 자격자를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본청에서 채용을 합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금 공장 종업원들 중에서 환경감시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들이 환경1급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관리자 같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가 아니면…
○조용근위원  아니 관리자가 아니고 폐수방류를 한다든지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번씩 감시원들이 자체에서 감독을 하고 있대요. 구청장의 명의로 해 가지고 감시원증을 발급해서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환경직공무원을 말씀드렸고…
○조용근위원  환경직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환경감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 사람들이 폐수를 방류하면 자체 내에서 감시를 하는데 그래서 선발기준이 어떠하냐 하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자율환경감시원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 건의에 따라 순위에 우선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주로 보면 공장이 장림이나 신평에 도금공장이라든지 염색공단이 많이 있는데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는 인원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폐수를 즉 말해서 야밤으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는 그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장 부근에 환경관심도가 높고 환경에 열의가 있는 젊은 층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여태까지 행정이 하는 일을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방류를 하고 자기들이 위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김시원으로 두고 있으니 위법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감시가 잘 되겠느냐 이러한 지적이고 그리고 감시모니터 요원의 간담회를 1년에 몇 회나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정확한 회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조용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모니터 요원 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는데 예산에는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계획해 놓고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환경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하에서 환경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건강을 해치는 것이 환경오염인데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의 있고 성의 있는 젊은 층을 선정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업소단속 현황에 보면 행정조치 202건을 했는데 그쪽에 폐쇄가 세 곳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폐쇄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무허가배출 시설업소로서 허가조건이 안 되는 공장을 폐쇄조치 한 것입니다.
○한정동위원  허가 조건이 안 되는…
  여기 보면 경고도 있고 고발도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이렇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저희들 재량이 없습니다.
  환경관련법에 보면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붙들면 위반내용에 따라서 고발, 사용중지, 폐쇄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을 자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금년에는 36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실적은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고 차량단속은 주 3회~2회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주 3회~2회로 대충 단속을 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돼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목표가 3600대에서 3459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 316대의 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하고 고발조치 했습니다.
○한정동위원  개선명령을 아울러 합니까, 고발조치와 함께…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같이 합니다.
○한정동위원  같이 합니까! 개선명령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고발조치를 합니까?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하고 수치에 따라서 다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한정동위원  지금 자동차 매연 문제를 유심히 보면 기준치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고의성보다는 차가 가지고 있는 결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일단 한 번 내려 가지고 차후에 적발이 됐을 때는 벌금형이라도 좋은데 요즘은 수치는 수치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을 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든지 범법자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자꾸 연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담당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큰 차원에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하지마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법을 입안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할 문제를 제기할 그런 정도의 입장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차를 작동을 해 가지고 속력이 안 난다 이래 가지고 기름을 많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1년 이내에 어떤 결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공장에 넣으면 그것은 공장에서 책임을 지고 고치도록 하고요, 그것을 소명자료라 합니다.
  소명자료를 우리한테 넣어주면 그것은 무혐의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면 신차로서 1년 이내에 기준치가 넘어가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게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한정동위원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업체의 검사를 매년 하는데 어쨌든 정비업소에서 확실한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차에 한해서 1년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차를 단속하다가 보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관이 차를 예인해 주고 유도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차를 세우는 것은 경찰관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1년 이내 소명자료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리 없이 세워놓고 검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합격돼 가지고 가는 차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간혹 소명자료 차가 나오게 됩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신평·장림 공단을 끼고있는 사하구가 주로 화물차가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매연단속 때문에 또 법 감정이 굴뚝에 매연이 나오고 이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 다 하고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은 매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적발이 돼서 요새는 쌍벌죄 해 가지고 운전기사, 차량소유자 이렇게 해서 상당한 벌금을 물고 또 법적으로도 벌금을 무는 사람은 전과자가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물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주민들의 여론이 자꾸 올라가서 국회에 건의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자로 대기환경보존법이 조금 변경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금으로 해 가지고 범법자가 안 되느냐 그래서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곳곳에 기사식당 앞 노상이나 택시운수회사 앞에 보면 상습적으로 무허가 세차를 일삼고 있는데 주민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또한 차량통행 하는데 큰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에도 불구하고 단속관계 법규미비의 이유로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누수현상도 초래되고 있는 줄 아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는 사실 물동이세차라 해서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아주 영세성을 띠고 있어 단속해 놓고 나면 오히려 사후처리 하는 것에 더 골머리를 앓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어려운 것은 심야나 새벽에 주로 하고 있고 대체로 순간적인 그런 세차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단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약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6. 청소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길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에게 저희 과 계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1계장은 지금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운동에 따른 확인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왔고 청소2계장 장일용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인력배치 현황은 총 164명입니다.
  이 중에 126명이 가로청소에 종사하고 있고 30명이 청소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차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8명은 상시 불결지나 취약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기동할 수 있는 기동청소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면에서는 종사원 교육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무요령, 안전사고 예방 등 대민친절봉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따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태 지도감독은 1일 2회, 차량은 아침과 오후 2, 3시경 이렇게 1일 2회 해서 순찰을 하면서 현지에서 미흡한 점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통 설치건입니다.
  아파트는 우리 관내 254단지가 있습니다.
  이중 628동 1948조 한 조에 4개씩입니다.
  그래서 7792개를 설치했고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설치율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방법은 구에서 7712개를 지원했고 80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기이 뜻 있는 아파트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유형은 4종 분리방법으로써 4개가 지금 각 아파트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4개의 분리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종이, 의류 한 종류, 그 다음 캔, 고철류,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해서 4종으로 분리수집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6만8565세대 중에서 5만8280세대에 설치해서 현재 85%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방법은 구에서 1598개를 지원했고 자비구입으로써 동 자체에서 집단적으로 구입한 것이 5만6682개입니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은 분리수거 초창기로써 2종 분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 운행건입니다.
  장비가 구에서는 한 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두 대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원은 구에서는 운전기사 한 명, 상차인부 3명 해서 2개조 8명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상차인부 1명, 운전기사 한 명 해서 2개조 4명입니다.
  그간 수집실적은 총 1만4,000톤에 판매금액이 5억8,739만3,000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목요 수거제 확대 실시입니다.
  이것은 올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며 장비는 구에서 10대 대행업체에서 14대가 목요 수거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집된 것은 10월 31일 기준해서 197t에 671만2,000원의 실적을 거양했고 현재는 1,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로써 지금 재무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은 주로 사회봉사단체에만 이것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집된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92t에 4,428만9,000원의 매각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50%인 2,214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사후관리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7개 지역을 취약지로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단투기단속을 한 것이 17개반 15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기동합동 단속을 하고 수시로는 동별 취약지에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경고가 193건, 파출소 인계가 36건에 9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두 건에 4만8,000원 해서 계 231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취약지 청소판 설치를 33개소에 44개를 했고 취약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물 청소는 주간청소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 2대로 하여금 수시로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 및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 쓰레기는 세화산업과 미진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화산업은 괴정1, 2, 3, 4동 4개동을 담당하고 있고 미진산업은 하단1, 2동, 장림1, 2동, 구평동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동은 저희 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입니다.
  오수분뇨는 현대정화와 사하정화, 부산위생주식회사 3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현대정화와 사하정화는 일반정화관계, 부산위생은 분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정화는 괴정1동부터 하단 2동까지, 사하정화는 신평1동에서 감천2동까지 하고 있고 부산위생은 관내 전역에 대해서 분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및 장비는 일반쓰레기에서 세화산업은 운전기사 종사원 합쳐서 인력 41명, 미진산업은 39명 그 다음에 오수관계는 현대정화가 16명, 사하정화가 15명, 분뇨는 부산위생이 11개 해서 도합 122명이 청소를 위한 인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세화산업이 8t 이상 대형차량이 6대, 미진산업은 8대, 8t 미만 소형차량은 세화산업이 12대, 미진산업은 9대, 오수는 현대정화가 대형차량이 4대, 소형차량이 2대, 사하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로서 부산위생 주식회사에서는 8t 미만 소형차량만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장비는 50대가 우리 구 청소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류대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위원  지금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물론 아직도 계몽단계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류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문제 중에 청소행정이 안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쓰레기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됨으로써 심지어 신종 쓰레기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폐냉장고, 폐세탁기 이런 쓰레기 처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1일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664t 월 1만9920t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은 월 평균 목요수거제에서 112t이 수거되고 있고 각종단체에서 342t, 고물상에서 2121t 수집해서 총 2575t의 쓰레기가 감량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요수거제 이전에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4.5%의 감량실적 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수거제 이후부터는 금방 언급한 바와 같이 13%의 실적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8.5%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본 운동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아울러 앞으로 계속 본 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류대형위원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운행 이 문제는 2대가 운행되는데 주로 어디를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를 많이 다니고 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 동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느 만큼을 수집해 놨으니까 이것을 실어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선해서 보내고 또 일반적으로 요청이 없을 때는 아파트별로 저희들 운행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금액이 5억8,700만원이고 목요수거제에서 672만원이 됐는데 이 수입금액은 특별회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청소과장 양용길  이것은 전부 주민들에게 환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0월 31일까지 저희들 구의 판매액이 5억8,739만3,000원인데 여기에 목요수거제에서 나타난 것이 197t에 671만2,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나온 것이 1,675t으로 6,799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수집한 것이 160t에 722만2,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사 수거자, 일반가정에서 고물상에 인계해서 팔은 것은 1만1968t으로 5억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수집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환원이 되었고 단지 목요수거제는 저희들 차량운행으로 쓰레기 수집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관리로서 구에 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 놓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이 되면은 주민을 위해서 비누를 사준다든지 용기를 사준다든지 청소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요새 나오고 있는 캔 같은 것을 누르는 압축기를 사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손수레를 많이 사서 이면도로에 우리 청소인부들이 미치지 않는 곳을 청소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사회봉사단체에 지원금이 지출되는데 사회봉사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사회봉사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종교단체 등을 봉사단체로 끊었습니다.
○류대형위원  그 단체에 청소재활용품 수집 하는데 대한 보상이라할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사회봉사단체가 유리한 것이 일단 수집을 하고 판매하면은 판매대금도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받을 수 있고 더욱더 잘하라는 국가시책으로 격려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50%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류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무단투기산업폐기물은 금년도 얼마나 처리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무단투기산업폐기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입니다.
○조용근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무단투기 이것은 단속이…
○청소과장 양용길  이것은 일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은 우리가 하고 산업 쓰레기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조용근위원  일반무단 투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있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10월 31일까지…
○조용근위원  거기에 무단투기 한 것을 자체에서 다른 데에 치웠거나…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가 부산진의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단쓰레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경고판을 33개소에 44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리동의 경우에 돌산 올라가는데 내가 잘못 봐서 그런 것인지 경고판이 안 보이던데요.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업무가 투기해 버리면 치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경고판 설치는 청소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일반주민들도 차 넘버(Number)을 적어 가지고 구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산이 문제입니다.
  개울에 찌꺼기 같은 것을 버리면 비가 오면 전부 떠내려 와서 복개천을 넘고 그랬는데 경고판이나 철저한 단속이 내가 볼 때는 미비했지 않느냐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청소과는 아닙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아닙니다.
  저희들 단속은 일반 쓰레기만 하고 산업폐기물은 소관은 환경보호과인데 어떤 때 가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리동 뒷산의 더러운 곳은 저도 올 여름에 한 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의 것은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일반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가정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우고 그 다음에 특정 유해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아주 인체에 해로운 것은 환경청 직속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근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업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을 얼른 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한다고 벽돌 같은 것을 뜯어 가지고 멀리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위에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산업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게 문제인데 원칙은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원칙은 자기집 공사에서 나온 것은 자가부담으로 그것을 적당한 곳에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 없는 밤을 이용해 가지고 버리는 것은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야지 범인을 잡기 전에는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기동청소를 하는 측면에서 치우는 방법 밖에 없지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근위원  그래서 경고판이라도 버리는데 세워서 버리는 곳을 매일 가서 사람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위협을 줘서 오물처리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경고라도 해 줬으면 싶고 33개소에 44개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지마는 나와 있길래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로 볼 수 있는 곳은 했는데 또 오늘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소는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하고 명년도 초에는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반갑습니다.
  청소대행업자및분뇨정화조청소대행현황이 나왔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세화산업과 미진산업이고 오수분뇨는 현대정화하가 사하정화하고 부산위생인데 대행업자하고 구청간에 단가를 조정할 때 우리 사하구청과 업자간에 단가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각 구청마다 똑같은 단가로 조정을 하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청소과장 양용길  쓰레기 처리 요금단가는 각 구청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틀립니다.
  1인당 저희 구청은 1.83㎏이 되겠지만 중구나 부산진 같은 경우는 유동인력이 많은 곳은 쓰레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계약단가가 틀리는데 저희 구는 8,070원이던 것이 작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9,27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작년에 얼마요?
○청소과장 양용길  작년에는 8,070원이다가 올 6월 3일날 저희 재무과하고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은 자료만 제공을 하고 그 요인의 의견을 재무과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때 물가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9,270원으로 변경 조정이 돼 가지고 현재 9,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단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은 각종 경영분석을 일단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체에서 차량유지비와 그 다음에 재세공과금, 보험 및 연금, 수거하는 인부들의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인건비를 전부 계산을 하고 그 이윤 10%를 플러스(+)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물가상승하기 전에 “10”이라 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 상승률만큼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재무과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가가 인상함으로써 인건비도 인상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가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성엽위원  실제 과장님은 이런 인상된 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어떤 자료는 제출합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저희가 자료는 제출합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체 결심을 받습니다.
  연1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작년 8,070원 올해는 9,270원이면 1,200원이 올랐는데 1,200원이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이것을 많이 올려 주고 싶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김성엽위원  물가상승율이 10% 이상 됐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8,070원에서 9,250원 그러니까 1,180원.
○김성엽위원  1,180원이면 정부에서 한자리수를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단가계산 한 것하고 올해의 단가계산하고 인상폭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김성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가격상승 요인으로 해서 인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린 단가가 너무 안 비싸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물가인상 요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89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 직영으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하고 월 받는 봉급의 격차가 한 25%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그래서
○김성엽위원  일반업자가 급료가 적었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전에는 적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직영으로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청 청소 1계장 할 때인데 89년 말쯤 돼 가지고 정부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봉급격차가 있으면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것을 현실화시켜라 해서 지금은 거의 9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요인이 더 된 그런 경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차는 그렇는데 사 수거인들이 1만5,000원도 받고 2만원도 받는데 이런 관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들을 묵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한 20년전부터 각 구 공히 사 수거자들이 있습니다.
  한동안에 저것 때문에 언론에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단속을 특별히 못 하는 이유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타종수거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치워주고 반대급부로써 내가 5,000원 같으면 5,000원을 주고 이래 하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업소 같은 데는 1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중구나 부산진이나 동래보다는 그 금액이 미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한 번씩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임의적으로 올린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한 20일 전에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김성엽위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묵인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묵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김성엽위원  그 분들이 수거를 해 가면 그 쓰레기를 누가 수거해 갑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은 우리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해 놓은 것을 리어카로 실어오면은 거리에 보면 알지만 압롤박스에 놔놓으면 실어 가지고…
○김성엽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해 갑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저희들 구는 일절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청보다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종사원들이 절대 안 실게끔 91년도 최 청장님 계실 때 우리 구만 혁신시켰습니다.
  워낙 말썽이 많다 공무원이 실어다 줘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쓰레기가 나오니 우리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으니…
  돈을 주고받는 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손을 끊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일반 쓰레기 대행업체인 세화산업 같으면 괴정1동부터 괴정4동입니다.
  그 다음에 미진산업은 하단1, 2동, 장림1, 2동, 구평동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모아지면 다른 지정된 업체가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와도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것은 관계없지요.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다른 구역의 아파트에 가서도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2개를 둔 것은 복수제를 만든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제 이야기는 세화산업은 괴정1동에서 괴정4동까지가 청소 구역인데 다른 지역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준 위탁구역은 그 곳인데 아파트나 대단위 공장은 자유경쟁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엽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김성엽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해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주민이 직접 청소대행업체가 오면 실어 나르던지 아니면 지정이 안 됐으면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청소차에 매일 새벽에 갖다 버리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제도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설청소 해 주는 업자들에 의해 각 가정마다 5,000원, 1만원, 많게는 1만원 이상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점차적으로 개인이 청소차에 갖다 버리는 숫자보다 몇 천원씩 주는 사실업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수거해 간 그것은 일절 우리 구청 청소차가 실어주지도 않고 그것은 자기들 독자적으로 맡긴다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점차적으로 개인이 주는 요금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5,000원 하던 것이 올해에는 7,000원, 8,000원으로 몇 십 %씩 올리느냐 물으면 우리가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대행업자들한테 한 차를 실어 보내는 금액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주기 위해서라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크게 봐서 우리 구청 청소차가 안 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마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 구청에서 치워야 할 의무도 아울러 가집니다.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런 업자들한테 봉사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안 됩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52%가 수거자에 의해서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고 일반 가정 수거는 약 2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8%는 전부 다 아파트 수거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89년도 1월달에 사 수거자들이 문제가 많다, 요금도 자기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린다 해 가지고 사 수거자와 대항업체와의 관계에서 상차를 시키는데 돈을 주고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면 타종수거를 해서는 안 되고 문전수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다가 시도가 안 돼서 최근에 다시 타종수거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하다가 문전수거를 할 경우 지금현재 예산이 약 6배가 소요가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지대 밀집지역까지 소형차가 가서 문 앞에 쓰레기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기가 아주 힘들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세외수입으로 청소수거료가 들어오는 것이 한 6억9,000만원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체제 하에서 우리가 주민한테 베푸는 것은 28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1/4밖에 안 되는 이 수입을 가지고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시혜를 주민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4, 5배 되는 문전수거제도를 할 적에는 예산이 한 200억원이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니 “동절기라 연탄재가 들어오니까 좀더 올려주시오”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절대 못 올리도록 했고 사실 그 말도 알아보시면 거짓말입니다.
  대행업체 사장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운반료를 더 받으려고 수거료를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89년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서 전 대행업체에다가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 수거자에 대해서 상차비를 올리지 마라” 이렇게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한 군데도 안 올렸어요.
  단지 자기들이 이익을 가지고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정동위원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물론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별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 수거자의 횡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이 험한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설명이 되면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당부분 주민여론이 그렇게 안 돌아가도록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인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164명 중에서 가로청소부가 126명, 탑승청소부 30명, 기동청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청소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을 끼고 있는 해변가랄가, 특히 다대포 같은 곳은 해수욕장 근처나 항내 이것은 뚜렷하게 뭔가 지역주민 스스로가 한번씩 청소하는 곳말고는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제에 청소과장님이 일반적으로 항내에 버려진 것은 구청에서 청소를 늘 안 했으니까 하는 그런 틀을 깨 가지고 대기하는 청소인부를 활용하든지 해서 항내에 있는 장림, 감천도 있지마는 특히 거기에 청소하는 것에 신경을 써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청소과장 양용길  용의가 있습니다.
  다대포 앞 수거는 원래 해운항만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안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관내이고 또 민원이 있고 지저분하다 이래서 두어 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청소인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워낙 지역은 넓고 자꾸 개발돼 나가니까 인구는 증가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올해 저희들이 26명을 명년에 더 증원을 시켜서 요소요소에 배치시켜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자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얻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올리니까 10명밖에 보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명년에 10명이 되면 더더욱 우리 지역 요소요소 안 된 곳에는 기동청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성의 있는 답변과 그리고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양용길  저희들이 현재 불행하게도 11월말까지 올해 세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한 건이고 부상자가 두 명 부상자는 거의 치료가 되어서 나갔는데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소를 많이 맡다 보니까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교육을 주1회씩 꼭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 계장이 주1회 틀림없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매일 순찰을 현지에 가서 안전수칙 준수상태를 수시로 왜 야광조끼 안 입었느냐 하고 또 야광벨트가 있는데 그것도 착용을 안 하면 지적을 해주고 아침에 순찰 한 번, 오후에 순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맨날맨날 했던 소리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주민들의 얘기는 복장이 해방직후부터 케케묵은 복장, 아무리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지만 지금 모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사회의 여건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 미화원만은 아직도 복장차림이 안 좋다 이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까 야광벨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차고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으로 개선해 가지고 비록 거리를 쓸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또 위험성이 있는데 차에서 볼 때 잘 보일 수 있는 대책과 행정의 교육보다는 복장 관계가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년도에 꼭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강정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가지고 가는 그 분들은 그냥 한 목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가정에서 분리를 안 하더라도 안 한 쓰레기는 갖고 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분리를 해 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각 가정에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놔도 그냥 가지고 가니까 그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시켜주고 더불어서 대행하는 그 분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새벽에 청소차에 오는 그 분들에게도 역시 폐지나 가정쓰레기를 같이 담아서 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또한 분리를 해 놔도 그냥 같이 갖고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수거하는 그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  끝으로 청소과장님한테 한정동 위원의 질문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부문에 대해서 바다청소 문제가 나왔는데 바다 청소 부문에 인력보강이 돼도 내년 10명밖에 보강이 안 된다 하니까 앞으로 10명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사하구 전체의 바다를 청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매달 각 동에서 청소를 1일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럴 때 청소과에서도 참여를 해서 함께 청소해 주는 그러한 방법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신평공단에 동아레미콘하고 고려레미콘 주위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도로에 배관들이 아무렇게나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지역도 93년도에는 아주 깨끗하고 청소과장이 오신 이래 처음으로 우리 지역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달라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보충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위원님들의 생각을 받들어 가지고 명년도에는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정헌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사회과장정형진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양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