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8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도시국소관)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위원회소관)(구본춘,신준식의원외4인발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도시국소관)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와 324페이지 중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청원경찰 말씀입니까? 건설과에 3명입니다.
○손판암위원  3명이죠. 예산서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글자 그대로 근무시에 입는 청원경찰 제복이 있습니다.
  경찰복과 비슷한데 그 모양이 쉽게 얘기드리면 우리 과에는 3명이 있습니다만 구청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복장, 위에는 새파랗고 밑에도 같은 색깔……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단속하는데 청원경찰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도 복장을 하고 도로단속하는 청원경찰 한 번도 못봤습니다.
  물론 우리 사하구 전 지역이 넓어서 3명이 도로단속하는데 사실상 눈에 띄기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교통 요충지에는 단속원이 가끔 눈에 뜨일 법도 한데 주로 단속원이 어떤 곳에서 단속을 하는지 그 단속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과에서는 1일 명령에 의해서 주로 도로단속도 하고 기타 수명받은 사항을 이행을 하는데 평소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복장을 안하고 나가는 수가 많은데 특히 저희 과에는 철거라든지 기타 청원경찰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때로는 많습니다.
  또는 시장단속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우에는 복장을 갖추어서 입는데 그렇지 않고 평시에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가지고 소위 단속이라기보다는 저희 사명에 따른 이행시에는 복장을 안갖추는 예가 사실은 많습니다.
○손판암위원  건설과장,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청원경찰 근무복이 4매를 소위 추·동·하로 이렇게 한다면 청원경찰은 어디까지나 경찰관 복장을 해서 운전기사의 눈에 잘 뜨일 수 있고 또 도로단속하는 경찰관이 있음으로써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불법을…… 평상복으로 근무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근무복을 한다고 그랬는데 평상복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여하튼 규정상에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때는 출근을 하면 근무복장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사주면 금후에는 근무할 때 복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94년도에는 도로단속 청원경찰이라면 근무복은 물론이고 모자라든지 신발을 갖추어서 운전기사들이 교통 불법을 자초했을때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 또는 경찰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할 줄 아는 그런 운전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청원경찰 근무복 관계는 우리가 정복을 입은 사람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지금 연락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청원경찰 피복비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언제 산 겁니까?
  작년입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올해 11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맞춰 가지고 옷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는 336페이지 계측기 구입 및 설치 수리 해서 375만원입니다.
  93년도분 현재 실적이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93년도에 계측기 구입을 86개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를 67개 한 것이 93년도 실적입니다.
○박원갑위원  금년도 추경에 435만원이었죠?
○건설과장 이용웅  1회 추경에 그랬습니다.
○박원갑위원  하수도 사용료 독촉장 고지서가 400권인데 1년에 400권까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독촉장 작년 실적은 약 3만1,000건인데 실적 사항으로는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원갑위원  작년 하는 것이 금년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93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원갑위원  계측기 수리를 50개를 잡았는데 이 50개가 안 모자랍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계측기 구입이 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도 50개 같으면 충분하지 않는 수라고 봅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측기 한 개 구입에 3만5,000원, 설치하는데 2만원, 고장수리가 2만원인데 그러면 50개 설치해서 50개가 다 고장이 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양에 대한 수리가 될 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거의 고장률이 그 해에는 없을 것 아닌가……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86개를 설치했는데 그 예상을 94년에는 50개는 고장이 날 것이다 그 얘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그것을 설치한 년도가 8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고장이 없겠습니다마는 88년부터 올해까지 계측기를 죽 설치해 나온 수량에 따른 고장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만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설치해 놓은 것 중 94년도에 50개가 고장이 날 것이다 보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3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났던 사항인데 도로변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건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구비를 들여서 해마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에는 72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1,224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또 준설인부 목욕비 관계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도로변 무단 투기물 중기 임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 국토가꾸기 청소 등 해서 각 구별로 소위 가시적인 환경저해 요소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정책 차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실정입니다마는 도로변을 정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노란 건설차를 가지고 자체 인력이 차 한 대당 10명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차량으로 특히 공단지역내라든지 불법으로 쓰레기나 어떤 투기물이 하천이나 공공시설물에 방류된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실적 심사라든지 평가를 받을때 우리구의 경우에 잘 했다는 평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자그마한 예산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진을 촬영해서 그 실적의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에 미루어 가지고 약 700만원 정도 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를 가꾸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조금 플러스시켰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소위 중기 임차는 올리는 것, 이를 적재하는 것, 상차는 투기물 같은 것을 인력을 시켜서 하면 자그마한 양이라도, 몇 루베밖에 안 되어도 거의 한나절이 걸립니다.
  중기로 안 하면 사실 인력이 전부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도 그렇지만 특히 이 무단투기물 같은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크더라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건대는 이 돈대로 쓰더라도 또 더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본춘위원  거기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무단 투기물을 방치한데 대해 구비를 들여서 청소를 하는 것, 참 좋은 내용이죠.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무단으로 그냥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은 잡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잡아야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근본적으로 방치를 방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무조건 예산만 증액, 증액할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 즉, 작년에 무단투기를 하는 원인자를 몇 명이나 색출해서 어떻게 행정이 되어가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좋습니다. 그것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표현은 무단투기물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작년의 경우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인부들이 하수구 뚜껑만 제쳐 놓으면 그것을 포클레인 공투 최소형을 가지고 긁어내고 바로 상차를 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주로 흙이라든지 작업이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전혀 효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적치물 같은 양이 많았는데 나름대로는 이를테면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발이 된 경우 이런 것은 전부 과태료를 매립니다.
  적발이 안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치운 것은 그 예산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지만 된 것은 그대로 예산이 잡힌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실적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 무단 투기물 한……
  해당 계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제 이것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 마디로 주민 계도를 시켜서 포상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막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내년 되어 보십시오. 인건비 올라가야죠.
  임차료 증액되어야죠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하구가 안고 있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변두리 지역, 장림, 다대, 신평 쪽을 제외하면 무단 투기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 행정력이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스럽게 많고 한데 이런 것이 지역별로 일어난다는 것은 관할동장에게 책임을 한번 문책할 수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금년초에도 사실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를 하면 법상 어떻다 하는 그런 홍보 유인물을 각 공단지구에 배포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도형식으로 그런 시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공투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준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 준설 이것이 참 고질적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표가 안나고 실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시꺼먼 오염된 검은 흙을 끄집어 내놓으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시 하수구로 유입이 돼서 이중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뭘 해놨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차를 구입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준설차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게 맨 처음에는 하수구 뚜껑 하나 열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흡입을 해서 치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이런것도 청소가 안 된다면 그 큰 준설차가 우리 사하구에서 작업량을 얼마만큼 했겠느냐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수구 준설하는데 기계 그것만 필요합니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중장비가 또 들어가더라고!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하수구, 준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기계준설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고 인력준설은 얼마고, 전체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책상위에 놓고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다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비가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구나 봉급 이런데 준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 시에서 종사원들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의 단체협약 사항에 따른 이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손판암 위원님께서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년도에는 종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예산계상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작년에 목욕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부산시에서 단체협약으로 인한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말이 안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건설 준설인부들의 예를 들어서 목욕료가 작년에 2만원되어 있어요. 올해는 2만5,000원이면 5,000원을 증액한다는 부분인데 다른 구는 2만5,000원 주고 우리 구만 2만원 줬다고 해 보십시오. 노조자체에서 그냥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말이지 않겠느냐! 똑같이 올랐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만 특별히 이렇게 빨리 해 주느냐? 그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구도 전부 2만5,000원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건설 준설인부 해고 무효 확인소송 패소대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를 해고해 가지고 확인소송을 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구 건설과 소속인데 원고가 김정두입니다.
  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복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소함에 따라 복직이 되니까 복직비용을 전부 우리 구에서 물어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계상이 이 금액이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까?
  해고사유 뭡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김정두라고 건설 종사원으로 도로단속을 하는 도로단속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구속이 됐다가 벌금형으로 불구속이 됐습니다.
  저희들 단체협약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벌금형으로 확정형을 받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그래서 민사를 걸어서 저희 구가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법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이 어디 다니면서 사칭을 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 불하관계 때문에……
  “제가 잘 해 주겠다”이래가지고 돈을 1,500만인가 받았습니다.
  그 건으로 이 사람이 구속됐다가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박원갑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법무계가 있고 시에 법무관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이지!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2심으로 계속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신준식위원  확정판결이 안됐다는 상태에서 배상금을 여기 예산에 산정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패소할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고를 하지 않고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방치해 놓는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상고 중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상고 중에 있다면 배상금을 지금 계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데 문제가 3심까지 가더라도 우리 구가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 고문 변호사의……
○신준식위원  내가 행정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에게 상고서류나 접수해놓고 될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그런 변호사한테 맡길려면 아예 하지를 마소.
  처음부터 뭣하러 비용들여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확실히 이길수 있는 뭐가 있다면 대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포기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지금 형 확정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배상금을 해 놓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본예산 심의한 이후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앞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 계상한다는 것은 난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통상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청구취지대로 배상을 하게 된다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급합니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준식위원  몰라요.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우리 구가 패소를……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차압하게 되면 당연히 그돈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구본춘위원  그런데 계장님 죄를 짓고 행정에서 질차를 받고 해고가 되었는데 물론 그 분의 상고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손치더라도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데 종사원은 저희 공무원과 틀립니다. 신분이 말 그대로 종사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이 종사원들 간에 노조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일반회사의 근로자들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주고 이 사람이 고용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적용해서 하지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준식위원  노동법을 말씀하시는데 기업주나 고용주나 간에 회사면 회사 또 공무원이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노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정에 위배 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보면 해고조건이 있습니다.
  해고조건에 보면 6항까지 있습니다.
  “본인의 자의에 의할 때” 또 “신체장애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에 불응할 때”, “기구 개편으로 예산이 없을때”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때” 이렇게 여섯가지로 해고조건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신준식위원  근무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불성실한 것……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에 불응할 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관의 명예를 손상했을때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노사합의를 할때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맞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협약을 갱신을 합니다.
  금년에 협약을 갱신할 때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고조건을 상세하게 하자는……
○박원갑위원  이게 부산시 전체에 통일이 되어 잇습니까? 구별로 틀립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시 전체 협약에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예를들어서 32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3, 4명 줄이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것은 안 됩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법 잘못 되었어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분들 월급주는 것 누구 돈입니까?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거죠. 세금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다 이거죠.
  구청장이 임명권한도 없고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체협약을 자치구별로 해라. 그런데 자치구별로 하다가 보니까 그 종사원 쓰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의 도로사업소, 자치구 청소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산 전체에서 이것이 통일되어야 안되나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까지 시에서 전체를 모아서 협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물론 건설과라고 하면 기술자들이 거의 많고 행정 보는 분은 조금 있는데 우리구에도 법무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다루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협상을 했다면 이 행정에 질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 먹은대로 안된다 안 합니까?」하는 이 있음)
  개인 기업체도 협상을 하려면 글자 한자를 따지는데 그런 사유 하나도 없이 협상했다면 뭐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이번에 패소된 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책임자, 법무계장이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법무계장이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제 견해인데 해고 사유가…… 법원 판결 때문에, 승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 복직을 하면 응당 그에 따른
○신준식위원  책임문제가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나는 건설과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나는 건설과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도시국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소관 밑에 있는 직원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난 순차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봐요.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변호사나 어디 위임해 놓고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면 누가 신경 씁니까?
  해고된 사람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신경 쓰겠습니까? 난 이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구본춘위원  책임 소재는 나중에
○박원갑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아마 이 사람한테 나갈 것이 59만145원인 것 같습니다.
  28개월 동안 월급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해고된 이후로는 전혀 봉급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동안의 근무를 계산해서 이게 나온 거죠?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조금전에 신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도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의 무단 투기물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임무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교통정리는 안 합니다.
  저희과 청원경찰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주로 도로단속, 순찰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수적으로 소위 풀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풀 의무인데 지금 청원경찰의 순 의무는 도로변에 무단 투기물 내놓은 것 적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런데 이 세분이 제 임무를 충실히 한다면 도로변 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료가 1,200만원 이것이 줄어질 것이다.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임무를 잘 수행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 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예산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원갑위원  도로에 투기하는 것을 단속책임자로 하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건설 준설인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패소 배상이 건을 접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석래위원  그래서 소속은 사하구청 맞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석래위원  통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분들은.
○건설과장 이용웅  물론 사하구청 건설과이지요.
○이석래위원  건설과 통제를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하구청 소속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죠.
○이석래위원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의적인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거이고 통제는 구청에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사회가 요즘 사회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하기를 준설인부들의 근무일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 건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끝나고 난 뒤 특별위원회에서 이건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34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 나열한 것을 보니까 공사 많이 하겠다 해서 349페이지까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이 공사건들에 대해서 이 순서라고 할까 우리 사하구에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엄청 많을텐데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익사업 우선 순위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이것은 자체 기술진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우리 사하 자치구의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저희 건설과라든지 독립부서에서만 심사한 것이 아니고 책자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서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이 년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총 연장 중에서 몇 m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죠.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계직원  우리 구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을 우리 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니 말이 안 들린다……」하는 이 있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순위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 의원, 대학교수 그리고 구청의 관련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예산계에서는 되었습니다.
○박원갑위원  우선 청원경찰 옷입고 나왔으니까…… 정문에서 입고 있는 그것……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청원경찰 오셨으니까 먼저 보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원경찰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오셨어요?
   (「건설행정계」하는 이 있음)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다가 여기로 왔어요?
○청원경찰  도로순찰
○이석래위원  지금 어디 도로?
○청원경찰  신평, 관내에
   (「차는?」하는 이 있음)
  차는 3577입니다.
○신준식위원  3577은 몇 호 차예요?
   (「배정받아 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예요?
   (「짚차」하는 이 있음)
○박원갑위원  타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청원경찰  적치물 무단……
○신준식위원  차에다가 적치물 받아 옵니까?
○청원경찰  아닙니다. 단속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돌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청원경찰  단속해서 인적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도로에 무단 투기물 버리는 것 단속합니까?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청원경찰  예,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것 일지에 적어요?
○청원경찰  예.
○신준식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복장을 하고 나갑니까? 여기에 오느라고 처음 입었습니까? 한 번 얘기를 해……
○청원경찰  나갈 때는 입고 나갑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여지껏 우리 위원들이나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그 옷도 보니까 구깃구깃해서 어디 넣어 두었다가 오늘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청원경찰  10월에 맞춘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런 복장을 입지도 않을 바에야 예산만 낭비해서 왜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투자한 것에 비해 효과가 난 없다고 봐요. 물론 사람 왔다갔다 하면 그것도 그렇지만 차량소모 등 낭비해 가며 뭐하러 다닙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대형트럭 노란 차타고 다니면서 그것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저희들 어떤 수칙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장을 갖추어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원경찰이 각구별로 몇 명씩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입니다.
  원래 저희 구에 2명이었는데 최근에 한 명 추가해서 3명인데 보통 타 구에는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부산진구가 12명이고 보통 10명 정도……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해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이나 중앙 부서같은 데서 너희 구에 이 사람 쓰라 하고 내미는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구청장님이 임용하기 전에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과연 무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짚차나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할 일 없는 사람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 분들이, 무단투기물이 나와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무단 적치물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중기임차라든지 인력소모가 적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결찰 대로 있다 말이예요.
  물론 행정력이 모자라니까는 부서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일반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 길가에 흙이나 모래, 자갈이나 시멘트 등을 갖다 놓고 올린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데 원칙으로는 법상 보면 못하게 되어 있지 저런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데까지 간섭 내지…… 실적 위주 아니면 없는 서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투기물 방치 관계는 저 분들이 얼마만큼…… 실적도 좋습니다.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조금 줄여 주어야 중기 임차요금도 적게 들고 또 예산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다 이거예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무단 투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흙이 자꾸 쌓입니다. 그런 잔토를 모아 버리기도 합니다. 공업용 아닌 갖다 버리는 것 말고도 도로변에 쌓인 잔토를 끌어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갖다 버리는 그런데에 쓰는……
○구본춘위원  그런데 저 아저씨 보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건 아니죠. 청소원들이 청소하다가 흙을 모아 놓는다든지 또 차가 지나다니다가 바로 버리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구본춘위원  그런 분도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청원경찰
   (「있습니다. 가져오지……」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이 도로 점용상태 이것이 여러 수백 건이 됩니다마는 그것 전부 전수조사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지금 건설과에 건설계장외 행정직이 3명인데 재해대책업무 등 해서 건설행정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그 인원은 태부족입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어저께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올릴 수 있는 것은 거의 풀 가동입니다.
  뭘 하느냐! 좋은 질책의 말씀이신데 소위 집철거한다 등등 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말고라도 평시에 하고 있는 업무는 과장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하루 출근하면 퇴근하는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안 시킵니다.
○손판암위원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준설인부가 32명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인부 이렇게 됩니다.
○손판암위원  소위 준설인부도 있고 도로단속도 하고 노란 차 타고 다니고……
  청원경찰 3명 그러면 총 35명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손판암위원  35명 맞죠. 실지 준설하는 준설차에 조가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반하고 준설반하고 또 준설도 기계반이 있고……
○손판암위원  준설차에 그러니까 흡입차, 살수차 거기에 속해 있는……
○건설과장 이용웅  노란차 그러니까 건설차량 입니다마는 인력으로 준설하는 차에는 17명이 붙었고 기계준설하는 조에는 기사 빼고 5명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흡입차하고 살수차 거기에는 5명이고 또 덤프트럭에 달린 사람은 17명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2명,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손판암위원  나머지 10명은?
○건설과장 이용웅  나머지는 도로단속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장이나 무단상인 이런 등등의 도로단속표
   (「말도 안된다」하는 이 있음)
○손판암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 35명이 아침에 출동하면 건설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너는 어디가서 근무하고 너는 어디가서 근무하고 너는 어디가서 준설을 하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것은 저희가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뭘 하겠다 하는 계획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출근하지 않고 그 현장에 바로……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구청 앞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청으로 출근을 해서 옷 갈아 입고 저희 종사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덤프트럭에 17명, 흡입차에 5명이……
○건설과장 이용웅  출근을 했지요.
○손판암위원  출근했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지금 나가서 현장에 가보면 17명, 5명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단속을 한다.
○손판암위원  시장 주위에나 도로단속을 나가고 청원경찰 3명은 3명대로 소위 짚차를 타고 순회를 하고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중에도 내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근은 소위 말하는 현장조사 업무에 따른 안의 부책정리, 보고서 이런 것으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냥 순찰만 하고 간단하게 일지 쓰는 것 말고 자기가 본 그 사항에 따라 정리하는 내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해서 순찰도는 경우도 있고 낮 동안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평동이나 낙동로 광로에 단속을 했다 아니면 단속이 안됐다. 그 현장에 가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실적이라든지 그 보고서를……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32명이란 숫자가 사실상은…… 쉽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하구가 16개동 아닙니까!
  한 동에 2명씩 하면 32명입니다.
  물론 생각하는 견해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2명씩 준설인부가 만약에 파견되어서 준설을 한다든지 도로단속을 한다고 하면 실지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게 나와지고 두 번째는 아까 구본춘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준설차 흡입차하고 살수차 두 대를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조금 어색하겠습니다마는 효과가 그렇게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준설 덤프트럭에 17명 타는 것을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시켜가지고 소위 무단투기하는 것도 적발하고 또 준설하는 것도 단속하고 맨홀에 하는 그런 것도 정리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건설과장 이용웅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임무로 사용하는 고용 또는 잡급이 지금 각 동에 한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 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인부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지금 현재의 운용방식이 타 구는 물론이지만 소위 구청에서 집중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 건설과에 각 동 또는 주민들로부터 어디에 소위 무단적치물이 있다, 어디 단속을 해라, 어디 어떻게 치워달라 하는 등등의 제보, 신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뿐이 아니고 심지어 예를 들어 청장님이 한 번 나가신다 이럴때는 전부 건설과 일입니다.
  어디 무엇을 치워라, 하수구에 뭐가 빠졌다, 구멍이 소통이 안된다 등등 해서 건설인력이 처분해야 할 사항이 사실은 순찰사항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때제때 처리를 할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소위 풀화해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뿐더러 더 증원이 되어도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얘기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아까 순위를 물었더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더 우선한 것이 있다면 뺄수도 있고 또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106만6,200백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10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건 중에 도로공사가 우리 사하구 전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입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확장 또는 개설 이것은 거의 개설입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한 신설도로를 낸다는
○신준식위원  그런데 10건 중에 보면 계속 공사가 4건이고 신설공사가 6건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묻는 취지는 간선도로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방도로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설공사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확충의 가장 큰 투자 목적이 소위 도로망 확충 즉, 교통 원활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또 부수적으로는 지역개발, 도시계획선으로 묶여 있는 이런 계획도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빨리 뚫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방도로 확충이라든지 또는 청소차가 못 들어간다 등등 해서 부수적인 효과는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목적이 교통소통을 위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16개동에 보면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많다고 난 봐요. 아까 얘기한대로 소방차나 청소차가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했다면 신설공사 6건 중에 4건이 어째 전부 괴정 1동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변두리 같은데, 고지대 같은 곳에 많다고 보는데 이것 보세요. 괴정1동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사하국민학교부터 한우아파트 그렇지 또 한우아파트에서 동산병원 또 맨마지막에 괴정1동 948번지 일원 도로개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자유아파트 거기……
○신준식위원  그런데 어째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신규공사를 괴정1동에 전부 투입하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저희 구의 특성이라고 할까 특수성이 신평이나 장림이나 소위 구획정리가 되어서 새로이 형성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니까 이를테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그것이 개설되지 않은 곳은 거의 괴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또 감천동 일부 하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못한 곳이 괴정1동에만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하필이면 괴정1동에 집중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교통체증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계획된 산복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여기 보면 무슨 소방도로 개설,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만 한다면 일관성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까 예산계에 질의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괴정1동보다도 시급한 데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어째서 신규공사 6건 중에서 4건이 전부 괴정1동에만 투자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괴정3동도 있고 하단도 있고 다른데도 있을 겁니다.
  괴정2동도 있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행정의 편파라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 공사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괴정2동 승학국교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14억8,700만원인데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도 계속 공사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이 계속 공사인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완공 안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7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14억8,700만원이 들어가면 약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원을 투자해 놓고도 그 도로는 도로기능을 못합니다. 왜?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전체는 뚫리지 않습니다마는 그 노선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몇 십억씩 투자를 해 놓고서 완공이 못 되다 보니까 그 도로가 별 수 없이 주차장 역할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몇 십억씩 해 놓고 몇 년 후에 가야 도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기저기다가 벌여 놓지 말고 한 가지라도 끝을 맺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여기저기 나누어 먹기 식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림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계속 공사 같은 것은 금년에 준공을 못한 겁니다. 완결을 못 짓는 거예요. 이것.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시점에서 종점까지 1㎞되는 노선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느 년도에 예산이 얼마들더라도 완전히 개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구간중에 일부만 개설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부근에 시가가 또 오릅니다.
  그런 문제점 등등으로 인해서 전체 노선을 다 개설한다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저희 예산집행부에서, 오히려 저보다 의원님들이 그런 고충을 아시겠습니다는 소위 1㎞되는 그 지점에 어떤 년도에 10분의 1만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공사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해인가는 뚫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를테면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아주 깁니다. 전부 몇 ㎞가 되는데 그걸 당해연도에 예산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자치구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뚫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단위 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괴정1동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립도서관 옆 주변도로 이것만 그렇지 그 외는 전부 계속 공사입니다.
  한일아파트 뒤에, 자유아파트 거기 뚫어서 조금 더 가면 도로가 연결되는 이런 등등의 계속 사업입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괴정1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7억 얼마인가 투자가 되었죠? 그래서 농협인가 그사잇골목 소방도로 개설해 놓았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신준식위원  해 놓으니까 참 좋기는 좋습디다마는 그 투자에 비해 얼마나 가치가 있습디까?
○건설과장 이용웅  결국 이면도로 확충
○신준식위원  이면도로에 사람이나 다니고 그 근처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차 소통하는 것 밖에 겨우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하구 여기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리와 그것하고는 어떤 데가 비중이 높습니까? 소방도로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간선쪽에다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든 시설을 하든 어느 쪽에 편중을 두어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빨리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인데 이 토지매입비에 보면 전부 토지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면적에 시유지나 국유지 등 공유지가 포함된 면적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개인 대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물론 국·공유지는 무보상인데
○박원갑위원  지금 적어 놓은 게 포함이 된 겁니까, 제외된 겁니까?
   (「몇 페이지 어디?」하는 이 있음)
  348페이지.
○건설과장 이용웅  여기 매입비 이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넓이에 대한 매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결구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 기타 잡종지……
○박원갑위원  즉, 말하자면 전부 개인토지다, 나는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었으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해야 안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림동 성화동 입구 도로확장공사 160m, 6m에서 8m 되는 이 지역, 사실상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8m도 사실은 좁습니다.
  이것은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단위사업 조서의 위치를 제시하겠습니다.
  다대로 그러니까 장림 삼거리에서 성화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맨 정상부에 올라가면 소위 성화원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대로 간선도로에서 산고개쪽으로 올라가면 우림주택이 있습니다.
  산 쪽으로 보면 아파트 신규 허가가 나서 거의 도로확장이 8m로 된 구간에서부터 지금 우리 계획구간 160m 구간은 장림여중 못 미처서까지인데 일부 폭이 미확장이 되어서 병목현상이 되는 거리를 확장하겠다 하는 구간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화원 입구까지. 말하자면 160m만 하면 도로확장이 다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장림입구 파출소에서부터 성화원 입구까지 앞으로 연속공사를 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저희가 계획한 이 160m 구간은 이것만 하면 그 위쪽으로는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종결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성화원 입구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에 있어 면적이 540㎡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63평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4억입니다.
  여기는 다른 데와 조금 틀려서 지가가 낮은 것으로 아는데 4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토지매입비를 ㎡당 74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괴정3동의 경우는 130만원, 사하국교에서 한일아파트 간에는 90만원인데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 추산액이 74만원 같으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제일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공시지가 지금 74만원 나온 게 없어요」하는 이 있음)
  7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토지대장 해 보이소…… 그 산출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지가 제일 높은 게 ㎡당 약 50만원으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박원갑위원  공시지가를 다시 계산해서 나중에 오후에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94년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하구 관내에 어떤 사업투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 생각에 앞서서 사실 어느 한 동에다 사하구 예산을 무려 40억여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우리 사하구는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사업이나 시설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괴정1동에만, 거의 42억원이 넘는 것을 한 동에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내가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감천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감천1동 간선도로에서 저위의 약수암에서 보면 약 1㎞가 됩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이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낙동로 주변에만 개설을 하고 변두리 감천이나 신평 지금 성화원입니까, 변두리에도 눈을 돌려서, 거기도 투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심의 위원들이 하겠지만 그런데에도 투자를 과감히 해 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동네에 42억원이 투자되는데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물론 그런 효과는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소외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변두리에도 이제는 중장기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그 지역을 한 번 검토하여 재확인해서 투자의 효율이 변두리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께요.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좋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예산편성하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도 한 곳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관통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말씀도 있고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천지구에도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수탁으로 하지마는 아무튼 우리 예산은 아니지마는 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전입구에서 아미고개 서구 경계까지 안 뚫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방도로 등 개설이 필요한데는 순차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예산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아까 답변할 때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그러면 타 동에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것을 어느 한 동에 국한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골고루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전기입니다.
  가로등 번호표 제작 부착 2,000원×2,550등 510만원 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어제 내가 절충했어요. 일단 물으세요」하는 이 있음)
  이 가로등 번호판을 붙여 놓으면 야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번호표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주를 한 개씩 떼가지고 한다든지 또 우선 대도로변에만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는 이것을 다 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이것이 94년도 우리 구 시범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타 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적은 예산으로 고가사다리차 또는 기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고할 때 거기에 붙은 표찰번호가 몇 번이더냐 이것만 확인이 되면 위치고 뭐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도화시켜 놓고 웬만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타 다른 시 운영사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제가 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계상한게 510만원인데 우선 가로등에만 전부 표찰을 붙여보자, 우리 구에 8m 이상 되는, 보안등은 놔두고 가로등만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거의 시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다 달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전봇대는 전부 다 있거든요.
○박원갑위원  야간에 번호표가 잘 보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예산을 들여서 효력이 없다는 것도 되고 해서 이것을 일부 대도로변에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주를 사이에 하나씩 띄워서 이쪽에 전주 1번이면 다음 전주는 2번이지만 2번을 빼버리고 다음에 3번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빠진 자리는 2번이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이 1번이니까 그것은 2번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 한 등 한 등 격등제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완전히 없앴으면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전에서 목주로 전주를 쓸때 표찰을 붙였습니다.
  못을 박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전에서 콘크리트 전주가 나오면서 뭘로 했느냐 하면 그 판에 해 가지고 철사로 동여매는 식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하다보니 맨날 없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로 했느냐 하면 그 콘크리트 전주에 새겨가지고 후끼를 했어요. 그래해가지고 와꾸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호를 써 넣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참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찰을 붙인다는 것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는다든가 이것 아니면 철사를 동여매는 방법밖에 나는 없다고 봐요. 본드로 붙여도 더러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자리에다가 후끼로 와꾸를 만들어서 거기에 쓰는 것이 어떻냐,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표찰을 붙이는 것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떨어질 염려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대로 해서 붙인다고 해도 영구보존이 안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께서 가로등 번호판 제작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고 바로 윗부분에 국·공유 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무단점용 도로부지 측량수수료로 세목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무단점용 도로부지 측량수수료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하고.
○건설과장 이용웅  예,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같은 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100필지에 349만1,000원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집행을 다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 100필지에 705만8,000원이죠? 이게 거의 배로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측량비가 올랐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 여기 있으니까 와 보세요.
  작년에 보면 한 필지당 3만4,910원이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100필지인데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이 단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서……
○구본춘위원  단가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의 말은 “무단점용” 참 고질적입니다.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법적으로나 해당 관련사항이 없어서 측량만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만 해당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국·공유지 점용료를 부과를 시킬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평을 점용 했는지 확인이 돼야 부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구본춘위원  그럼 한번 부과를 해서 대장상 등록된 사항은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이동을 했다든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왔을때, 한마디로 사용자가 오리발을 내민다 이거죠.
  그럼 또 다시 하려면 우리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어를 해 보자.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사용자가 측량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점용 면적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신청한 면적이 10㎡ 같으면 이것이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늘 바뀐다 말씀이죠.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청원경찰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대로 나는 분명히 한 평 점용했다, 아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측량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소위 법적인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무단으로, 세금을 물지 않고 자기들이 점용을 했으면 그 5년 소급 적용하는 거기에서 돈이 구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본춘위원  그런데 측량비 자체를 앞으로는 물론 예산 집행자하고,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치제 하에서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벌을 받을 사람은 확실히 받아야 되고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항상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소모되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담당자나 행정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단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과에든 해당되는 과에는 측량수수료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 돈을 들여야지 왜 우리 구민들 세금 받아 공적인 지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가 관계는 나중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351페이지의 도로 건설사업 시설 부대비의 사용 실적을 92년도 그리고 금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93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이석래위원  92년, 93년도
○건설과장 이용웅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시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347페이지의 건설과 소관 사무용 물품 구입에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347쪽……
○이석래위원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과에 컴퓨터 한 대, 카메라 한 대 구입하겠다 그 말인데 어디에 쓰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카메라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전산장비의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컴퓨터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각 계별로 나누어 배당하는 식으로 했는가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건설과장 이용웅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전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별 구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계별로도 다 안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 컴퓨터가 두 대 있습니다마는 계는 다섯 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확충이 된다 해도 반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사무용 물품 구입에서 자산 취득비로서는 압니다마는 건설행정의 어떠한 막연히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정확한 용도를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의 일반 운영비에서 가로등 번호판 부착 이 건은 동구와 창원시 그리고 학교주변 보안등에서 이렇게 표찰을 보았습니다만 동구와 창원시의 경우를 본다면 그냥 “102-2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찰 번호가 일련번호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550 전 지역을 다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간선도로변부터 먼저 한번 집행하고 그 실적 여부를 따져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352쪽 전면에 보면 재료비에서 도로정비용 재료난에 보면 축구 뚜껑외 4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야광 휀스, 메가폰 측구 뚜껑, 작업 표지판 페인트, 면장갑 이렇게 해서 도로정비용 자재라고 표기했습니다마는 93년도의 구입실적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모성 자재가 되겠는데 측구뚜껑도 규격품 그러니까 45×50㎝짜리의 뚜껑 또는 중간중간 집수 역할을 하는 주물 뚜껑 등등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개수를 일부량을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이 제작품이 아니고 구입품이기 때문에 즉시 대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미리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뚜껑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고장의 경우 수리용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400만원 작년 경우 조금 올랐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이석래위원  잠깐만요.
○박원갑위원  가만 있어요. 거깁니다. 막연히 1식이 되어 있으면 굳이 409만원을, 400만원이면 400만원 350만원이면 350만원 하면 되는데 1식이면서 9만원 붙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소소하게 낸다고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측구 뚜껑이 50개다 그러면 개당 가격이 있고 페인트 한 말에 얼마다 이러니까 기백원까지 나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9만6,100원어치를 아홉 말 구입하는데 썼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만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 9만원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석래위원  장림, 신평, 하단1동에서 명지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좌측에 보면 측구가 바로 다리 밑에 하나 있는데 이 지점은 93년도에 다섯 차례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한 뚜껑이…… 지금도 파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측구를 하려면 교통량이나 하중을 조사해서 완벽하게 못하고 한자리에 보통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장발생 신고가 들어가면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 한 장소에 단 한 개소만 해도 8개월 가까이 방치가 되고 교통에 지장을 줄 뿐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타이어 전체가 빠져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진으로도 찍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행정이라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를 해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언합니다.
  다음 353쪽에 전기입니다.
  여기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쪽에 보면 일광점멸기가 있습니다.
  이 일광점멸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 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전기계장!
○건설과장 이용웅  일광 점멸기?
○이석래위원  기전계장 설명 요합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기전계장 배정웅입니다.
  일광점멸기는 글자 그대로(청취불능)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크게 하세요.
○기전계장 배정웅  그러니까 지금 140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집계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입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354페이지 시설비에서 점멸기 수리 및 교체입니다.
  92년도, 93년도 교체실적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92년도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144개 정도 그리고 93년도가 한 150정도로 수리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점멸기 수리 및 교체는 단가×140면×20/100입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예, 이것은 곱을 했습니다.
  한 16개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안나오지마는 한 8개, 10개 정도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92년도에 7건, 93년도에 7건 정도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계산을 한다면 28면이 되네요?
○기전계장 배정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과다계상이 된 편이죠?
○기전계장 배정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경찰서와 장림하수처리장간 보도정비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거기 시설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에 경계석을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부분이 낡은 재래식 일반 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아스콘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뚜껑을 전면 바꾸고 그리고 횡단보도 경계석 높이 조정등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하경찰서에서 장림하수처리장 간은 간선도로입니다마는 그 도로의 시설이 소위 구획정리하고 난 다음에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해서 타지에서도 거기로 지나가고 하는 것이 많은 가시권 지역인데 전구 다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너무 낡은 지역부터 우선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스콘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잘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도블록은 어디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까요?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저희가 대티고개에서 낙동로 일부를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발생되는 보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 구간의 보판은 거의 못 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기존 보판을 발생품으로 재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거둬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소위 거둬서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인력비는 따로이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설계서상에 올리든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계로 상차해 가지고 덤프트럭에 싣고 잔토형식으로 버리면 예산은 아주 싸게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경우에 이 구간의 보판은 전혀 못 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인력으로 한 장 한 장 거둬서 돈을 들여서 딴 데 보관하여 재활용품으로 쓰는 것이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판뿐이 아니고 소위 T.H.P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석축 이런 것을 헐어버리고 다른 시설물을 대체한다든지 할 경우 전부 발생품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전량 보관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는 이 구간의 보판은 못쓰지 싶습니다.
  아예 거둬가지고 잔토로써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이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많은 곳에서 듣고 있기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우기시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교실로 진입하는 과정에 이러한 보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차원에서 초 각급 학교에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상차비도 그 사람들이 들게 해서 어떻게 자원보존차원이라 할까 절약차원에서 그런 활용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용웅  좋은 말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그 윗부분에 도로시설물 교체 및 보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제일 위에 도로시설물 교체 및 보수 1식
○이석래위원  어째서 1식에 거금이 들어가는지
○건설과장 이용웅  93년도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도로 방향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수리비는 개당 약 100만원 내외입니다.
  그것을 제일 상단부에 붙어 있는 판넬을 전부 떼어가지고 도색이 필요한 것은 재도색을 하고 그렇지 않고 휘어진 이런 것은 전부 교체를 하거나 버려버리고 새 것을 제작해서 다시 부착하는 등 그런 시설물 교체가 있고 또 거기 따른 지주 이것은 거의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음 도로표지판을 94년도에든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로에 설치된 각종의 우리가 설치한 구조물 외 방향 표지판, 가드레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공항로, 을숙로, 낙동로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심지에는 가드레일을 전부 철거해 버렸는데 교통량이 많고 외곽지 등에는 일부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가 들이박는다든지 해서 파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등등 해서 93년도 올해의 보수 물량과 비교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대한 답변에 방향표시 등 지명 이런 것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 이중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방향표시 등 이정표 이런 것을 한다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광고물 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과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대형이고 포스트도 큰……
○신준식위원  아니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20개를 한 개에 14만원씩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내용이 저희과 하고 다른 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소위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지명 표지입니다.
  그것은 값이 싼데 약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 무슨 “하단 오거리”또는……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면 각 과에서 똑같은 국인데 같은 그런 것을 하다가 보면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든지 건설과에서든지 어디서 일관된 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소위 경찰청에서도 독자적으로 하는 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 표지판은 우리 구에서 못하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부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신설, 관리, 보수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고 또 교통신호등주 같은데에 붙여서 위치표시 또는 건물벽에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간다하는 지명 표시 이런 것은 광고물관리계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통제 관리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기술상의 문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입니다.
  사하경찰서에서 장림 하수처리장 간 보도정비 이것이 돈이 4억2,000만원인데 우리 구에 이런 보도정비하고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림지역에는 차량은 많이 다니지만 사실 보도에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아마 거의가 통근버스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차도에 이만한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면 몰라도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 보·차도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데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93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공사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신평 새동네라든가 또 이화유지 옆 보도정비 등 해서 소위 보상없이 도로 시설물만 낡은 것을 전부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로는 주 간선도로가 전부 정비가 되는데 말끔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볼때는 이것이 일부 구간밖에 안 됩니다마는 장림지구는 도로시설물을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약 10억,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장림 지역에도 하수처리장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곳보다도 사람이, 그러니까 보도나 인도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을텐데 꼭 이 지역을 먼저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도 우선 순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그 곳도 물론 주 간선도로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보수할 구간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지가 푸석푸석 나오고 이런 판국인데……
○신준식위원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경계석도 일부 교체를 하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미관도 안 좋다 하는데 이런 것이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평1동 같은 데 경찰서 이쪽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동네에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내버려두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그런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서 있는 데 그쪽 편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거기를 어찌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간선도로 마냥 해 가지고 통근버스가 사람을 싣고 공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사람도 별로 안 다녀요.
  그리고 여름에 보면 보도에 잡초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먼저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에는 건설 보수반이 보수를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즉시즉시 해야 됩니다.
  보기는 낡아서 측구 코팅이라든지 보도 자체가 또 낡거나 흉한게 말씀하셨듯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이것은 바로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림 직의 가로변시설은 거의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돈이 되는대로.
○신준식위원  글쎄 해야 되는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결정을 할때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많이 다니고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를 먼저 해야지 어째 위치 선정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용웅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신준식위원  하여튼 그것 참고해 주시고
○구본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신준식위원  아까 하던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대티터널은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대티터널 이쪽은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대티터널 위에 보면 도로가 침하된다 해서 휀스만 쳐놓고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터널 안이든 위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신준식위원  아니예요. 폭 6m 도로인데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입니다. 가라 앉아서 지금 사람 못 다니게 휀스 쳐놓은
   (「공사구간인데」하는 이 있음)
  공사구간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공사구간 맞습니다.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휀스 쳐놓은게 공사한다고 쳐놓았나……
○신준식위원  그게 가라앉았습니다.
  침하가 되어서.
○건설과장 이용웅  올라가면서 왼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구간과는 상관이 없을텐데 그것은 확장이고 이것은 침하된 것이고 다른데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3,430만원, 금년에 4,688만4,000원입니다.
  93년도에 재료비를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배 계장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진두  자, 빨리빨리 합시다.
○신준식위원  내용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가로등 조금 더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코오롱 아파트, 동산유지, 다대로 가로등 등 많이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다대2동사에서 코오롱아파트, 단위사업 조사 나옵니까?
   (「신설도로」하는 이 있음)
  예, 신설도로인데
○신준식위원  신설도로같으면 삼환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도로 아닙니까? 기존도로라면 다 있는데
   (「기존도로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사 앞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있어」하는 이 있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란 말이예요.
○기전계장 배정웅  현대아파트 다대포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다대2동은 임시동사입니다.
  코오롱아파트 거기 가로등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거기 지금 있잖아요.
○기전계장 배정웅  거기 조금 지나가서……
○신준식위원  이쪽은 시영아파트 있는데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이 중간부분에 떨어져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확인하면 되겠고, 동산유지에서 북구경계 간이로가 있는데 거기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그것은 편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양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아, 한쪽으로 되어 있다?
○기전계장 배정웅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럼 건설 가로등에는 민원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기전계장 배정웅  동에서도 조사했고 우리가 조사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민원은 없는 것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신준식위원  확실히 하세요.
○기전계장 배정웅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괜히 민원 있다고 해서 엉뚱한데 가서 하지 말고
○기전계장 배정웅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분?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워  구본춘 위원입니다.
  되도록 짧게 질의를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측량수수료 관계 기록 나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측량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황측량이고 분할측량입니다.
  그리고 작년 측량수수료 기준은 도로무단점용을 색출하기 위해서 현황측량 결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안은 분할 측량수수료를 기준했습니다. 분할 측량수수료는 비쌉니다.
○구본춘위원  분할은 뭘 분할한다는 말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분할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용도폐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분할을 해야 됩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이 100필지입니까?
  예상을 그렇게 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에 의한 용도폐지를 안합니다.
  저희들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기 때문에 각동별로 구간을 정해서 아주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그 내용을 앞으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사하경찰서에서 장림 하수처리장간 보도정비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 안고 있는 보도블록 한마디로 10년, 15년 된 낡은 보도블록이나 5년, 7년, 8년 된 것이 해당이 되지 싶은데 이것을 철거를 해서 지금 어디에 모아 놨습니까?
  지금 현재 철거가 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제가 볼때는 장림지구, 신평지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부 내 버립니다. 즉, 전부 잔토처리해 버립니다. 그것이 싼 값으로 치입니다.
  옛날 일반 보판이다 해서 무늬도 없고 덤프트럭에서 적하를 하게 되면 전부 부서집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 상 계상치가 석축인 경우에는 약 70%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150평을 뜯었을때는 한 70평이 사용 가능하다는게……
  돌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15년 전에 설치한 보도보판은 거둬서 사용가치도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 치울 것이고 치우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보도블록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나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보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나왔을 게 아니냐 하는……
○건설과장 이용웅  그런 것은 재사용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전부 그대로 깔아 버립니다.
  거기에서 재사용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고압블록이라든지 무늬보판같은 이런 것은 설치한 경우가 오래 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적정장소에 재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우리 구에 보도블록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남아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대티고개에서 낙동로로 내려오면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감독자가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가시다 보면 차곡차곡 쌓아 놨습니다.
  일부는 우리 66호 광장에 야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 이석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여타 학교, 공공시설에서 요청이 올 경우 그럴때는……
○구본춘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구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지역을 우선 순위로 400여만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럼 저희 위원들도 생각하기로 앞으로 그 구간은 부산시 계획에 낙동다리를 하나 놓을 계획내지 실천단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지금 또 아시다시피 유수지 이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입니다. 2, 3년, 3, 4년 후에.
  그래서 여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구간을 선택을 해서 분산해서 주민이나 민원의 피해를 줄여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단내에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 지역이고 지금 가 보십시오,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 지역을 다시 거둬내고 아스콘을 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고 듣더라도 우선 순위가 잘못 됐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 구간에는 보도블록 자체도 없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보도블록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 보도불럭을 가져와서 우선 여기에 재정비를 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도 안들고 몇 년내에 민원피해를 줄이겠다 이거죠.
  그런 방법으로 급선회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나중에 예산관계를 취합을 해서 조정할 때는 아마 그 내용이 삽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강변도로……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말씀이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부터 경찰서간 장림·신평지구의 주간선도로인데, 장림쪽으로 안 넘어 갑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구별로 저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도로도, 소위 간선도로도 각 구가 경쟁이나 하듯이 전부 새것으로 말끔히 다 합니다.
  이런 추세이고 저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낙동로에는 도로경계석을 전부 돌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조금 변두리에 나가면 인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면 금새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1년전 전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술직의 견해를 보면 처음부터……
○위원장 최진두  건설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서 넘어갑시다.
○신준식위원  건설과장, 우리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피해서 다른 장소……
○박원갑위원  우선 순위를 재고를 하자 하는……
○구본춘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바로 그 밑에
○신준식위원  그 자리를 하지 말고 더 시급한 데를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근처에 어디하면 될 것 아니예요.
○구본춘위원  잠깐만! 355페이지 강변도로변 보판정비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거기도 보도블럭 뜯어 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보도블록이 아니고 사철나무든가 나무
   (「수벽……」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어느 부분을 수벽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수벽을 다 옮겼는데 수벽 옮기고 나니까 그 빈터
○구본춘위원  낙동로 가운데 분리대를
○토목계장 박상근  아닙니다. 강변도로변에 보면 수벽이 죽 시멍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그 수벽 심은 자리가 보판이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하수처리장 말입니까?
  보덕포 앞에 그 간선도로 말입니까?
  거기에 보도블럭을 다시 정비를 한다?
○토목계장 박상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벽을 심어 놓았는데 수벽을 들어내버리고 나니까 보도블럭이 없거든요. 그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죽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몇 m나 됩니까?」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보도블록을 66호 광장에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것 갖다가 깔아서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현재는 그런 (청취불능) 없는데 발생되면 최소한 가능하면 그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당연하죠.
○구본춘위원  보도블록이 보니까 엄청스럽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구든지 할 것 없이 이제 세월이 가면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순위를 선정할 때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모자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육교도색 250만원씩 6개소,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육교도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봄철에 3개소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우리 관내에 육교가 모두 몇 개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7개소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3개소는 금년 봄에 했는데 7개소 중에 4개소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6개소나 또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봄철하고 가을철 1년에 두 번씩 합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봄철에 일부 안한 것을 하고 가을에 또 안한 것, 일률적으로 다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하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조금 괜찮은 것이 있고 반쯤반쯤 번갈아 가면서
○박원갑위원  이것 칠 한번 하면 약 2, 3년은 견디어 냅니까?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철제 이것은 페인트 칠하는 것이 오히려 내구년한이 플러스된다는 식으로 해서 또 미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주 칠을 해줌으로써 더 오래 가지 않겠는가!
○신준식위원  그러면 실지 육교도색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한 번 하는데 올해 봄에 했는데 올 봄에 못한 것을 내년 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개를 했으면 내년에는 7개월 4개만 해야 되는데 지금 6개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개는
○건설과장 이용웅  가을에 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준식위원  나머지 2개는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 안맞는 것 아닙니까?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이 순서를 정해서 앞으로는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야지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안되고 또 칠을 엉터리로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 이것은 되었고 그 밑에 보면 도로 굴착 복구비 7억원 이것도 역시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야 안 되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7억원이란 큰 돈을 들여서 또 예산에 올라왔네요.
  이 도로 굴착복구비와 그 밑에 맨홀 유지관리비 7,000만원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준식위원  곁들여서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박원갑위원  제일 밑의 지장전주 이설비 그것까지 세 가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 굴착 북구비와 맨홀 유지 관리비는 전량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정도는 굴착이 될 것이다. 약 300a정도 굴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이상 세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부 원인자 부담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원갑위원  원인자 부담인데 이렇다면 여기에다 참고로 비고난에라든지 적어서 93년도에는 원인자 부담해서 얼마가 수입이 되었다, 예산은 그 당시 얼마였다 이런 것이 참고가 되도록 인쇄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장전주 이설……
○신준식위원  지장전주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장소를 25개 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도로확장으로 인한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 서 있던 전주를 도로를 확장할 때 약 25본 정도는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 수량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지장전주 이설관계는 그 공사할 때 그 건에다가 삽입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사람 즉, 시공자 쪽에다 맡기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도 조금
○건설과장 이용웅  지장전주 이설은 공사 발주와 동시에 소관부서에 이설요청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신준식위원  여하튼 이것 내년에 없으면 안 쓸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홀 유지 관리비하고 이것하고 수탁업무」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전부 수탁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낙동로 이면도로 당리동 주위 가로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등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당리동 동사 뒤에 어디 가로등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 파출소 있는 데 올라가면 골프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8m 도로입니다. 거기에 연결 가로등을 하려고 계상시켰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파출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전계장 배정웅  파출소 앞에 당리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아파트 앞길 거깁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13등을 설치하겠다?
○기전계장 배정웅  예.
○신준식위원  그것이 8m 도로입니까? 틀림없어요?
○기전계장 배정웅  예, 틀림없습니다.
○신준식위원  난 8m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방지용 적사장 설치 해서 괴정2동 111번지 대티고개 석축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용웅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신준식위원  3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박원갑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그밑에 다대2동 산 13-12번지 언덕 보강하고 그 아래 하단2동 부산여고 주변 법면정비 이 세가지를 통털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것을 할 동안에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웅  예.
○박원갑위원  준비할 동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준설할 때 그 깊이를 어떻게 따집니까? 준설할 때 그 체적을 구할 때 깊이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심인 데는 소위 폴(pole)이나 검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꽂아보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박스인 경우에는 박스규격이 나오니까 그위에 차지않는 구간만 재어버리면 밑에 얼마 깔려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역산을 해도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측점구간마다 스태프(staff)라든지 이런 것을 대서 전부 실측을 합니다.
  도면에도 물론 표시를 하지마는 현장에서 깊이를 전부 실측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개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괴정천 하류 이런 것 같으면 전량 준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있는 량에서 20전 정도만 준설하겠다 할 것 같으면 시공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준설하기 이전 석축이라든지 표시를 해놓고 실제 준설이 되고 나면 또 확인을 하고 반출할 때도 반출증을 끊어가지고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360페이지에 장림1동 본동 소하천 준설공사 해 가지고 1,800㎡입니까?
  이것이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깊이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볼륨이 1,8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원갑위원  길이, 높이……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본동 소하천 지적도나 설계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하는 이 있음)
  B, H 다 나옵니다.
○박원갑위원  왜냐하면 추측으로 하천폭이 얼마니까 준설할 깊이를 안하고 밑에 표면부터 높이 전체를 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1800㎡ 이것은 당연히 준설량을 표기한 숫자입니다.
  또 준설이란 것은 연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육교도색하듯이 같은 수치로 나옵니다.
  단가만 틀릴 뿐이지 볼륨은 거의 같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준설차로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지난 번에도 3,000만원 들여서 했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됩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인근에 그런 지역이 없다고」하는 이 있음)
  보골천……
○신준식위원  자, 아직 자료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8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비닐, 천막, 말뚝, 염화칼슘 해가지고 눈이나 비 많이 왔을때 쓰는 것인가 본데 이게 매년 계상되죠?
   (「하천준설 도면가져 와 보세요」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매년 합니다.
  우선 93년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 20개, 철필, 준설용 고무치마,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살수 호스부품, 방재물자 묶음줄 외 11종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배수관 등 해서 16종, 삽, 리어카 등 구입하는데 그것이 93년도에는 63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가가 돼서 820만원을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93년도 같은 경우에 큰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럼 장비구입한 것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동마다 수방자재 창고가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 있고 또 저희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막이나 비닐 같은 그런 것은 한 번 써버리고 나면……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소모품이야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작년같은때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비가 안 온다면 그 자재나 비품 같은 것을 안 쓰고 그대로 보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3년도에 폭우나 이런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자재가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 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리어카나 삽 같은 것을 가져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용웅  소모품이 아닌 것 중 쓸 수 있다는 것은 삽 정도밖에 안됩니다.
  삽이 전년도에 약 50개 구입을 했는데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리어카도 쓸 수 있다고 보고 17만원, 그 외 천막이다, 호스부품, 철필, 묶음줄 등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천막 같은 것은 침수가 됐을때 우선 주민이 갈때가 없어서 천막치고서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말고 언덕에 절개지가 무너지는 것을 비울때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은 한번 쓰고 내일이라도 없어져도 좋다 하는 그런 위치에는 비닐을 쓰고……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런 것을 구입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덮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언덕같은 곳이……
○건설과장 이용웅  작년에 비가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금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다가 보관만 했지 안 썼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용웅  많이 썼습니다.
  정확한 실적을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장림2동 승혜아파트……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재료비가 93년도 예산보다는 오히려 94년도 예산이 감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시설비에 질의했던 것 괴정2동 대티고개 석축 개수하고 죽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원갑위원  그것을 곁들여서 그 세가지를……
  여기 이것이 개인대지입니까? 시유지나 구유지나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국·공유지가 아닌 곳에는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괴정2동 대티로변 111번지 축대 보수 하는 것은 대티고개 밑에서 올라가면 왼쪽인데 왼쪽편에 보면 기존 석축이 높이가 약 3m 정도 되는데 지금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대티고개 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변 석축이지요.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위에 주택가 있는데 거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석축 상단에는 제가 현장 확인할 때는 공중변소라든가 건물이 있고 석축 자체는 도로시설이니까
○신준식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지정되었던 것은 2m 완료가 돼 있는데
○위원장 최진두  신 위원! 그것 정회한 후에 상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준식위원  기왕 질의하던 거니까
○위원장 최진두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정회한 후에도 알아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신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위원  즉 말하자면 국·공유지냐 아니냐 이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오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용웅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는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63쪽의 일반수용비 난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줄이기 운동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 이 위치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줄이기 운동 추진에 4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가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개통을 앞두고 다대 낙동로변의 가설육교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 현판은 2개소가 감천삼거리 들어가는 거기 육교하고 동대입구 육교 이 두군데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줄이기에 대한 현판을 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깨띠, 전단, 피켓 이것은 지금 보면 행정적으로나 사회여론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교통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깨띠나 전단, 피켓을 준비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고 그 다음 내무부나 또 교통부에서 확인을 올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실적이 사진이나 비디오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가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도 인상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줄이기 운동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는 지금 현재 낙동로변에 보면 괴정사거리 또 이쪽에 동대입구 등 파란불이 와서 길을 건널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경보기의 고장에 대비해서 경보기 수리비로 10만원씩 해서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깨띠, 전단, 피켓 이런 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왔고 이런 요식행위가 전시행정의 표본인데 이를 대체해서 각 학교 또는 각종 행사시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한데 이런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와서 걸어서 출퇴근하기 안내도 제작 이런 건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시행정의 한 본보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걸어서 출퇴근하기 안내도는 500m 이내는 걸어서 가기를 생활화하자는 이런 캠페인을 갖고 우리 사하구에서 처음 시발해서 부산시 전체에 파급이 되고 내무부 확인 온 결과에 전국적으로 그 캠페인을 전개하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기 안내도 제작은 앞으로 우리 사하도 내년 6월이 되면 지하철시대가 도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역 그 다음 역에 따른 여러 가지 버스환승시설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는 걸어서 출퇴근하기를 캠페인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본 사항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낭비다 하는 것도 동감하지만 내년은 지하철시대가 도래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한번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366쪽 일반수용비 자전거 보관 설치대 지금 전국적인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도로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자전거 보관 설치대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사하구의 간선도로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고 또 현재의 도로여건상 간선도로도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는 보관대가 필요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의 이면도로상에 보면 요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자전거를 타고 있고 현재 보면 조선일보사에서도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 지금 각 동이나 은행 이런데는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꼭 동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우체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 주륜장을 우리가 16개 동이니까 한 동에 1개소씩 10만원정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이석래위원  다음 시설비 난에 괴정4동 괴정천 복개도로 보·차도 분리공사 또 어린이 교토안전 홍보시설물 설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괴정4동 괴정천 복개도로 보·차도 분리공사는 지금 현재 크로바호텔에서 사하전화국 윗길로 똑바로 복개천까지 가면 그 길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그것 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개도로상에 어떤 곳은 지금 보·차도 분리공사가 되어 있고 또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주위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천 끝까지 지금 현재 보·차도 분리공사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지난 해에 연이어서 완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차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석래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홍보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는 다대 몰운대를 표적을 했습니다.
  다대 몰운대가 금년도 하반기에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곳 두 곳에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을 그러니까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홍보판 2개를 설치를 해서 그것이 교통표지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관계 그 다음거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 빨간불, 파란불 그런 것은 다 알지마는 우선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 표지판을 거기에 모형 그대로 다시 부착을 해서 많이 찾는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부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홍보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몰운대의 공원장소에 위치가 선정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관내 각급 학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교육기관에는 이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몰운대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사무소 앞에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이 나올테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 교통도덕, 질서 지키기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장소를 변경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괴정4동 괴정천 보·차도 분리공사는 물론 일부 미완성 구간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전반에 구본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간격이 너무 조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조정해 주시고 또한 보·차도 경계석의 위치, 높이가 너무 높아서 길가는 행인들의 신변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는 사실상 약 30내지 50m 또는 70m 신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본 안전구간에는 설치가 안됐으면 좋겠고 또한 설치가 된다면 현재의 위치보다도 한 5㎝ 정도는 더 강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의 위치보다 강화가 돼야 된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인가요?
○이석래위원  위치강화가 아닙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우회전해야 될 지점은 보통 70m 정도 전에서 신호를 넣게 됩니다.
  물론 좌회전도 같습니다만 그 지점에서는 설치가 안되는지 또는 설치한다면 현재보다 높이를 한 5㎝ 정도 강하, 아래로 다운(down) 시켰으면 바람직한데, 또 간격도 너무 조밀한데 간격을 적정선을 유지하면 예산상에도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언을 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첫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장소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그곳은 학교나 유치원이 적정장소이고 지금 현재 몰운대에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한 장소라는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기 때문에 관내 학교나 유치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많으니까 그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우선 적극적으로 심어주고자 그래서 유원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교통표지판을 각 학교나 유치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차도 분리공사에 지금 1m 길이에 40㎝ 띄우고 하는 그 간격조정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더 기술직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별 큰 문제가 없다면 간격을 띄우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우회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차라리 표시를 하지 않든지 안그러면 할려고 하면 더 낮추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차,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일부 구간은 하고 일부 구간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특히 가게가 있는 지점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저 집은 하지 않고 우리 집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공사 때문에 민원이 무려 약50건 정도가 저희들에게 구두로 받고 서면으로 오고 심지어는 전신주를 이설시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지점 약 20, 30m 지점을 지금 현재 높이가 10㎝ 되는데 그 절반을 줄여서 한 5㎝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회전할때는 차가 갈 때 크게 손상이 안가고 천천히 간다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회전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은 거의 5㎝ 정도로 그렇게 절반을 낮추었습니다.
  그것을 더 낮춘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은 조금 잘 갈는지 몰라도 보·차도 분리의 의미가 없고 그로 인해서 또 과속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공사 건에 대해서 윤 과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석래 위원이 이야기하던 우회전 하는 그 부분 10㎝ 높이 하고 우회전이나 우회전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또 소위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나 차고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10㎝ 낮추었다 그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10㎝ 높이를 5㎝로 낮추었습니다.
○손판암위원  5㎝로 낮추었다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으로도 낭비같고 모양새를 따질게 아니고 내실을 기하자는 얘기인데 모양은 다소 나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보·차도 분리에 대해서 간격이 40㎝라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m에……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는 경계석이 1m니까 그 간격도 1m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학교에서 유치원 내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은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표지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아이템 하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 4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 만들어서 효과는, 우리나라는 교육의 선진화라기 보다는 이미 유치원, 국민학교 1, 2학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많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서 손수 운전하는 분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의 실선이나 점선을 그어 놓으면 그곳에는 주차나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예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란 선 표지판 있는 데 거기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침범하지 않고 안쪽으로 차를 대면 노란선에서 안쪽으로 침범만 안되면 거기는 당연히 되는 건데 왜 여기가 주차금지가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운전면허시험을 칠 때는 물론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반복학습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느곳에 주차금지가 되는지까지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분이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판암위원  그런 부분은 소위 부산시 운전면허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야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위원장 최진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우리가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훈련과 교육이 있는데 반복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유원지에 놀러 가서도 그냥 조그마한 글씨보다도 아이들과 같이 가면서 교통표지판에 “저럴때는 건너가면 안된다” 또 “이럴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번 부모와 자녀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94년도 구상사업으로 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내어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시설비 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표지병 설치가 적법하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별로 없고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설비에 충분히 계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려 있지 않고 또 과속방지턱을 보면 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도색을 안한 지점도 있습니다.
  신평시장 앞과 같은 이러한 곳은 년간 10명 이상의 사망사고와 4, 50건의 인사사고가 나는데 전혀 방지턱이나 표지병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해야 될 곳은 계상이 되고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은 빠졌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위원님께서 표지병이 상당히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설치하는 걸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표지병이라는 요엉 자체를 잘 모르고 표지병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표지병을 설치한 곳은 저희 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하에서 업주가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문제는 차가 많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시멘트 발라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정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시장 가는 입구에 표지병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지만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상 한정된 재원으로서 여러 가지 짜다 보니까 우리 자체 심의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좋습니다.
  다른 위원?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 중에 보면 홍보사업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전거 보관 설치대 이 사업은 좋지만 과연 한 동에 한 곳씩 이런 장소가 있을까 하는……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하철이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 그 근처에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봐요.
  또 365페이지 특별활동비 교통관련사업추진 해서 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비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정보비는 따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이거 국장님……」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이것 꼭 써야 됩니까?
  400만원씩이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월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자전거 보관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홍보 표지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많은 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걸러고 걸러서 지금 현재 여기 의회까지 오게 된 것은 걸러고 걸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보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과성 이런 경비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유형적으로는 얻는 것이 별로 없지만 무형적으로는 상당히 얻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 보관장소의 경우 자전거 보관장소는 동에 보면 은행과 우체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는 주차하는데는 약 한 평 정도만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소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또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일 겁니다.
  거기에 걷기운동대회 개최 홍보물 이래가지고 산출기초로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걷기운동대회 개최 홍보물 7만원에 2개를 내놨습니다.
  이 2개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플래카드……
○박수관위원  플래카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걷기운동할 때 집결장소지와 또 출발지에 2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해마다 해오던 행사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걷기운동도 보면 진흥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진흥계는 옛날 새마을계입니다.
  그래서 걷기운동을 보면 교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수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설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전에부터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2개 정도 같으면 이런 것은 필히 하지 않고 전에 있던 것 가지고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전에 있던 것은 날짜가 정해지고, 플래카드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지금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지마는 필요치 않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출발지라든가 집결지에 2개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없죠?
  특별회계로 그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괴정4동 괴정천 복개도로 보차도 분리공사 5,800만원 건에 대한 것인데 이 보·차도 분리 예산이 1개 동에 5,800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놀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높이를 낮추고 또 길이를 띄엄띄엄 간격을 띄워서 그렇게 설치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리라 봅니까?
  답변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강암 돌은 길이 1m에 저희들 관행상 40㎝를 띄우고, 1m40의 간격으로써 보·차도 분리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로의 구조와 여러 가지 교통안전관계, 또 구조역학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를 한 후에 이 문제는 박원갑 위원님이나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설계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자,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4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특별회계 472쪽입니다.
  거기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도 제작 300×2000매입니까?
   (「2만매」하는 이 있음)
  2만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시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정차 관련 홍보물제작 플래카드, 입간판, 홍보인쇄물 해 가지고 예산이 23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앞에 본예산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교통과에는 전부 예산이 홍보물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 삼중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2건은 삭감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역교통과 내년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 우리 구에서 많이 걸러 가지고 오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도 제작은 이게 뭐냐 하면 사하구 관내지도를 만들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에 있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또 주차허용 구역은 어디 있고 그것을 표시를 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관공서나 은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소, 주차장 이런데 두어서 말하자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편의적인 사항에서 일과성 홍보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홍보에 대해서 뜻은 좋습니다.
  그런 데에 와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거의 우리 사하구 구민일 겁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간혹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주차장 선정이나 홍보를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 시민의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 마구잡이 단속을 하느냐?”
  “왜! 홍보도 안하느냐? 안내도 안하느냐? 예고도 안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를 가진 분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멱살잡히고 싸움도 하고 봉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안내도를 제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다음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000원×3,000m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우리 구가 도색할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93년도 추경에 760만원인가, 7,600만원인가 얼마 들어 있었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추경에는 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2,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추경에도 들어 있고 또 지금 3,000m를 또 한다는 얘기인데 1년에 몇 번씩……
   (「3만m」하는 이 있음)
  3만m라 했을때 1년에 도색을 몇 번씩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현재 4m 이상 도로일 경우에 주차금지선이나 허용구역을 저희들이 전부 다 확정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완급을 정해서 주착금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교통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도색은 보통 3, 4년 지나면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도색을 해야 만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구본춘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4억500만원이었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구본춘위원  당초 예산에는 세출을 1억5,757만1,000원으로 해서 예비비는 처음에 2억4,742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프로테이지가 보면 약 61.2%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제가 죽 계산을 해 보니까 총 5억500만원 같으면 작년도보다 세입이 1억 늘었죠.
  그런데 세출을 빼고 나니까 예비비가 2억8,109만5,000원 이것도 과반수넘는 5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보면 1차 차 추경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비비가 남아 있을 거다 이거죠. 그 내역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먼저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세입·세출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수입으로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억8,100만원 남아 있다는게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적게 예비비가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주차관련사항, 주차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소통과 관련해서 주차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 욕심같아서는 우리가 기능직이 6명이 있고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본 일반예산에서 계상을 해주고 실제로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필요할 경우 시유지같은 것을 잘 개발해서 구직영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주차관련시설에 투자해야만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수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정상 보면 일반회계는 상당히 한정된 재원으로서 여러 가지……
○구본춘위원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없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예비비는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쓰고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해 예비비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1차 2차 추경 제외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작년도 윤 과장 말씀 참 잘 하셨어요. 한마디로 3만원짜리 스티커를 엄청스럽게 많이 끊어서 받아들이기는 절반도 못받아 들인다는 거죠.
  그것 받은 것이 이 금액인데 작년도 보십시오.
  4억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올해죠. 그돈 쓴게 얼마인지 압니까? 2억5,000여만원을 써버리고 1억5,000여만원 밖에 안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차빌딩을 세우고 주차공간 확보를 하겠습니까?
  이 과다 지출이 굉장히 저는 못마땅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다른 지출관계를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야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마디로 지출이, 장사를 4억을 해서 2억5,000을 써버리고 1억5,000이 남았다 이거야, 이것 장사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느냐 하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 발부는 증액은 지금 프로테이지 상으로 약 50%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었죠?
  더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기는 사실 1억 정도 발부하는 돈과 받아들이는 액수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 올해도 보십시오. 세출부문은 2억2,309만5,000원 이렇게 하고 나면 예비비가 2억8,109만5,000원이 남는데 과연 이대로 존속할 것인가 또 1차 2차 추경 해 가지고 막 쓴다 이거라 여기서.
  그러면 언제 모아가지고 주차공간 확보하겠습니까? 계산 좀 합시다 이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납액이 약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올해 4억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약 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5억 그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5억 되죠, 5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기로는 1억정도는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주차빌딩이나 구에서 필요한 주차관련 시설을 위해 뭔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 지하철 지상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위반주차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을 한 번 보고 세입을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한 행방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자 이겁니다.
  작년도 남아 있는 것 또 올해 남길 것, 내년도 할 것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만든 자체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약 1억여원 하고 약 2억5, 6천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산적으로…… 그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약 2억 정도
○구본춘위원  2차 추경하고 남은 것 1억5,000정도 되고 방금 말씀한 1억 정도 추가되니까는 계산상 2억 5, 6천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금액을 올해는 계획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그래야 올해 예비비 남는 돈을 그 쪽으로 삽입을 시키면 예비비 자체가 뭣 때문에 이렇게 남습니까 남을 이유가 없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 아닙니까 올해는 몇 %가 오를 것이다, 내년에는 몇 % 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예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산.
  그러면 작년도 남은 것으로 공사를 하나 시작하자 연차적으로 하자 말입니다.
  올해 했던 것을 갖다가 빚을 갚는다든지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법이 나와 주어야 이 예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작년도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주차난이 심한 곳이 감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천지역 중에서 한 번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거기에다 필요할 경우에 주차빌딩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자금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세출부문에 있어서 직원들,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직원을 고용했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했지만 상당히 안되고 있는 방향인데 구본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참작해서 가능하면 이 예비비를 자금 축적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돈을 5억, 10억을 모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돈가지고 괜히 싸움 일어난다 이거예요.
  뭐냐!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여기 동도 세우자, 저기 동도 세우자 이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 있을때 예비비를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죽 만들어서 1차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뭐를 한다, 2차년도에는 뭐를 어디서 한다 이런게 착착 진행이 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절대 놔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신준식 위원이 질의했던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4m에서 15m 되는 것이 소계를 보면 4만1,793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한 부분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m수가 잘못 됐는지 맨 위의 것을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도시개발과에서 내 준 자료에 보면 도로의 길이는 한쪽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선을 긋거나 할 경우에는 페인트가 들어가는 그 길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로의 길이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손판암위원  도로의 길이, 이것의 배를 하면 거의 맞아집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배보다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손판암위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거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쪽에 허용구역을 저희들이 그을 때는 허용구역을 칸칸이 질러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계상해서 그런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세 배로 봅시다.
  4만1,793m를 세 배로 봅시다.
  12만m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93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해가지고 7만6,000m 5,320만원 들여서 했었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사실 그대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7만6,000m는 도색을 했거든요. 그렇죠?
  또 여기보면 약 3만m 그럼 약 11만m입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우리 사하구 관내 약 12만m 되는데 11만m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도로를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 번에 저희가 자료를 내드릴때 길이가 7만6,000m라 했습니까?
  조금전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판암위원  예, 93년에 한 것이 7만6,000m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 설명부분도 있고 신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재도색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상입니다. 예산상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할 경우에는 4m이상의 도로는 금지선을 긋든지, 허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m이상 도로를 더 계상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도로에…… 소방도로까지 포함한다면
○손판암위원  아니죠. 내가 물은 것은 주차선 그을 우리 사하구 관내가 약 12만m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미 7만6,000m를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선 금지를 3만5,325m를 하고 허용을 2,500m해서 약 3만8,000m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작년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해서 7만6,000m하기로 해 가지고 5,320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집행 다 못했습니까?
  5,320만운 93년도 예산 집행 다 못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연도폐쇄기가 안됐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3년도 7만6000m 재도색하기로 이미…… 예산서가 있고 하는데 다 못했든 어쨌든 12월달에 다 할거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94년도에 3만m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10만6,000m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 관내 12만m 되는 도로에 약 11만m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 1만m만 더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 4m, 15m 도로는 모두 다 한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가 그 얘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데 손 위원님 재도색을 1년에 한, 두 번씩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1만m 있으면 도색하는 것은 2만m, 3m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신설도로만 하는 것 같으면 미터수가 차이가 안날 것인데 재도색을 같은 지역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또 두 번 할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 도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1년에 약 3회 정도 해야 차선이 퇴색이 안되고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지적을 한 것이 도색할때는 도색하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흙이나 분진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쓸고 하면 되는데 흙더미 위에 바로 해 버리니까 지나가고 나면 바로 떨어져 달아나버리고 없어요.
  이런 뭉치만 뚝뚝 떨어진다고, 유리조각들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제법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3년도 7만6,000m 할 것이고 94년도 3만m 한다고 하면 10만6,000m를 하는데 이 통계치가 안맞는지는 몰라도 우리 사하구 관내 약 12만m 되는 것을 11만m 했으니까 앞으로 할 것이 1만m 밖에 안남았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는 100% 다 한다는 얘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4m, 15m 도로 이게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도로사항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주차선 내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선 내구기간요?
  한 번 선을 그어서 퇴색될 때까지의 그 기간.
○박원갑위원  내구년수는 1년이나 2년마다 하는 것이 내구년수고 내구기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내구기간이 일단 주차선을
○박원갑위원  칠해가지고 견디는 내구기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칠하고 나서 기간
○박원갑위원  그러면 도색하는 업자하고 계약시에 그 조건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이게 하자가 있을때는 무보상으로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단가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거기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칠을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기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거기에 칠을 해서 주차금지선으로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효용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칠해야 되느냐 3년마다 한번씩 칠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예산을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때 사하는 개발지역입니다.
  시내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칠을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지만 다른 곳에는 물이 들거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퇴색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칠해야 될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형태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것 칠해 가지고 돌아서면 또 칠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단가는 조금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칠을 하면 오래 견디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통 약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2년에서 3년까지 견디어지는 것을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칠을 안 합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이 퇴색되었을 경우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즉 말하자면 2년 내지 3년까지는 견뎌줘야 되는데 그 기간내에 퇴색이 되었다면 그 업자로 하여금 말하자면 하자다 이 말입니다.
  하자기간내에 우리 예산없이 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자기간내 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하구 생기고 난 뒤 도색을 하자기간내에 그 업자로 하여금 그냥 칠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무료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하는 이 있음)
   (「실제 하자 보수 실적이 있느냐고」하는 이 있음)
  이것을 앞으로는 감안을 해 주시고 이번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서 지금 재도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도색하려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재도색 길이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재도색 대상지가 얼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설구간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우리가 어떤 지침이 정해지면 일목요연하게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통부나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몇 미터까지는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신설 길이는 압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신설 길이는 93년도에 저희들이 신설 재도색한 것을 포함해서 약 46㎞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선 설치와 재도색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여기 신설하고 재도색 하고 합쳐서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아까 이야기한 그 주차선 내구기간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내구기간은 저희
○박원갑위원  그 계약업자하고 계약한 사본을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472페이지 주차장금지구역 안내도 제작 관계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금지구역 안내도 이것이 단가가 300원인데 2만매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사하구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에다가 주차금지선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허용구역 이런 것 등을 표시해서 이곳에 뭐가 있다는 것을, 주차금지 또는 주차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객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박원갑위원  그 면적을 어떻게 다 그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표시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큰 전지 반 장 정도를 계상해서 거기에다가 사하구 지도를 넣어서 그 지도에다 주차허용지구 등을 표시하면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그것 잘 안나와요. 아주 작은데…… 이 위치가 저 위치인지 구별도 못할 그런 지도가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에서 각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8절지 용지 한 장에 한 동이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여러 가지 안내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배 정도 되는 그런 용지에 표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원갑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전부 또 다음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번 쓰면 몇 년을 쓰자, 조금 오래 쓰자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2만매를 만들어서 붙여 놓으면 금방 떨어지고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2만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2만매 중에 약 1만매 정도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음 나머지 1만매를 하반기에 그것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관공서 또는 주차장, 공중이 많이 다니는 다중 집합소에 두어서 필요한 이용객에게 배부해서 이용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어디에 붙이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준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 밑에 주·정차 관련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 홍보인쇄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쓰던 플래카드나 입간판이 없습니까?
  이것을 재사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전에 쓰던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래카드는 년도 등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또 퇴색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관례상 보통 재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을 해마다 해서 홍보 효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주정차금지구역 안내도를 굳이 2만매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약 2만매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현재 자동차가 5만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대의 반은 안되지만 약 반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이것 매년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딴 과와 달라서 지역교통과는 전부 소모성만 있지 무슨 뚜렷한 사업이 전혀 없다고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아까 윤 과장께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관련 시설홍보 이런 쪽에 주로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94년도 예산 중에 주차관련 사업이 전혀 없어요 있다는 것이 전부 홍보 내지는 소모성 밖에 없습니다.
  이래 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주지 말고 과태료 안 받는 게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금지선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차 안 세웁니까?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홍보물을 몇만장 만든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차라리 예산이 1만원이 있던 1억이 있다면 1억에 해당한 만큼의 구유지든 시유지든 도로변이든 지정을 해서 주차공간을 한 개라도 만들어줘야지 금년에도 예비비에 보면 예산액이 2억8,000만원, 전년도 2억4,000만원 해가지고 돈 다 쓰고 뭐 있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들한테 과태료 받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표 있게 쓴 것은 94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직원들 급료가 약 7,000만원 또 보·차도 분리공사 몇 가지 빼놓고는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93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내년 94년도에도 이래 할 바에야 차라리 안하는게 좋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이 규제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만 저희들 지역교통과의 업무성질상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현재 업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차라리 과태료를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지만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게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다가 안되니까 강제수단인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저희 교통과의 업무를 인체에 비하면 혈관과 같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과태료를 받아다가 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전부 소모성 밖에 없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좋습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신준식위원  한 50% 깍아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일반운영비란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표지에 4만매 단속용 계고장 3만매 그 다음에 견인차량 부과표지 3,000매 되었습니다.
  작년도 발행매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과태료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 약 4만매 가까이 발행했습니다.
  한 3만7,000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남은 용지는 혹시 없나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남은 용지는 일단 12월까지 쓰면 거의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됐습니다.
  과태료 또 계고장 견인차량 부과표지는 사실 구민의 눈물을 자아내는 그러한 용지로 둔갑이 됩니다.
  작년도 이 용지를 4만매 발행했다면 계산을 하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수입조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절반만 됐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발행을 많이 할 것이 아니고 발행을 억제시키고 준법의미에서 이제까지 나가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또한 적게 발행함과 동시에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징수방법에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징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체납자 그러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사항은 교통지도 이외에 과태료 전담요원 한 사람을 더 보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압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가재도구라도 압류를 해서 과태료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했지만 경찰관의 범칙금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경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범칙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점이 있고 재판도 받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섭고 우리의 일반적인 과태료는 차량압류를 하는 미온적인 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압류 등 강경한 조치를 해서 과태료 체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에는 억제를 요망합니다.
  만약 이 매수를 발행한다면 자그마치 22억원의 대금이 징수돼야 됩니다.
  남발을 하지 말고 실 위주로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주·정차 관련홍보물 제작 이것 또한 전시행정의 표본 비슷한데 이 건 요약해서 말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여기 보면 플래카드하고 입간판이 10회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10매, 10개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좋습니다.
  윤여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위원회소관)(구본춘,신준식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최진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 여러분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구본춘 의원 외 1인의 발의와 박원갑 위원 외 4인의 찬성으로 수정 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1994년도 구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과 신준식 위원의 발의와 박원갑, 이석래, 박수관, 손판암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52억5,666만9,000원 중 7,380만8,000원, 특별회계 부분 중 주차장특별회계 5억500만원에서 2,660만원을 과다책정부분으로 심사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 예산서 331페이지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수수료 1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332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수수료 1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33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 중 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335페이지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 768만원 중 76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351페이지 가로등 번호표제작 부착 510만원 중에 310만원을 삭감하고 353페이지 보안등 일광 점멸기 부분의 172만8,000원 중 172만8,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354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수리 및 교체 부분 28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고 355페이지 강변도로변 보판 정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육교도색 부분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363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줄이기 운동 추진 홍보물 부분에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걸어서 출퇴근하기 안내도 제작 부분 60만원 중에 30만원을 삭감하고 366페이지 자전거 보관 설치대 부분에 160만원 중 16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괴정4동 괴정천 복개도로 보·차도 분리공사 부분 5,8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 부분에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은 472페이지 주차장금지구역 안내도 제작 부분에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정차 관련 홍보 인쇄물 부분 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475페이지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부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본춘,신준식위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구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본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신준식, 손판암, 구본춘, 이석래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신준식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위원회 소관)
   (12월8일 구본춘, 신준식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구본춘   신준식
   찬성자   박원갑   이석래
            박수관   손판암
O의안회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 소관)
   (11월24일 구청장 제출)
   수정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