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7일(화)
장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과 자세로 지방행정을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위원님들의 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도로, 주택, 하수도, 교통 등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계수 검토 등 세부사항 심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늘 존경하는 최진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도시국 소관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김승종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94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에 과장님들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김승종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도로개설, 하수구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교통난 해소, 지역주민의 편의 확대 측면에서 조기 착공, 완공은 바람직하나 91년도에서 93년까지 사업계획 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결여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매년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사고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에 28건 139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관련 부서에 한정된 조직 기능으로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년내 사업 완공이 가능한 사업 계획량을 조정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은 관련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는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의 보조역할 목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있어 한시성 업무라든지 특수시책 업무라든지 고용 대상 업무량이 완료, 감소하고 있어도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 시설물 설치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계획되어 특별회계도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으로 허가된 개인 수익적 사업장의 위법행위는 피해자의 책임에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도 피허가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 집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92년, 93년 행정사무감사시 계획 목표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여 과다 불용액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사비 세입 재원은 시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민자투자자 선수금 총 420억원 중 내년도에 20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입의 구성비가 88.8%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회계독립원칙에 불합리하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을 관계기관에 무상 양여받아 매각수입 등으로 자체적인 세입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 420억에 대한 계속비와 채무부담 원인행위에 대한 예산안 의결 요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예산 즉, 본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된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7만6,000m, 5,320만원은 집행되었으며 우리 구 관내 주차금지 구역선 136개소 3만5,325m, 허용 구역선 14개소 2,500m 현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3만m, 3,000만원은 계획이 과다 설정되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 전체의 전년도 61%, 내년도에 55.8%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교통편의시설 확충의 투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편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늘 지적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내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몇 페이지상 어떤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일체 금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질의하나 합시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본 예산서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 확인 측량 수수료가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326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중간에 재료비 지적업무보조 1명해서 400만4,000원 되어 있고 336페이지에 보면
   (「335페이지」하는 이 있음)
아, 335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부동산 검인계약서 검인 보조 1명, 또 밑에 개별지가 조사전산입력 및 사무보조 1명 이렇게 위에 1명 하고 밑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다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정할 적에 지적관리와 토지관리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27페이지의 그 과목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에서 일어나는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부임이라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지적업무보조 1명은 순수한 지적측량을 하는데 보조하는 한 사람이고 그 외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등의 보조 1명하고 토지기록 온라인 전산화하는데 제증명 발급에 1명 하고 해서 재료비에 정해져 있고 다음 335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료비는 지적관리가 아니고 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부동산 검인 계약서를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인력이 필요하고 또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사무보조를 단기간 내에 쓸 인력이 또 필요해서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인부 또 지가 부동산 검인계약에 대한 인부, 이 인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합쳐서 한, 두사람 줄여서 하는 방법은 한 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인부가 사실상 모자랍니다.
  이런 기능을 자꾸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줄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줄일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구본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동 지가 심의회 위원 수당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수당 지급은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서 동 지가심의회 위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동 지가심의위원수당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법이 시행하고 난 뒤에 법을 못 챙기고 동에 지가심의회 위원이 있음에도 무료로 저희들이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관계법령을 찾아 본 결과 국무총리훈령 241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지가심의회의 설치운영을 각 구청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가위원회를 구에도 설치하고 동에도 설치하도록 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토지가격 합동 지침 8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의 법적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동에 8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동에 과연 8명씩 100% 임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이상도 있을 것이고 8명 이하도 있지 않겠나……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동의 지가심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불참하는 분도 있고 또 예산을 충족하게는 못하지만 약 8명 정도를 각 동에 배정시켜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개별토지지가 훈령 사항을 점검해 주시면 법적 근거가 대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마치고 나서 해당 담당자와 같이 대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각 동에 지가심의위원이 8명인데 이것이 무조건 한 동에 8명입니까? 큰 동은 숫자가 더 되고 작은 동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별로 15명 이내로……」하는 이 있음)
  15명 이내로서 최저선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최저선은 없습니다.
  지금 평균으로 10여명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8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불참하는 사람도 있고 예산의 극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동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심의위원의 자격은 대략 어떤 사람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동의 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의 모든 사항에 정통한 자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냥 아무나 해도 동장이 임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과장 김효동  해당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동 지가심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에서 기초자료가 잘못 되면 구 행정에서 처리를 다 못한다고 보는데 동지가심의위원의 명단을 해당동별로 인수해서 보니까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되어 있고 또한 한마디로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어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관장하는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는 그러한 뭐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작년에 토지초과이득세입니까, 조세저항운동에서 극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수당관계는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당과장께서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법령상에는 동장이 전문성이 있는 자를 임의선정,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이런 자격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심사, 그것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방금 구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동장보고 임명을 하라고 하니까 통장이고 뭐고 아무나 숫자만 채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과세니 뭐니 해서 말도 많고 잡음이 많은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서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을 금년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소위 말해서 무료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94년도부터는 지가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주어야만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지적과장 김효동  94년도부터는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심의 위원들이 수고만 하고 무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있는 허용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금년에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죽 몇 년 내지 몇 십년 동안 해온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런 제도가 생긴 것은 9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손판암위원  90년부터 생겼으니까 동지가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말씀은 알겠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작년도의 것을 새로 소급해서 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금년에 보면 8명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내년부터 8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손판암위원  94년도에 8명 아닙니까 한 동에.
  그렇다면 1년에 한 두명씩 해 가지고 90년도부터 동지가심의위원들한테 아니할 말로 꼭 이렇게 한다면 그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회의기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식비라도 한 번 지급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예산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이 90년도에 총리훈령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90년도에서부터 되어야 하는데 94년도부터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몰라서 못한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예산 때문에 94년도부터 편성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거기까지는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재료비 난에 보면 개별지가 조사 보조인부 해가지고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으로 인하여 336페이지에 보면 지가조사요원 현지교통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인부는 20명이고 현지교통비는 16명, 보조 인부 근무일은 앞면에는 50일이고 뒷면에는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안되고 서로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335페이지에 있는 개별지가 조사보조인부 20명 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에서 50% 보조하기 때문에 50%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동 직원을 16명을 그 때에 보조인부를 써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50일 동안만 우리가 조사할 기간 동안에 쓰기 위해서 50일을 정했고 뒤에 나오는 조사요원 현지교통비는 보조요원의 뜻이 아니고 바로 조사요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들입니다.
  40일 동안의 돈을 여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보조 인부이고 이쪽은 정해진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아까 박원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적과에 보조인부 내지 일용, 상용 직급을 가지고 있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4명입니까? 지금 그런데 한 명을 늘리려고 하는 이 자체는 부동산 검인 계약 보조인부라고 해서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쓰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동산 경기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혀 업무 자체가 마비되어 가지고 안되다시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 보조인부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한 명을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내용을 부동산 검인 계약내용 업무 실적이라든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 검인 계약이 여태까지는 하루에 100여건 정도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40여건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이 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실정인데 부동산 검인 계약 보조와 조금 전에 얘기한 지적 보조 3명은 이미 쓰고 있고 금년에도 똑같고 내년에도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94년도에도 검인계약은 그대로 존속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의 거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세무서, 등기소 등 여러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하는 업무에 따른, 공개념에 따른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전년도의 실적은 하루에 약 100건 정도인데 올해는 40건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40여건을 예상했을때 100건보다 더 내용물이 증가되어야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일거리가 줄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 자체가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과장님 소신있는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 검인 계약은 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복잡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에 통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되고 40건만 되어도 하루에 일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전산에 인력을 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산에다가 그 사항을 수록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공직풍토 또는 예산 절약, 인원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부동산 검인계약을 하는 보조인부가 더 추가되어야 하겠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추가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운용하는 겁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여기 보조인부 한 명분을 다시 채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아닙니다.
  금년 93년에 쓰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년도에 재임용한다 그럽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마비가 와 있는데 그것이 실정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이 사람을 없애고 개별지가 조사 전산입력 및 사무보조 이 사람이 해도 안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현재로서는 사하구에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또 아파트가 한 동이 될 것 같으면 그 한 건 한 건에 따른 부동산 검인계약서가 등기서류의 첨부물입니다.
  사법서사는 우리가 가져가면 그것이 등기필증 뒤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검인계약서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격과 여러 가지 공시지가 가격도 거기에다 기장을 해 주고 각종 공부도 열람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산도 입력해서 과거에는 전산입력이 안 되었는데 전산입력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전국 라인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적과에서 적정 민원을 하루에 약 7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과장이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335페이지 보면 부동산 검인계약 보조인부 1명, 개별지가조사 전산입력 보조 1명, 이러면 2명이죠? 2명 아닙니까, 맞죠?
○지적과장 김효동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개별지가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하고 어떤 일정기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박원갑위원  그게 날짜가 있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6개월만 임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327페이지에는 3명, 335페이지에는 2명 해서 5명인데 왜 자꾸 4명이라고 그럽니까?
  재임용이 아니고 신규 1명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제 얘기는 4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고 1명은 일시적으로 쓸 겁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이……
○손판암위원  지금 이 밑의 사람은 새로 한 사람을……
○지적과장 김효동  일시적으로 쓸 겁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앞서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성황할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한 사람을 더 써도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한 사람을 더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효동  개별지가 보조원으로서, 아까 개별지가, 공시지가 가격 안 있습니까. 그 가격 조사할 때 그 때 집중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
○손판암위원  아니 지적과장님, 4명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90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성황리에 있었다 했을 때도 4명이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솔직히 침체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이 사실이라고는 보지만 거기에 따른 토지공개념에 따른 업무는 더 많아집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금년에 당장 된 것이 아니고 지난 해부터 죽 해왔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4명만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검인보조인부를 한 사람 더 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제 설명을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기존 4명을 쓰고 있는 중에서 금년에 쓰고 있는 것이 부동산 검인계약 사무보조를 쓰고 있습니다.
  신규로 더 늘이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인력을 하나 더 하려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가전산 보조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6개월분을 쓰자 하는……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이 보조인부는 자기 일만 하지 옆 사람 일은 안 거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는 그 뜻이 아니고 일이 작으니까 겸직을 하면 안되나 하는 뜻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넘어갑시다. 나중 정회 시간에 의논하기로……
○신준식위원  위원장!
  재료비 관계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지적업무 보조 토지표시 변경 및 촉탁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와서 대장, 등본 이런 것을 부탁하면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토지대장은 30분 이내 나갈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 토지전산 온라인 제증명 발급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보통 때 와보면 두시간 후에 와라, 몇 시간 후에 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해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적과장 김효동  토지대장은 전산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은 간혹 조금 복잡하고 축척이 상이한데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수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넷이나 다섯 명씩 있는데도 30분 내지 두 시간씩이나 걸린다면 한 사람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직원들이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료비로 해서 5명씩을 쓰겠다 하는 얘깁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예요?
  또 조금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판에 검인계약서 보조, 개별지가조사…… 이런 것을 이 판에 더 넣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애요.
  한 사람쯤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0분 더 기다려 서서 5분 더 기다리나 10분 더 기다리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효동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 창구에서 하루에 700건을 처리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날마다 붐빕니다.
○신준식위원  사실 맞습니다.
  어떤 부서는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직원들도 많아요. 왜! 같이 한 과에서 같은 업무를 보며 협조, 협조하면 무난히 해결할 것인데……
  물론 전문성도 좀 있겠죠. 하지마는 그렇게 행정에서 인력낭비를 해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또 다른 위원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하세요.
○손판암위원  고용인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하고 336페이지 일반 수용비
   (「그것은……」하는 이 있음)
  계측기 구입 이것은 지적과 아닙니까?
   (「건설과」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개별지가조사 전산입력 사무보조 한 명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산입력 사무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현재 지적업무 예를 든다면 민간인이 지적도를 한 부 발급 신청했을시 소요되는 시간과 앞으로 전산조치가 되고 난 후에 소요시간을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적과장 김효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석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4명이라면서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석래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 명이 늘어나는군요.
○지적과장 김효동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석래위원  한 명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5명……
○지적과장 김효동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어쨌든 한 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연증가 한 명분을 쓰지 않게끔 이제까지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산인력 사무보조원이 4명에서 한 명이 늘어난다면 늘어난만큼 민원이 쉬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개별지가 전산입력 사무보조원 1명 이것은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금년도에 개발했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장부에만 기대고 있었는데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통할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오게 되고 하나하나씩 오면 내년도부터 기입을 하고 이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약 6개월정도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시켰을 때 현재 발급 소요시간이 한 3시간 걸리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석래위원  그 시간이 앞으로 단축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알겠는데요. 금년도에 있는 인력은 기존 그대로 같고 여기에서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 업무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그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일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박수관위원  그런데 지적과장님!
  이석래 위원이 지금 묻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인원을 확보하고 보충하고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전산화가 돼서 인력이 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느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던 것이 30분이면……」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저희들이 이 과목말고 도시계획을 전산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시계획도면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거지」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자, 다른 위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32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과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복사기를 다시 교체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 자체는 지금 있는 것으로써 새로 구입, 교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추가해서 구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용으로 구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지금 구분적으로 따지면 토지개별……
○이석래위원  지적과에 컴퓨터가 왜 필요하며 그 다음 컴퓨터의 모델이 어떤 것이며 종전에 컴퓨터가 있었느냐의 유무, 그럼 그 모델이 나오면 다른 모델로서도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해당계장님들……」하는 이 있음)
  잘 아는 분이 대답해 보소.
○지적과장 김효동  컴퓨터는 저희 과에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 제증명용으로 다섯 대가 나와 있고 일반 행정업무용으로 한 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한 대는 토지개별지가 자동 산정프로그램 관계하고 또 토지택지 소유상환관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93년도에 구입한 것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89년도 구입한 것은 내구연수가 4년인데 기한이 도래돼서 한 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김효동  모델은 486레이저 프린터기가 달린 것을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살 것 좋은 것 사야지」하는 이 있음)
  예, 프린터가 포함된 레이저 프린터하고 486……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486하고 레이저 프린터하고 이만큼 가격이…… 이 가격이면 공짠데.
○지적과장 김효동  아, 386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추가로 말입니다. 앞으로 개인 앞으로 컴퓨터가 한 대씩 있도록 하니까 매년 한, 두 대씩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보면 386가격입니다.
○이석래위원  SX입니까? DX입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이 정도면 SX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컴퓨터를 보면 DX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석래위원  사려고 하는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려고 하는거요. 그러면.
  아니지요? 좀 확실히 답변 좀 하소.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327페이지 재료비에 지적도근점 표지 설치 3만9,500원, 30점 하는 이것의 지점이 어딥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내년도에 복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른 점 정도를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가서 지적도 근점을 약 30점 정도 새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정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일이 줄어질테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손판암위원  지적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낙동로 이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지하철 본부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한 30군데를 설치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30군데가 아니고 30점」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그런 얘깁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30점 정도는 망실된다고 보고 예상을 해 놓은 거죠.
○손판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적도근점 표지 설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93년도에 39점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매년 그렇게 30점 정도씩 한다는 말이지요?
   (「30점에서 50점 정도 그 사이가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지적과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원갑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사기 교체구입 300만원 이것은 폐기처분할 겁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교체구입한다 했지만 89년도 구입한 것은 그냥 사용할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연수가 오래 되어 폐기합니다.
  재무과에 이송시켜서 폐기 가능하면 폐기시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하입시다.
○위원장 최진두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하세요.
  지적과 이것 마치고.
○손판암위원  동 지가심의위원 수당 지급 문제는 예산편성에 절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적과장께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효동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3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 수수료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지금 허가건수는 형질변경 사업장과 아파트 사업장 약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불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난 사업장이라든지 급히 생기는 곳이 세군데 정도 사업주가 하지 못하는 측량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은밀히 얘기하면 피허가자가 해야 하는데 피허가자가 부도가 난다거나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3건을 예상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사고 사업장이 혹시 있을까봐 미리 한다 하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허가 당시 무슨 보증금이라 하나 미리 선수금을 보관하는 것…… 아니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제도를 해야지 94년도에 다행히 3건만 하면 150만원만 부담하지만 앞으로 몇 십 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원칙적인 말씀은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 하는 것은 측량할 보증금이 아니고 사업을 즉시 복구 또는 마무리 짓기 위한 보증금으로 몇 억씩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한 번 하는데 50만원 정도 드는 것까지 몇 억을 찾아서 집행하기는 상당한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 서너 건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간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돈 50만원이라고 해서 시간도 그렇고 무슨 보증이니 하면서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행히 한 두 건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세워서 보증을 하든지 아니면 허가 당시 뭘 받아놓는다든지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한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구평동 석산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에 났는데 올해 초에 지금 현재 석산 사고난 쪽 마을이 아닌 쪽까지를 일괄 경계 측량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전부터 있던 것을 한 번 분석한다고 저희들이 측량한 것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 확인하고는 그것은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름을 부치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 우리가 지적경계 측량을 그러니까 구평동 들어가는 산 일대를 한 번 어떻게 형질변경이 되었는가 그것을 맞춘다고 측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신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부로 이름은 이행 보증금으로 하든지 다른 명칭을 부치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때 그 돈으로 하여금 경계측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것은 앞으로 아예 과목 자체를 없애도록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업무상 어려워서 그렇지 논리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려면 제일 처음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이 사업비의 약 20%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질변경 허가가 10억 되는 것 같으면 2억을 받는데 이 50만원 인출하기 위해서 2억을 인출해 와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행정편의로 편성을 했는데 불가불의 사유로 인해서 하는 최소의 집행을 하려는 것이니까 이렇게 3건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한……
○박원갑위원  93년도에 한 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한 건 수수료 받았습니까 사후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구평 석산 대집행할 때의 의무자들한테 받을 만한 곳이 한 서너군데 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없는 것이 멀리는 옛날에 준공했던 한보철강 그 다음에 대한준설공사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난 정시우, 그 다음 옛날에 취소됐던 김정일 이렇게 넷 허가지를 한목 측량을 현황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받을 곳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구비 낭비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된다면 사고 사업장에 누구 땅 몇 평이 어떻게 하는 행정처분하는 데의 측량없이 처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3건은 안 되더라도 1건 내지 2건은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여기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몇 건이 나왔는지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추경도 계속 있으니까 본예산에 3건, 15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사항은 위급하게 생기는 사항이지 추경 예산 배정 받아서 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상이 생기면 급하게 측량해서 분석해 봐야 하지 추경까지 기다려야 할 그런 성질은 못 되는……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93년도에는 한 건 발생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332페이지 행정대집행 수수료 50건 있는 것 있죠? 92년도 것이나 93년도 것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92년도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93년도 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손판암위원  92년도 실적 자료를 보여 줄렵니까?
  계장님이나 아는 분 답변하세요.
○광고물관리계장 하태생  작년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 당시 답변드린 바도 있는데 그 때 다 못 써가지고 18건인가 해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70만원 쓰고 남은 것은 결산추경에 반납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올해 93년도 것」하는 이 있음)
  93년도 건은 지금 현재 2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 위생과에서 무허가 업소 간판 철거해 달라는 의뢰가 와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생과에서 자기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철거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는 것하고 맞추어서 연말에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하 계장!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서 92년도 건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동안에 그 위에 홍보물 및 서식인쇄 그것은 이것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불법 광고물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허가 신청서 등 일반적인 행정서식이고 홍보물은 반상회 때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한 낼 내용을 담아서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모두 약 10종에 20원씩 5,000매씩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어째 이것도 보니까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사항 같기도 하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서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홍보물에 대해서도 먼저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게재하지만 실제 제작업자들한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계고서와 신청서 등 8종이 있습니다. 간판 허가를 내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 비치하는 서식입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1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더 37만 구민이 과연 그 홍보물을 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홍보물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서식이 연초에 우리 구민들의 손에 와서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이런 서식을 통해서 소위 지식도 습득하고 또 이런 일들도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원짜리를 해서 5,000매 이것은 반상회 회보에 등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되는데 10종이라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10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신고서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옥외 광고업 신고서, 신고필증, 계고서, 안전도 검사 신청서, 안전도 검사 및 신고필증, 그 다음에 연장허가 신청서, 광고물 변경 신고서, 광고업 변경 신고서 이렇게 해서 법적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 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설치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퉁이 건물에 가보면 동으로 가는 표시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다음에 신호등 위에 여기는 어디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망라해서 일반 안내 표시판이라 합니다.
○손판암위원  아니죠. 그것이 지금 괴정동 어디에 가서 보면 도로가 있으면 커브진 부분에 청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불, 파란 불 신호등주 위에 “괴정 사거리” 해서 있고 또 “국민학교 앞”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관내에 20개소밖에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20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20개밖에 할 형편이 못됩니까? 다른 데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87개소에 159개가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구 관내에 백 얼마?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159개. 그러니까 거의 가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붙어서 어디다 하는 것이……
○손판암위원  개발과장님, 신호등 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여그이 코너 부분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거기에 있습니다.
  가각건물 거기에 안내표시를 해서 동으로 가는 표시해 놓은
○손판암위원  그것하고 신호등 위에 해 놓은 것이 모두 159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손판암위원  신호등 위에 표시된 것은 몰라도 어떤 코너 부분 이런 데에는 20개가 아니고 조금 더, 우리 구 관내에 한 2,000개소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블란서에 가 보면 가령 당리동 하면 1번지부터 죽 “이 도로는 2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지까지 또 이 쪽에는 2-몇 번지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이런 것들은 아이템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분?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도시 보행자 위치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포함해서 타 구도 해당됩니다마는 위치 표지판 설치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치 표시만 달아놓았지 거기에 거리 표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선진국에 가서 보면 지금 나의 위치에서 동사무소로 간다면 250m 지점이다 또는 50m 지점이다……
  방향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리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압니다마는 모르는 초행자를 위해서 한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실 수는 없나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있는 것은 하달된 표준규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각건물의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거리까지 넣으면은 아주 친절해지겠지요. 단, 신호등 위에 표시하는 것은 이 지역이 어디다 하는 그러니까 “동아대학교 앞” “괴정국민학교앞” 이렇게 표시만 합니다.
  그 다음 가각에는 방향만 표시해 놓았는데 150m 써 놓으면 “아! 이리로 150m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 설치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를 들어서 대티터널 입구에서 사하구청 방향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쪽으로 곧장 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몇 m 지점에 사하구청이 있는지 표시를 해주면 충분히 친절하고 타 지역의 모범이 될 텐데도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초행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만들 때 그것까지 표시해서 만들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333페이지 세항 5111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보면 도시개발 업무 보조 1명, 철거보조 3명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있고 한데 어째서 사람을 업무보조 인부로 쓰면서 또는 철거 보조로 쓰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되어야 되나 하는 겁니다.
  타 부서나 다른 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인건비로 재료비는 재료비 쪽으로 가야 할진대 우리들 정서에서 한번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에서는 원래부터 과가 설치될 때 일용인부 T.O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실제 쓸 수 없는 과에 새로운 일용인부를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타자수 또는 타자기능 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업무보조하는 여직원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일용인부(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편법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년 예산편성때 되면 예산부서에 T.O 하나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인력증원은 억제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삿ㄹ 우리 부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정표가 너무 인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자그마한 안내판이라도 해 준다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 개소에 14만원을 들여서 20개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호등 위에 같은 데에 이런 것을 다는 것이 과연 14만원씩이나 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23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323페이지?
   (「그것은 건설과」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33페이지 도시개발 업무보조, 불법광고물 철거보조, 이것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까?
  삭감하면 안됩니까?
  왜 그렇냐하면 불법광고물로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전주에 철망을 뒤집어씌워 가지고 이것을 동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잘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뭐냐”고 묻습디다.
  그런 것을 해놔도 불법광고물이 붙는 판에 과연 세 사람이 우리 사하구 전체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완전히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갑위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인부 세 명이 넓은 우리구 관내를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 대집행으로 하면 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보조인부 3명 이것은 연 3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3명을 한달에 약 4회정도 기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인데 그러니까 2만1,200원을 3명이 한 달에 네 번정도 하고 열 두달 하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철따라 기동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설 3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돼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달에 약 3명 정도를 약 4일 정도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떼내어 버리고, 벽보가 한목 붙어져 있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하려고 긴급적으로 수시 쓸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업무보조는 저희 과에 여직원이 없고 타이피스트가 없어서 한 명을 열달정도 쓸려고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갑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러한 프랑카드 하나를 대집행하려면 즉시 강제는 가능한데 대집행하려면 계고를 하고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을 가지고 즉시 강제로 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 연말에도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매듭끈 같은 것도 인부를 올려보내서 끊어 내리고, 이러한 일반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보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또 다른 분?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금년도 실적사항을 안 다음에 저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예산산출 기초에 볼 것 같으면 50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50건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내년도 행정대집행할 불법광고물이 한 50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계고를 내 놓고 있는 건수하고 그 다음 위생과에서 “퇴폐, 유흥업소의 위반간판 16건 뜯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려고 위생과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야 정확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박수관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박수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지금 현재 50건이란 것을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은데 제가 깊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살림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올해 약 30건을 목표를 했으니까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법집행쪽으로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50건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한 수량입니다.
○박수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른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장림유수지 이설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비교 시찰 해서 한 명당 9만5,000원×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그 밑에 또 주민 설명회 이것은 이미 주민 설명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2회 할 것인가 이 두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1항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는데 따른 구청의 구상은 구 의원님을 모시고 인천이나 안그러면 이런 매립사업이 아주 잘 된 곳에 가서 한번 견학겸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분과위원 일곱 분과 우리 직원 두 분이 1박2일 정도로 시찰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본춘위원  어디를 시찰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정확한 장소는 없는데 인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조금전에 이석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 보행자를 위해 외국에 가보니까 몇 m다 적어 놓았더라 하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은 저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지만 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립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은 적은 것이지만 과연 유수지를 이설하는데 어떤 선진 이걸 봤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 하는 것은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보상합의가 안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적다가 보니까 이렇게 50명, 2회 되었는데 2회가 될지 20회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를 주민 설명회라고 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위에서 도시위원 7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해당지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위원도 좋지만 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어떠어떠한 지구가 전국적으로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한 지역별 행정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부터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대표로 공무원들이 먼저 갔다 오시고 또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궁금사항이 발생했을때 같이 한 번 시찰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의원이나 지역주민 대표들이 이런 데를 한번 갔다 오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해석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세목 자체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유용하게 허비없이 알차게 계획을 할 겁니다.
  예산 범위가 그 추진까지도 안하고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들이 우리 일반행정 여비로써라도 공무원은 갔다 와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주민들이나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이것이 꼭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일단 고려를 하는 쪽으로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도시위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분과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분과위원만 여기에 갔다 와서 지역민원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구의회 대표성을 의식해서 구의회 대표자들과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용어를 그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 전체 유능도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을 미리 예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편입 지장물 등 보상 건물 80동, 그 밑에 어업권, 어민피해보상에서 위의 것은 11억, 밑에는 3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유동적인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유동적입니다.
○박원갑위원  이것보다 많은 확률에 있습니까, 적은 확률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밑의 어민 피해보상 3억6,000만원은 이미 감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연말에 감정해 놓은 것이니까 결국 물가 상승률만큼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건물 80동에 대한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정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박원갑위원  건물 80동 등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감사 때도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기준을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는 공특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무허가 건물하고 지장물 등의 보상 관계 계획을 어느 시기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보상 감정의뢰를 정월이나 2월달까지로 감정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는데 걸리고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사정을 해서 각 집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건물을 일괄 다 보상하느냐 하는 사항은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가는데 이런 시점도 아직까지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립하지 않은 곳에 보상부터 먼저 주고 매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바깥쪽에 있는 선착장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선착장 만드는 데는 실제 지장받는 보상받을 일이 없습니다.
  선착장이 되어야 안에 있는 배가 선착장으로 나오고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계류장을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야 실제 피해는 그 때부터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를 만들때 현재 신평동이나 장림동 쪽에 매립해서 무허가로 짓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때 가서 보상을 할 것인가 내년도 연초에 다 보상을 해 줘야 하느냐 이런 보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보상에 대한 어떻게 주겠다, 어떤 시점에 주겠다 하는 것이 결정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원갑위원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건물 80동 등 11억 관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또 부족하면 앞으로 추경이고…… 어업권 이 관계도 보상을…… 작년이죠?
  금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작년에 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박원갑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이 작아서 또 1차 추경 이렇게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1억 하는 것이 충분한가?
  말하자면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인가?
  그 경우만 일단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11억에 대해서는 감정하기 전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11억이라는 것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잡아놨던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1억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3억6,000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2년도 평가한 가격이니까 물가상승만치 더 플러스(+)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또 다른 위원?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지장물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건물이 80동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한 동에 약 1,300만원 남짓 밖에 안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포함했을때 보면…… 이 밑에 보면 예비비가 1억1,000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보상이 적어서 철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엄청나게 크다고 봐 지는데 이런 부분에는 1억1,000만원이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놔 놓고 다음에 구 전체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상 책정자체가 잘못 됐다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억8,000만원을 우리구와 두산건설의 협약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습니다. 받은 돈으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지 않을 돈을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하다가 부족하면 그 협약에 의해서 세출을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 가서 선수금을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두산건설에 세입을 더 청하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 돈 때문에 일이 곤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498페이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관계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협의 출장에 대해서 목적지 등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출장은 사업을 하면 몇 군데 출장을 가야 하느냐 하면 지금 두 명이 2회했는데 이것도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우선 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펌프와 모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성능 또는 선정하기 위한 견적을 받고 팜플렛 받으러 공장시찰도 가봐야 하고 그 다음 준설토를 버리면 고형화 처리하기 때문에 온산 폐기물공단에 가서 처리과정,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저 사업을 하다 보면 시험을 하러 가는데 이런 부분 이래서 지금 현재 2명, 2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못내놓은 것 같습니다.
   (「작다 이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예, 회수도 잣고
   (「38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이게 잘못 돼서 단위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는 직원 일반여비가 있으니까 일반여비로 갈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출장의 범위가 있게 됩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주민설명회 이 건은 도급업체에 일임하면 안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급업체에도 일부 일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으로 할 것이 지금 2회 했는데 20회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지장물 어업권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 건은 기이 감정평가 완료 안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지장물은 아직 안했습니다.
  어업권은 했는데 지장물에 대한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지장물에만 해당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여기 글을 잘 못썼습니다.
  지장물 보상감정……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데 어업권에도 지금 현재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이의가 들어오면 추가시킬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 항목에 이름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보조인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웃음)
  이학우 과장님 무허가 철거보조인부 그대로 다 써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제가 6월1일부로 사하구에 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회의록을 죽 본 결과 의욕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열 여덟명의 상용인부를 요청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명을 인정받아서 작년부터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용되어 있는 다섯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부품을 정하는 범위 즉, 상용인부의 품으로써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이것을 다 써야 되냐고 하면 저 개인적 생각은 일을 안하겠다는 입장보다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원을 좀 더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임용되어 있는 다섯 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1년에 4,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판암위원  건축과장께서 91, 92년도 회의록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당시 18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상 그렇게 필요치 않겠다 해가지고 5명을 해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행정에서 정보가 어둡다, 또 활동이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각 동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무허가가 그렇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5명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이 5명이 사실상 보면 한 사람이 3개동을 다녀도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불법으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두사람 정도 해고라고 하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명 정도로 해서 순시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감사합니다.
  무허가가 과거보다도 상당히 좋아졌지 않느냐고 봐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목 자체가 무허가철거 보조 인부입니다.
  철거장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미루어 짐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철거를 할 때는 이해당사자의 과격한 생사를 건 반발이 있고 또 가재십기, 과연 철거장에 운용되는 인부가 지금 2, 3명으로서 대항을 저지하면서까지 조정해서 철거작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인부가 10명이라고 해도 뿌리뽑기식의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부는 철거인부는 전부 없애버리고 감시요원만 약 2, 3명 두기로 하고 그 대신에 모든 공범이 현대화 되느니만큼 철거인부가 중기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포클레인을 한 대 증차를 하고 그에 따른 포클레인 운전기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같은 경우에는 포클레인을 한 대 확보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검토하니까 아직까지는 조장행정기관에서 철거를 한다고 해서 중기를 동원해서 서민의 어려운 점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는데 대해 지나쳐보이지 않느냐는 사회의 어떤 그것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외곽 개발이 자꾸 이어지는 그런 구이니만큼 올해 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 그 필요성에 대한 정수는 한번 제가 그때까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줄이는 한 해를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말씀이 일용인부는 5명을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예.
○손판암위원  그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용 착암기 교체 해 놓았는데 지금 착암기는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지금 착암기가 그 브레인카가 옛날에 부산시에서 일괄 지정을 해 가지고 배급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구형이다 보니 이 드릴이 몸에 닿는 것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진동이 척추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작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것은 유압식으로 해서 진동이 몸에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부라고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작업일때는 몸을 보호하는 장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올해 제가 여기에 옴으로써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남구청에도 동래구청에도 바꾸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안바뀌어진 것을 보고 인부들 보호 차원에서 내년에는 바꾸어 주십사 하고 발의된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만 하더라도 브레이카 가지고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브레이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부들 신상에 무리가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은 이렇게 브레이카 가지고 신체장애가 올 정도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 5명은 그대로 순찰로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이 착암기까지는 구입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위에 보면 장비임차료까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포클레인을……
○건축과장 이학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기 적발이 되고 지금 통장, 반장이 요원화되어 가지고 초기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레미콘 시대가 되어서 형틀을 넣고 돌아서면 바로 굳기 시작하는 이런 양상이 되어 동원되는 시점까지는 사실 양성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아주 원시적인 해머(hammer), 주먹만한 이런 망치를 가지고는 인력에 한계가 있지.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는 지금 강도도 좋아졌기 때문에 블록 벽돌 하나 못깨어 냅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문틀만 작업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무허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올해도 44동을 발생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즉시 바로 처리되는 것은 더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무허가가 없다고 정의내려지면 분명히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철거장비는 인부들의 복지적 의미에서 전체 예산에 비유한다면 건축법 위반사범을 단속하는 이 분야에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하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간곡히 제가 청을 드립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았지만…… 또 한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각 동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각 동의 자생조직의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을 소위 모니터요원으로 몇 분만 위촉해도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질 것이고 또 이제는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이행하겠다는 것보다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가차없이 조치를 당한다 하는 것이 거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위의 철거장비 임차와 착암기 이런 것까지는 물론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았을때 이것은 너무 지나친다고 느껴집니다.
  위의 임차료 이것은 포클레인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위에 임차료는 포클레인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브레이카 또 착암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착암기 새로 신설하고 장비 하나 하는 것은 무허가가 얼마나 큰 것이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이럽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주택특별회계를 했는데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이 수입도 주택특별회계에 흡수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고발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흡수되는 것도 일반회계에 수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특별회계에 흡수시켜 그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건축행정으로 인한 위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소화시키기 보다는 무허가를 단속하는 쪽으로 운용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에부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단속을 위한 재투자를,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들이는데 비해서는 몇 백만원 이거라고 하는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해머 몇 개 가지고 손자루를 꺾으면서까지 휘둘러 가지고는 철거작업이 안됩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어 가는데 착암기는 허락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내년도에는 포클레인도 자체적으로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허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진두  좋습니다. 다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이기 작업 보조인부해서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새로 한 사람을 쓰겠다 하는 내용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손판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탄생할 때 건축과에서 18명인가를 요청을 했는데 5명만 승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첫째 시대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불법건축물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5명이, 지금도 우리 사하구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줬는데 18명이 다 와 가지고…… 그런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우리 사하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안하고 보다는 이 사람들 다섯 명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려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월급을 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부린다면 이거 왜 둡니까? 차라리 불법건축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낫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고용을 한다면 건축과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착암기 교체하는 것에 7백 얼마,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서 과연 불법건축물을 얼만큼 실효성있게 철거를 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장비구입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임차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에도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해 가지고 66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금액을 더 늘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는 것이 낫지, 괜히 장비구입 해봐야 관리하기 어렵지 또 우리 사하구에 특별한 장비창고도 없지,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필요할 때 임차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작업보조원 하나 쓴다는 것, 꼭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우  신 위원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338페이지 맨 아래란에 있는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 인부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건축물 관리대장 즉, 가옥 대장이 건축법이 바뀌어지면서 가옥대장이 초본과 등본의 신양식으로 카드화가 전국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서 6만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구의 전체카드가 앞으로 10년동안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다수 관련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이기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 이기작업은 과거에는 가옥대장에 평면적 분류나 표기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제 만들어지는 카드에는 배치도는 배치도대로 나와지고 1층이면 1층, 각 층별로 평면도가 포함되는 새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가옥대장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올해의 새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작업만 하고 내년부터는 10년에 한해서 본격적인 작업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요구는 네 사람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화급성을 고려를 해서 1명으로 축소가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한 신카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말씀과 네 명을 2개조로 해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집을 잽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저기는 어떻다고 도면을 그리는 이런 작업을 두 사람이 1개조로 해서 2개조로 팀을 짜서 10년까지 6만카드를 전부 바꾸는 작업으로 이어져가기 위한 것인데 한 명이라는 것이 사실상 부족하게 책정되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4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보조원 인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마는 과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관리 및 통제를 하고 불미스럽게 비춰지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실한 근거는 없지마는 미루어 짐작으로 하는 말씀에 저도 역시 그런 일이 확실히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릴만큼 자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그 철거임무가 사무분장에서 없어지고 생기면 대집행 내지는 벌금형으로만 된다고 하면 전혀 없어도 좋습니다.
  현재 철거라고 하는 이 사무분장이 분명히 있는 한은 이 인부를 없앨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인부에 대한 관리문제는 제가 정말로 이제는 개별일지라든가 아니면 복수활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는 초대한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설 때는 다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을 감원이나 이렇게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기작업에 부족한 인원은 이 정수에서, 이 상용을 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범위는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관리방법으로 제가 유념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신분증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현장 출입증이라고 하는 약식 증서를 소지를 하고 요구를 하면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자, 그러면……
○신준식위원  잠깐, 또 있어요.
○위원장 최진두  또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장비 임차관계.
○건축과장 이학우  장비 임차관계 이것은 341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브레이카를 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1,000만원대가 넘는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아니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들고 있는 이런 것을 연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스라브를 파기할 때 착암기가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철근에 붙어 있는 스라브가 어떻게 제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안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따르륵”하는 이 착암기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짜리 착암기를 하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착암기를 산다고 하는데 포클레인에다 브레이카를 달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데라면 모르지만……
○건축과장 이학우  조금 더 말씀드려서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 임차는 시간당 포클레인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1년 통털어서 1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53주 가운데서 12회만 빌리는데 지금 66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운용해서, 이것이 책정했다고 해서 돈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회수를 12회로 포클레인을 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포클레인을 빌려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신준식위원  건축과장님 사실 착암기라는 것이 요즈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것이 잘 쓰였지 지금은 바위나 깨고 그러는 거지…… 단 한가지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이 진입을 못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쓰여져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고 꼭 필요하다면 사드리고 철저한 작업을 한다면야…… 더 이상 그만 합시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죠. 더 있습니까?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철거인부가 5명으로 압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상 5명 중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몇 사람은 아예 없애자는 평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안들리도록, 예를 들자면 큰 건물 무허가는 놔두고 조그마한 것은 부숴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는 조건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짜가 300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1년이 365일이고 한 달에 네 번 노는데 이것 48일 빼고 공휴일 2, 3일 빼면 315일 정도 되어야 하는데 300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300일 하는 것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학우  상용 인부를 1년 동안에 일용일이 52번 내지 53번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 빼고 상용 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를 300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용 착암기 교체 이것을 교체를 하지 말고 새로 하나 사고 전의 것도 급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면 되지 왜 교체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교체 의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전의 것은 없앤다는, 폐기처분시킨다는 뜻이 되는데……
○건축과장 이학우  폐기가 아니고 전의 것은 유압식이 아니고 즉, 말하면 기름으로 인해서 발동기 진동식인데 이번에는 유압식 그러니까 조금 개량된 기계로 한 대
○박원갑위원  그것을 쓰는데 전의 것은 없애느냐 그냥 놔두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그냥 둡니다.
○박원갑위원  그냥 둡니까? 그러면 “교체”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학우  보조용으로 그대로 두고 그것은 사실상
○박원갑위원  “착암기 구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이학우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 지역교통과의 예산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신준식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적과장김효동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11월24일 구청장 제출)
  11월2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