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0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국소관)
2.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국소관)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사하구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실시대상 기관 등은 이미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 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항목과 감사 진행 중 질의·답변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크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요구사항,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의사항 등 세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장의 강평자료를 가지고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의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폐지된 직의 위원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토지평가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토지관리과장”을 삭제하며 당연직 위원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가조정계장”에서 “지정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재 제3조 당연직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이 되면 당연직 위원이 6명으로 1명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이 5명인데 6명으로 1명을 증가합니다.
  다음 7조에서 간사는 “지가조사계장”을 “지정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토지관리과 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하는 것을 “지적과 공무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김효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제145조로 제정되어 2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제28회사하구 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도시위원회의 심의에서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 위원 5명은 위원 구성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당연직위원 7명, 위촉위원 6명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조례 제3조 및 제7조 제2항 규정의 당연직 위원수와 위촉 위원수의 조정, 당연직 위원 삭제, 임명과 간사 및 과 부서 명칭 변경의 조례 개정안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건축법의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일시에 전문 개정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시행 과정에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992년6월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전문개정 건축법 시행이후에 93년8월9일에 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항의 개정이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사하구 건축조례는 93년5월31일 조례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관련한 사항을 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운영 가운데에서 시행령 개정 업무에 포함된 업무를 건축위원회가 추가 심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 가설 건축물 가운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도 주차장이나 주차빌딩 같은 주차시설이 가능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교통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 가설 건축물 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도 창고시설을 하면서도 그 옆에다 조경을 일반 건축물과 같이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수없이 민원에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을 완화하는 범위로 조례로서 완화시키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술 장식품 설치는 건축물의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설치 의무 규모는 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점을 시행과정에서 발견하고 그런 점을 보완 개정하도록 하며 또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과정에 문안의 충분하지 못한 표현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애매모호한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보완해서 지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이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8월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규 그리고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 중에는 제48조 규정에 건축선 이격거리 대상시설에서 총포판매소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 규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제49조 규정에 대지와 대지사이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경계로 조정되었으며 제23조 규정에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 일반주거 및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단란주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보전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생산녹지 지역에는 자동차운전사업법에 의한 차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법규 및 미비점 보완에 대한 개정조례안 중에는 제6조 규정에 도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가설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민원인의 편의, 불편해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가하는 사항, 시설개정 조항은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5조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내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중 주차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어 있으며 제18조 규정에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 설치하는 컨테이너 창고, 여객터미널 등 운수시설에 조경시설 의무가 면제 조치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규정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별표 14호〕 제2호 지목에 첨단산업공장은 읍, 면 지역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조례제정 당시 착오로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상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줄 믿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여태까지는 죽 적용해 오다보니까 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 건축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로 봐서는 본 건축물을 짓지 않는 일시적인 건물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안내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일시적 건물로서 주어지는 규모에다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놓으니까 심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적 기여가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허가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또 조감도도 갖추고 한달에 한번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공증각서를 붙여가지고 일시적인 가설건물에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어떤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는 이런 민원에 부딪혀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 건을 놓고 본청에서 실무과장들과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가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각 구 공히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는 범위내에서 민원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적인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기회를 보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가설건물까지 미관심의다 하는 그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과 그에 대한 예산낭비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생략하고자 이렇게 발의된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통과되면 세칙을 잘 만들어서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허용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행정 내부적으로는 25m 이상 도로변 건물의 경우에는 미관심의를 하고 또 간선이 아닌 지선의 건물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심의를 받지 않는 건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물의 감각을 익혀서 그때그때 그와 가까운 운용을 하려고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설건물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지주와 건축주가 대화와 허락을 통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쪽으로 운영해 나가면 보완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가설건물에 대한 허가를 할 당시 허가기준이 대략 얼마나 되면 만약에 가설건물 허가 기간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학우  가설 건축을 허가할 때는 변호사 공증각서를 붙여 가지고 필요로 할 시에는 보상없이 자진철거 하겠노라고 하는 각서를 징구해서 사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도래는 그 철거의 필요성을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와 가설건물 같으면 도로관련부서 안그러면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개설부서와 협의해서 단기간내에 필요한지 안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명령을 내고 철거명령이 되지 않으면 사법부에다 고발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시에는 강제철거를 하고 그렇게 절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이 가설 건물주가 도로나 이것이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둘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철거할 명령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학우  철거의 목적자체가 행정의 필요성이라든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시행되는데 즉, 말하면 그 공작물을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보아서는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하도록 해 주고 행정의 필요시에 철거하기 위함이 아니겠나 보아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개발을 촉진하고 가건물보다는 본건물로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선우선 형편이 안될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는 없고 권장 유도하는 쪽으로 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사하구 건축조례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을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1, 2, 3항이 다 권장사항인데 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수 없습니까?
  상세히 말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신설이 3항이군요.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학우  시기, 설치방법, 심의기준, 심의절차 이런 게 과거에 없습니다.
  1항, 2항은 어떤어떤 규모 이상일 때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물관련 시설이라든지 공장, 창고시설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모는 설정했는데 하려고 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든가 그 설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3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3항 보완은 잘 되었습니다만 “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3항에 “권장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응하면 여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죠?
○건축과장 이학우  예, 제재규정은 현재 모법이 없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각 구 공히 그에 대한 어떤 구속력은 없되 권장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현재 6조만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이외에는 93년8월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손판암
  신준식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6일 도시위원회 제출)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4일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8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