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10월10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5.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7.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
9.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자선출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7.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한기원의원소개)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김상수의원외9인요구)
9.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자선출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사하구의회공인조례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6회임시회의사일정안

※ 각 상임위원회 시설현장확인 점검계획
  (부록에 실음)


2.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같이 순서에 따라 이용조, 김상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4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사정에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김흥산, 김상수, 이용조, 도시산업위원회 이석래, 손판암, 박규호, 허명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강명종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우리 구의 ‘94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4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입니다.
  ‘94회계 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결과를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내역등 8개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등 16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구의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664억 2,306만 2,000원에 이월사업비 92억 3,492만 3,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56억 5,79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7억 6,082만 6,269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4억 2,306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3,492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56억 5,79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2억 7,026만 4,700원입니다.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 차이인 잔액 즉, 잉여금 204억 9,045만 1,569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즉, 95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81억 3,553만 6,000원과 사고이월 54억 3,60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738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3,158만 1,569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4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2건에 128억 7,968만 1,000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괴정2동사 신축공사 및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등 16건에 74억 6,762만원이며 사고이월비에는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공사기간 부족, 토지 및 건물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26건에 54억 1,206만 1,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동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전사하구의원 김성엽의원과 공인회계사 박홍주, 손익상씨 등 3인이 95년 5월 18일부터 95년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4세입․세출결산서와 동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라면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강명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1995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정기회 회기내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한기원의원소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태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기원 의원으로부터 1995년9월6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옴에 따라 동년 9월14일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기원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다대1동 468-9번지 유재동 외 156명의 청원으로 부산시가 국유지를 고액으로 불하하고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연녹지지역과 건축제한지역으로 고시하려는 의도와 몰운대공원 개방으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면서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을 제한함은 몰운대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으며 특히 지방공동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다 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는 한기원 의원의 취지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자연녹지해제에 관한 결정권자는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장에 다수 민원인에 대한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요구함이 타당하다하며 건축허가제한의 경우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과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재산권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대포항 종합개발공사와 몰운대유원지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된 후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부산시로부터 국유지를 불하할 당시 불하금액과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가와 불하가격과의 차이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와 아직까지 불하받지 못한 세대는 몇 세대인지 등 다각적인 면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원 의원은 불하금액은 매매계약서와 같이 5,891㏊중 341㏊가 2억 8,500만원과 여기에 등기비까지 합치면 약 3억원정도 소요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낮은 보상가는 법원에 제소하여 패소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두 세대정도가 불하를 받지못한 것과 매입당시 구두로서 자연녹지를 해제할 것이라는 구두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이곳은 몰운대 부산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곳이고 다대객사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와 정운공 순외비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유원지로서 하루빨리 자연녹지를 해제함은 물론 건축제한계획을 철회하고 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발부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채택하자는 내용의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어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3명중 찬성 8명, 기권 5명으로 주민의 뜻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발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호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구태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동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의원  송동후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하구 다대1동 468-9번지 주민청원건에 대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대해수욕장 일원 자연녹지 해제와 건축제한 계획철회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 해제와 관련된 용도지역 조정 문제는 부산광역시장 권한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 관리 기능을 위한 균형 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주민이 요구한다해서 면밀한 조사와 자세한 내용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한다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보아지며 그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이 아닌만큼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이 될 경우 이 건으로 의회의결 기관의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건축제한 문제는 사하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향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시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되어야 한만큼 현재로서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는데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건 통과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남기게 되었음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향후 다시는 이런 식의 의회진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건을 상기시키며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반대토론할 의원 더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의원  한기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포 일원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을 좀 할까 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견을 좀 할까 합니다.
  이 땅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은 역사가 오래 됩니다.
  근 30년동안 지주들이 사라호 태풍에 의해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해수욕장 일원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 가지고 손님들한테 장소제공을 하며 이렇게 연명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그분들이 다대포는 육지이고 몰운대는 섬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매립을 해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가 93년도 2월23일까지 고액으로 불하를 다 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집이 불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불하를 못했느냐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도시계획이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불구하고 92년도 부산시에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풀 한포기가 있습니까? 왜 자연녹지를 묶어놓고 있습니까, 왜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있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오늘날 민이 바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부산시장, 구청장에게 많은 진정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지역은 공단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자연녹지 해제 불가하다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단하고 이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사하구에서는 몰운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월4일부터 용역사업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몰운대는 뭡니까, 유원지입니다.
  그야말로 시민의 휴식처요, 하루를 휴식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뭣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류층이 먹는 횟집만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다른 용도는 절대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민이 하루 휴식하기 위해서 오면 몰운대 산과 풀과 바다만 바라봅니까?
  이 회사는 즐기고 느끼고 뭔가 모르게 우리 일상의 편리함을 찾는 그런 유원지입니다.
  거기 다방하나 있습니까?
  서민이 사색을 즐기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루빨리 이 지역을 자연녹지로부터 해제하고 첫째는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둘째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말하는 몰운대 지역을 유원지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갖춰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하구는 재산자립도가 54%입니다.
  몰운대를 지금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몰운대를 유원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한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더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에 있어 거수, 기립, 무기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거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과 무기명표결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명 중 찬성 10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방금 심사보고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0”표 반대하시는 의원은 “×”표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배부)
○의장 김청일  이해 안가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 기명난에 방금 심사보고한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0”표, 반대하시는 의원은 “×”표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찬성 15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김상수의원외9인요구)
(11시2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10월19일부터 20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상수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상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10월19일, 10월20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자선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궐원중심으로 선출하실 성명밑에 0표를 하신 후 나오셔서 발언대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궐원위원후보자 약력과 소견발표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투표용지 서식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서식은 후보자 전원을 연기명하여 그 중 1인을 기표하는 서식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서식은 후보자 전원을 연기명하여 그 중 1인을 기표하는 서식을 선택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제2차 모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만약 제1차, 제2차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제2차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며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인 경우 경력자를, 경력자 2인 이상일 때는 경력이 많은 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인, 이상은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제1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력, 비경력 구분없이 1인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호명하겠습니다.
(14시0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청일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8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하여 본 결과 30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30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김한규후보 4표, 홍순형후보 15표, 김진규후보 1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제1회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호명하겠습니다.
(14시1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청일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30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김한규후보 4표, 홍순형후보 15표, 김진규후보 1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로써 최고 득표한 홍순형후보와 차점자인 김진규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호명하겠습니다.
(14시2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청일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30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홍순형후보 18표, 김진규후보 11표, 무효 1표로써 득표순에 따라 다수득표자인 홍순형 후보가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추천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명을 더 선출하는 제2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회때 선출된 홍순형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호명하겠습니다.
(14시3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청일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4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30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김한규후보 15표, 김진규후보 13표,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회 제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호명하겠습니다.
(14시4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성명 호명 중단)
○신준식의원  과장님!
  긴급동의입니다.
   (「투표중에…」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청일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태회의원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청일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준식의원  지금 투표결과 나온걸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1차 탈락자가 1차 당선된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건 다시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청일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신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투표진행방법 중에 1차에서 홍순형 후보께서 이미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김진규 위원께서 제2차 당선 되셔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반수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4표가 나오신 김한규후보하고 결선투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안 나온 11표이기 때문에 16표가 나와야 되겠기에 결선투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청일  발언하십시오.
○구태회의원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 투표에서 당선된 홍순형 위원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어 가지고 지금 무효표가 두 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투표 절차에 따른 재설명이 ㅍㄹ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오늘은 투표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계속 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가 같이 29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잡담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중 김한규후보 14표, 김진규후보 14표, 무효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인 김한규후보와 차점자인 김진규후보자에 대하여 제2회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투표진행방법에 앞서도 그런 누가 있었습니다마는 1차 투표때 과반수를 못얻은 홍순형후보가 15표를 득표했고 김진규후보가 11표를 득표해서 그 사람, 두 사람만이 투표를 한다고 의장님이 말씀했는데요.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상기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차때 홍 후보와 김진규후보 두 사람이 과반수를 못 얻어서 그 두사람만 투표한다고 그랬는데 2차 투표와 가지고 다시 홍순형후보는 과반수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나중에 김진규후보 한사람만 하는지 아니면 1차때 탈락했던 4표를 얻었던 그 분도 다시 투표를 하는지.
   (「다시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청일  예. 구태회 의원!
○구태회의원  의장님이 분명 1차 투표, 2차 투표를 마감하고 나서 홍순형후보와 김진규후보자를 재투표하고 김한규후보는 탈락된 걸로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투표할 것이 없이 김한규 후보는 자동 탈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좀 더 공신력 있고 권위있는 그러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청일  개인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허명도의원  지금 구태회 의원께서나 손판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투표하신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까 2차 투표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한 분 뽑아내고 또 한 분 뽑아내기 때문에 그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청일  또 말씀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고광웅의원  허명도 의원에 동감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한 분이 한 말씀을 각기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가 적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어렵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조차도 헛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의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후보께서 과반수를 득점 못하였기 때문에 한분 한분씩 뽑는 그런 선거절차에 따라서 지금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쓸데없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어렵게 하는지…」하는 의원 있음)
○의사계장 김창근  호명하겠습니다.
(15시1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청일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개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29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중 김한규후보 13표, 김진규후보 14표, 무효 2표로써 득표순에 따라 다수 득표자인 김진규 후보가 부산광역시궐원교육위원후보추천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10월11일부터 10월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보건소장채희옥
  문화공보실장구용대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사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배재수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흥산(총)   김상수(총)
  이용조(총)   이석래(도)
  손판암(도)   박규호(도)
  허명도(도)
  (10월10일자)
○의안제출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4일 운영위원장제출)
  10월10일~10월20일(11일간)
  제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월4일 의장제의)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4일 김병근의원외7인발의)
  발의자   김병근
  찬성자   이모영   지근수
           이수택   박규호
           김인     한기원
           이해수
  관계공무원출석요구(10건)
  10월4일 김상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0월19일, 20일 2일간 본회의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김상수   손판암
           이상은   이정도
           이용조   박규호
           구태회   이화오
           장용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월4일 의장제의)
  12월1일~12월7일(7일간)
  휴회의건
  (10월4일 의장제의)
  10월11일~10월18일(8일간)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4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4일 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김병근
  찬성자   한기원   김인
           김정식   이해수
           이모영   박규호
           지근수   이수택
           송동후   이상은
  10월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청원심사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
  (1995년도9월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468-9번지 유재동외 156명으로부터 한기원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15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의견서채택하기로 의결
  시유지대부가옥에대한건물관리확보방안및지상권설정등기에관한청원
  (8월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산1번지 신종규외 43인으로부터 최병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13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