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10월20일(금) 오후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13시0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충분한 자료수집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의장 김청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및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간으로 제한하며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단,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신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의원  ‘95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우 의원입니다.
  벌써 우리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져 가는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일부 건축주의 무분별한 내부구조 변경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 주었는가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 관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둥보 또는 내벽력 등을 불법으로 철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자진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하고 10월이후 일제 단속을 실시키고 한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센타 및 지도 단속반, 반회보 또는 주민홍보 여러 가지 방안 등이 정말로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건물물 구조 변경이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지난 8월3일 전국 시․도 주택 담당국장 회의를 하여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300세대이상인 의무적 관리대상이 297동 2만 5989세대이며 임의적 관리대상을 포함하여 총 665동으로 약 3만 5000세대의 점검대상 건물에 건축과 직원 한 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전담하고 있을 뿐 구․동 단속반 편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9월말로 자진 신고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도시국장은 현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내벽력 및 기둥보 등 불법 구조 변경된 건물내역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전진단 및 원상복구 등 향후 조치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11월부터 민간자본 420억 등 총 사업비 580억으로 신평․장림공단 주변 저지대 침수예방과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배수펌프, 배수문, 계류장, 호안도로, 고지배수로 설치 등 매립사업을 비롯한 세무사업이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차질을 가져 왔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계획과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시공 단계에 철저한 감독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3억원의 감리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감독에 따른 책임한계를 밝혀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하여 추진 초기 여러 가지 투자계획에 비해서 사업성과에 회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현재 경영수지 분석을 밝혀 주시고 매립지 분양에 있어서 공공용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1년간만 사용하기로 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 93년 6월부터 모두 세차례 연장하여 2년 6개월이나 사용해 놓고 또 다시 상습적이고 일방적인 연장 사용을 추진하다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부산시 청소행정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되자 그 화살을 사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압력 운운하면서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연장을 당연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년말 기간 연장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발생했을 때 조치는?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부산시민과 언론 등을 통하여 쓰레기 파동을 부각시켜 지역 정서를 외면하고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라는 등 다른 시각에서 여론을 환기시킬 때 우리 구 자체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참고하여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로 이제는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즉, 다시 말해서 동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하구 자체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행정기관,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의학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무료병원 또는 양로병원, 노인학교 교실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사하구에는 약 2000명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8월1일부로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자는 약 2만명이라고 합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장애자 사하구 지회에서 다대 5지구에 약 15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사하구에는 약 3만 5,000명의 향토예비군이 있습니다.
  3만 5,000명의 사하구 재향군인회의 숙원사업이 향군복지회관입니다.
  사하구 재향군인회는 약 2억원의 향군회관건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니 사하구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침에 집 근처의 산에 등산을 한번 하여 보십시오.
  수 많은 주민들이 등산길로 약수터에 오르내리는데 운동시설과 휴식공간과 간이공중변소 등을 더 확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은 운동시설과 휴식공간,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상수 의원 질문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박규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최소 건축공사 동사무소의 신고제가 후속방안의 미비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은 평수의 신․증축 공사의 경우 접수 및 신고업무가 모두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있으나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동사무소의 경우 건축물을 전공한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구청을 경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법 제9조 시행령 제11호 규칙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일 경우 85㎡ 약 25평이하 증축일 경우 50㎡ 약 15평이하 또는 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및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주로 서민층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서민층의 민원을 가중시키는 행정은 행정간 소화 절차에 대한 한계성을 드러내며 법취지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문제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96년1월6일부터는 동법이 더욱 완화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의 신고제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정한 민원을 위한 행정간소화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은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처리하여 부실시공과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민원처리 편람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재조정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이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는 을숙도에 온갖 철새가 날아들고 강가에서 수영도 하며 밤에는 횃불도 밝히고 게를 잡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였으며 또한 공기도 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림․신평지역은 어떠합니까?
  인구 밀도만 높았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현재와 같은 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초기단계부터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행정편의주의에 임기응변식으로 급조되면서 매연, 도로, 교통, 주택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갖게 된 부산의 공해1번지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림공단내 장림하수처리장, 염색공단, 피혁공단, 도급공단, 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각종주물공장, 부산환경개발소각시설, 부산시쓰레기매립장, 다대소각장 등 혐오시설과 공해배출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매년 발행되는 한국환경연감자료나 환경학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장림․신평지역은 환경농도가 이미 한계치를 훨씬 초과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총량 규제 측면에서 더 이상의 공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은 장림지역의 환경을 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염색, 피혁, 도금, 기계부품 등 각종 기업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규정된 정화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치 않고 폐수를 무방비로 방류하고 있는 경우가 잦아서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불신이 대단할뿐더러 1년중 8개월은 북서풍과 서풍이 불어오는데 장림동으로서는 매연과 분진이 날아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94년도에는 장림․신평공단에 업종전문화가 해제됨으로써 공해업종이 무제한 입주가능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장림․신평 공단에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성인 특정폐기물만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이 완공되면 인체에 아주 유해하고 독성이 높은 고엽제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분진, 교통난, 도로파손 등 정말로 장림․신평지역에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에 치료 받으러 오는 어린 여자들의 환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무려 20%가량 많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해문제가 심각한 장림동에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300여세대의 아파트단지 앞에 공해업체가 허가가 나도 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법이 그러하니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장림동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1,300여 세대의 아파트 앞에 허가가 난 공해업체는 동일스텐으로 558평의 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스텐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만약에 이 공해공장이 가동된다면 프레스 작업으로 인한 소음공해가 발생할 것이고 가공과정에서 각종 화공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대기공해를 입게 되며 완제품을 다듬는 과정에서 연마로 인한 분진으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이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각종 공해공장들이 뿜어내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형 공해공장이 허가가 나고 시공 중에 있으니 어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할 이러한 주거밀집지역에 공해업종 신규허가로 인한 민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재해위험지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장림 돌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0여명의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서울 상품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너무나 많은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잃었지 않습니까!
  물론 백화점측의 무리한 증․개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관내에도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로 지정하는 기준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에 대한 관리는 성혜아파트 뒤편 옹벽을 관계공무원은 과연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살펴본 견해는 아직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문적인 견해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상은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본의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공청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구태에 젖어 군림하기 위한 상․하 관계를 가끔 보아왔던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주민은 물론 전 공무원이 단합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하구의 전 공무원들이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속에서 보다 나은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는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대화와 관용으로 징계와 꾸지람 보다는 용기와 신념을 갖도록 하위직 공무원을 격려하고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창의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38만 구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기수로서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림․신평공단내 각종 산업체 단체 급식소 위생문제입니다.
  지난 8월 사하보건소에서 종사원 100명이상 업체중 30개 업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영양 및 위생상태를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방위생은 아주 불량하였으며 주1회 소독토록 되어 있는 급식소 시설, 창고, 방충, 방서에 대하여는 월 1회로 소독하는 등 최근 여러 가지 전염병이 빈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히 이들의 위생문제가 우려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 급식소의 남은 음식물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하구관내단체급식소현황 및 위생 점검실적과 조치사항 그리고 잔밥처리문제 등 금후 위생대책에 대하여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산업체 폐기물 무단투기 및 폐수․폐유 무단방류 등의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림1동 계림농장아래 산재해 있는 수많은 피혁공장,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및 폐수 무단방류와 장림1동 보덕포에 설립되어 80년도부터 가동 중인 보덕환경은 지금은 비전 산업입니다만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과정에서 인근 야산까지 구덩이를 파서 폐기물을 파 묻었다 하며 독한 액체는 정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울좋은 정수기 시설을 하여 놓았으니 전액을 땅속깊이 파 묻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 영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1년에 한, 두 번씩 불을 질러놓고는 자연발화 됐다고 하니 이래도 관계자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재는 을숙도 매립장에서도 받아 주지도 않아 경북, 포항으로 t당 8만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갖다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파렴치한 회사의 횡포로 인하여 땅속 깊이 침하되어 침출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황폐화된 보덕천의 오늘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공개)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해 놔 놓고 깨끗하게 나와야 될 그 물이 이렇게 죽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공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산업쓰레기 소각장 처리에 대한 공해방지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회사의 소각장 기계가 로터리식, 컬럼식인지 아니면 스토카식 즉, 다단계식인지 알아보고 이 기계를 스토카식 즉, 다단계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신평동에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와 같은 산폐물 소각장인데 벌써 이 회사에서는 다이옥신 유독성 가스가 새어나와 만연되어 있을지도 모를 이 엄청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묻고 싶으며 셋째,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도금 조합에서도 폐수 무단방류가 자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 “라인” 태풍을 틈타 홍티마을에는 9월24일 새벽과 오후 1시에서 3시사이 두차례에 걸쳐 우수관로에서 폐수의 기름찌꺼기 수십드럼 량이 방류된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하여 홍티천이 기름막으로 덮혀 시꺼멓게 변했고 폐유로 범벅이 된 주된 원인이 앞에서 열거한 각종 폐유, 폐수공장의 인근 기계 공단에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무엇보다도 낙동강을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명제인데 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38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리복개천내 공사후 방치되고 있는 각종 잔재물의 정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4년도 진해로 옮겨난 산양사리 회사가 현장에서 잔토를 그대로 두고 회사를 옮겨 갔기 때문에 1988년도 약 3일간에 걸쳐 430mm의 집중호우때 잔토가 씻겨내려와 당리천을 범람케 하여 이로인하여 하단1동 163번지 일대의 많은 가옥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당리천 잔토 및 자갈을 산양사리회사 측에서 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취로사업 형식으로 자갈을 치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후 구청예산으로 토석집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집하장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리천에 들어가보니 붉은 글씨로 “+245”라고 씌어져 있는 지점에 물꼬를 돌리는 잔토 포대와 지주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해 쌓인 토사 및 자갈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백 t이 쌓여 최상단 지점에는 하천의 바닥과 천정높이가 불과 1m밖에 남지 않아 아마 100mm의 비라도 온다면 88년도와 같이 당리천 범람과 이로 인한 가옥침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변도로 방음벽 설치 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가락단지 주변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몇 데시벨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락타운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소음공해 해결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 용역중이며 방음벽 설치시 시공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방음벽 설치는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법에 의거 당초 아파트 건립업체가 완벽한 시공을 했다면 시 예산을 별도로 더 들이는 등의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 5, 6십년전 독일의 수상인 막스웨버가 자국의 농촌을 시찰하고 개탄한 나머지 자국의 농촌은 변한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정창님께서는 퇴임후 사하지역을 돌아보고 독일의 막스웨버와 같은 말을 떠올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편이나 사소한 감정에 치우쳐서 힘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 공무원과 38만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혜를 한데 모아 보다 나은 창의력과 창조로써 우리 사하가 부산을 대표하고 서부산 시대의 중심구로써 뿌리 내리기를 빌면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자는 소박한 애향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이용조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이정도 의원입니다.
  평소 사하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오늘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9만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신평공단 내에 건립하고 있는 환경개발 주식회사인 산업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즉각 중단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길 것을 주민의 뜻에 따라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조사한 바 이 회사는 국영이 아닌 266명의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는 부산시 상공인 주식인들로서 최하급이 구청장이라니 기히 그 세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초기 그들 회사는 주민들의 반대소지가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평당 83만원에 사들인 공장부지 약 1만평 중 6,000평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나머지 4,000평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간이 축구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는 그것을 계획하지도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월남전에 참전했던 30만 전우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 보훈청에 신고된 사하구 고엽제 환자만 해도 67명이 다이옥신이라는 유독가스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세까지도 말초신경장애를 비롯해 암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엽제 환자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닌 몇 년 후 발생되는 병으로 몇 대 까지도 유전이 되는 엄청난 질병으로 39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외국의 경우 왜 그들은 반경 2㎞내 민가가 없는 무인도에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 하겠습니까?
  그만큼 인체에 피해가 크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부산 개발이 활발한 현재 강서구 명지의 주택단지와 민가가 코앞에 밀집돼 있는 장림, 신평공단내에 대형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현재 82% 완공단계에 설치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충분히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하구 의회에서는 전문 교수를 선임하여 환경 평가를 받아 보겠다 하니 회사측은 그 시일이 1년이 걸리고 공사비 손실이 크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됩니다.
  사하구민 39만의 생명과 공사비 500억원 아니, 그 10배인 5,000억원인들 생명과 바꿀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는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바로 살인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물론이고 사하구 구민들도 위의 회사가 설립 가동된 후에는 우리들의 존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느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똘똘 뭉쳐 단합된 한 목소리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외곽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과 전체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목동의 경우 위 폐기물 소각장을 가동하여 여기서 내뿜어진 다이옥신 가스가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심한 반발로 폐기물 소각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다대포 소각장, 장림동 보덕포 비전산업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가스가 제거되는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행정 당국의 빠른 조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은 사하구민을 위한 행정임을 망각한 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인 듯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부산시나 외부로부터 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은 경비절감으로 인해 다이옥신 가스가 전혀 제거되지 않은 SNCR이라는 소각시설을 하다가 최근에 주민들이 알고 반발하자 백필터 설치를 한다고 해도 역시 다이옥신 가스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전문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대 사하구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결의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사하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려고 상당한 시일을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압력에 못이겨 허가를 내준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동아대학교 모교수가 평가서를 작성하다가 환경전문가로서 주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중 포기하였고 그 후 평가서를 서로 눈치만 보다가 부산수산대학교 모교수가 환경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가스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그 평가서를 믿어도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장림, 신평 공단에 건립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사하구민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평 공단내의 또 다른 공해원인으로 동아사료, 이화유지 등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내뿜는 썩은 공해를 사하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색공단과 신평 새동네 사이 20m 강변도로 연결 공사에 있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나 쓰레기 장으로 변해 도로이용가치가 없는 또 하나의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바 조속히 연결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하루빨리 강변도로를 달리는 살인마 차량과 교통난 및 주택가 소음에서 벗어나 편히 살수 있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램이므로 사하구청에서는 위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임기동안 사하구내 행정부재지역 정화와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기여할까 또한 발전하는 사하구 의회에 누가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배운다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장용희 의원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검토가 아닌 소신있는 답변을 재촉구, 조정 시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1년10월2일 본회의에서 신준식 의원이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감리감독에 관하여 구정질문이 있었고 93년8월18일 당리동 신종열씨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내용도 검토하겠다는 소신없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12년동안 사하위생과 현대정화 두 업체가 공동구역제로 지정되어 독식하며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일관되어 주민은 업체의 선택권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화조 대행업체의 특권화로 인지되어 이권 허가권으로 특혜에 의한 관과 유착하여 치부하였다는 민원과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감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조례개정건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구에도 있다는데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39만 구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불신과 의혹을 해소키 위하여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오수정화는 년 1회 내부청소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과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동조례 제4조에 의거 정화조 내부청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구청장의 청소이행 통지서는 제1호 서식에 의거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앞면에 청소이행기간, 청소대상시설, 불이행시 처분내용 중 8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추정요금, 대행업체 연락처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지서입니다.
  뒷면에는 만일 기일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오수․분뇨처리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에 관한 사하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8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민은 1년 기한이 되어 청소이행 통지서가 오면 용량금액이 명시되었으므로 신뢰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 제3항은 방류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 청소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처 장관 및 부삼시에 질의한 회시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청소는 시설주 또는 관리자가 정상가동 된다고 판단되는 오수정화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정상가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류수질검사기록부 및 오니 저류조 오니를 유효 용량측량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한 증명서 등을 관할구청에 제출 정상가동시설이 확인이 되면 정상가동 위해를 주는 오니 저류조 즉, 스렛지입니다.
  기타 위해부분만 청소를 하면 되고 비정상 가동 시설일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해야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비정상 가동일 경우 1년에 한번씩 대청소를 실시하고 정상가동으로 수질판정 60ppm 이하일 경우 연기신청으로 보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당연히 통지서에 기재하여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서 내용은 처벌사항만 강조된 이행고지 형식으로 통보된 것 뿐입니다.
  사하구민 전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신문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7월14일자 부산매일과 1995년2월4일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정화조 대행업체의 수거량 조작, 세금의 포탈과 거액의 폭리기사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과장에게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에 기재된 용량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있었는지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요구하여 청소과로부터 받은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의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시고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에 대한 영업허가 기준입니다.
  첫째, 자본금 또는 재산법인 5,000만원이상 개인재산평가액 1억이상 둘째, 사무실 전용면적 15㎡ 셋째, 용량의 합계 7500ℓ 흡입식 차량 1대이상 넷째, 환경기사 수질분야, 위생사 또는 오물처리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서 당해 간단한 시설을 갖추면 영업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권화 되고 있는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의 허가기준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강력히 시정할 것을 제기하며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하여 검토가 아닌 소신있는 행정으로 용단을 내려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니 조치바랍니다.
  첫째, 청소이행 통지서 문안 작성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동법 제35조에 의거 구청장은 영업자 정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현 2개 업체를 인구증가를 감안 4개 이상 업체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나 고매한 인격을 갖추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의 시급한 사업은 도시기반인 도로확장 및 도로연장공사입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하단동 혜성아파트 현장에 인근주민들의 편의과 입주민의 불편에 따른 도로연장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하단동 산 61번지에 혜성개발(주)이 건축하는 조건으로 계획도로 일부택지를 매입하여 허가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구간 계획도로 부분은 허가청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혜성개발이 533세대를 신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가스와 상수도관을 매설하지 못하고 입주와 더불어 인근 주민들의 시비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민원은 시공자측의 잘못도 있겠지요.
  먼지와 소음 그리고 생활침해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들 수 있겠지만 허가청에서도 책임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기 전 나머지 구간 약 200m 계획도로를 연장하였다거나 허가를 해 줄 때 인근 주민들의 아파트 건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시공하였다든지 또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문제의 민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입주민은 오죽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대 절반이 넘는 약 350여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상주인원은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시간이 되면 대광공고 입구가 복잡하고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소통에도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관청에서는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허가를 해 주었겠지만 도로가 완공되었다고 보면 혜성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m 계획도로가 혜성아파트 도로인양주차장 입구가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어 교통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허가청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둘 것인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입주민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방안을 제시한다면 도로연장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옵니다.
  하루빨리 도로를 연장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 여기에 따른 허가관청의 견해와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정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곱분의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먼저 김신우 의원님께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은 매립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여론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감수해 왔고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상에도 당초 약속한대로 준수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행정신뢰 문제지, 이기주의라고는 보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을숙도 매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당초 주민과 약속한대로 금년말까지만 매립하고 생곡매립장으로 이전토록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곡매립장 관련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공정사정상 부득이 당초 약속한 금년말까지 이전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서 내년3월말까지는 을숙도매립장을 사용하고 4월1일부터는 생곡매립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하구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망하는 그런 공문이 접수되고 지금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금년내 가락1단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가락3단지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내년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95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민원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에서도 생곡매립장 관련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을숙도 매립장 이외의 다른 그런 대안이 없고 생곡매립장 사용시까지라도 을숙도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생곡매립장으로 이전까지라도 을숙도매립장 사용을 협조해 주시면 언론의 지역이기주의다 그런 이야기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은 의원님께서 장림2동 국제마마아파트옆에 동일스텐이라는 주변 공해공장 설치한데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동일스텐 공장을 허가하게 된 배경은 국제마마아파트 인근 공장건물은 도시계획상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에 의거해서 지난 95년 5월 18일날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7월 4일날 공해공장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금 건물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공해배출시설, 공장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아직 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해배출 설치허가 신청시는 환경관련법을 철저히 검토하여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으로서 지금 건축주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공장을 임대하고 이 공장과 아파트사이 도로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서 공해를 저감하고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조 의원님께서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실태로서는 지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식품위생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제조업의 경우는 당시 1회 50명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집단급식소의 수는 총 63개소로서 상업장에 48개, 병원에 5개, 사회복지시설에 5개, 학교에 5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로서는 식품위생관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어서 년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시 급식인원이 150인 사하의 중소 규모의 집단급식소에서는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5년도에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주로 법규상의 시설기준과 식품원재료 보관 및 관리상태, 변질 불량원재료 보관 및 사용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등을 점검해 본 결과 위반내용으로서는 시설불량 9건, 준수사항 위반 4건, 개인위생위반 2건, 15건이 위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거를 기한 바 현재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성 전염병관리에 방역사업지침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는 자체적으로 방역대행업소에서 2월에 1회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에서는 대부분이 배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여음식물 처리는 현재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잔여음식물을 처리하는데가 한진중공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소는 미화당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속발효기 설치 예정업소가 2개소있는데 삼양통상과 한보철강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발효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업소에서는 가축사료 등으로써 가축사육업자가 주기적으로 수거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후 지도강화방안으로서는 관내 각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집단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중점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가 있을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사례가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지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소독실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조 의원님께서 계림농장과 보덕포 홍티마을 부근에 무단투기와 폐수방류, 환경오염 관계를 질문해 오셨습니다.
  계림농장과 보덕포 홍티마을 주변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구와 동에서는 지금 3개반 35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5년도에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내 유인물 배부와 방송과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종량제의 자율실천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계속 계도하고 주민 자유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불법방류 및 환경오염 근절대책으로서는 지금 계림농장은 개별업소가 협소하고 또 급수사정이 열악해서 폐수배출업소 입주는 업소면적의 제한성과 용수부족으로 입주가 곤란한 그런 여건입니다마는 보덕포와 홍티마을 주변에 협업화단지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이 지역을 오염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환경공익요원 3명을 이 구간에 고정 배치해 놓고 항시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우천시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덕포 홍티마을주변 폐수무단방류 근절을 위해서 유관부서와 합동단속협의체를 구성해놓고 또 하천 인근 피혁업과 기계가공업 등에 대한 폐수유발 업종을 사전 조사해 가지고 지금 우수관로 배치도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사고가 나면 즉시 환경조사, 환경사범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지난 10월 2일날 한보정밀공업사에서 폐절사유를 홍티천으로 무단방류하는 것을 환경적발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처분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전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비전사넙은 80년도에 설립해서 공장이 약 980평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비전산업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부산시의 관리하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폐기물은 취급할 수 없고 일반폐기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약12t정도 소각할 능력과 소각시설은 지금 다단계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 7월 28일 부산일보에 통보된 폐자재 수백t 불법매립이라는 그런 기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한 바로는 위 업소에 대해서 부산시청 청소과 담당공무원과 검찰에서 합동 수사한 결과 91년도 법령개정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영업정지중에 이미 수집하여 사업장에 적치한 일반 폐기물을 경북 영일군 소재 유봉산업회사에 위탁 처리하고 남은 잔량 2,200t을 회회사부지내 적치해 둠으로써 행정처분대상일 뿐 처별규모가 없어 내사종결 조치하였다는 그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조준영의 수사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용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락타운 주변 강변대로 방음벽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변대로의 소음은 어느정도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 소음기준이 조금 초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간에 65데시벨 이하라야 되는데 지금 68데시벨이 나옵니다.
  현재 조금 초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락타운 주변 강변대로 방음벽 시공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95년 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96년 본예산에 시공비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음벽설치 공사관련 방음효과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방음벽 설치의 형태와 규모, 구조, 도시미관 및 소음효과 등에 대하여 금년 11월중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실 설계후 그 결과에 따라 96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므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도 의원께서 부산환경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관련에 따른 질문이 계셨는데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는 지난 94년 5월 9일 시 청소과로부터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승인을 받고 또 94년 6월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 승인을 받고 94년 7월 18일 사하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정 약 8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오염을 방지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에어커텐을 설치하고 SNCR소각시설과 반건식 세정장치, 여과식 집진기 그리고 습식세정장치등 다단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최종방류구에 오염물질을 24시간 자동 감시하여 관할 관청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전송해서 배출상태를 기록 감시토록하고 있고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국립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하는 등 공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의 대응책으로써는 특정폐기물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련기관 등에 지금 질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가동시 환경허가 관청인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조하여서 공해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법적 조치를 강력히 확행하고 공해방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도 의원께서 신평․장림공단내 악취발생 공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마 장림, 신평공단의 동아사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사료는 신평동 370-99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85년도 7월 2일날 허가를 받아서 종업원 약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단백질 사료의 원료인 어분을 제조하는 업소로써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발생 공정은 사료원료인 고기저장 시설과 스팀증기에 의한 증자시설 가동시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절적으로 5월과 9월까지 하절기에 특히 악취가 좀 심한 상태로서 공정중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세정식 집진시설과 직접연소시설을 설치가동하여 50m 높이의 연돌로 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업실태는 어분사료의 원료인 어육 및 부산물 등의 부족으로 동종업체인 사상구 소재 대흥사료와 우리 관내 (주) 동창, 동화사료 이렇게 3개 회사가 3주에 1주일씩 윤번제로 조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보면 하절기 중점지도 단속을 7회 실시했습니다.
  부산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두 번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취 공해 저감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95년 5월 12일날 실시해서 노후기계 보수와 하절기 조업중단을 요청한 결과 95년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5일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금후 악취오염원 관리대책으로써는 단기적으로는 주민불편이 심한 하절기에 중점 지도점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동화사료 환경담당자를 주변 현대아파트와 그 외 주택밀집 지역에 고정순찰토록해서 자기들이 악취를 감지해서 악취가 많이 날때는 조업중단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악취를 수집해서 연소실을 한번 더 통과시킴으로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업체를 타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김신우 의원께서 불법 구조변경된 아파트와 대형 건축물의 실태, 안전진단 실시여부, 원상복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불법 구조변경된 아파트의 실태는 금년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46개 단지 665개동에 3만 5,24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구조 변경된 공동주택은 257세대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 거실 또는 방과 베란다 사이의 미닫이 문을 철거하는 등 불법 증․개축된 것이 217세대였고 조적벽 칸막이 벽을 철거한 세대수가 40세대였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 대책은 지난 9월달에는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를 변경한 세대에 대하여 자진원상복구토록 관내 소재하는 각 공동주택 단지와 해당 동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거나 무단 철거한 세대에 대하여는 11월 1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고 불응할 때에는 95년 12월말까지 시정 촉구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당국에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내력벽인 힘을 받지 않는 벽체를 철거하였거나 방 또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 미닫이문을 철거한 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조치를 한 다음 12월말경에 건설교통부의 별도지침을 받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으로는 관내 소재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개별통보하고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를 불법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는 편리하지만 전체 건물안전을 저해하며 대형사고를 유발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전 입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으며 구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해당 주민에게 알려 앞으로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대형 건축물의 실태는 대형 건축물의 기준규모는 16층이상 공동주택 용도의 건물을 말하며 가락2, 3단지, 가락1단지, 신평 현대아파트, 신익2차아파트, 동원타워, 현대타워, 다대 현대아파트, 다대 자유아파트, 구평 화신아파트, 감천 현대아파트 등 10개단지로서 건물 동수는 총 71개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한 결과 88년 이후 준공된 대형건축물 44개소 중 5개소, 공동주택 246개중에 14개소, 다중집합 건축물 17개소중 3개소가 위해 우려대상 건축물로 파악되어 부산시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95년 9월 1일부터 한달 9월 30일까지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위해우려 시설에 대하여 구조기술사,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어 10월중에 결과보고서가 작성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삼풍사고 이후 기존 건축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안전관리본부를 발족 3부 8계로 기구 편성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업무를 총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유수지 이설 추진은 민자투자 사업으로써 지도감독 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경영수지분석, 공공용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신평․장림 저지대 상습침수지 해소와 열악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목적으로 민간자본 420억을 유치,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93년 11월 27일날 착수해서 96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95%, 공사예정공정 36%, 대비 현공정 34%로서 계획대비해서 94.5%로 계획도로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사로써 선착장이 470m 이미 완공되었고 배수문 2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는 한편 간선하수시설 444m와 고지배수로도 620m 시공하였으며 공유수면도 약 6,000평 매립을 실시하고 현재 펌프장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50억원이상의 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전면책임감리 대상사업으로서 전면책임감리 시행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도 감리, 감독원을 임명해서 공사전반에 걸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감독체계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경제적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기한내 조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영수지분석은 순수 민간자본 420억원과 시비보조금 10억원 총 430억원으로써 본 공사에 대한 65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경영수지분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과 연계공사인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병행공사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전체면적이 3만 4,811평으로써 공공용지인 도로 및 하수시설 계획은 8,347평으로서 그 비율은 24%입니다.
  계획도로의 노폭은 10~25m로서 총연장은 2,126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건축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축허가 등 민원서류 처리기간 재조정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신고 범위를 약 15평 미만의 건축규모로 건축할 때는 가능했으나 건축주의 경비부담 절감과 처리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단독주택은 85㎡니까 25평이하고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공장은 150평 이하의 신고대상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94년 5월 28일 건축관계법을 개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관내 신고처리 실적은 94년도 300건, 95년 9월말 현재 132건 처리한 바 있고 우리 구의 특성상 신평, 장림동 준공업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곳이 있어 신고대상중 공장용도 신고건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확대하면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건축사의 설계없이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질적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신고업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능률적이라는 지적과 주민여론이 있고 또한 빈번한 직원 교체와 동직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동 직운의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와 민원서류 지연 사례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고업무를 수리함으로써 현장관리가 첫째 용이하고 위법건축물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와 거주자는 자기 동에서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하므로 근접방문의 편리함도 있어 이 제도를 반기는 주민도 다수 있습니다.
  주민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 기술자인 건축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신고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건축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신고와 사용검사 업무를 동장에게 일체 위임시켜주는 등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위부서에 제도개선하는 등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처리기간 재조정 이야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건축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94년부터 민원서류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1회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각 관계 해당과의 의견조회와 동시에 처리됨으로써 예전처럼 해당과를 일일이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완전히 해소되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상 민원서류 편람을 보면 허가는 건물 용도나 층수 면적에 따라 처리기한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만 준공처리기간은 이러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처리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되어 있으므로 처리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처리부서인 시민과와 협조해서 처리기한을 조정하여 민원처리가 졸속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의원님께서 재해위험지 사후관리대책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재해위험지 및 취약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지정 재해위험지가 3개소, 구관리 취약지역이 16개소 소유자별로 국․공유지 3개소, 사유지가 16개소로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요소해소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지정 재해위험지 3개소에 대하여는 감천1동 신영주택뒤 언덕붕괴 우려되는 우리 구가 직영으로써 금년 5월에 재해위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였으며 신평2동의 유성특수기업뒤 옹벽 형상변경사항은 해부지가 금년 5월에 매각되어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어 재해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림2동의 성해아파트 옹벽 균열은 옹벽상부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옹벽을 철거하고 옹벽을 다시 설치하고자 설계완료하여 현재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어 9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공유지 3개소 구평동 삼일냉장옆 도로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등에 사업비 4,3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10개소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토록 계속 하여 개․보수명령등으로 촉구하고 지속적인 순찰로 재해위험요인의 추진사항을 관찰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 한달동안에 우리 구 관내 재해취약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취약지 43개소에 대하여 10월 한달 구재해대책본부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재해위험지에 대하여는 96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적극적인 재해위험 해소공사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리복개천 내 공사시 미처리되어 방치되고 있는 각종잔재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2년 2회에 걸친 당리천 준설공사와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개천내 각종 퇴적물을 제거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매년 당리천 상류 및 하류 개거부에 대한 준설로 계속하여 각종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도 건설 종사원을 투입해서 상류부에 대한 유수소통 장애물 제거작업을 시행한 바 있고 금년 10월 14일경 반도보라맨션에서 하단5일장사이 복개구간에 대하여 토사 등 퇴적사항을 조사한 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준설 및 복개부분 토사퇴적사항을 확인해서 당리천의 원활한 유수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염색공단과 신평 새동네 사이에 폭 20m 기존도로와 강변도로 연결공사 시행방안을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염색공단내 폭 20m 기존도로와 강변대로간 연결공사는 지역교통 여건을 검토한 바 현재 폭 20m 기존도로와 강변대로간의 연결도로가 없어 장림하수처리장앞 66호 광장과 하단 하남국민학교앞 도로를 우회하여 강변대로로 차량통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염색공단내 차량우회 교통소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의 예산에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해서 연장 10m, 폭 20m의 연결도로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당리동 대광고등학교에서 하단 신라에너지까지 도로연장에 대학교에서 하단 신라에너지까지 도로연장에 대해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150m고 폭이 15m고 도로개설 사업에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세 분의 보충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은 의원께서 주거밀집지역에 공해업체에 대한 허가를 규제할 용의와 공해공장과 일반공장과의 관계를 질문을 하겠고 이정도 의원께서 장림․신평공단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와 다이옥신 가스 검사할 수 있는 기구도입에 대한 관계를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용조 의원께서 토석집하장건을 재질문하셨고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 1회에 한하여 10분이내에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이 준공업지역이므로 공해공장은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답변과 아울러서 공해배출시설 허가신청시에 환경관련법을 철저히 따져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민원해소 대책으로 공장앞의 나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공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건축주께서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업소로 지정을 해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밀집지역에 공해업체에 대한 허가를 규칙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금방 앞에서도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우리 장림, 신평이 얼마만큼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 현실만 직시를 한다 이러면 도시계획 자체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바꾸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힘든다면 그 지역 주거밀집 지역만이라도 시행령이나 기타 법장치를 마련해서 이 지역은 주거가 대단위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업종은 허가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규칙사항을 달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해공장과 일반공장과의 관계는 저도 우리 건축주를 만나봤습니다마는 공해공장을 하지 않고 일반공장으로서 공해가 나지 않는 공장으로서 지정을 해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예 허가자체를 공해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으로 내줄 수 있는 사항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동력이 30kw 이상이기 때문에 공해공장으로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무조건 동력만 30kw가 넘으면 공해공장이고 동력이 30kw이하면 일반공장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모순된 점이 많다고 봐요.
  어째서 공해공장, 비공해공장을 동력 30kw로 규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건축주께서 공해공장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건축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 이 법을 보완을 해서라도 건축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법만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이상은 의원 보충질문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정도의원  이정도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개발주식회사인 산업폐기물 장림․신평공단에 설치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주민들이 경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사하구민으로서 관심사가 안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소각장을 외곽으로 옮길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내시기 바라빈다.
  그리고 이 사회측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수차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위원님 16명이 회사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측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다이옥신가스가 밖으로 절대적으로 유출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옥신 가스 검사할 수 있는 기구조차도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믿고 또 뭘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환경평가를 받아서 허가가 났는지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청에서는 어떻게 서류가 접수가 됐길래 이런 건축허가를 했다는데 대해서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동안 일곱차례나 이 건축허가 때문에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신평공단에 둔데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 쓰레기 소각장은 외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부산의 관문인 가덕도, 을숙도가 개발되고 있고 국제공하잉 들어설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또 길게는 거제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2낙동교가 건설됩니다.
  이런 위치의 부산관문앞에 산업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산업쓰레기 소각을 어느 누가 처리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선정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두 번 다시 제가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환경개발주식회사 안과장이라는 사람이 얼마전에 신평동 통우회에서 한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김수생 교수가 평가서를 쓰다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포기를 하였다 하는데 평가서를 누가 썼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과장의 얘기가 김수생 교수의 평가서를 쓰다가 포기한 그 서류를 다시 복사를 해서 평가서를 썼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를 포함한 약 50명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또 이러한 불법적인 환경평가를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은 하나마나입니다.
  뭔가 여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의 공직자의 자리만 지키는 이런 급급한 얘기는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용조의원  도시국장님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새기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천 복개천 문제입니다.
  당리천에 제가 9월초에 후래쉬를 들고 직접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들어가보니 “+245”라고 씌어져 있는 그 지점에 가보면 88년도 공사하고 남은 물꼬를 돌리는 흙포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88년도에 공사를 하실 때 세워놓은 새 지점목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다가 청소작업을 했기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거기는 안갔단 말입니까?
  또 토석집하장이라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놔놓고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사진공개)
  여기에는 하천입니다.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내려가고 들과 흙은 여기에 차이는 곳입니다.
  이 집하장을 만들어 놔놓고 한번이라도 청소를 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하고 같이 가보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은 안하고 저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다 빼놔놓고 눈에 보이는 밑에 청소를 해놔놓고는 위에 다 채워놓으면 뭣합니까?
  국장님 답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용조 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소관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하시겠습니까?
  정회요구합니까?
  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30분 정회합니다.
  정확하게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거 밀집 지역내 공해업체 입주를 규제할 용의가 없느냐, 또 그리고 다른 규정을 고쳐서라도 규제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주거밀집지역내 공해공장 규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나 준공업지역내 주민불편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가므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주거밀집지역내 공해공장 입주를 규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조 1항에 보면 공장중에서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에 대한 구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해공장은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장은 이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장은 일반공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 기타 여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기의 경우 1종 공해공장으로써는 연간 고체환산 연료사용량이 만t이상인 공장은 1종 공해공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2,000t에서 만 t까지 3종은 1,000t,에서 2,000t까지 이렇게 해서 5종은 200t미만 사용하는데는 대기 공해공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의 경우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3,000㎡ 이상인 경우는 1종 사업장 또 1,000㎡에서 3,000미만은 2종사업장 이렇게 죽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량에 따라서 공해공장을 구분이 되는거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정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이용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리천 복개준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리천 복개준설공사는 구간은 제일 취약한 반도보라아파트 입구에서 낙동로구간까지 준성이 되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곳은 당리천 하단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넘버 245지점 새 지주목 흙포대 침사지 토사 미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시점부터 종점까지 별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 자체인력으로 가능하면 10월말까지 지적하신 사항 외 건에 대해서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현장조사시에 입회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제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확인,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 구정질문 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알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안건들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집행기관의 깊은 관심으로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위생과장배재수
  청소과장조동규
  환경보호과장조태순
  건설과장노홍대
  건축과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