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12.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 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양기주 의원 등 12인 발의)
12.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채창섭 의원 등 11인 발의)
◦ 5분자유발언(송샘·강현식 의원)
(16시01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16시04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7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운용 과정에서의 절감 및 낭비사례와 구민의 신고·제안 사례를 발굴·공개하여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감시단과 주민 참여제도를 연계한 이중 체계로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부여도 함께 고려된다면 조례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임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준일 이후 타 지자체나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준일 이후 타 지자체나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의 징수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추가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이용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감면은 소상공인과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으나 부정 감면 등 악용되는 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표지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상점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내·외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양기주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양기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시민들은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녹색 복지와 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100만평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녹색 인프라로서 지역 사회의 협력과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부산 사하구 을숙도는 천혜의 환경과 낙동강 하구의 기수역을 가진 지역으로서 대규모 공원 조성은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결의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조속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사하구의회 의원은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을숙도는 우리나라 최대 철새도래지이며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람사르 습지이며 생태·환경적 가치는 물론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함께 품은 도시 자연유산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을숙도는 연간 30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는 서식지이며 낙동강 하구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왔으며 향후 도시환경 위기에 대응할 녹색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도시 내 대규모 녹지공간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보전·관리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 생태계 보존,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을숙도는 해당 제도의 철학과 목적에 가장 부합하며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춘 장소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을숙도를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원녹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국유지를 포함하여 기능성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을숙도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을숙도를 국가도시공원 1호로 즉시 지정하라.
하나.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정부 기관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사회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활용 모델을 구축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참조)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의 의사진행을……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송샘 의원 의석에서―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구하는 건이 2건을 의장님께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의장 재량으로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윤리위원회 회부를 의장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거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회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본회의에 지금 보고를 한 이후에는……)
보고 안 하는 거는, 보고 하고 안 하는 거는 의장 재량입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윤리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까?)
본회의에 보고하는 자체가 의장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본회의에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의장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등을 위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채창섭 의원 등 11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의사일정 제12항 주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채창섭 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전영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입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벌어진 여러 갈등과 대립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는 오롯이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공간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오해가 쌓이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의장으로서 크게 반성합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는 소속 정당과 지역을 떠나 사하구민을 위한 의정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힘을 모았습니다.
서로를 식구처럼 여기며 이해와 존중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적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감정이 앞서는 갈등의 언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위한 협치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다름 속에서 해답을 찾는 일이고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남은 1년 우리가 다시 사하구민의 기대를 중심에 놓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에 감정을 거두고 오직 사하구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함께 걸어갑시다.
갈등을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섭시다.
저부터 의회가 다시 구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을 이끌겠습니다.
의회가 변하면 구정이 바뀌고 구정이 바뀌면 구민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이제 사하구의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연대를 믿습니다.
이 결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부탁이며 사하구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 그리고 제9대 사하구의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임을 밝힙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하구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의정 활동에서 사적 감정보다 공적 책임을 우선합니다.
의원 간의 갈등은 공개적인 충돌로 드러내기보다 사석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것을 지향합니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음해, 고의성 대응, 무분별한 윤리위 요구를 즉시 중단합니다.
어떤 의견일치 차이도 인신공격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자제하며 필요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제도적으로 해결합니다.
하나. 우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이나 편 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이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에 대한 책임을 의회 전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제9대 사하구의회를 성과의 의회로 완주하기 위해 민생 중심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별 공동과제를 발굴하며 정례회, 임시회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무게 중심을 정쟁에서 정책으로 옮기고 실질적인 성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은다면 제9대 사하구의회는 갈등의 회기가 아니라 회복과 성과의 회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사하구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이 결의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참조)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채창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예. 이 결의안 할 때 보통 발의자 외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적어주는데 의장님 혼자 하면 무조건 다 결의안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책상에는 채창섭 의장 혼자 했는데요?)
사인……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사인, 전자서명 접수됐습니까?)
전자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연단에서 내려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1계장 오현석 의원총회가 3시 30분에 시작해 가지고 마치는 시간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발의자분은 네 분 이상이 찬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 정리가 안 되면 올릴 수 있습니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기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경우의 상황으로서 의원총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3시 반에 의원총회 때 설명해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하는 게 과연 옳은 의사진행 방법입니까, 계장님? 의원총회를 30분 당겨가지고 사하구의회 의총한 적 몇 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요건이 되는 겁니까, 의사계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성명을 호명하면 한 분씩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님, 이임선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채창섭 의장님, 조재영 의원님, 유동철 의원님, 강현식 의원님, 유영현 의원님, 김민경 의원님, 한정옥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성명을 호명하면 한 분씩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님, 정삼균 의원님, 양기주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의사진행을 의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강현식 의원)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송샘 의원,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샘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사하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저는 다대 1·2동을 지역구로 둔 송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김민경 의원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를 위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김민경 의원에 대하여 왜 의장께서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의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채창섭 의장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본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조차 철저하게 묵살하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최소한의 양심과 의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회의규칙도 무시하는 채창섭 의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제가 김민경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들이 저의 지난 본회의 때 제기했던 발언을 빌미 삼아 저를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제기했던 의사진행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뼈 아팠던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가 모인 대의기관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동료 의원의 불법적 행위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정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의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민경 의원은 위원장직을 사퇴하시고 주민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의회가 화합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식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하구의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현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 제안은 2024년 사하주민대회에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제도 마련을 주민 다수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즉 이 제도는 의원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사하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요구와 직접적인 참여가 반영된 정책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사하구의 출산율은 0.68명입니다. 부산광역시 평균인 0.66과 비슷하지만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갈 시간적 제약이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오전 9시 진료 시작 전부터 소아과 의원의 35%에서 대기 인파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벽 5시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사하구에 출근 전 조기 소아진료 체계를 제도화 합시다. 그리고 이 제도를 새벽별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새벽별에는 새벽에도 아이들의 건강을 밝히는 별빛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미국에서는 일부 소아과 의원이 오전 7시부터 얼리워크인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조기 예약제를 확대하며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하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전국 최초로 출근 전 조기 소아진료 체계를 갖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는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조기 진료를 제공할 병의원을 지정합니다.
둘째, 조기 진료를 운영하는 의료 기관에는 운영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셋째, 주민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제도 인지도를 높입니다.
넷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정 취소나 지원금 환수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아침 시간에 긴 대기를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출근길에 아이들을 빠르게 진료하고 직장에 지장 없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 비율도 줄어들어 야간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완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하구, 출산과 양육이 따뜻한 사하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하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 체계 마련을 신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리는 이 작은 결단이 내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사하구의 미래를 밝히는 별이 될 것입니다.
새벽별처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하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0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김민경 유동철 한정옥
채창섭
반대 의원(4인)
윤보수 정삼균 양기주
박정순
기권 의원(2인)
송샘 전영애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5. 4. 10. 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조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가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4. 10. 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을숙도 100만평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2025. 4. 22. 양기주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자 양기주 전영애
채창섭 정삼균
조재영 장재희
송샘 신현수
박정순 유동철
윤보수 김민경
구민과의 약속, 동료와의 화해, 다시 시작을 위한 다짐 결의안
(2025. 4. 30. 채창섭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자 채창섭 한정옥
조재영 이임선
유영현 장재희
신현수 유동철
김민경 강현식
전영애
○5분자유발언
4월 29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채창섭 의장의 공정한 의회 운영을 촉구하며」,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새벽별어린이병원(출근전 어린이병원) 제도 도입 제안」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