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양기주·장재희·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1계장 오현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창섭  의사1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윤보수 의원, 유영현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예예.
    (○송샘 의원 의석에서―먼저 보고되지 않은 안건이 있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월 4일 김민경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수신을 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김민경 의원의 비위행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8조를 위반하였으니 사하구의회에서 김민경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요구를 하려면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3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의장님께서 그 공문을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그런 사유가 있는지 의장님께 묻고 싶고 그리고 오늘, 내일, 내일모레까지 3일 안으로 의회의 징계 심사, 의장님께서 징계 심사 요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4월 24일까지, 4월 24일까지 결정을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4월 24일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결정이 돼야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24일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 공문을 수신하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의장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적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15명의 의원님들은 김민경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사안을 묵살하지 마시고 의장님께서 진행을 좀 잘 부탁드리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 예.
    (○김민경 의원 의석에서―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의회랑 소통도 했었고 제가 거기에 관련된 고의성이라든지 부당 이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분들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양기주·장재희·유영현 의원)
(11시12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양기주 의원,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기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오늘도 사하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수치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역시 2050 탄소중립 저감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상 풍력일까요?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약 420기가와트(GW)로 연간 발전량 기준으로 약 71테라와트시(TWh)에 해당하며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풍속 6미터 퍼 세컨드(m/s=노트(knot)) 이상인 지역이 널리 분포해 있어 경제성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해상풍력은 탄소 감축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1메가와트시(MWh)당 약 0.02톤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반면 석탄은 0.9톤, LNG는 0.4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때 해상풍력은 석탄의 45분의 1, LNG는 20분의 1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합니다.
  탄소 감축량 산정 기준으로 부산 청사포에 설치된 4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단지는 연간 10만메가와트시(MWh)를 발전하며 4만 8355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또는 부산 동백섬의 300배 규모의 소나무 식재 효과와 같으며 연간 3만 5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화석연료 대체 시 3만 7638톤 온실가스가 연간 감축되는데 소나무 1300만 그루 상당에 해당됩니다.
  환경적 편익으로는 대기오염 저감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추가적 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생태계 보존과 육상보다 소음·진동 피해가 감소됩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2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 심기와 동등한 탄소 상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해상풍력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1기가와트(GW) 건설 시 약 4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해상풍력 1메가와트(MW)당 약 2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2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경우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발전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며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 군산, 여수 등에는 지역 기반과 산업과의 연계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넷째, 해상풍력단지는 해양 생태계와도 공존이 가능합니다.
  덴마크의 뵈레오 해상풍력단지 사례에서는 풍력발전기 주변 해역이 어류의 산란장과 인공 어초 역할을 하며 어획량이 오히려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기 간 간격이 넓어져 어업 활동과도 병행이 가능한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에너지 대란을 겪을 때 선진국이었던 덴마크, 독일, 영국 등이 해상풍력발전을 시범 운영을 시작할 때 여러 단체들의 반대로 어족자원 감소, 해상 소음,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점들을 현재 해상풍력발전을 해 오면서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기우에 불과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였던 태양광 발전이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낮은 효율성, 무리한 산림 벌목 등의 생태계 파괴, 일사량, 날씨, 온도 등 외부환경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는 발전량 등의 문제점들이 온전히 세금 낭비와 환경 및 경관 훼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일자리 위기라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미래를 외면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피해일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대안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경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본 의원은 강력히 지지하며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양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네 집 중의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에 걸맞은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는 방치된 배설물과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나 불법 번식장 문제 또한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동물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약 1400억 원의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사하구도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의 차원을 넘어 반려인·반려동물·비반려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행정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나 민원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계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민 모두를 위한 반려문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법에서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려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반려인과의 공존을 위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 교육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대규모 예산을 들인 인프라 구축보다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은 반려인만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비반려인의 일상과 안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반려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
  사하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장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된 ㈜삼정환경산업 건설페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사하구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즉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앞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삼정환경산업이 사업 부지 일부가 부산교통공사로 수용되는 상황이며 인근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자들이 해당 위치에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만하듯 바로 옆의 부지로 옮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벌인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사상구에서는 반드시 부적정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오는 4월 30일에 사상구에서 적정 통보를 할까 날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니 제169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본 사안은 해당되는 위치만 사상구일 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민은 사하구 주민입니다.
  사상구에서 적정 통보를 내리면 사하구 주민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상구만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에 근거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원순환과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신속히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해 검토하여 사상구에 행정협의회 구성 요청을 하십시오.
  이를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사하구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발 빠른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5. 4. 10. 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조재영·채창섭·전영애·강현식·윤보수·유영현·정삼균·유동철·박정순·송샘·이임선·장재희·양기주·신현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강현식·이임선·유동철·윤보수·장재희·채창섭·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4. 10. 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 4. 22. 의장 제의)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9일간)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 4. 22. 의장 제의)
      윤 보 수
      유 영 현
  휴회의 건
    (2025. 4. 22. 의장 제의)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7일간)  
  2026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신청사항
    (2025. 4. 16.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4월 14일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찬성」, 4월 17일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하구 조성을 위한 제언」, 4월 21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삼정환경 건설폐기물 변경 허가 사안에 대한 행정협의회 구성 요청」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5년 4월 2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윤보수 의원 외 5인(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