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7월 1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분자유발언(한정옥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9대 사하구의회 원구성 등과 관련하여 사하구위원회 정비를 위한 업무평가위원회 등 32개 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사하구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윤보수·강현식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중 예산결산심사가 있는 회기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현식 의원, 신현수 의원, 이임선 의원, 정삼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김민경 의원, 박정순 의원, 조재영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제1회 추경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 매칭비,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3억 100만 원이 늘어난 791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692억이 늘어난 7803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0억 3300만 원 늘어난 223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0억 7800만 원 늘어난 492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7억 9700만 원 늘어난 847억 39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314억 9500만 원 늘어난 5191억 61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57억 9700만 원 늘어난 312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692억이 늘어난 780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무원 보수에 1억 23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8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공운영비에 8200만 원, 직급보조비에 1억 4600만 원을,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등 재료비에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52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61억 330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0억 9700만 원, 2022년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민간위탁금 30억 8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6100만 원,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1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3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동매마을)에 42억 원,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천마마을)에 34억 760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에 29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0억 원,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17억 원, 2020년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12억 원, 괴정 샘터상가 활성화 지원에 8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7800만 원,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7억 6800만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에 7억 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하단항)에 5억 7400만 원,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에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조명시설 정비에 4억 원, 하수도 보수에 2억 500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2억 200만 원,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에 1억 8000만 원, 다대포해변공원 보행로 개선에 1억 8000만 원,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장림동에 1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5억 2700만 원,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67억 500만 원,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자산 및 물품취득에 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 건립 등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괴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옹벽 자동화 계측기 설치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금 설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으로 기금운용 총규모는 7800만 원 증액한 38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600만 원 증액한 2억 93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만 원 증액한 3억 91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8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신순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1시21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괴정1‧2‧3‧4동 한정옥 의원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6‧1지방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구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여야 모두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욱더 열심히 잘 하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사하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과 현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명품주거 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지속 추진과 복지도시를 위한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건립,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이전 추진과 편리한 교통을 위한 제2대티터널 조기 건설 및 하단〜녹산 간 도시철도 건설 등 너무나도 많은 공통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약만을 놓고 보면 같은 구청장이 공약을 만든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지를 전임이나 현 구청장이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하단유수지 가족행복이음터가 착공에 들어갔고 6월 말에는 하단〜녹산 간 도시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에 비해 열악했던 서부산이 여러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발전의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하, 경제가 살아 숨 쉬고 관광객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도시 사하, 동부산 못지 않은 명품 도시 사하, 복지 혜택이 넘쳐나는 복지 도시 사하,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사하, 숨쉬기 좋고 깨끗한 친환경도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들과 서로 협치하고 이갑준 신임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사하구청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타 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살고 싶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모든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강증진과장박종태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현식, 신현수, 이임선, 정삼균       총무
               김민경, 박정순, 조재영               도시
   (2022. 7. 19.)
○의안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7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7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7월 1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2. 7. 19.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2. 7. 19. 의장 제의)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 7. 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10일간)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7. 7. 19. 의장 제의)
      윤보수
      강현식
  휴회의 건
    (2022. 7. 19. 의장 제의)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8일간)
○통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에 대한 통지
    2022. 7. 11. 기획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7월 18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중단 없는 사하 발전을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일    시: 2022년 7월 19일 오전 11시
집회근거:「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2.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유동철 의원 외 6인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