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7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영현·박정순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천 의뢰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재희 의원을, 기획실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영현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천 의뢰한 제3회 다대포 선셋영화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영현 의원과 장재희 의원을, 경제진흥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재영 의원을 추천하였고, 기획실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양기주 의원과 신현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재희 의원, 이임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본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양기주 의원, 송샘 의원, 조재영 의원, 이임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신현수 의원, 장재희 의원, 유영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15억 3700만 원이 늘어난 9697억 7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15억 3700만 원이 늘어난 9552억 1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3900만 원 늘어난 221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억 7900만 원 늘어난 222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9억 4500만 원 늘어난 995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886억 7400만 원 늘어난 6998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15억 3700만 원이 늘어난 955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6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억 900만 원, 여비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88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81억 2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2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38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하단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에 19억 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11억 6500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내 하수관로 준설에 2억 2600만 원, 장림초 통학로 개선에 1억 3000만 원, 승학초·사남초 방호울타리 설치에 1억 3000만 원,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에 1억 20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관람석 설치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8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류된 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질의 토론 신청이 없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진행 또는 의제와 직접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석에 나와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창섭 방금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로 재회부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로 재회부 하고자 하는 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유영현·박정순 의원)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영현 의원,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현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하구의 인구 유출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30만 1987명으로 간신히 30만 명을 유지하던 사하구는 2023년에 기어이 30만이 깨지면서 29만 7831명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6월 인구 현황을 보면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28만 9432명, 29만도 깨진 것입니다.
2023년 8월 말 30만이 깨지고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대에는 10만 대 인구의 사하구가 현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사하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맞물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직관, 사하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청년 인구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변화될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올해 사하구의회에서는 유동철 의원님의 주도로 청년연구단체를 발족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통해 사하구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과 현재 사하구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 정책에 대한 호응도 등 청년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하구 청년의 정주 만족도는 주거 분야 22.8%, 안전 분야 29.7%, 환경 분야 15.9%로 나타났으며 사하구 외 부산 청년의 만족도가 각각 47.5%, 54.5%, 43%였음에 비추어 볼 때 사하구 청년들의 만족도는 심각할 수준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가 기대보다 낮았다는 점까지 종합할 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구의 관련 정책 방향이 무언가 잘못돼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연구단체에서 제안했던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택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92.2%에 이르었습니다.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하구민 91.9%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비사하구는 93%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과 수치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구가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하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의 당사자성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나아가 사하구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 끝에 제안하는 실효적인 대책입니다.
대출을 일으켜 내 집 마련을 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자율 0.1%에 따라 움직이는 명확한 현실을 반영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한 가구당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 가구 100가구를 사하구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이를 계기로 사하구의 정책 방향도 새롭게 설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어진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붙잡겠다는 절박한 방향성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과 정책은 이 같은 방향성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구정의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 및 견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의 불확실한 미래는 사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 발전에 애쓰시는 이갑준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여름 30년 만에 재개장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구민과 상인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해변 중앙에 오수를 배출하는 우수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악취와 안전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장 전부터 반쪽짜리 해수욕장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편의시설도 개장 이후 7월 중순에야 겨우 완공되어서 졸속 재개장이라는 비판까지 겹쳤습니다.
극한 폭염에도 동측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피서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급하게 편의시설을 지으면서까지 개장을 서둘렀어야 했습니까?
주민 안전과 편의보다 구청장님의 치적 쌓기와 성과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22일 부산 지역 지정해변이자 공식 해수욕장에서 올해 발생한 첫 물놀이 사망사고가 바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야간에는 안전요원이 단 2명 뿐이고 1명은 해변 중앙 우수관을 지켜야 하고 나머지 1명은 160m가 넘는 전 구간을 혼자서 순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정해변 관리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수욕장 개장 이후 7월부터 수시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불과 며칠 만에 개선이 되더라고요. 현수막과 컨테이너가 철거되고 주변 쓰레기가 정리되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도 수리되었습니다.
차단기로 막혀 있던 직원 전용 주차장도 저녁 시간대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과 지적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행정이라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 23억 원을 들여서 지은 편의시설입니다. 남자 샤워실은 준공 한 달만에 누전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시 조명에 의존하고 있어서 힙듭니다.
환풍기도 없는 데다가 창문은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구조라 곰팡이 문제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이 의심되고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변 바닥의 조형물은 낮에는 뜨겁고 미끄러우며 밤에는 식별이 어려워서 어린이와 노약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일반인 이용금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 원칙이지만 영유아 동반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금지해야 할까요?
이는 과도한 제한과 불필요한 위화감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입니다.
편의시설 표지판은 종이 인쇄물로 빗물에 번져 엉망이고 한글 표기는 지나치게 작고 영문 표기는 제각각이라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측 해수욕장 입구 안내판도 거의 없어 초행인 방문객은 길을 헤매기 쉽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집행부의 무관심과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탁상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장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즉각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요원 단순 배치가 아니라 해수욕장 내 순찰체계와 구조 장비, 사고 예방 시설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둘째, 샤워실·화장실·조형물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을 즉시 보수하고 체계적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안내판과 편의시설 표지를 교체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다섯째,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우선 사용을 유지하되 가족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사하구의 얼굴이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공간입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안전과 이용객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안전사고 위험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의 예방 활동에 주력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창섭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주·송샘·조재영·이임선 총무
신현수·장재희·유영현 도시
○의안 제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발의)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3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1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 8. 12.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9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장 재 희
이 임 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9일간)
휴회의 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7일간)
(이상 5건 2025. 8. 12.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신청사항
(2025. 7. 15.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8월 20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청년을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8월 26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보여주기식 행정 중단! 반쪽짜리 해수욕장에서 안전한 해변으로」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일 시 2025년 8월 27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