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14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장소의 확대를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위생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 확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지역 지정신청 관련 조항 신설, 시설장소 점용허가 사용 시 우대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영업허용장소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체 주관하는 행사시설, 장소,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에서 확대하여 전통시장,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대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음식판매 허용장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영업허용장소 및 첨부서류를 부산시 조례와 통일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를 기존 5개 지역에서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2에서 영업지역 지정 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설, 장소 점용, 사용 허가 시 우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 및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점용, 사용허가 시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우대 관련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가 확대될 것으로 푸드트럭 영업으로 인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음식물 악취와 환경 오염 등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5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정되어 있는 장소라는 게 지금 문화시설, 도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확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다대포 해수욕장에 저희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때 저희들 이 조례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이라든지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금 푸드트럭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 주민들이 밑에 내려가서 음식이라든지 뭘 사 오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번 조례안에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요 조례안을 개정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11개 지역도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앞으로 생기면 기존 상권하고 마찰이 제일 중요한 안건 같은데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우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분별하게 푸드트럭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집에서는 쓰레기통이 있고 물 흘러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푸드트럭에는 트럭 안에 그 좁은 데서 비위생적이라든가 휴지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눈에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제약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 관리하기 수월할 건데 이렇게 풀어 놓았을 경우 정말 무분별하게 이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일단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영업신고 전에 실제로 생활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발생 많이 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담당 허가할 당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자료 검토를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신고 수리를 해주고 또 실제로 그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못 가더라도 어차피 외근 나가는 길에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앞에 와서 그분들이 약속을 이래 하겠다, 이건 어기지 않겠다 해놔 놓고 다 어기거든요.  
  그래 그 관리 감독을, 다 관리 인원 됩니까?
  자주는 못 나간다 하는 그 말씀에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셔야 되고 행사 있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행사 있을 때는 뭐 거의 매일 나가죠.
박정순 위원  몇 대에 관해서 조사가 맨날, 관리, 조사라기보다는 관리 감독이 진짜 중요하게 안 되면 지금 환경의 날, 오늘 환경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이쑤시개 하나 버리는 것도 지금 힘든 이 환경의 날, 오늘만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쑤시개뿐만 아니라 휴지 이런 부분은 완전 진짜 바람에 날려갖고 우리 다대포 행사하고 나면 그 아름다운 소나무밭에 휴지 날려가는 거 많아요.
  음식찌꺼기, 그냥 먹고 소나무밭에 앉아 먹고 흘리는 그런 부분이 아주 진짜 무분별하게 일어나거든요.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에 이건 진짜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성 목표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꼭 철저히 하시고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환경입니다.  
유동철 위원  정확한 답입니다.
  오늘 또 제가 사실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오늘 환경의 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 처음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6월 5일 환경의 날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어떤 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음식 판매자동차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등록한 업체나 개체가 얼마나……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우리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푸드트럭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유동철 위원  그럼 전부 다 무허가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허용을 해줌으로써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자리다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그에 따른 영세한 어떤 불법,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또 활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나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전혀 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할 때 본인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신고가 가능한 겁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해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다 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근데 이게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발급을 하려면, 발행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발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사무실을 두고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잠시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하고 계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샘  그 말고, 그럼 예를 들어갖고 도로 점용을 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음식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생이 불결해서 뭐 예를 들어갖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사업자에게 뭔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영업정지 한 달씩 들어가고 하죠.
○위원장 송샘  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뭐 만약 사건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휙 가버리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고할 당시에 그분들에 대한 신상명세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또 왜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권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자기 수익에 대한 것들은 또 과세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한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니, 이분들도 전부 다 카드 발급,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업신고 할 때 벌써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서를 첨부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는 것도 문제 될 거는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 해갖고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장에.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위원장 송샘  근데 여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의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뭐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 서류로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내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게 영업자 등록증을 저희들이 신청하고 나면요. 저희들이 신고 수리해 주고 나면 그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업체에서.
  절차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영업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다 불법이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죠.  
○위원장 송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자동차 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주변 상권과의 마찰 중에……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한 부류가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주변 상권들은 전부 세금 내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낸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불법일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있어야지만이 주변 상권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저희들 지금 근 예로, 저희들 같은 경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 예로 지금 하단장에 보면 건널목에 건너가는 데 보면 아마 과자, 조그만한 거 소분해서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새올 프로그램에다가 민원을 억수로, 조금 전에 그런 내용도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 가서 전부 처분을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새올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워낙 신고 정신이 투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도와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자동차 음식 판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허가받은 사람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장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은 쪽에서는 굉장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유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에 축제를 할 때 푸드트럭이 여러 대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신고 수리해 주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유영현 위원  축제 때만 그러면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왔었네요, 현재까지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보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시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만약에 조례 개정됐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앞으로는 이제 영업하는 데 허가를 받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거를 앞으로는 허가를 더 많이 해주실 계획까지도 있으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실지로 아니 이 조례 목적이 실지로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로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실지로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충분히 그분들도 안심하고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기존에도 저희 구의 조례에 따르면 보행자 전용도로라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허가를 안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다고 하면 향후 이제 허가를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검토도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해서 만약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주민들이 좀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구에서 주도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신청하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주도하시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조례를 좀 우리가 개정하게 된 취지에 좀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지금 상시로 늘 하시는 분하고 상시로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행사 때나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다 모든 거 다 총괄해서 이게 지금 허가를, 이 조례가 해당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한테는 뭐 점용료 같은 거 이런 걸 돈을 받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그 허가 하면서 받는 거는 면허세 1만 8000원……  
김민경 위원  어떤 면허세……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우리 음식점 허가 나가면 1만 8000원 면허세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만약에 축제 때 이렇게 와가지고 한 뭐 하루 이틀 해도 1만 8000원씩 하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일 365일 나와 계신 분도 1만 8000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일 365일 나와 계신 분도 1만 8000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그 상권하고의 좀 마찰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은 축제라든지 그리고 조금 상가랑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관광지 예를 들면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상권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 푸드트럭이 오면은 환영할 일인데 사실 뭐 장림이 치킨집 잘 된다 해가지고 치킨집 앞에 거기 하나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내준다고, 그 해당 지역이 아니면 또 안 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모든 지역에 다 가능은 한데 도로에도 가능하고 하지만도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 상권하고 마찰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게 신고가 아니고 허가거든요. 저희들이 허가할 당시는 허가라는 거는 그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대해서 다른 관계 법령이라든지 다 교통상황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줄 때 아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 미리 답사를 해가지고 보고 아 이게 왔을 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허가 자체를 안 내줍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요. 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왔을 때 그 사업자가 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대포 와가지고 내가 푸드트럭 이거를 해서 영업을 하겠다 이래 갖고 그런 건 상관없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혀 그런 것도 상관없고 그렇습니까? 저희 면허세만 받는다는 게 또 어느 정도 보면은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그 면허세만 받고 해주기에는 또 조금 그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니, 면허세는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세금을 내시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공간을 제공하면서 예를 들면 부네치아 같은 데 일부의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용료를, 점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거나……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근데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들어올 당시에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은 단순히 푸드트럭에 대해서 신고 수리만 해 주는 사항이고 실제로 공간 점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오면 그 푸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또 비용을 받는 데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순히 영업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에서 개정을 하면은 여러 문제가 아니 지금 현재 계신 분들보다 좀 더 많이 영업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하니까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대포 광장에 행사가 있어서 푸드트럭 영업 허가 신고를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허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위원장 송샘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때 만약에 많은 업자들이 그 푸드트럭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제한된 광장 안에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미리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먹거리가 같은 먹거리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OK,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 소방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안전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하고 제가 보니까 거기 비슷하게 중첩되는 부분 또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2조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지원 물품 같은 지원 범위 같은 게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몇 개 체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화재하고 물론 틀릴 수는 있는데 이 두 개를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를 좀 묶어가지고 큰 조례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 검토 결과에 대해서 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박정순 위원  예예. 중복되는 게 설치 지원 소화기 단독 경보 감지기 이거 물품은 또 이런 게 중복이 되고 안전 점검 하여튼 중복되는 게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포함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도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 화재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예산 편성해 놓은 거를 예산 집행을 하고 난 뒤에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는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개정을 안 하고 그러면 폐지해 가지고 같이 묶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지금 포괄적으로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조례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폐지는 언제 합니까?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없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지금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폐지하면 어차피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우리 사하구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도 중요하고 또 화재취약계층하고도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서 또 이 하나로 묶는다고 또 기존 어떤 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이라든가 화재취약계층에 있는 조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합해서 조례를 하나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정한 수탁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감천동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 3655㎡, 연면적 7250㎡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연간 7만여 명의 구민이 이용하는 사하구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8월 31일에 3년간의 위탁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후 스포츠 시설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에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3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신가 아, 소장님, 소장님, 그게 빨리 생각……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 부분이 지금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만족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민원이 안 많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민원은……
박정순 위원  불친절하고 불결하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불친절 민원은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그렇습니까?
박정순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사하스포츠 거기 다시 맡길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맡을 사람들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아,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수탁협약서 제3조 규정에 협약 만료 60일 전에 현 수탁기관의 위수탁 연장 기간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재위탁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라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오늘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거 혹시 구에서 직영 맡으면 안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저희가……
박정순 위원  직영인데, 민간위탁이 낫습니까? 직영이 낫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타구 금정구라든가 연제구……
박정순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같은 경우 저희가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 직영을 이래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이래 들어가고 그다음 수입하고 지출 구조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수입이 한 20억 7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출이 한 2600여 만 원 아, 26억 정도 이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에 비해가지고 한 5억 3000 정도 이래 적자가 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거기에도 한 4억 1100만 원 정도 해가 더 이래 편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여기에도 직원 인력이 보니까 한 48명 정도 이래 들어가고 그다음 수익 구조도 보니까 한 14억 9000만 원이고 지출은 한 21억 5700 정도 이래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6억 몇 천 만 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세출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박정순 위원  애로가 좀 많다, 그죠?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도 없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위탁 수준으로 만약에 직원을 투입할 경우에 한 48명 정도 이래 투입되는데 그래 하면 저희가 한 소요 예산이 한 한 27억 9500 정도 이래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래 보면 수입 지출 구조를 보면 한 21억 내외 이래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이 됐고……
박정순 위원  소장님 말씀에는 전부 예산을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 불결함, 불친절 그런 게 안 들어가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니까 돈도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 우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말하자면 잠깐 맡았다가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수탁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당부들이 있겠지만 위탁을 딱 받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친절해지고 그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어떤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 하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도 주차장이 많은 우리 사하구 전체를 직영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도 불편하고 주민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아주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들 위탁 맡고 나면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전부 직영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친절하고 돈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좀 편리를 위해서는 직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했었어요.
  맡기고 관리가 안 되면 우리만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하구국민체육센터가 진짜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지만 이거를 우리 사하구에서 그래도 이 커다란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하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직영이 어떻는가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직영 같은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사실 운영의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책임성이 조금 강화되고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향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특히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 확보가 사실은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는 운영,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직원 채용 이래 하게 되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압니다. 인건비 증가가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저희가 부득이하게……
박정순 위원  코치 구하기도 힘들고 아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했다면 서서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그냥 위탁했다고 맡겨만 놓지 말고 관리 감독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은 돈이 들어서 못 하겠고 번거로워서 못 하겠다 하면 남한테 맡겼으면 그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저 아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사하구 주민인데 그분들의 불만이 조금 작게 나오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주민민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직영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향후에는 일단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와 건강이 증진된다면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사하구국민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에 의거해서 만료일 60일 전에 수탁자가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 60일 전이면 7월 1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쯤 동향은 대충 파악은 되고 있으시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지금은 아직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김민경 위원  그럼 여기를 한번 이렇게 위탁을 받아보시고 싶어하시는 수탁자들이 이분들 말고 사하스포츠클럽 말고 문의가 좀 옵니까, 다른 곳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저희가 아직 공고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거는 아직……
김민경 위원  공고는 뭐 60일 그 자기네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지원해 가지고……  
김민경 위원  안 하면은 그때부터 공고를 내시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네. 그래 되면 한 7월 초 정도 되면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안 한다고 포기를 했을 때 공고를 내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네네.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저도 문의가 들어오고 운영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저희도 소장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계속 한 수탁자가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재위탁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조례 관련돼서 조례에 의거 돼서 재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제19조에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는 다른 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여러 번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말입니까?
  1회에 한정한다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사단법인 여기서 현재 수탁업체가 저희가 여기서 60일 전에 관련 우리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한테 연장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는 자체 검토를 통해 가지고 연장 여부를 검토를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1회에 한해서 제한을 한다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60일 이전에 여기서 재위탁 의사를 밝히면 계속 한다는 소리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장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김민경 위원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조례에 의해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횟수는 일단 우리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는 원칙은 한 번만 갱신을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원칙대로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탁자심사위원회 거기 검토가, 거기 심의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1회를 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김민경 위원  2회를 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맞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러면 그 관련된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하면 정말 직영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사하스포츠클럽에서 힘들게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에 다 보고가 다 됩니까?
  그런 걸 챙겨보십니까, 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걸 챙겨보는지 안 보는지 위원회 소속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 위원회를 하는지 이 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요같은 경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일 전에 연장 신청 관련해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승인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불친절이나 이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을 저희가 할 겁니다.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재위탁을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그 위원회 할 때 당연히 소장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회의에도 주도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과 여러 가지 복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김민경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조례 관련된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영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 주신 이유들 중에 제일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사실 수영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안게 될 여러 가지 부담과 그리고 인력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우려가 되셔서 지금껏 아마 위탁으로 해 오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감천동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적자 구조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까지도 같이 운영 범주 안에 들어오면서 거기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흑자로 좀 돌아서는 일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은 해주고 계시는데 불친절 문제는 좀 더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거까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위탁으로 계속 가는 게 맞겠나 아니면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수탁하시던 분들이 환경적 변화로 흑자로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신 거는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나 이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시설이고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 흑자 이런 기준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이거를 공공지원을 통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기도 하겠으나 좀 관점을 바꿔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현재의 구조로 가져갈지 아니면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에 아주 자랑거리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안전총괄과장전기익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