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여러분!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223억 4333만 6000원과 특별회계 3억 7050만 원, 기금 36억 1618만 3000원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130억 9029만 1000원 증액된 1263억 3001만 9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79억 7906만 3000원과 특별회계 3억 7050만 원, 기금 36억 1618만 3000원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102억 3418만 2000원 증액된 1019억 65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4억 8416만 9000원 증액된 1223억 4333만 6000원이며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27억 4987만 5000원, 평생교육과 68억 4205만 원, 재무과 62억 9790만 3000원, 세무1과 8억 6570만 3000원, 세무2과 3억 7231만 6000원, 민원여권과 8억 5121만 6000원 규모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다음 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624억 4241만 3000원입니다.
  그중 공무원 보수 606억 8666만 5000원, 기타직 보수 10억 7186만 8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1178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72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91억 503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4억 4955만 원, 여비 7억 7429만 8000원, 업무추진비 2억 9462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5억 8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11억 5267만 원입니다.
  일반보전비 11억 8331만 6000원, 포상금 7485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143억 1911만 9000원, 출연금은 9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5억 5180만 9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40억 1320만 6000원, 전출금으로는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17억 7895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13억 416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33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은 기금전출금으로 총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 규모가 3억 7050만 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마을 경관개선, 경로당 보수 등 총 8개 사업에 3억 7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규모는 3859만 2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9만 2000원, 기부금 수입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1800만 원이며 답례품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규모는 35억 7759만 1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28만 원, 예치금 회수 537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053만 1000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국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4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3957억 5616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110억 7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4249억 389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39억 5742만 원, 특별회계는 9억 8152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154억 77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0억 577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규모는 4140억 936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3153억 902만 원으로 아동수당지원에 142억 6636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생계급여에 451억 4770만 원 그 외에 노인, 장애인 지원, 부모 급여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3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493억 6597만 원으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역 아동 센터 인건비 지원에 12억 6482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7억 5312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재가 노인 생활 안정 지원에 2527억 1487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2억 65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는 아동 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료 지원 등에 총 492억 80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75억 1027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하에덴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25억 원,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 12억 400만 원 등으로 총 55억 3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수선유지급여에 16억 6232만 원을,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물품지원에 5000만 원, 육아 종합지원센터 기자재비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에 9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 규모는 44억 1468만 원으로 2023년 조성액 대비 1억 76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지원에 3억 7514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여성복지 행사지원에 1억 4063만 원,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3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이 되는 만큼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승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승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24년도 세입 예산은 157억 699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2억 1741만 원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은 200억 794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8억 274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억 1019만 원 감액하였는데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2902만 원 증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억 36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는 3억 21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선별진료소, 마을건강센터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2억 8734만 원 감액하였고 여비 66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재료비에서 7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49억 9660만 원 감소하였는데 정신재활시설 생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서 8536만 원 증액하였고 주민 자율 방역단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5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에서 42억 9865만 원 감액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증 이전비로 1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에서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여 18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본예산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5816만 3000원이 증가한 912억 41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5404만 4000원이 감소한 163억 70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8년부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2511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7043만 4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획실 예산은 125억 903만 2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억 442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125억 903만 2000원 중 예비비가 33억 7484만 8000원이고 기획실 소관 예산은 91억 3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8억 6145만 3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0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총 8358만 6000원으로 전액 통계업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10억 6694만 5000원으로 구정 기획, 홍보 등에 1억 5947만 2000원, 예산서 제작 등에 5916만 2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중관리 예산에 2억 4150만 원, 소송 수행, 조직 운영 등에 1억 6663만 원, 지역 정보화 기반 강화 등에 4억 4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총 3억 8981만 2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1300만 8000원, 예산 성과금, 주민제안 사업 참여 포상금에 등에 3136만 원, 소송배상 및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4000만 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에 3150만 원, 시·군·구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등에 1억 2394만 4000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이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본지출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8099만 6000원, 집중관리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억 4000만 원, 정보화 기기 교체에 2억 9000만 원, 온나라 2.0 고도화 추진 및 전산실 내진보강시설 구축을 위해 5억 8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입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예비비에 33억 7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총 15억 523만 3000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5052만 2000원, 청사 및 차량 관리 3억 7454만 1000원, 민원 창구 운영에 7517만 5000원, 기본 경비 등에 8억 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총 22억 9847만 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22억 9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총 3947만 원으로 신평1동 등 3개 동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97만 원, 괴정1동 등 2개 동 자산취득비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6페이지, 202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총규모는 42억 2503만 7000원이며 예치금 39억 7043만 4000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 5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소통감사실 예산은 총 9293만 2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23년 대비 11만 4000원 감소한 5968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3년 대비 785만 9000원 증가한 3324만 5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현황은 청렴콘서트, 민생콜 구민소통실 운영 등 물건비가 2023년 대비 255만 9000원 증가한 7127만 4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263만 6000원이 증가한 19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콘서트 550만 원, 옴부즈만 운영 1545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포함 감사활동을 위한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859만 원으로 총 7127만 4000원이고 경상이전비는 부조리 신고 보상을 포함한 기타보상금 240만 7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330만 1000원 등 총 1910만 8000원이며 자본지출은 냉·난방기 교체 등에 총 2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귀송 다대운영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운영계장 임귀송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다대운영계장 임귀송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4827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7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12억 1169만 원이 증가한 28억 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5억 7465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5억 7265만 5000원이며 자세한 세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억 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하단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등 물건비에 4억 1684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무기계약 근로자 연금 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12억 6582만 7000원, 하단도서관 사인물 제작, 하단도서관 개관식 및 물품 도서 구입 등 자본지출에 7억 2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38억 900만 원이 증가한 6520억 9600만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247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 783억 9600만 원, 세외수입 229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772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111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12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7.05%를 차지하며 주요 성질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에 670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41억 8300만 원, 기초연금 등 경상이전에 4555억 1700만 원, 당리동복합센터 건립 등 자본지출에 120억 7100만 원, 보전재원 56억 원, 내부거래 35억 원, 예비비 33억 7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00만 원 증가한 13억 5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에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사업의 구비 부담액은 증가하였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조금은 사업계획과 성과를 검토하고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전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용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6개이며 2024년도 말 조성규모는 12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계획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53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새마을 문고를 다대해변에서 그때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동하실 계획이라고 샘터공원 포함해서 또 다른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지금 장소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해수욕장에서, 이임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해수욕장에서 과연 문고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도 예의주시를 좀 했고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원에서도 한번 했고 내년에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 문고하고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연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코로나 끝나고 오셔가지고 늘 행사가 많아서 피곤하시지요?
  사업명세서 보면 168페이지, 자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자원봉사센터?
○총무과장 김민산  센터장 포함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고요. 코디가 두 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근로자 한 분, 그다음에 사무국장 한 분, 센터장 한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다섯 분……
○총무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오늘 2시에 행사 하시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신현수 위원  행사에 대해서, 서로가 교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봉에 하셔가지고,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같이 그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직원 건강지키미라든지 영유아 민간, 직원장례비 지원, 직원 국외선진화 견학 과장님, 이거 많은 것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저희들이 원안 가결로서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노조 측에서는 뭐 고맙다보다는 알고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이 노조하고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외여행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도 지금 참석해 있지만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검진비 위원님들이 물론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사실 매년, 격년제로 하던 걸 매년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시에는 물론 하지마는, 자치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노조와 소통을 강화해서, 뭐 요즘 다 PR시대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들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행감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막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사실은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봉사가 참 사실은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되고 어쨌든 간에 고생은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비 구입이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1200만 원,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전영애 위원  예산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 장비 구입은 지금 경방봉 방범조끼 이거는 해당이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제가 이걸 작년 걸 보지를 않아서……
○총무과장 김민산  이 지금 예산은 신규편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23년도 올해, 올해죠?
전영애 위원  올해……
○총무과장 김민산  올해 19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은 특별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해서 주로 신평1동 그쪽 지역에 자율방범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100만 원 예산 중에서 사하구자율방범대 운영 3700, 600만 원 이 부분은 신설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지금 이 방범조끼를 구입을 하시면 이게 지금 겨울용으로 지금 좀 보온성이 있는 조끼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이 구체적……
전영애 위원  사계절 다 입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민산  요 장비를 이렇게 이제 경관봉 방범조끼 등 해서 200개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출할 때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우리가 총 본대 하나, 그다음에 1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 의견을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사하는 그분들도 지금 앞으로는 많지도 않은 것도 염려가 되는데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한 옷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조금 이 돈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  전영애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율방범대 운영, 저번에도 저랑 말씀을 행감 때……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강현식 위원  실제 효과가 증명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에도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점에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우리가 특별자율방범대 하는 게 오후에 4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 자율순찰대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6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그렇게 순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뭐 저희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좀 개선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여론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도 평소에 안 하던 것을 자율순찰대를 운영을 해서, 1시간씩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요 특별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을 조금, 그 당시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950만 원 기본보다,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삭감이 된,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또 주위 여론도 들어보면 저희들이 순찰 돌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따지고 보면 한 4시간, 5시간만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시간대는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좀 상의를 해서 요 예산으로 좀 해 보고 만약 안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
○총무과장 김민산  주민들도 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좀 나았다, 나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더 엉망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두 쪽에서 나아졌다는 분보다는 엉망이라는 분 의견을 좀 더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연초에 해 보고 개선이 안 됐다는 여론이 더 많으면 위원님들 협조를 좀 받아서 조금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6개월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과장님과 우리 과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지금 5개 동만 이제 경비를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요원, 어느 어느 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지금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은 일단은 복지민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민원이 또 많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대1·2동 같은 경우, 다대1·2동 같은 경우는 복지민원, 행정민원 다 같이 좀 많은 동이기 때문에 그 두 동은 정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만 많으면 16개 동 다 하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이거 5개 동 하는데도 2억 3600이 되니까……
강현식 위원  다 하면 거의 한 16억 정도 드는 거죠? 넘게 들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그래서 이걸 당장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요 선정은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안전요원은 그러면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강현식 위원  따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타 구에도 이런 조례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산시에는 있나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 올해 지금 한 4개 구 지금 시작했고요.
강현식 위원  4개 구 내용이 지금 이제 저희랑 동일하게 부모까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다 동일합니다.
  금액도 다……
강현식 위원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좀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전에,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조부모까지도 뭔가 혜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조부모까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부모가 다 없어졌어요.
강현식 위원  예산 관계 때문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민산  예. 사회 전반적으로 조부모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일단 판단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부모……
강현식 위원  네. 이게 사실 횟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슬픈 일이기 때문에 매길 수는 없지만 사실 조부모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강현식 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구에서는 안 하더라도 저희 사하구만큼은 조부모까지 좀 확대해 보면…… 그 비용도 크게 뭐 드는 측면이 아니라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면……
○총무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 사항이라서 조례를……
강현식 위원  개정을 해서……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개정을 해야지.
강현식 위원  편성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아마…… 아무도 안 할 거 같아가 하는데 방금 우리 강현식 위원님 한 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안전 보호막 민원실 앞에 다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다 안전 보호막을 다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안전봉요?
정삼균 위원  안전보호막.
○총무과장 김민산  아, 예예. 보호막 예예.
정삼균 위원  근데 이분들이 거기도 그러면 뛰어넘어 와서 뭐 신변 보호…… 신변을 위협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김민산  제가 이제 동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동에서 근무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상식 밖의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상식 밖에.
  그러니까 매일 오는 건 아니죠.
  매일 오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예산낭비인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보면 이건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조금 애매한 예산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성민원이 매일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금정구에 지금 2개 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남자 가드가 무장을 해서 서 있으면 그런 악성민원이 훨씬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5개 동……
정삼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적으로 하려면 제일 민원이 많은 동 한 2개 동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이거 지금 2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지요.
정삼균 위원  이거 하는 거 보면 이거 많이 감소했다는 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뭐 하루에 악성민원이 10명이 오던 게 1명으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명이 오던 게 줄었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면 우리 구에 16동 중에 제일 지금 악성이 많은 데를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내가 볼 때는 이거 안전 보호막 설치 이후에도 많이 신변으로부터 지금 좀 안정적으로 좀 보호된다고 생각되거든, 저도요.
○총무과장 김민산  한 번씩 이제 악성민원이라고……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죄송한데……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정삼균 위원  한 번씩,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민원을 위해서 2억 3400만 원을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그면 시범적으로 몇 개월, 6개월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진짜 효과가 어떻다.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그거 뭐 제지를 몇 건 했다든지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그거는 이건 예산이,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 지금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직원들 이거 어린이집 소속해가 이 3에서 5% 인상이라는 거는 이게 보육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예상치입니다.
정삼균 위원  예상치……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정삼균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금년 예산보다 한 2600만 원 정도 지금 더 많이 책정했어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아니, 지급률은 작년에 하고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이게 뭐지? 확실하게 뭐 어떻게 이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정, 이거 내가 구청에 와 보니까 전부 다 가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요 예산은 최근에 저희들이 복직자가 좀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네네.
○총무과장 김민산  복직자가 많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 신규직원들 또 과원으로 좀 받을 요인이 좀 있고 그래서 복직자가 지금 최근에 많아서……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아,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정삼균 위원  이제 그거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예비군 훈련장 이거는 조례를 우리가 금년에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하는데 상반기 시행해 보고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요거는 반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정삼균 위원  2500만 원인데……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이게 군부대에서도 이게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제 군부대에서 어떻게 할지도 이제 한번 봐야 되겠고……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일단은 1년 치를 이걸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한번 이거는 한번 조금 또 그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지? 11페이지……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이거 사하구 청년연합회 외 8개 단체가 있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그거 할 때는 회원 수 비례해가 지급 기준을 좀 마련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물론 뭐 지금도 그리하겠지마는 조금은 내가 볼 때는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개략치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익활동을 하면 성과평가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고 그게 조금 참고로 조금 해 주십사……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요거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3페이지 보면 우리 가로기 게양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이거 지금 가로등에 이거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직원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돈을 주고 지금 실시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들이 건설과, 도시정비과 공무직들이 지금 행사 때마다 하는데……
정삼균 위원  동원되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또 위험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정삼균 위원  이걸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 그다음 뒤에 저거 13페이지 보시면 통장이 이게 이제 이게 200명이 한 번 나가면 1600만 원 나가는 데 뒤에 지금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한다고 돼 있어요, 계획은.
  하반기 선진지 견학 200명.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처음부터 이거 두 번 할 거 같으면 아예 해가지고 해버리지.
○총무과장 김민산  구청의 예산 사정도 좀 어렵고 그래서 예산계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만 편성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요청해서 아까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뭐지…… 임시적, 시간선택제하고 그거 하는 거 있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그거 분명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뭐 딴 데 거는 내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겠는데 이거 지금 어차피 채용을 내가 총무과에서 한다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건강증진과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지도원.
○총무과장 김민산  네.
정삼균 위원  이분들 몇 살까지 이걸 뽑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게 채용을 하는데 채용만 하지 그 채용의 기준 또 대상,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건 모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는 이런 이런 사람을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그런 제한은 해당부서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할 때 협의 같은 건 안 하십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민산  기본적인 협의는 하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관리를 하거나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채용 기준 만 68세로 할 거 같으면 실제는 69세인데 여자분이 69세가 가가 금연지도원으로 나가서 어떻게 나는 이거 단속을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되고 70세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건 조금 뭐가 이게 이분들은 그러면 이게 뭐지?
○총무과장 김민산  이게 제가……
정삼균 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시간선택제입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시간선택제입니다.
정삼균 위원  시간선택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계약직은, 임기제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나이 제한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민산  이 경우를 제가 조금 봤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제한을 이렇게 딱 두다 보면 대상자가 잘,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1차, 2차 계속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다가 마지막에 겨우 지금 총 공고를 6회 했네요.
  6회 하고 전형도 지금 뭐 한…… 계속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채용 조건을 좀 완화하고 그래서 채용된 거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를 총무과에서 이걸 공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이제 채용은 저희들이 하니까……
정삼균 위원  공고를……
○총무과장 김민산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해 주십사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만 이게 공고가 되니까 실제 구청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이런 많은 일자리가 있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 일반인들은 내보다 더 모를 거야.
○총무과장 김민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자꾸 뭐 여러 번 자꾸 공고를 해가 기간만 늘릴 게 아니고 각 행정복지센터에다 이야기해가지고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보고 추천을 하라 한다든지 이러면 내 6회 아니고 5회라도, 바로 1회만 돼도 이거 다 해결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산  이게, 이게 임기제가 좀 안 좋은 게, 안 좋다기보다는 이 임기제는 정식 공무원으로 치기 때문에 항상 자격요건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자 그러니까 마급이 있고 바급이 있고 있는데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이 1년 이상의 경력자가 돼야 채용 자격이 되는 거라서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다시 강화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 제한 요건 그거를 없앨 수 없어요?
  그걸 지금 1년 이상 그거, 저거 자격 요건이라는 거는 전부 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부서의 사람 특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단서 조항이잖아.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이제 그 규정을 제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임용령에 돼 있네요.
  임용령에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령에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 사항도 아니고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동에도 강화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이거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나는 답답한 게 우리 관내 사람들도 많은데 전부 다 그거는……
○총무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저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무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루에 4시간, 여기 금연 단속원 보면요. 나가가지고 민원 처리 몇 건 하고 이래가 돈이 1년에 돈이 4000만 원씩 이상 나가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쓰여가지고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우리 지역 사람들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삼균 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또 이래 나간다면 또 조금은 그래 이해하겠어요.
  저, 다 타 구의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런 일자리를 하는지, 이거 한번 이거 부서별 임기제 공무원 현황 이걸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니까 올라올 때마다 이래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사람들 또 조금은 정말로, 나는 이게 깜짝 놀란 게 70살 먹는 여성분이 가가지고 어딜 가서 금연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내 따라가 보고 싶어. 이분들이 진짜 금연 지도를 어떻게 가서 하고 단속을 하는지 그다음에 보니까 금연 단속해도 그거 돈 안 내니까 결손 처리하더라고요, 이거 벌금.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단속해가지고 결손 처리해 버리고 돈도 안 내는데 뭐 하려고 단속해, 차라리 다른 거 쓰레기 줍고 저거, 담배꽁초나 줍는 그게 낫지.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복무도 해당 부서에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난번 예산안 편성 때 우리 공기청정기 좀 1청사 잘 좀 해달라고 했던 거 의회도 같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왕 하는 거 또 다음 예산안 때 이제 정기검진 수당으로 넣어주셨는데 저는 좀 현실적인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1주 정도 되면 우리 안마의자 요즘 TV에 나오는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의회도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도 아마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 자체적으로 내년 한 6월 달쯤에 장기재직휴가 지금 16개 구·군에서 한 10개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6월달쯤 예상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사업설명서 17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해가지고 관심도가 높죠,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작년 대비해가 예산액이 약 700만 원 삭감됐더라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예. 그 부분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산업보건의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보건의라고 의사 선생님을 근로자들 보건을 위해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게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지 않을 때는 산업보건의 대신에 기관에 위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비용이 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보건의를 지금 올해 채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보건의 예산 그 부분만 편성이 됐고 위탁 예산이 빠진 겁니다.
양기주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정삼균 위원님 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통장님이 한, 약 480명 정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455개 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449명이 아마 통장님 위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지 견학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는 많이 못 갔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하반기, 상반기 나눠가지고 200명씩 그래도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민원이 들리느냐 하면 이 선별 과정에 있어가지고 참석자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지, 해왔는지……
○총무과장 김민산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제 12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 양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몇백 명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선정해서 가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16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불만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반기에 200명을 더 보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한 320명 정도, 올해죠.
  올해 320명 정도 이제 선지지 견학을 갔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고 또 혹시 그래도 또 몰라서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저희들이 대상을 요 예산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0분, 200분 그러니까 전체 통장님들 다 가시는 거로 그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매년 보면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각 동에 말입니다. 항상 가더라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그런 점도 고려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래서 공정하게 좀 그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민방위 통지서라든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라든가, 인구조사 관련 기타 등등 많이 해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역할이 지금 통장님으로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러면 각 통장님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우리 각 통을 각 동별로 통을 구조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통제라도 해서 몇 개 통을 합쳐서 통장님 한 분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일단 사회복지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물론 이제 우리 복지팀이 있지만 통장님들 역할도 복지 분야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구가 좀 줄더라도 통장님 업무는 지금 물론 줄어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적으로 진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통장들 역할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 하면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택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거하자면 통장 연령이 68세로 제한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68세가 되면 새로 이제 신규로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은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통장 나이 제한은 없고 68세가 되면 그분을 계속 재위촉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공고를 내서 경쟁을 하시는 거죠.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신규 절차를 밟아서 면접도 보고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선정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못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통장을 해왔던 분은 나름대로 또 가산점이 있죠?
○총무과장 김민산  그런 가산점은 없습니다.
  68세가 넘어가면 가산점은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68세 이하는 가산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가산점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그건 저희들 동에서 동장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 통장 수당이 10만 원 인상된다는데……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확정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16개 구·군이 아마 대부분 다 40만 원으로, 월 수당 40만 원으로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통장 예를 들어서 임기 끝나고 재모집 할 때 있어가지고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동마다 다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심사위원을 보면 그래갖고 뭐 지역의 주민 자치위원장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이래 하는데 있어가지고 불만 불평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양기주 위원  그걸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하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신현수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과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센터장한테 이야기는 할 건데 지금 보면 학부형들이 평일 날 학생들이 봉사할 데가 극히 없고 또 방학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갑더라고요.
  뭐 봉사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갑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학부형들이 조금 저한테 많이 문의도 하시고 그거는 복지관하고도 많이 하지마는 자봉센터에서 방학 때 많은 대학생들을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나가니까 조금 신경 써서 홍보라든지 이런 자리를 조금 학부형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한정옥  사업설명서 2페이지인데 우리 코로나 끝나니까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많이 보내주네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가는 사람, 가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렇게 정해져 갖고 누구라도 이렇게 아, 내가 이번에 이래서 내가 못가구나 하는 걸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갖고 혹시 또 왜 외유성 연수 막 이래갖고 그런 거 또 지탄받지 않도록 그렇게……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고 21페이지,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가 솔직히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구를 먼저 할 것인지, 이거 만약에 16개 구·군을 다 한다면 예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게 어느 구가, 그러면 꼭 그 동의 주민들이 그러면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건지 그때그때 동사무소 이렇게 우리도 방문해 보면요.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분들 얼마든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다스려 가면서 얼마든지 응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돈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직원들의 안정감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예산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기본 행정 운영 경비에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지원 11월 말 현재는 500만 원인데 벌써 집행이 235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위원장 한정옥  돈이 이거 초과됐는데 어떤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우리 예산에 보면 관내 여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관내 여비 예산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관내 여비를 우리 예산 목은 좀 다른데 예산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아서 그 예산 남은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예산 지출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27페이지 938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 31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저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말씀, 부탁드렸지마는 부네치아 옆에 보면 미도식품 오뎅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신현수 위원  제가 전달이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 차원에서도 거기가 빠져 있어가 그 업체를 넣으면서 거기 건물을 잘 짓고 하니까 부네치아 관광지잖아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신현수 위원  거기서 영유아 원장님들이 애들 만드는 그 뭐라 합니까?
  그런 것도 좀 다른 데는 하는데 거기서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신현수 위원  지금 어떻게 한번 좀 알아보셨나요?
○총무과장 김민산  제가 이제 그때 판단하기로는 답례품 공급업체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원장들이 이제 유아들 만들고 하는 그거를 좀……
○총무과장 김민산  그러면 그거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신현수 위원  실습 예.
○총무과장 김민산  아,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말씀……
신현수 위원  그리고 관광지도 되니까 관광객들도 남포동이나 이런 데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업체 자체에서.
○총무과장 김민산  어묵을 만드는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신현수 위원  예. 미도 사장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지마는 이거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예예.
신현수 위원  그 시설이 내 보니까 건물도 부네치아하고 가깝고 깨끗하니 되겠더라고요. 협의를……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원장들이 좀 많이 원하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총무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앞에 것 예산사업설명서 책자 한 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윤보수 위원  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못해 가지고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윤보수 위원  주요경상사업서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협 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하 갑 지역에는 지금 다섯 분을 아마 안 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현재 기준에서요.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지 않습니다.
  5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동이 민원이 많은 데, 을 쪽에 많이 편성이 돼서 그런 거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저도 다대1·2동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주세요.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이게 전화를 하루에 한 분이 예를 들자면 70번씩, 60번씩 전화오고 전화를 안 받으면 동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병을 던지고 이랬던 선례도 있고 전체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총무위원장님에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또 고충 있는 데이터 분들도 과장님께 설명을 또 따로 한번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라 했는데 시간을 안 주셔서 그런데 지금 민원공무원 폭행 사례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폭행 사례도 악성이 많아요.
  5월 15일 날 우리 사상, 바로 인접해 있는 사상구 모라3동에 수급자가 가서 수급비가 20일 나오는데 돈을 빌려달라 하고 거절하니 공무원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가격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고 또 7월 달에는 동래구 또 기초수급자가 빨리 안 해준다고 밖에 끌고 나가가지고 무릎 꿇리고 가슴을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또 어느 시에는 생계비 입금이 안 됐다고 공무원을 폭행해서 뇌진탕이 걸리고 그런 사례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구 예산 사정이야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동사무소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바로 순간적으로 맞딱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순간적으로 맞딱뜨렸을 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딱 마주쳤을 때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한 5개 동이라도 한번 해 보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을 쪽에는 또 민원이 많고 복지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고 지금 2024년도에 저희들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구, 영도구, 진구, 금정구 몇 개 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다 싶더라도 한 번 할 때, 시범적으로 할 때 한 5개 동 정도 해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없으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한정옥  좋죠. 돈 들여갖고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직원들도 해야지, 남자직원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남자 직원……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돌발 하는 거는 어디든지, 다대 아니라도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또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벌기도 있고 지구대도 빨리, 112도 누르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5군데 해가 이게 또 아, 이거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정감이 좋더라 하면 16개 다 해줘야 됩니다.
  그거 얼만 줄 압니까? 7억 5000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돈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요.
  구비인데, 순수 구비인데, 이 돈 같으면 다른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건데 있으면 좋죠, 아무래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한정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관점의 차이가 ……
○위원장 한정옥  돈이 드니까 그렇고……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까지 그렇게 또 수십년 동안 해오면서 그렇게 큰 불미스러운 일은 사하구에서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하지 마라, 물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언제 돌발이 생길지 모른다 해서 그런 거 하지마는 그럼 어디부터 합니까? 꼭 다대 아니라도 괴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거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그럼 어디 우선적으로 정하고, 근데 앞으로 이거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하면요 없애기 힘듭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위원님들하고 보시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고, 생각이 잘못됐다보다는 생각이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거의 흡사하나 다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 예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구청 전체 예산을 고민하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개 과장은 사실은 이 예산,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장 한정옥  그럼 한번 해보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위원장 한정옥  효과라는 거는 아무 일이 없는 게 효과가 없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한 5군데 정도, 5군데 동에 용역 인원을 투입하면 하루하루 체크를 하죠.
  저희들이 하루하루 체크를 해서, 이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냥 놔 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한정옥  공무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 공무원 우리가 늘린다고 늘 야단하지만 이 예산을 갖고 지금 용역 업체 좋은 일 다 하고 또 거기서 인건비 이 많은 인건비 공무원이나 똑같아, 그다음 계속 연장해갖고 할 수 있으면. 근데……
○총무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예산은 많습니다. 예산은 많지만 저희들은 그 예산 대비 또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총무과에서는 관변단체 예산 준다고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돈 드는 구비를 갖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한정옥  뭔가 자꾸 사업을 벌여야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토지세가 지금 한 50억 줄었다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10억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그럼 어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도 이 예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걸 조금 조정하면, 두 개나 세 개로 시범해 보는 게 어때요? 5개는 좀 많은 것 같고……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3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화내시면 안 된다고 하신 점 꼭 기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책자 조금 틀린 곳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확인하셨으니까,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인데요. 173페이지, 혹시 책자 들고 계신가요?
  없으면 주사님 좀……  173페이지 여셨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중간에 보면 일반보존금 301번, 그 밑에 생활공감모니터단 선진지 견학 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윤보수 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생활공감모니터단이 뭐하는 곳이냐,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만 회원 중에 한 분만 알고 계실 정도로 잘 모르시는 건데,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대충 보더라도 지금 이 전 예산 책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명세서 경상사업설명서에 포함 안 한 단체 예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실장님, 여기 뭐하시는 데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신순희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윤보수 위원  맞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윤보수 위원  여기는 나가면 수당도 받고 있는 데에요. 그런데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됐든 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올려서 삭감한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현수 위원님 있는 바르게 삭감한다고 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강현식 위원님 계신 청년회 한다면 바로 지금 얘기 들어가갖고 난리가 나죠.
  이임선 위원님 있는 마을공동체 삭감한다면 이임선 위원님 가만 있겠어요? 가만 안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도 문제는 이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안총과에도 올라왔던데 의용소방대, 본인이 만든 조례입니다. 맞죠?
  의용소방대는 청장님 취임하시고 그랬어요.
  의용소방대에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1년에 많이 받을 때는 100만 원씩 받았었어요.
  그래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하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 주민자치통우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청년회 또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하구청이 필요하거나 또는 환경정비가 필요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그런데 외부 단체까지 선진지 견학이 편성이 돼버리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자총, 통장, 의소대, 방재단, 여성협의회, 어쨌든 간 그 관련되어 가지고 한 명은 1년에 9번 선진지 견학간대요, 저한테.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괴정시장에는 의용소방대가 지대별로 신평, 장림, 괴정, 하단, 다대 5군데 본대까지 6군데인데 괴정시장에는 의용소방대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괴정1동에 샘터상가도 똑같이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됐고 여기도 의용소방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끼리 구비 받고 연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줘야지 지분 줘야지 하면서.    이번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크게 이제 우리가 편성이 됐어요.
  지금은 없거든요, 선진지.
  이제 내년에 넣어줘야 돼요. 왜요, 다른 단체 다 가니까.
  실장님, 정말 이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돈 뿌리는 거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못 주니까 여행 보내주는 거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가만히 안 둘라고 할 테니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니시잖아요. 답변 못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상임위 시작할 때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쪽지로 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구비 1원이라도 포함되는 모든 단체 선진지 견학 리스트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기획실은 이 뽑아주신 자료를 12월 14일 날 다대도서관 끝나고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
  이 예산 삭감 의견 아니지만 우리 이미경 주사님, 그때 다시 한번 더 맨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할 거고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대로 뽑아주시고 도시위원회는 도시위원회 뽑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예결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협의가 안 되면 전부 다 예결위 다 올리는 걸로 해서 전부 다 출석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신규사업들인데 다 빼먹고 다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꾸 구비 이러면 진짜 답 없어요.
  절대 사회단체보조금은 못 깎는다 말입니다. 어느 한 군데 어떻게 누가 깎을 건데요.
  편성해 놓으면 너거 못 깎으니까, 너거 못 깎으니까 넣어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냐고요.
  다른 거는 다 이해한다, 단체보조금 인원수 주는데 예를 들어서 모 단체 300명 주민자치 200명 정확하게 그날 출근하면 출근해 가지고 우리 수당 주잖아요.
  그 인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동에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몇 명 나오는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모 동에, 우리 나 새마을회원인데 한 명인데도 보조금 60만 원씩 다 받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수까지 이제 선진지 견학까지 이렇게 자꾸 가면 우리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늘리는 게 과연 실장님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이거 진짜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지만 결국 못 건드리거든.
  그래서 그 리스트 정리하셔 가지고 뭐 특정 위원이 깐다 안 깐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하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이 선진지 견학은 각 단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화체험 활동도 있지만 또 관련해서 우수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 보고 또 우리 구에 적용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실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편성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특정단체 해갖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용기를 있게 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왜냐하면 어디서 날아올지 내가……
    (웃음)
  어디 예산 깎았다 하면서 이렇게 어디서 또 항의 들어올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사하구 전체를 위해서라도, 진짜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로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원이 자꾸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거는 거기 끌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아마 활성화한다고 더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시 또 리스트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통장 연합회 통우회가 선진지 견학 200명 상반기, 하반기 200명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달리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국외 해외 연수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차원에서는 우리 옛날 속담에 백문이 일여불견이다. 그 성과라는 것은 그 시점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화를 보고 배워 와서 또 전달하고 그것이 또 우리 지역 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 기틀을 내려가지고 사하가 발전할 수 안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또 장려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형평성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우수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관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인데 말입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관리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는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양기주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을 갖다가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이 제도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됐을 때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청구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내부 직원 보호로 해놨어요.
  그래서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실수 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유출됐을 때는 그 담당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획실장 신순희  행정적인 처분 외에도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은.
양기주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획실장 신순희  행정적인 처분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해를.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행정기관 책임이니까 손해배상을 먼저 해 주고 차후에 그 당사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구상권도 필요하면 아마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좀 적어놓으면 이해가 쉬워서 이런 질문 안 해도 됐었는데,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실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아, 2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프로그램 정비라든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사실 다대2동 청사도 참 오래됐거든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롯데블루하고 그 성당 옆에 있는 혹시 주택 아십니까, 탑마트 앞에?
○기획실장 신순희  아,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예. 그 중간 사이에 보면 놀이터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신현수 위원  그 놀이터가 사실 본 위원이 맨날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우범지역이고 안으로 길게 들어가 가지고……
○기획실장 신순희  아,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 있는 놀이터 말씀 하십니까?
신현수 위원  그 롯데블루 바로 옆이거든요, 탑마트 맞은편에.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신현수 위원  거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구 땅이죠?
  어린이 놀이터 있는 거 보면……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아마 시유지 또는 구유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아깝다, 땅이.
  그래서 동사 이전 좀 계획을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웃음)
신현수 위원  인구도 많잖아요, 다대2동이.
○기획실장 신순희  동사는 또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신현수 위원  총무과죠? 예산이 올라와서……
○기획실장 신순희  예. 동별로 순위를 아마 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더 좀 하셔가지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나 주민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 하거든요.
  너무 좀 어둡고 안에 비도 새고 이래서 좀 많이 하니까, 총무과는 한 번 더 말씀……
○기획실장 신순희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더 드릴 건데 기획실에서도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실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저희 앞에도 용역을 했었는데 앞전에 있는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나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용역, 앞전에 했던 용역도 이 용역하고 똑같은 건데 사전에 이제 기초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이게 용역이 절차를 설립하려면……
○기획실장 신순희  예. 이거는 이제 본 타당성……
강현식 위원  기초 타당성 그다음에 본 타당성……
○기획실장 신순희  예. 본 타당성……
강현식 위원  두 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본 타당성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가 있고 기초 타당성은 법적인 거는 아닌데 사전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지금 우리 용역 안에, 내용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안에 내용들, 어떤 부분들을 운영할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기초 타당 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좀 보완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요.
강현식 위원  예.
○기획실장 신순희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에 본 타당 용역을 하게 되면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대상을 다 파악, 검토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강현식 위원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거,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겁니까, 사업들이?
○기획실장 신순희  예. 지금 체육시설 분야라고 해서……
강현식 위원  체육……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을숙도에 있는 서부산장애인권 스포츠센터하고 그다음에 을숙도에 있는 전체적인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시설하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상을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게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비용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설립해가지고 그걸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봤을 때도 이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검토할 때 같이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저희가 운영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단점이 또 발생하는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본 후에 요걸 가지고 차후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은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대상 사업으로 넣을 때, 공단에 넣을 때 당연사업과 임의적용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적용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임의적용사업에 이제 꼭 넣으려 하면 임의적용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그 임의적용사업에도 민간의 경영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그다음에 수익이 날 때, 50% 이상의 경상경비를 부담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미 지금 민간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이제 조금 적정한지 여부를 조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강현식 위원  이걸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설립할 때 이 정도 용역을 같이 파악을 해서 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한다는 자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있는 거 같은데요?.
○기획실장 신순희  (웃음)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 시·도에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그거를 한 번은 추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생활폐기물 업무를 제외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광산구하고 여수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단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단에 이 업무를 계속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따로 뺄 건지 이거를 지금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재난안전사고가 사실은 여기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단에……
강현식 위원  책임소재 때문에?
○기획실장 신순희  예. 공단에 경영평가 할 때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대부분 이제 다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 공단에서 노사문제까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강현식 위원  저는 추진하라고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먼저 공단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이거는 차후에 좀 더……
강현식 위원  근데 타당성 연구용역 할 때 타당성만 검토해 보는 거는 저희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굳이……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이게 지금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까지 파악, 범위까지 넣으면 굉장히 좀 이 1억 원이라는 비용으로 그거까지 파악…… 검토 타당성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우선 해보고 공단이 설립되면 추후에 나중에 좀 더, 좀 더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타당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현식 위원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페이지, 예산총칙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 7조를 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이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강현식 위원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7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단, 구에서 미리 의결을 거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단서조항을 빼고 왜 이렇게 사업 간의 경비를 서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총칙을 정해두셨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니요. 따로, 이게 삭제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식적으로 삭제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저는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저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이미 여러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지금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이게 삭제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기획실에서 우리 차후에 또 보고 할 때 있으면 그때 한번 따로 요거는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오늘 실장님 많이 좀 힘드십니다.
  이거는 저, 어떤 그게 아니고 경상사업서 19페이지인데 이걸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정리를 하죠,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위원장 한정옥  아, 정삼균 위원님 기금 심사할 때 예산안……
정삼균 위원  예예. 이거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 아니, 기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내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 한정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심사할 때.
정삼균 위원  아, 이거요?
○위원장 한정옥  예.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숫자가 중요한데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13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앞서 23년도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나중에 23년도 거 한번 책자를 비교해 보시면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제가 금액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책자를 한번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5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제가 이제 이 예수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단어가 정확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거 돈을 빌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차익금이나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수금……
정삼균 위원  예탁금은 우리가 맡겨놓은 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는 거고 근데 왜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수금이라는 거는 미리, “예”자가 이제 미리라는 뜻이고 “수”자는 이제 받는다는 뜻입니다.
  미리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래 내가 용어가 왜 이리, 자꾸만 아무리 내가 다 찾아봐도 그 자체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리 차입한 금액이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정삼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19페이지에 우리 청사건립기금에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갖고 재원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까 업무보고에는 한 50억 우리 돼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그거 매년 이렇게 한 2000만 원씩 해갖고 언제 우리 청사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웃음)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현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청사기금에 지금 한 4억 정도밖에 지금 조성이 안 되는데 점차 조금, 이제 재원 사정이 좀 나아지면 많이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거 좀 다른 데 좀 덜 쓰고 좀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기야 청사 짓는다고 몇백 갖고 되지도 않겠지마는 너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회의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3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정삼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청렴콘서트……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정삼균 위원  이거 금년에는, 23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 본관 4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대강당에서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정삼균 위원  그래 이게 공연…… 콘서트 공연인데 공연 내용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 직원들에 대해서……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이게 이제 콘서트다 보니까……
정삼균 위원  가수도 초청하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청렴, 가수…… 이게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청렴특강에다가 공연,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공연도 하고 또 뭐 약간 그 뭐야…… 아트센터……
정삼균 위원  그러면 청렴특강 강사비 뭐 공연하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다 포함해서……
정삼균 위원  부대 경비 이래가지고 이 돈으로 했다 이거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정삼균 위원  근데 1000만 원이 돈도 없는데…… 아, 이거 500만 원……
    (웃음)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500만 원요. 예예.
정삼균 위원  55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증액이 됐네?
  지난번 우리 저거 23년도는 지금까지 현재 11월 말까지 432만 원 썼잖아요, 그지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네.
정삼균 위원  이게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겠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 그때 용역을 주는데 계약할 때는 조금 삭감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뭐지…… 뭐야 그거, 출장비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거 같던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어떤 경비요?
정삼균 위원  내가 찾아놨는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출장비?
정삼균 위원  여비, 여비. 잠깐만요. 내 아까 찾아 놨었는데……
○전문위원 정대영  149……
정삼균 위원  예?
○전문위원 정대영  149……
정삼균 위원  149요?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보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없더라고요.
  28명…… 아, 28만 원 곱하기 13명 6개월 이래 올라와 있지요?
  이거 작년에는 얼마 이거,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일단은 근무 수당을 풀도 다 잡아놔도 실제로 이제 국내 이게 외근 가는 직원들도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6개월분만 편성을 했다가……
정삼균 위원  항상 하는데 나는 이 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지.
  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연말 되면 추경에 다 반납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냐 이거지.
  어느 정도는 근사치를 잡아가지고 모자라면 차라리 추경에다가 이래이래 해가지고 수행업무를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서 더 청구하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리 예산을 많이 잡는 거는 조금 그렇다 이거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6개월분 밖에 안 잡아놔서……
정삼균 위원  6개월이라도 지금 어차피 뭐 500만 원 같으면 1년 치하면 10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비가.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외근을 지금 감사실 직원들은 외근을 지금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아서……
정삼균 위원  그게 이제 그런 게 조금 저는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실 같은 데서 더 명확하게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이 아니고 감사를 하면서 조금은 물론 뭐 감사실에 다 이걸 이게 뭐…… 이게 가서 업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못 찾아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 하면서 내가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발견을 못하는 걸 우리가 자료 요청해가 내가 따지니까 본인들이 이제 잘못됐다 시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돈이……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네.
정삼균 위원  이제 물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냐, 시스템이 문제냐, 직원이 잘못한 거냐?
  이거 시스템 문제도 있고 직원도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해가 그분들은 그 돈……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는 물론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거 정도를 갖다가 빠트리고 감사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저희가 전체 업무를 다 감사를 할 수는 없고 매년 이제 어떤 부분을 감사하겠다 해서 그 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게 저거 2년마다 어차피 한 번씩 하면 돌아가면서 할 거잖아요, 부서별로?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해도 이게 뭐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딱 주기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감사는……
정삼균 위원  위원이 그러면 그거 발견했다고 일러줘 가지고 그 직원이 저거, 저 문책을 당하고 직원의 그 뭐지…… 피해를 보면……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그래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할 때 참고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앞으로는 잘하시라 하여튼……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내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조금은 그런 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잘 하셔가지고 진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잘한 분들한테는 또 당연히 포상이 따라야 되겠죠?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또 잘못했다 시인도 하고 앞으로는 뭐 그런 거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한데 자꾸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이게 일하는 방식이 잘못돼가 있어요.
  위에서 제가 이래 쭉 하면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다 노조원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한테다가 이걸 잘못된 걸 일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을 가르쳐 주려 하면 직원들이 뭐 갑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노조고 어디고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일을 지금 직원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문제예요.
  계장님들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이들이 있고 그래가 잘 업무를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수행이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거 자료고 뭐고 해가지고 계장님들이 잘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다 수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검토를 맡고 행정감사나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제가 매번 계장님들한테 대화를 해 보면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조금 수정시키면, 이 직원들이 이제 갑질한다 반항이 일어나고 하니까 못 시킨다 이거지.
  항상 보면 오류도 있고 뭐 내 이 자료가 수정돼가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중간 관리자인 계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건, 이런 건 업무가 잘못됐다 이래가 자꾸 지도를 해줘야 그분들이 배울 건데 지금 업무가 이게 효율성이 자꾸 떨어져, 능력이 내가 자꾸 볼 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직원들도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갑질이라고 하면 그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뭐……
정삼균 위원  그런 걸 잘 좀 교육을, 이거 우리 청렴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이제 우리 교육을 하잖아요, 감사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할 때 이런 거는 명확하게 업무적으로 밑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 업무를 지도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만 뭐 이렇게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사하구청에 지금 앞으로 아니,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장, 과장이 되면 업무 몰라요, 이 업무를.
  업무를 모르니까 돈이 뭐 예산이 낭비되고 돈이 흘러가고 제도가 잘못돼도 그거를 바로 잡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다 마스터를 해가 어느 정도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 내가 듣는 얘기로 이분들이 일하는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면 앞으로 구정업무가 어렵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안 그래도 지금 뭐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좀 힘들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관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삼균 위원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 이거지, 밑에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자꾸만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주지시켜가지고 그래야 그거 자기들이 업무를 배워가지고 자꾸 능숙하게 되고 민원도 해결…… 대처 방안도 있고 또 같은 업무를 갖다가 빨리 처리가 될 건데 위에 계장님한테 잘 배우지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뭐 책 보고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잖아.
  그다음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럼 위에서는  이거 빨리 좀 해라 하면 민원 소요기간이 있
잖아요. 나는 내 기간 안에만 일을 하면 되는
데 왜 자꾸만 독촉을 하냐 하는 이런 것 때문
에도 또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고 그 기간이라는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지 그때까지 내가 일을 미루고 어쩌고 이러라
고 있는 기간 아니잖아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 걸 잘 좀 해서 너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진짜 관리자들도 어떻게 될지 나는 궁금해요, 그분들이.
  조금 감사실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해서 직원들이 잘못한 거는 교육을 통해서 일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 할 때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감사 말고 교육, 교육 같은 거……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교육할 때도 그렇고……
정삼균 위원  교육할 때도 충분하게 전 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게 자꾸만 발생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거를 주지 좀 시켜주세요.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김정혜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다대운영계장임귀송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3.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