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4월27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의된안건
1.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손판암의원외5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삼현의원외4인발의)
7.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5시12분 개의)

○의장 류차열  예, 바쁘신데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의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쪽은 가셔서 근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제1차 본회의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류차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는 오늘부터 28일인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종전의 순서에 따라서 김삼현, 류대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삼현 의원, 류대형 의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손판암의원외5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15시1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광욱  운영위원장 김광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2년4월17일 손판암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는 기존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취지와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본 조례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 있어 잘못 인식하면 사하구의회에서 주가 되어 결산검사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제명을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과관한조례로 개정하였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정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명료화하고 위촉상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여 위촉기간을 명시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검사위원의 자격을 근무처를 정하지 않고 예산회계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부산직할시 또는 자치구”라는 말을 삽입하여 지방자치업무의 성격을 잘 아는 위원을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게끔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책임검사위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용어를 바꾸어 위원에 관한 사무처리와 의회 등의 출석요구시 대표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의견서 제출시 모든 위원이 서명토록 함과 아울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소수의견도 제시하여 전체의원의 검사결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검사위원 출석답변 범위를  예결산특위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검사위원의 일비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문규정을 두었고,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공무여행 기간도 검사기간에 인정하였으며 검사기간 종료 후 출석 답변시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결산검사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검사지연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협조사항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 제1항 2호에서 검사위원의 해촉사유에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위촉대상의 자격이 경력위주로 되어 있기에 추후 상실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춘 위원의 동의로 안 제4조에 단서규정을 “다만 사하구 거주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적임자가 없을 시는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는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여 검사위원 선임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사하구에서 부산시 지역으로 확대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수정심의 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제10조(검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항에도 “단 제4조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심의 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은 ‘92년4월6일 구본춘의원외 5인으로 발의가 되어 4월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91년12월31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92년2월1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의 의석배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적 심사가 되게끔 하였으며, 안건이 어느 소관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예산과 결산안이 제출된 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토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도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관되는 내용이 개정된다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에 청원의 부수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을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가 접수되었을 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심의 함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토록 하며 본회의는 삭제하였고 마찬가지로 안 제8조에도 청원인 등의 진술을 본회의는 삭제하고 위원회에서만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검토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손판암의원외5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구본춘의원외5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구본춘의원외5인)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김광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일부 있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고맙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예.
  예,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번 기립을 부탁드립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의원 2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또 기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석의원 22명중 전원 찬성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삼현의원외4인발의)
   (15시31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은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선임된 자를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인 4월말까지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정된 내용으로 김삼현 의원, 강정순 의원, 류대형 의원, 김희정 의원, 김성엽 의원, 이석래 의원, 최진판 의원, 최진두 의원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5시3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래 의원님께서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공해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평·장림공단내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92년3월말까지의 단속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92년 3월말 현재 총 1018개의 공해배출시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신평·장림지역에는 782개가 있으며 신평·장림공단 내에는 359개, 공단밖에 4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 공해배출시설업체에 대한 단속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업무는 이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서 법정공단이 신평·장림공단내 입주업체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공단 밖에 위치한 시설업체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시청과 구청에서 관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업무가 삼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2년1월부터 3월말까지의 신평·장림지역에 대한 우리 구의 단속실적은 250개 시설업체를 단속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34개 업소를 고발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으로 제시하신 상습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의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해배출업소 11개는 모두가 부산지방환경청과 부산시청 관할시설업체로써 92년3월27일 해당기관에 단속해서 의법조치토록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업체가 저희 구청에서 지도단속권한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공해방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평주민들이 언제쯤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밝혀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평동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생활환경이 깨끗한 물과 맑은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와야 할 것임은 물론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이면서도 그 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하기란 어려운 것이 우리 환경행정의 고뇌인 동시에 당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공단지역인 신평·장림관내 공해를 철저히 단속을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단내 환경시계탑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온천동 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남포동 자갈치시장입구 등의 두 개소에 대기오염, 폐수전광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본청 관계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전광판 설치 입지선정 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공해예방에 대한 대중의 홍보효과가 크고 인구의 유동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선정, 우선 설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구 관내는 현재로써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기회가 되면은 이 지역에도 설치되도록 시에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해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환경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근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수대 주변에 흙을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한데 방치해 둔다는 꾸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하구는 지하철공사장 등 공사장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광로주변이나 공단로 주변에 가로에 흙이 많이 떨어지고 떨어진 흙을 쓸어서 우선 모아둔다는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난 즉시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흙을 제거 중에 있으며 아주 한정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금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7년도 하구둑 준공시 광로주변에 향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향나무 수벽과 가로수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업국장 부임이래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인접 가로수에 대해 양묘장으로 이식토록 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서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교통공단에 협조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일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조형 왜향나무 161본과 차폐용 왜향나무 340본으로 수목구입비는 3,9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87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식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를 말씀드리면 87년 식재 이후 현재까지 생립본수는 조형 왜향나무가 138본이며 그 나머지는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폐용 왜향나무 가로수는 340본을 식재 했으나 현재 216본이 생육하고 나머지는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목식재 당시 관로변 지역이 매립지로써 토질기반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을 식재를 해서 가스분출 등으로 자연 고사가 많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은 광로변의 조형 왜향나무 42본, 은행나무의 다섯 종류 701본이며 이는 신평동소재 우리 구 양묘장에 이식되어 있으며 이식된 전량이 활착이 되어서 생육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면은 교통공단 부담으로 본래의 위치대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목관리에 있어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18일자로 교통공단에다가 피해목을 조사해 원상복구토록 요청하여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철재상, 건재상에 대하여는 수목보호,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겠으며 금후로 피해목이 발생될 시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기에 시비작업을 실시해서 수목성장을 촉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식재된 차폐용 수목은 건축 신축 등이 있을시 이식하여 녹지대에 보식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귀한 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삼천포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정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호나 의원하고 사무과 전문위원 외 두 명이 오셨습니다.
  좀 일어서 주실렵니까? 의원 여러분, 박수 좀……
   (일동박수)
  먼길에 저희 사하구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공식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석  평소 주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이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래 의원님과 강정순 의원님께서 관내 무료수회진료 동별, 월별계획과 이에 따른 순회진료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순회진료계획을 년 2,093명으로 해서 1개동당 평균 161명 순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해서는 29명을 대상으로 매월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진료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13개동에 대해서 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동시에 경로당 49개소 2,0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양로원과 고아원 3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씩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은 총 대상이 6,100명인데 그 중에서 4,000명으로 목표로 해서 연중 월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인력이 사실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순회진료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래 의원님께서 공단지역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진료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단지역 영세사업장의 진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해서 현재 사업주가 의료기관을 정해서 거기에서 1년에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희망사항이나 실태를 저희 관내 2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환자는 의료보험 계 보험화 이유로 의료보험카드에서 거주지에서 전부 진료를 받고 또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산재지정으로 된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실상 희망사항은 못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구사항은 응급치료약, 처치약이 있으면은 좀 활용을 하도록 주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체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비상시에 응급환자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석래 의원님과 강정순 의원님께서 92년도 동별로 방역대책과 금년도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기동반을 6명으로 1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그 임무로는 역학조사, 환자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살균, 소독, 취약지 예방사업과 환자발생 신고지에 방역조치 등을 임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2일부터 9월말까지를 하절기 방역기간으로 정해가지고 20시까지 연장근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약품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분무용과 연막용 두 가지를 확보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910만원, 1개동당 70만원씩 예산확보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명간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장티푸스」등 3종의 예방접종을 1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병원과 학교, 산업체 등 24개소에 대해서 질병모니터를 위촉을 해가지고 전염병 발생 시에는 그 상황을 수시 확인함은 물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위생업소 취약지 주민 그리고 각종 어촌 또는 어패물 취급자에 대해서 대변에 따른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염병 발생 시에는 즉시 가검물을 검사해서 거기에 따라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수용 격리치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작업은 하천과 하수구 등 취약지가 3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출과 일몰 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92년도 작업횟수는 1만2,210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117회 년 940회를 실시해서 우리가 소기의 방역소독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6회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파리, 모기 등 계속적인 구제사업으로 전염병의 매개체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해·하수, 공중변소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씩 가검물을 채취해서 「콜레라」「장티푸스」등 세균성 이질균 등 수인성 병균을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건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보건사업시에 전단을 배부하고 반상회 홍보나 유선방송 또 건강소식지, 산업장, 민방위, 예비군교육 등 집단교육시에 건강에 따른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에 따른 의식고취로 질병발생 사전예방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해수, 하수, 공중변소의 전염병균 검사실적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해·하수, 공중변소는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면 해수가 4개소, 하수가 3개소, 공중변소가 현재 6개소입니다.
  작년도는 목표가 102건이었는데 159건의 실적을 거둔 바 있고 금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 1회씩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상방역시에는 대상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공중변소나 시장, 주변장소까지도 확대하고 원인균 발병에 최선을 다해서 「콜레라」등 수인성 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신우 의원님께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터 현황과 소독 그리고 수질검사결과와 그 조치를 보고해 달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현재 9개동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화학적 검사는 매6개월마다 한번씩 세균학적 검사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장균하고 세균성, 일반 세균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28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 시설자에 대해서는 주변을 청결 유지토록 하고 또 수시로 수질검사결과 내용을 홍보판에 부착을 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끓여서 먹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대기오염이나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은 100%입니다.
  요즘에 분진이나 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을 사실상 우리가 음용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세균은 1㎜에 100마리 이내여야 되고 대장균은 50㏄에서 검출이 안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예방이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수질은 신문의 보도상과 같이 80배니 100배니 이 정도는 아니고 다 10배 이내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년2회 이화학적 검사는 필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4월달에 시행했는데 아직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화학적 검사의 부적합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적합 사항이 나왔을 때는 원인분석하고 먹는 시민을 위해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신우 의원님께서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현황, 운용실적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의료장비 보강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초음파진단기, 초음파세척기, 자동혈구계수기 등 3종이었습니다.
  초음파진단기는 조달구매로 납품이 돼서 작년 12월26일자로 저희 보건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두 가지 장비는 현재 의자도입으로 납품기간이 다소 늦어지는데 자동혈구계수기는 어제 저희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관계업소에서 와서 주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계설치시에 검사위원이 3명인데 기술을 습득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음파세척기는 지금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 내로 인수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늦은 것은 조달구매로 인해서 의자도 입상 각종 서류 절차상 늦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용실적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초음파진단기는 촉진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검사를 하는 때 보다는 그 사용량에 따라서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실적을 보면 215건으로 3월달까지입니다.
  그리고 4월25일 현재에 보면 31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없었던 그런 신뢰입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임신부 등록이 101명이 됐습니다.
  작년도와 동, 월간을 비교하니까 86명 약 15명이 등록된 셈입니다.
  영아의 등록에 있어서는 895명이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1, 2, 3월 3개월당 계산해 보니까 794명으로 101명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초음파세척기는  임상병리 검사용 기구를 자동세척 소독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고 운용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납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늦게 도착했는데 빨리 설치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동혈구계수기도 지금 조달청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 빨리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신우 의원님께서 보건소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에 따라서 계획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선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건물은 1967년도에 스웨덴 아동구호병원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1972년 2월에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사하구보건지소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85년 7월에 사하구보건소로 승격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및 부지실적을 보면 1층「스레트」건물 4동으로써 172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68평으로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116평으로 들어 있어서 252평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청사노후시설입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공급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체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가 도시계획편입으로 인해서 좁은 골목과 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또 대형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평동 염색단지 지원시설 내에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910평인데 그 중에서 보건소가 300평을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에서 건물이 소요되는 면적은 640평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에 건물을 우리가 소유한다면은 다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약 500평 정도는 우리가 부지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신축청사에 좀 더 알찬 미래지향적인 우리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일곱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유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금년도 보건소 부지확보 내년도 신축계획이 저희들에게 큰 문제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발전이 되도록 주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장시간 동안 보건소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이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도 오셨고 해서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그러면은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결정사항 중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88년5월1일 제정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과 당연직 우원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당해 회의가 종료하면 해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주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총 14회 개최하여 그러니까 서른일곱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안건이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거나 규칙제정 등 행정내부사항 등으로써 전문직, 기술직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관계로 외부인사를 구정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실시한 안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스물한건, 구칙안 다섯건, 물품취득안 등 그러니까 열한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적,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는 이석래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외부인사를 구정조정위원으로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 제3조4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결정사항의 의미는 조례의 성립과 효력을 발생시키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내부적으로 법률적 형식과 요건, 그리고 타당성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회 상정 전에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의, 결정된 조례안은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므르 의회고유권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조정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용길  공보실장 양용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월15일 전임한 이래 처음으로 구정의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민주행정이란 참여, 공개 이와 같은 집단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은 발전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부지확보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4월이래 그 동안 여러번 4회에 걸쳐서 시유지, 국유지, 및 신평·장림 협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물색하였습니다마는 외곽지대에 위치했다든지 도시계획시설변경불가 등으로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계속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중 지난 ’91년12월 시정설명회에서 장창조의원님이 시장님께 관내 괴정동 1040번지 시유지 1,316평을 구민회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 부지를 구민회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92년1월 시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이 부지가 우리 구로 무상양여가 되면은 도로 등 타용도의 부지 711평을 제외하고 잔여부지 605평의 구민회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 관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국정에 대한 중요시책과 각종 홍보내용을 게재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매개전달하는 일간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독대상자의 선정은 구정 및 동정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 중에서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하여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구독대상자 4517명중에서 871명만이 선정되기 때문에 구독대상자의 명단이 연초에 교체됨에 따라서 신규구독자 주소확인 등으로 간혹 미 배달과 배달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괴정3동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한 바 배달처 총 68개소 중에서 정상배달이 43개소, 미배달이 3개소, 지연배달이 22개소로써 판명되어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조치계획중입니다.
  추경시 본 신문구독권 예산삭감 여부는 부산시 전체의 형평성 유지와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월6일 양지국에 대하여 미배달, 지연배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3월30일에는 부산지사에 대해서는 미배달, 지연배달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아울러 양지국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건수조사 등 구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배달 및 배달지연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미배달 확인 시에는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상징물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화나무의 분포와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는 네 곳에 자연생의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이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는 주2회 나머지는 월1회 순찰하여 훼손 등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7, 8월에는 전반적인 보호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내판과 보호철책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36세대가 정원, 울타리에 식수하고 가꾸고 있으며 직장에는 만7,000여본의 줄장미를 심었습니다.
  꿩사육 및 판매실태를 보면은 감천1동 558-3번지 기남 농축원에서 약 110마리의 꿩을 사육하고 있으며 꿩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시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지난번에는 장림동 일원으로 한, 두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동 조사를 한 바 지금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회화나무는 장미는 90년10월23일 구 상징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기간이 일천하여 보급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으나 회화나무를 보급하고자 작년 11월 채종된 1만5,000립중 50립을 시험 파종한 결과 발아율이 80%로써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금년 3월에 나머지 전량을 파종한 바 있습니다.
  장미도 야생찔레 3만립을 지난 3월 구 양묘장에 파종하여 육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묘목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가정에 보급하고 화단 및 공지에 식수하여 반 상징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구민의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양용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장 이채규입니다.
  지난 제12횡 임시회의시 백성수 의원님과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분동시 관할면적이나 지역여건, 행정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과 둘째, 가락타운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하단동의 분동시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분동시 국민학교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학교 신설시 어느 1개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내용인 행정분동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동의 분동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서 행정동의 인구규모를 적정화 해나감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분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동기준은 시에서 마련한 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지침이 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4만명 이상인 행정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하되 분동의 필요성 여부는 구청장이 지역개발이라든지 대단위 주택단지의 조성 등으로 지역적인 여건변동이나 또는 동 규모가 과대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이나 인구, 학군, 공공시설 등 제반여건을 같이 충분히 검토하여 분동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의 분동은 제반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하나하나 지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객관성이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동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충분히 유의해서 그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하단동의 분동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단동 분동에 대비해서 분동동사 예정부지는 90년 가락타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분동에 대비해서 동사부지를 확보해서 관련부서 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지로 우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적고시가 5월중에 되겠습니다.
  지적고시가 되는대로 바로 매입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새로운 동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분동과 관련된 신설국민학교 위치조정 문제는 지난 3월말에 서부 교육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구의 분동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사하여중과 하단국민학교의 위치조정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 건립과 체육공원조성 그리고 구 상징마크 현상공모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운동장은 신평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인근에 시유지 8,0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종합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배구장과 테니스장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축구장은 지금 예정부지에 지하철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가식을 해 놓고 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철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가식되어 있는 가로수를 제자리에 옮겨심고 난 후 바로 축구장을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구민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구에는 6개소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간이체육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90여종의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당리동 석산 위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상에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리체육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을숙도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간이운동장 조성하겠다고 하는 예정지에다가 파고라, 의자, 휴지통, 소각장 등 편의시설하고 왕벚꽃나무 등을 식재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개소씩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금년까지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적당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되는 동네 체육시설조성비는 구민종합운동장조성 예정부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거기다가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구민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기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는 우리 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시, 상징마크가 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신우 의원님께서도 구 상징마크 제정을 위한 방안으로 구민 현상공모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징마크 제정을 위해서 우리 구를 상징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화합도모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의 도안을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20일부터 두달동안 구민을 대상으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 접수된 응모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구 상징마크제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8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징마크가 확정되면 구기 및 가로기를 제작하고 각종 구민행사나 구단위 행사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상징마크를 제작해서 구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음 두 번째로서 집단민원 대처방안과 87년도 태풍 「쎌마」 이재민 22세대의 주거대책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모두 3,391필지에 면적은 339만여㎡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1,516필지에 157만9,000여㎡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전체 46.5%  차지하고 있으며 시유지는 674필지에 면적은 95만9,000여㎡로써 전체 국·공유지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은 구유지는 모두 1,801 필지에 면적은 85만 5,000㎡로써 전체면적의 2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공유지 중에서 국·공유지와 시유지는 권리권한만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매각처분권은 현행 법규상 위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국유지와 시유지를 대상으로 한 자체 재원확충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재산의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1,801필지에 85만5,0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경로당 등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도로, 제반주거 등에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1,126필지에 82만8,000여㎡로써 매각처분이 불가한 재산이며 국유지 전체면적으로 95.8%가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 매각재원확충대상의 잡종재산은 675필지에 3만6,200여㎡가 있으나 이것은 전체 면적의 4.2%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잡종재산은 대부분이 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현재 현황도로거나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일시에 매각처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유재산 중에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은 11필지에 228㎡ 한 60여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구유재산현황 가운데에서 구유토지에 대해서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는 228㎡의 소규모 토지의 공개매각과 개인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는 조치와 다음에 대규모 영세민들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486필지에 면적은 1만5,891㎡에 대한 연차적인 매각을 단행하고 현재 행정재산 중에서 폐도로 또는 폐구거 등으로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용도폐기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써 관리토록 해당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관내 전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공유재산 중에 구에 미승계된 재산이라든가 무주부동산 또는 은닉재산을 색출해서 200㎡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부산시로부터 구유재산으로 승계를 받아서 구유재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료 납부 및 매수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이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재원확충의 실현성은 불투명함으로써 구유재산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 등 실현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7년 태풍「쎌마」이재민 22세대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태풍「쎌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한 을숙도 이재민 22세대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부지를 마련키 위해서 1차로 87년도 12월부터 89년도말까지 2년동안 장림동에 있는 구유지 500평을 대부해 주고 대부해 준 토지에 대해서 재산부에 두차례에 걸쳐 매각을 건의하였으나 매각조건이 부적정 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회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써 시유지인 괴정동 1040-3번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시립사하도서관 뒤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1,316평 중에 700평이 매각을 전제해서 90년도 2월달부터 91년도 2월달까지 1년간 대부를 해 주었으나 대부기간중인 90년도 11월6일날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매각가능한 법규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시유지 매각 또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과 시본청 관계부서에서는 그 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실무자와 이재민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택부지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상호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91년11월27일 우리 구청에서는 괴정1동 1043-3번지 대지 245평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산시에 시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지난 92년3월9일 유족 등 이재민들이 다시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해 서 구청계획안에 강력히 반발을 보이면서 기 대부 받았던 700평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 등 합의방안으로 이재민 2세대 중에서 낙동강 하구둑 공사와 관련해서 주택부지와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13세대를 제외하고 현재 주거지를 마련치 못한 9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40여평의 대지매각을 부산시와 협의추진 하겠다는 약속 하에 합의 해산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유지의 매각에 대해서 92년도 3월18일날 부산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실무자와 구체적인 심의, 서류작성 등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견접근에 일치시킴으로써 부산시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여 이재민의 주거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판암 의원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지적불부합 지역의 정리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은 괴정동 3개지역과 감천1동 한 개 지역 등 모두 4개지역에 606필지, 면적으로는 12만3,619㎡로서 소유자는 495명입니다.
  ‘92년도 정리계획으로는 괴정동 1063-2번지외 52필지 동해아파트 뒤편입니다.
  면적으로는 2만1,974㎡로써 소유자는 74명이며 감천동 28-1번지외 153필지 면적은 2만9,883㎡로써 소유자는 135명입니다.
  ‘92년도 정리계획된 괴정동 지역은 정리신청서를 72명이 제출하였으며 미제출자는 2명으로 ’92년 5월내 불부합지 정리가 예상됩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손판암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천1동 지역은 잦은 소유자 변경으로 신청서 징구의 장기화와 지가상승으로 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신청서제출 기피,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 도로확보에 따른 감보율 등으로 정리신청서를 36명만 제출하였으며 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장 김용학 외 위원 열명과 우리과 직원이 합동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계속적인 신청서 제출 독려로 지적불부합 정리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경  민방위과장 이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급수시설 올해 운영실태에 관하여 비상급수시설 년도별 설치현황과 수질검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평소에는 주민식수로도 활용하고 또 화재시에는 소방용수로도 활용하고 또 새마을용수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 급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77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8년, 79년, 80년 각 한 개씩 시설을 했고 84년, 86년에는 각 세 개씩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두 개를 했고 88년부터 ‘90년까지는 각 한 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총 열다섯개의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개소를 설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실태를 보고를 드리면은 총 15개중에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현재 열 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소는 수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생활용수로써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다섯개소 중에 근래에 와서 자유아파트와 신동양아파트 등 다섯 개소에서 수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3월11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에다 저희들이 원인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원이 양호한 열 개 시설은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의뢰는 아까 보건소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도 부산직할시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종류로는 이화학검사하고 세균학적검사,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가지고 식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식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 주강우입니다.
  지난 12회 임시회시에 강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총 열한개소에 3,77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저희 사하구에는 3개 시설에 1,0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있는 곳은 첫째 괴정동에 자매이숙이 있고 구평동에 새희망 요양원이 있고 장림1동에 부산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하구에 3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과거에 저희 사하구가 시외곽에 위치할 때에 외곽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시설이 많이 저희 구에 소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와 피복비, 연료비 등을 해가지고 월 5만5,000원정도의 수준으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거택보호자 구호수준과 거의 비슷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운영은 복지법인에서 수용시설을 지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면은 사업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3개 시설은 운영비를 보면은 작년에 집행된 운영비가 10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율을 따져 보면은 국비가 개 중에서 70% 지원이 됐고 시비가 20%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는 법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환자수용은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서 저희들에게 수용의뢰를 하게 되면은 구청장이 수용의뢰서를 발급해 줌으로 해 가지고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그 다음 무연고자는 수용비를 받지 않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의 30%범위 내에서는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비용부담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월 8만원 이하로 받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 3개 시설에서는 1,014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환자는 284명입니다.
  284명인데 이 284명은 수용환자의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4명이 지난 한해동안 납부한 금액은 9,590만원입니다.
  이게 법인에서 부담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84명이 부담하는 환자들 중에서 152명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담금을 납부해 달라는 독촉과정에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품을 요구한 사례로 오해가 되지 않았는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사실이 없는데 사망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3개 시설에서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판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촉탁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3개소 시설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두어가지고 주1회 나와 가지고 처방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1인당 약대는 전문치료약과 일반약 이래서 16만2,000원정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요양시설에서 합병증이 발생되면은 인근에 있는 병원에 통원치료라든지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65명이 되겠습니다.
  통원치료는 년 4,441명이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규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이 수용환자 100명당 한 사람씩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시설에 총 11명이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수용소에서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자격에는 맞추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탈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설에서 신경을 쓰고 경비원을 두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분기1회 수용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사회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평소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의원님들께서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인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노인문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관계를 요망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이 아주 특별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의 경로당 수는 90년도에 37개소, 91년도에 49개소, 92년도에는 56개소로써 매년 경로당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유념하여서 경로당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강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 시행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낙동로변 미화원 인력배치 적정실태와 청소시 하수구 구멍에 흙을 쓸어 넣는 행위의 시정, 세 번째로 부족한 미화원 인력과 장비보충 대책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철 공사시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은 지하철 공사시에 먼지발생은 도로를 파헤쳐 그 위를 복공판을 덮어 차량을 소통시키고 있는데 이때 매립토사가 도로와 인도에 떨어지고 토사운반차량에서 낙토 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먼지발생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공해문제와 차량소통의 혼잡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시공자인 부산지하철공사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예방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시 이의 이행이 잘 되지 아니하여 91년10월15일자로 부산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하여 신평동 차량기지창 주변, 하구둑 광로 그리고 괴정사거리 주변일대를 세륜, 세차시설, 간이침사지와 여과조설치, 이동식방음판넬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공사의 성질상 공해 민원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할 관청은 다르다 해도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인 이상 수시순찰 확인을 통하여 공해문제나 기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자와 관계관청인 부산지방환경청 등 관계부서와 밀접한 협조 등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로변 미화원 인력배치 적정실태와 청소시 하수구 구멍에 흙을 쓸어 넣는 행위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인 낙동로변에는 환경미화원 인력 26명을 배치, 새벽에만 초벌작업 등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주간에는 공사장의 차량운행의 폭주와 혼잡으로 청소작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차량통행으로 미화원 작업시의 안전관계상 고정배치가 곤란하여 이면도로 기타 불결지에 대한 기동청소인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작업시 하수구에 흙을 쓸어 넣는 행위는 엄금되어야 할 일로써 3월27일 즉시 당면중점강조사항으로  미화원에게 주입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는 개별적으로 문책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한 미화원 인력과 장비보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하의 면적이 36.76㎢ 에 이르고 있어 가로청소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력은 176명 수준이나 92년에 들어와 부족한 15명을 보충하여 159명이 되었고 신원조회중인 5명이 곧 보충되면 164명으로 12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나 점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중이며 차량정비는 현재 총 12대로 위탁수거지역을 제외한 당리, 신평, 다대, 감천1,2동 등 5개소의 수거업무를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배출량 수준에서는 차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으나 기존 차량의 성능과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후차량의 교체가 필요하여 금년 중에 다섯 대 차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임 4월중에 8t 한 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평, 다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2~3년내 완공될 예정인바 그대그때 주민의 쓰레기 수거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수요를 판단해 확보할 예정이오니 앞으로 주민의 청소불편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청소업무도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장근  위생과장 임장근입니다.
  위생과에서는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영업 ‘91년 단속실적과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심야영업단속실적은 대중음식점 외 4개 업종에 총 1,76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교육위원회 등 합동으로 단속을 하여 년 인원 1만4,643명을 투입하여 총 업소 3만7,169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이 중 871개소의 위반실태를 적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위반내역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행위가 183개소로써 약 21%를 차지하고 퇴, 변태가 24개소로써 2.7%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가 18개소로써 2%를 차지합니다.
  무허가 영업행위가135개소로써 15.4%를 차지하고 기타 건강진단허가증 미개시 경미한 위반사항이 511개소로써 58.6% 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관계법규가 정한대로 871개소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허가취소업소가 68개소 7.8%에 해당되고 영업정지처분이 284개소로써 32%를 차지합니다.
  시정, 경고조치가 384개소로써 43.1%를 차지하고 무허가운영행위에 대한 고발이 135개소로 15.5%를 차지하는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주의보다 사전에 건전한 영업풍토의 조성과 심야영업 근절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12회에 2,109명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부를 4종에 1만7,095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공한문을 1회에 1,500매를 그 업소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게시문은 3,534매를 짝하여 각 업소에 직접 부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중음식점의 시간외 영업행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석한 결과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4·4분기를 비교해 볼 때 약 22.2%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1·4분기 위반은 59개소이고 92년도1·4분기에는 18개소만이 위반하여 약 30.4%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심야영업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대형업소, 고질업소, 취약업소 위주 중점단속은 물론 지역별 시간별 중점단속대상을 지정하여 1개소 업소라도 완결식 단속으로 단속반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보강하여 3개반 16명으로 보강하여 매월, 매주 11시30분부터 익일 03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은 구직원 5개반으로 180명을 구성하여 주1회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지역활동반을 13개동 13개반으로 하루 저녁 39명으로 구성하여 지역활동으로써 위법한 사례가 있으면 고발 및 계도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단체 자율감시반을 110명으로 위촉하여 11시30분 익일 03시까지 합동단속에도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구직원, 지역활동반, 위생단체자율감시반 및 경찰관이 합동으로 주1회의 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위생과장 심야영업외 시간에 영업하시는 분 단속한다는 오늘 답변에도 잘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오늘 정말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양용길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지적과장김종률
  민방위과장이태경
  사회과장주강우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위생과장임장근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현           강정순
  류대형           김희정
  김성엽           이석래
  최진판           최진두
O의안제출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4월20일 구본춘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김광욱           김청일
           박원갑           백성수
           신준식           김희정
           조용근           장창조
           김형호           최진판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20일 의장제의)
  4월27일
   (2일간)
  4월28일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월20일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월21일 김삼현, 류대형, 이석래, 최진판, 김성엽의원 발의)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4월17일 손판암의원외 5인발의)
   (4월27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4월6일 구본춘의원외 5인발의)
   (이상 4월27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청원제출
  구평동동사신축에관한청원
   (3월 부산지할시사하구구평동126-2번지 박준영외 769명으로부터 김형호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현 구평동사는 항만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철거를 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신축동사 부지물색을 1991년 3월경부터 해오다 구청에서 최종 선정한 곳이 외진 곳에 신축예정지로 하겠다 함으로 이에 부당하다는 진정을 하였으나 구청장의 진정 회신내용에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나 동사부지는 다수의 주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민의 전체의사에 따라야 할 줄 압니다마는 1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결론을 못 정하고 있으니 구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