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불용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 업무와 운반 처리 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를 명시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약사 및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동장 및 공동주택관리소장 등에게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는 등 불용 및 폐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수거함 설치, 보관, 운반, 처리 등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거함 설치 장소를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으로 하고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약국과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은 폐기물처리 부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처리는 분기별 1회 이상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서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서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수거함 설치 여부 등 수집·운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되지 않게 관리토록 하며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수거함 설치, 관리, 운반, 소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먼저, 우리 유영현 의원님께 이 대표발의를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폐의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함부로 버려질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또 유영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뭐냐 하면 우리 폐건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수거를 하고 가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멈춰졌어요, 그것도.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약국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수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동주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폐기물처리를 잘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지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폐기물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좀 보면 불규칙적으로 되거든요, 이게.
  이게 되기 때문에 늘 부서에서도 와 가지고도 점검한다든지 이게 좀 제대로 되면 될 텐데 와보니까 폐건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와 보니까 어느 때는 오니까 없고, 잘 없고 이래 하니까 이제 관심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이게 그냥 멈춰진 상태인데 요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약국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 가리라고 보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서장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일단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약국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체가 있었고 나머지 쓰레기는 전반적으로 환경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약간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서 수거함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각 처리하는 거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 내용을 지금 조례에 만든 거고요.
  지금 소각 수거함 자체는 보건소하고 약국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그거를 행정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아마 약국,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원래 수거 처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버렸는데 제대로 수거해서 소각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요기 조례에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조례는 이렇게 딱 정해지지마는 실천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저희 부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맡아서 할 거기 때문에 잘하지 싶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자원순환과에서 공동주택에 담당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뭔가가 조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 폐건전지나 이런 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자원순환과에서 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같이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려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가기가 편하고 억지로 찾아서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공동주택 내 어느 곳에 설치를 할 예정인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공동주택 설치 부서가 자원순환과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시범적으로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에 신청서를 일단 배부를 해서 공동주택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차피 대표, 입주자대표자 회의라든지 관리소장님께서 이걸 검토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데 또 주민들이 동참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또 자순에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직 신청 전이네요? 신청하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요. 아직 예산도 없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14개소를 먼저 할 예정……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후 답변 있습니까?
유영현 의원  예.
○위원장 한정옥  하십시오.
유영현 의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영애 위원님이나 또 이임선 위원님이나 우려하시는 점들이 사실은 자원순환과 업무의 영역에 있는데 실은 지금 보건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와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업무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임선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아마 신청을 받으면 그쪽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 좋은 발의 감사합니다.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신현수 위원  폐의약품이 수거 안 되고 일반적으로 거의 버려지거나 이래 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볼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부작용은 일반 상식적이겠죠. 토양을 오염시킬 거고 만약에 아무 데나 버려져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복용했을 때 몸이 안 좋을 테고 그런 사항이겠지요.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크게 그거 해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소각되니까 안 괜찮겠나 하는데 요번 계기로 해서 이 폐의약품이 안 좋다는 점도 조금 관리사무소 이런 데 협의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조금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폐전지는 저희 아파트도 동 한 3동 정도 같이 있는 쪽에 폐전지 통을 놔놓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폐 그거 통도 간단하더라고요, 경비가.
  1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하셔가지고 경비가 많이 안 내고 관리사무소에 하나 설치하면 주민들이 그래 호응이 없을 거예요.
  가지고 관리사무실까지 가고 하지 않으니까 통을 좀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취합할 수 있도록 요번 발의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만약에 이게 수거함에 버리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 되면 귀찮아서 갖다 안 버립니다.
  보통 일반주택은 더 그럴 것이고 그나마 공동주택은 그래도 홍보라도 할 수 있고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지마는 일반주택은 전혀 쉽지 않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저희가 복약 지도할 때 그렇게 잘 배출되도록 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약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지금 불용의약품 정의가 있고 폐의약품 정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상생활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약을 갖다가 집에서 약국에서 제조해 가지고 집에서 먹고 주사면 주사, 이런 남은 약품을 갖다가 무단으로 버린다 이런 내용인데,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불용의약품을 갖다가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이런 무단으로 버려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요. 보통 쓰레기로 취급을 하지 이걸 대용량으로 어디 버린다 이런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한 가구당 용량이 저는 전혀 안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만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합류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분리수거 해야 될 예를 들어 쓰레기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불용의약품이라 했는데 그럼 의약품이란 명시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이해가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럼 의약품이란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병이나 상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일체의 물질 등등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처에 바르고 또 먹고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이 목적은 좋은데 취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요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 이 부분에서 의약품이란, 제2조에 의약품이란 정의도 넣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사람들이 잘 버리지 못하고 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의약품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거해서 관리해서 소각까지 요런 거를 잘 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고 의약품이 뭔가의 정의를 하는 거는 요 조례랑 안 맞는 거 같고요.
  의약품은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마 조례가 따로 있을 거로 전문적인 그 분야에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거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명시하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의약품이 그냥 막 버려진 거는 아니었고 환경부에서 2015년 이전부터 관련 조례라든지 법을 많이 개정해 왔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게 관련 부서에서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 세밀화 해서 관리하자는 취지지 아직까지, 지금까지 아무 그런 관련 부서에서 손을 안 대고 아무 데나 버리도록 놔뒀다 이런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에도 저희가 지금 수거함이 있고 일반 약국에서도 수거함이 비치돼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영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는 거기 말고 일반 주민들이 더 좀 편리하게 공동주택에 또 요새 좀 많이 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또 동사무소, 행정기관에 가실 일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버릴 때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그 조항을 더 넣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예. 입법,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불용의약품이란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불량품 아니냐 그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에 의약품이란 명시를 갖다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 제목이 조례 제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그러면 의약품이 뭔지 불용의약품이 뭔지를 예를 들어 상세하게 인식을 했을 때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버리는 과정에 있어도 예를 들어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고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지요.
  불용의약품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관련 법에 이게 의약품이란 게 어떤 건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말하자면 내용 면에서, 정의 면에서 의약품이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명시한다는 취지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회수되는 게 한 달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저희 보건소는 석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수거해서 하는데 포대자루로 한 9포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큰 포대로 의약품이 9포대나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잠깐만요. 담당계장님께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정삼균 위원  예.
    (○의약계장 신문주 집행기관석에서-분기별 1회 소각……)
○위원장 한정옥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의약계장 신문주  안녕하십니까? 의약계장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십시오.
○의약계장 신문주  의약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 주민분들께서 들고오셔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은 분기별 1회 정도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 마대자루 기준으로 10포대 정도 모였을 때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약을, 저도 병원에 자주 다니고 우리 가족들도 병원에 다니는데 그 약을 가져오면 거의 다 먹지 그걸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마대자루가, 마대자루가 10개 같으면 그건 말이, 그거 의약품 소각한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의약계장 신문주  아, 지금……
정삼균 위원  한 자루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0자루라면 아마 사하구에 있는 약국에 있는 약 다 갖다 버려도 10포대 되겠는데……
유영현 의원  그거는……
정삼균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이런 데 갖다 버리라는 거보다는 차라리 다니면서 약국에 갖다가 버리는 게 더 쉬워요.
  우리 주민이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오는 게 쉽겠어요, 지나가다가 약국에 어디 갖다 버리는 게 쉽겠어요?
○의약계장 신문주  아, 지금도 현행 약국에서도……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신현수 위원이 1억 2000이라 했는데 1억 2000은 아니고 1200만 원……
○의약계장 신문주  1200만 원, 예.
정삼균 위원  40만 원, 1개당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 그다음에 저도 우리 아파트에 살지마는 아파트에 폐건전지는 수거함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에 딱 있어요, 각 동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버리기가 쉬운데 관리사무소에 이걸 갖다 버리자고 통 설치해놔 놓으면 우리 1828세대인데 과연 의약품 내가 의약품 그걸 갖다가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뭐 좀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차라리 약국에다가 가서 버리라 하면 더 쉬울 걸 내나 이 돈을 이렇게나 이거 예산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각 그래 안 하고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우리가 17개 동인데 17개 동마다 뭐 이런 걸 설치를 한다든지 적어도 그래야 효과가 있지 관리사무소에 갖다 버리고 동사무소에 갖다 버리고 하는 이거는, 이건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실효성이 적다, 실효성이.
  그다음에 아까 계장님 10포대 찍은 버린 거 사진 찍은 거 하나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 보세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모르겠어, 저기 닝겔이나 이런 대용량이나 이런 거는 갖다 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버리는 건 몰라도 알약이나 이거 연고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마대포대 10자루라 한다면 부산시 거 다 보태도 10포대 안 되겠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의약계장 신문주  주민분들께서 생각보다 좀 많이 가지고 오시는 편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많이 가져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10포대라는 거는 그 10포대를 버리는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분기별에 10포대를 어떻게 해서 버렸다 사진을 다 찍어놨을 거잖아.
○의약계장 신문주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하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가져가셔 가지고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거는 좀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약국이나 하여튼 이런 데 물론 이게 우리 자치센터에도 갖다 버리라고 통을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동주택만 사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지금 당리동사무소 같으면 저 삼성아파트나 이런 데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챙겨가지고 이 약을 갖다가 자치센터에 갖다 버려야 되겠다고 갖다 버리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건 좀 볼 때는 실효성이 적다 그리고 예산도 이게 지금 14개 이게 저기 아파트에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16개 동에다 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500세대만 해도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아요.
  500세대 안에도 내가 한 얘기는 각 동마다 이게 비치가 돼야 폐전지 수거함처럼 이게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데다 이런 예산을 나는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정리 좀……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정삼균 위원도 공동주택에 살기는 사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보면 재활용품이나 분리수거 할 때 한 번씩 나와서 봉사를 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삼균 위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보는 시야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분리수거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게 물론 예산도 들어가지마는 앞으로 이래서는 환경오염 때문에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확산을 시켜 갖고 이거 수거를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버려갖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많은 그런 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염려는 된다마는 그게 다 지금까지는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시행을 해서 점차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걸 봐서라도 그게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우리 유영현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에 덧붙여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유영현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주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여러 분들이 좀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 조례를 제가 사실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의약품이 나오면 이거를 그냥 편하게 버릴 것 같으면 종량제 봉투에 같이 넣어서 같이 종량제 봉투가 어차피 소각이 되니까 그렇게 버리면 되겠지만 사실 이제 폐의약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고온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폐의약품을 별도로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폐의약품을 버리려고 보니 사실상 버릴 수 있는 창구가 보건소밖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약국에서 또 수거를 해주고 계시기는 하나 약국에 실제로 가면은요. “그거를 저희가 왜 수거해야 되죠? 여기는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선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배출이나 수거에 대한 의무를 우리 구에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사님들도 사실 본인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동주택, 신청이 된 공동주택에서도 아마 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00세대, 30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단지에 이런 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꼭 이렇게 좀 버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편리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이를 계기로 해서 구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우리 구민들께서 좀 더 잘 해야겠다라는 어떤 환기를 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산의 연제구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경남도 이런 데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또 잘 봐주신다면 우리 이번 계기로 해서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어떤 체계도 잘 갖추고 주민들께 홍보도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좀 이해가 가시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저는 우리 유영현 의원 이야기하는 것도 공감대는 있어요. 공감대는 있는데……
양기주 위원  아니, 잠깐……
정삼균 위원  공감대가 있는데……
양기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정회를 하시고 정삼균 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횟수 제한에서 기간 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신설하여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을 명시화하고 한시위원회는 5년의 존속기한을 두었고 안 제5조 위원회 위촉 해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 수당 등과 안 제13조 여비는 지급대상을 기준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위원회 보고 및 위원회 활동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은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통합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6항 위임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대한 자금융자,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등 여유 자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27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치 조직권 확충을 위해 올해 3월 29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국장급 기구설치 상향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러한 정부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운영 방향에 따라 사하발전을 위한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5국 2실 24과 104담당을 6국 2실 27과 111담당으로 3사업소 7담당을 3사업소 6담당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가덕도신공항, 부산급행철도, 해저터널 건설 등 급변하는 우리 구 상황을 반영하고 다대뉴드림 플랜과 연계한 다대관광 개발사업, 공단지역의 낙동강 테크노빌리 조성 등 급증하는 경제문화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제문화국을 경제혁신국과 문화관광교육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제혁신국에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여 어촌뉴딜사업, 다대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부지개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자리복지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통합하여 기업의 구인난과 구민의 구직난 해결 등 업무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통환경국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 증가하는 교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관리과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교육국에 감천문화마을 등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국에 체육홍보과를 신설, 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체육업무를 이전하여 증가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함께 혁신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968명에서 983명으로 총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4급 이상 1명, 5급 3명, 6급 이하 11명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개 국과 3개 부서의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을 보강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팀 설치 의무에 따른 인력과 주차장 조성, 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시설 확충 인력, 건축안전 및 공동주택관리 인력, 지역축제 등 관광 콘텐츠 개발 인력, 해양관광 등 해양정책 인력을 보강하여 구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15명은 신규 충원 없이 올 초 부산시 임용 대기자 발령에 따른 과원 중 일부를 증원에 반영한 사항으로 기준인건비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 증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위원 구성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신설하면서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동일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기존의 위원회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기존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위원회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수당 등)에서 현행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거나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정비 사항을 반영하며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4항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인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제2항에 통합기금은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항제2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재정 여건상 통합계정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에서 결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선방안은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내실화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표준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세분화와 부서 신설을 통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경제혁신국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국 소속 부서는 경제일자리과, 전략사업과, 해양농수산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분장의 주요 내용은 현 주민복지국의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사회적기업 업무가 이관되고 해양진흥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경제진흥과에서 명칭변경하고 해양농수산과는 신설입니다.
  다음 교통환경국입니다.
  국 소속 부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이며 주차관리과는 신설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교육국입니다. 신설 국입니다.
  국 소속 부서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이며 관광진흥과는 신설이고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홍보과에서 명칭 변경입니다.
  분장은 현 기획실의 전산관리․행정전산화와 현 경제문화국의 관광진흥 및 마케팅,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영화 및 비디오․음악산업․게임산업과 현 자치행정국의 평생학습, 교육행정 지원 업무가 이관되고 감천문화마을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입니다.
  국 소속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여성가족과에서 명칭 변경되고 일자리복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입니다.
  국 소속 부서는 총무과, 체육홍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이며 체육홍보과는 신설입니다.
  분장의 주요 내용은 현 시설관리사업소의 국민체육센터,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대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구민건전생활 육성 및 지원․협력, 체육시설 관리 업무가 이관되고 현 경제문화국의 공보행정이 공보․홍보로 하여 이관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현행의 열거식 소관업무를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를 소관한다.”로 개정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관광도시, 해양업무, 교통시설, 생활체육, 건축안전, 공동주택관리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개편 범위와 폭이 큰 만큼 부서별, 담당별 업무 범위와 업무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및 부서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현행 968명에서 98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43명에서 958명으로 개정하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964명에서 979명으로 하면서 본청 4급을 5명에서 6명으로, 본청 5급을 26명에서 29명으로, 6급 이하를 905명에서 916명으로 하는 개정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원대비 과원이 24명이고 질병, 육아 등 휴직자가 102명이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및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인원도 필요한 실정이어서 정원 상향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번 증원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과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하구 소속 위원회 조례인데 맨 마지막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12조 3항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거나 구의회 의원, 13조 역시 구의회 의원이 신설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구의원이 포함돼 있던 조례를 이미 빼버렸어요. 2023년도 2월 달에, 그렇게 하고 2023년도 6월 달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냐고 했을 때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실비 및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반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의원의 수당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수당을 주기 불편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 때 또는 본회의 기간에 이렇게 오후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의원들의 일정도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신현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 위원회 때문에 국내 연수까지 일정을 가지 못하고 다른 상임위랑 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만들어진 사정도 있었고 이미 서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비를 주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근데 굳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바꿔가는 사정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신설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저희들도 법제처에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하구가 아니고 타구이면 당연히 이제 그 수당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사하구 소속의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지금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정부입법지원센터 2000, 좀 적어주세요. 의견 23-0062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질의했고요. 2023년도 6월 2일 기준입니다.
  구의원만 조례에서 빠져 있으면 구의원에도 실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법제처에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통과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3항 추가하고 13조 여비에서 사하구 구의원은 일단은 삭제를 해 주시고 추후에 법제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다음 조례 때 심사안에 넣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떠신지……
○기획실장 신순희  의회 의원님은 이번에 새로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원래부터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제외 대상인데 제 말은 2023년도 성남시에서 있던 거를 제외를 시켰다고요, 이제.
  구 의원들을 이제는 다 빼자고 말입니다.
  수당을 주든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굳이 강제로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신순희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12조 3항하고 13조에 일단은 구의원은 빼는 걸로 하시고……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저희들이 세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중앙에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윤보수 위원  상임위 중입니다. 상임위 중, 정확하게 표현이 그러니까 상임위 중에 그러니까 본회의 기간에는 가능한데 본회의 기간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참석 수당을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확인 한번…… 뒤에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그래서 마포구의회에서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었고요.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저도 길라잡이, 법제처의 길라잡이를 아, 길라잡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심사 수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이나 마포나 지금 서울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걔네들이 잘못된 건가요? 위원회 수당 의미가 아닙니다, 실비.
○기획실장 신순희  실비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을 항목을 추가가 돼버리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거고 구의원이 빠지게 된다면 그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목적은 수당의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본회의 기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만나고 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긍정적인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정할 때 우리 의회 본회의 기간 때 안 하고 국외 연수나 국내 연수나 다른 일정이 있을 때 막 잡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연간 일정표를 이미 줍니다. 집행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설 조항으로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회기 중에는 의원한테 수당 나가야 되니까 기획실에서 쪽지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회기 중에 계속 잡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좋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어찌 됐든 우리 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할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30만의 구민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건데 마음대로 일정 정해버리고 못 오면 끝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모양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이번 회기 때는 이거 보류하시고 다음 회기 때 올리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담당 계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한 번…… 저희들이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충분히 상임위 때 얘기가 나왔듯이 다른 현재 의회 특히 부산시의회도 이렇게 조례를 보면 그 단서 조항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실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12조 3항에 부칙으로 단서 조항을 좀 달고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 단서 조항을 다는 이유는 어떤 의원의 수당과 교통비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위원회가 합리적인 시간을 하기 위해서 특히 본회의 기간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준비한다고 수없이 많은 논의와 힘든 과정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조금 빨리 나갈 일이 있어 갖고 빨리 질문하고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저희 위원회 회의 때마다 보고드린 체육지원계 업무에 대해서 꼭 구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때 상임위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권은덕 계장님께도 제가 특히 감사드립니다, 약속 지켜주신 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어찌 됐든 과가 신설이 되고 계가 신설이 되는데 구청까지는 들어오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는 부서가 교통, 건설 그다음에 체육, 산림 관련된 건데 체육지원계 업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봐서 체육회 업무만 보더라도 23개 종목 협회장배 그다음에 구청장배만 해도 46번은 주말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왜 동네 체육시설과 뭐와 뭐와 뭐와 행사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주말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이 기피 부서가 되고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에 체육계 업무하고 시설 업무를 놔두고 동네체육시설계라고 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동네체육시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직원들끼리 업무 분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가야 되고 또 산에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싸그리 모아가지고 정말 이거 용역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절이 왔거든요.
  근데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잖아요. 그럼 결국은 체육진흥계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체육진흥계에 전화를 하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 교통행정과 건데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빠진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주민분들도 직원분들도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신순희  동네 곳곳에 이제 따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아마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자는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시설 내에 있는 각 다른 부서에서 있는 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서 아마 그 관련,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관계는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가장…… 지금 예산이 한 3500만 원 되나요, 1년에? 올랐어요?
  1년에 얼마나 되죠? 그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쓰는 예산도 따로 있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발전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최영진 시의원 자자보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업무 하나를 하려면 1주, 2주가 걸리는 업문데 다른 업무에 자꾸 불려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아프시다고 병가를 내셨는데 그만큼 업무 강도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있을 때 꼭 챙겨봐 주셔야 되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사하구청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현장에 일해본 경험에 의해서 자꾸 과마다 토스를 하고 하니까 좀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를 배치할 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신중하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6.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6항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진영미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공익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년 8월 12일 자 조직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한 문화관광교육국이 제2청사에 배치되어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여 6월 20일 폐관 예정인 하단꿈길작은도서관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대부료 감면에 대한 사하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제2청사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대부료는 993만 4000원이며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으로 이전 시 사용면적 증가로 연간 대부료는 1827만 4000원입니다.
  사하구자원봉사센터는 기획재정부 고시 24년 제10호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 감면 가능 단체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이전 사무실의 대부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를 사하구청 제2청사에서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매로 66번길 6으로 이전 예정이며, 이전 예정일은 2024년 6월 28일이고 이전에 따른 대부료 감면액은 연 1827만 4140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하구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12월 3일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였고 2024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에서 2029년 말까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 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센터장은 급여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센터장은 급여가 있습니다. 구비로 지금 24년도에는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겸임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지금 예산절감 되겠네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계속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총무과장으로 있는 한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숙희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1항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구세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 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제4항 개정 사항을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중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대행기관에 대한 법 제103조의4항 부분을 반영하여 구세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부분을 상위법 인용 조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각 대금 배분에 관한 법 제97조에서 102조2를 반영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중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의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종전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라는 규정이 현행 규정인 “자동납부 방식”으로 개정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가능 규정을 현행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에서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주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대상을 1매당 세액이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및 안 제11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에서 「지방세징수법」 인용조문을 개정 조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법 제103조의3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하고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의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진영미
  세무1과장김숙희
  보건행정과장정외숙
  의약계장신문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5월 2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