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조재영‧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현식‧윤보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 발의)(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신현수‧유영현 의원)

(15시59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6시01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849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5%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 7635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한 결과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세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입예산이 과소 설정될 경우 세출예산도 축소 편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세입예산 현액 추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기한 내 납부한 이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법 질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기에 독촉기간 축소,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비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의미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 미수납이 소폭 개선되어 우리 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관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결산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가늠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작성 시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6억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일상회복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산형 플러스지원금과 집중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행정소송 승소 사례금,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등이며, 모두 관계법령과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조재영‧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16시08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해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현식‧윤보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 발의)(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 의원 발의)
(16시11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덕신공항과 제2해안도로 건설에 따른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 사업과 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강화를 위해 6급 이하 정원을 4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무원 정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정 정원을 유지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우호교류도시 협약 체결 이후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 공무원 연수단 등 지속적인 우호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도시 협약 체결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규정 신설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소모품 구분 기준금액을 변경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 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가격 또는 토지가격 규정 신설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한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특산물을 보호‧육성하고 품질 차별화를 통한 구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품들이 특산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 시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결집력 향상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근거로 추진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선행될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적극 육성‧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대상지는 당리동 532번지 협진태양아파트 일원 약 1만 1900㎡ 부지이며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 2011년 정비계획수립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 고시된 이후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1년 말 기준 해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민 공람‧공고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우리 의회는 당리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신현수‧유영현 의원)
(16시26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신현수 의원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현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 구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사하구형 노인 일자리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6만 4672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1.2%에 달합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48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은 37.4%까지 늘어나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먹구름 같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다가올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노인 인구의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환경 정비부터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족한 점이 엿보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쉽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일찌감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구가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없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6만 개의 공익 노인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사업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기에 어찌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중독을 끊고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자체 예산 10여억 원을 들여 440개의 제천형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등 자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꾸리는 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 구도 결코 주저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 의지만 있다면 ‘사하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관광명소 개발과 노인 일자리 발굴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구에는 다대포 해수욕장, 낙조분수 등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난 관광지가 많습니다.
  또 비록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숨은 보석 같은 곳도 즐비합니다.
  집행부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곳에서 오래 산 노인에게 관광가이드 등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지역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만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가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잘 꾸려나가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기초지자체가 직면한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 제약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의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낙후된 구평 방파제와 두송반도에 투명 구름다리를 설치해 지역 노인이 가이드로 참여하는 관광지 개발 연계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구상이 가능한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 사하구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 또한 조속한 시일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머릿속 구상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하구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자 오늘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1988년 인구 1000만을 돌파한 서울시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경기도 인구 또한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모두 2602만 2000여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렇듯 수도권 일극 체제는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인구는 모두 778만 6000여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동남권을 대표하는 부산도 지난 30년간 1995년과 2010년을 두 해를 제외하고 계속해 인구가 줄었습니다.
  한편 인천은 2003년과 2020년을 빼곤 꾸준히 인구가 늘어 인천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뺏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경남과 울산은 부산보다 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노령화 속도도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에 드리워진 위기를 타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자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간 협의 끝에 부울경은 메가시티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2018년 동남권 상생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메가시티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갖췄습니다.
  이어 올해 4월 19일 중앙정부와 부울경 지자체장의 분권 협약 및 부울경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마친 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렇듯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 및 집행기관장 선출을 마친 뒤 내년 1월 1일 사무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도가 특별연합 탈퇴를 시사하며 순항하던 메가시티는 갑작스레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남도의 일방적 결정에 경남 내부 갈등과 함께 혼란이 부울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숙의 끝에 만들어진 특별연합을 내팽개치고 출범을 담보할 수 없는 행정통합으로 가자는 건 한시가 바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늦어지게 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은 지역에 인재가 없다며 수도권으로, 인재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며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메가시티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내년부터 사무를 차질 없이 시작하고 1시간 생활권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발판 삼아 자동차, 조선, 항공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키우고 미래 전략 산업을 발굴해 희망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사하구에도 재도약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사하구는 다대포 해수욕장, 을숙도, 승학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하단으로 대표되는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메가시티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내년 상반기 인구 30만선 붕괴 위기를 맞은 사하구로서는 더더욱 메가시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사하의 미래를 위해 구의회 모두가 합심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산, 울산, 경남 기초의회 중 가장 먼저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게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 (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정삼균‧윤보수‧조재정‧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원안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전영애‧강현식‧윤보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외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송샘‧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3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2. 9. 18.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1. 최근 3년간(2020〜2022) 관내 고독사 발생현황(동, 연령, 성별, 질병유무, 가족관계, 수급자 여부, 질병사항, 최초 발견 및 신고자 표시)(고독사 발생 동향보고 첨부 희망)에 관한 질문서
  2.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구가 수립한 최신 추진계획(제출 형태 무방, 추진계획 작성 주기 표기 요망)에 관한 질문서
  3. 2021년 수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관한 질문서
  4.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구가 위험군(고‧중‧저)로 분류한 ‘조사 및 관리대상’ 수에 관한 질문서
  5.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축한 예방체계 현황(예방체계 운영 여부를 비롯한 체계 구성 주체 명시 요망)에 관한 질문서
  6. 최근 구가 취합한 ‘고립가구 관리현황’에 관한 질문서
    (이상 6건 9월 16일 유영현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1. 최근 3년간(2020〜2022) 관내 고독사 발행현황(동, 연령, 성별, 질병유무, 가족관계, 수급자 여부, 질병사항, 최초 발견 및 신고자 표시)(고독사 발생 동향보고 첨부 희망)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구가 수립한 최신 추진계획(제출 형태 무방, 추진계획 작성 주기 표기 요망)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3. 2021년 수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구가 위험군(고‧중‧저)로 분류한 ‘조사 및 관리대상’ 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5.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축한 예방체계 현황(예방체계 운영 여부를 비롯한 체계 구성 주체 명시 요망)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 최근 구가 취합한 ‘고립가구 관리현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6건 9월 23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2022. 9. 22.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9월 22일 신현수 의원의 「‘사하구표 노인 일자리 사업’ 도입 서둘러야! 」, 9월 25일 유영현 의원의 「차질 없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