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예비심사 생략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전영애‧유동철‧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김민경 의원, 이임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 결산액은 8497억 8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35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잔액은 862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87억 원, 사고이월이 78억 44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71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2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8720억 2300만 원으로서 이 중 실제 수납액이 8497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9억 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8326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171억 79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412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은 7635억 4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67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77억 9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억 9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7525억 6900만 원, 특별회계가 10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86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00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직원사기 진작 사업에 2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21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42건의 사업에 대하여 454억 9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구정기획‧홍보,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131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23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52억 200만 원, 사고이월 71억 37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4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7억 4200만 원, 사고이월 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7400억 3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393억 2600만 원, 소멸액이 43억 5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7750억 11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63억 62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을 취득하고 1억 17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현재 68억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6억 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25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64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억 66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83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9억 5000만 원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88억 2300만 원으로 27억 8000만 원이 조성되고 15억 5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표 상당의 재무제표 요약 중 재정 상태입니다.
  2021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156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36억 8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123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수익은 773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22억 9500만 원 증가한 7323억 70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 차액은 40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 중 자산 현황입니다.
  2021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1569억 1000만 원으로 일반 유형 자산 1316억 600만 원, 주민편의 시설 2269억 2500만 원, 사회기반 시설 6801억 9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의 부채현황입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336억 8500만 원으로 일반미지급금인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71억 3500만 원,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 8억 8200만 원, 선수수익 5억 8300만 원 등 유동부채가 98억 8300만 원이며 청사확충 리모델링 및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차입 부채는 64억 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85억, 장기BTL 미지급금인 다대도서관 건립 관련 부채 26억 등 기타 비유동부채는 17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7323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921억 8500만 원, 운영비 1727억 46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38억 66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4466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수익현황입니다.
  총수익은 7730억 12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1042억 600만 원, 정부간 이전 수익이 6687억 4500만 원, 기타 수익이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는 소송수행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사업 등 18건이며 지출결정액은 246억 원으로 이 중 23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사하구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사업에 148억 8000만 원,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69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이기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예비심사 생략의 건
○의장 채창섭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이 있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각 상임위원회의 회기 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전영애‧유동철‧유영현 의원)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전영애‧유동철‧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애정을 가지고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동, 하단1·2동 지역구 전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잊혀져가는 승학산을 다시 찾고 싶은 승학산으로 만들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승학산은 은빛으로 출렁이는 억새군락지와 승학산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낙조, 을숙도 하늘을 수놓은 철새들의 군무 등 강과 바다, 산이 함께 만들어내는 절경으로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름답던 승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드넓던 억새군락지는 사라지고 무성한 잡초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등산객과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볼품없는 산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풀 한포기 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던 민둥산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억새산으로 개발하여 수많은 등산객이 줄을 잇고 매년 9월에서 10월에는 억새꽃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한 정선의 민둥산을 예로 들며
이제 우리 승학산도 잡목과 칡덩굴을 조속히 제거·정비하여 억새밭을 복원해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자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학산의 모습을 보면 과연 구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을이면 파도처럼 넘실대며 춤을 추던 억새군락지는 칡덩굴과 잡목, 잡초로 뒤덮여 있고 등산로 주변에 식재한 철쭉 몇 십 그루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억새군락지는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사하구를 대표하던 아름다운 승학산이 이렇게 변하도록 손발을 놓은 우리 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승학산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승학산 북쪽 엄궁동 위 제2정상 쪽 평지 일대에 남아 있는 억새지역은 잡목과 칡덩굴의 번식을 막아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남쪽 정상에서 자갈마당까지 칡덩굴로 뒤덮인 등산로 주변과 간이 전망 데크 지역은 칡덩굴을 뿌리까지 완전 제거한 후 철쭉을 대량 식재하여 철쭉 동산을 조성하고 비상 소방도로 상단 지역의 벚꽃은 잘 관리하여 봄이면 벚꽃과 철쭉이 어우러진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 지역 일부에 조성된 철쭉동산은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승학산 억새군락지 일대를 철쭉 동산으로 조성하면 진달래산으로 유명한 거제 대금산, 여수 영취산처럼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산과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승학산 하단부의 협소한 편백숲을 위로는 상단부 소방도로까지 옆으로는 부산일과학고 뒤편 자갈마당을 오르는 등산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편백숲 곳곳에 정자와 간이의자, 체육 및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들이 명상과 삼림욕으로 휴식을 취하고 체력 단련을 통해 재충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기 위해서는 접근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쉽게 갈 수 없다면 찾는 사람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제석골 입구 부산일과학고의 비상도로 갈림길 부근에 무인카드 전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면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 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봄에는 만개한 벚꽃길과 철쭉동산에서 봄나들이를, 여름에는 편백숲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가을에는 억새동산에서 저녁노을과 낙조, 화려한 도시 야경과 밤바다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학산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찾을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휴식의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안전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사하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저는 구평동에 소각장 증설 관련 HLB에너지 소송 건과 최근 에너지네트워크의 폐유저장시설 확장 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HLB에너지 소각장 증설 소송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HLB에너지의 전신인 ㈜거림은 2017년 1월 사하구에 식품건조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2017년 3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년 안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림은 착공신청만 한 채 공장 건축은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부지조성공사만 해오다가 2019년 6월 HLB생명과학주식회사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그 후 HLB에너지는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구평동 421-1번지 외 3필지에 허가받았던 식품건조 공장 건축을 느닷없이 소각장 증설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며, 식품건조 공장과 소각장은 생산처리과정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소각장 시설은 그 목적 자체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분명 목적을 위반하여 추진한 잘못된 행위라 생각합니다.
  사하구에서도 당초 목적과 상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021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의회로 접수되었고, 이를 우리 사하구의회는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으로 의견서를 작성·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HLB에너지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소각시설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한 주민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민 열람공고도 형식적이었으며 그에 따른 주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면 아마 찬성할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대부분은 구평동에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하루에 폐기물 300톤을 소각하는 에너지네트워크가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허가신청 내용은 폐유저장시설 확장요청이었으며 폐유 소각량을 늘리겠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하구는 면적의 23.2%가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종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833개나 밀집하여 타 구보다 좋지 않은 정주여건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으로 더 이상 환경유해업체들이 확장 및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하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반대를 위한 사하구민 5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최종 6만 156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사하구는 HLB에너지 소각장 증설 건에 대해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를 반려 처분하였으며, 이에 10월 원고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2월 9일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5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오는 9월 23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사하구가 패소를 한다면 부산시에서 사하구에만 2개가 있는 민간소각장인 HLB에너지의 폐기물 외부유입이 60% 이상 되는 상황에서 소각장 증설이 허용될 것이며, 지정폐기물 등 오염된 폐기물을 사하구로 더 많이 반입하여 소각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소각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사하구 대기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앞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주민 염원을 저버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곳 민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 독소물질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차량들도 추가로 늘어나고 교통량도 증가하며 배기가스, 비산먼지, 교통사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민들의 건강권·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만약 HLB에너지와 소송 건을 패하고, 에너지네트워크 폐유저장시설 확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사하구 환경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안전도시 사하건설은 어렵게 될 것이며 사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하의 미래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생명이며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내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유해업체가 사하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더 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창섭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동, 하단 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운영이 끝난 심야 시간 비상근무를 마친 소속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에 쓰여 있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비상근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 안전과 평온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한 경제주체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나 교통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늦은 시각 비상근무를 마치면 차량이 없는 이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심야 할증까지 더해져 집이 멀수록 퇴근길 교통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급기야 비상근무로 받는 수당보다 귀갓길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차량이 있어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 탓에 교통비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교통 운영이 끝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비상근무 상황이 해제되면 관내여비 지급단가를 준용해 근무자 모두에게 2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야시간, 비상근무를 마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주는 것을 두고 구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최근 3년간 사하구 비상근무 실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교통비를 지급하더라도 소요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북상한 11호 태풍 힌남노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우리 구는 총 13회 16일간 소속 공무원 2128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운영이 끝난 뒤 상황이 해제된 사례는 2020년 7월 23일과 같은 해 8월 8일 두 차례로 본 의원의 제안대로 교통비를 지급하더라도 지난 3년간 필요했을 예산은 508만 원에 그칩니다.
  물론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비상근무 횟수가 잦아지고 필요한 예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이유로 집행부가 교통비 지급에 반대한다면 이는 구가 마땅히 져야 할 부담을 공무원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격이기에 무척이나 부당합니다.
  아울러,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1.7%에 그쳐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따른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도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지난 2일 정례조례에서 이갑준 구청장님은 사하구 직원 복리후생을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통비 지급 제안은 청장님의 구정 운영철학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안을 검토하고, 추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참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정삼균‧윤보수‧조재영‧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전영애‧강현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송샘‧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9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022. 9. 14. 의장 제의)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9일간)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 9. 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8일간)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 9. 19. 의장 제의)
      김민경
      이임선
  휴회의 건
    (2022. 9. 19. 의장 제의)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6일간)
○통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관한 제안설명
    2022. 9. 8.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을 9월 19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9월 14일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승학산을 다시 찾는 승학산으로 만들어주기를 촉구하며」,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하구민의 건강권‧환경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지며……」,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심야시간 비상근무 종료 땐 교통비 지급을……」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2년 9월 19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