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유영현 의원 서면동의)
(11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66일이 남게 됩니다.
이번 306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해 온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유영현 의원 서면동의)
(11시3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6회 임시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정옥 의원과 유영현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2026. 3. 30. 의장 제의)
○서면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6. 3. 30. 한정옥·유영현 의원 서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