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이임선·장재희·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현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될 첫 번째 안건이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재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이임선·장재희·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대리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 정책 연구 용역 및 연구활동 전반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제2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7에서는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2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 연구단체는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현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2제1항에서 심의위원회 정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동 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 자격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2제2항에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책연구용역의 핵심인 심의 단계에서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향후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정책중심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현수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 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위원장님과 신현수 부위원장님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원 개별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증빙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연수를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의 의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을 규정한 입법 취지에 맞춰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적용 범위에서는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을 포함시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과 시행,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교육연수 신청 절차와 연수 종료 후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교육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제10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 의원 당선인의 사전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 의원(6인)
  신현수    이임선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오현석
  의사2계장이근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이임선·장재희·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6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