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
13.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2.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한정옥 의원 등 14인 발의)
13.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유영현 의원 등 16인 발의)
◦ 5분자유발언(강현식 의원)
(16시01분 개의)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는 유동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3분)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전, 건강, 고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또한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 필요함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정책과, 주거정비과 등 새로운 부서와 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총정원은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경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하구 괴정1동 복합센터, 장림2동 복합센터,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괴정1동에 선정된 부지는 지형적 제약과 토지 매입의 불안전성으로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며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건축 설계 위험이 높아 대안 부지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괴정1동과 장림2동 사업 간 약 6년의 시간 격차를 고려할 때 동시 추진 시 예산 제약 등으로 괴정1동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배분과 체계적인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 보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2항하고 3항 보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항하고 3항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한 결혼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하구 청년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3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모하고 원가계산 용역 추진 시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솔바람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솔바람문화센터 소유권이 사하구로 귀속됨에 따라 운영비와 토지 사용료 등 구비 투입이 예상되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이 우려되므로 부산시와 연구 시설물 건립 협약식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구·군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준하여 향후 4년간 운영비의 절반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시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영구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한정옥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한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사하구를 비롯한 부산에서도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환자와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조)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전공의 및 전임의의 집단 사직과 업무 이탈이 이어지며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수많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전국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으며 입원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응급환자들은 적절한 치료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의료공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을 찾아 도로 위를 전전하는 일명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응급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하구에서는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은 10대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방황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도구에서는 의식장애를 겪던 30대 여성이 부산 내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동안 환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의료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재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1430건 증가했으며 의료공백이 지속된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는 무려 3136명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3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에서 지방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취약계층은 더욱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대립 속에서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 논의를 즉각 재개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진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대응 전략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5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3.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유영현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24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유영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동과 하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일원에 도시철도 기지창이 건설됨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삼정환경산업이 기존 위치에서 하단SK뷰 아파트에 더욱 가까운 부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사상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주거지 바로 옆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야기되는 주민의 피해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의 기지창 건설 후 미칠 악영향 등이 예견되고 있으나 삼정환경산업은 부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조)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하단〜사상선 건립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지창 건립 문제는 2017년 10월에 현재의 엄궁동 산 104-22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난한 논의를 거쳤다.
인접한 하단동 SK뷰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기지창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었고 이에 대한 조율안으로 기지창 건물의 일부를 주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예타까지 통과한 하단〜녹산선이 완공되면 주박 시설을 모두 이전하고 업무 공간을 포함한 관제탑만 남긴다는 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수용하게 될 엄궁동 141-4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업체의 이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엄궁동 141-4 일원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삼정환경산업 측이 인근 141-2, 141-3, 141-5 토지를 확보하여 되려 하단 SK뷰 아파트와 더 가까운 바로 옆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사상구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2023년 3월 ㈜삼정환경산업 측은 사상구에 기존의 영업지인 엄궁동 141-1과 141-4에 141-2와 141-3 필지를 추가하여 보관장 추가를 위한 변경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상구에서는 ㈜삼정환경산업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지 확장 및 보관장 이전이라 판단하여 적정 통보를 내주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안전 우려가 있다는 점, 차량기지 건설공사 완공 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인근 도로 등 설치계획과의 저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정 통보했던 것을 뒤늦게 철회하였다.
이에 반발한 ㈜삼정환경산업이 사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안타깝게도 사상구가 패소하고 말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패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패소한 이유이다. 패소 이유는 사상구에서 내세운 철회 사유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적정 통보가 나가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유들을 적정 통보 후에 뒤늦게 철회 사유로 내세운 것은 철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사상구에서 철회 사유로 들었던 문제들은 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없는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다.
2025년 2월 5일 ㈜삼정환경산업은 2024년 11월 25일에 부산교통공사로 수용된 엄궁동 141-4 필지를 제외하고 141-1, 141-2, 141-3, 141-5 일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사상구에 제출했다.
이번에는 처리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민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근무하게 될 기지창 건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치에서 환경에 유해한 사업을 기어이 이어나가겠다는 본격적인 행보이다.
사하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는 이번에 제출된 변경계획서를 사상구가 반드시 부적정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밝혔듯 사상구에서 이미 제시했던 철회 사유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만일 앞서 있었던 소송 결과를 토대로 적정 통보를 내린다면 사상구는 일관성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장림에 들어오려고 했던 ㈜도경의 레미콘 제조시설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불허 처분됐다.
이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우리나라 「건축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전제가 되는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당시 ㈜도경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분명했기에 사하구는 용기 있게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소송까지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제1조의 공공복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건설폐기물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선 「건축법」과 같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이 대전제가 되는 목적인 것이다.
기지창 건립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서까지 사업을 영위하려는 ㈜삼정환경산업의 행보는 현재의 관점으로 볼 때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바로 옆 하단동 SK뷰 주민들에게 반영구적인 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설 기지창에서 근무하게 될 노동자들에게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최신식 시설을 짓는다 한들 기본권 침해 문제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삼정환경산업 측이 이번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는 반드시 부적정 통보돼야 할 것이다.
이에 29만 사하구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상구는 철회 처분하였던 입장을 견지하여 시대착오적인 ㈜삼정환경산업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부적정 통보하라.
하나. 만일 사상구는 적극적인 대응 의사가 없다면 최소한 「건설폐기물법」에서 시·도지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도 시장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따라서 부산시가 판단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상구의 관련 행정 행위를 적극 지도·감독하고 부산 시민의 일원인 하단 SK뷰 주민들과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라.
2025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현식 의원)
(16시34분)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기 12기 이후 36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48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에 거대한 철제구조물인 풍력발전기 48기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말 그대로 바다 위 공장을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은 사하구의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부산시와 사하구는 1조 원 규모의 다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구상과 수십기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과연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수십 미터 철탑이 줄지어 서 있는 바다 앞에 집을 사고 관광을 오고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대포 지역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전략적 모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경관 훼손입니다.
다대포는 해넘이 명소로 수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십 미터짜리 풍력발전기가 바다를 가로막는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단숨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전소는 자연경관과 시각적 조망을 중요시하는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며 이는 관광지 방문 경험의 만족도를 낮추고 방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풍력발전기 설치는 명확히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업인들의 생존권 침해입니다.
이 일대는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입니다.
구조물 설치와 항해 통제로 인해 조업구역이 제한된다면 어업인들의 생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덴마크의 HR 해상풍력단지 연구에 따르면 풍력단지 외곽 해역에 어종 밀도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조업 손실과 직결되는 것으로 단순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입니다.
해상풍력은 친환경이라 포장되어 있지만 해저 지반 교란, 저주파 소음, 해양 생물 서식지 변화 등 실질적인 환경 피해를 초래합니다.
독일연방 환경청 연구에 따르면 기초구조물 시공 시 수중소음이 190dB 이상으로 발생하여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대포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넷째, 행정 절차의 공정성 훼손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필수 절차 없이 행정과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하구가 2025년 예산에 구민의 혈세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협의회 소속 일부 주민들의 해외견학 예산으로 사용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제신문과 CBS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정당한 공론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제 우리는 사하구의 정체성과 미래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개발 논리로 묻힐 것인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일방적인 논리로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사하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당한 계획의 전면 재검토, 주민주도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고 선심성 선진지 견학이 주가 된 지금의 용역사업 폐기 및 사업비 반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풍력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만 명이 거주하고 또한 아름다운 생태계를 간직한 왜 다대포여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도 수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주민과 정치인이 함께 반대하며 결국 법까지 바꾸어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해운대였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방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5. 3. 6. 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3. 6. 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25. 3.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8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3. 7. 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 3.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3월 24일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반대」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