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오다겸·조문선 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괴정3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476억 2855만 3000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된 예비심사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비 등 총 5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인 51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규모는 3389억 2127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일부과목에서 예산절감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모호한 편성 기준으로 다소 과다계상 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47억 4287만 원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23억 9519만 9000원으로써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억 6898만 7000원이 증액된 3629억 8425만 4000원으로 1.7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7435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1,094만 5000원으로 0.80%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28건, 165억 8384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전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914-8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중인 (주)부영개발 대표이사로부터 처리된 재생골재를 나대지에 야적함으로써 주변경관 저해, 비산먼지 등의 민원이 발생하여 야적공간을 추가 확보, 창고를 지어 창고 안에 재생골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장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림동 보덕포 동남 측에 위치한 신청지의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는 전용공업지역이나 금회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수목이 양호한 부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차폐수림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생골재의 야외 야적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 비산먼지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내보관 창고를 30%이상 확보해야 할 것이고 또한 폐기물처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관한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와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청사(사하구청)는 2009년 3월 11일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하구청사로 최초 결정된 부지로 공공청사의 면적을 축소하여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신평동 646-1번지 구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계획과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신청사 이전계획이 곤란함에 따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소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매각대금의 현실화로 헐값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매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에 특혜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매각 대상지의 업종선정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유치되도록 하여 인근주민의 복지향상 및 권익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용지 활용 건은 구민전체의 재산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청사부지활용 구민 선호도조사」후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견과 공공용지 목적외의 축소 활용하는 것은 기본 목적에 맞지 않아 공공용지 축소 건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청사건립 후에는 복지관련 3과 및 평생학습관, 보건소, 주민센터, 문화원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오다겸·조문선 의원)
(11시 41분)

○의장 노승중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오다겸,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다겸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사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사하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1·2동 지역구 오다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사하구의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른 “제2청사 건립과 신청사 용지 일부 매각”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하구는 2006년 1월 25일 신평동 646-1번지를 부산시교통공사로부터 “사하구청 신청사 유치 관련 공동협약서”를 작성하고 2007년 10월 제1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공공청사 용지 1만 6700㎡ 중 1만 2830㎡에 대하여 99억 4325만 원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차로 2008년 6월 4일 잔여지분 3870㎡에 대하여 29억 9925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어렵게 매입한 신청사 건립사업은 불행하게도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신축보다는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과 더불어 현 구의회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신청사 부지 5000여 평은 사하구민 전체의 것으로 3여 년에 걸쳐 130억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들여 매입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이 중 4000여 평에 해당하는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 1000여 평 건물을 신축하여 몇 개의 행정부서를 이전하는 것으로 제2청사 건립이라고 과장하여 우리 사하구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하구민 전체의 공공용지 4000여 평을 민간에게 팔아 그 대금으로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업에 충당하려는 계획은 사하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부산시 16개 구와 전국 228개의 기초단체 역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하구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구조 개혁 없이는 이와 같은 재정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의 재정이 어렵다 하여 공공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애초의 용도와는 다르게 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구의 재정이 어렵다하여 공공용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본 의원은 공공용지를 매각하기보다는 사하구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하구 신 청사부지의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매입할 당시의 그 목적인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분산된 구 행정을 일원화 하며, 행정의 편리성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심 속 녹색공원 조성 및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신평2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 하나 없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작은 공원들이 있지만 정작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신평 지역에는 악취 나는 신평염색공단이 이웃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악취로 인한 구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공용지의 매각으로 구청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복지타운 및 노인복지관 건립 등의 계획은 오히려 또 다른 소외집단과 이익집단의 발생으로 지역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을 유치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중앙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대 전철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도 사하구의 미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000여 평의 활용방안은 생각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며 이 시점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행정의 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행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공공부지를 원래 목적에 반하여 민간에게 신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청사부지 매각 건은 사하구의 미래와 구민의 이익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판단 해 주시기를 당부 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사하구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 의원 조문선입니다.
  저는 신평구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것과 현실적인 우리 구 재정에 대하여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활용방안을 우선 정하기 전에 재원과 연계시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의 동반자적인 책임의식 속에 사안을 판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재정여건을 잘 모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저희 의원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깊은 내용을 간과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문화체육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된다고 꿈같은 얘기를 합니다.
  방법과 방향을 설정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015년 사하구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2015년 일반회계 3390억 원 예산편성하면서 621억 원이 약 18%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우리 구 자체 수입니다.
  전체 예산 중 2270억 원이 67% 사회복지비이고 기준인건비가 641억 원입니다.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10억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부족으로 기초노령 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10억, 생계급여 5억 원 등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42억 원을 재정이 없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연가보상비, 연금 부담금과 기타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 등 전체 세입부족으로 미편성 금액이 80억 원이나 됩니다.
  이후 몇 년간은 특단의 제도개선 없이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제2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래도 방치한다면 지역개발은 요원하게 무한정 지나가 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을 위하는 길입니까?
우리 구 의회청사도 타구 의회와 비교하여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다른 외부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꿈같은 이야기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구 의원이라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 입장에서 의회 의결 없이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4년간 구청장 동 순방이라든지 구청의 미래 전략과 정책을 담아 구청사가 이전불가라고 결정된 마당에 지금 갑 지역 동료 의원들과 괴정, 당리, 하단의 주민들의 생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의 신평으로 구청사를 옮겨 신축하라는 도저히 이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재원 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땅을 매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질을 흐려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종을 제한하여 공익개발을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도시위원회에서 일부 공공청사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제시된 마당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님과 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허균도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8. 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8. 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14. 11. 28.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 12. 4.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 12. 5.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15년도 예산안
   (2014.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 12.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4. 11.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2건 12월 3일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
   (2015. 11. 25. 사하구청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4년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12. 9. 공직자윤리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15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신평동 구유부지 매각과 관련한 활용방안 제안」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신평동 구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