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그리고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30호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지역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공개 경쟁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 건립에 따라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수탁 운영 법인 선정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탁 법인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신력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관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규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4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다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질의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지금까지 대충대충 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피곤하신 거 알겠지마는 좀 더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갖고 질의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하실 겁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에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윤보수 위원님, 지금 바쁠 텐데도 이렇게 또 조례안을 2건이나 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납디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10시12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예방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접근권·이동권·자기결정권 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조사·정책 연구와 교육 홍보를,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통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2746건이며, 이 중 7167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고 재학대는 11.3%로 나타나 노인학대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사례 발생은 경기도, 서울에 이어 부산광역시가 628건으로 전국 세 번째 수준이며, 부산 내에서도 우리 구는 86건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보여 지역 내 노인학대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노인학대는 2024년 기준 가정 내 발생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 역시 배우자와 자녀가 높은 비중을 보여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체계 구축과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부산시 서부노인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경찰·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예방·홍보 및 사례관리 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 내 발생 수준을 고려할 때 예방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적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재활·돌봄·문화생활 지원과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초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6년 1월 기준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1만 7747명으로 이는 주민등록 인구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장애 유형별 현황은 지체장애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16.1%, 시각장애 10.1%, 뇌병변장애 9.3%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체, 시각, 뇌병변장애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 유형이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이동 편의 및 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유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증진 책무에 부합하여 제정 필요성 및 방향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노인 학대 업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지역노인전문기관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 현재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대 업무 조사라든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딸하고 장모하고 해갖고 캐리어에 버려갖고 그래서 그게 물에, 신고해서 발견됐는데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일이 많았는데, 윤보수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에 기여했다는 거는 인프라를 확충을 했다든가 그런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인원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을 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구의 재정상 다양한 공모 사업을 할 때 점수에 가점을 받아야 되고 저희 구비로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친화도시에 있는 정책을 우리 기초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주민분들 특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길가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 버스정거장 같은 것도 조금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도 같이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재영 의원님은 약간 노인 이런 쪽에, 송샘 의원님은 기업 그다음에 다대포 해상발전, 우리 존경하는 양기주 의원님은 신청사 및 우리 사하구의 지가를 올리기에, 그리고 우리 이임선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여성 특히 청년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의원으로서 조금 특별하게 전문 분야를 좀 가지고 싶었고 거기에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장애인 쪽으로 조금 조례를 많이 발의하게 되었고 또 예산 확보에도 좀 같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경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1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주민 안전과 국가 복지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것으로 증원 예정 인력은 38명입니다.
기준인력은 통합돌봄 26명, 재난상황실 운영 3명, 자살 예방 업무 1명, 배수 펌프장 운영 1명, 사회보장급여 조사 1명, 주거복지 업무 1명, 폐가 철거 업무 1명, 재난 및 응급 의료 업무 1명, 건축 안전 업무 1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은 6급 증 5명, 7급 감 2명, 8급 증 15명, 9급 증 20명으로 2026년 4월 현재 과원 인력 24명을 해소하고 26년 하반기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자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6년 1월 1일 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간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자살 예방 전담 인력과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전담 인력 확보 등 국가 정책 반영 및 지역 현안 수요 충족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만큼 집행부가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를 1002명에서 1040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977명에서 1015명으로 각각 38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복지·안전 강화 등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목표 정원은 1004명이나 본 개정안은 이를 104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2026년 목표 대비 36명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5개년 계획의 최종 연도인 2030년 목표 대비 21명을 상회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인력 수요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반영하여 2026년도 기준인력을 40명 증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1월 통합돌봄 인력 4명 등 포함하여 19명을 증원한 데 이어 본 개정안에 다시 38명의 추가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인력 대비 초과 규모가 총 97명까지 확대되는 것은 기준인력 반영의 적정성은 물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운영 과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계획성 면에서 미흡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정적 요인을 검토한바,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구 기준인건비 최종 예산 편성 비율은 조직 관리 기준 104.37%, 기준재정 기준 106.64%에 달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향후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 배정 시 재정 수요 반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구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절차적 흠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일 현재 해당 기일이 경과하였는바 조례 제정 절차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등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연계성,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초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상임위 마지막 조례가 되는데 저희 9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일단 첫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얘기를 제가 짚고 마지막 가고 싶습니다.
일단 다양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고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의 사기를 올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다시 조례를 올릴 때 의회도 잘못됐고 집행부도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일단은 첫째 조례를 올리는 내용의 자료의 판단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조금 알려지지 않았다. 제가 저도 공부를 해야 됐고 저도 여당의 의원으로서 판단하고 싶었던 정책이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제성종 전문위원한테 내가 세 번을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물론 총무위원장님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님인 저에서 자료를 했는데 자꾸 자료가 안 받았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조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다른 지자체에 비교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우리 예전에 많은 부서가 생겼지만 정책지원계가 없어지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서가 지금 기획계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다음 대수에는 여기 다 의원님들 다 오실 분들이시잖아요, 한정옥 위원장님 빼고는. 다 좀 해서 9대부터는 조금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뒤에 우리 조직법무계장님 20년 이상을 이제 보직 계장님 이상으로 계셔야 되니까 좀 그런 거는 다음 개원할 때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총무위원장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잘못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조례를 올렸는데 조례를 왜 상정을 안 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모든 위원님들 반대하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들 모르겠는데.
그럼 최소한 총무위원장님한테 얘기가 된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8대 때 기획실장이 국장 하나 늘리는 걸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기에 상정 안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여소야대 시절에 야당의 모든 위원들님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님들 반대한다는데 그거는 또 의회의 입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은 알 수 있을 정도는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의회의 저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고 그르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 또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원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반대한다고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뭘 했다고 다 일일이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인데 저도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고 그 이후에 담당이 오히려 우리 실장님보다 다른 분이 오셔갖고, 관할하는 부서 과장님이 오셔갖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걸 안 해줘서 너무 일하기가 힘들다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 그때 내가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거 윤보수 위원님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래서 그 안건을 다음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번 회기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실장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해시킬 때는 38명을 증원을 한다 해서 다 위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이 숫자가 너무 많은데 38명이라고 듣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상정조차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지금 이미 과원으로 다른 부서에다가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0명을 더 받는다 하더라고.
그 10명을 어떤가 하면 5명은 보건직이고 5명은 행정직인데 다른 구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지금 돌봄에 필요하다 하는 인원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통과가 안 되고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걸로 그때서야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 너무 부담이 많아 갖고 인건비에 부담이 많다 하니 행정안전부에서 이 인원만큼은 따로 인건비를 받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또 우리한테 오히려 떠넘겨 갖고 한 몇 년은 주다가 또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나 하니까 그건 아니고 계속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있는 38명을 하는 게 아니고 10명을 모집하는 거 맞습니까? 받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로 더 시에서, 행안부에서 더, 아 시에서 10명……
그래서 하반기에 더 이상 이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산시로부터 신규 인력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인력을 더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를 다 했고 부족 인력을 하반기에 신규로 받을 예정입니다.
결원이니까, 증원이 이제 늘어났는데 지금 증원 충원은, 인력 충원은 다 안 되고 하반기에 더 받을 예정이라서 이제는 결원 상태인 거죠.
그러면 결원 상태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 인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인건비 충분히, 인건비 내에서 이 기준 인력 내에서 저희 인건비 부담분이 다 되기 때문에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그래 자꾸 공무원 수만 늘려서 지금 우리가 그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급 상당 이하 3명, 이거는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조례안, 개정 조례안 보십시오.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총계가 있고 1040명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별정직에, 다 별정직입니까?
어떤 업무를 보시는데……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오늘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과원 상태를 계속 두면은 인력을 더 받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번에 그 과원 인력을 해소를 해줘야 시에서 추가로 인력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잘 몰라서……
그 인력을 이제 하반기에 더 받습니다.
지금 현재 1002명인데 24명을……
만약에 지금 다른 구에는 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다 됐어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자기들도 하반기에 하면 여기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24명이 만약에 우리가 발령을 안 내가 봉급을 못 준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24명이 어차피 재배치해 가지고 지금 정식 그거는 아니지만 해서 해소가 됐고 모자라는 건 14명만 부산시에서 하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받아오면 되잖아.
만일 7월 달에 우리 의회 개원하잖아요. 그럼 7월 달에 해도 8월, 9월 달에 부산시에서도 정원 조정 받을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수요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저희가 빨리 인력을 어차피 할 거면 인력을 빨리 증원해서 배치하고 인력을 받고……
또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괜히 우리가 기다리다가 나중에 인력을 제때 확보를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안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대부분 다 최고로 많은데 거기에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주신 거 보면 사하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상당히 많아요.
부산시 구·군이 평균 했을 때 50명이 넘으면 선제적으로 좀 빨리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어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정삼균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에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복지정책과장김미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6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