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9월14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2. 현장방문활동계획안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2.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천수의원외14인발의)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7.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업무보고와 구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회의는 9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9월11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을숙도 문화회관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17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5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에따른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천수의원외14인발의)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을숙도 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 및 개관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전 의원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9월16일 하루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선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선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7월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9월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분야별 결산서 검토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2001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508억6,02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81억480만원으로써 세입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84억9,30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6,243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9%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187억2,64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준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2000년도 대비 63.8%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세액 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입원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488억6,079만원으로써 이중 익년도 이월액을 공개한 불용액이 133억3,609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5억4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총 불용액 76억7,3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은 76억7,53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81억1,9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1%가 증가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불용액 감소를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화에 의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약집행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작년보다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 처리 중 불납결손 처분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1.8%가 감소하여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효완성과 무재산 결손처분 시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판단되고 둘째,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6건 713만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 이월된 이월사업비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증감사항과 일부 재산대장 가격 기재 누락 등 매년에 걸쳐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 소극적이라 보여지므로 앞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 제출자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액의 0.16%인 7건 1억7,288만원으로 전년도 8건 1억158만원에 비해 증가한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예산전용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후 예산편성 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상황을 정확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상호간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의 충당 이외에 계상된 예비비 집행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8월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6억3,293만원으로 직원성과상여금 등 4개 부문 2억997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2001년도 예비비로 지출된 전체 예산 중 69.8%를 차지하는 직원성과상여금 부분에 1억4,653만원이 직원성과상여금 부족분이며 폭설로 인한 방재 물자 구입과 사하초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 구간의 보상비 중 중앙토지위원회 재결결과 잔여지 매입결정에 의한 토지 보상비 부족분, 그리고 6·13 지방선거 준비 경비 일부로써 예비비 지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비용이므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은 예비비 사용지출을 억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적하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병선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1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은 2002년9월4일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직제순서를 변경하여 의회 기능강화와 사하구 직제신설에 따른 을숙도 문화회관의 소관업무를 총무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순으로 의회기능강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과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신설된 을숙도 문화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 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직제신설에 따른 을숙도 문화회관의 소관업무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에 의거 직제신설된 을숙도 문화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감사의결한 사하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9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군, 생활권들이 관할 행정동과 다르게 확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신평2동 럭키무지개아파트를 신평1동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해당지역 입주민 95%가 찬성하고 해당동 구의원 및 동장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 및 생활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례개정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에 따른 제반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이 을숙도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1시2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7월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와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시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부영개발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장림동 914-8번지에 대하여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물제작 후 발생되는 폐주물사를 건설용 자재로 재생 처리하는 주식회사 대성기업이 현재의 사업장 부지인 장림동 924번지 일원에 대하여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주식회사 부영개발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지는 과거 비전산업의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토양이 오염된 지역으로써 신청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완전한 처리를 통한 오염원의 제거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도시계획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대성기업이 신청한 시설결정 대상지의 경우는 폐주물사의 1일 처리규모를 당초 99t에서 140t으로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폐주물사의 재생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그 폐해가 상당하여 1일 처리양을 증가할 경우 환경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이용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활동 등을 통하여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선
  간  사  변종계
      (9월12일자)
O의안제출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9월11일 의장제의)
     9월15일
                (3일간)
     9월17일
  현장방문활동계획안
      (9월11일 최천수의원외14인발의)
    발의자 최천수
    찬성자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휴회의건
      (9월14일 의장제의)
    9월15일
                (2일간)
    9월16일
○의안심사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8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4일 최광렬의원외6인발의)
      (이상 2건 9월6일 의회운영위원장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2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9월7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7일 총무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7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9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