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9월5일(목) 11시 개식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렬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11시01분 개식)

○의정담당 김석곤  지금부터 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됨을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는 재산 및 인명 피해는 물론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사전 예방활동으로 큰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위탁 의정실무연수를 성공리에 마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기간 동안 의정실무연수를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실무연수를 계기로 지방재정과 자치입법 운용 등 의정활동 기법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4대 의원으로서 첫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으며, 금번 의정실무연수를 통해 배운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하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이상으로 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8분 폐식)


○참석의원수  16인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내빈참석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O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요구
일 시   2002. 9. 5. 11시
이 유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근  거·지방자치법 제38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
  (8월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