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12월16일(월) 16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택의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5일 수정예산안과 12월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12월10일 2차 수정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지역발전과 구정전반에 대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37억4,552만5,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9.4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077억2,932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6.8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건에 160억1,620만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1,077억2,932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40억945만원 중 1억4,843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분 615억641만6,000원 중 7,088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105억8,605만5,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2억2,432만4,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일부과목 등을 삭감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성 경비와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예산안 등은 대부분 부활시켜 업무추진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래답습식 편성 등으로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심사 전에 보고 자료 제출 등 사전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자결재시스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컴퓨터모니터, 업무용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차량구입비와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무대조명 효과기, 무대조명기 등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직원 복리후생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특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처리하였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이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16시1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최천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107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 여론수렴과 구정 반영실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와 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으로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감사일정과 회의식 감사진행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총 23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6건, 건의사항은 17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각종 사회단체에 적정한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적인 약품구매 등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제시하면서 종합적이고 세부 실천계획을 촉구한 구정질문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의지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의지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창달과 서부산문화 중심센터로써 건립 준공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의 여자정구실업팀 운영, 국제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에 관한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편성 포상금 지급시 적정한 선정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다중 집합장소에 재배치 및 A/S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다대포해수욕장의 권리권 이양과 함께 불법무단주차 단속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하였으며, 구청사 신축 시까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청사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며, 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단위 주관으로 서예전시회 개최 및 시상제도 도입, 사후평가회 개최, 관내 소재 사회·교육기관 참여유도 등 폭넓은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다대성지 일대 국유재산 매각 시 사적지 관리차원에서 신중한 조치와 함께 SK뷰 아파트 매각에 따른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겠으며, 다대포성지에 대한 표지석 설치, 민속예술관 건립방안, 괴정1동 구목을 천연기념물로 재지정을 건의하는 등 문화유적지관리와 함께 몰운대축제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축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관리가 필요하겠으며, 문화회관 야외시설을 자연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과태료와 체납세 징수 관리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요예산의 확보 노력, 부서별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점과 구청장님 이하 680여 공무원들의 노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02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김명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한편, 주민여론에 기초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민본위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환경기반 조성, 주민숙원 및 반복·집단민원의 처리와 사후관리실태, 균형적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의 개선이행 등에 중점을 두고 제10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총 33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수감부서의 감사자료가 위원회에서 요구한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어 정확한 업무처리내용의 파악이 곤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진행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철조망을 철거하여 소공원 조성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의 경우, 주변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확대로 관광지로서의 다대포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시책으로 판단되므로 친수공간 확보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구간을 강변대로 사상구와의 경계지점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무료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전문 환경관리인의 고용이 곤란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환경정보 및 신기술 등을 제공한 사례와 지역경제분야의 관내 경로당 61개소에 대한 부적합한 LP가스 시설물의 개선사례 등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돋보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는 사례로써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겪는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고충 해소에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중인 괴정동 소재 동주대학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과 다대1동 26통3반 지내 20여 세대 주민의 통행로 확보요구 주민진정건 등 다수의 주민진정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민원해소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각종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준비와 출석·답변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임오년 한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30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변종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이번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30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 현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청사건립재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영아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예정부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다대지역 내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부지로써 신축관련 예산 중 국·시비 6억5,000만원이 올해 추경 결산 시 내시예정이므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3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07회 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12월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12월13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로법 제77조 규정에 근거한 부산광역시의 구두노선 인정으로 구 도로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등의 세입귀속 주체가 당초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가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는 물론, 구의 세입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참석의원수  15인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3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2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3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13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