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3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예산안은 95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고 질의할 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외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2억 2,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것이 인원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유로 해서 인건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건비가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란 이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든다면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부득이한 인사이동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봐서 이것은 과다계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면 대부분 경상비 및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원래 편성을 했다가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모든 것은 직급별 호봉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사업비, 년말이 불과 며칠 안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이 조금 증가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하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업종사원 방한복 이것은 어느 부서에 방한복을 입히려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업에 종사하는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 청소차 운전사가 피복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년말에 방한복 위에 상의라도 하나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운전원이 39명, 주차단속원이 5명, 방호원 2명, 그 다음 선원 7명,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 8명 이래서 61명입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팩스(fax)가 비서실에
한 대 구입비가
그래서 민원을, 지금은 딴 부서도 팩스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팩스를 보내면 다른 부서로 보내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용으로 한 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팩스가 35만부터 여러 가지 다종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첫 예산편성할 때 서면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보고가 안됐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리후생비만 많이 증가가 되었던데 왜 하필 복리후생비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보면 시비․국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집행을 안했을 때 이 금액들은 전부 반환합니까?
이 세가지입니다.
내용은 봉급의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된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가 됐데요.
그리고 지금 사회과에서 증가된 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미처 내려오지 않은 상태도 있고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집행도 변화됐던 겁니다.
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반납안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사용에 있어서는 일정률의 사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수용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적게 썼을때는 반환을 합니다.
이 반환방법은 2월28일까지 폐쇄해 가지고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의 형식으로 해서 반납을 합니다.
답변 안되면 됐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자께서 지시가 변경되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수용시설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요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변경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는 매월 수용인원수 월 보고
이화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126쪽 영세치매노인지원 선정 과정하고
영세치매노인은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는 9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당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8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27명으로 당초에 했거든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8명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 돈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 사람 뿐입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실정에 맞는 수량인지, 맞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구에 영세치매노인이 아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844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치매노인은 완전히 영세성을 띤 그런 법적 영세민으로써의 치매노인들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동네를 전체 다 뒤져서 영세치매노인이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아.
앞서 제가 질의한 중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61명중에 방호원은 어떤 사람을 방호원이라고 그럽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건축과 무허가 철거단속원이라고 명칭을 붙여 줘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내가 하도 의심이 가서 방한복이 이 자료에 보면 7,14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2만 5,000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7,140원짜리 방한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준한다고 하면 2만 5,000원짜리 방한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미싱가지고 해 가지고 퍼렇게 된 그런 걸로 아마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맞겠고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침서에 보면 7,140운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져야 만약의 경우에 이 7,140원짜리 방한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추운데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5만원짜리나 10만원 정도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할거예요.
임의적으로 2만 5,000원하니, 2만 5,000원짜리 피복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을 수반할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방한복이라 하고 방호원이라고 하길래 나는 특별한 무슨 부서에 방호원이 있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 해 놨는데 이것
대부분이 전부 건설과,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죠?
명시이월비 조서해 놓은 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할 겨우가 많습니다.
인근주민은 좋다 하는데 실제로 집이 들어가는 사람도 반대를 합니다. 또 막상 좋다고 해놓고도 평가를 해놓고 나면 돈 적다고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대부분이 7월달부터 시작하는데, 96년도 사업을 7월달, 보통 8월, 9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넘으면 바쁘다 하고 빨리 당겨서 하고 예를 들어 변소를 하나 만든다 했을 때 11월달부터 시작해서 급하게 많이 하고 이것을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7월, 8월, 9월에 해서 년말되면 급하다 해 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좀 당기는 그것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물권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고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기는 것은 행정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년초에 우리가 시작하면 빨라도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야 감정통보가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변소개수라든가 이런 일반사업은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최소 행정소요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공람공고 기간도 14일, 결정기간이 있습니다.
감정도 한 2개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니까 질의도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총무과 소관이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인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공무원 교육수탁비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95년도에는 교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류만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국고반환금이 155만원이죠?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의 돈을 95년도에 남는 돈으로 반환한 거지요.
공무원 교육원 교육수탁비 이것은 이미 집행된 거지요?
우리 공무원중에 중앙교육원에 몇 명분의 교육수탁비입니까?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이죠?
공무원교육원 교육수탁비 다 예산이 잡히는 거죠?
지금현재 이 내용은 부산시 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아서 더 나온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비를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거죠? 그렇죠?
위원님들도 다 바쁘신데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핵심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무과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구청사 부지체비지 매입비가 시비가 35억 보조가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사의 토지가 반쯤은 체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35억인데 토지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토지특별회계에서 우리 사하구를 보고 사가라 했는데 실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정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특회계에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써 지역내 공사에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시로부터 특별회계 돈을 다시 35억을 받았습니다.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징수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 시민과 한번 죽 훑어보십시오.
거기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민방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넘어갑시다.
8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이것은 동소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전부 인건비 증감관계입니다.
동소관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사회과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최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내려온 돈은 4,1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낡은 시설에 시설을 잘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모아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시설을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 너희는 설치할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니까 3개시설 각각 한 5,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꼭 분산해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러니 몽땅해 가지고 가능한 시설에 부분적으로라도 하라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이게
113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보호비에 대해서 823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자 보호비 113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자 중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입원비가 한 사람에 한 달 70여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서 뭔가 잘못됐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지금 1인당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분기별로 가계를 위한 세대별 보조 또 분뇨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가는 것을 전부 다 보태면 95년도 기준하면 1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4만원 정도로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이 숫자는 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전부 국․시비 변경내시가 돼서 거의 질의하실 게 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표지판은 자동차 스티커 부착용으로서 일반인들과 다른 스티커를 장애자 자동차에 붙입니다.
스티커 부착용입니다.
123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해 가지고 98명인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의료비 지출이 됩니까?
지금 장애자협회가 대한장애인협회하고 부산장애인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빨리 넘어가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14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 동에서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일부 무료로 나가는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거리에 임자없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공공용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 동에는 주고 누구 동에는 안주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지역경제과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도시개발과, 없습니까?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건축과.
없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보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반대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에 기금 조성하는데 3억, 그 다음에 낙동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 1,700만원,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개설에 3억, 당리천잔여구간복개 5,900만원, 다대 신호등 그것은 예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만 내가 얘기드립니다.
아스팔트 공사 포장하는데 600만원, 66호광장 일원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다대에서 나오는데 경찰서쪽으로 나오는 도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앞으로 소폭의 도로를 하나 개설을, 가각을 잡아서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2동 국제에서 세화수산간 도로개설 이것도 추가분이고 신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게 괴정1동 도로공사에서 3억, 장림2동 효림국교 도로개설에서 8억, 그 다음 신평레포츠공원 실내수영장 등이 9억 이래가지고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금액으로써 정리를 해도 돈이 남습니다.
196쪽 성화원
장림동 성화원 입구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거기가면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허가 조건에 도로개설을 일부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비를 현대아파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 구에다가 예탁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가 시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를 마치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시킨
예상을 잡으면서 우리가 보통 한 1, 2배, 소위 말하면 1, 2배를 우리가 예치를 시킵니다.
실제 그러면 1,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1,200만원을 예치를 시킵니다.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한 그 업자가 시공을 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 199, 200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없고 그 다음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여기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 보건소 특수차량구입 200만원 반납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7쪽 보건소 특수차량 차종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가지고 앰블런스(Amblulance)를 샀는데 돈이 2,0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돌려준 사항입니다.
어떤 단체에 집중 관리를 한 걸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정도는 적게해도 되겠다라고 지적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행정과 가깝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할때 사업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구청의 방범 목적이라든지 부서를 좀 말씀해 주세요.
(「213쪽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동에서 파출소에서 파견을 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경찰인력만으로써는 도저히 사회정립이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강인력을 만들자고 해서 제도화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새로 신규는, 사람이 줄어들었을때는 다시 재임용을 안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과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봉급이 예를 들자면 격감이 된다 이러면 복리후생비 있죠.
그게 대체적으로. 비례적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죽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봉급이 890만원이 경감됐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247만원이 또 증가되어 가지고 앞의 다른 과들하고 비유를 해 보니가 약간 비례가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사유는 지난 추석때 월급의 봉급의 50%의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후생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증액된 겁니다.
복리후생비만 왜 증가가 됐느냐.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대체적인 비율학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시민과는 봉급이 570만원이 증가됐는데 복리후생비가 350만원 증가됐고 기획감사실은 봉급이 890만원이 내려왔는데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247만원이 증가된 이런 겁니다.
하다보면 어떤 과에는 사람이 직급 기준편성보다 돈이 좀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보면 또 돈이 적게 나가는 사람이 근무할때도 있고 그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퇴직한 이후에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봉급을 일정하게 율을 정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계획은 올해 한번은 우리가 중국 자매결연도시에 방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친선방문만 하는 시기는 넘었다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협약이 되는 방문이 되도록 하자 하다보니까 올해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의시직원 김흥산 위원께 설명)
거기에 대한 답변 그만 두세요.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세입을 가감정리하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관리경비 과부족 정리와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김상수 고광웅
김신우 김흥남
김흥산 손판암
이석래 이용조
이해수 이화오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사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건설과장노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