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3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95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해용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고 질의할 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외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2억 2,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건비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것이 인원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유로 해서 인건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건비가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란 이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기준한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된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예를 든다면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부득이한 인사이동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봐서 이것은 과다계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면 대부분 경상비 및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원래 편성을 했다가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모든 것은 직급별 호봉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사업비, 년말이 불과 며칠 안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이 조금 증가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하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수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업종사원 방한복 이것은 어느 부서에 방한복을 입히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52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업종사원 청소인부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피복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업에 종사하는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 청소차 운전사가 피복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년말에 방한복 위에 상의라도 하나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재 우리 청내 운전기사분이 6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청소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방한복이 없는 직원, 이 인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예를들면 어느 분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산출근거는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미화원들이나 공익요원, 또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방한복이 다 되어 있는데 특히나 현업 종사원의 방한복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명이 어떤 사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39명, 주차단속원이 5명, 방호원 2명, 그 다음 선원 7명,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 8명 이래서 61명입니다.
○손판암위원  피복비 산출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만 5,0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답변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저도 자료를 조금 다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화오 위원!
○이화오위원  이화오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팩스(fax)가 비서실에
○위원장 김상수  몇 페이지입니까?
○이화오위원  54쪽
  한 대 구입비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자산취득비
○이화오위원  15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50만원은
○이화오위원  비서실에 팩스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팩스가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총무과에 팩스가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두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화오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 두 대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팩스가 지금 총무과에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업무용, 하나는 특수업무용으로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의 용도에 쓰이는 팩스가 하나 잇고 그 다음에 비서실에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지금은 딴 부서도 팩스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팩스를 보내면 다른 부서로 보내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용으로 한 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기종은 뭡니까?
  팩스가 35만부터 여러 가지 다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직까지 기종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 놓고 하지는
○이화오위원  대충 추정 액수로써 이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예정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앞으로는 산출을 할때 어떤 기종으로 한다든지, 모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신우위원  안병일 기획실장!
  첫 예산편성할 때 서면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보고가 안됐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리후생비만 많이 증가가 되었던데 왜 하필 복리후생비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보면 시비․국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집행을 안했을 때 이 금액들은 전부 반환합니까?
  이 세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지난 추석때 우리가 계상하지 않았던 후생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봉급의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된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다 올랐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증가 됐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에서 증가된 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미처 내려오지 않은 상태도 있고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집행도 변화됐던 겁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안할 때 그대로 반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수령안한 것은 삭감만 하고
○김신우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못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것은 됩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현재 안 실장 얘기에 의하면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반납안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에 위원님게서 세부적으로 하나 지적을 해 주신다면,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김신우위원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 금액들이 많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페이지를 하나 지적을 해 주면
○김신우위원  예를들어 11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보호비 했는데, 그것 말고도 많던데요. 12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게 많습디다.
○위원장 김상수  하나만 일단 답변 하십시다.
○김신우위원  예, 하나만
○사회과장 김방옥  사회과장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사용에 있어서는 일정률의 사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수용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적게 썼을때는 반환을 합니다.
  이 반환방법은 2월28일까지 폐쇄해 가지고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의 형식으로 해서 반납을 합니다.
○김신우위원  내 질문이 사회과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기획실장한테 질문한 겁니다.
  답변 안되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됐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자께서 지시가 변경되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수용시설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요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변경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사회과장 김방옥  그것은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그 사유는 매월 수용인원수 월 보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우리 보고에 의해서 그것은 내려오는게 맞죠?
○사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화오위원  126쪽에 영세치매노인지원에 대한 선정방법하고 지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126쪽 영세치매노인지원 선정 과정하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영세치매노인은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는 9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당
○이화오위원  동에서 동정보고회에 들어와서 신청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전부 다 신청이 된 겁니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화오위원  9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명이 있다가 한 명이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서 현재는 8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27명으로 당초에 했거든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8명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 돈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화오위원  앞으로 영세치매노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된 것이 9명
  이 사람 뿐입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실정에 맞는 수량인지, 맞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구에 영세치매노인이 아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844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치매노인은 완전히 영세성을 띤 그런 법적 영세민으로써의 치매노인들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동네를 전체 다 뒤져서 영세치매노인이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오위원  앞으로 영세치매노인 정책에 있어서 좀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숨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찾아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복지과장님께서 좀 정성을 들여 가지고 구체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 아.
○위원장 김상수  손판암 위원! 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중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61명중에 방호원은 어떤 사람을 방호원이라고 그럽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무허가 건물철거원입니다.
○손판암위원  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건축과에서 소위 무허가 철거단속원이라면 건축과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명칭을, 이것은 아마 우리 결산위원님들 방호원이란건 못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건축과 무허가 철거단속원이라고 명칭을 붙여 줘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내가 하도 의심이 가서 방한복이 이 자료에 보면 7,14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2만 5,000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7,140원짜리 방한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준한다고 하면 2만 5,000원짜리 방한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미싱가지고 해 가지고 퍼렇게 된 그런 걸로 아마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맞겠고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침서에 보면 7,140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마는 실제로 이 산출은 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오면 그대로 했는데, 그 지침대로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져야 만약의 경우에 이 7,140원짜리 방한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추운데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5만원짜리나 10만원 정도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할거예요.
  임의적으로 2만 5,000원하니, 2만 5,000원짜리 피복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을 수반할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방한복이라 하고 방호원이라고 하길래 나는 특별한 무슨 부서에 방호원이 있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 해 놨는데 이것
  대부분이 전부 건설과,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죠?
  명시이월비 조서해 놓은 것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233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죽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정책적인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매년 공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 7월달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명시이월 이걸 좀 안할 수 없습니까?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실제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할 겨우가 많습니다.
  인근주민은 좋다 하는데 실제로 집이 들어가는 사람도 반대를 합니다. 또 막상 좋다고 해놓고도 평가를 해놓고 나면 돈 적다고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읍시다.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대부분이 7월달부터 시작하는데, 96년도 사업을 7월달, 보통 8월, 9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넘으면 바쁘다 하고 빨리 당겨서 하고 예를 들어 변소를 하나 만든다 했을 때 11월달부터 시작해서 급하게 많이 하고 이것을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7월, 8월, 9월에 해서 년말되면 급하다 해 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좀 당기는 그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물권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고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기는 것은 행정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년초에 우리가 시작하면 빨라도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야 감정통보가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변소개수라든가 이런 일반사업은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최소 행정소요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공람공고 기간도 14일, 결정기간이 있습니다.
  감정도 한 2개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김신우위원  제가 이러이런 답변이 나온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95년도 이전만 해도 형식적인 서류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좀 당겨서, 그전에 같으면 두 달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을 한달 당기고, 조금 더 당겨서 96년도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96년도안에 처리할 수 있게 기간을 단축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회의진행 편의를 위해서 과 단위로 한 묶음씩 넘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질의도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총무과 소관이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인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수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공무원 교육수탁비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내용은 공무원을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육을 보내거나 각종 다른 부서에 교육을 보낼때는 교육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95년도에는 교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5년도 비해서 96년도는 한 300만원 더 들어갈 것이다. 교육을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95년도 사항이 돼서 돈은 다른 돈으로써 변경이 돼 가지고 이미 돈이 일부 나갔을 것입니다.
  서류만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61페이지 국고반환금이 155만원이죠?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보조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할 곳이 없어서 도로 반환하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이 94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을 95년도 예산으로써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155만원 가지고는 동네체육시설 할 곳이 없어서 불가피 반환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4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 반환을 할 돈이 95년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의 돈을 95년도에 남는 돈으로 반환한 거지요.
○위원장 김상수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김상수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조금전에 손판암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요.
  공무원 교육원 교육수탁비 이것은 이미 집행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이 내용은 이미 교육은 다 들어갔는데 돈은 후불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납입을 하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중앙교육원에 몇 명분의 교육수탁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이죠?
  공무원교육원 교육수탁비 다 예산이 잡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것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일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내용은 부산시 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김신우위원  그것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이 경위인데 경감되기 위해서 시험공부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같은 경우에 증액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신규세무직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김신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정 3,100만원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아서 더 나온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비를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그 표현을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신우위원  질문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진행을 좀 빨리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저물 때까지 해도,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바쁘신데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핵심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무과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구청사 부지체비지 매입비가 시비가 35억 보조가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사의 토지가 반쯤은 체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35억인데 토지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토지특별회계에서 우리 사하구를 보고 사가라 했는데 실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정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특회계에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써 지역내 공사에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시로부터 특별회계 돈을 다시 35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징수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 시민과 한번 죽 훑어보십시오.
  거기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민방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넘어갑시다.
  8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이것은 동소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전부 인건비 증감관계입니다.
  동소관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사회과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최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회과장이 직접 답하도록…
○위원장 김상수  예. 사회과장이 직접.
○사회과장 김방옥  사회과장입니다.
○최병선위원  115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3개소가 있는데 화재예방시설은 어떤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저번에 경기도 여성직업워 화재사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신병동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돈은 4,1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낡은 시설에 시설을 잘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모아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시설을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재예방시설을 원만하게 하려면 물론, 국고보조가 있지만 이 예산가지고는 3개소에 설치가 안되지 싶은데 원만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지금 예산내시가 국․시비 50%, 50% 해가지고 4,14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 너희는 설치할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니까 3개시설 각각 한 5,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꼭 분산해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러니 몽땅해 가지고 가능한 시설에 부분적으로라도 하라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사회과장 나오신 김에
○위원장 김상수  이화오 위원 질문하세요.
○이화오위원  116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의욕 고취정신교육 이 교육내용이 어떠하며 대상자는 어떤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인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경영하는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이게
○이화오위원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면 강사료 이런게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방옥  강사료 이런 것은 시에서 시비로 나가고
○이화오위원  알았습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보호비에 대해서 823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자 보호비 113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원래 정신요양원에는 병원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자 중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입원비가 한 사람에 한 달 70여만원이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개인한테도 돈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운영자는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담을 진다는 것은 몹시 어렵다. 그래서 30% 정도는 식대로 받고 수용을 하라고 규정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김흥남위원  구평동 같은데도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돈을 요구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보호자쪽에도 얘기를 듣고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서 뭔가 잘못됐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수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지금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거택보호자가 개별적으로 1인당하면 7만 8,000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95년도에 분기별로 가계를 위한 세대별 보조 또 분뇨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가는 것을 전부 다 보태면 95년도 기준하면 1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4만원 정도로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827세대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숫자는 변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전부 국․시비 변경내시가 돼서 거의 질의하실 게 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가정복지과에 하나만
○위원장 김상수  손판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12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장애자 자동차 표지판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장애자 표지판은 자동차 스티커 부착용으로서 일반인들과 다른 스티커를 장애자 자동차에 붙입니다.
  스티커 부착용입니다.
○손판암위원  자동차에 장애자 표시된 스티커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해 가지고 98명인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의료비 지출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우리 사하구에 2,264명 등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서 생계보호자나 1급 중증장애인도 있고 그것은 동에서 다 올라옵니다.
  지금 장애자협회가 대한장애인협회하고 부산장애인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을 전액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액 혜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원을 했을 때 중증장애자 1급 장애자라든지 장애자가 자기가 낼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돈이라든지 그 과정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병원측의 진단서로 사회과에서 80% 의료비를 주고 있고 우리 과에서 20%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빨리 넘어가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14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 동에서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일부 무료로 나가는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일반용으로 무료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리에 임자없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공공용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것은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나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원래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통․반장은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장 김상수  통장들 앞으로 봉투가 몇 개 나가냐 너희 동에는 안 나가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동장이 오해를 한다고.
  누구 동에는 주고 누구 동에는 안주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공공용이 공급되는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안나왔겠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지역경제과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도시개발과, 없습니까?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건축과.
  없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건설과 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91페이지에 보면 추가증해 놓은 것 죽 보면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실제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감정액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화오위원  전부 다 증감이 다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보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반대 내용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추가증이 많이 됐겠네.
  마이너스 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투자사업에서 총액적으로는 6억 9,8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은 증가된 것은 13억 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에 기금 조성하는데 3억, 그 다음에 낙동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 1,700만원,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개설에 3억, 당리천잔여구간복개 5,900만원, 다대 신호등 그것은 예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만 내가 얘기드립니다.
  아스팔트 공사 포장하는데 600만원, 66호광장 일원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다대에서 나오는데 경찰서쪽으로 나오는 도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앞으로 소폭의 도로를 하나 개설을, 가각을 잡아서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2동 국제에서 세화수산간 도로개설 이것도 추가분이고 신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게 괴정1동 도로공사에서 3억, 장림2동 효림국교 도로개설에서 8억, 그 다음 신평레포츠공원 실내수영장 등이 9억 이래가지고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금액으로써 정리를 해도 돈이 남습니다.
○이화오위원  196쪽 장림동 성화원입구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반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96쪽 성화원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동 성화원 입구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거기가면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허가 조건에 도로개설을 일부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비를 현대아파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 구에다가 예탁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가 시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를 마치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예정공사비보다 절약이 되어서 이걸 반환해 준거네요.
○건설과장 노홍대  자기들이 돈을 낸 금액만큼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실제 발주를 해 보니까 예산금액보다도 적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시킨
○이화오위원  그렇게 된 요인은 어떤 요인에서 예산금액이 이만큼 절약됐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우리가 아파트 허가내주면서 예상금액을 잡았습니다.
  예상을 잡으면서 우리가 보통 한 1, 2배, 소위 말하면 1, 2배를 우리가 예치를 시킵니다.
  실제 그러면 1,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1,200만원을 예치를 시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지금 현대아파트 측입니까? 시공자가
○건설과장 노홍대  돈은 자기들이 부담했고요.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시공자가 현대아파트에서
○건설과장 노홍대  아닙니다.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한 그 업자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부담은 현대아파트측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도로개설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사업비만 부담해 가지고 우리 구에 납부를 시키고 그 돈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 199, 200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없고 그 다음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여기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 보건소 특수차량구입 200만원 반납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화오위원  보건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보건소.
○이화오위원  207쪽에 보건소 특수차량구입 200만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에 대한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207쪽 보건소 특수차량 차종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반환금입니다.
○이화오위원  반환금인데 어떤 차를 샀는데 반환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4년도에 국비를 돈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블런스(Amblulance)를 샀는데 돈이 2,0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돌려준 사항입니다.
○이화오위원  앰블런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화오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병선 위원!
○최병선위원  213쪽에 민간단체 보조 5,000만원이 삭감된게 있는데 집중 관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집중 관리를 한 걸로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96년도 본 예산 사항에서도 상당히 깊게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정도는 적게해도 되겠다라고 지적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행정과 가깝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할때 사업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최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연관된건데
○김흥남위원  214쪽에 보면
○이화오위원  김흥남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상수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오위원  연계된 건데
○위원장 김상수  예. 예.
○이화오위원  213쪽 방범원 20명 여기에 대해서 별도 일용직입니까?
  구청의 방범 목적이라든지 부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가있는 방범원입니다.
○이화오위원  여기에서 지급이 됩니까?
   (「213쪽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돈은 우리가 주고 근무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 제도가 원칙에 맞는 겁니까?
  동에서 파출소에서 파견을 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내무부 지침도 여기 와 있고 이미 다 다룬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도 소속은 우리 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경찰인력만으로써는 도저히 사회정립이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강인력을 만들자고 해서 제도화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새로 신규는, 사람이 줄어들었을때는 다시 재임용을 안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당초에 35명인데 줄어든 인원은 보강을 안하고
○이화오위원  앞으로 삭감되면 신규는 절대로 안 시키고 존속을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과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봉급이 예를 들자면 격감이 된다 이러면 복리후생비 있죠.
  그게 대체적으로. 비례적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죽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봉급이 890만원이 경감됐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247만원이 또 증가되어 가지고 앞의 다른 과들하고 비유를 해 보니가 약간 비례가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다른 과도 복리후생비는 대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사유는 지난 추석때 월급의 봉급의 50%의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후생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건 아까 김신우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 다 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만 왜 증가가 됐느냐.
○이해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른 과,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었다 보니까 봉급도 상당히 줄고, 거기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줄고 그 다음에 시민과 같은 경우는 봉급이 예를 들자면 600만원이 증가되니까 복리후생비가 300만원 정도 증가하면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대체적인 비율학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시민과는 봉급이 570만원이 증가됐는데 복리후생비가 350만원 증가됐고 기획감사실은 봉급이 890만원이 내려왔는데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247만원이 증가된 이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로 인건비의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직급별 기준 등급에 맞춰서, 그러니까 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다보면 어떤 과에는 사람이 직급 기준편성보다 돈이 좀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보면 또 돈이 적게 나가는 사람이 근무할때도 있고 그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퇴직한 이후에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봉급을 일정하게 율을 정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흥남위원  219페이지에 국외 여비중에 국제교류여비의 2건
○위원장 김상수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산위원  219페이지 국외여비중에 국제교류여비의 2건, 이 외 2건이 무엇무엇이며 이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내용은 우리가 천진시 동려구와 자매결연 맺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견학이나 시찰을 하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계획은 올해 한번은 우리가 중국 자매결연도시에 방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친선방문만 하는 시기는 넘었다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협약이 되는 방문이 되도록 하자 하다보니까 올해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답변됐습니까?
○김흥산위원  그런데 직원 외국견학하고 구분해서 얼마얼마 해가지고
   (의시직원 김흥산 위원께 설명)
  거기에 대한 답변 그만 두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세입을 가감정리하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관리경비 과부족 정리와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고광웅
  김신우          김흥남
  김흥산          손판암
  이석래          이용조
  이해수          이화오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사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건설과장노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