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8회계연도 결산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 선정심의회 위원으로 최영만 의원을,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으로 유동철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김기복·김소정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유동철 의원, 전영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김민경 의원, 송샘 의원, 최영만 의원, 한정옥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기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인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 결산액은 5746억 6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97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69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94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이 112억 9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은 6002억 82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이 5746억 6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22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5600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145억 7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679억 23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4977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7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51억 7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4876억 4800만 원, 특별회계가 10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76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24억 4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서 일반회계의 홍티예술촌 운영 등 5개 사업에 64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96건의 사업에 대하여 240억 8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으로 명시이월 384억 1800만 원, 사고이월이 10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등 총 9건의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명시이월 9억 9400만 원, 사고이월  7억 8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건에 명시이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232억 52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487억 6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283억 9500만 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6436억 18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53억 2800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을 취득하였고, 2억 8800만 원을 처분하여 현재 57억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4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00만 원 발생하고, 4억 7400만 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2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1억 5000만 원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신설된 통합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재정 상태입니다.  
  2018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40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3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6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20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수익은 490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0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400억 7300만 원 증가한 4678억 41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 차액은 22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401억 3500만 원으로 일반 유형 자산 987억 98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840억 3900만 원, 사회기반 시설 6511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부채는 194억 6900만 원으로 일반미지급금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단기차입금인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이 10억 등 유동부채가 59억 6000만 원이며, 청사정비지원금인 장기차입 부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86억, 장기미지급금 다대도서관 BTL 등 리스부채 36억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4678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798억 9800만 원, 운영비 1497억 50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45억 84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2219억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4907억 66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912억 5900만 원, 정부 간 이전 수익이 3994억 9000만 원, 기타 수익이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이 11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호우 침수피해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1100만 원이며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 경비와 현안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그리고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2억 6300만 원이 늘어난 555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219억 300만 원이 늘어난 5454억 6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89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202억 9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22억 6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3632억 3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17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9억 300만 원이 늘어난 545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보수에 200만원 삭감하고, 기타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8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구축 등 사무관리비에 3억 8300만 원,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재료비에 2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39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억 1200만 원,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3800만 원,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에 2억 25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5400만 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24억 160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1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3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에 19억 9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9억 원, 괴정동 대티로 일원 주차장 조성에 9억 원, 승학산 낙석 피해 긴급복구공사에 8억 원,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디머 교체에 5억 원, 감천2동시장 주차장 조성에 4억 600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700만 원,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2900만 원, 도서구입비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억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등 12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등 설치에 6000만 원, 불법 주차 방지시설에 1000만 원, 교통업무 관련 공무직 보수에 8800만 원, 예비비에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승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석 의원(14인)
  송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총무
특별위원회       김민경, 송샘, 최영만, 한정옥      도시
  (2019. 6. 3.)
○의안 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2018. 5. 23. 사하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관광과)
    (이상 7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5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 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재생과)
    (이상 7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5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 5. 28.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 5. 28. 의장제의)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 5. 28.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12일간)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 5. 28. 의장 제의)
      김기복
      김소정
  휴회의 건
    (2019. 5. 28. 의장 제의)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10일간)
○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보고
    2019. 5. 24.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6월 3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등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9년 6월 3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20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