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4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4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75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감사 항목 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 별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2건, 건의사항 24건 등 총 46건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시정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이번 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의지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용용도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여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로 사용토록 하고 각종 시상금 및 재정 인센티브 수입금을 세외·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집행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는 등 3건을 지적하고 총무국 소관 사항은 통장 자녀장학금 및 통반조직 정비 사항,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항, 인라인스케이트장 계약 관련 사항, 차량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구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련 체납세 징수 및 과·오납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여권발급 활성화 대책 강구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유사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리 단속 관련 사항,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역 약품 및 방역 활동에 관한 사항 등 3건을 지적하였고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사항은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각종 공연 등 행사 관련 홍보대책 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국·시비 예산을 확보한 성과와 부서 별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세계 시민운동 추진평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전화 친절도 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력을 외부에 널리 알린 것은 집행기관 전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해서 더욱 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모든 일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10개과 1개단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진정 등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 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잘 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독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운 재정과 막중한 현안업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 관리 감독과 관련한 사항, 경로당 설치와 지원에 관련한 사항, 승학산 정비와 관련한 사항, 환경오염사고 동영상 신고제도 등 환경관련 민원사항, 재활용품 수집과 고물상 정비에 관련한 사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11건 등 29건입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사항, 위탁관리 주차장 관련 사항,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관리 감독과 관련한 사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17건 등 28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57건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촉구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가능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그 결과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올해 추진한 업무 중 자원봉사대축제, 여성정책, 물가관리, 산불방지, 선진교통문화추진,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지난 1년간 700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관련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9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153회 정례회 제5차와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우리 구 의원은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었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는 구 및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만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과 우리 구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의 인용 조명을 정비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13명으로 1명 줄이는 대신 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구 지역 이미지에 걸맞게 문화공보과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여유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도시개발추진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여유기구 설치가 무의미하게 되어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도시개발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구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식과 인재가 풍부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제정안의 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은 현수막 등을 이용한 게시광고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과학발전과 광고문화의 발전으로 전자광고 방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광고환경을 고려하여 전자게시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우리 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구획정리 되지 않아 주차여건이 열악한 감천2동 1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사고위험 및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운 당리동 78-1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재원은 시비 7억 5,500만원, 구비 주차장특별회계 9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재원조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본 계획안의 제출 시기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후부터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제출시기를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량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제15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12월 20일 제5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권침탈과 사변 등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자 초개같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 전몰장병,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애민정신을 기리고 함양하여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교육의 자료로 삼아 구민들에게 조국 사랑의 귀감이 되도록 법정화 함으로써 보훈의식 고취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김정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0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2월 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제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 20일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