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8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지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3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4일간의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서는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 중심의 예산서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944억 7,717만 6,000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839억 3,597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6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건에 105억 4,119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비심사 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예산안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 등은 삭감하였고 구민복지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 반영시켜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하는 선례답습식 편성과 편성 기준이 모호한 과다한 예산편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자 정구팀 운영 관련 예산은 향후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하여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은 구민 환경개선 차원에서 삭감 없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사전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당리동 및 감천2동 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안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액 삭감코자 하였으나 구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진정성 등을 감안하여 역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다대포 해넘이 축제 예산,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 등 몇 몇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마지막 순간까지 특위 위원간에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 일부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여 처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요구액 1,839억 3,597만 9,000원 중 2억 7,410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조정된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은 5억 1,551만 9,000원, 집행은 5억 1,31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기금 총액은 전년도 보다 237만 6,000원이 증가된 22억 3,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 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부족분 가감 정리 경상정 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5억 4,867만 5,000원으로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 2,054만 3,000원 증가된 1,640억 4,547만 2,000원으로 0.69%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7건의 특별회계는 27억 3,383만 5,000원이 증가된 325억 320만 3,000원으로 9.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17억 200만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부분에서 5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5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경상투자비 8억 5,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총 9건 28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8건 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 이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김정량 예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1시 16분)

○부의장 지근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한승정   박일훈
  노승중   김연수
  박혜순   지근수
  최천수   김정량
  안채호   김흥남
  옥영복   최도년
  임일심   김성오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구정질문
  구정질문요지서
  (12월 18일 노승중·안채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