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0월18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근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병근의원외6인발의)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제출)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청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무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및 구정질문, 조례안 등의 심의등을 위하여 10월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사하구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이정도, 고광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근의원외6인발의)
(14시1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사하구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명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95년도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성있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구정의 건전한 재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번호  29
  제안년월일 : 96. 10. 8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사하구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o 위원정수 : 11명
  o 각 상임위원회별 배분 :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 6명
  o 위원선임 : 각 상임위원회 추천에 의함
  o 활동기간 : 96.10.16~96.10.30(15일간)

○의장 김청일  김병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방금 제안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이수택, 이해수, 김희정, 김인, 장용희 의원님, 도시산업위원회 이석래, 송동후, 최병선, 이상은, 이모영, 문수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우리구의 ‘95 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5 회계예산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및 ’95년도에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회계 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결과를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내역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등 14개의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의 ‘9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74억 2,01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8억 8,31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09억 9,292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결산액)은 713억 499만 9,000원입니다.
  세입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차이인 잔액, 즉 잉여금은 215억 7,818만 3,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서 13페이지에 회계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48억 9,640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7억 6,695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3억 8,060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71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3억 6,703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1건에 100억 4,396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구청사 신축이전공사 및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로 인한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등 14건에 48억 9,640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도시계획사업집행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지연, 절대공사기간부족, 토지 및 건물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하단2동 낙동대로 꽃길조성 등 29건에 27억 6,695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서부산문화회관건립 등 2건으로서 23억 8,060만 4,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김흥산 의원과 공인회계사 박홍주, 손익상씨 등 3인이 금년 96년6월24일부터 96년7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5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강명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회기내 7일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병근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한기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의원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96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관꼐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추진내용을 평가해 보고 애로점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10월29일, 10월30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본회의장에 10월22일, 10월 23일 구정주요업무를 듣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보고 및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2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97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25일부터 10월26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7일부터 10월2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보건소장채희옥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도시국장박현섭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보고
  19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10월4일사하구청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국․실장을 출석시켜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택(총)   이해수(총)
  김희정(총)   김인(총)
  장용희(총)   이석래(도)
  송동후(도)   최병선(도)
  이상은(도)   이모영(도)
  문수명(도)
  (10월16일자)
○의안제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4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4건 10월4일 총무사회위원회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4일 도시산업위원회 회부하였음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이상2건 10월4일 의장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10월4일 김병근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김병근
  찬성자   이해수   김인
           한기원   김상수
           김흥산   김정식
  휴회의건
  (10월4일 의장제의)
  10월17일~10월27일(11일간)
○구정질문서
  (10월4일 이정도, 손판암, 김흥산, 이화오, 이용조, 김정식, 한기원, 박규호의원으로부터 접수됨)
○현장방문활동계획서
  (10월14일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로부터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