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
6.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3.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사하구청장제출)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김인의원외 7인발의)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김정식의원외 9인발의)
6.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의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건(고광웅의원의소개로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수명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8월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월16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1995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세입은 928억 8,318만 3,66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3억 499만 9,850원으로서 잉여금이 215억 7,818만 3,81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10월21일 제2차 회의와 10월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92.47%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75억 6,532만 9,943원이 체납되어 1994년도 보다 미수납액 증가비율을 보면 48.12%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분석 및 회수전망 등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괴정2동사 신축, 레포츠공원 수영장 건립, 건강한 국토사업비, 구청사 기본조사설계비, 체육시설확충사업비, 지역개발의 토지매입비 등에 대하여 사업변경 및 취소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결산서상의 문제점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1994년, 1995년도 대비 결산서상의 이월액 총괄부분 120만원 착오기재사항과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비 57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전부가 누락된 사항과 불용액과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한 분석에 있어 표시방법 부실문제 등과 함께 세입결산 총괄부분의 결산서 작성표시 방법문제 등은 향후 집행기관에서 좀 더 업무연찬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의견이 많았습니다.
  토론순서에서 송동후위원으로부터 결산서상의 전반적인 사항에는 커다란 흠결사항이 없어 원안 찬성한다는 토론이 있은 후 찬성 5, 반대 4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호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이었습니다.
  사용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4,600만원, 본관 사무실증축 3,000만원 그리고 관정개발 2개소 6,000만원, 민사사건 가집행 결정 보증공탁금 3,5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비비지출결정 총액은 4건에 1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278만 2,000원이 실제 지출된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지출 사유에 커다란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문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사하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파란책자의 중기재정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기개정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중기개정계획보고안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6년도중기개정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의 원활한 수행에 토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김인의원외 7인발의)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김정식의원외 9인발의)
(14시27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97년예산반영 및 행정의 능율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는 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사회위원회)
  1996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산업위원회)

○의장 김청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의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으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인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을 96년 8월 1일자로 구본청에 복귀조치함에 따라 부서별, 동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범원 18명 중 14명을 11개동에 배치함으로써 구본청 정원 449명을 435명으로 동정원 264명을 278명으로하여 결과적으로 구본청과 동간의 정원 14명을 상호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10월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존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 안의 근거가 되는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우선 정원조례만 개정함으로써 당초 방범원 채용근거가 되는 사항외에는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된 구역외에 담배 판매기를 설치한 자, 둘째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셋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넷째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명기된 위 네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10월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시행상에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과 조문체계와 자구 등에 커다란 흠결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여기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도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건(고광웅의원의소개로 제출)
(14시3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과 청원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김정식 간사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10월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17일, 10월18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수 6명을 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대통령령 15033호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 등에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을 구청장, 차장을 부구청장으로 본부원을 두며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으로 운영하고 5급이상 피해관련 기관 및 국영기업체 직원으로 구성하고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9조의 지역안정대책위원회와 풍수해대책본부운영은 그 구성원이 비슷함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광장반대청원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7일 접수되어 10월 26일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고광웅 소개의원의 의견과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난 94년 1월 ㈜광신건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반발로 공사계획을 포기한 사실이 있으며 해발 130∼200m의 산능성에 45% 이상의 급경사와 녹지지역으로 주택건립은 자연훼손, 재난사고,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어 주택건립 및 도시계획시설은 불가하며 또한 동아파크뒤 등산로 확장계획을 철회함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토론과정에서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여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산63-1번지 일원은 해발 130∼200m의 4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산림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으로써 94년도에 일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해지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경관의 훼손과 진입도로의 여건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장애와 기존의 하수도 설치망으로 인한 배수시설 그리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ㅍ해발생 우려 등 주변의 입지여건과 그 동안 본건과 관련한 주민정서와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때 다세대주택 건립을 지양하고 임본이 양호한 현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정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두 건 및 청원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의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27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도시국장박현섭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태경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
   (10월 23일 김인 의원외 7인발의)
  발의자  김인
  찬성자  김희정  김상수
          이해수  이용조
          이정도  이수택
          김흥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
   (10월 23일 김정식의원외 9인발의)
  발의자  김정식
  찬성자  문수명  고광웅
          최병선  이화오
          송동후  허명도
          한기원  박규호
          손판암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17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18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1995년도예비빚출승인안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수명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0월 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0월 28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청원심사
  괴정2동산63-1번지다세대주택건립반대및동아파크뒤산책로확장반대청원
   (96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2동352-34번지 김문진외 278인으로부터 고광웅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26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