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0월29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바와 같이 이정도, 이석래, 이화오, 고광웅, 김흥산 의원 순서로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다섯 분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53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하구 발전과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한 지도 15개월이 되었고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어 참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소신으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밀실행정의 소산인 신평․장림 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하구의회를 비롯한 사하구민은 91년 부지매입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건립반대 투쟁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그간 주장해 온 문제점들은 전혀 도외시한 채 부산환경개발의 입장에 편중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에 우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환경개발의 업무방침에 편성하는 행정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방향은 매립지 확보난으로 쓰레기 처리를 소각방식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이 과연 엄격한 시설기준과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2차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소각장 설치허가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소각장도 단 한 곳도 민원이 생기지 않은 곳이 없으며 현재 이 시설은 일반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산업폐기물 소각장이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선진국에서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법령에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장비 보유기관은 불과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뿐이며 분석 가능한 기관은 2개 기관뿐입니다.
  그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물질은 다른 독극물과 달리 방출돼도 안전하게 분석되는 양이 적고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인체 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시키고 임산부에게는 기형아를 낳게 하는 등 무서운 독극물로서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년 또는 수십년이 지나 자식이나 손자대에 가서 독성이 나타나는 인과응보 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매립문제만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소각정책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서울 목동 소각장의 경우 규제기준조차 없는 현실에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소각장 건설을 극구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각장 시설을 강행 설치하였다가 이미 설치된 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자 관계기관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자신하여 다이옥신의 측정분석결과 1㎥당 평균 5Ng 1g/10억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이같은 현상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 설정하고 있는 기준치 0.1Ng의 50배에 이르는 양으로 나타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이런 결과를 몇 달 이상씩이나 사실 공개해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게 하여 충격을 더하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목동 소각로의 검출결과 다이옥신 유독성 물질 속에 청산가루 500배가 함유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 주민들의 반대요지는 주변입지가 기존 공단의 공해와 더불어 주민생활에 미치는 공해가 극심하고 이 시설에 운반되는 폐기물 보관, 운반상 악취 및 비산먼지 그리고 교통난으로 주민의 생활피해가 극히 우려되며 더구나 주변 일대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입지선정이 부적당하다고 적극반대 하였으며 사하구 일대에는 장림하수처리장, 을숙도 매립장 등 혐오시설로만 가득 차 있는데 다 서부산개발이 한창인 시점에서 신평․장림 산업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의 주민들은 “근래 심하게 거론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오염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일로 다가왔다”는 당혹감과 “구민들 몰래 비밀스럽게 소각장이 들어섰다”는 불신이 겹쳐 구민들은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며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며 환경권을 찾겠다는 시민의 입장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시와 회사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허가해 준 관계기관은 언제나 미온적 태도로써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민대표 20명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선량한 주민들을 피고석에 일곱 번이나 세우고 패소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격분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시․구청․낙동강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주민과 회사간에 해결할 문제라 하며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방관해 옴에 따라 주민들은 ‘93년 10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집단항의 시위를 거듭해 왔고 관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시에서는 주민측, 회사측, 시․구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수차례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주민들은 소각장이 이전 또는 철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자 측에서는 시험가동을 한 후 배출가스 측정 결과에 따라 가동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7월초부터 기기점검의 구실로 소각로가 점화되어 소각자 굴뚝에서 연기가 내뿜어지고 시험이전을 위한 폐기물을 회사에 반입하자 주민들의 위기감은 사하구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하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 구민을 상대로 소각시설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이 ‘96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개되었고 앞으로 주민집단 반발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해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하던 부산시의 정책 입안지들은 주거환경개선은 커녕 당초 하수처리장을 위한 부지에 주민의 한마디 여론수렴도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해 왔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산업폐기물을 배출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집단이 위치한 공단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사업주 측에서는 여기다 한술 더 떠 창원, 마산, 울산 등 타지역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까지 이미 반입예약을 해 뒀다니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반대 시위나 관계관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힘을 모아 왔으나 역부족 실정입니다.
  최신 시설을 갖췄다는 서울 목동의 일반쓰레기 소각장에서조차 선진국의 50~60배다 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다이옥신의 배출 정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고 발암물질이 대량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강행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시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 그동안의 용도 변경 및 허가 과정 등을 명백히 밝혀 사하구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애당초 사하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하구민들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디 허가해 준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구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당국은 지탄받아도 마땅합니다.
  오늘에 와서 구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서로 내가 안 했다 떠넘기는 식으로 무책임한 공무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구민들입니다.
  첫째, 행정당국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준공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한결같은 구민의 목소리로 이전 및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주장함에 있어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의 있게 최고 책임자가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평공단 내 염색단지 공폐수 처리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공폐수를 바다로 마구 흘려보내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제출)
  보세요. 이것이 염색공단에서 걸러내는 폐수공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유폭포인지 여러분들 보세요.
  셋째, 신평․장림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일반폐기물 또 하나의 소각장이 설치계획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당국에 책임지고 있는 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장림보덕포에 있는 비전산업(주) 우리 구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였습니다마는 이 엉터리 소각장에서 내뿜는 유독가스와 산업폐기물 적재현장 장소에서 흘러내리는 그 독극물과 악취, 지금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에서는 이것을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지금 현재 신평․장림공단 내에는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 및 사하구청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면 몇 번을 단속을 하는지와 앞으로 지도단속계획과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뒷면에는 장림 보덕포에 있는 비전산업의 산업폐기물 적재현황이 든 사진입니다.
  이렇게 쌓아놓고도 사하구청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오늘 부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청자빛 가을하늘아래 오곡이 영그는 풍요의 계절인 10월에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복리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재영 구청장 이하 직원, 그리고 동료의원 및 방청석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오존농도가 평균치 0.013~0.023ppm인데 비해 부산시내 오존농도가 0.066~0.068ppm으로 타도시에 비해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줌으로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정책수립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매연차량에 대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고 과태료부과 등에 잦은 다툼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엔 신규차량 구입 후 등록, 정기검사, 매매시 배출가스 정비업소의 검사확인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인상깊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 2일 실시한 공보처의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73%가 자동차배기가스에 기인하고 85.8%의 국민이 이들 차량에 대한 규제정책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의 제도처럼 가스배출 감사확인증 첨부의무화 및 과태료 인하 조치가 필요한데 이 제도의 시행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난 6월 19일 홍티마을, 다대포 백사장 일원의 어패류 떼죽음 사태는 인근 협업단지에서 몰래 배출한 폐수이거나 생곡, 을숙도 쓰레기장의 BOD 40,000ppm~18,000ppm의 침출수가 무단 배출된 개연성이 짙으나 관련기관의 떠넘기기 작전에 밀려 원인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얼버무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환경업무의 전산화와 온라인망 구성으로 상호간 연계가 되어야 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 시․구․경찰서 또는 구청 상호간에 유기적인 환경정보 공유, 데이터 은행설치, TRS 즉, 자동응답장치에 환경정보입력 및 전산망형성으로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긴요한데 광역 전산망구성 및 원격제어감시 즉,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 Monitering System) 장치 용의는 없는 지와 세 번째, 최근 급속한 차량증가로 경정비소 세차장이 4,500여개소, 주유소 부설 무허가 세차장까지 합치면 1만여개소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내 주유소 부설 모 세차장의 경우 3분에 한 대씩 열세시간 동안 300대를 훨씬 넘는 차량이 세차를 하고 있다고 하니 도심의 곳곳에서 세차폐수가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세차장에 대한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등의 유독성분의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했으며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환경청 고시에 따라 1,600㎡ 이상의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은 자체시설로 오수를 정화시키게 돼 있으나 관내 상당수 대형건축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가 방류되어 95년도에 한진중공업, 대한제강 외 다수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대형건축물의 처분결과와 보완책은 어떠하였으며 96년도의 적발시설물의 처분결과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천항 수질은 92년도까진 2급수 이상의 청정해역이었으나 92년 이후 중금속이 다량함유된 액상폐기물 운반선 정박이후 급격한 수질악화로 유독성 중금속인 6가크롬이 0.009~0.011ppm까지 다량 검출됐고 95, 96년도에 들어서는 감천항만 전체가 오․폐수 탱크화 되고 있어 악취 및 미관상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인근 활어센터의 피해 및 주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어 현장방문결과 해운항만청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선 강력한 제지 및 이전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섯 번째, 이상의 사항처럼 하천의 수질, 관내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대기질, 토양의 산성도, 주요간선도로변의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도 등을 자체분석 할 수 있는 색그래픽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오염 지도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의 96년도 재정자립도는 54.5%로서 절반을 약간 상회하며 91년 이후 6년 만에 겨우 10% 증가되었고, 세입총액 638억원에 구세비중은 187억원으로 29.3% 수준인데 내무부와 부산시는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훨씬 밑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시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과감한 이양과 시조정교부금의 연차적 상향조정만이 불합리한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선 열여섯 개 군, 구 또는 전국의 지자체 전체가 연대하여서라도 강력히 건의 이양받을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하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88년 5월 1일에 조례 제26조로 제정되어 증명 11개항에 48건으로 건당 평균 298억원으로서 그간 많은 변화, 현실거리감 등으로 부분적 재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은 여덟 종류에 서른 두 가지로 건당 평균 986원으로 이 또한 부분적으로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상향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도시 도로변의 상점의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사례인데 길거리에 일정면적의 도로를 점유 상품진열, 판매, 파라솔 등을 설치 고객들을 위한 쉼터와 도로변상가, 시장 등의 점유면적에 일정기간, 일정요율의 도로점용료나 도로이용세, 교통장애 유발금 등의 장소위치에 부합한 명목으로 징수한다면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적극적인 계획은 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다.
  첫 번째, 우리 구 95년도 지방세부과는 시구세 총 78만6,920건, 974억5,300만원에 체납액이 4만6,352건에 61억1,300만원으로 6.7%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체납율이 91년도 0.2%, 92년도 0.8%, 96년도 상반기엔 3만6,658건에 41억5,500만원으로 12.9%로서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일소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체납세징수방안에 대한 일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금년에 181건에 예금, 봉급 1억8,400만원을 금융자산 조회로 압류시켰고 마산시 합포구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통보받아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 금융재산 강제징수에 나서 현저한 실적을 올렸으며 금융자산 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미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소관 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취하면 금융실명제 비밀의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산시의 경우 최종고지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전국 은행 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어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4조에 의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일반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불량거래자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어 악성체납자는 적색 또는 황색거래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불가, 융자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체납자 및 체납액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108조에 의해 관련장부를 비치케 하나 수시색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세무행정의 총괄적인 전자문서화가 시급합니다.
  2. 금융자산 압류 및 강제징수, 금융거래제재, 부동산 및 봉급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각종 가입권 압류 등의 대책강구가 필요하고 3. 매년 인상되는 세율에 대한 조세저항 대책수립 및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4.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실시 및 체납자 명단 공개 5. 관허사업인 경우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 체납세액 내역안내시 체납세액 표기제 실시 6. 선납, 일시납에 대한 감면대책 및 자동이체 방법, 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시내 16개 구간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온라인 전산망을 시급히 개설시키고 현재 활용중인 TRS에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납세 명세, 금액 등의 홍보로 가계예산수립 등 편의제공 실시 8. 자동차세 체납징수 방안으로 휴대용 PC, 즉 노트북 PC를 이용, 운행현장 및 주정차장 등지에서 번호판 회수로써 운행을 정지시키고 9. 타구의 경우 자동차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안내 부족으로 공무원과 체납자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체납 산정 기간 착오에서 일어나고 폐차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홍보 강화로 체납액 일소 대책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1)도세 방지를 위한 사하구세조례개정이 시급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에 있어서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는 규정은 안 내면 좋고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이득이라는 인식이 기초되어 있어 부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제①항엔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징수금액을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②항엔 전항의 탈루행위로 포탈한 징수금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포탈액의 100%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징수감독체계에 있어서 ①세무행정 종합전산망을 빨리 구성하여 시․군․구 상호연계가 가능토록 하여 조회의 신속성을 기하고 ②납세자 자원관리 방식에도 납세번호 외에 바코드 제도를 도입시킨다면 계산의 정확성, 신속성을 기하고 수기 영수증, 가짜영수증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③납세자 명단 관리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납세자 납부금액 변경 시엔 구청 최고 책임자까지 결재케 하고 ④임의가제 정정이 불가능하게끔 명문화시킴에 있어 구세부과징수규칙 제11조 가제정정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도 담당자 임의로 정정작업을 못 하게끔 계장, 과장 그리고 국장까지 결재인이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하고 ⑤제25조 부과 철회의 경우 1회를 삭제시키고 “15년간 계속 조회하여도”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제24조엔 3항을 신설하여 유예기간을 신설, 15년의 범위기간 중 정기적으로 수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유인즉 주민등록증 없이도 부인, 자녀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 제25조 제2호의 경우에도 등기부, 재산세 과세대장, 종토세 대장 및 관허대장 외에 유가증권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통장도 삽입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10년 또는 15년의 기간을 유예시키며 전산화된 디스켓, CD롬을 보관, 세무행정 전산온라인망을 이용 소재파악을 정기적으로 하여 세금을 안 내고서는 못 배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제39조 재산압류 유의사항 제3호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유가증권 압류처분이 가능토록 규칙변경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과오납처리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의 경우 시․구세 합계 884건에 17억8,400만원이 발생,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구세부과 징수규칙 제8조 과․오납의 처리에 있어선 ①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중, 삼중의 안전을 위해 전산에 이중입력, 이중청구서 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납기일은 큰 글자로 쉽게 인식토록 했으면 좋겠고 ②에러방지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구 금고 및 각 금융기관과 자동입력 조치케 하고 금융결재원을 통해 디스켓을 직접 우송받는 방법도 고려하면 어떤지? ③구세부과징수규칙 동 제8조 2~3항 과오납임을 인지한 날 몇일 이내 환불한다는 규정이 없어 삽입되어야겠고 ④납기일 지체시엔 지체상금을 물리듯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과오납의 경우에도 2/1,000 등 적절한 보상금 처리가 가산되는 조항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⑤동조례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처리도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기에 개정하여 금리계산 후 즉시 환불조치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금리적용 및 선불조치엔 일정요율의 감액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석래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배석하는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는 타구에 비해서 급진적인 개발에 의하여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판단 및 여론수렴의 결여로 인하여 균형발전상실, 환경파괴, 대기수질오염은 대책없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다대항 원목단지 조성계획은 주민들의 자연경관 보호 의지에 의해서 출회되었으나 지금 현재 신평동 폐기물 소각장과 괴정2동 산63번지 다세대주택 추진 등은 주민의 결사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파괴와 공해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위험수위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급속한 개발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구정목표가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총체적 대안을 제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자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보도된 다대2동 두송반도 개발계획이 일개 기업으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관할주민의 정서와 사하구청 구의회의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안하무인격 개발추진 발표는 부산시와 대우가 유착, 비밀리에 진행된 기만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못 하겠으며 자치구의 경시사상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된 두송반도 개발추진 신문보도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난제였던 다대항 원목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자치적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의 몰운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두송반도만은 원시림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유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대팔경 중 마지막 남은 두송반도에 부산시는 대우에 유원지 개발 계획안을 항만청은 대선조선에 매립허가를 하여 조선소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기업간의 이익 추가를 위한 상호알력이 제기되고 투기의 장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유원지가 조선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지역발전은 커녕 두송반도 산하를 망가뜨리는 장사꾼들의 개발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자치구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구청장께서는 방관하지 말고 항의 촉구하여 백지화를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동간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행정 능률성저하 등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재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대동 산1-1번지 전체를 다대2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하단부에 위치한 방파제 및 한국선박 수리기관 협동조합에서 시행하여 매립한 부지는 매립하기 전에는 해안으로 행정수요가 거의 없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하여 우려할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대2동에서 관할할 경우 행정처리 및 유사시 현장에 도착하려면 2개동 즉 장림2동, 구평동을 경유하여 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신속한 행정처리 및 민원의 편의 등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근접동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구 관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의원  고광웅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38.95㎢의 구 전역 중에서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면적이 15.28㎢나 되는 관계로 타구에 비해 비교적 구민의 쾌락한 생활에 자연환경 조건이 대체적으로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며, 다행히 또 녹지의 보존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4년 8월 녹지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설정 고시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행정집행 당국의 근본취지에 본인은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발 불가한 토지를 대상으로 투기성 건설 사업을 전개하여 치부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 구의 기본시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들의 이속 채우기에 급급한 비양심적인 개발 행위에 대해 관련주민과 잦은 마찰은 물론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 민초들의 참뜻을 행정집행 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으며 그 중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괴정동 산63-1번지 주식회사 광신건업(소유자 김영숙)의 소유 임야 45.129㎡에 대하여 1994년 1월경 수차례에 걸쳐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평균 구배 45% 이상의 용도가 부적합한 수림 울창한 이 지역을 자동차관련 도시계획 시설 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을 사하구청이 전격적으로 처리 고시한 사실을 권영 부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 측은 자동차 운전학원 건립을 무리한 방법으로 시도하려 했으나 많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힌 주식회사 광신건업은 주민과의 공방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단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또 설상가상격으로 해발 135m 이상의 급수공급시설 조차도 불가능한 이 지역에 다세대 호화빌라 및 상가설립 계획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사실을 부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존 우수관로가 극히 미비하여 단 2~30m/m의 비만 와도 동 사업 예정지와 약 200m 상거한 승학초등학교 앞 도로와 산아래 밀집된 주택지 일대가 물난리를 치루며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산을 깎고 숲을 제거해서 주택을 건립하였을 때 하절기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동 위치의 광범위한 녹지공간 일대를 주택단지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 일대 승학골프장을 포함한 4만여평의 임야 소유주들이 야합하여 폭 2~3m 안팎의 등산로를 확장 개설한 계획까지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가증스런 그들의 저의에 경악을 금치 못할 실정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법 적용을 교묘히 이용해서 집요하게 이권사업을 재시도하고자 한다면 이는 1994년 3월 본 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시설 심의 결정과정에서 당시 항간의 유착 의혹 속에 채택된 심의 결과 사항이 촉매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로 인한 집단민원 사태와 물의를 야기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당시 심의위원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면 이들을 전원 교체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신한 행정 면모를 구민들에게 재 인식시킬 용의는 없는지 행정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운운하며 이 지역에 주택사업의 마각을 드러내며 전시 건설업체 등의 요구를 우리 사하구청에서 과연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구민들의 간절한 뜻을 부청장께서 직접 사업자에게 설득하여 스스로 사업계획을 포기할 수 있도록 예견된 재난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볼 생각은 없는지 권영 부청장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외압이나 혹은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강행할 경우 재해위험 방지 등 환경파괴 반대를 위한 주민과의 필사적인 일대 사투가 전개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구청에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시책은 집행당국의 과감한 용단과 조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기에 행정처리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재영 청장께서 이 일대를 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다시 지적하여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또 우리 구의 기본 방침과 의지대로 녹지공간이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하여 권영 부청장님의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고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의원  김흥산 의원입니다.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내빈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하구의 현행 통반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문제와 광역통제, 일명 대통제의 실시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현행 통반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통반 설치의 목적이 행정시책의 원만한 파급과 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1개 통은 20~30가구로 구성하고 1개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구성에 의하면 1개 통은 4~6개 반이므로 80~180가구로 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문제에 접하고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현대이고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마당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통반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고 낡은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각종 업무의 전산화, 통신수단의 발달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추세에 비추어 보면 일선 동행정의 대형화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통․반 조직이 대민과의 직접 접촉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써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의 전달, 각종 부과금의 징수보조, 정부시책의 홍보, 인원동원, 반상회운영, 민방위대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여온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1996년 9월 1일 현재 645개통 3,482개반에 11만3,736가구 39만2,206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개 반 평균 가구수는 33가구이며 1개 통의 평균 가구수는 176가구이고, 1개통이 평균 5개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명의 통장에게 연간 지출되는 돈이 기본수당 96만원, 상여금 16만원, 회의수당 12만원 등 도합 124만원(이 돈은 월평균 10만3,000원꼴입니다)이고 645명의 통장에게 연간 지출되는 돈은 7억9,980만원이며 1명의 반장에게 연간 지출되는 돈이 2만5,000원이고 3,482명의 반장에게 연간 지출되는 돈은 8,705만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제반문제를 종합하면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비절감의 차원입니다.
  이는 기존의 통반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업무수행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발상에서 나옵니다.
  이 경우 1개 반이 평균 33가구에서 66가구로 늘어날 것이고 1개 통은 176가구에서 352가구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단독주택이 많은 곳과 아파트 밀집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예에서 반장의 수를 3,482명의 절반인 1,741명으로 줄일 경우 반장에게 연간 지급되는 8,705만원 중 절반인 4,352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고 통의 수를 현재의 645개통에서 절반인 322개통 내외로 줄일 경우 통장에게 연간지급되는 7억9,980만원 중 절반인 3억9,99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무부 19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1997년도부터 반장 1인당 수당이 연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므로 구 전체의 반장 수당 절감효과는 8,705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장의 경우에는 1인당 기본수당이 연 120만원, 회의수당 24만원, 상여금 20만원 등 도합 164만원이므로 우리 구의 통장 645명에 대한 연간지급 금액은 10억5,780만원인데 예산절감효과는 5억2,89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바닥권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능률의 차원입니다.
  이는 기존의 반의 수는 제반여건과 기술상 절반으로 줄인 상태 즉, 3,482개반을 1,741개반으로 하고 통의 규모는 종전의4개통을 합쳐서 700가구 내외를 1개의 광역통으로 만들어 종전 통장 1명의 연간 수령액 124만원을 네 곱으로 한 496만원을 광역통장 1명의 연간 수령액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경비절감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광역통장 1명에게 월 평균 41만원 상당의 보상을 함으로써 통장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대민서비스와 행정의 능률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무부의 1997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기존 통장 1인의 연간 수령액이 164만원이므로 광역통장 1인의 연간수령액은 그 네 배인 656만원이고 이는 월 평균 54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거 일선 동행정에서 통․반장의 역할이 부진하여 대민서비스와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없었던 전례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광역통제야말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거론한 현행 통반조직의 개편방안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유기적인 추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정의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감천2동 동사무소의 대민원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의 행정은 시민의 편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가가 행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천2동 사무소는 지난 1996년 10월 24일까지 예산 4,500여만원을 투입하여 동사건물을 대수선하고 민원실을 확대 개선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천동 12번지의 9 소재 377㎡ 지상에 건립된 연면적 122.5평 상당의 동사무소는 대지의 대부분이 건물이고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평소 감천2동사무소를 한 번만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차를 세워둘 곳이 거의 없는 동사무소의 불편함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민원인이 잠깐 동안 차를 세워둘 정도가 못 되는 곳에 서비스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천2동사무소에 접속된 감천동 12번지의 6 소재 대지 460㎡를 주차장화 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 12번지의 6은 1987년 12월 21일자로 당시 임차인 “하재정”이라는 사람에게 슈퍼마켓 사용 목적으로 임대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87평 규모의 가건물을 지어 일시 슈퍼마켓으로 활용하다가 낚시대 부품 조립공장으로 이용되는 등 공익에 이바지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구청과 감천2동사무소는 위 12-6을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공조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사하구의 현행 통반 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감천2동사무소의 주차공간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흥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영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영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수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정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련 사항입니다.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부산환경개발에서 94년도에 부산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허가를 받고 같은 해 6월에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1일 우리 구청에서 관계법규 등의 절차를 거쳐 현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체의 소유이므로 구에서 법인재산에 대해 관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으나 건립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관하던 4자회담을 중단하고 지난 8월 29일 통합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백지화하고 입지여건 조사부터 전반적인 환경 및 주거 피해사항 등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서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문제점에 대한 원만한 타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염색공단 폐수 무단방류 관련사항입니다.
  염색공단은 상공부 고시에 의거 지정된 협업화법정공단으로 법정 공단 내의 모든 산업체에 대한 환경공해방지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해발생을 목격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해 주는 역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색공단에서 오․폐수 처리장 고장으로 정상가동을 못 하는 불법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고발조치와 동시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차후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전산업 폐기물 적치사항처리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현재 폐기물 적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2,669t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폐수오니가 30여톤 소각재가 95t, 가연성 폐기물이 2,137t, 건설 폐자재류가 405t으로써 총 2,669t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행처분 한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는 반출명령 불이행으로 96년 2월 10일부터 96년 3월 9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2회 사하구 임시회 의결사항으로써 빨리 부산시에서 반출토록 부산시장에게 조치의뢰를 96년 8월 6일자로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사하구의회 의결사항, 조치사항 통보로써 96년 9월 5일자로 부산시장께서 우리 사하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반출한다는 공문이 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적 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은 부산시장이 비전산업 측에 96년 10월 4일자로 또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96년 12월 3일자가 되겠습니다.
  보관폐기물을 적법 관리하고 빨리 반출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현재 전임 김광정 사장 체제에서 심상섭 사장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사장이 열심히 처리 노력 중에 있고 시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구 관내에서 야적폐기물을 반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장림공단 환경오염방지 관련사항입니다.
  신평․장림공단은 상공부 고시에 의거 지정된 법정 공단으로 환경오염관련 방지대책 수립 수행 등 모든 사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법정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부처간에 업무분장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환경부 훈령 제278호에 의거 관할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불법 배출 목격 등 긴밀히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후 신평․장림공단에 공해방지 지도단속과 환경오염방지 기본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지역환경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인 단속권을 가진 검찰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단속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시설계획은 초안을 환경처, 낙동강환경관리청, 건설부, 사하구청 등에 제출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개최 등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였고 현재 슬러지 소각시설은 당초와는 지역여건 등이 많이 변했으며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최신 공법 등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행 시에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슬러지 소각사업시행 시에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매연차량배출가스 단속은 기기단속과 육안감시로 구분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상설합동단속반 운영과 작업체계별 생산차량 점검 및 운행 회사별 자체 차량점검 등을 실시토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배출가스 정비업소의 검사확인증 첨부의무화에 대하여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반드시 배출가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97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광역전산망 구축 및 TMS 영어원어로는 텔레모니터링 시스템(Telemonitering Sys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원거리 측정 전송장치가 되겠습니다.
  TMS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 수질폐기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 프로그램을 환경부에서 개발 중에 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구자체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정비업소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폐수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자율감시 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의 오․폐수 처리위반 건수 및 처분결과입니다.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은 총 556개소이며 그 중 275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개소가 위반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조치를 하였으며 미실시된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천항 분뇨운반선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감천항 중앙부두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대한환경 외 2개 업체 소유의 폐기물운반선 3, 4척이 정박하고 있으며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한 폐수, 수산가공물 액상폐기물과 분뇨 등을 1일 400여톤 반입한 후 주 1, 2회 정도 포항해역 약 50㎞ 지점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직접적인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는 관계로 직접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장에게 계류장을 이전토록 수차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폐기물운반선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오염도 현황 및 오염원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여 누구나 오염현황 및 주요시설물 분석현황을 알 수 있는 환경오염 지도 제작에 필요한 예산은 ‘97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6억원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58%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국세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지방세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2의 수입원인 각종 수수료, 사용료가 실비수준에도 미달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비가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은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당면과제입니다.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로의 이양과 광역시세의 자치구세 이양,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세율의 합리적 조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산광역시에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의 이양 등을 부분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건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앞서 적극적으로 인상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대신에 특별교부금을 신설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이양은 국가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광역시 단위의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석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 구․군의 의견을 모아 주민세 등의 이양과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체납세 일소를 위한 계획입니다.
  9월말 기준 우리 구 체납세액은 작년에 이월된 130억원과 올해 신규로 발생한 31억원 등 총 19만6,000건에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 139억원, 구세 22억원으로 이중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재산 중 35건을 공매처분 하여 6억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376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할 것임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95년 8월 자동차세 납세필증부착제도를 폐지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96년 7월 휴대용컴퓨터 1대를 구입 체납차량 단속에 이용하여 6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세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허가를 신청한 98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하여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상습체납자 56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예고 중에 있습니다.
  고지서에 체납액을 표기하는 체납세액 표기제는 금년 6월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세정소식을 계속 게재하고 입간판 및 프래카드를 설치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만들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금융거래의 제한, 출국금지, 각종 가입권의 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의 수납처리를 종전에는 담당자가 확인하여 수납장부에 소인처리 하던 것을 96년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은 국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수납장부에 소인처리 하도록 하여 영수필통지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며, 모든 고지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여 수기영수증에 의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있으며 납세자 이름이나 납부금액 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횡령할 경우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세무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속직원의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및 세무조사분 과세, 중과세를 할 경우에는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를 하고 있으며 고지서 이중발부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9월 구청과 시․구 금고간에 온라인을 연결하여 수납사실을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확인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인쇄 시 납기일을 큰글씨로 인쇄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발생한 과오납금은 확인 즉시 과오납금과 1일 2/1만의 환부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간 점유료 징수로 세수증대방안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의 도로여건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 대도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열악한 실정에 있어 도로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노점을 허용하고 이로 인하여 구수입을 증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서 상품진열 등으로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소통 및 주민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범위 내에서 도로점용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구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수수료 인상방안입니다.
  사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에 제정되어 일곱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수수료 인상은 현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95년 내무부 주관으로 시․도별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 계획에 의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올해는 122종의 제증명등수수료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마쳤으며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을 한 후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송반도 개발계획 관련사항입니다.
  두송반도 유원지는 ‘95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95-114호로 35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고시된 전체면적 35만5,000㎡ 중 99.3%인 35만2,521㎡가 대우 외 1인 소유입니다.
  두송반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대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생태계 파괴가 적은 지역에 휴양 및 운동시설 등 유원지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생태계 보존을 기본에 두고 전체면적의 60% 이상 녹지율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원지개발에 따른 조성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대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원과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제반관련 절차에 의거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개발에 따른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 후 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승인권자인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 개발에 따른 의견협의를 해오면 자연조건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에서 개발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선조선소 유치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선조선의 매립지는 다대동 산1-1번지 앞 공유수면으로서 피허가자는 대선조선이며, 허가권자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입니다.
  허가목적은 조선공장 부지조성이고 면적은 18만2,127㎡이며, 면허취득일은 1986년 12월 8일이고 착공일은 1991년 4월 23일이며 준공예정일은 1996년 10월말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공은 삼성종합건설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지구 매립지 동경계조정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대동 산1-1번지 하단부 매립부지는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에서 선박수리단지조성을 목적으로 ‘81년 7월 8일 해운항만청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써, 매립지 내에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일부가 다대동 산1-1번지 임야를 편입하여 개설되었으며, 매립부지는 대부분이 공유수면을 점유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95% 정도로 미준공 매립부지에 대한 동 경계조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매립부지가 준공이 되면 지적공부 등록전환 시 도로, 주민편의 등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검토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부적합한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동 경계를 동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정동 산63-1번지 일원 행위허가제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산63-1번지 일부는 ‘94년 4월 30일 사하구고시 제1994-2호로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되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코자 저희 사하구에서는 ’94년 9월 12일 사하구고시 제1994-51호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임야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한지역은 건설부령으로 고시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되어있어, 시설계획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조건에 적합할 시에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규제가 어렵다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광웅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택건설심의위원 중 부적합한 위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조치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적합한 위원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고광웅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제 실시 검토와 통반조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일 현재 통․반현황은 645개통에 3,482개반이며, ‘95년도말 대비 23개통 128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1개통당 평균 177세대, 610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100세대 이하 과소통은 12개통이며 300세대 이상 과대통은 14개통이 있습니다.
  과소통은 상가, 사택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근통과 통합이 곤란하여 존치되고 있으며, 과대통의 경우 업무량 과다, 반장업무 대행 등으로 통장들의 불만이 많으나 대부분 자긍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9년 이후 주민등록업무 전산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은 감소하는 대신 통장들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출입이 많은 우리 사하구의 경우 주민관리에 있어서도 통장들의 고충과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제 실시문제는 통․반의 특수성, 주변여건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주민 반발로 통합이 불가한 경우와 또 통합했을 때 과대통의 업무량 폭주로 인한 통장직 사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대통제 실시가 구정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여론형성 및 전국 구․군의 새로운 통개념 정립과 통장 실비보상책 등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 시행 허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검토 하여 김흥산 의원님께서 연구검토 하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불합리한 통․반에 대하여 통반설치조례규정에 어긋나는 과소 통․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통․반 증설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천2동사무소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부지 내 주차장은 폭이 좁은 장방형으로서 8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나 부지내 차량 회전이 곤란하고 직원, 인근 유치원 그리고 공장 차량의 상시 주차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차량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부지 내 주차하고 있는 민원인 외의 차량주차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질서 계도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흥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에서 장기적인 주차확충 방안으로는 동사무소와 인접한 감천동 12-6번지 내 시설물을 활용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청일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이화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이화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구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제 부산일보 10월 28일자 기자석에 빠떼루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지난 24일 부실답변을 하는 공무원에게 빠떼루를 주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 빠떼루가 부실 또는 위기모면 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에게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검토」운운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흐지부지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검토」란 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회적 표현이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하달식인 두송반도 개발계획은 행정영역을 자치구는 수용하는 자세인만큼 사하구만이라도 주체성확립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즉,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여 철회요청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사하구의 의지를 표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면 심의결과가 타당한지 그 회의록과 심의위원명단을 사하구청에서 사하구의회의 의지로 요청하여 타당성 확립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부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당면한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환경문제가 최우선이라고 다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사하구에는 부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 대다수가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사하구에서는 적발하여 고발을 하는 이런 열악한 자치구가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감독을 못 하는 부산시와 환경청은 각성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감독권은 자치구의 확립을 위해서도 꼭 달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구청장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여 재삼 재사 정치권이든 어디든 요구할 사항을 요구하여 우리 자치권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광웅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고광웅의원  조금아까 부청장의 답변이 너무 간단명료하면서 또 두루뭉실한 관계로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보충해 서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권영 부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자동차학원 부지로 적합하다. 법에 합당하므로 고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현장에 가보셨다는데 정말로 거기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적당한 지역인지 또 이 자동차학원을 설립을 추진하다가 그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정말로 사실 그대로를 진정을 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올 8월 중에도 우리 건축심의위원들께서 이것이 다시 상정이 돼서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들도 15명 전원이 여기에는 한 채의 집이라도 지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입지조건이 절대 부적합하다는 견해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적도상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8부 능선까지 선을 그어서 그 밑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제를 하면 됩니다.
  해제한다는 것이 바로 아까 제일 말씀드린 형질변경행위허가 금지구역으로 묶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당국의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현재 산 아래 벽산아파트라는 약 3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동로까지 약 350m 사이에 경사진 도로가 20~30㎜, 비만 와도 거기가 우천수 도랑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수관로가 바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비가 좀 많이 왔다고 하면 거기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산을 깎아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을 축적했을 때 쏟아지는 그 물은 이것은 상당하기조차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상황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수관로를 개설해서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그런 용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하며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고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부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영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화오 의원님과 고광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니다마는 오늘 저희 구청에서 장림유수지 무허가건축물 13동에 대해서 현장 철거가 완료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보관품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의회에 참석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송반도 주민개발계획은 사하구만이라도 타당성을 조사하여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는 도시공원 내에서 심의가 따른 이 관계는 아마 94년도 고시되기 전에 그 지역을 유원지로써 시설을 결정한 그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회의록 명단제출 요망사항과 세 번째는 우리 구 사하구 환경업무에 있어 가지고 적발하여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자치권을 확보한 그런 차원에서 사하구청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환경업체를 감독하는 그러한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그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대우에서 공원개발계획안이 확정되어 우리 구에 접수가 되면 우리 사하구 의회와 또 우리 집행기관 그리고 관계기관, 단체, 주민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건조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우에서 용역개발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역할하고는 조성안이 확정되면 시 공원과에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공원과에서 지방관련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업무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부산시 사하구 업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원화, 삼원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업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태회 도시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시와 어떤 협의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하여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를 사하구청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촉구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부산시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책임을 짐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써 일원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질문을 하신 고광웅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고광웅 의원님께서는 자동차학원부지로 합당하고 적법하게 고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자동차학원을 포기한 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한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되고 시설결정 고시를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부청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유재산권이 헌법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물론 사유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써 지역승인까지 다난 합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뒤엎는다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뒤에 사후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어떤 민원을 기화로 해 가지고 사유재산까지 보장된 그런 상태 하에서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소송에서 진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판례도 봤는데 그래서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특히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벽산아파트 주변의 우수소통관로시설문제는 저희들도 재해위험시설조사를 저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이 현장을 재해대책관계를 맡고 있는 민방위 재해대책관리과하고 건설과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이것 설치를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설치 위치를 어디에 해 가지고 우수관로를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관계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구 의원님의 걱정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후에 재해를 입었을 때 행정관청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2개 과에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추가로 지정을 하든지 그 관계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고 의원님께서는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다시 고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운전학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선포한 것은 건설부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것 같으면 그 밑의 법은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개발촉진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항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한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구역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 우리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 사항이라도 하위법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상위법에 따라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이화오 의원님과 고광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자존심을 되찾는 그런 행정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권영 부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 정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신 권영 부구청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김인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지적과장신용은
  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