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2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과
  라. 징수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10시290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96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호  총무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1996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 한해동안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6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 소관)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있으시길 한번 더 간곡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종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보고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총무국소관 여섯 개 과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시간관계상 질의내용은 간단하게 또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예산심의 이외의 것은 가급적이면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입니다.
  기타, 재무과, 세무과는 업무에 지장도 계시고 할테니까 나가셨다가 이따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 이외 나머지 과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속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페이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혼동도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인물의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용조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조위원  일용인부임,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보조금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평통위원들이 매달 2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 한쪽은 예산을 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평통위원님들이 2만원씩 회비를 내서 그 아이에게 수당을 줍니까?
○이용조위원  그것은 어디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평통위원님들 간사께 여쭈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로서는 거기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운영경비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운영경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평통위원들이 내고 또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고 이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용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저희들 돈 2만원씩 내는 것이 전부 운영경비가 아니고 정양입니까? 정양 그분에 대해서 수고비나 급료로 해 가지고 달마다, 전에 장부를 보니까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예비 예산심사보다도 별도의 자리에서 위원님 저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통이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 심부름하는 직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일용직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상여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시면 기본급, 상여금까지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사석에서 다시한번 논의 합시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예산안 62페이지 산출기초란을 보면 주전산실 고속프린터 4,500만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값이 비싼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산실이 데이콤해 가지고 주전산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정업무라든지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옵니다.
  그러면 프린터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출력가지고는 안되고 고속으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기가 필요해 가지고 그 고속출력프린터기가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비싸네」하는 위원 있음)
  예, 비쌉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 페이지수가 곤란하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 사이에 질문하실 분, 61페이지에서 70페이지 사이에 질문하실 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흥산 위원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55페이지 일반수용비, 57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직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우선 강사분들을 어떤 분을 초빙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일반교육은 우리 직원이 하고 전문가를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학원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받습니다.
○김인위원  지침서에 보면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강사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특별강사에 해당이 되시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전산교육은 특별강사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시간은 한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리고 일반강사입니다.
○김인위원  일반강사입니까?
  특별강사는 보면 장․차관, 총․학장님 그런 분이
○총무과장 주강우  지침에 의하면 일반강사입니다. 기술강사입니다.
○김인위원  그렇다치면 하루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한번오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강사 기준으로 하면 기본 한 시간에 7만원이고 시간당 초과마다 3만원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써놓으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시간 잡은 것은 아닐거고.
  조금전에 말씀이 오시면 두 시간도 하고 세 시간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 지금 현재 기준상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많이 바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만원 줘도 안오려고 하고 또 시간있는 사람은 5만원 안줘도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전문교육은 시켜야 되고 그래서 강사초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 놓은 기준입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지방행정종합정보 통신망 접속장비 해 가지고 신규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우리 구에 전산장비가 주전산실이 설치되고 나면 내무부하고 시단위 온라인에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기 위한 접속장비로서 브라우트(BROOUTRE)하고 원거리 모뎀 죽 해가지고 그런 기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김흥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주전산실이 설치되고 나면 주전산기에 따라 원거리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해 가지고 랜(RAN)하고 설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혹시 전문가 안 계십니까?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답변하시면 어때요?
  그래야 더 잘 하실 것 아니예요?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전산계장에 대한 것을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주전산실에 기계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현재 주전산실은 2층 상황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날 삼성전자에서 데이콤 2가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주전산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주전산기 계약금액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조달청에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전산실은 16평정도 되는데 안에 시설물이 올해 설치가 다 됐습니다.
  전기공사 하고 UPS 무정전장치 그 다음에 AVR관계 다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올해 통신장비까지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내년부터 바로 시험운영 거쳐서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정업무 전체를 저희들이 이관시켜 와서 고속출력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 수납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트가 올해 구매가 안됐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4,500만원짜리가 고지서나 수납부를 인쇄하려고 그러면 다량의 박스가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전산실이 말이죠. 전산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산하고 통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하는 이것은 주전산실이 설치되다 보니까 내무부하고 우리하고 온라인망이 설치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온라인망 설치하기 위한 안에 들어가는 브라우트(BROOUTRE)라는 이것이 통신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장비를 갖다놓고 보셔야 되지 말로 설명해서는 통신장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그냥 선만 연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콘트롤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그런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카달로그(Catalogue)라든지 명세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위원장 신준식  62페이지까지만 우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2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수위원  65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청장이 년간 2,640만원, 부청장이 1,850만원 국장은 120만원인데 기준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또 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국이 3개국인데 국을 운영하는데는 국장위주로 해놔야 국장이 일반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여기보면 청장집행하는 범위하고 부청장 집행하는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67페이지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은 어떨 때 집행하고 부청장은 어떨 때 집행을 하는지?
○총무과장 주강우  집행의 성격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같은데 활동의 범위가 구청장님은 아무래도 부구청장님보다 넓으니까 좀 많이 책정이 됐고 국장님은 이것은 국단위 관리니까 축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대민관계를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추진비가 많아졌고 국장님은 대민보다는 대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적다 이렇게 기준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단위에 일률적인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왔다갔다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선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부청장 판공비가 상당히 상향이 됐고 또 지출범위에 대해서 한계가 우리가 생각할때는 대부분 대외적으로 청장이 많이 활동하는데 부청장은 사실상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또 안해도 그만이고 이런 상황인데 청장에 비해서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부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안이 돼서 밑에 예산편성하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상수위원  집행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을 접배를 해서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애요.
○총무과장 주강우  민선단체장 출범할 때에 내무부에서 부구청장님, 부지사님들, 부군수님들의 활동범위를 좀 크게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국장님 활동비가 상당히 빈약하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이정도위원  부구청장님 것을 떼어서 보태주도록 그렇게 내무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침서에 최고 한도액입니까?
  어디를 기준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김상수 위원님께서 해주신 이 지침은 내무부에서 기준이
○위원장 신준식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상한선 최고줄 때까지 하신 것이냐, 어떻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기준선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지침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거기에 보면 가, 나, 다급 나누어 가지고 우리 구가 해당되는 부분이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65페이지, 66페이지를 넘기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청장․부청장․국장 사이 업무추진에 국장이 너무 격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국장님 부분이 약하다 하는 것은 이미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이 있고 또 67페이지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이 있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총무국주요시책추진에 500만원, 또 8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부분에 사회진흥시책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4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1,400만원, 그 다음 105페이지보면 체육진흥시책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계를 내보면 약 1억 1,000만원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그 기준근거하고 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금액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의회가 예산심의하게 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던 사안인데요,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2,600만원하고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은 정액급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활동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격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회 체육진흥 분야의 분들에게 예를들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또 일반 행정관리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1억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 가급, 나급, 다급 나눠져 가지고 가급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나급 그런 부분
○김인위원  지침서 77페이지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거기보면 기준액은 별도 시달이 되어 있고 집행방법은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 얼마를 하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예산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김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번에 예산편성 해 놓은 걸 보면 아주 긴축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삭감도 애당초부터 많이 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1억 넘는 돈을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지금 작년 경우에 우리 구청이 특별한 사정이 되어 가지고 청장님이 세분이 바뀐 꼴이었거든요.
  처음에 청장님 하시고 또 직무대리를 한 1개월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정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예년에 집행했던 그 계수대로 맞추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동비가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다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구세로써는 좀 약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그 내용은 김인 위원님 질문하신 것 아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것을 총괄해서 한번 전부 산출해 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인물로 전체로 내 주세요.
   (「그것을 빼 가지고 한번 돌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만들어 가지고 한 부씩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위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만 전부 종합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약간 곁들여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씩 좀 돌려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그래 가지고 이따가 다시 토의하도록 합시다.
  활동비 이 외에 딴 것 질의하시 위원 질의하세요.
  예, 이해수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9페이지에 보면 구민 대축제 운영해 가지고 1,300만원 있고요.
○위원장 신준식  67페이지까지 했는데.
  67페이지 안한 것 또 없습니까?
  질의하실, 6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하나 잡아 넘어가야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면, 또 나올수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건수대로 하려고,
  67페이지까지는 더 없습니까?
  하여튼 누락된 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69페이지 구민 대축제운영해 가지고 1,3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음 장보면 73페이지에 또 구민 체육대회 이래가지고 대략적으로 2,300만원 되어 있는데 구민 대축제하고 구민 체육대회하고 조금 다른 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구민대축제가 1,38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  그 다음장에 한번 보세요.
  72페이지
○총무과장 주강우  72페이지요?
○이해수위원  예.
○총무과장 주강우  구민 체육대회 참가보상 2,300만원하고요, 지금 현재 말이죠 구민 대축제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예산 비목상 축제 수용비로써 육교현판이나 행사장 무대 시설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쓰기 때문에 수용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품으로 나눠주는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비목이 2,300만원이 더 책정됐고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더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인 것 같으면 그 앞의 타이틀 자체를 같이하면 안 됩니까?
  그 앞의 것은 궈민 대축제라 해 놓고 뒤에는 구민 체육대회라 해 놓고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체육대회하다가 이번에 대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축제하고 체육대회가 혼동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같은거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고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구민 체육대회할 때 그 밑의 칸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세목에 보면 참가자 보상밑에 보면 출연단체 지원 죽 있는데 참가자들한테 그럼 5,000명을 보게 되면 2,000원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그렇게 따지면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그냥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들, 개개인에게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비누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비목으로 참가자 보상금해 가지고 1인당 2,000원 돌아가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산 만들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사실 또 구민 체육대회 같은 것 하면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제일 밑에 한번 보이소.
  심사위원수당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심사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돈을 내 줄 수 있는 부분이 보상금입니다.
  이 심사위원은 위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있죠. 자랑스런 구민상을 심사할때에 민간인을 모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인들에게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가 기분좋게 체육대회하는 날 말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자기가 체육대회하는데 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원에 뽑힌 것만해도 자랑스러운데 그날와서 같이 놀고 같이 즐기면서 밥먹고 하는데 심사위원에 뽑힌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데 따로 다시 돈 5만원 줘 가지고 열 다섯분한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아닙니다.
  자랑스런 구민비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1년에 한번씩 효행․선행부문 그 다음 교육․문화부문, 생산․근무부문 3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게 민간인에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같은 비목에 체육회하고 보상금 비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 재작년 체육대회때 시상을 했고요.
  올해는 그게 안돼 가지고 년말에 종무식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상금도 그 분들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대회때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택위원  보충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전자에는 2명이던데 3명으로 불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게 대상은 3개 부문인데 해당이 되면 다 드리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효행, 근로상을 줘야 되는데 효행상에 해당이 안되고 또 체육 문화상을 줄려고 그러는데 체육문화에 수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빠집니다.
○이수택위원  전자에는 심사위원이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이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공무원은 여기의 수당을 안줍니다.
  공무원 아닌 민간인에게만 주기 때문에 민간인이 15명이기 때문에 열 다섯 분을.
○이수택위원  심사는 20명이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가로기 교체가 있는데 태극기, 시기, 구기가 있는데 새마을기, 이 새마을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지금 100매를 예상하고 있는데 새마을기가 앞으로 부산에서는 계속 게양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직까지는 새마을기가 게양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지속을 해야 되니까 새마을기도 현재는 확보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예산은 편성안돼도?
○총무과장 주강우  예산편성 안 해 놨습니까?
○이수택위원  바르게는요?
○총무과장 주강우  바르게는 기가 없잖습니까.
○이수택위원  그것도 자생단체라고 앞으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자생단체로 바르게 살기, 아직까지는 자생단체 아닙니까?
○이수택위원  돈이 편성 안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산은 없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단체지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이래 가지고 1만 6,200원 80회선 나와있고 또 휴대폰 사용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전용회선은 우리 구청교환을 통해서 우리 구청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전화 회선입니다.
  그다음에 단기전화는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 있을 때, 하절기에는 휴양소에 전화기도 설치하고 임시설치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국장실 저희 총무과에 휴대폰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휴대폰 사용료고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 총무과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사내에는 국마다 다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그런 것을 둘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 간에 개인적인 전화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의장님도 무선전화기 가지고 안계십니까.
  그래서 안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장용희위원  그것은 제 욕심이 아니고, 제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형평에 맞추어서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산불도 나고 국장실에 장치를 한 것이지 산불이 나면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장이 가져나갑니다. 사회산업국장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 국장실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공사현장에 나간다 하면 건설과장이 가지고 다니지 도시국장님이 별로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그럼 7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김인위원  7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 부분 교환기, 우리 구청에는 회선이 몇 회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우리 구청에 회선이 전부 352회선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400회선 이상이 돼야 150만 7200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총무과장 주강우  우리가 전용회선이 모자라 가지고 352회선에서 80회선을 더 증설합니다.
  그러면 432회선으로 올해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는 550회선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그럼 증설한다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우리 교환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550회선이 가능합니다.
  지금 승인을 안 받아서 352회선만 쓰고 있는데 우리 교환기 용량이 550회선 넘습니다.
○김인위원  사용용량은 가능한 것이지 지금 현재 쓰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예산편성할때도 거기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용량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김인위원  지침서에 보면 400회선하고 200회선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500회선이 넘는 용량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환기를 안쓴다고 해서 200회선에 맞추어서 유지비를 해 놨다가 전화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비는 쓰이는대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되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인위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많이 확보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증설부분 그것은 필요없는 부분이고.
○총무과장 주강우  모자랐기 때문에 80회선 올해 증설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안해 놨습니까!
  이 예산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73페이지, 74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면 팩시미리 교체구입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4대만 하면 되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한대 150만원 해서 열세대죠.
  이것이 그럼 하단2동, 신평2동, 다대2동에 대해서는 교체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분동되면서 신규로 구입됐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과거동은 오래 돼 가지고 성능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구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나 대축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으신지 앞으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 페이지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한 장한장 넘기면서 없으면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길까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활동비, 78페이지 복리후생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운영비
   (「그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 위원 질문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서를 정말 구입을 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도서구입비 보면 지방재정하고 자치행정 등이 옛날 지방행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서 다 보고 있는데 현재 통일로, 통일한국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많이 깎았습니다.
  필요부서에 최소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에게 나가는 도서는 별로 없습니다.
○김인위원  재정도 별로 좋지 못하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 과 사정입니다마는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방저널 이런 것을 많이 사달라고 계속 아우성오는데 우리가 필요최소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이렇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같은 것도 옛날에는 지방행정 같이 80부하다가 7부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노력을 하셨다는 흔적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기왕 노력하는 김에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김인 위원 거기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도서구입에 보면 말이죠.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 조금 중복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문제라든지 극동문제도 두가지 중에 하나 택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밑에 보면 자치공론, 지방자치 있는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답변이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자치공론을 안사려고 했는데 전부 기관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실제로 보면 직원교양 도서구입에 지방행정문제, 도시문제, 지방재정, 자치행정, 또 밑에 자치공론, 지방자치 책 이름 비슷 비슷하고 내용은 전부 대동소이할 것 같애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저희들이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 있나 하는 그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 범위내에서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택위원  78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경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래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작년에 서른여덟쌍 76명이 다녀와서 1,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모자라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것은 좀 적게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이런데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빛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소 범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안 계시면 80,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공무원 교육관계에 보면 중앙연수원 교육 이래 가지고 300만원 두명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년간 50명 정도해서 6개월 장기교육을 시킵니다.
  시․도별로 시험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이 잘 가면 2명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교육을 예상해서 교육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장기교육하면 평균적으로 몇 개월정도
○총무과장 주강우  6개월
○이해수위원  6개월 교육을 가면 3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6개월가면 이것은 더 들어갑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일단 그 부분 평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9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중앙연수원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 임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이해수위원  몇 분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외국어교육민간위탁 이래놨는데 공무원 중에서 20명 곱하기 2회 같으면 40명이 교육받았다는 이말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40명은 우리 구청안에 있는 공무원들만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동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동 직원 다 포함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국어 민간위탁교육을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본의건 타의건 간에 1년내에 공청을 그만둔다 이러면 다시 그 교육비를 받는 이런 제도는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없습니다.
  그 제도까지는 없고 각 산업체 같으면 학교에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말이죠.
  취미클럽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명분하고는 틀리고 교육을 시킨다 이럴때는 우리 일반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우릭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로 가능 중이니까 외국어교육을 좀 더 확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가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다른 특전을 주면서 만약에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1년내에 그만둔다. 그러면 제도적 장치로서 그 전에 받은 비용을 예를 들자면 퇴직금에서 뺀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는 형평성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어교육, 일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뒤에 퇴직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센츄리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하고 일어학원에 3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와 가지고 결과 분석이 한번 돼 봐야 되겠는데 젊은 분들이 1년내에 퇴직할 것 같지 않다고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퇴직을 안할 것 같다는 것 하고요. 그런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의 내부 규정,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좀 특별히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선발됩니까?
  희망자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여기 예산한 것은 희망자를 모았는데 희망이 영어는 조금 많고 일어는 조금 적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신준식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희망자 모아 가지고 좀 많은 숫자는 잘라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턱없이 무조건 많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이 범위내에서 한번 시켜보자 해 가지고 지금 40명 예산에 35명 시켰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좀 경쟁이 많고 일어는 좀 적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 수를 증원한다든지 그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부규정 이 관계는 한번 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82, 83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83페이지, 이수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시책추진관계자 격려 이래 가지고 50만원 20회 1,000원, 그 밑에 보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사회진흥시책추진 그것도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주강우  아까 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까 유인물 갖다 준 것이 안에 전부 들어있는 항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빨리 빨리」하는 위원 있음)
○한문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한문수위원  82페이지 건설종사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기금입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 청소종사원, 환경미화원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 종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문수위원  거기에 대한 총무과 자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준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노사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4, 85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경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국토대청결운동은 자연보호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자연보호는 따로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운동도 자연보호, 새마을운동은 죽 내려오다가 흩어져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본청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의 날 해 가지고 토요일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목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운동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그게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예산도 없는게 맞을 것 같고
○총무과장 주강우  국토대청결운동은 없지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합니다.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하고 있어요?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그 밑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유공자 표창장 해 가지고 나온 내년에 예산이 있는데, 8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85페이지입니까?
○이수택위원  예.
○총무과장 주강우  표창장
○이수택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뭐냐하면 예산을 단체에다가 정액으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해주다가 95년도에 끊어버렸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계속하는데 우리 행정 기관에서 바르게 살기 단체에다가 다달이 일정액의 지원을 해 주던 것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다가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 96년 예산에서는 빠지고 없거든요.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활동은 그분들이 하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가 격려하고 표창하는 건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없으면 86, 8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많은데
   (「90페이지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어요.
   (「91페이지로까지」하는 위원 있음)
  88, 89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페이지, 91페이지,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보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대충 한 몇 명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에 5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이해수위원  572명중에서 그러면 82명만 이런 식으로 자녀 장학금이 나가는거죠?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인원수를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 작년, 재작년 다 줘왔거든요.
  거기 기준해 보면 한 82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할때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나오는 것이 그 밑에 표시(*)하고 그 밑에 표는 시비하고 구비 표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가 이런 표시는 시비다, 이런 표시는 구비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미리 프린트에다가 적어 두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총무과장 주강우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전부 구비이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시비, 구비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알기 때문에 방금 물어본 것이고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82명이라면 꼭 82명이 아닐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도자 경력이 2년 이상이 된 지도자의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중에서 한 사람에게 주는데 학교에서 재적 학년의 100분의 50이내의 성적에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특기생으로서는 체육, 예능 재능에 특기를 가진 학생은 특기생으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장학금을 주라는 이런 것은 법령이나 어디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시조례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분.
○김흥산위원  이해수 위원 발언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건 아닌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표창 이런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먼저 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록 이 예산이 민간 자율 운동이기는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도자 선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흥산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닌데도 그런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지도자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그것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나 이런데도 다 있을 겁니다.
  정비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시설비에 자연보호 계도판 설치 및 보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세 군데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예산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연보호 계도판이 몰운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숙도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적정한 곳에 한 3개 정도 세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어디에 세울거라고는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니고 3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기존 있는게 16개
○김인위원  16개,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더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더 설치하고 만약에 하지 마라하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제 생각에는 16개 기존 있으니까 있는 것이나 보수 잘하고 관리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안 그래도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진흥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연보호 업무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해나가야 되지 안해 나가면 또 시들해 집니다.
  그래서 설치 했습니다.
○김인위원  여하튼 있는 것이라도 보수를 잘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또 넘기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이수택위원  91페이지에
○위원장 신준식  예. 91페이지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위원장 신준식  그것은 아까 다 집합된 거예요.
○이수택위원  죄송합니다.
○김흥산위원  92페이지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반회보 부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반회보 부록을 올해 제작한 것이 지방선거 때문에 지난 5월, 6월에 두 번하고 수돗물 때문에 한번 홍보를 하고 세 번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록은 적어도 각 세대에 다 들어 가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실적이 3회에 22만 1,000매를 제작했습니다.
  22만1,000매 제작해서 들어간 돈이 675만 6,2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0만원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기준이 없어가지고 한 매에 20원정도 들어가는데 3만부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필요시에 저희들이 발행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올해에 700만원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반상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92페이지에 보면 4,320만원 또 96페이지에 4,320만원
○총무과장 주강우  432만원입니다.
○김흥산위원  예. 432만원 92페이지하고 96페이지하고 연관되어 있어 말씀드리는데 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반상회 참여주민 보상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반상회 참여주민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사하구소식지에 퀴즈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현상퀴즈에 응모한 분들에 대한 상품주기 위해서 만들어 둔 상품비입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아닙니까? 없습니까?
○김상수위원  93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준식  94페이지,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94페이지 안전점감 대책반 운영수당이 있는데 안전점검대책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시설재난관리가 지금까지 우리 행정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재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성만 하고 운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계가 생겨가지고 재난관리계에서 안전점검 대책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면 운영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각종시책업무 추진 직원시간외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과에서 근무하는 급식비하고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년말년시에 특별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든지 할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총무과 행정계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지출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가 발생돼야 지출되지 사유발생 안되면 지출안됩니다.
  근무해야 되지 근무안하면 지출 안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신준식  96페이지,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97페이지 시설비에 행정관리 시범동 경계선 해 가지고 4개동에 되어 있습니다.
  괴정2동, 장림1동, 감천1, 2동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을 적에 괴정2동도 그렇고 장림1동도 그렇고 청사이전계획이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장림1동은 96년 내년에는 좀 어렵고 97년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 괴정2동은 올해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올해 추진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시범동 이것은 우리가 각동업무를 잘 추진하고 환경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한 개동 내지 2개동씩 해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이것이 내년도로서 마지막 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책정해 가지고 일정액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남아 있는 동이 4개동 밖에 없습니다.
○김인위원  16개동중에 12군데는 되었고 4군데만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청사가 허름하면 허름한대로 보수를 하고 집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괴정2동하고 장림1동은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 97년에 지어가지고 하반기쯤 가야되니까 97년 한해라도 지내야 되니까 상반기중에 개선해서 단 몇 개월이라도 옳은 집무실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림1동에 지금 환경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2,000만원 투자를 해서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예산낭비지 시범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만은 장비사는 것 이외에 어떤 보수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볼때는 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괴정2동도 한번 고려를 하고 특히 장림1동은 비품사는 것 외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홀딩을 하든지 일단 내려줘서 수리했다고 해서 해 버리면 내려준 것 어떻게 조치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집행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김인위원  98페이지 자율방범운영재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것이 몇 개고 또 앞으로 95년도에는 몇 개가 조직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자율방범대는 57개대 205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에 조직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지금보면 동별로 나누어놓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조성기준이 기이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95년, 96년 조성이 확정된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각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김인위원  예.
○총무과장 주강우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57개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분 99페이지 청사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청사관리 인부임하는 이것은 지금 청장님 실하고 부속실에 여직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업무가 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비서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비서가 별도로 있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장실에 비서 없습니다.
  기능직이 돼야 되는데 기능직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냥 상용, 일용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매년 토론이 되는 사항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많은데…….
  그럼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청사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95년도에도 이게 상당한 예산이 지출된 줄로 알고 있는데 96년에 이렇게 많이 할게 있습니까? 4,600만원씩이나 들어있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준식  10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100페이지요?
○위원장 신준식  예.
○총무과장 주강우  10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니까 지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반에 다시 속개를 하고 지금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다가 미처 질의를 못다한 사항은 총무과 질의가 거의 끝날 때 마지막 쯤해서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구청사 신축 토지매입비가 3억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9억 5,300만원이 지금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 신청사 부지 매입은 이것으로써 끝이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괴정2동사 신축 시설 부대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년도에 괴정2동사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전년도 예산이 95년도에는 27억 1,2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 설계비를 빼고나면 청사 진입 도로 부지매입비하고 청사 부지 매입비해 가지고 19억 5,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3억 1,400만원이 확보되면 총 22억 6,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청사하고 도로 부지매입비는 해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청 설계는 실시를 하고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2동사 신축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괴정2동사 신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잘못돼 가지고 수정예산을 삭감토록 의회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내년에 확보가 되면 반드시 땅을 사 놓으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청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해 놓으면 상당히 득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본관 건물이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본관 건물이 78년, 77년에,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김인위원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정확하게 78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됐습니다.
  18년 됩니다.
○김인위원  그럼 별관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별관은
   (「이제 4년, 5년째」하는 위원 있음)
  한 5년 됐습니다.
○김인위원  별관은 5년 이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별관도 지금 5년은 넘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여기 저희들 계산하는 방법이, 책자 받은 것 참고자료 44페이지 구분되어 있는 것이 5년 이하, 10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했는지 그것을 알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을 맞춰 가지고 나중에 우리 대장 가지고 오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예.
○위원장 신준식  어떤 것?
○총무과장 주강우  아까 지시한 대장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올 겁니다.
○김인위워  그러면 그것은 서면 받으면 되고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본관 외벽도색 되어 있습니다.
  본관 외벽도색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실시한 년도 나와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외벽도색,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외부도장은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본관 외벽도색 그 부분은 102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구청사 건물 유지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별도로 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강우  건물 유지비의 도색하고 건물유지비는 안에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안의 내부 장비를 하고 외부도색은 별도로 외부에 행사가 있다든지 우리가 곧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그때 도색하는 것이고 장비 유지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그 지침서에 보면 건물유지관리비해 가지고 그 안에 도색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건물 부분 부분 칠하는 것 하고 전체 도색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인위원  부분 부분 한다면 그것을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관 외벽도색을 아마 전체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구청사에 건물 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지금 여기 구청사 건물 유지비에 나와 있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일반건물에 대한 기본 유지비로서 산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장비유지이고 별도로 건물 외부에 도색하는 이것은 외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 년도 3년만에 한번씩 외벽도색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금 현재 본관 건물은 1978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17년이 됐고요 별관 건물은 91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91년에
○김인위원  91년 같으면 5년 이하 거기에 적용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가지고 건물
○김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주강우  총괄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김인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 건물 구조에 따라서도 다 편성하는게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봐야 그게 철근콘크리트인지 벽돌 블록조인지 지금 여기에 해 놓으신 것 보면 본관 건물은 벽돌 블록조 되어 있고 별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10년 이상 1,807원으로 적용시켜 놓은 것 969원으로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인위원  예.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 워낙 유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5년 이하로 하면 지금 역시 91년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5년이 넘거든요. 5년이 넘었으니까 10년 이하로 해 가지고 1,807원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올해 같으면 5년 이하가 되는데 내년이 96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5년 이상으로 10년 이하로 해 가지고
○김인위원  그래도 내년이라 치더라도 5년 이하에 들어가죠.
  97년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96년도는 5년 이하에 들어가는게 분명히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주강우  91년 아닙니까.
  91, 92, 93, 94 95 아닙니까.
  5년 안 지났습니까?
   (「5년째 들어가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96년이니까 10년 이하로 들어가지고
○김인위원  91년부터 쳐야 되는데, 92년부터 해 가지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 91년 치니까
  91, 92, 93, 94, 95 아닙니까? 그죠?
   (웃음소리)
  적용시키기에 따라서 물론 91빼면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 점 차이입니다.
  집행되는 부분 저희들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김인위원  예, 그건 압니다.
  어디 헛되이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리고 한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지적한 사항 바로 밑에 민간 위탁금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장 신준식  5,400만원,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청소 종사원 현재 반장 한 사람에 청소인부 6명, 7명이 우리 구에서 상임하면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장 신준식  우리가 목적한대로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청소는 거의 불평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됐습니다.
  앞으로 작업 내용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장 신준식  없습니까?
  그러면 104페이지, 10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없으면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없으면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종류들을 전부다 치루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겠는데 씨름왕이다. 취미클럽이다. 친선걷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전부하던 것을 96년도에 거의 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의 다 했고 안 한 것이 구민걷기대회를 지난번에 해야 되는데 4대선거 치르고 난 뒤에 워낙 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걷기대회는 다시 하나 넣어놓고 그 외에는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 많은 종목중에서 95년도에는 안했는데 96년도에 혹시 신설되는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중에서 구민 걷기 대회 (자전거 타기대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같이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친선걷기대회에 작년에 자전거 대회를 했습니다.
  걷기대회를 겸해가지고 걷는 사람 걷고 자전거타는 분은 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걷기대회하면서 자전거타기도 같이 넣어서 해 놨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했던 사항이 거의 1996년도에 같이 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일이 많은데 너무 전년도를 답습하는 이런 식의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체육진흥업무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자꾸해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허용안하면 못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수준에는 같이 해야 안되겠느냐!
  더 늘이지는 못할망정 올 수준으 내년에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 하면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년도, 올해 한 수준만큼은 내년에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왜 작년하고 똑같이 하며 또 한해한해가 변경될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좋은 게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그런 식으로 전년도를 답습하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체육진흥업무가지고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수준으로 해서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년도 답습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8페이지 심판비가 8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외부에서 잘하는 심판을 데리고 올때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기준만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때 그때 심판초청 될 때 따라서 심판기준이 집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여자정구팀운영.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여자 정구팀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시 전체로 봐서 우리구가 하나의 전문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경기로서 정구가 우리 대한민국 체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하나 육성을 해 줘야만이 명맥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아권에서만 정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정구팀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여자정구팀 아니라 탁구팀 운영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탁구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기종목이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탁구해서 우수선수 빛을 못봅니다.
  그나마 정구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 나가서 3등이라도 해 오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는 전국대회 출전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 정구팀 운영이 1억 8,300만원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의원 30명 운영보다도 오히려 커보이는데 16개구에 지금 어떠 어떤 팀을 해서 예산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95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문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체육회 구지부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산시 체육회 입니까, 어딥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우리 사하구 체육회입니다.
○한문수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민간경상보조체육회는 부산시 시체육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체육회에 지원하는데 년간 체육회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구생활 체육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경상보조비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올해 신설이 됐는데 각 구단위에도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것을 전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일부 시비를 보조를 받아 구비와 시비를 같이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문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각 구에 다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고 우리 구는 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된 구도 있고
○위원장 신준식  아니 1,21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서 체육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각종 생활체육협의회에 조기 축구회도 있고 정구팀도 있거든요.
  그것은 구생활체육협의회라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를 별도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권유를 받고 우리 사하구는 구성이 됐는데 아직 타구는 구성이 안된 구도 있습니다마는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상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년간 840만원 그것입니다.
○한문수위원  96년도부터 지급되는 것입니까.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올해 처음 신설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그 문제에 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있죠.
  이것이 년간 기준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1995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출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95년도에 똑같습니다.
  올해도 1,21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1,210만원인데 실지 올해 지출된 금액이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체육회에 넘겨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체육회 자체에서만 집행하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 체육진흥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 민간적으로 말썽이 있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감독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 진흥계에서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장수노인체육대학 3회, 그 밑에 보면 노인생활체육대회 운영 있는데 장수노인체육대학 올해 3회는 어느 장소에서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민간위탁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지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이것은 가족생활 체육캠프 이것도 올해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청소년 체련교실도 학교에 위탁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어리닝 지능교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하는 이 부분이 한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있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를 넘겨 주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자는 선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안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인건비 해 가지고 월 60만원, 12월달해서 720만원 지원되거든요. 이 지도자가 나와서 이 사람들 관리하면서 각 생활체육협의회 관련된 단체들이 보조를 받아서 어린이 지능교실도 운영하게 되고 청소년 체련교실도 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수택위원  장수노인체육대학도 내년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그밑에 보면 노인생활 체육대회 1회해서 283만 2,000원 이것도 전부 위탁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전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바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잘 운영을 할지 안할지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이수택위원  지도 잘 해 가지고 건강한 할아버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하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 5개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주강우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두송반도하고 옥녀봉에 터는 닦아놓고 시설이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송반도하고 옥녀봉 두곳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길거리 농구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확실한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도 좋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은 안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두송반도 가 봤는데 사실상 1,000만원 이상 더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비같으면 깎겠는데 구비가 아니라서 깎기도 뭣하고 일시에 설치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해서 주민들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을 한번 보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봐집디다.
  가보니까 상당히 거리도 멀고 아주 불편스럽더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에 들어가는 주차부분만 좋은 것 같으면 산책로로서 아주 좋은데 진입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도 보수를 하고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없으면 116,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이어서 116페이지입니다.
  측구설치가 5,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시설보강요?
  예.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디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레포츠 공원에 위원님들 가 보셨습니다마는 레포츠 공원에 축구장 주변에 돌아가면서 비가오면 하수처리가 지금 안됩니다.
  당초에 레포츠공원 시설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측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측구시설을 해 줘야 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구시설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여기도 들고 또 을숙도 체육시설 여기에 2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려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운동장 시설은 해 놓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을숙도에 테니스장을 20면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을숙도 상단부에 1만평의 부지에 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짓기 때문에 1차 내년계획에는 중강당만 세우는 것으로 100억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중강당 설치하고 대강당 짓기 전까지 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코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사업 겸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내년에는 중강당이 다 준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중강당은 97년말까지 갑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그런 장소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워낙 부지가 넓으니까.
○위원장 신준식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관리사를 짓습니다.
  여기 2억을 들여놓은 것이 계획이 축구장 이전하고 일부 테니스코트에 관리사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꼭 이런 식으로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회관 부지가 많아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내에 테니스코트가 저희가 20면 계상할 때 20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부지는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해 놓으면 국제경기도 될 수 있고 그런, 부산시 전체 경기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사직구장밖에 없는데 우리 을숙도에 그런 구장하나 만들어 놓으면 경영수입도 되고 이용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경영수입을 월 얼마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자세한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못냈습니다.
  대강치만 해 놓았습니다.
○이해수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쪽 신평 레포츠 공원 거기도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레포츠공원에는 실비로 들어가는데 1,000원밖에 안 받거든요.
  사직테니스코트는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적어도 사직테니스코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입장 수입도 올릴 계획으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레포츠공원은 그냥 그대로 무료개방하듯이 해 가지고 거의 시설운영비만 들어오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일단 을숙도에 테니스코트를 만들면 경영수입 차원에서 시단위, 적어도 큰 테니스코트 입장료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비용이 적게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처음부터 확실한 사업계획서, 물론 앞으로 구청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확실한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저쪽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2억을 책정을 해 놓으셨다 하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운동장이 닦아져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쳐 버리고 문화회관 짓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축구장 하나 옮겨주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부지 남아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공터로 놔 두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고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방치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자, 좋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토의를 다시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118페이지 없으면 120페이지, 1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19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신평2동 노인복지회관에 하나 있고요. 장림2동 청소년복지회관, 그 다음에 감천2동 이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46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장림 이건 어디입니까?
  장림2동 청소년복지회관
○총무과장 주강우  2동사무소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3층에 그것?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그게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장 신준식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지원을 해 준 만큼 소득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과가.
○총무과장 주강우  분석은 제대로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영세민 자녀니까
○위원장 신준식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봐 주세요.
  해수욕장 관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욕장 관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가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다대포 해수욕장은 지금 수입도 없고 폐쇄를 해야 될지 보존을 해야 될지 의문이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관리비는 보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2,512만 7,000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시설비도 지금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 지난 여름의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다대포해수욕장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이 다대포 사장이 해수욕장의 기능보다는 친수 공간으로 옷좀 벗어놓고 태양 빛좀 쬐고 또 물에 발좀 담그고 해서 텐트촌으로도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름철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와서 쉽게 놀 수 있는 곳으로 해마다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대포 해수욕장 관계는 124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123페이지 두장이예요.
  한 장이 더 끼어있네.
○총무과장 주강우  다대포 해수욕장은 시본청에서도 없애자는 여론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로서는 없애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고 무료 주차장이 개방되어 가지고 차 갖다놓고 놀 수 있는 곳이 우리 부산 근교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사하 다대포가 무료 주차해 놓고 놀 수 있는 곳인데 이건 우리가 권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문수위원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해수욕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맞습니다.
○한문수위원  그런 상태인데 차라리 해수욕장 기능을 없애고 거기에 즉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까지 말이죠.
  그게 왜 하냐하면 해운항만청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1년동안 사용을 하겠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수욕장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또 바뀌어 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위원장 신준식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마는 3,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주강우  여름철에는 위원님!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관리해도 해마다 익사 사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여기 시설비에 보면 예산이 얹혀 있는데 사실은 인명사고 난다는 것이 해수욕장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가 패인 데가 많으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걸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불도우저로 밀어 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익사사고가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소용돌이 즉, 물이 들어왔을 때 경우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해수욕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4페이지 일반수용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1페이지, 192, 193 인건비 194페이지, 195페이지 같고 또 196, 197, 198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8, 199 또 200, 201 페이지 여비 202, 203 기관 운영비 이것도 넘어가고 또 204페이지, 205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6, 207 없으면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 211페이지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구정자문회의 회의 참석수당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개 동에 525만원이 나가는데 내년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구 업무감사 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동장 회의때 제가 직접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절대로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오더라도 그분들에게 요청에 의해서 합동으로 주는 것 그런 것 절대 지양하고 개인에게 반드시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끝내고 난 뒤에 이 이상되면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정자문 위원회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도 대충은 다 얘기를 나눈 얘기지마는 동별로 자문위원회 회비를 각각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로는 특별회의라 해서 년중 상반기 하반기 10만원, 10만원씩 20만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정자문위원회기금 관계는 부산시내 전체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출신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는 뭣합니다마는 자문위원회 예산관계는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검토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2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거기에 한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통장님 수당이 8만원 되어 있지요. 회의참석 수당이 5,000원있고 민방위과에서 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민방위대장이 겸직을 하는 분이 있고 여자 통장님들이 계셔가지고 별도로 대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근위원  통장님들 수당이 월 8만원인데 사실은 조금 약하죠?
  이런 분들은 일선에서 그야말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 주는 측면에서 상향조정을 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통장님은 9만원 드리고 서구 통장님은 8만원 드리고 북구 통장님은 10만원 드리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또 시단위로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당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다른 구에 있는 통장님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거리에 나와서 교통정리니, 엄청나게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구만 상향조정할 수 없다 하면 잠바정도라도 하나 입혀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 생각하고 계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216페이지
○이수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수택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의하고 싶은데 통장문제, 지난번에 연령제한이 65세라 그랬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런데 능력과 체력이 허용된다면 동장님 책임하에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통장님을 능력있는 사람은 안하려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때 우리 구에 현재 세분이 연령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연령 상한 제한이 있어야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이 있지 그것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소관 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219페이지 자산취득 물품구입비입니다.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공공요금, 222페이지, 223페이지 또 224페이지, 223페이지 연료비, 226페이지, 2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소관 이상인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동소관은 마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이 있음)
○김흥산위원  231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각 동에 2,0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난 95년도 예산에는 삭제되었다가 다시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동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써야될 부분이 있을 때 쉽게 쓸 수 있도록 2,000만원씩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대단위사업은 구청에 요청을 하고 구청에 요청 못하는 소규모 사업을 동장님 들이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동장님들이 잘 쓰시면 동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 동안에 총무과 소관 질의하다가 누락된 사항이나 다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만 둔 부분인데 을숙도 체육시설 그 부분 위원장님이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은 예산을 2억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어떤 정도의 실효성과 주민들한테 유익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 갔으면 싶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설명 드릴께요.
  지금 문화회관이 들어서려고 하는 그 부지에 간이축구장 2면이 조성이 돼서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현재 땅이 이상해서 절반만 쓰게 되고 축구장 한 면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한 면이 정상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어중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인 축구장으로 만들어 주고, 문화회관 부지가 1만평입니다.
  그런데 1만평에서 중강당이 들어서고나면 적어도 이쪽에 5,000평 이상은 그냥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축구장으로 만들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들고 뛰고 해버리면 문화회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니스가 시전체로 부족한 형편이고 테니스코트는 일단은 만들어진 울안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가 사직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코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테니스코트가 들어서게 되면 경영수입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체력단련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경영수입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는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경영에 있어서 우선 이용객들에 대한 경영지수는 나오기 때문에 테니스코트를 만들어서 주민들 건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그 주변 모양도 낫고 이래저래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그것은 다음에 더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이해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뿌리를 더 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신준식  14일날 다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하세요.
○이해수위원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중들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테니스치는 분들은 일반 스포츠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제가 볼때는 사람 숫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문화회관 짓는데 1만평인데 이땅이 문화회관 짓는 1만평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외곽지역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문화회관 부지내입니다.
○이해수위원  부지내에 이것을 짓는다 그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58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수택위원  화력발전소 지원금은 감천1, 2동분으로 사용한다는데 왜 사하구청에서 관여한 이유는?
  돈 5,000만원 예산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돈의 액수는 어떠한 책정금액에서 나온 돈인지, 이 돈은 조례, 법령에 따라 받은 것인지 안 그러면 주는대로 받은 것인지.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89년 6월 16일날 제정돼 가지고 90년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0년도부터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발전소에서 지원해 왔는데 지원범위가 반경 5㎞이내다 이래 가지고 적어놨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감천1동과 감천2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3,000만원씩 지원돼 왔습니다.
  95년까지 3,000만원 지원해 오다가 96년에는 4,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통보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근거는 말이죠. 발전소의 시설규모,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운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래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발전소가 용량이 35만Kw입니다.
  발전기준량 35만 같으면 지원금액이 약 5억 2,000나옵니다.
  산출금액이 5억 2,000에 우리가 추가지원금까지 얹으면 5억 6,500만원의 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1년후에 505 감소하게 된다면 약 2억 8,250만원의 돈이 산출됩니다.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돈을 어째서 주는대로만 받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다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까지 발전소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고 발전소에 얼마가 나간다 하는 것은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이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이수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돈은 물론 업주는 적게 주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는데 법령대로만 주면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처음에 한전사업을 하면서 그 부근에 농사, 농지에 대한 배상금이랄까 그때 상당히 많이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을 하고난 뒤에 죽 해오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벌써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주다가 90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수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사람이 다 먹는다시핗사는데 왜! 1동이 피해가 더 많은데 돈은 1, 2동 똑같이 나누는 분배기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사실 우리 구청입장에서 감천1동도 우리 동이고 감천2동도 우리동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쓰고 감천1동, 2동에 쓰는데 적당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 사업장에 어떤 때는 감천1동에 많이 갔다가 어떤 때는 감천2동에 많이 갔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동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이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서 쓰라 하는 그런 뜻이지.
○이수택위원  피해는 감천1동이 더 많은데
○총무과장 주강우  피해가 있다. 많다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수택위원  피해 보상금으로 나오는 돈인데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 보상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식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이 돈을 구청에서 관여하는 이유는?
○총무과장 주강우  구청에서 관여 안합니다.
  동에서 사업장만 선정해 올리면 동으로 다 내보냅니다.
  구청에서는 한푼도 안씁니다.
○이수택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 감천1, 2동 예산에 이 돈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포함 안 됩니다.
  특별회계라 되어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말만 특별회계지 예산에서는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로 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님 이것은 사석에서 다시한번 토론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동안에 토의하던 중 79페이지 직원교양 도서구입 관계, 90페이지 자연보호 계도판설치 3개소 관계, 97페이지 행정관리시범동 환경개선 4개동관계, 102페이지 구청사 건물유지비 관계, 103페이지 구청사 외벽도색 관계, 103페이지 괴정2동사 신축시설 부대비관계, 116페이지 레포츠공원 축구장설치 관계, 116페이지 을숙도 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관계,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관계 등이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12월 14일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130, 131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재무과 소관의 전체를 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몇페이지 안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 안되니까 재무과 소관 전체를 한번 보세요.
○김인위원  질의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135페이지
○위원장 신준식  135페이지요?
○김인위원  135페이지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 보유 대수가 지금 7대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청소차가 저희들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13대입니다.
○김인위원  13대요?
○재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하수구 청소차하고 다 합치면
○재무과장 강명종  하수차가 우리가
○김인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우리 청소차가 년간 운행 키로수(㎞수)가 몇 ㎞나 됩니까?
  차 한 대당 ㎞가 얼마 정도됩니까?
  년간 운행 키로수가
○재무과장 강명종  대충 저희들 청소차가 년간 15㎞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한 대가요. 1,500㎞요?
○재무과장 강명종  예. 예.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참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1,500㎞야 뭐.」하는 위원 있음)
  1만 5,000
○재무과장 강명종  아, 1만 5,000 미안합니다.
○김인위원  예산편성 참고 자료를 보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 2만㎞ 이하 적용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5만㎞ 이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떻습니까?
  계산 잘못 된 겁니까?
  지침서나 참고자료에
○재무과장 강명종  참고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원안을 가지고 와서 이 산출 근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키는게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금년에 13대를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1대당 보통 년간 운행키로수가 1만 4,000에서 1만 5,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면 지침서 볼 것 같으면 2만㎞ 이하의 자치구에 2,941원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산하는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재무과장님!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겠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거든 뒤에 계장들 청소과 해당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재무과장 강명종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예. 예.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대민 활동비
○이수택위원  이것은 15명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곳에 쓰며 어떠어떠한 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강명종  대민활동비 이것은 3만원씩 정액 여비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정액 여비조로
○위원장 신준식  이것은 전 직원 다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예. 전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액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소차 구입 칸 있죠.
  청소차 구입해 가지고 문전 수거용 4.5t, 2.5t이고 대형 폐기물 5t 그러면 이게 다 1996년도에 구입할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할 차량 예산입니다.
○이해수위원  96년도에 몇 대 구입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문전수거용으로 4.5t 덤프가 3대이고 그리고 2.5t 덤프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거용이 5t 덤프가 2대가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충 언제 정도 구입이 됩니까?
  이런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내년도 문전수거에 따른 증차 예산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문전수거가 전면확대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내년초에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수가 7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전기사는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운전기사는 본청에서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해 놓고 운전기사를 채용합니다.
  미리 채용해 놓으면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를 7대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 134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들에 대한 차량유지비죠?
○재무과장 강명종  내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내년도 까진데 새로 신규로 구입될 7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포함이 안된겁니까, 포함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96년도에 포함된 겁니다. 유지비가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135페이지 제일 위의 칸에 곱하기 7대 해 놓은 이겁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곱하기 7대이고 그 다음에 50%라는 것은 그러면 내년 한 6월달 정도 이렇게 보고 50%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뒤에 늦게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 차를 구입해서 용도가 뭡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문전수거에 따라 지금 현재 차로서는 전체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차를 하는 거죠.
  사실상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문전수거에 따른 전체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청소과로 너무 미루시는데 아무리 청소과에서 요구가 왔다 해도 집행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못하신다면 되겠습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4,0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다른 부서로 자구 미루시면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그냥 미루는 것보다도 요구가 왔을때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재무과 계장님 청소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안나와 있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담당자 오시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맨아래 부분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인데 여기보면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 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 출장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50만원을 해 놨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철조망 설치비가 있습니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과장님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36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의전용이라고 나오는데 의전용 차량교체를 할 모양인데 이것은 구청장님 의전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의장님 차 의전용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청장님 차량구입한 것이 90년 6월 22일자로 옛날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95년 6월 22일자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병근위원  90년 몇월 몇일요?
○재무과장 강명종  95년 6월 22일자 6년마다 차량교체를
○김병근위원  구입일자
○재무과장 강명종  구입일자는 90년 6월 22일입니다.
  교체가 95년 6월 22일입니다.
○김병근위원  나는 또 우리의회 의장님 의전용차량을 바꿔준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의장님도 차량교체시기가 되면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교체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앞으로 1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강명종  2년인가, 후내년쯤.
○김병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2,350만원이면 무슨 차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포텐샤입니다.
  내무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2,000cc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또, 김인 위원
○김인위원  거기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차 구입하겠다고 책정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입은 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부청장님 차로 구입했습니다.
○김인위원  새차 사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5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있죠.
  청소차 방송시설 및 무전기 이설.
  그런데 차에 이런 무전기 등등 갖춰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청소지도차나 산화경방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아야 활동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식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봐 주세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제가 재무과 세출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재산매각 수입 해 가지고 2억 7,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어덯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국유지를 매각했을때는 국고에 70%하고 구세입으로 30% 봅니다.
  매각한 전체 세입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김인위원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것이고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국·공유지 전체 합쳐서
○김인위원  구유지도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 올해 조례개정을 하면서 구유지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한 건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5억원 이상 재산의 중요성을 느낄때 동의를 얻습니다.
  그 외 5억 미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다른 것, 시유지같은 것은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관리계획을 국유지 같은 것은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본청 리재과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4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 예상액을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나 국유지 전부 처분하기로 미리 승인을 받았는지.
○재무과장 강명종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매각수입을 위해서는 금년도 12월경에 본청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매각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김인위원  여기보면 승인받은 재산에 한하여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그말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내년에 내려오는 재산에 한해서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보조해 가지고 인건비가 들이 있고 또 거기 따른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약 6,200정도 되는데 변상금은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제도별로 말이죠?
○김상수위원  아니, 년도별로 아니고 95년도에 변상금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강명종  95년도 10월말 현재는 3,351만 5,000원이 변상금이 징수가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국․공유재산은 거의 불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고 있고 통계는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일용인부가 들이나 실제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일거리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변상을 해 봐야 3,700만원 받는데 예산이 6,200만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 예산안이 아니고 우리 국유재산관리일용인부는 시비보조로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각 구마다 공히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변상금을 조정한 것은 적어도 7, 80% 받아야 될 것인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불과 30%미만으로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전산화 작업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부터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왔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온다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시설비, 국․공유재산 철조망을 무엇 때문에 쳐야 되는지 돈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일단 치고나면 이 돈은 없어지는 것으로 봐지는데 왜 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국․공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치게 되면 효과는 국유재산 시유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서둘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2,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를 칠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사실상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많다해서 반 깎여가지고 이번에 예산
○김상수위원  이것이 불합리적인 것이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많이 있으면서 조치를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거기에 철조망을 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 아니냐!
  예산을 전적으로 소모시키는 것인데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표시효과는 안 있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효과는 있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회의중입니다.
○김희정위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해가 갈수록 사근사근 묵혀들어가서.
○위원장 신준식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해당되는 것은 오늘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고 재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재무과 소관에 대해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세무과 징수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 세무과
  라. 징수과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 141페이지
   (「14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부터 해서 143페이지
  이것도 몇장 안되니까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한 명이 있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인건비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78만 7,000원인데 작년도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2,582만 7,000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별지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린 것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인건비가 금년도에 798만 7,000원, 작년에는 2,582만 7,000원 그래서 감면이 1,784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 취득세가 아니고 잘못됐네요.
  등록세, 농특세, 토지등급 인부가 감축됐습니다.
  등록세의 인부, 농특세 인부 한명, 토지등급 조정에 인부 두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인원이 줄어져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에,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위원 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과세표준위원회는 위원구성이 위원장은 부구청장, 당연직으로서 세무과장하고 지적과장,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과세표준 위원회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구조례에 토지등급이라든가 심의할 적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을 할 적에 과세표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 95년도 각종 위원회 내역 여기는 과세표준위원회가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명단 해 가지고 우리 구내에 25개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세표준위원의 명칭이 없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이네요.
  왜!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와 틀려가지고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세표준위원회 빠뜨려놓고 여기는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럼 과세표준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정도 열립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1년에 평균 작년의 경우 같으면 2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줄었네요.
  약 반정도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수당을 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빼고 일반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수당 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작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교체하도록 예정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세표준위원들이 있죠?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한번 더 접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질문하세요.
  14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에 66만원이죠? 책정됐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저희 세무과가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금년 4월까지는 구세와 시세를 갈라서 했습니다.
  4월 이전까지는 세무 1과, 2과 이렇게 했는데 4월 12일부터 구세, 시세를 통합해서 모든 세목을 여기서 부과를 하는데 특히 동에서 담당하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 이것은 동에 세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세무 담당자를 구에서 모아가지고 업무연찬도 하고 회의지시 간담회를 하는데 필수적인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달에 5만 5,000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징합동 작업급식비를 200만원,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95년 본 예산에는 없지마는 추경예산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100만원 되어 있는 이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종합토지세 8만 8,000건 그 다음에 재산세가 약 7만건됩니다.
  이 15만건을 구, 동 직원이 모두가 42명 됩니다. 이 42명이 이것은 재산세 닥칠적에 종합토지세 닥칠적에 한 3개월간 합동 작업을 구에서 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또 지적과의 토지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합동 작업을 합니다.
  그 합동 작업을 할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과거에도 합동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94년도라든지 전년도에도 이런 합동 작업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작업비를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실비 보상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작년 추경때 100만원을 아직 95년이죠, 95년도 추경때 100만원을 얹어가지고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해야 소요가 되겠다 이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 나와 있네요.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보조 인부 동에서 아마 전달이 되어서 배부를 하는 모양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3,575만 2,000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시세․구세 모두 8개 세목에 1년에 총 부과하는 건수가 약 55만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55만건 중에서 우송하는 건수가 약 15만건, 우송하는 건수 말입니다.
  우송으로 하는 건수가 15만건, 그 다음에 나머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무세는 동장이 부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경우에 저희 자동차가 6만 5,000대 되는데 금년에 지금 2회 부과됩니다마는 그러면서 벌써 13마건 아닙니까!
  면허세가 약 9만건입니다.
  그러면 약 22만건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등기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 우송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930원하다가 1,050원으로 바뀌었죠.
  일반 우편이 130원에서 150원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등기 우송할 때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하자, 세법에 보면 등기우송 또는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고지서 한 매당 164원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세와 면허세만 해당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16개 동을 묶었는데 164원이라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 묶어 놓으니까 3,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지역의 1개 통을 보면 50장 이상 배부되는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또 반면에 동에 동직원들이 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장이라든가 200장이라든가 그야말로 나눠주기가 복잡하다면 충분히 이런 경비를 들여서라도 가능한데 1개 통을 기준으로 해 볼때는 50장 되는 데가 별로 드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조금 고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좋은 말씀인데요.
  그 실상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 등기 우송 또는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달을 거의 다 자동차세를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장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인부를 사역결의하도록 하는데 통에서 통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또 통장이 지리를 잘 알다보니까 대다수 통장이 전달하지마는 통장이 꼭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통장이나 우리 동 직원이 과 외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달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달을 하고나서 송달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날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전달하다가 전달을 못한 사항은 돈을 164원을 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좀 고려해 봅시다. 나중에
○위원장 신준식  예.
○세무과장 정형진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이것을 등기 우송하던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까? 1,800만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우송을 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이 준 내역은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부과를 하다가 세법 개정으로 2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액이 예산이 줄은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2회로 되어서 줄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하고, 통장을 통해서 보내 준다고 하셨는데 거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송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데 이 금액이 3,2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55만건을 부과하는 중에서 등기우송으로 고지를 해야 될 건수가 5만 9,000건은 등기우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송비가 여기서 930만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 같은데 전년도에는 사하구가 생기고 나서까지는 모든 우송료는 시민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돈을 전부 계상하고 지급을 했는데 96년도부터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쓰는 세무과와 징수과는 과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세원이라 하는 것이 수시로 변동하니까 추경에서 시민과가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시민과는 빼고 세무과와 징수과는 과별 예산에 얹자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기를 7,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9,000건이면 내년에는 6만건 잡으면 등기우송료가 건당 1,050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우송하는 것이 130원짜리가 약 8만 7,000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7,6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추경때 도리어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면 일 못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병근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등기로 부치는 고지서하고 일반 엽서로 부치는 고지서가 어떤 어떤 종류입니까?
  등기로 부치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등기로 부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지금 현재 취득세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 취득세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7,500건이 부과됐습니다.
  그 중에서 83%는 자진납부입니다.
  17%가 소위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20% 가산해서 고지발부를 합니다.
  이것을 등기우송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건수가 취득세의 경우에 금년도 1,310건, 등록세가 약 3,000건 그 다음에 차량취득세가 있습니다.
  차량취득세가 약 4,800건 그 다음에 주민세가 1만 2,500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2만 5,000원입니다.
  12만 5,000원 중에서 개인균등할이 10만 8,000건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전달하니까, 개인균등할 말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올해 1만 400건,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아까 164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자동차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3만 6,400건, 그 다음에 면허세도 1월달에 정기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수시로 카풀이다 등록을 합니다.
  이러면 고지서 우송해야 됩니다.
  이것ㅇ 650건, 또 사업소세가 약 200건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등기로 반드시 우송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사업소세등은 매월 자진해서 납부 안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자진해서 납부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사업소세가 3,52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건만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진납부하고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말씀들으니까 아주 돈도 많이 들고 업무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종합토지세 과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그 외는 시세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인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우편발송료도 많이 들고 일도 많은데 구세는 우리 세입으로 되는데 시세는 우리 세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납을 해서 시에 갖다 주면 거기에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3%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과징이라는지 자동차세 과징 이런 금액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굳이 예산에 책정해서 우리가 꼭 돈을 써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상당히 좋으신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인 위원 말씀과 같이 시세 받은 금액의 3%가 징수교부금 이래서 우리 세외수입에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징수과장! 징수교부금말고 조정교부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금년도 말입니까?
   (「내년도」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말입니까?
○김상수위원  금년도는 189억 2,1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죠.
  아까 3%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이고 시세를 많이 받을수록 조정교부금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구 공히 이 예산은 구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일단 그것도 건의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수입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앞으로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포상금 한번 보세요.
  지방세 징수율제고 경진대회 시상금 해서 5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입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동에 시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면 동에서 부과하는 것이, 우리가 시상을 동을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세는 징수과에서 하지만 93% 내지 84%가 납기내 징수를 합니다.
  나머지 7%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아주 받기 어려운 세금을 합니다.
  그런데 납기내 93%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막대한 독촉장고지서 나가죠. 우송료나가죠. 전달하는데 인부임 나가죠. 굉장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과부서니까 납기내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재산세를 5월달에 하고 종합토지세를 10월에 합니다.
  이것을 합해서 11월쯤돼서 납기내 징수성적을 가지고 동에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 동은 30만원, 우수동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할적에 50만원 몇 배로 여러 가지 예산에 세입확충면이라든가 이런데서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원래 예산에는 없었죠?
  1995년도에는 이 조항이 없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1995년도 없다가 다음 해 신설됐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7% 체납세만 가지고 시상이 있었지 납기내 이것은 아직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경진대회 시상금은 가장 우수한 동에 주는 겁니까?
  동 2개를 정해 가지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이해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오게 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는 보면 전부 동 행정사무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감을 잡는데 그냥 50만원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개인한테 주는건지 동에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마지막에 152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이 있는데 세무과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컴퓨터는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몇 대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10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10대 있어요?
○세무과장 정형진  예.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4대를 더 산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저희들 전산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면허세 그 다음에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수시분을 과징할 적에 입력하고 고지서 수납부 만들고 출력하는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데이콤 계획에 의해서 메인 컴퓨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더 구입해서 이제 완전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4대쯤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TV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TV는 세무과 업무에 꼭 필요한 겁니까?
  업무에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TV는 지금 현재 사비로 해 가지고 조그만 한게 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그것 볼 사이가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직원들 야근할적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 됐습니다.
  세무과 더
○장용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장용희위원  과장님 바쁘실텐데,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는데 하나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등기송달방법에 있어 가지고 직접송달방법이 있고 등기송달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아까 한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서에 대해서.
  실제 항목별로 말씀을 듣고는 다 모르겠고 죽 항목별로 내역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공부도 되고 좀 나을 것 같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방세, 자동차세, 무슨 고지서다 죽 있는데 아까 항목별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귀로 듣고서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만들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아까 이걸 준비할 적에 같이 그것도 준비를 하나 했으면 좋았을 걸 제가 미처…….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를 별도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것을 마치고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부터입니다.
  징수과도 내용이 간단하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거기에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태경  등기부등본 발급문제 열람도 있고 발급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주로 체납세를 압류할 때에 등기소로 우리가 소유권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공고로 토지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압류하면 법원에서 기각이 많이 옵니다.
  소유권이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출장해 가지고 열람도 하고 압류할때는 앞의 채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주를 합니다.
○김인위원  공용으로 하실 적에는 대금을 지불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법원에는 국고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면제가 안 됩니다.
○김인위원  안 됩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예.
○김흥산위원  그런데 거기 하나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등기등본이 년간 3,500매나 됩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저희들 압류하는 것은 추산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납자가 보통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주민세, 소득세 이런 거의 큰 금액은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합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도 역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3,500건 정도는 고액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정을 해가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질의하실 분
  예,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157페이지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8만원×24명, 12개월 이렇는데 이 부분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태경  이건 여기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 직원들이 똑같이 전 과가
○김흥산위원  아, 밑에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예.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태경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우리 사하구 체납세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은 체납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늰 어떤 체납세냐 하면 전년도 체납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94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93년도, 92년도, 91년도, 90년도 체납액을 받아야 이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받으려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직접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로도 독려를 많이 하지마는 실지로 큰 금액은 가서 만나고 대화를 하고 독촉을 해야만, 자금사정이 어떻냐, 언제 낼 것이냐 이런 것을 실제 발로 안 뛰면 큰 금액은 받지를 못합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수납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태경  그래서 이것을 현금수납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독려사항을 보고를 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불입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지, 독려만 했다고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입이 돼야만이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게 확인이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확인은 저희들이 그걸 내시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영수필 통지가 오니까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확인이 됩니다.
  거기 자꾸가서 독려를 열 번, 스무번 했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라 돈이 안들어오면 지급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한사람이 정해가지고 가서
○징수과장 이태경  아니, 전 직원이
○김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직원이 갈 수도 있고 또 B라는 직원이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예. 그렇죠.
○김인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정말 독려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불분명해 지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그건 저희들 업무 분장을 세목별로 체납세 업무분장을 대충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현금수납도 못하다 보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현금수납은 안 됩니다.
○김인위원  예전같으면 직접 가서 현금도 받아오고 증거물이 제시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도 통용이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태경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 주십시오.
  징수과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뒤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2,6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이 2개 항목만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징수과장 이태경  사실 관서당경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각 과별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통적으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다른 과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된 사항인데 징수과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에 급양비하고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항목기초로 되어 있는데 급양비 720만원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급양비는 우리 직원들 급양비입니다.
○김병근위원  점심 먹는 그것입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시간외 야근이나 공휴일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155페이지 징수과 총 예산입니다.
  내년도 1억 6,600만원인데 금년이 2억 3,200만원이고 6,600만원이 줄었는데 징수는 해야 되고 체납세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징수과장 이태경  세입부서야 제 욕심 같으면 돈을 기획실에서 많이 편성해서 우리 요구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실 예산편성 부분의 1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삭감된 것이 일용인부 상용입니다.
  작년에 네 사람을 썼는데 올해 기획실에서 계획에 따라서 3명을 줄여버리고 한 명을 쓰고 그것을 내부사정이라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고 주는 돈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여하튼 징수과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액이 미수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려운 우리 구청살림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 징수과 예산 심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징수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위원장 신준식  지금으로부터 시민과 민방위과 같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도 간단하니까 일괄적으로 시민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문서발송 우편료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보내서 반송되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95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1만 4,000건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금액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낭비가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도 그것이 대두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편발송료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절감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95년도까지는 세무과 징수과가 우편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총괄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것을 환부료의 과다지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분석해 본 결과 고지서 반송문제에 있어서 특히 세무과에서 자동차세같은 적은 금액에 대한 고지서 송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을 할때 실제 현 주소지하고 등기상의 주소지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원부상의 주소지하고 현 주소지하고 달라서 그것을 자동차 원부상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상의 주소지로 보내다 보니까 송달이 안되고 그래서 환부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많은 량의 우편료를 사용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에서 관리하다보면 그에 따른 우편료문제라든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부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원안내 표지판 이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언제 해 가지고 이설하시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이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이유는 그 당시에 처음 설치를 할때는 세무과는 커피판매기 있는 거기에 붙이고 징수과는 입구에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 민원실에 들어오다 보면 민원이 봤을 때 커피자판기에 가려 가지고 세무과의 간판은 잘 보이지 않고 징수과의 간판이 보이기 때문에 세무과가 징수과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주민들이 잘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시민과 지적과의 경우에도 시민과가 뒤에 붙어야 될 것인데 앞에 붙여놔 놓으니까 지적과에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단순한 이설같은면 경비가 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25만원 곱하기 4개 같으면 새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김인위원  이설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지금 제작한 업소에서 견적이 한 건에 25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김인위원  단순하게 이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설하는데
○김인위원  단순한 이설만 하는데 돈이 하나에 25만원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시민과장 윤여철  그것이 전기설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기설비를 다시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시민과장! 1층 로비에 안내원도 별도로 앉았죠?
○시민과장 윤여철  앉았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25만원씩 개당든다는 것을 상세하게 한번 내 주세요.
  덮어놓고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 하지 말고 왜 25만원이 들어간다. 알 수 있게.
○시민과장 윤여철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그 밑에 생수구입 하는 것 있죠.
  다른 과에서 물을 먹는다고 안올라왔던데 어째 시민과에만 물을 먹는다고 올라왔습니다.
○시민과장 윤여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수구입은 시민과의 경우에는 전체 민원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 전체 지적과, 건축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일보기 위해서 민원홀에 오는 주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한문수 위원
○한문수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인감대장관련 수용비, 인감대장 이것은 동업무 추진 아닙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인감대장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과에서 인감대장을 총괄적인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대장 이것을 개별로, 동별로 인쇄를 할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해서 구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수위원  총무과에 보면 이 관련 업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과장 윤여철  총무과 민원행정업무가 지난 94년도에 시민과로 내려왔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한문수위원  내년 예산에 총무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아니요. 인감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없습니다.
○한문수위원  그러면 176페이지 보상금 병무관련 의무자 참가여비에 보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무관련 의무자가 뭡니까?
  대충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윤여철  징병검사 대상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각 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인당 2,580원으로 징병검사 여비입니다.
  현역병 입영장병하고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한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아까 김인 위원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이 반송이 년간 1만 4,000건된다 그랬죠?
  실제 주소지를 반송이 안되도록 확인해서 보내는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이 문제 때문에 우편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지만 그전의 경우에는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주된 원인이 지방세법에 보면 모든 고지서 송달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부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없으면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가져옵니다.
  한번 더 가서 다시 없을 경우에는 번지내 거주못함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편을 보내면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중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그 집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주민등록 업무가 전부 전산화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확인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반송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시민과장 윤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환부료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대조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우편을 우송할 경우에 주소하고 맞자 안맞나 전산단말기에 입력된 주소하고 각 동에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조해 가지고 이 문제가 우편료가 이번에 저희들이 8,5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거기에 따른 전용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전용 조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는 자체대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워  전산망에 확인해 가지고 보내는데도 1만 4,000건이나 회송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전에 9월달 정도 우편료가 모자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발송된 사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흥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여하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그 밑에 경음악방송 CD테이프 구입하는데 이 CD테이프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민원실에 들어오면 때로는 민원들 하고 다투고 그래서 고함도 지르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는 이미 엠프방송이 민원실 안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CD만 연결하고 아주 유명한 클래식 같은 것을 잔잔하게 들려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수택위워  민원인에게 정서적인 차원에서
○시민과장 윤여철  예,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미 방송 자재는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CD판만 구입해서 CD만 연결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써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본 겁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더 질의,
  예,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관리인데 화분 관리에서 그 밑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분관리해 가지고 자료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화분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화분관리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대형 화분 20개를 매월마다 교체를 하면서 화원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대형 화분이 저희들 화분이 아니고 대여해서 쓰는 그런 화분입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약 20개 정도를 지금 소형 화분은 무료로 저희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분 관리는 누구하고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계약은 화원이데 하단에 있는 산양원하고
○이해수위원  그러면 산양원하고 몇 년동안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2년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2년간요?
○시민과장 윤여철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화분관리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있는 화분 하나하나를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한다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때
○시민과장 윤여철  가격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분을 자기들이 관리해도 때로는 시들고 이래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한번 나무를 잘못해 가지고 죽여버리면, 나무가 상당히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나무값은 잘 모르지마는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만원」하는 이 있음)
  30만원 이상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 있는 것이 전부 다 30만원 짜리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아니, 20개의 경우에는 무료 소화분도 있고 작은 화분도 있고 지금 대형 화분은 10개를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가격을 물었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구입할 때 화분 관리비가 한 개당 2만 5,000원 같으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그런데 화분을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화분을 없애면 몰라도 현재있는 상태에서 화분을 저희들이 관리할 경우에는 한 개당 예를 들어서 평균 한 20만원만 잡아도 10개 같으면 2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1년하면 얼마입니까?
  2,400만원이란 얘기 아니예요?
○시민과장 윤여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매월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분을 산다면 그것을 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변화도 없고 해서.
○이해수위원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화분관리가 한 개당 월로 따져 가지고 2만 5,000원 같으면 제가 볼 때 과다하고 왜 이런 식으로 질감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일 우리가 구청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들어오는게 민원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은 몰라도 꽃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오면 아주 정리정돈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조건아래서 이 정도 비용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관리자를 바꾸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분하고도 비용에 대해서 조금 싸게 할 수 없습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덤으로 저희들이 각 민원홀에 5개가 있는데 5개중에 약 20개 정도의 작은 화분도 같이 교체를 해 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단가계약을 1년간 해서 하는데 그 단가계약을 할 때 그때 조건을 좀 더 화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해수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산양원하고 계속 2년동안 했으니까 그 업체만 계속하시지 말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양질로 잘해주는 업체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히 독점하는 식으로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수족관
○시민과장 윤여철  예. 수족관
○이해수위원  수족관,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수위원  이것도 역시 관리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예. 관리입니다.
  관리해서 저희들은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수족관을 하는데서 와서 고기라든가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한 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고 저희들 그냥 장소만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전적으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신준식  시민과장님! 지금 이해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종도 역시 나은 것으로 개수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과 홀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좁은데 다 개수만 많이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질이 좋은 것을 정리정돈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망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시민과장 윤여철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수족관 이것은 관리하고 말입니다. 고기 밥주는데 매달마다 9만원씩입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예. 매달마다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를 봐서 저희들이 여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실에 놔두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전이 되거나 또는 잘못해서 스위치를 빼거나 하면 고기가 죽어버리는 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감안을 해서 수족관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지마는 불의의 어떤 사태를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과장님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 26명 해 가지고 훈계 6명, 주의 20명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자연일수가 3, 4일자 정도 늦은 사람의 명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 왔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다 받았어요.
○시민과장 윤여철  그것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거기에 생활행정 정보실기기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윤여철  생활행정 정보실 기기유지, 이것은 ARS입니다.
  ARS의 시설비가 6,240만원에서 8%를 전부 운영 유지 관리비로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ARS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 업체에서 현재 정보실의 기기 유지비를 해야 될 그런…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정책을 해 주세요.
○김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3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또 삽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민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환경정비를 지난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위원장 신준식  다시 정비한다. 이런 말씀이죠?
○시민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고 민방위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시민과장 윤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방위교육용 VTR 복제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30편 복제를 해 가지고 어디에 배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준식  1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장 조원제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에서 매년 교육용으로 VTR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30편이라면 숫자가 많은데 종류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가 전부 46개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중에서도 민방위교육을 직접 받으러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VTR로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소요량 파악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 드립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거기보면 민방위 교육용 소화기 충약 해 가지고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화기를 교육훈련중에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저희들이 실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지역에 보면 시범훈련하고 안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실제로 실기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일반대원들이 구청에 왔을적에 그때도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교육장에 할때는 실제로 소화기를 취급하는 요령만 하지 우리가 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우리가 현장나가서 실기할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민방위대는 나름대로 직장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훈련을 받고 직접 쓸 수도 있지마는 지역민방위대 대원은 여기와서 맨날 교육만 받고 실질적인 교육은 사실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도 한번 사용방법을 터득해서 직접해 보면 우리 재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조원제  저희들이 지역 민방위대도 시범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 지역을 시범훈련 확대를 해가지고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자이유지 되어 있죠?
  거기보면 자동충전기 설치 한 개소 어느 곳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사실은 다대포 큰샘 개발한 부분에 발전기기 설치됐는데 자동충전기…….
○김흥산위원  이것이 다대 큰 샘이라 말이죠?
○민방위과장 조원제  예.
○김흥산위원  그런데 18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대수선이 또 있습니다.
  수중모터 펌프교체가 176만원으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지하급수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거기에 수중모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84년도부터 지금 88년도사이에 설치된 것이 11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중모터는 현재 저희들이 수리가능한 것은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내구년한을 5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넘으면 고장을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내년에는 4개소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김흥산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진태양아파트, 부산여고, 동원아파트, 천일로얄, 경흥
○김흥산위원  4개소 잖아요?
○민방위과장 조원제  노후된 것이 기존 11개중에서 내년에 4개소는 그 중에서 완전히 수리가 안되고
○김흥산위원  그 중에서 한다는 것이지 11개중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민방위과장 조원제  예.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충전장치 다대포 큰샘이라고 하셨죠?
○민방위과장 조원제  예.
○위원장 신준식  지금 큰샘은 폐쇄시킬 그런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식수는 직접 음용수로 먹을 수는 없더라도 지금 현재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꼭 음용수로 먹어야만 시설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음용수로 가능한 것.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그러면 충전기가 딴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현재 충전기가 다른데는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대 큰샘은 아예 설치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조원제  그게 설계상에 아마 당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발전기 넣으면 거기 충전기가 자동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민방위과장 조원제  그래서 그게 아마 설계상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누락된 게 아니라 빼 먹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게 다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중펌프 4개라고 하는데 이게 몇 키로짜리예요?
  잘 모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에 한 것은 주로 5마력에서 최고 큰게 20마력까지 있습니다.
  기준이 한 10마력 정도로 기준한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급량비 을지연습니다.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1995년도에는 급량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된게 869만 7,000원입니다.
  당초에 1,1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실제로 먹은 것만 정산해 가지고 나간게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급량비에 있어 가지고 왜 단가 금액이 그것으로 됐습니까? 3,000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이게 저희들 예산상에는 당초 2,500원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을지연습할때에 지침이, 현실 단가로 계산하면 5,000원까지로 집행하라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2,500원에 우리가 최소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500원만 더 인상시켜가지고 집행했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사실은 4,000원, 5,000원 집행한 구가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을지연습 할때에는 상당히 몸과 마음이 피로할 건데 급량비에 대해서 참고자료 이런 데 봐도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00원 되어 있다는 것은, 밥값을 깎는다는 것은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조원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돈 가지고는 외부에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지정식당에서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사항은 역시 12월 14일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희정
  김인            김병근
  김상수          김흥산
  이해수          이수택
  이정도          이용조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시민과장윤여철
  민방위과장조원제